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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6.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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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3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영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최호ㆍ국은주ㆍ김정영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장동길ㆍ고오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재훈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완석ㆍ김성태ㆍ박승원ㆍ양근서ㆍ이효경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주성ㆍ천영미ㆍ류재구ㆍ김준연ㆍ최종환ㆍ조승현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조창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최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임두순ㆍ김의범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시용ㆍ박광서ㆍ지미연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권태진ㆍ고오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 의원 발의)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4시37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새해 설을 지나고 엊그저께는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농촌이 바쁜 시기입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 농업, 농촌은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현장 대화시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금년도에도 경기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영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최호ㆍ국은주ㆍ김정영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장동길ㆍ고오환 의원 발의)

(14시39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욱희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제3항에는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위 위원 여러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조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2월 1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위원 추천 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제1항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의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서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하도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에서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개정하려는 것도 역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반영하여 안 제10조제2항과 동일한 맥락에서 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원 활동 준수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창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재훈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완석ㆍ김성태ㆍ박승원ㆍ양근서ㆍ이효경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주성ㆍ천영미ㆍ류재구ㆍ김준연ㆍ최종환ㆍ조승현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47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원욱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경기도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소관 국장을 교육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2월 1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경기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제1항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의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은 농림수산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1명을 경기도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단행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하도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점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제9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에서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반영하여 안 제9조제2항제3호와 동일한 맥락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원 활동 준수사항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사항,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안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조창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최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임두순ㆍ김의범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시용ㆍ박광서ㆍ지미연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권태진ㆍ고오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 의원 발의)

(14시55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개정 중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에서 농업기술원 직제 변경에 따라 “연구개발부장ㆍ기술보급부장”을 “연구개발국장ㆍ기술보급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 회계 관계 담당공무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금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2월 1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욱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기금 운용이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부장ㆍ기술보급부장”을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2015년 6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으로 “부장”에서 “국장”으로 직제가 개편된 사항을 반영한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사항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회계관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명칭 개정은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괄 공통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변경이 필요한 제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지금 11명으로 정원이 딱 돼 있는 건가요?

○ 원욱희 의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죠.

○ 염동식 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민단체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농업경영인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위촉직에도 그렇고 당연직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원욱희 의원 먼저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간전문가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하라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또 먼저 15명 이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종ㆍ과수ㆍ화훼ㆍ축산ㆍ시설채소ㆍ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더 넣어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직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종전에 “부장”이던 것을 “국장”으로다가 바꾼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위촉직을 제외하고 당연직에 보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기술원 소관,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조직들이잖아요?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늘 경영인들이 여기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경영인들을 여기서 제외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임재욱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은 현재는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빠진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고 농업경영인은 농정해양국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빠져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문구 때문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문구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건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업기술원 소관에 계신 분들만 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농촌의 어떤 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구 자체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그러면 농촌지도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농업경영인들이 여기서 제외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15명 이하인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경영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전문가라 하면 농업경영인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당연직으로 넣은 건 농촌지도자 회장하고 생활개선회 회장을 당연직에 넣은 것뿐이고요. 일단 위촉직은 더 할 수도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심의위원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가장 많이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단체가 빠졌다고는 생각 안 들고요. 농업경영인은 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위촉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체를 이렇게 뺐다, 이런 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위촉직이 됐든 당연직이 됐든 이 안에 경영인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님과 생활개선회 회장님 결과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양성하고 있는 단체 회장님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경영인의 단체장은 왜 안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글쎄요, 왜 안 들어갔느냐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심의회 구성할 때 포함 안 시킨 것뿐이죠,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은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건 심의회 구성할 때 금년 7월 달에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민간전문가로서.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농업기술원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소속의 단체장님들만 당연직 위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명시돼서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농업단체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 염동식 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 안 시킨 거고…….

○ 염동식 위원 농업단체 육성을 안 하다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 염동식 위원 농림부에서 직접 육성하고 있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육성하는 단체는 4개 단체인데요. 농촌지도자 그리고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품목별연구회 4개 단체만 저희들이 육성 지원하고 있는 단체고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거 문구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인데 이게 지금 단체로 인식하는 농촌지도자의 육성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업농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 단체 중에서 2개만 당연직으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것은 탓하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인 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이면서 또 이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이 심의위원회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신다고 하면, 순수하게 농촌지도자만을 위한 육성기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기금으로 따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전체 농촌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 정도는 같이 합류가 됐어야죠, 제가 볼 때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7월 달에 심의회 구성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아니, 검토가 아니고 농업경영인도 같이 넣으세요. 생활 거기서 두 분 들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또 농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니까 거기에 같이 농업경영인들도 포함시켜서 7월 달에 개정조례 하세요. 네, 말씀해 보시죠.

○ 김유임 위원 심의할 때 개정안으로 우리 조례 5조의3항에 되어 있잖아요. 5조3항 도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및 생활개선회장인데 여기다가 개정을 하면 돼요. 지금 수정안을 내는데요, 수정의견. 그래서 제5조3항에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저는 회장으로 명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농업경영인회ㆍ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등 농민단체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여기다가 지금 삽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지금 수정해서 삽입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기술원장님, 이렇게 지금 수정심의가 들어왔는데 수정심의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 직원은 문구 좀 만들어 보시죠, 문구를 좀. 그리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여기에다가 회장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농촌지도자회 그러면 회장이 올 수도 있고 총무가, 다른 추천인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회”로 이렇게 넣어서 수정발의하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로 해서 수정심의로 정리하겠습니다.

○ 원욱희 의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4번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안이. 그런 3분의 1 속에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나 염동식 위원이 지적해 주신 3분의 1 이상 선임에 농촌경영인회장을 넣자 가운데다, 괄호하고.

○ 김유임 위원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도단위 거기에 해당된 농민단체잖아요. 거기 범주에 넣어줘야죠.

○ 원욱희 의원 네, 그렇게…….

○ 위원장대리 조재훈 정리되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럼 지금 수정심의로 문구정리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3항 도단위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등 이 내용은 도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로 수정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아까 3항에 “회”만 해 놓으면 애매하니까 “생활개선회 추천” 이렇게 들어가야죠.

○ 위원장대리 조재훈 추천까지?

(입법전문위원, 조재훈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이라는 표현은 필요 없다고 입법전문위원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한 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토론과정에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원욱희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5시15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04억 6,155만 원으로 기정액 1,773억 8,568만 원보다 30억 7,5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사업 활성화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1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 시 계상된 30억 7,587만 원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발주예산이 3월에 투입되어야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앙 재정투자심사와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이행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 위원님 없으세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사업개요 중에 도비하고 시군비 재원 중에서 기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타. 자부담인가요? 사업개요 중에 재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국도비 민자,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민간 부분, 그러니까 자부담도 아니고 민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나요, 기타로? 그러면 민간 부분도 우리 회계로 들어와서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을 위한 숫자인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우리 동물방역과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그 민자 부분은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추진됩니다.

○ 김유임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사업만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역이 있는데 공공구역으로 개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민간 부분에서 개발될 것은 별도로 거기서 추진됩니다.

○ 김유임 위원 뭐예요? 내용을 뭘로 민간 부분에서…….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물에 들어갈 것은 보호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민간시설은 식음료라든지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걸로 저희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숙박, 숙박을 누가 숙박해요? 동물이? 사람이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 테마파크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숙박을 하게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 아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제1회 축산산림국 소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염동식오완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장 최원용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지원기획과장 최미용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ㆍ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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