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예산ㆍ조직 등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석 우측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이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10선거구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회의를 갖게 돼서 참 좋고요. 앞으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입장으로 또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또 정대운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낙후됐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들, 저기 계신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감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우석 위원 반갑습니다. 포천시 제1선거구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재위 쪽 직무와 소관기관을 안내를 받았는데요. 살펴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기조, 통일이라는 이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고요. 또 경기북부와 남부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장님과 또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특히 민경선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3선이고 아마 기획위원회에 막대한,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재위에 왔는데 너무 기쁘고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의 기능, 합리적인 견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관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또 3선 민경선 위원님과 같이 기획재정위에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광주 문제 해결할 것들이 참 많아서 기획재정위에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젊은 청년 정치인이기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청년세대답게 청년의 문제해결 그리고 또 접경지 도시 출신답게 통일과 평화의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 유광혁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시 제1선거구에서 온 유광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됐는데요. 정대운 위원장님과 민경선 위원님을 위시한 11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멋지게 남은 기간 동안 의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밥값 하는 도의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선택을 받고 왔는데 과연 제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 수)
○ 유영호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공부하고 많이 듣고 선배ㆍ동료 위원들과 더하고 나누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 이종인 위원 안녕하세요? 양평 2선거구의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자치를 하고 24년 만에 최초로 저희 민주당 도의원이 됐습니다. 아는 거 없지만 우리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정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우선 정대운 위원장과 그리고 또 존경하는 민경선 선배님과 함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늘 협업하는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도정활동 또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이혜원 위원 저는 비례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부천이긴 한데요. 유일하게 당이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정대운 고맙습니다. 기획위만큼은 정당을 초월해서 가겠습니다. 또 민경선 3선 의원님이 기획위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 중에도 시의회 3선 하시고 의장도 하시고 부의장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박관열 위원님과 정승현 위원님 계시고 또 여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의 모든 조직과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도민들을 위해서 챙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집행부와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선임ㆍ의석 배정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 해당 조례가 확정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의 교섭단체 간사 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기획실과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10대 도의회 들어서 이렇게 처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뵙게 돼서 아주 가슴이 벅차고 희망이 샘솟습니다. 우선 10대 도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8년도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 뜻깊게 생각하고요.
경기북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앞서서 노력하겠고 민선7기 집행부와 10대 경기도의회가 성공하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건과 전망, 일반현황 그리고 민선7기 추진방향, 그간의 업무성과 그리고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경기북부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중첩규제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과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하위의 인프라와 낮은 지역 생산으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전략과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금년도 경기북부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이 32%입니다. 전국 평균에 많이 모자라고요. 전국 최하위 지표를 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도로보급률이 0.94 그리고 1인당 GRDP가 1,993만 원, 전국 평균에 많이 모자라고요.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83개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기북부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부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경기북부는 남북협력 전진기지이자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로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ㆍ26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 활성화 그리고 10ㆍ4 선언의 합의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단계적 군축 실현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선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도 평화벨트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북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수혜지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다각화 및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DMZ 생태ㆍ평화적 공간 조성, 한강 하구 개발 그리고 경의선 활성화와 경원선 연결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경기북부도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경기북부가 약 344만 명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은 41%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만 ㎢인데 약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SOC 예산을 보면 도로ㆍ하천 예산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약 47.5%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 말씀드렸고요. 공무원 수가 경기북부가 3,904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1,115명, 소방직 공무원 2,789명 전체의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균형발전기획실 조직은 1관 7담당관 26팀 151명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조직은 4개 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 그리고 DMZ정책담당관입니다. 나머지 3개 과 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요기능 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쪽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395억 7,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금년 예산이 약 1,761억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465억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균형발전기본계획이 2017년으로 마무리되면서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미군 공여지사업 예산이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이 계획되고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DMZ정책담당관 예산 178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75억 정도 줄었는데요. 이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감소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마무리 그리고 일부 사업의 통합과 일몰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지금 현재 잔액이 126억입니다.
다음 민선7기 추진방향입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본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지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구상을 제공해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안보자원 등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쇠퇴하는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추진방향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DMZ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DMZ를 생태와 평화 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DMZ 생태ㆍ평화 관광벨트 그리고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 등 민선7기의 공약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DMZ 생태와 환경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태교육과 생태조사, 주민인식 증진 그리고 생태계 보전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도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도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개의 추진방향이 있습니다만 이건 안행위 소관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는 민선7기 이전 사업의 추진성과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리고 선도적 남북협력사업 추진 그리고 생태ㆍ평화의 상징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마지막으로 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과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개 시군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개 사업에 2,926억 원이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차 사업이 내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해서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낙후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발전지수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8개 평가지표에 의해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했는데 지금 연구를 통해서 복지와 문화, 고용, 산업, 생활환경, 그 밖의 규제, 군사규제, 상수원규제 등 규제지표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발전지수 분석과 지역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서 낙후 시군 지원대상을 6개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은 1차 계획에 대한 사업 관련된 사진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사업이 조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그래서 국가주도 개발방안 정책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재부와 행안부에 각각 정책건의했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은 경기도를 방문한 정무수석에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주도 개발 추진에 필요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주요내용이 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지원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임을 보고드립니다. 08년부터 시작된 동 종합계획은 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99개 사업에 2조, 약 3조 정도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제도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동해제라든가 업종제한 폐지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국비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국비와 시군비, 민자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14개에 약 1,274억,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0개 사업에 약 440억 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에 1개 사업 약 10억 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특별 희생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도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연천의 백의2리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예산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추진합니다. 운영주체를 발굴하는 분야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운영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혁신리더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편의시설인 LPG 소형 저장탱크, 녹슨 상수도관 개량, 일부 빈집 철거 등 사업을 하고 소득창출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마을공유호텔, 마을카페, 갤러리 건립 사업을 연천군과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선도적 남북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평화협력시대 대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전환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0년에 6ㆍ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해서 그 근거와 기금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2010년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인도적 지원으로 제한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02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총 조성규모가 39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26억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추진했던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전국 최초로 북한의 한 지역을 개발한 사업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운영하셨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6회 개최할 때 도와 같이 지원하고 협력했습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에 따라서 분과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철도ㆍ도로ㆍ산림복원 분야 지금 되고 있는데 고위급회담 의제는 체육과 철도ㆍ도로 연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산림복원 등이 되고 철도ㆍ도로분과는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연결과 북한 도로 현대화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산림협력분과는 7월 4일 날 개최됐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산불방지 등이 논의됐습니다. 7월에 관계자들이 북측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7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곧 아마 방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참여를 이미 통일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상호호혜의 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 포괄적 개발협력의 원칙, 도민참여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지원 그리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기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단사업에 대한 재개사업도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과 개성한옥 보존사업 그리고 현장방문과 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했던 사업인데 개풍양묘장 현대화사업과 평양 덕동리 양돈장 조성 사업지 그리고 신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복원, 임진강 수자원 정보 공유, 남북공동 관광체험 등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정비하고 전략적인 연구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도ㆍ시군ㆍ민간단체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도정비 사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교류협력 당사자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회 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경제특구입니다. 현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해서 통합 법안이 마련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서 향후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3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했고 작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법 통과 후에는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년에 특구 지정 신청 그리고 22년에 특구를 개발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객관적 기준과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입니다. 남북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에 뱃길 개방 행사 등 평화적 활용방안을 추진해서 하구지역을 관광명소화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주변 옛 포구 복원, 주변 생태지역 보전방안 등을 담은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방안 연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기념일, 종전선언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종전선언이 된다면 기념일에 한강하구에 배 띄우기 행사 정도를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판로개척 분야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입니다.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하고 도민과 민간 통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에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돼서 자치단체에 통일교육시책이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나오면 시군과 공유해서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꼭지 마지막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5%가 여성입니다. 2015년에 7,700여 명에서 작년에 8,900명, 금년에 9,100명 이렇게 됐습니다.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한생활 정착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과 적응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가족 결연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30쌍 이렇게 했고요. 가을에 남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통일한마당 그리고 10월 달에 음악회 그리고 시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하나원 수료해서 경기도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생활물품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40만 원 정도 해서 TV와 믹서기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부 산하의 하나재단 산하에 있는 지역 하나센터를 금년에 2개 증설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6개를 확충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의정부와 수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탈북민들을 채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와 관련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입니다.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해서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DMZ 생태환경 보전과 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꼭지 두 번째입니다. DMZ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 권역별로 생태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포권역은 한강하구, 판문점권역은 판문점을 기점으로 한 반경 약 5㎞ 그리고 연천권역은 태풍전망대를 기점으로 한 반경 약 5㎞ 지역이 되겠습니다. DMZ의 보전가치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생태계 관찰 등의 관광사업화를 통해서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생태도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민통선 내에 있는 미군반환기지 캠프그리브스가 있습니다. DMZ의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이고 분쟁지역에서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전 및 활용 사업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약 363억 예산입니다. 저희가 군에게 대체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훈련장과 GP시설, 탄약고 등입니다. 그리고 군은 캠프그리브스를 도에 양여해서 저희는 병영ㆍ생태체험관, 전시관, 휴양시설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DMZ체험관의 경우는 미군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안보교육과 현장견학, 병영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작년에 약 2만 3,000명 방문했습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화정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리공연과 시각예술 전시, 아카이브 전시 그다음에 피스 캠프 페스티벌 그다음에 관람객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캠프그리브스 출입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속가능한 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통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도랑 경기관광공사가 신원보증하에 사전에 예고하고 통보함이 없이도 당일 출입 가능하도록 지금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MZ평화정거장 사업기간인 6월∼10월까지는 주말에도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DMZ 일원 선형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일원 중에 현재 관광거점인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의 인프라 확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규모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리고 그 공간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확충을 통해서 평화협력공간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상수ㆍ오수시설, 주차장, 경관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 내에 생태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DMZ 생태탐방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6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정리 중에 있고 곧 개장행사를 8월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관광지원센터, 독개다리, 임진각 습지체험학습원을 조성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선형관광 중심지로 평화누리길과 DMZ를 연결하겠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평화누리길 외에 다른 도보여행길을 연결해서 DMZ 일원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예약 그리고 관광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해설사라 할 수 있는 평화누리길 길동무를 양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숙박시설 보충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DMZ 관련 마지막입니다. DMZ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제적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럼이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건 축제입니다. 포럼과 관련해서는 국내 포럼입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환경ㆍ문화ㆍ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의견청취랑 도ㆍ시군의 의견,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고 ESP아시아사무소와 협력해서 유네스코 등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등 국제환경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는 이 포럼을 국제적으로 더 확대해서 글로벌 명소화하는 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은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중립국인 스위스의 리기산 트래킹 코스와 평화누리길의 자매를 통해서 저희 평화누리길이 국제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를 개최해서 DMZ의 생태적 가치ㆍ평화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국제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년 사업입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파주-개성 간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DMZ 일원의 산악지역과 평화누리길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큰 꼭지입니다. 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내용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민선7기 출범에 맞춰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축별로, 경의ㆍ경원ㆍ경춘 축별로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반영해서 한반도 평화협력의 선도사업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중투입 지원과 북부청 소관 실국의 예산편성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균형발전기획실과 축산산림국에 대한 예산 심의ㆍ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실과 교통국과 건설국도 지금 북부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ㆍ심의 기능이 지금 남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도 저희 북부청이 약 4조 5,000억 정도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 국비 반영액이 10조 5,000억 되겠습니다. 북부 소관 2조 6,700억인데요. 지금 기재부 부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 8ㆍ9월까지 기재부 심의에 대응하고 국회에 넘어갔을 때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도정홍보를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북부 실국의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수혜자인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언론과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도정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긍정적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이용 확대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별관이 들어오고, 별관이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설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평소에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소상공업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정대운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소관 담당자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DMZ 관광 인프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력상으로도 미군부대에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굳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했던 미군들과 미군 가족들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6ㆍ25 때 참전한 21개국의 참전을 했던 그런 분들의 수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관광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시면 국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신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주둔해 오면 시군과 같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교육 속에 그런 관광지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DMZ 관광의 타깃으로 그분들을 딱 선정해서 막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한미군 및 가족 그리고 21개 참전국 참전군인 및 그 후손들을 위한 관광 홍보계획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DMZ 팸투어를 약 2억 예산으로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약 50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국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미 협력사업 시에는 DMZ 관광을 적극적으로 관광코스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유광혁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민선7기 추진방향이 나오죠? 이게 결정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내부적으로 과장들,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동북부지역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몇 군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경기 동부권입니다.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이천 해서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7개 시군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뭐, 뭐 안 되는 것 혹시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업종제한이 있고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공장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까 여기 표현한 걸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역의”라고 표현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 세 가지로 나뉘죠. 나머지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웬만하게 어느 정도 행위가 자유롭죠, 그나마 자연보전권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실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환경 관련법이 굉장히 많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경호 위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전부 묶여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팔당유역 내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마 세 군데서 연구조사한 거 보니까 3조, 가평 같은 경우 3조의 지가하락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부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껏 추진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민선6기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기금도 있죠,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은 수계기금. 그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위원님, 저희가 동부권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수자원본부가 있고 환경국에서 수계기금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 전체에 대한 총괄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북부지역만 커버하는 느낌이 있고 일부 동부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앞서 2차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상 시군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한 희생을 당한 지역, 거기는 북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서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동부권도 당연히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환경국 소관이든 수자원본부 소관이든 지역발전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그 시군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생각이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수자원본부 쪽 동부권 지원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간략하게 보고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그쪽에서 지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기인데요. 거기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이나 아니면 균형발전에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관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1기, 일차적인 계획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계획이 들어갈 때 팔당권역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종합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꼭 염두에 둬서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고 계획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참고로 지난번에 한병도 민정수석이 오셨을 때 지사께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종과 면적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모 이상의 것들이 들어와야 사실은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규모로 제한하니까, 6만 ㎡로 공장을 제한하다 보니까 소규모 기업들만 들어와서 오히려 환경관리가 안 되고 수질관리의 위험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대규모로 하되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별도로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이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얘기하는 게 정비발전지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도지사님이 한강수계위원회 회의를 나가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그 부분들이 설득이 될 겁니다, 비수도권에서 반발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과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기획실 안에 DMZ정책담당관이라는 게 있고 DMZ관광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국에도 관광과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을 두고 있다라는 건 정책적으로 북부 쪽에, DMZ 쪽에 관심도 있고 거기에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관광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관광공사에서 주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보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선형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캠프그리브스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사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케팅하는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 속에서 DMZ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인적 구성원들 조직도를 보니까 거의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인력구성들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상품개발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인력들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소스로 활용해서 이용하려면 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도 이루어지고, 실제 그런 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 대한 총괄마케팅 그다음에 상품개발 이런 조직과 인력은 관광공사 전체에서 경기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도 포함된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DMZ 평화누리 인근에 관광거점들을 만들 때는 사실은 시설적 요소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시설확충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현재 관광공사 내에 개발관리팀이랑 관광사업팀이 있는데 주로 시설 관련된 그리고 DMZ에 국한돼서 캠프그리브스와 DMZ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홍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관광공사 내에 국내사업팀 쪽에 있는 부분들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상품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부서는 따로 있지만, 기획을 하는 것들도 한 일곱 명의 직원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별도의 부서를 만들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외에 별도로 그 국내사업팀 안에 별도의 DMZ 전담하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래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위원님 관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상품 속에서도 지금 캠프그리브스 안에서, 이게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는 무슨 수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특성상 민통선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선형관광이라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지역, 파주에 있으면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인근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경기관광공사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점이거든요. 점에 대한 부분들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벤트성이라고 보여져요. 단발 이벤트성 축제행사밖에 안 돼서 가장 필요한 건 이게 상설 프로그램화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보면 매일매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벤트로 어느 기간 동안에만 오고 그 기간이 아니면 찾지 못하고 주말에만 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도 예산을 투여하든지 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공연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에 100% 공감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DMZ를 연결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거점을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지, 시군의 축제와 또 시군의 길들과 연계해서 어쨌든 DMZ관광이 종합적으로 일상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선도적인 남북협력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의 인수위와 협의를 해서 작성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내용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인수위와도 지금 상의를 했고요. 전문가와도 수시로 포럼을 통해서 또…….
○ 민경선 위원 전문가는 누구하고 토론하는 것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전문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뭐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세종연구소, DMZ 관련된 기관, 대학 그런 분들과 계속…….
○ 민경선 위원 긴밀히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지 말라. 능동적이고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올 스톱된 상황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뭘 해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에 보면, 제도정비 보십시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편, 확대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확대 개편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이 부분은 전문성 강화와 지금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전망하면서 분과별 전문성을 좀 강화해서 지금 그렇게 분과 확대하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위원들은 다 전문성이 없고 그렇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20명으로 저희가 구성돼 있는데요. 도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지금 선거 때문에 공석이 됐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 손에 있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 스무 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저희가 확대…….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됐으면 운영을 잘 했느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고 전혀 회의를 안 했는데 확대 재편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확대 재편하겠다. 그게 말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왜냐하면…….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시간도 아니고, 개최현황을 보니까요. 실제 2015년 1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 3월 20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원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2017년 8월 25일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해 보고 이제 와서 확대 재편하겠다는 게 공무원 시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전혀 활용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으로만 운영이 됐고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은 서면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얼굴 보고 이야기해 본들 “사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백날 이야기해 본들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것은 실장님 변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니,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실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남북관계가 언제부터 개선이 됐습니까? 올 초부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평창올림픽 이후요.
○ 민경선 위원 전혀 회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 핑계댈 겁니까? 7월 달에 핑계댈 겁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마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잘못된 것처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뇨, 잘못됐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운영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게 우리 기획재정위에 있는 소속 실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있는 실국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민선7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화됐던 것을 좀 공무원들이 자각하고 변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경제실과 같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에 피해를 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행정편의적인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기업 지원사업, 폐쇄되면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남측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생산을 통해서 그나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없는 부분이나 또 규모가 작거나 이전 수요가 있는 부분 이전시키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판로지원하고 해외 판로지원 같은 그런 부분 중심으로 했고 또 입지를 원하는 곳에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시군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추진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국토부에서 물류단지 물량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폐쇄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2017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했고 올해는 50억,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계획상 내년도 기금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금년에 20억 저희가 기금에 전입했고 추경에 약 50억 정도 더 할 계획이고요. 매년 한 50억 정도씩 해 나가고 조례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 이상을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사정도 있고 또 사업이 2010년 이후에 경색된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런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는데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북한의 의향이, 그러니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창구도 역할이 있어야 되고. 만남, 접촉.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받아낼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사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기금이 준비됐어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상에 차질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좀 주력해 주시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님도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그에 대해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를 좀 참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부 산하의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지역 내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크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도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 대비 기본소양과정을 하고 그것을 받은 분들이 업그레이드해서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서 역량전문과정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원의 심화과정과 리더과정으로 그렇게 3단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고 오신 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아카데미라고 해서 별도로 해외연수까지 보내서 독일 쪽과 북ㆍ중ㆍ러 국경 쪽으로 연수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별도의 통일기획과 미래지도자과정에도 저희가 1년에 한두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도 저희가 순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분야가 많이 소외된 쪽 분야라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직 인지는 못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일교육원 소속 강사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세우셨을 겁니다. 특히나 접경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분명한 소명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통일교육 중에 상당수가 이미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매우 중첩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교육을 또 경기도에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까 공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의 어떤 분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역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저는 계속 눈여겨서 이 부분을 지켜보겠지만 통일교육이 특별히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담은 통일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 방향성을 분명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적응지원 사업을 기재하셨어요. 이거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대상은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남한의 주민들이 변하지 않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으로는 도저히 탈북민들을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아니면 아예 그 가치 자체가 담겨져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바로 앞의 페이지에서 통일교육과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탈북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평화감수성 교육을 담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소수의 한두 명이 독일 갔다 오는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담은 통일교육이어야지만 비로소 지금 학교 안에 함께 더불어 교육받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 할 수가 있고요. 마을 안에서 탈북민들이 지역민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인식개선 및 적응지원사업과 이 통일교육을 반드시 합쳐서 같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성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의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민선7기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 및 전략 연구 진행 중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혹시 이 과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 정승현 위원 아니, 용역 주면서 과업 주셨을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기 혹시 앞서 민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기금이요?
○ 정승현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일부 되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일부 돼 있나요? 하여튼 과업 주신 부분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준비돼야 될 그런 정책적인 현안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90년이죠. 독일 통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일을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라는 평가 또 내지는 전혀 준비 없이 통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일, 통독 같은 경우는 동방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꾸준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이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그런 준비는 저는 굉장히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봤었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보면 교류협력 당사자로 지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 정도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활동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히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사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남북교류 정상회담 이후에, 아니 작년 7월인가에 남북교류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통일부에서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 정승현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군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해서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례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각 지자체 내지는 단체장 내지는 어쨌든 의결기구인 의원들 구성원에 따라서 이런 통일 내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과연 국가사무로서 한정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방사무로서도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혹시 각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이견들 보이고 있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를 들면 통일기금이랄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 내지는 이런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건 시군에서, 6개 시군은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사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역 리더십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소 이런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거나 그렇다라면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안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인식으로 이런 협력사업 또 이런 협력정책에 의해서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도 있습니다만 시화ㆍ반월 스마트허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협력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어쨌든 역사ㆍ문화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남북이 굉장히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또 북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적ㆍ문화적 교류협력사업 또 내지는, 제가 안산만 예를 든 겁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정책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환경들이 북한에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이런 지자체별로 분명히 자랑할 만한 그리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런 특색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정례회의를 한다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협력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는 통일교육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육도 이제는 과거에 매몰된 교육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말 그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평통자문위원회가 안산에서 열립니다마는 각 지자체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갖는 통일교육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안보교육, 땅굴견학 또 안보와 관련된 웅변 이런 형식으로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안보, 땅굴견학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전향적인, 진보적인 교육들로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각 지자체와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 방향들을 그렇게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 광주 박관열입니다. 13쪽 보시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후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낙후지역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역발전지수를 8개 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 지표별로 순위를 쭉 매겨서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 1그룹에 해당하는 지역을 저희가 낙후지역으로…….
○ 박관열 위원 그럼 대체로, 지역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지금 여기 보고드린 대로 6개 시군, 광주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왜 광주가 빠져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정성적 지표를 사실은 고려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상수원규제 밀집지역이라든가 군사규제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 요소를 고려해서 사실은 시군을 선정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량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기 기본계획은 사실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
○ 박관열 위원 그러면 낙후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 보상, 직접적 보상이 돼야 사실은 궁극적인 워딩이 맞는 겁니다, 보상은. 그러나 그건 어쨌든 지금 개별법상으로 댐 주변지역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방사능 폐기물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된 등등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직접 보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는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국가주도개발사업을 통해서 반환공여지 부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사업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 박관열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낙후지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 박관열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1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차등이 있어요. 가평, 양평, 동두천 이런 지역에는 더 많이 지급됐고 그래서 그런 관계인가 혹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건 저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건 시급한…….
○ 박관열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저희 예산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사업이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늘리고 대상 시군을 확대하는 일이 사실은 특별한 보상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특별히 예산이 더 지급이 돼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드릴 건데요. 6기하고 민선7기하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무래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규제를 그냥 인내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상이라는 개념과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특정해서 사실은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선6기에서도 그전의 기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동부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정했든 안 했든 저희가 사실은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기에서는 그걸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철학이 조금 다르고 구체화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표시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천방법 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북부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안보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건 우리가 소위 지표에 의해서, 발전지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하위그룹 시군 중심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실 때 분명히 낙후지역들이 지표상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과 그 지역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따로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확정되면 그걸 시군에 공유를 해서 시군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4개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지도 찾아야 되고 대상사업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게 시군 조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루트로 추진하는 겁니다.
○ 김우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접경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정주여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달라지는 게,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56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 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여건의 상대적 우열이 드러날 겁니다. 거기 지표에는 복지지표, 문화지표, 의료지표, 도로지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대상지역이 대강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낙후정도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대상 시군을 선정한 다음에 시군이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만들어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대상사업이라는 사업지는 그런 지표에 의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로 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감성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어디에 살든 간에.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2차 기본계획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김경호 위원님 질의 한번 하세요.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저도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형관광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보면 선형관광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요. 아까 우리 김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의 점형 형태로 해서 행사성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은 리기산 트래킹 코스 같은 경우에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이게 코스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리기산이요?
○ 김경호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정확한 숫자는 제가…….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게 한 300㎞ 됩니다, 300㎞.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 그런가요?
○ 김경호 위원 네. 이건 주로 트래킹 쪽으로 해서 자전거,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300㎞이고 산 정상에 리조트 해서 거점으로 아주 굉장히 잘 해 놓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점형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케이스인데요. 실질적으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 사업들 보면 아까 점형 형태로 부분별로, 우리가 관광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들이 단순히 건물형태로만 하나 딱 지어놓고 딱 지어놓고 딱 지어놓고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나 효용성이나.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되는 요즘 최근의 관광 트렌드가 선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선형으로 가려고 하면 주변의 지역자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그냥 단위별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지역자원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하면 그거와 연결이 돼서 꾸준히, 진짜 300㎞ 이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북부권이 그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관광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바라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보태서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700억이, 수계기금에서 경기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700억이 있거든요. 그게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와 광역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성이고 그거는 또 특정지역에 한해서 보상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그래서 그건 보상성으로 조금 조금씩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돈들은 대부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물 보전을 위한 시설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지역 활성화 쪽으로는 전혀 그런 돈들이 거의 사용되지를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실에서 그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DMZ와 관련해서 팔당유역도 실질적으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광주 말씀하셨는데요. 광주는 사실 실질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용인이 다 차 가지고 밀려서 늘어나는 거지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아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광주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이번에 다시 계획수립 때나 아니면 당장 급하면 내년이라도 팔당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 그걸 나중에라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계획과 관련해서 동부 관련된 발전전략이 사실은 도 차원에서 아마 기조실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아마 동부 관련 발전전략은 수립을 했는데 전략수립과 사업추진이 연계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매개고리를 저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앞으로 해 나가고 실국에서도 그런 전략을 공유해서 실국에 별도의 단위사업들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민선7기에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신정현 위원님이 또 이렇게 통일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개선, 저는 통일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틀에 매여 있는 교육이 아니라 민선7기에 획기적이고 많은, 특히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미래의 희망은 우리 청소년이겠죠?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탈주민들을,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일반인도 북한 그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 왔는데 특히 시군 같은 데는 대통령 산하 평통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일반인, 딱 특정인들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통일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는 3억 예산에 14개 단체 그리고 민간통일교육단체, 딱 특정단체가, 저는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청소년들 대상 위주로 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청소년 대상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남북분단에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경기도가 중심이잖아요.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이것은 통일교육단체 플러스 청소년단체. 왜? 쉽게 말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청소년단체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활동은 될 수 있으면, 그 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마 한 개 이상은 될 겁니다, 비영리법인들이, 청소년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계획을 잘하면 각 분야에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플러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쉽게 말해서 인식개선이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통일을 빨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건데 그 아이들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 되겠죠. 거기에는 일단 교육도 필요하고 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어떤 통일교육 전문단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왜? 바깥으로 퍼져있는 어떤 다양한 욕구, 청소년은 청소년단체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강사로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참여해서 끌려 다니는 통일교육이 아니죠. 또 서로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즐거움도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 연정부지사 관련해서 조례가 평화부지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하겠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가 평화지만 이 평화가 엄청 무거운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도민들의 어떤 질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통일은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는 뒷받침 그리고 민간단체가 많이 주도를 해서 남북교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평화마라톤을 준비하신다고 했죠, 내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이해관계, 성사가 될 확률이 있나요? 개성까지 간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조건이 성숙하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것도 의회에 좀 협조를 구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지원하고 이것은 딱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또 파악을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잘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교류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특히 내년 예산 확보, 본청에 기획조정실도 있지만 북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예산 확보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죠? 본청의 기획조정실에 다 맡기는 건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아뇨, 남북교류 업무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뇨, 예산 확보요. 전체 국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예산이야 당연히…….
○ 위원장 정대운 같이 협력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통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일하려면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당연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예산도 지금 10조 좀 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정대운 별도로 해서 이 남북관계 관련 이런 예산들을 많이 정부를 설득해서, 공직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계약심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과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4담당관 2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16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5,3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감사총괄담당관실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담당관실은 공직기강 감찰,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운영을, 감사담당관실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감사 및 조사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시설공사 등의 원가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감사관실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 문화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시스템 정착,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과제입니다. 금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고충민원 처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직속기관 등 12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112건을 지적하고 신분상ㆍ재정상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최우수기관 재도약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의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고충민원 548건을 처리하고 주민생활 불편유발 행태, 갑질행태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1,388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업무추진과 함께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시스템 정착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쪽 공정ㆍ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종합감사 전개입니다. 종합감사는 불공정하고 소극적인 행정 개선을 위한 감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시 수감기관과의 소통 및 도민참여 실시 등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는 31개 시군, 21개 공공기관, 16개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총 68개 기관이며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2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기관 감사를 완료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112건을 지적하고 73명 문책, 5,000여만 원 환수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6ㆍ13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하남시와 의정부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한국도자재단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특정감사입니다. 올해에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회계분야와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분야 특정감사는 5개로 상반기에 4개 감사사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민간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관리실태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지난 6월 29일 종료되었으며 현재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비용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는 4개로 상반기에 2개 감사사항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복원 사업비로 활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대형공사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적절히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정감사도 지난 6월 29일 감사가 종료되었으며 현재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이 응급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절히 조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민 중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나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애매해서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 수혜대상인 도민 입장에서의 접근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제도 설명회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 확대입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과정에 지역사회 불편사항 제보나 전문분야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감사반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직구조 체계상 감사부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아 감사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감사에 대해 감사착수단계에서는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감사진행단계에서는 주민감사관을 확대 참여시키는 한편 감사종료단계에서는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감사결과심의회에 주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참여자까지 공개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21개 감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주로 잘못된 업무추진 관행이나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 운영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운영에 감사전문가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공공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1년 365일 공공기관 운영을 살펴보고 도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결과도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교육과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감사원에 요청하여 도와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158명이 회계처리, 공직범죄의 처리 등에 대한 사례교육을 받았으며 3월에는 도, 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관 17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여 도 감사운영 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공공기관 및 시군 공무원 632명을 대상으로 회계, 설계, 감리 등 각 분야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를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재도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평가, 정책고객 평가를 합산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1년부터 7년간 전국 5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과장급 청렴대책회의를 세 차례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내부업무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점수가 낮아 다른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음에도 종합청렴도 순위가 정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과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도에 대한 고위직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품ㆍ향응 및 편의수수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자체 부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이행하였는지, 부패방지 성과를 어느 정도 확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재작년 최우수등급에서 작년에는 우수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평가되어 최우수등급 회복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청렴클러스터 협력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부패ㆍ공익신고 보호제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반부패 개선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감독, 회계, 인허가,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우수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도민의 공직 내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 공직자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생감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 차례의 특별감찰을 통해 9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31명을 징계하고 46명을 훈계처분하는 등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감찰대상기관 책임전담제를 실시하여 부패 취약요인 중심의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민생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및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상담, 감찰 등을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담콜센터 상시 운영 및 전 직원 교육, 사례집 배포 등 상담ㆍ홍보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렴한 공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기준을 전 부서에 전파하고 맞춤형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먼저 도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도 직접처리입니다. 고충민원 중 시군 업무라 하더라도 도민들은 도에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 감사관실에서는 2017년부터 도에 접수되어 감사부서로 배정된 고충민원은 도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해당 시군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와 같이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업무량이 폭증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전담인력 보강이나 전담부서 확대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칙 없는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공익신고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배너를 설치하여 신고자들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었고 도 자체 공익신고 채널 없이 업무담당 부서에 민원형식으로 신고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였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도 자체 공익신고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감사관실 내 자체 공익신고 상담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충민원처리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각 지자체에서 고충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2월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충실히 점검하고 고충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변호사, 교수, NGO 등 6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현행 법규정 등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과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섯 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분야별 활동가 및 공익활동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옴부즈만 위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정한 원가심사 추진, 고객중심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27쪽 공정한 원가심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과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과 같은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총 9,329억 원을 심사하여 661억 원을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가절감 및 현장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계약심사 처리일수를 단축하여 사업부서의 조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중심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계약심사의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에 발주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부서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심사 기법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계약심사 운영 부서 및 공무원의 적극적 심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심사 실적 등을 평가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니까 총예산이 13억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 겁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요, 구분해 있는 거 보고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하고 나면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피콜 업무인데 점검 해피콜이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 해피콜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로 설문해서 만족도조사하는 업무거든요.
○ 위원장 정대운 도정의 전반적인 감사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없고. 그럼 사업은 일절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감사관실이라서?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라고 하면 여비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지금 하남시하고 의정부시 종합감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북부 10개하고 나머지 남부하고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북부…….
○ 위원장 정대운 북부 감사관실에서는 북부 10개 시군만 관리하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나머지 21개는 남부에서?
○ 감사관 최인수 네,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지금 현재 북부는 일부가 시작됐나요?
○ 감사관 최인수 북부는 의정부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럼 팀을 나눠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씩 끝나고 도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전체 시군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군 종합감사를 총 6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북부 소관이 의정부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부는 아직 시작 안 했죠?
○ 감사관 최인수 남부는 지금 하남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하남시.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렇게 보면 도민들도 보는 눈이 참 예리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니까 공직기강도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내가 예전에 8대 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하게 공직자가 희생이 되는 경우도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런 건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잘한다고 감사를 너무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확인도 안 된 사건을 가지고 같은 공직이면서 너무 심하게 해서 아주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도 봤어요. 결론은 제가 잘못됐다고 그때 예전에 8대 때 지적했는데 다 무혐의로 나온 것도 봤는데 그런 억울한 사례 통계 같은 거 내놓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요청을 하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재심.
○ 위원장 정대운 재심을 요청하고 또 정부, 위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내려온 사례들도 많던데. 분포도가, 예를 들어서 연도로 따지면 감사 부분들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경선 위원장님도 3선이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공직사회가. 그래도 감사관실은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거죠. 좋아졌죠, 예전보다?
○ 감사관 최인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감사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대운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으로 잘못 행위를 하는 것은 과감히 처벌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음해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직사회도.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매장하려면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생기는 공직자 특히 지역에 위탁 관련해서 도비를 쓰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철저히 보겠지만 억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늘 도청을 순회하다가도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발길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도 모든 순간에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니까 잘 살펴주시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던 걸,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은 정말 지적을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군 감사도 나가겠지만 이거 중징계 아니고 경고성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다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걸 왜 공무원들이 총대를 메야 되는지 내가 그런 것도 못마땅해요. 그건 도가 지금 지자체장한테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강하게,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든가, 페널티를 주면 되잖아요. 왜 공무원들을 그냥, 앞으로 공직이 창창하신 분들, 공무원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관님? 모르시죠? 공무원의 꽃이 무엇인지 아시죠? 몰라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승진꽃이에요. 딱 어느 위치에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인수 감사님. 자료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감사관 제도를 적용하시는데 주민감사관을 선출할 때 자격요건이나 그리고 누가 과연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최인수 먼저 주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크게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인데요.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을 시장ㆍ군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 중에서 시장ㆍ군수님이 추천을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면 도지사님께서 위촉을 하시고요.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또는 연구소ㆍ단체 이런 쪽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야별로.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짐작은 했었는데 주민감사관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전문가들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어떤 심사의 한계나, 사실 자기 친한 사람 추천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독립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상 이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감사관, 그러니까 일단 감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간전문감사관이라든지 명예감사관이 일종의 어떤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필요하신, 그 지역에서 유능하시고 명예감사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셨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의견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안이나 개선의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특히 감사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시에서 G-드림카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복지…….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G-드림카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경기도 시군에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다 않고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다는 아니고요. 22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 정승현 위원 22개 시군?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카드 발급절차를 보니까 물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급여 관리실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거 감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급여 관리실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그쪽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의사무능력자라 그래 가지고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 정승현 위원 시군에서 이런 복지급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번 모 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 감사관 최인수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년 약 3만 건 가까이 이런 심정지 사고가 나는데 그중에서도 발생장소가 비공공장소라는 것들이죠. 비공공장소라면 바로 주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이 비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또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다수가 발생이 되는데 저도 시의회 있으면서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문도 했지만 그게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이게 법에도 이런 장비들은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고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태료도 부담하게 돼 있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요청하셔서 예를 들면 보건소나 주택과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공공장소 내지는 설치 의무대상 지역에는 반드시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1월 정도쯤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이 부분을 듣고 참 저는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다라고 보여져요. 앞서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는 감사가, 공무원들이 옛날과는 틀리게 굉장히 투명해졌고 사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만큼 이 감사제도 자체도 옛날처럼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계도하고 좋은 안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컨설팅감사제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시에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공무원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민원 해결 유무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제약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극적 행정 내지는 정말 긍정적인 판단으로 어떤 고충을 처리해 주고 민원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소극적 행정, 그렇게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그러는 속에서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하면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 떨어지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사전신청에 의한 컨설팅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732건인데 혹시 시군별 신청건수 현황을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명예감사관 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게 자칫 이거를 좀 오버해서 운영하고 또 위촉받은 자들이 오버해서 역할을 한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계도나 그런 취지와는 달리 적발 또 고발 위주의 제도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부분부터 해서 운영 전반에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특정감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금 등 회계분야 이런 부분을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정감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제보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슈화돼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통상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돼 있는 특정감사는 작년 말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특정감사는 전년도에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저희들이 종합감사, 일반적인 기관운영 전반을 보는 감사에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테마를 잡곤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공항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곧 완료가 되는데 새경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특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동안에 어떤 감사가 진행된 게 있었나요?
○ 감사관 최인수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 주에 아마 그 건 관련해서 경기경실련인가 거기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할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근거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3명 이상에서 5명 이하로 해서 100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지만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ㆍ군수에게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민간전문감사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수나 연구소의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60%가 업체 관계자입니다, 업체 관계자요.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감사에서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만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충분하게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분야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인력풀의 한계도 있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추천받은 명단에 있는 분들이 실제 경기도에서 주 사업에 관계되는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에요. 과연 객관성이 있겠는가. 뭐 제척사유가 되겠지만 이후에 연관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는 데 상당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직을 그만두고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좀 객관성이 담보된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학계에서의,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일했던,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시는 연구직이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위촉된 위원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에는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실제 건설 부분에 대해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직사회가 좀 깨끗해진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구심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도 감사에 있어서 감사인력이 있지만 거기에 도민감사관, 특히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이런 부분을 좀 민선7기에 앞서서, 시작됐으니까 좀 새롭게 감사관이 탈바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당 부분이 좋다고 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써도 되나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민경선 위원 공공기관 감사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주기 및 기간이 3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경기도 감사규칙,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사규칙 11조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 규칙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지요.
○ 감사관 최인수 그냥 내부 행정규칙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행정규칙입니까?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3년에 1회면, 실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3년에 1회 한다고 하면 제가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이 2년입니다. 경기연구원만 3년이고요. 나머지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다 단체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감사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감사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2년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건 일종의 원칙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아까 보고자료에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자체감사 결과도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는데 항상 매번 저희들이 체크도 할 것이고 어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지표 같은 것들도 입력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해서 이상징후가 보이면 꼭 감사순기가 아니더라도, 도래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 감사한데요. 11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2년에 1회 이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규정 하나만 바꿔도 실제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행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 있었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 규정 검토는 저희도 한번…….
○ 민경선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필요가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규칙에 나와 있는 그 감사 순기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 위원장 정대운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고충민원 해결, 23페이지 보면 실제 민원처리 업무 폭증 및 처리기간 증가로 원래 보통 건당 6일인데 16.2일로 10일 가까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의 성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 업무인 건지, 시군의 업무인데 도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 감사관 최인수 주로 많은 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군과 관련된 민원업무인데 그걸 도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감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오히려 투명성 있게 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민원의 성격이라는 거죠.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경우에 6일 이상, 10일 이상을 답변한다는 건,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경기도의원이지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해당 시군에 해서 1시간 만에 처리해요. 그런데 16일이 걸린다고 하면 너무 늦는 거거든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자체 소관이면 지자체에 떠넘기고 경기도 본연의 감사기능 그다음에 민원고충처리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방분권과 오히려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감사관 활용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별 그다음에 어떤 문제, 법률 문제인지 아니면 감사 문제인지 그냥 단순민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16.2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업무 폭증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보고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원을 보충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별 시군이 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주로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 민경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분류한 것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보니까 3년에 1회 규칙으로 지사가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사가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산하기관장이 2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2년만 하고 또 다음에 연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규칙으로. 그리고 특정감사는 수시라 했는데 수시라는 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든 한자리에 특정해 있다 보면 굼뜰 때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효율성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2년만 하고 공공기관장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럼 아무래도 2년에 최소 한 번 한다고 하면 또 연임을 맡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니까 규칙은 지사님께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정대운 고치는 거 문제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형식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없죠?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이니까 한번 수일 내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고충민원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고충민원의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행정적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진짜 민원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고충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 감사관 최인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공무원 당사자가 민원을 하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아닙니다. 처분에 의해서 어떤 이해…….
○ 신정현 위원 더 가중처벌 해달라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이해관계자.
○ 신정현 위원 아, 이해관계자.
○ 감사관 최인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이런 공무원이 그때 부당한 행정처분을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런 류의 민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공무원 불친절에 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 신정현 위원 정말 소소한 것들도 있고.
○ 감사관 최인수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활민원 같은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혹시 작년에 523건, 460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볼 수 있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거 저희들이 자료…….
○ 신정현 위원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쭉 훑어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분류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 감사관 최인수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된 분야가 있으니까…….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그게 한 243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분야가. 그 관련된,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떤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신고라고 한정해서 부르고 있어요. 고충민원 중에서 243개 법률과 관련되는 신고가 공익신고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523건의 고충민원에는 공익신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서로 구분돼서 카운팅이 되는군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에 대한 건데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따로 있고 여기에 고충민원부서를 통해서 접수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따로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고충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들은 저희 감사관실의 조직인 조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고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것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원인들이 접수할 때는 동일한 사안이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고충민원 형식으로 접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위촉돼서 하는 일이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523건이라는 이 민원업무에는 옴부즈만에 접수된 건 또 제외된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제외가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서 523건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 월례회의를 통해서 뭔가 해 달라라는 이러한 요청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옴부즈만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이 절차 말고 옴부즈만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 감사관 최인수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 본청이나 소속기관에서 이걸 처분실적이나 감사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건수가 매년 줄고는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추세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면이, 이게 들쑥날쑥…….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 5위 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평가내용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5위라는 건 점수로 해서 나오는 순서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종합점수.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각각의 순위들이 토털로 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청렴도는 몇 위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14위, 작년 같은 경우 14위였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보기에 외부청렴도나 정책고객평가단, 그러니까 결국에 내부에 있는, 지금 내부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청렴도가 17개 중에 14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추세나 추이가, 매년 이거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매년 몇 위 정도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작년 같은 경우는 14위였고요, 내부청렴도 평가순위가. 16년도에는 7위였습니다.
○ 김강식 위원 7위에서 내려간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작년만 유난히 저희들이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를.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공익신고센터 업무보고 자료에 보고드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익신고센터라는 것이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7위라고 해도 그렇고 14위라고 해도 그렇고 그다지 높은 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지는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부당하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책임도 묻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부정적으로 많이 답변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경기도 자체가 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다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 김강식 위원 청렴도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보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익제보자들 보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낮은, 전체적으로 다 낮은 부분들이라서 14위를 했다고 하면 평균 이하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올해는 내부청렴도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청렴교육도 매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 주로 국ㆍ과장 이상 되는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청렴교육이라든지 반부패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내부청렴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위 간부님들에 대한 교육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겠지만 그 제보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분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런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운영하고 보호해 주고 해야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공익신고제도가 감사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와 같은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공익감사청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우석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형태이고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민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243개 개별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는 일정한 요건이 돼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형식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여쭤본 이유가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감사원과 감사관에 대한 신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있으세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좀 제가 답하기가…….
○ 김우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특정한 일 때문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사회에서 궁금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조사결과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알려주는 과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기에 있는 B라는 곳이 잘못돼 있는데 “이거 좀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B라는 기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해 주는 게 답변서가 왔는데 “B라는 곳에서 얘기하기를 문제가 없더라.” 이러고 답변이 와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데 단순한 답변만 가지고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기관에서 우리는 이러합니다라는 부분을 액면 그대로 이러합니다라고 그대로 전달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 김우석 위원 단적인 예로 되게 중요한 건 발전허가사업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구두신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냐 했더니 잘 모르겠으니 행정소송을 하든 밝혀내래요, 공무원께서.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도 “그럼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식의 답변들을 받곤 했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할 때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받는 것도 제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제보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예감사관 제도라든지 민간전문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취지는 사실은 행정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시민사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대개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다 보면 훈련되지 않은 과정들 때문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감사관과 시민사회가 같이 가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없다, 다른 문건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 주시면 조금 업무량이 줄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대형공사 건설 현장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대형공사장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어떤 경우에 가서 하시냐고요.
○ 감사관 최인수 어떤 경우에…….
○ 박관열 위원 어떤 경우에.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감사대상 공사장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감사대상 공사장으로 선정한 게 전체 도급액이 50억 이상 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찍은 것이 아니고 전체 계약도급액이 50억 이상 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 박관열 위원 공사현장은 꼭 매번 가서 1회 정도 하나요? 50억 이상 되는 현장감사를.
○ 감사관 최인수 50억 되는 공사장에 저희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계속 가서 확인을…….
○ 박관열 위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박관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사현장에, 대형공사현장이라든가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할, 감사를 통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공사장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피해도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상 공사장을 선정한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사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 박관열 위원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런 안전사고,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감사관 최인수 네, 큰 명제는 그겁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를 통해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이 특정감사의 취지도 그런 안전사고나 인명피해를 줄이자, 물론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 설계변경에 따른 이런저런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안전사고, 인명사고 예방 이런 부분이 제일 주 감사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아까 전에 사실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제가 미처 질문 못 드려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랑 고충민원 접수를 이원화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왜 옴부즈만하고 일반 민원접수하고 창구가 이원화돼 있느냐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실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옴부즈만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이거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냥 민원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지 누가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원접수창구나 이런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그 접수되는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내부적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두 곳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원화될 이유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에는 근거로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민원처리 부서와 옴부즈만에 대한 성격도 제대로 아직 규정이 잘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충민원 접수를 하신 시민들에게 “나 지금 공무원들이, 너희들이 처리한 것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때 옴부즈만으로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 처리됐던 내용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인가요? 이게 25건 정도인데 한 3개년 정도 거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처리율이 나와요. 보면 문제점, 민원처리 업무량 폭증 이런 것 나오는데 저는 처리라는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민원을 했던 시민이, 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기각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민원성 없다 해서 기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거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처리라는 개념으로 여기 적시가 된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지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다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이따가 고충민원 접수현황 주실 때 처리된 내용 있죠? 해결된 내용. 실제로 해결된 것과 기각된 내용,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옴부즈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둘 다 기각된 내용과 해결된 내용들을 구분해서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기각률이 얼마나 되는가, 고충민원과 옴부즈만을 통해서 지금 민원 낸 내용들 중에서 기각률이 있죠?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돼 버렸던 기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좀 데이터로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페이지에 옴부즈만을 한번 보면 월 1회 정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례회의 개최가 6회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올 상반기만 적용이 됐나요?
○ 감사관 최인수 상반기.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회 다 매월 진행이 됐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매월 진행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매월 모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 제안입니다. 여기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 민원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시민 옴부즈만 매월 모일 때 여기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간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감사당할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그냥 질문하는 거니까요. 지금 감사인력이 4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부 행정공무원 출신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행정공무원이 아마 수로 보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하나요?
○ 감사관 최인수 2년 정도.
○ 김경호 위원 2년 정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원칙은 한 2년 정도.
○ 김경호 위원 이거 감사 잘 해 가지고 건수 많이 올리면 진급에 영향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전문성입니다. 사실은 감사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법인데 2년에 한 번씩 바꿔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게 거의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피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명예감사관, 옴부즈만 쭉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은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전문감사관을 민간인으로 해서 고용의 형태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인수 전문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자체 감사실 같은 경우에, 저는 감사원에서 왔습니다만 자체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사관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또 순환보직에 따라서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제약은 좀 있고요. 감사관의 전문성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고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전문감사관이나 또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자문을 얻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많이 할수록 판단이 정확해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이론이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한 사람의 어떤 인신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사실 감사를 제보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보조금인데 여기서 민간보조금은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대상인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보조금액…….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 감사관 최인수 보조금액 기준으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하는 거는 50억 이하 보조금이 나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는 단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제공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인건비가 제공되는 단체들은 행정업무에 있어서 회계업무가 정확히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사실은 회계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구분을 좀 대부분, 그리고 주로 민간보조금은 그 구분에 있어서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단체들의 어떤 정책감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이 시군에 있는 단체들하고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든가, 시군을 없애든가 아니면 경기도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았어요? 그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봐 예는 안 들어드리고요. 한번 중복되는 사업들은 향후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부탁만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자체감사 기구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고 1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공공기관이 스스로 감사 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대운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거는 추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감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안 보내는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강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체감사 결과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내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그게 안 돼서.
○ 감사관 최인수 네, 규정도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거 꼭 지켜서 다음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3년에 1회 이상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 3년에 1회 이상은 좀 내가 생각해도 깁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전혀. 감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들 쭉 살펴봤더니요, 제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잠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 감사관 최인수 금년도 말씀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요.
○ 감사관 최인수 전체 건수는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몇 건이나 되죠?
○ 감사관 최인수 몇 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3년 기준으로.
○ 감사관 최인수 금년도는 제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경호 위원 2건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경호 위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여기에 보니까 300인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 300인 이상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연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군을 감사를 시키는 데 시군 조례에 따르라고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도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할 때 가능하면 감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제보를 하면 경기도에서 일반 시군 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갑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일반 시군에 미룹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 김경호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사람 한 분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시군 감사관에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 감사는 대부분 덮어주기식이나 아니면, 그런 감사의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이렇게 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규칙문제, 그것은 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해서 이러이런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공기관들의 투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걸 그냥 차일피일 미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어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죠?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얼마 되셨어요?
○ 감사관 최인수 5월 21일 자로 제가 왔으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제안했으니까요. 곧바로 지사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민선7기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에요. 이거는 수일 내에 보고하고 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정승현 위원 지금 3년에 1회 이상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했었을 때 지금 우리 현재 도 감사실 인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감사를 담당하는 팀들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력운용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규칙을 고칠 때는, 예를 들어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고치게 되면 반드시 2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박관열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
이혜원임채철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기획예산담당관 정정화
균형발전담당관 박상일통일기반조성담당관 김광수
DMZ정책담당관 임순택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조사담당관 심창보감사담당관 김민경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