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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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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미정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주성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재훈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이태호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최호ㆍ권태진ㆍ홍범표ㆍ김시용ㆍ김광철ㆍ원욱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대식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정진선ㆍ이순희ㆍ이영희ㆍ남경순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염동식ㆍ장동길ㆍ곽미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경자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순택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승원ㆍ오완석ㆍ조광주ㆍ양근서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한준ㆍ서형열ㆍ염종현ㆍ김상돈ㆍ이필구ㆍ이재준ㆍ서진웅ㆍ원미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박근철ㆍ조승현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미정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주성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재훈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3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간을 단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회계와 결산 등 서비스경쟁력 강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의 노인전문병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병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여 등을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4항의 매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시기를 2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 시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평가단 구성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불응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회계투명성, 재산대여 등 경영상의 문제와 도의 관리감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안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36명의 발의로 2016년 2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은 용인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을 치매환자의 치료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회계투명성, 재산임대, 환자 입원관리 등 경영상 문제와 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의무, 회계와 결산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예방,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승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기간을 단축하고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전승인사항의 추가, 시정 및 개선요구 불응 시 제재규정 신설 등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수탁 기간의 단축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안정적 운영 측면이 일부 저해될 수도 있으나 예산의 투명성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산, 인천, 경북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수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 하겠습니다. 수탁재산의 도지사 사전승인사항, 회계 및 결산 시 제출서류와 기한변경, 시정 및 개선요구 불응 시 제재규정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좀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이 병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여 등을 할 경우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하도록 개정이 나와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현재 병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태가?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과 땅,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권과 지역권을 모두 다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일체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약이 수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중간이든 종료가 되든 간에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조승현 의원 근본적으로 도의 승인이 없이는 현재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법인에서 얻은 이익은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시 그 의료원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병원에다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병원이면 용인병원에다가 이익이 남으면 그대로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환경이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분식회계를 통해서 모병원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바깥으로는 못 하죠, 그 자체로 엄청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조승현 의원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우리 류영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고 회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도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고 조례 속에서 집행부가 이런 법적 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명확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개정 취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기존의 노인병원들의 재산이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건 다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분들이, 원장들이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혹시 재산상의 담보권 설정이나 대여라든가 이런 게 행해지고 있지 않나 그 상태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속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소유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지상권 이외의 권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조승현 의원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온 수익을 그 병원에 재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분식회계를 통해서 또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모병원으로 전출되는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민영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글쎄,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 개인의 취지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늘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서비스 경쟁이 없는 이런 체제는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공공성이 착하고 거기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이태호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최호ㆍ권태진ㆍ홍범표ㆍ김시용ㆍ김광철ㆍ원욱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대식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정진선ㆍ이순희ㆍ이영희ㆍ남경순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염동식ㆍ장동길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태호 의원님 등 3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정책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에 대한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호 의원님 등 38명의 발의로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의범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관련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군(郡)지역과 북부지역은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반면에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8.18%에 해당하는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용인시로 1.43%로 두 지역 간 5.7배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복지대상인 노인인구 비율은 연천이 21.77%로 가장 높고 오산시가 7.08%로 약 3.1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김의범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 재정여건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보장 격차 수준의 최소화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보건ㆍ복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은 선언적 조항 및 기이 추진 중인 연구용역 등으로 인해 비용에 대한 추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향후 도내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해소와 시군 간 격차수준의 상향평준화 지향을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재원확보와 실현방안 등 실효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및 시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경자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순택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류재구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본 의원과 박순자 의원님 등 31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변경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과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납부 및 감면ㆍ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행정전산망 확보, 정부 민원업무의 대응,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기반 구축 지원과 관리ㆍ조정기능, 장애인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개정내용을 안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님 등 31명의 발의로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남종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구는 총 50만 8,000여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4.2%에 해당되며 전국 장애인구 250만 명의 20%로서 현재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장애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 공급기관은 전국 대비 18% 수준으로 장애인구와 비교 시 부족한 상황이며 거주시설에 비해 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인구 대비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장애인복지 공급기관의 실태 속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4년 2월부터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장애인복지 분야의 광역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역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도록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전환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변경과 기능 재정립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종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변경과 기능전환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ㆍ운영 대상의 확대, 임대료 관련규정 추가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남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10조의 임대료와 사용료의 면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사용료의 면제에서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로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이고 별표 2에서는 사용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 제10조에서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 별표 2에서도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발의 시에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해 입주예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 규정과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따른 별표 2를 같이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제가 수정발의······.

○ 위원장 원미정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그동안 관리시설에 대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는 가능한데 비영리법인은 안 됐었던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현행 조례에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경기복지재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예정을 하는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의 법인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비영리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민법 31조에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시고, 이쪽에 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에 설립된 법인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가능한 것인데 지금 확대를 한 건데 그래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개체 수를 좀 알고 싶어서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은 저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조사를 해서······.

○ 이정애 위원 아니, 추후적으로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면 되고 일단은 복지재단을 가능하게 열어주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박순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고 남종섭 의원께서 수용의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임대료 부분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별표 2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승원ㆍ오완석ㆍ조광주ㆍ양근서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한준ㆍ서형열ㆍ염종현ㆍ김상돈ㆍ이필구ㆍ이재준ㆍ서진웅ㆍ원미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박근철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임종 준비교육 그리고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삶과 죽음의 가치를 찾아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본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님 등 22명의 발의로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효경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연명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권 존중은 물론 더 이상 두렵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써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서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ㆍ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이행과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효경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죽음의 질 순위에 따르면 OECD에 가입한 30개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은 3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독사 등은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연명의료 및 관련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제17대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존엄사 법률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2015년 4월에는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를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된 적이 있으며 이 결의안은 웰빙ㆍ웰다잉 문화운동의 전개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총칙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제정사항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평소 내용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있으신 우리 이효경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 조례를 보니까 급격한 고령화사회에서 질 높은 죽음에 관한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 호스피스ㆍ완화 및 임종과정의 연명결정에 관한 법률안과 약간 맥이 일맥상통하지요?

○ 이효경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최종 공포가 됐나요?

○ 이효경 의원 일명 웰다잉법, 호스피스ㆍ완화 및 연명의료에 관한 웰다잉법은 2018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17년, 16년에 아마…….

○ 조승현 위원 시행규칙이 이제…….

○ 이효경 의원 17년, 16년에 시행규칙과 시행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의원님, 이게 아직 공포가……. 국장님, 공포는 됐나요, 최종?

○ 이효경 의원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공포됐고 시행규칙이 공포 후 1년 6개월의 경과과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효경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조례안은 바로 공포하면 시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 이효경 의원 네,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됐을 때 혹시 향후에 충돌이 있으면 또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물론 법률은 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문화조성에 관한 경기도의 조례 역시 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러나 선도적인 의미에서 경기도가 그 법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존경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미정박순자김경자김승남김의범남종섭이정애이태호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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