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조창희ㆍ염동식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이필구 의원 발의)
-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형덕입니다. 지난 22일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오곡밥 잘 드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조창희ㆍ염동식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이필구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구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의원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오구환 의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850번으로 2016년 2월 12일 오구환 의원님을 비롯한 16명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용은 필요성과 절차이행, 주요내용, 관련부서 의견, 예산ㆍ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 종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경기문화재단의 재정지원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기문화재단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 및 보조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 조례안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2016년 1월 29일 지정ㆍ고시한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앞서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에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와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구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구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재 지정 현장방문 관계로 지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원이 증액된 2,904억 2,918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112억 3,547만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리모델링비용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체육과 세출안입니다.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23억 7,354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각종 부담금 처리를 위해 당초 723억 7,354만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621억 2,0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3쪽 한류월드조성사업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수익적지출로서 한류월드 2구역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140억 원과 이어서 9쪽 자본적수입은 1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전입금 140억 원의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조 975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8조 9,615억 원보다 1,3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조 5,6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0억 원, 특별회계는 3조 5,30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23억 2,094만 8,000원으로 본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964억 2,918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904억 2,918만 8,000원보다 6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문화정책과 소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 체육과 소관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당초 1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30억 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종합관과 강당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향유기회 확대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는 공동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운영 프로그램 계획으로는 창의예술발전소, 가족단위 상상빌리지 캠핑, 청소년 아이디어 팩토리, 작은 도서관 및 북콘서트장 운영, 스포츠클럽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공간을 활용,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초과 시 서울대 부담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교부조건 등을 포함한 서울대와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시설운영 주체 및 수익금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기동부권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육활동 참여인구 증가에 따라 광주 곤지암에 스포츠 종합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부족 용역비 9억 5,000만 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관련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도내 스포츠산업 육성과 도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사업 진행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며 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평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도 도 주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825억 1,09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685억 1,094만 2,000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한류월드 2구역 계약해제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 594억 원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금 190억 원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 140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심 선고 결과에 지연이자가 1일 568만 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실질적 손해를 재판부가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항소하여 재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곤지암 체육센터하고 농생대 서울대 부지 리모델링 예산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지사의 중요사업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이견을 걸진 않는데 저희가 부동의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의가 전체적으로 다 철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 관련 국장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희준 문화체육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고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단 격려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김진경오구환이효경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종무과장 전기송체육과장 우미리
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관광과장 라호익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