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8회 제1차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2016.03.04.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4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석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송한준)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 간사(김미리ㆍ김길섭) 인사
3. 의석배정의 건


(11시09분)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경제과학기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구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기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백현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구정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미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2016년 3월 2일 13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인 201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12조 및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3선의원이신 천동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셔야 하나 불참하신 관계로 재선의원이시며 최고 연장자인 최재백 위원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11시1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의회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안내해 주신 바와 같이 천동현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아마 저한테 임시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출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본 위원회의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앉은 자리로부터 우측 위원님들부터 그 자리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소개가 끝나면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이 김씨고 미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늘 앞서서 무언가 해야 하는 그런 게 참 무지하게도 싫었었는데 어디에서나, 의회 들어와서도 이렇게 늘 1번 좌석 아니면 2번 좌석으로 할당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상황일지 모르나 저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가,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 당에서는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빨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얼마큼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사항에 속해 있던 그런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하는, 이해를 넘어서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특위에 누가 되지 않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보라 위원 반갑습니다. 김보라 위원이고요. 어쨌든 사실 제가 있는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노사나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 관련된 것들을 주 업무로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게 한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벅찰 정도로 사실은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특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위들이 보통 만들어지면 만들어서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하나 주고 하는 일 없이 1년이 지나가는 특위들도 많은데 저희 특위는 그렇지 않고 정말 경기도 내에서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김준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여는데요. 최근에 노동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시피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인권이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안산과 시흥지역의 경우에는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에서 그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승원 위원 교육위원회 박승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인사만 하는데 오늘 말씀들 하셔서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특위활동을 짧게는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인데 이 노동자인권보호특위는 사실 1년 이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혁신특위 하면서 서울의 특위활동을 보니까 서울은 3개월 동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내로 해서 매주 회의를 열어서 성과를 내는 작업들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범적인 특위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경기도는 아직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서 가능한 한 현장과 또 제도개선 중심으로 해서 1년 안에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 나가면서 경기도의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낼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상정을 했고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가 조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국가에 의무사항을 갖다 우리가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의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노동자인권특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저는 작은 도시지만 구리시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접할 때마다 어디 가서 제대로 호소할 데도 없고 도움받기도 힘든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힘이 됐으면 하고요.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의 변화를 요청하는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내에 조례로써 제안하고 조례로써 뭔가 틀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 부분도 연구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실효 있는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양근서 위원 반갑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위원입니다. 사실 이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는 어렴풋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노동자 인권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상시적인 정책의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특위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만큼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는가 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는 지금 반월ㆍ시화공단이 있는데요. 약 1만 8,000개의 기업에 안산시민들만 약 한 17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마 가장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지인데요. 여기서 아마 구체적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다양한 형태, 우리가 몰랐던 노동자들의 근무실태나 현실 또 인권현황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뭔가 여러 현안 중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특위활동을 해 나갔으면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들지 말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들 문제도 있고 또 민간부문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특위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게 노동자란 말을 사실 우리가 잘 못 쓰죠, 공공에서는. 문건에도 보면, 공문서에도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돼버린 지 오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노동자라는 명칭 대신 근로자라는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하고 노동자는 엄연히 철학적인 의미 자체가 다른데 특별히 또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인권도 아니고 노동자인권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선진적으로, 진보한 개념으로 다가가는 의회 특위를 만들어서 더 좋고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위원입니다.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기쁜 마음 먼저 전하고요.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있고 그다음에 노조가 있는 노동자가 있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도 있고. 좀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인권침해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은 그런 분들 위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노동자라는 말을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써서 특위를 만든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노동자와 근로자는 철학적으로 다른데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거고 근로자는 힘써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노동자가 들어가서 의미가 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과를 좀 내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지미연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지미연 위원입니다. 같은 말 반복일 수 있는데요. 근로자인권보호특위였으면 제가 아마 선택 안 했을 수도 있는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위를 참석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위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유명무실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선 위원님들도 같은 공통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그마하지만 뜻깊은 조그마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한번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깃발을 올렸으면 끝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김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길섭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이고 현재도 노동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노동자인권보호특위가 만들어질 때 송한준 위원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노동계가 아시다시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봄은 왔지만 노동계는 엄동설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노동특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특별위원회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백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경기도의회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7분)

○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송한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송한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한준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장직무대행,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송한준) 인사

(11시29분)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한준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소통하고 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내용을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미리 위원님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김길섭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위원님과 새누리당 김길섭 위원님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미리ㆍ김길섭) 인사

(11시30분)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일 안 하는 거 같아서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죠?

(웃 음)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특별위원회가 특별한가 봐요. 특별히 활동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희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는 정말 양근서 위원님이나 박승원 위원님이나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하는 특별위원회고 또 무언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고 결국은 성과가 나온다는 건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권익과 처우와 또는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송한준 김미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또 선출까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송한준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미리 간사님과 같이 잘 협의하고 또 우리 동료 특별위원님들 잘 모시고 경기도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바르게 노동운동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배정의 건

(11시33분)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이 선임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우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을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석은 좌측 첫 번째 의석에, 간사석 좌측부터 가나다 성명순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산회를 하기 전에요, 빠른 시일 내에 양쪽 간사님과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잘 논의해서 위원님들과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아서 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함께 날짜도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아마 특위 첫 회의 일정이 업무보고부터 시작하죠, 통상?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히 이쪽 다 모이셨으니까 특정 현안에 대해서 다뤘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접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택시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택시 관련 업무부서 있죠? 교통국인가요? 교통국하고 택시 담당하는 팀에서, 택시정책과. 거기서 출석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택시문제 관련 현안들,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좀, 저도 별도로 준비는 할 텐데요. 그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제 생각에도 오늘 조금 여유가 된다면 추후에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도 관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도 좋은데 오늘 좀 시간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양근서 위원처럼 택시노동자에 대한 부분의 관심,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만 시화ㆍ반월공단의 10명 이하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긴 어려워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접수받아서 전문위원실과 함께 간사님들과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무보고를 좀 받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사실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택시노동자 관련 부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경기도 산하단체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뭐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줬는데 많이 자리가 잡히고 자료도 나오고 통계도 잡히고 있거든요, 더 챙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일단 경기도하고 교육청, 뭐 교육청보다 경기도지만. 산하단체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산하단체를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31개 시군에서도 공사라든가 산하단체의 비정규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다 권고도 하고 내용도 정리해서 나름대로 챙길 수가 있는데, 물론 안산ㆍ시흥지역 공단 안에 있는 노동자들 관련해서는 또 그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멘트를 해 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구리시에 구리농산물도매공사가 있고 또 구리도시공사가 있는데 구리시에서 나름대로 산하단체의 비정규직들을 잘 챙겨주면 내용들이 잘 잡힐 텐데 조금 우리만큼의 수준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자료요청이나 내용들을 확인해서 산하단체의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다음 모일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산하단체 확인한 것처럼 31개 시군의 산하단체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나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노동자 인권보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쭉 얘기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신문에 보면 청년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해서 요즘에 알바를 많이 하는데 청소년의 알바가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유흥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자기용돈을 정말 써야 돼서 알바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되게 사각지대잖아요.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특위에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경력단절여성들이 쉽게 접근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들이 집으로 혼자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되게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제도하에서 저임금 구조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편법으로 본인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저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호되고 있고 현황과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것도 중앙정부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사회서비스를 하는 영역 중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일부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한준 또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지금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알바와 요양보호사는 저희 가족과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청소년 알바했다가 임금을 4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히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 대기업을 포함해서 각종 중소기업에서 여러 노동쟁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중재노력이나 또는 어떤 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좋은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노동자들, 그럼 개인택시와 법인의 노동자들이 구분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대학생들 파트타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어디까지 조사하고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조사하고 어떻든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서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 김길섭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지금 사실 제도권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많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특히 고용노동부의 2개 지침이 아마 지방단체로 다 시달이 됐어요. 그게 일반해고요건 완화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데 이게 시행이 되면,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래도 지금 정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4대 노동개혁법도 사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2개 지침이 시행되면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 우려가 되는데 제도권에 없는,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은 아마 정말로 해고가 엄청나게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도 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까 김미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개입을 못 해요, 전혀. 왜? 사실은 부처도 없어요, 그걸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사실 특보형태로 노동특보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쭉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우리 노동특위를 잘 운영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소통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한준김미리김길섭김보라김준현박승원안승남양근서윤재우지미연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기록공무원

박지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