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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6.0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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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홍석우ㆍ염동식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정훈ㆍ최호ㆍ임두순ㆍ조재욱ㆍ서형열ㆍ윤재우ㆍ진용복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이태호ㆍ김시용ㆍ원욱희ㆍ문경희ㆍ김원기ㆍ양근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길ㆍ권태진ㆍ김정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국은주ㆍ고오환ㆍ정진선ㆍ김광철ㆍ이재석ㆍ방성환 의원 발의)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의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 그리고 안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서형열 간사님께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조국수호의 의지를 표방한 거사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홍석우ㆍ염동식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정훈ㆍ최호ㆍ임두순ㆍ조재욱ㆍ서형열ㆍ윤재우ㆍ진용복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이태호ㆍ김시용ㆍ원욱희ㆍ문경희ㆍ김원기ㆍ양근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길ㆍ권태진ㆍ김정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국은주ㆍ고오환ㆍ정진선ㆍ김광철ㆍ이재석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호ㆍ서형열ㆍ최춘식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원기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하고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을 위문ㆍ격려하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를 수여하고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을 실시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병역이행 명문”을 “병역명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민병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관할 구역의 변경으로 경기일부지역이 인천병무지청에 포함됨에 따라 인천병무지청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다음 사항들을 보완하였고 안 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병역이행 명문가”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회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후보자의 병역의무 기피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 선양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3조에 경기북부병무지청과 함께 인천병무지청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나와 주시죠. 비상기획관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김원기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 1월 5일 날 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으로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3대를 중심으로, 조례 일부개정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된 게 얼마나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선정된 내용은 저희가 신청을 받지는 못 했고요.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병무청에서, 조례 개정 보시면 약 422가구 정도가 현재 신청이 돼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422가구 정도가 현재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라든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경기도민이고 422가구이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은 병무지청에서 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해서 우리 도로 넘겨주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대니까 제가 있고 제 아버지가 병역을 마쳤고 제가 마쳤고 제 아들이 마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무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발급이, 여기 발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2조1항ㆍ2항을 보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그럼 이게 발행을 현재 그러면 경기지방병무청에서 422가정이 발급된 상태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청에……. 현재는 병무청에서 지원이 된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정된 인원에 관해서 우리 도지사는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 김원기 위원 지금 저희 조례는 지원 예우에만 조례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유공자를 보면 국가유공자증이 개인에게 발급이 되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로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같으면 3대니까 행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3대로 볼 때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됐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나 본인, 아버지가 현재 할 수가 있는데 각 개인에게 발급이 됩니까, 가정의 대표자에게 발급이 됩니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같은 경우는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자에게…….

○ 김원기 위원 신청자에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라고 하면 주로 현재 3대에 있어서 살아 있는, 아직 생존해 있는 분이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도지사가……. 어떤 공원이나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에게만 그게 발급이 되면 예를 들어 아들이 어디 경기도의 무슨 공원을 갔을 때 무료입장을 해야 하는데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 보시면 선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병역명문가 선정가문 증서하고 가문가증을 교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 김원기 위원 각 개개인에게, 가족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다 그러면 신청자뿐만 아니라 혜택 받는 것은 3대가, 앞에 선대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분들, 중간에 있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분까지 전부 다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개개인에게 이 증이 발급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명문가증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 김원기 위원 다 발급이 돼야 만이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해 주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주로 돼 갖고 하고 우리 계획은, 민병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여기에 따라 도지사가 어떤 지원계획…….

○ 김원기 위원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혹시 각 개개인에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서에서 병무청에 내용을 확인한 적 있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내 대상자는 금년도 1월 총 422가문 중에서 1,978명이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선정이 되고 다 발급받았다 이거죠, 증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민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문제점이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 그러면 위원님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김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제3조에 인천병무지청장을 추가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숙 의원님 제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도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조 7,030억 5,060만 원 대비 860억 원이 증액된 8조 7,890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증가를 예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48억 6,873만 7,000원 대비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074억 4,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1,732억 6,938만 7,000원 대비 2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58억 4,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도세 세입 증액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증액과 그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와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액 860억 원은 취득세 증가 예측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변동성이 큰 취득세의 경우 1월 징수실적만 가지고 세입 증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입에 신속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징수실적 분석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 지원 사업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한 도세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 세입 증가액 860억 원의 3%인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 증액 편성의 적정성에 따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제1회 추경)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 달 징수실적만 가지고 세수추계를 860억 더 늘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1월 달 징수실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도 감안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금년도가 시작돼서 2개월도 채 안 된 입장에서 이게 860억을 더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수추계한 것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난해 10월에 세수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능한 추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달 현재 징수한 것을 보면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7%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부동산거래는 한 21.4%가 1월 달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사실 1월 달만 가지고서 저희가 추계한 것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860억 정도는 금년도에 취득세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 역점시책의 재원을 만들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이, 작년 10월 달 하고 현재 1월 달, 2월 달까지의 그간의 상황이 어떤 여건이 변동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1월 달 실적만 가지고 이거 860억을 더 늘렸을 때, 우리가 2013년도에 세입이 펑크 난 것을 재정운용상 큰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그래서 860억이라는 그 재원은 그동안 취득세가, 현재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지난해 징수액보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여지껏 한 10년 동안 도세징수율 감소폭을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3.9%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 860억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경제상황이라든가 징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전망이 전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고 이제 2월 달부터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시행이 되면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지금 부동산경기를, 앞으로 전망이 어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안이 지금 논의되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잘못 잡아주면 엄청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잘못 재정운용을 했다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의 취득세 증가율, 징수액 대비 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세징수율의 감소폭, 10년 동안의 감소폭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정파트에서도 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1회 추경을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하지만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1회 추경 재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입을 대폭적으로 잡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번 추경 때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글쎄,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죠? 이런 걸 자치행정국장 또 세정과장은 유념해서 세수 운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윤영창서형열최호김달수김영협김원기민병숙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병집비상기획관 심경섭

ㆍ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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