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1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17.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19.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2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1.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2.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조광주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정훈ㆍ윤재우ㆍ이상희 의원)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홍석우ㆍ염동식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정훈ㆍ최호ㆍ임두순ㆍ조재욱ㆍ서형열ㆍ윤재우ㆍ진용복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이태호ㆍ김시용ㆍ원욱희ㆍ문경희ㆍ김원기ㆍ양근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길ㆍ권태진ㆍ김정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국은주ㆍ고오환ㆍ정진선ㆍ김광철ㆍ이재석ㆍ방성환 의원 발의)
-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조창희ㆍ염동식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이필구 의원 발의)
- 6.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영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최호ㆍ국은주ㆍ김정영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장동길ㆍ고오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재훈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완석ㆍ김성태ㆍ박승원ㆍ양근서ㆍ이효경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주성ㆍ천영미ㆍ류재구ㆍ김준연ㆍ최종환ㆍ조승현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 의원 발의)
- 8.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조창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최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임두순ㆍ김의범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시용ㆍ박광서ㆍ지미연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권태진ㆍ고오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 의원 발의)
- 9.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미정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주성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재훈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이태호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최호ㆍ권태진ㆍ홍범표ㆍ김시용ㆍ김광철ㆍ원욱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대식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정진선ㆍ이순희ㆍ이영희ㆍ남경순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염동식ㆍ장동길ㆍ곽미숙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경자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순택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승원ㆍ오완석ㆍ조광주ㆍ양근서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한준ㆍ서형열ㆍ염종현ㆍ김상돈ㆍ이필구ㆍ이재준ㆍ서진웅ㆍ원미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박근철ㆍ조승현 의원 발의)
- 1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광신ㆍ권영천ㆍ박용수ㆍ김종석ㆍ조재훈ㆍ천영미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윤영창ㆍ민경선ㆍ윤광신ㆍ박광서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종석ㆍ박용수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태길ㆍ최호ㆍ원대식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시용ㆍ곽미숙ㆍ이현호ㆍ원욱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의범ㆍ장동길ㆍ염동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홍범표ㆍ김광철 의원 발의)
- 15.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김시용ㆍ안혜영ㆍ김영환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용수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오완석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영협ㆍ김상돈ㆍ윤재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민경선ㆍ양근서ㆍ나득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장현국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김치백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순택ㆍ윤화섭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채호ㆍ이정훈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철인ㆍ천동현ㆍ조광명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재준ㆍ원욱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염동식ㆍ이동화ㆍ이영희ㆍ김의범ㆍ윤영창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곽미숙ㆍ김시용ㆍ장동길ㆍ박순자ㆍ박승원ㆍ정대운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미나ㆍ홍범표ㆍ박근철 의원 발의)
- 18.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 2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1.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2.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0시2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월 22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류호열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광주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정훈ㆍ윤재우ㆍ이상희 의원)
(10시2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무원 및 바른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마음마저 움츠리게 했던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려 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생동감 있는 봄의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같은 조상의 핏줄을 타고난 동포가 타의에 의해서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 비극의 분단국가입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북한의 무력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한은 물론 중국ㆍ미국ㆍ러시아ㆍ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대외적으로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화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북한 경제제재 효과보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2.6조 원에서 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 원에서 9.4조 원 규모입니다. 북한의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지만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비중은 18.8%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측에서 가져다 씁니다. 북한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달러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가운데 있던 전방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지만 피해보상지원 성격보다 저금리대출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은 또다시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123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도 존폐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명분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경제를 제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는 개성공단,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엊그제 같은데 한반도가 다시 냉혹한 냉전으로 돌아가서 입을 피해를 예측해 보지도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말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건지 이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에 관계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듣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달러가 핵개발에 쓰여졌다는 증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처럼 이를 단정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호도하려 하십니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의 지원책이 저리융자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절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실질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국내외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폐쇄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관내 1,086개 중ㆍ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을 이번 달 보급하기로 한 교육감의 성급한 처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금 교육감께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한 해 평균 독서량은 미국과 유럽의 학생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독서량을 보였던 비밀은 바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은 진심으로 책이 좋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준 독서 과제를 해야 하거나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에는 반미의식을 부추기고 친북성향과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입장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걷어차기”,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등 왜곡과 편향된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가득한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을 안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도내 전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기 위해 30만 원에 달하는 책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 850권을 주문해 배포한다고 합니다. 현재 친일인명사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인물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좌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반면 우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이후의 평가는 배제한 채 오로지 일제하 친일 행적에만 치우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신력이 없다는 점도 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일제하 친일 행위자들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민통치 35년간 생존ㆍ활동한 사람 중 누구를 친일범죄자로 낙인찍는가 하는 일은 실로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하여금 일제하 친일 행적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의 기록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무분별하게 학교에 배포하는 일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며 자라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지금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은 도내 35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가세하여 새롭게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배포가 아닌 것입니다. 교육자치라는 명분 아래 정치 편향적 도서 배포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누리과정 해결에만 몰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누리과정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며 관용차로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위해 모두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께서 법적 책임문제를 따지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두어 달간의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해석과 입장은 각자의 명분이 충분하다 못해 헌법 위에 군림할 정도로 논리 정연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로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아이들을 볼모로 진실게임과 정치공방만 계속해 왔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이 먼저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책임문제를 떠나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어린이집 2개월분 도비지원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경기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동량지재(棟梁之材)로 생각한다면 교육청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청 예산운영을 개혁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읍소를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냐 교육청이냐의 문제를 떠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종자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은 5월부터 누리과정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영유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을 경기도 의왕시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99년 9월 제물포에서 노량진을 연결하는 33.2㎞의 철도부설을 시작으로 올해로 철도 도입 117년을 맞이하는 한국 철도역사를 담아내기 위하여 국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를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 지역을 추천하도록 요청하여 경기도는 작년 10월 의왕시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부산ㆍ대전ㆍ울산ㆍ세종시 등이 추천한 전국 16개 지자체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까지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한 후 올해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시는 지난 1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철도특구로 지정하고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홍보하는 한편 전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시행하는 등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후보지로서 전국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경쟁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1988년 개관한 철도박물관은 1만 1,000여 점에 가까운 전시물과 역사실, 차량실, 모형파노라마, 미래철도실, 영상실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을 갖추어 연간 관람인원만도 2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는 2013년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 지정되어 한국철도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코레일 인재개발원, 현대로템연구소 등 철도관련 시설 및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의왕철도축제 개최 등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역사와 그 위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설치를 포함한 왕송호수공원을 조성 중에 있어 기존의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과 연계하여 의왕시민,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과 더 나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등의 외국 관광객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라 자부합니다. 위치 등의 접근성이나 우리나라 철도 역사와 시설물을 알려온 그동안의 공로 등 모든 부분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국립철도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며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거나 자만할 순 없습니다. 유치경쟁에 참여한 타 지자체도 저마다의 특장점을 앞세우며 홍보에 나서고 있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경기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지금이 바로 국립철도박물관을 의왕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총력을 다해 유치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의 최적지라고 자부하는 경기도 의왕시에 유치를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지사님께서 직접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의왕시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어떤 설득 노력을 펼쳐왔는지 그 성과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의 경기도 유치를 위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어떠한지,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이 우리 경기도 의왕시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명판 표시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바로 길 찾기입니다. 1960년대 이후 활발한 경제 개발과 맞물려 도로가 전국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었고 도로는 사람 이동과 물자 수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이며 광역적인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도로망은 그다지 계획적이지 못하고 도시 형성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되어 초행길의 사람에게는 길 찾기가 쉽지 않고 도로명판과 도로명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도로구간의 시ㆍ종점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경기도에 부여된 도로명은 2만 5,686개에 해당되고 이렇게 부여된 도로를 나타내는 도로명판의 수는 9만 4,985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의 기능은 현 위치나 경유지, 목적지까지 경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기본적으로 시인성, 연계성, 위치적합성 등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시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판의 시인성이란 도로의 위치 및 방향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시인성이 결여된 표지판은 무용지물로서 도로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길안내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합니다.
특히 주간과 야간은 주변 광량의 차이로 도로명판에 대한 시인성과 판독거리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광량이 부족한 야간에는 도로명판의 길안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목적지를 지나쳐 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 등 어두운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길안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도로명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식 도로명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ED 같은 조명기술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도로이용자에게 보다 선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보안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식별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도로명판의 글씨체, 색채, 제작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도로명판의 밝기와 관련된 조도에 따른 별다른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도시지역의 확산과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명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의 위치 및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에 의해 획득하고 이를 위해서 도로명판은 원거리에서 쉽게 판독되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도로이용자의 중심으로 도로명판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골목길 어두운 도로에 LED 같은 등의 조명이 부착된 도로명판을 설치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조명식 도로명판으로 교체하여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로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2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 및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 복지를 강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시키는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짜여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삶의 개선을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를 더 확충하고 질이 좋은 맞춤형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자리재단 조례안과 예산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의 일자리 정책과는 배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파주영어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매년 20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파주영어마을이 예산 설계과정에서부터 청소미화원 용역노동자 2명을 2016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두 분이 복직이 되어 그만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으나 오늘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업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두 분의 복직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한들 두 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정치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복직이 되어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두 분의 복직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 해고를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답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자체 예산 1,000억, 교육청 예산 39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운영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Ⅱ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혁신교육지구Ⅱ를 운영하기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결과를 혁신교육지구Ⅱ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은 시즌Ⅰ사업과는 달리 지자체별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자원협력을 통한 허브역할 수행 등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인력과 교육청의 교육전문분야 교육행정인력의 결합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문인력 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신학기가 시작된 현시점에도 지자체별 교육협력센터에 지자체 행정인력 이외의 교육전문인력이 배치 예정된 곳은 열 곳의 지자체 중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그조차도 상시근무가 아닌 연구년제 인력의 시간제 근무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혁신교육지구 배치교사의 지원자격인데 표에서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까다로운 선발조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이 가능한 자 중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연구년은 생애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혁신교육지구 분야에 포함하여 실제 교사들이 응모하기에는 매력이 없다는 다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수당, 성과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근무 처우상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문인력의 배치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형평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역시 특정지역, 특정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배치가 차등 배치되고 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차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교육 차별을 받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선도적인 교육정책의 우수사례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만큼 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ㆍ수원ㆍ시흥 등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김포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평화교육을, 신도시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속도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혁신교육정책이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거나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 차별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전문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이에 따른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생활환경 개선, 감염병 예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 42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일반직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의장 윤화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일자리사업 집행기관을 통합하고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한곳에서 취업상담,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내 산학연에게 양질의 취업관련 서비스를 위해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안ㆍ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5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9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홍석우ㆍ염동식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정훈ㆍ최호ㆍ임두순ㆍ조재욱ㆍ서형열ㆍ윤재우ㆍ진용복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이태호ㆍ김시용ㆍ원욱희ㆍ문경희ㆍ김원기ㆍ양근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길ㆍ권태진ㆍ김정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국은주ㆍ고오환ㆍ정진선ㆍ김광철ㆍ이재석ㆍ방성환 의원 발의)
(11시0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정하는 등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제3조에 인천병무지청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민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조창희ㆍ염동식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이필구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정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경기문화재단에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영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최호ㆍ국은주ㆍ김정영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장동길ㆍ고오환 의원 발의)
7.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재훈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완석ㆍ김성태ㆍ박승원ㆍ양근서ㆍ이효경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주성ㆍ천영미ㆍ류재구ㆍ김준연ㆍ최종환ㆍ조승현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박윤영ㆍ조창희ㆍ조재훈ㆍ송순택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최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임두순ㆍ김의범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시용ㆍ박광서ㆍ지미연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권태진ㆍ고오환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 의원 발의)
(11시14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조창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써 심의결과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일부의견을 반영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미정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주성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재훈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의범 의원 대표발의)(김의범ㆍ이태호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순택ㆍ김현삼ㆍ안혜영ㆍ최호ㆍ권태진ㆍ홍범표ㆍ김시용ㆍ김광철ㆍ원욱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대식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정진선ㆍ이순희ㆍ이영희ㆍ남경순ㆍ이재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염동식ㆍ장동길ㆍ곽미숙 의원 발의)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경자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순택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용수 의원 발의)
1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승원ㆍ오완석ㆍ조광주ㆍ양근서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한준ㆍ서형열ㆍ염종현ㆍ김상돈ㆍ이필구ㆍ이재준ㆍ서진웅ㆍ원미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박근철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조승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간을 단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회계와 결산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의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산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광신ㆍ권영천ㆍ박용수ㆍ김종석ㆍ조재훈ㆍ천영미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윤영창ㆍ민경선ㆍ윤광신ㆍ박광서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종석ㆍ박용수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태길ㆍ최호ㆍ원대식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시용ㆍ곽미숙ㆍ이현호ㆍ원욱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의범ㆍ장동길ㆍ염동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홍범표ㆍ김광철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김시용ㆍ안혜영ㆍ김영환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용수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오완석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영협ㆍ김상돈ㆍ윤재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민경선ㆍ양근서ㆍ나득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장현국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1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김치백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순택ㆍ윤화섭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11시27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상돈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나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 통행료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지원근거에 대해 경기도와 관련 시 간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도로점용공사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여부에 따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채호ㆍ이정훈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철인ㆍ천동현ㆍ조광명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재준ㆍ원욱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염동식ㆍ이동화ㆍ이영희ㆍ김의범ㆍ윤영창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곽미숙ㆍ김시용ㆍ장동길ㆍ박순자ㆍ박승원ㆍ정대운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미나ㆍ홍범표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규창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생물성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군별로 생물성연소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물성연소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요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을 생물성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거나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악취방지법 제16조3에 근거하여 생활악취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안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안의 제목 및 지원 범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8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400억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7,0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등 총 190억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협력사업 750억, 한류월드 제2구역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등 1,5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와 엄중한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도민에게 필요한 민생사업을 늘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민생을 살리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희망과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번 민생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협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도의회와의 연정은 한층 확고하고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2017년 본예산 수립 시에는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9.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1시47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염종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폐쇄되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에서 긴장의 핵이자 남북 간 최대 갈등지역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직접투자한 1조 190억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중소ㆍ중견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와 관련된 기업이 5,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3명의 우리 근로자의 고용불안까지 고려한다면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고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31%가 경기도 소재 기업일 정도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남북교류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건의안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ㆍ개방의 상징이자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을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심리적ㆍ군사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우리들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이 같은 노력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최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남북교류 또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타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0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중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이상희 의원, 박창순 의원, 남경순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과 시민사회단체 한 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1.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3일과 모레 4일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한이석
반대의원(4명)
김준현 민경선 정윤경 최종환
기권의원(5명)
김보라 김상돈 박승원 원미정 임채호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9명)
고오환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한이석
반대의원(6명)
김준현 민경선 배수문 원미정 정윤경 최종환
기권의원(8명)
곽미숙 김보라 박승원 박옥분 송영만 임채호 조광희 조재욱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2명)
김영환 김준현
기권의원(2명)
민경선 박승원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성태
7.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윤진
8.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석
9.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윤진
1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근철
1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류재구 박근철 송낙영 양근서 윤광신
1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최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17.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송낙영
18.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지용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4명)
김보라 김주성 안혜영 이상희
19.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65명)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윤경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7명)
곽미숙 권태진 김동규 김승남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염동식 윤광신 윤태길
이정훈 이태호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지용
기권의원(5명)
김의범 오구환 윤영창 이동화 장동길
○ 출석의원(110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곽미숙권미나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
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영협김영환
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
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문경희민경선
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윤영박재순박창순
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
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윤경정진선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이석홍석우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수자원본부장 유한욱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경제실장 오병권교통국장 구헌상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