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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3차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2016.03.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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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2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양근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서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김한수 박사로부터 PPT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4시07분)

○ 위원장 양근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위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9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도시공원 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과 도시숲 확충, 환경복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녹색도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실효배경과 그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1999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옛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여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효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8조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규정으로 도ㆍ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규정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ㆍ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과 미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결정현황은 전체 6,064개소 약 205㎢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18㎢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여 가장 넓고 양평군이 약 1㎢로 가장 작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전체 3,209개소 약 9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9㎢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가장 넓고 연천군이 0.3㎢로 가장 작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은 전체 2,855개소 약 113㎢ 규모의 도시공원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약 10㎢로 미조성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넓고 여주시가 약 0.3㎢로 가장 작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실효예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739개소 약 33㎢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2020년 7월까지 면적기준으로 수원시가 약 6㎢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으로 실효예상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성남시 등 9개 시군은 실효대상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의 조성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조성 공원의 공시지가는 약 6조 3,000억 원이며 공시지가의 3배, 즉 평균적 감정평가액은 약 1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조성비용은 국토부 기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약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가와 조성비용을 더하면 총 조성비용이 약 3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은 본예산은 총 39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으며 도지사 시책비는 총 358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으로써는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며 공원해제 시에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써는 국가, 광역단체의 도시공원 주체화 방안, 공원조성 비용 국비지원 요청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정비 필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위 주관 시군 관계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 시 양근서 위원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도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조성 공원이 대규모로 해제될 경우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지역이 대부분 도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압력이 강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재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다음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으로 국토부는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해제되는 공원지역은 시군에서 판단하여 보전녹지지역 등의 규제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 대응전략으로써는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공원녹지 관리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매뉴얼에는 도시공원을 분석하여 도시공원 해제가능지역, 우선매입지역 등으로 유형화하고 공원해제의 합리적 결정과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 우선매입 선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과 조례 제ㆍ개정 및 전략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법령개정 사안은 국가 및 광역도시공원 제도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등이며 공원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광역도시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법령개정 건의안을 금년 5월 이내에 마련하여 6월 중 기재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국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년 6월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 및 시군 관계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양근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께서 나오셔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예정인 연구용역 과제죠.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외에 우리 도시환경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직을 승계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신 의원님이십니다. 정윤경 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일부러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의 김한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지는 약 3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연구과제수행 개요입니다. 이 과제는 선행과제였던, 2014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던 경기도 공원녹지비전 2030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공원녹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이 좀 증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출이 돼서 이 과제가 후속과제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 과제연구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봐야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실효문제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지침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첫 번째,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시면 실효해 놓고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실효하고 보전녹지나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라 뭐 이렇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보전녹지지역이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구역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원지역보다 훨씬 더 과도한 규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제도의 의의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역시 기존 지침의 반복으로 세부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2014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공원은 모두 실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계획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상이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하게 된다면 2020년까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못 하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바로 조성계획이 없는 경우는 모두 실효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선행연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황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효문제에 대해서 개별대응을 할 경우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시군이 모두 다 실효시키겠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실효시키지 않고 지켜보고 뭔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정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공원이 가지는 가치를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가치분석을 한 것에 기반해서 경기도 차원의 실효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차원의 실효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실효는 될 겁니다. 실효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에서 공원서비스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공원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공간정보상에서 뿌려져야지만 활용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업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구의 핵심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가 되겠고요. 시간적 범위는 한 1년 정도 연구가 소요될 것 같고요. 기준연도는 2015년 6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체계는 총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그 공간정보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죠. 이 공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큼 중요한 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실효 이후에 공원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 전체를 합쳐서 3단계에서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공간정보 DB구축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재 국가, 이게 대부분 공원녹지 관련 업무들은 기초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상에서도 공원의 경계만 나와 있지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이고 언제 결정돼 있고 면적이 얼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연결시켜서 새로운 DB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공원별로 공원 안에 필지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필지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지목은 어떻게 되고 면적, 지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런 경계들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법률에서 지구지정제도를 통해서 규제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공원들이 공원 이외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 120개 정도의 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공원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DB를 구축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원이 이게 얼마큼 중요하고 얼마큼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원 주변에 얼마큼 인구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이냐 아니면 어린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정밀한 방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B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대상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즉, 실효를 시킬 때 얘네들을 어떻게 실효할 거냐 아니면 지켜낼 거냐 아니면 민간공원 추진해 볼 거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으로 가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구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시공원 관련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소유주, 경기도의회, 공무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간담회, 워크숍, 자문회의도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방안으로 설정하고 세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대응방안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원들을 유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라든지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형화를 하고 유형별로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에는 미집행 공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일단 공원을 지정해 놓고 조성하지 않은 공원이 약 2,855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효시킬 만한 대상공원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근거는 도시공원 관리계획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에 보면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공원기능을 상실할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아니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이런 것들은 실효시켜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했을 때 실효가 될 만한 지역들을 골라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원의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서비스의 공급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이 어떤지를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DB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조성 필요성이 높으면 조성해야 될 공원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도 또 크게 조성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해제 또는 실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성해야 될 공원으로 2단계에 걸쳐서 조성해야 할 공원들을 골라내게 되고요. 그럼 조성해야 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사실 장기미집행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비재정적 조성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매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 공원을 지켜내거나 아니면 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역지구로 바꾸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민간공원이라든지 녹지활용계약이라든지 보전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지역들은 저희가 재정적 조성방안을 수립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마음대로 마구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가치라든지 개발압력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판단해서 매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가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가 어차피 될 건데 실효가 되고 나면 어떻게 경기도의 공원서비스의 질을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서비스의 수혜지역 현황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구분포 현황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은 공원서비스가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넘쳐난다, 어느 지역은 공원 100억 들여 지으면 몇 명이 서비스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게 되는 거죠, 양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실효 및 현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연구를 하는 중에 계속 드러나는 것인데요. 공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부촌에 훨씬 더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구성 문제라든지 환경의 질적 격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법론을 만들어낸다면 어쩔 수 없이 공원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원의 질을 높여서 공원서비스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연구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실 국내에서는 공원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파크스코어(Park Score)라든지 영국사례라든지 일본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경기도 공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시범적용하고 다시 또 수정해서 이것이 제도화로 만들어져서 공원서비스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원서비스의 질적 측면 평가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파크스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워싱턴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기초지자체, 더 세분화된 기초지자체까지 평가를 해서 그 대상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질적인 서비스를 늘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원의 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개별공원들을 평가해서 이 공원들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다라는 걸 평가하게 되고 80점 이상이면 그린 플래그라고 하는 녹색 깃발을 꽂아주면서 인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많은 공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면서 질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그냥 보고서 형태로 있으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화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업무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킬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거의 1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부동산포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경기도 차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포털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공간정보화시켜서 다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민까지도 확인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원서비스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질적인 관리라든지 양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시스템 만드는 것까지가 올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상공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3월인데요. 1차 1단계 지금 DB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단계, 2단계 지역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6월쯤 돼서부터는 2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이 가오픈될 예정이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해서 문제점을 수정하고 나면 약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


○ 위원장 양근서 김한수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저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연구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연구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 구체적으로 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연구결과 활용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포털 사이트 있죠? 부동산포털 사이트에 연계가 가능합니까? 거기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도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참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이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부동산포털하고 미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협의가 돼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연계를 시켜놓는다 그러면 도민들이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안인 거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비용도 절감하면서.

○ 임채호 위원 좋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보고자료의 별첨3을 보니까요. 2015년도 도시공원 실효 고시내역 해 갖고 10월 1일부로는 고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도시공원별 위치 그런 건 다 나오는데 실효연도 같은 것도 지금 파악이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 앞쪽에 38쪽은 일괄 10년이 지난 작년 10월 1일 고시로 한 것이고요. 순차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순차적으로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다음에 최근에 고시로는 41쪽에 작년 11월 1일 고시된 건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일자별로 또는 월별로 해야지 되겠는데 그 정도의 어떤……. 월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월별로, 지금 나온 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8쪽에 보면 쭉 해서 첫 번째가 용인시가 지금 나오네요, 근린공원. 그래서 이동근린공원, 이건 저희들이 방문했던 데인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실효가 된 건가요, 현재?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거는 2005년도 10년이 경과한 게 쭉 누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다 실효된 거죠, 여기는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실효가 연차적으로 되는 것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순차적으로…….

○ 진용복 위원 그게 파악은, 저희들이 워딩된 분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은 확정이 되면, 확정이 예상될 수도……. 앞으로 근년까지는 가능하니까 확정이 된 것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올해 해제가 될 각 시군별 도시공원 현황을 알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현재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고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준은 시군별로 아마 취합을 해서 대략 2016년도에 한 210개 정도 실효예정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양근서 그 개수만 파악하고 있는데, 개수하고 면적만 파악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구체적인 해당 도시공원의 이름, 명칭, 주소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알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금방 취합 가능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일부 시군별로 서로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일자별로.

○ 위원장 양근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미 저희한테 보고된 게 올해 2016년도에 210개소가 실효예정이라고 보고가 됐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양근서 개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 도시공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고시가 된 건 이미 확정돼서 발표가 된 거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양근서 예정, 그 세부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니까 그걸 취합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올해 거 구체적인 수치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리고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전이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개수만 관리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210개, 180개 이런 식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셔야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제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도시개발지역 내에 포함됐던 공원 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 때 뉴타운 지정이 된 그 지구 내의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을 둬 가지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 내용은…….

○ 임두순 위원 일단 지구지정이 해제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다시 그게 백지화됐던 그런 내용.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도시개발지역 내에 포함됐던 내용이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기간 동안. 그런데 개발이 취소가 돼 가지고 백지화되면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시군별로 파악한다고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활용방안에 오히려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는 건설파트나 이런 쪽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런 게 선례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 양근서 신광선 과장이 보충설명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우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께서 보완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 위원장 양근서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원지정 또는 취소 이런 거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체 녹지공간을 그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제되는 만큼 또 새로 확보ㆍ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원의 어떤 양으로 봐서는 세이브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공원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구지정이 취소가 됐을 때 그 지역 내에 있던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구지정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해서 이제…….

○ 임두순 위원 일몰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지역정책과입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에서 지정이 됐다, 해제됐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지정 내지는 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적으로.

○ 임두순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 왜냐하면 뉴타운이나 그런 기타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일몰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지역이 있는데 뉴타운이 취소가 되면서, 무산이 되면서 남았던 기간 내에 다시 그 인근의 주민들이 개발신청을,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남았던 기간 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래 용도지역으로 거의 환원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 임두순 위원 그렇죠. 지구지정이 취소되면 얼마가 남았든 자동적으로 다시 환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 파악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 양근서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관리부서가, 관리를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시군 공원녹지과.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약간 기준도 좀 그렇고 특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관심도 좀 적고 비용도 적으니까 혼선도 많이 빚고 특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자원도, 직원도 그렇고 관심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걸 묻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시군에서 사실은 입안하고 사업추진은 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토부하고 중앙하고 우리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해제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러면 시군을 관리하려면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부터 다 수립해야 될 의무도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산은 직접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위주로.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에서,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면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도비가 17억, 시군비가 39억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직접 지원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

○ 송영만 위원 지원을 갖다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서포트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돼서 대응도 못 세울 거 같은데 229년 걸리더라고, 제가 이거를 계산 잠깐 해 보니까. 그러면 전혀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229년 걸리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 당장 2015년도에 지금 대책 세워야 될 게 3조 2,800억 원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기미집행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3조 2,000억이 2015년도에만 필요한 돈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집행공원특별위원회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뭐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법령, 제도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여기 예산 자료 준 거 가지고만 제가 보는 거니까. 1㎡당 28만 6,495원이 들어가더라고 지금 계산한 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번 두들겨봤어요. 공원녹지인데 어떻게 28만 6,495원이 나오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가가 10……. 이거 반이니까 14만 3,000원 꼴 되더라고, 공원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전체적으로 아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평에, 1㎡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 1㎡가 14만 3,000원이야. 그러면 1평에 거의 한 40만 원 꼴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계산 잘못된 거 아니냐. 공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전체적으로 지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잘못됐지 않았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이 일반 공시지가의 1.5배, 3배 그렇게 단계별로 나눴는데 하여튼 도는 거의 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미조성,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예정인 공시지가라든지 앞으로 공원과 관련된 공시지가의 높낮이가 너무 차이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긴 맞는 겁니까, 단가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단가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집계만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것 분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물론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원관리를 하시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원조성 비용은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 경부고속도로처럼…….

○ 송영만 위원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문제가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은 다시 한 번 재…….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지가만 올라가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자료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살 때 시군에서 땅을 많이 사놓거나 어떤 계약, 땅 거래를 해서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요. 이거 풀리면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 사실 관심도 다른 도로나 이런 것보다 관심이 적고요. 그런 제도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실효가 되면서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받아서 또 개발하게 되고 막 이럴 텐데 하여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많으면 많지, 사업완성되는 데가 진척률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자 그리하는 뜻에서 이 특위가 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시지가하고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위원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제시된 도시공원 조성단가가 실제하고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계산법이랄지 수치들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양근서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국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도시공원 전체 시군별 미조성 현황 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국토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국가가 지정한 게 한 19% 조금 넘더라고요. 19.1% 정도인데 이것도 경기도가 15% 정도 지정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정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주체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하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처리절차는…….

○ 임두순 위원 동일한가요, 미집행된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가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하고요. 계획과 사업추진을 하는데 옛날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정만 해 놨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실제 사업추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경기도가 지정한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정부, 도, 시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다 포함된 내용?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 겸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태도나 긴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이야 아마 취임하신 지 몇 개월이 안 지나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신년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하면서 올해 장기미집행특위를 연장하면서 대략적인 중심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팀장이나 과장 답변을 통해서 대리로 답변하지 않고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시고 방향까지 명쾌하게 제시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제가 시작됐잖아요. 두 차례 해제돼서 138개소가 도시공원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정돼 있는 것이 210개 예정돼 있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이들 해제된 도시공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제된 이후에 그 해제된 공원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걸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문제를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긴급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실효가 되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대단히 큰 난개발이라 할지 굉장히 큰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래서 급히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들갑을 떤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화됐어요. 지금 벌써 138개가 해제됐고 앞으로도 이대로 놔두면 한 200여 개가 계속 해제된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제가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제가 돼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긴급,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역설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들 해제된 공원에 대해서 이걸 한번 빨리 지금이라도 파악해 보고 계속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걸 빨리 특위에 보고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봐라! 그대로 방치해 놨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벌써 난개발이 시작되고 얼토당토않은 개발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각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 주란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 지난해 성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간담회 하고 입법과제 도출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죠. 올해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개정을 하는 입법과제를 실제로 관철시켜내야 되는 과제란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양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입법과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법 제정이나 개정 건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선에서, 실무선에서 상의를 하고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런 정도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실무진하고 왔다 갔다 상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공문으로 올려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최종 공문으로 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러니까 행정기관,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문으로써 의견 건의하고 회신받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지난해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죠? 회신받은 내용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공문을 보내긴 보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문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신하는 것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건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신하는 것은 의무화가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요청을 했으면,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워낙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수완으로 해서라도 정말로 입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흡해서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러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또 이것을 입법화시켜나가는 방식도 루틴하게 통상적인 방식으로 공문 발송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백약이 무효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집행부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대응방안이랄지 현황ㆍ실태파악은 대부분 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 통해서 나온 거고 그것 받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문서 꾸려서 보고하는 것 외에, 그걸 또 관련 정부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집행부가 일이 없어요, 일이! 기획능력도 없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장님…….

○ 위원장 양근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걸 지적하자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법령개정 건의하겠다, 국회에 건의하겠다.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문 발송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곁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더라도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내는 것 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특위 만든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 면담을 의회 특위 차원에서 요청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황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도 할 겸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한다랄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런 점은 저희가 미처…….

○ 위원장 양근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획해서 일단 요청해야 될 거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양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 집행부하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군 현황들 파악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획취재를 해서 보도하게끔 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슈화시키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하느냐? 특위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는, 서포트를 하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죠. 축산산림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심기일전 분발하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사회에 이슈화시켜서, 또 국회에 힘 있는 사람한테, 특위하고 저희하고 시군의 실태도 다시 한 번 더 재검사를 해서 이 자체가 실효가 아닌 진짜 효과가 있도록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사항인데요. 김한수 박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용역 제목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일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것인지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면 개별 공원별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예요. A시의 B공원이라고 했을 때 이 B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식재돼 있는 총 나무 그루 수가 몇 그루고 나무의 종류는 몇 그루고 언제 식재가 됐고 그 외에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그런 데 대한 종합적인 이력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여기에 단위공원당 들어가는 한 해 관리운영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데이터가 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할 때도 정보 자체가 불안정하고 없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도시공원 정보시스템을 만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황이 타개가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지금 연구결과로 도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A시의 1번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구축돼 있던 부분들 중에서 그 공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러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서비스지역권 내의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이 공원이 평가를 해 봤더니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은 몇 점이고 어떤 점은 어떻고 항목별로 점수가 들어오는 것 그런 정보들은 연구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구축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원이 개별공원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시군에서 관리할 때 10개 공원 묶어서 용역 1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개별공원의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개별공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그게 문제인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소스가 개별공원별로 공간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다 탭을 만들었습니다. 탭을 만들어서 사용비용을 뭘 썼으면 얼마를 썼는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시군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원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틀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화해서 DB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각 공원별 정보내역을 기입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시군 담당과의 몫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린다면 그 일을 강제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개별공원별로 DB들이 관리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되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선의에 맡겨선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관련 조례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라 할지 기본적인 내용, 방향도 연구보고서에 마지막 결론,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입법과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 위원장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지금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데는 건폐율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영만 위원 건폐율이 자연녹지에서는 20%, 주거용지에서는 40%.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상업용지에서는.

○ 송영만 위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70%, 이게 룰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또 달라져요. 자연녹지는 거의 똑같은데 공원녹지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실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게 자연녹지로 남는 건지 뭐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당초 지정 전에 그런 용도구역으로 되고 비율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만약에 도시공원 실효가 되어 버리면 그 공간이 자연녹지로다가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공원녹지에서 그대로 공원녹지로 있는 건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도시공원 지정 전에 용도지구로 환원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지금 해제되는 공원의 대부분은 평지형 공원이 아닙니다. 전부 산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공원이라서 이 공원은 보전녹지, 그린벨트, 도시공원, 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다 여러 개 법령에 중첩되어 있는, 묶여 있는 공원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해서 바로 개발로 직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일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실효가 됐을 때 난개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중심지에 있는 도시공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공원들은 그런 해제가 되면 개발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해제되는 공원들이 도심 중심 내의 외곽지대에 시군과 군 경계 사이에 있는 공원들 이런 공원들은 아마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저개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거기를 개발하려고,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내부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 시군에 큰 대형공원이 일단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결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이 부지를 아파트 개발할 거냐,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둘 거냐 이런 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심의를 받았으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에서 억제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군을 통제할 수 있고 개발을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그거가 궁금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법적인 한계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을 시군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느냐, 도지사가 관리하느냐, 여기 법적인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조례라는 게 저희가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예외적으로 인용할 때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법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활동하면서 이렇다 보니 31개 여러 시군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도지사도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건의서도 저희가 이번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원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내에서는 20%를 하는데 공원 같은 데서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우리 도시공원은 이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규제가 있어서 “아, 여기 10%만 건축허가 내주자.” 뭐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런 겁니다. 지금…….

○ 송영만 위원 개인재산의 보호도 해 줘야 되니까 그동안은 못 짓게 했는데 10%라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주는 범위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공원법에서는 시설률로 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40%까지 공원시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2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다가 법적인 검토를 새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공원과 관련되어서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신광선 과장님, 잠깐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신광선 과장님,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우리 수도권의 도심공원이 높은 산, 쓸모가 없는 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심 근교에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밭으로 쓰고 이런 게 훼손된 부분 이쪽이 공원으로 묶어져 있어서, 왜 민원이 많은데요. 풀어줘라. 그 사람들은 거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그런 데도 그린벨트 지정이 어느 선에까지 있는 데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린벨트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이 도시공원을 빨리 해제해 달라라는 민원은 바로 쓸모 있는 땅들, 도심에 있는 자연녹지로서, 우리 권한도 하나 도시공원으로 묶어줬고 “그럼 너네가 사라.”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면 해제시켜줘라. 그런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바뀌잖아요, 지자체에서. 이번에 안양시도 기본계획 올라와 가지고 어제인가 지난 금요일 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느냐? 지금 문자도 오고 나한테 심의자료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들은 재산권이 도심에 있으면서 훼손된 부분, 밭이나 기타 이런 걸로 쓴 사람들은 그 지역에다가 어떤 것을 지어도 괜찮은 작품이 나오니까 그걸 해제해 달라는……. 그렇게 아시고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한수 박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양근서진용복임두순김철인송영만임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한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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