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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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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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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송영만ㆍ김달수ㆍ진용복ㆍ천영미ㆍ정윤경ㆍ정승현ㆍ신정현ㆍ김경희ㆍ조광주ㆍ김진일ㆍ김영준ㆍ유영호ㆍ김용찬ㆍ권재형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현국ㆍ안혜영ㆍ유근식ㆍ성준모ㆍ국중범ㆍ이나영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기형ㆍ오지혜ㆍ김미숙ㆍ장태환ㆍ이필근ㆍ조성환ㆍ김용성ㆍ임창열ㆍ원용희ㆍ김판수ㆍ김현삼ㆍ강태형ㆍ엄교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운영지원과, 행정국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ㆍ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교복비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꿈의학교, 학부모지원, 협동조합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2명, 교육전문직 7명 총 19명입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과 꿈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74개 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666개 교,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로 총 1,140개의 경기꿈의학교를 선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꿈의학교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별 꿈넷을 통한 컨설팅 및 협의회와 꿈의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인증, 사업비 집행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꿈의학교의 지속 발전과 마을과의 유기적 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단위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마을교육주체의 육성과 경기꿈의학교 이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및 111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부 및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봉사자와 학교 간 매칭 및 봉사자 모집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단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교와 공무원연금공단,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영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및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자원봉사 활동 사례 나눔을 위한 나눔발표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부터 114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초ㆍ중ㆍ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과 협동조합 운영원리 및 7원칙을 통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26교와 예정교 3교 및 설립준비교 7교의 운영과 설립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실천을 통한 배움을 위한 사회적경제 동아리를 현재 50교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협동조합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연수와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위해 학교와 마을 간 협력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어울림 공간조성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교복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신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였고 6월 28일 시군 교육경비로 교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12만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의 교복비 지원을 위해 재원부담 주체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0일 자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업동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은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교육과 학교교육활동 참여로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별 학부모회를 조직ㆍ운영하고 학부모회 학교 참여 및 학부모 동아리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회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모든 학부모회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권역별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대표자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학부모 역량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으로 학교, 마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부활동으로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범위를 안내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핸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현장의 교육주체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원격 연수와 리더과정 연수를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포럼을 실시하고 마중물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단장님, 이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간단히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네 번째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8월 달이면 내년도 교복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왜 교복을 입혀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복을 입었을 때도 있었고 그 후로 다시 교복을 입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빈부로 나타나는 그런 차별감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교복을 입힌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복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만든다면 여러 의견들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불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점에 유의해서 이 점에 꼭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실 때 먼저 어느 지역구의 누구입니다 하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송치용 위원입니다. 살고 있는 곳은 평택입니다. 간단하게, 꿈의학교가 4년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4년 전에 생소하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느라고 굉장히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독려를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서 꿈의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시민단체도 많고 학부모단체도 많이 생기고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인센티브보다는 제대로 된 꿈의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으면 한다. 실제로 사소한 문제겠지만 꿈의학교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가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주저주저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려는 듯한 그런 것 아시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요. 준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면 밥을 못 먹고, 아이들, 그래서 그걸 전용하려다 보면 안 되니까 일단 강사비로 하시고 이렇게 요령을 피우게 된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일이 없나요? 알고 계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송치용 위원 이것이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는 일들이 중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거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면 우리가 뽑아다 드릴 수 있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말 봉사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턱에서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기가 싫어집니다. 내 노력과 봉사로서 하지만 하다가 자꾸 그런 문턱에 부딪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로페셔널하게 알아서 교육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칸을 잘 메꾸고 요령은 알아서 피우고, 잘못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공무원님들은 다치지 않게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하다 보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갈 수 있게 해법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라 그랬더니 막 모아 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팡파르 하고 행사 딱 하고 끝이에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직하고 이런 쪽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버리고 만다. 그것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리겠고요.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아주시고요. 향후에 무엇을 도와드리면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여기가 꿈의학교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을 운영하면 학생들한테도 식비를 제공할 수 있고요. 처음에 그런 예산지원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금은 꿈의학교의 예산 집행이 끝나면 우리가 지역별로 선임한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회계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회계사들이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잘 알아요. 그런 것 정말 회계를 너무 잘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단속에 걸리지 않고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자꾸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주머니를 털게 되거든요. 수시로 계속 통닭을 사 갖고 날라야 돼요, 저 같아도. 그런 운영위원회 참여하면 밥을 사줘야 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을 꿈의학교 하다가 알았어요. 저처럼 하루 딱 두세 끼 먹으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도 안산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지급액이 1인당 2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동복하고 하복을 합치면 27만 5,000원이 되는데 22만 원으로 동복, 하복이 가능한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경기도에 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입찰한 것을 평균 내면 26만 7,000원 정도 돼서 한 4만여 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지원비는 조정해서 인상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일부 언론에는 3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성남시같이 현금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데서는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30만 원은 일부 지자체 얘기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22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시군, 도청, 교육청이 하면 굳이 차액이 몇만 원 생기는데 이거까지 다 예산에 계상시키면 안 될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140억 그리고 도청이 70억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70억을 학생 수 비례해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사실 작년도 말에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산출단가를 제공해서 만들지는 않아서, 이게 한 번 시행되면서…….

○ 성준모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안을 요구하면 교육청은 받아줄 수 있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내년도에 지급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정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금 지급과 또 대물 지급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금과 대물의 장단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의 기본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똑같은 옷을 입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현금을 지급했을 때 저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2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거기다 한 10만 원 정도 돈을 붙여서 애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메이저급 옷이나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이 어려운 애들은 그거 그냥 교복 물려받기로 받고 그 돈은 그냥 생활비로 쓰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학교현장에 차별감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현물 지급방식이 교복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형제나 뭐 교복 물려받기를 입는 아동 수, 학생 수가 몇 % 정도 되는지는 잘 추정이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 자료도 있고요. 교복 물려받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교복 물려받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교복을 학교에서 수거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거해서 아주 수선을 깨끗이 해서 한 벌에 3,000원, 5,000원에도 이렇게 애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교복비 지원을 하면 물려받을 이유가 사라지는데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이 교복 한 벌 가지고 졸업하기는 어려워서…….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송 위원님 얘기대로 경기꿈의학교가 지금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외로 혁신학교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혁신교육지구 사업 말씀하시는…….

○ 성준모 위원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16개 시군. 지금 대동소이한데 각 지자체가 학교별로 비슷하지만 사실 이 꿈의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현장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니까 이걸 해 보라는 겁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 꿈의학교는 학교 밖의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선생님들의 참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한다 그래도 만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안의 정규교육과정에 매진해 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교육감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계속 이게 보니까 학교 수가 증가되는 걸 보면 잘 진행된다는 뜻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연초에 꿈의학교 설명회를 지역별로 하면 그 열기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뭐 복도에까지, 쭉 계단에 앉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서요, 보면 교육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부랑 북부랑 나눠서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육자원봉사에 대한 외부강사들을, 저희가 평생학습원,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들 또 그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쪽에 조예가 깊은 강사들을 모셔서 그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 황대호 위원 실제 참여 당사자분들을 제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1회씩 하는 것이 비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좀 그것들을 충언하셔서 사례도 더 적극적으로 듣고 남부, 북부 나누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별로 조금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왜냐하면 지역별로 나타나는 자원봉사자의 그 특성이 되게 틀려요. 참여하는 연령대도 틀리고 참여하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하나 더불어 교육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양성입니다. 보면 111페이지인데요. 세대별 통계가 나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세대.

○ 황대호 위원 네, 세대별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의 통계가 나와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세대별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로 따로 제공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없으면 주시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쨌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해야, 사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빼놓고는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특히 남성들은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젊은 층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 교육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봉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900명 정도의 등록된 인원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봉사내용과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거기가 실제 매칭된 건수가 불과 한 8,000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체험학습의 어떤 보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꿈의학교에 대한 그분들의 활동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역별로 따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미스매칭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못 받고 있어요. 저 같은 청년세대들이 많이 가서들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들이 많아서, 아까 조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학생들하고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그리고 아무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자원봉사라도 분명히 전문, 특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학교 쪽의 요구에만 편중이 돼 있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분들하고 어떤 신뢰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인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까지 만약에 지원을 하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복비 말씀이시죠?

○ 황대호 위원 네, 교복비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도 또 수정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고등학교 확대까지요?

○ 황대호 위원 네,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확대하려면 다시 사회보장 협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까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또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에 대해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해서 조례안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까 8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지금은 저희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황대호 위원 10월, 11월까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기가 힘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부 업자들은 11월 달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교복을 제작하기 위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8월 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 황대호 위원 실제로도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이게 조례가 상정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왜 학부모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으신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면 그 중간에라도 그걸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구글 설문을 이용해서, 중고생이 한 75만 명 되는데요, 한 6만 7,400명의 학생들이 구글에 들어와서 우리 설문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현금이 좋다, 뭐 현물이 좋다는 부분이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적 가치에 집중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도 교복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학부모님들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도 절대적으로 현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물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도 많이 예상이 되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치화시키고 객관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도 있고 교원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어떤 진행이 되는 데 조금 더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복에 대한 것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교복이 과연 교육적으로 얼마큼 효과적인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또 교복 지원사업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연구결과 및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반갑습니다. 꿈의학교는 말 그대로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이었고 큰 성공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도가 워낙 낮아 가지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108페이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꿈의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는 안 나와 있기에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게 전체적인 의미를 들어서 학교별로 다, 우리말로 싸잡아서 다 이렇게 퍼서 주는 개념의 꿈의학교로 다 선정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학교마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자원봉사 운영체계라는 구성에서 도의원 한 명 선정은 어떤 의미에서 그걸 투입을 하신 건지, 한 예를 들면 지역별 도의원 한 명을 선정하려고 말하시는 건지 또는 상임위에서의 도의원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유관기관 두 군데는 어딘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양성에서 공무원 퇴직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미에서 퇴직자를 여기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로 두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퇴직공무원을 선발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제가 본 사례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분들이 상담관이라든지 기본 잣대를 잡아서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직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교육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외에 교육전문가 외부강사들을 오히려 활용해서 좀 더 팩트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116페이지에 학부모 참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부분에서 학부모의 컨설팅 및 경기교육 학부모네트워크 지원 등에서 학부모의 입장보다는 학교의 추천사례가 꽤 많은 게 요즘 거의 학교 쪽에서는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고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좀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례라든지 또는 경기학부모참여지원의 운영에 참여했던 집계 또는 참여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끝으로 11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으면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별 맞춤식교육, 늘 우리가 말하는 학생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는 사례에서는 학교별 맞춤식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높이교육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고 학교마다 체제 또는 특징이 다른 게 요즘 학교마다 개성인데요. 그런 눈높이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운영에서 원격 연수운영이 지금 현재 2018년 4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자 이것을 의미를 달았는데요. 추후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보고 다시 추진할 생각인지 그걸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물으셔서 제가……. 위원님, 꿈의학교 운영 선정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역교육청에서 꿈의학교를 선발합니다, 선정을. 그래서 신청을 기간을 두고 홍보해서 들어오면 그 지역의 선정위원들이 학교의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런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 듣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서 꿈의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현장을 통해서 그것이 교육적인 장소인가를 또 확인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의원님들을 한 분씩 모시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모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 참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저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저희도 이번 교육감님 재선하시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얼마큼 적절하게 학교를 참여해서 학교현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회의 그런 학교 참여에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학부모회장님은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거기에 의안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드려서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학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학교의 교육계획서나 예산서가 편성되기 이전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말씀하신 게 뭐죠, 맨 끝에?

○ 추민규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해서요, 문답식으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110페이지에 유관기관 두 군데, 두 군데가 어디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직 그 위원님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연금관리공단입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를 빠트리고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선발기준 자체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지 않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안 그러면 외부 유능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학교자원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어떤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성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그게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집계하고 이 내용은 주신다고 하셨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추민규 위원 117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사례는 아까 주신다고 하셨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119페이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원격연수 운영 그게 추후에 어떤 결과치를 보고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달랑 6개월만 하고 마실 건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지막 꿈의학교 말씀하시는……. 아, 원격연수요. 이건 연중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원격연수는 우리 단에서 갖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목표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부모 교육과 협동조합,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역단위로 마을교육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민규 위원 연수자료에 대한 운영 이거 CD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시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그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교육청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달라고 한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게 정말 너무 간략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 경기교육도서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도서관 이름이 뭐고 주소, 면적, 장서 수 이렇게 줍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고 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 되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자료는 인터넷 뒤져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어떤 거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언제 설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어제 주신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고요.

제2교육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부서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자료요구 관련해서 이렇게 주시면 계속 첨삭하듯이 여기에서 뭐뭐뭐 더 추가해야 된다 이게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위원들도 시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요구하실 때 제 의견으로는 어떤 어떤 여기에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점이다 그렇게 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수가 꽤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마다 특징 이런 걸 다 담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떤 관점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 김경희 위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하겠죠. 그것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황이라고 했을 때 포함하는 내용들이 도서관에 대한 예산, 예산 다 다르겠죠. 설치된 날짜 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규모, 장서 수 있고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도는,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이 요구하는 현황자료에 그거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모은 건 아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말씀하신 그 정도 자료는 모든 기관이 다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굳이 취합을 하기 위해서 개별 도서관에 물어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많이 실망을 했고요. 이런 사항들은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111쪽에 교육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설치일자, 주소, 운영자, 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활용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교육자원봉사센터가 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금년에,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교육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어떤 장소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적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예산 운영비를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한 컨설팅해 주는, 그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 김경희 위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에 필요한 그 정도고요. 기관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경희 위원 있는 곳도 있어요, 사무실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육청에 공간이 있다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정도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2쪽에 교육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이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5년도에 조례가 생겨서 16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15년도부터요. 이 사업은 각 지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서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과 항상 하고 있고요. 지역에 학교에 교육협동조합이 구성되고 공간을 만들면 그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센터를 같이 교류하고 있느냐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적인 교류는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서로 MOU라든가 어떤 적정한 관계 형성을 해서 교육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마을공동체기획단으로서 지역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5쪽에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 심의할 때 자세한 것은 여쭤보겠고요. 이게 한 5개월 정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통이다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을 지금 조례의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과과정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아까 추민규 위원님이신가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나 어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게 작년도 12월 말일 날 이 예산이 수립되고 1월 3일부터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교복을, 이걸 추진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 선생님들이나 또 회계를 하시는 분들 또 학부모 대표들, 지역 민간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준비해 왔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특정한 대상들과 의견수렴은 계속하셨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도청하고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청이나 지자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과정들을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떤 논의들을 했고 거기에서 결론 난 부분이 있으면, 논의만 하고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죠. 결론 난 내용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 TF 활동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교육청에서 주최를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발의했다기보다 의원발의로 올라온 부분이라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검토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의원발의로 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교복 지원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의견수렴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116쪽에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학부모 관련해서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도 있고 참여지원센터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가요? 참여지원센터,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연락이 되도록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흡하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활동내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이분들에 대해서, 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모시고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부모를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 내에 교육주체로서 우리가 3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건의와 그런 참여 또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학교가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취지는 좋지만 아이가 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학부모인데, 내 아이가 거기에 다니는데 학교의 방향과 다르거나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것은 그렇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의결권도 없고 심의만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라고 하면 마을 단위로 학부모들을 마을의 주민으로서 학교 지역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권역별 또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부모님들의 학부모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학부모네트워크는 SNS상으로 공유를 한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NS로 하는 것도 물론 다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행정동으로 봤을 때 거기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런 식으로 분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마을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교육청에 학부모님들 가면 또 지역교육청 안에서 그렇게 행정동이든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학교 몇 개를 묶어서 권역별 학부모모임이라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또 나눠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원청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학부모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부모 왜 참여시키냐? 또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목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참여를 하기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의견을 내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학교와 어떤 마찰이 없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학교단위로 해서는 참여하기가 어렵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단위가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역 행정단위든 두세 개를 묶은 행정단위든 그렇게 연결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청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 단에도 공무직원으로 해서 학부모지원 전문가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네트워크 그분들을 만나고 그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또 권역별 그분들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학교 참여를 적극…….

○ 김경희 위원 아니, 단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 그 학부모는 A라는 학교에, 내 아이가 다니는 A라는 학교에 학부모라는 신분으로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발언이나 내용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대표 되시는 분의 의견을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의견을 누가 수렴해야…….

○ 김경희 위원 이 부분은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저는 마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중심으로 이렇게 할 거면 마공단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을교육이 무슨 마을교육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119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으로 추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공단 조창대 단장님,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가 너무 허접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라. 지금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알아서 자료를 잘 보충해 주셔야지.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이라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자료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TF 자료 같은 것은 자료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TF 자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위원장 조광희 그것은 빨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저희가 또 생각을 정리하는 데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의 박세원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요, 국민들 저희로 말하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교복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제가 고3 학부모이고 하다못해 제가 공약으로도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물하고 현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안 됐습니다. 제도라는 게 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감대 형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월에는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정확한 겁니까? 이게 8월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주관구매제도라고 교육부에서 만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8월에 해야 되냐면 8월에…….

○ 박세원 위원 8월 이후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나요, 하기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복 제작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원단을 확보해야 되고 그 교복을 제작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저희가 그 전년도 4월부터 운영위원회부터 교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매뉴얼에 8월 달에 해서 적어도 10월 전에는 업체가 선정이 들어가 줘야, 그리고 저희가 업체들은 대략적인 몇 명의 학생들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먼젓번 단장님도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좀 차질이 생긴다 그 말씀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학교현장에. 저희가 또 이번에는 이게 예전하고 달리,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던 것과 달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립은 학교주관구매제 참여율이 굉장히 적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를 또 별도로 설명하고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은 8월에,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3월 1일 개교 때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7월 15일 날 경기도인수위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전면 실시하겠다. 7월 15일 날 이거 기사 보셨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30만 원씩 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못 하는 거네요,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고등학교까지…….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는 못 하는 거죠,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준비해서…….

○ 박세원 위원 인수위에서 발표한 건 내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당장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네요,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인수위에서 이 내용 알고 있을까요,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 저희도 보도로만 통해서 접한 부분이고…….

○ 박세원 위원 혹시 인수위 쪽에 이 얘기, 경기도나 이쪽에 이 얘기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육협력과 그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기사내용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쪽 인수위 쪽이나 교육협력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정확히 얘기를 잘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계속 매일같이 통화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수정자료가 왜 안 올까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초기에 이재명 지사나 이재정 교육감이나 서로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교복문제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도청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 지원이 교복 하나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방법은 있죠. 이따가 우리 오후에 또 있죠, 이 문제? 그러면 오후에 얘기하겠는데 결국은 본 위원 생각에는 현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제 느낌에는 자꾸 이걸 계속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하면 가능하시죠? 현금으로 줄 때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의무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건 둘째 치고 이건 헌법의 그런 문제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건 둘째 치고 내년에 고등학교도 30만 원씩 해서 무상교복을 하게 되면 지금 방법으로서는 아까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현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고등학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고등학교는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는,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에서 이거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이제 인수위에서 하겠다고 내놨고 이것에 대해서 초기 3대 이재명 도지사표 핵심공약인데 이걸 밀어붙이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금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건 저희는 고등학교 부분은 내년도에 준비해서 다음 연도부터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해도……. 아니,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해도 경기도교육청은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도 해 보고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직접 몸소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학교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A라는 학교의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을 참여…….

○ 박세원 위원 신청을……. 말씀하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참여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300개 학교 중에 정치인 참여를 못 하게, 그 학교에서 규정하도록 해 놨는데 한 24% 정도가 금지하도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76% 정도는 허용하고 있고 들어와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운영위원회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학교에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미 우리 여기 또 교육위원님들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 박세원 위원 단장님, 혹시 어제도 질문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 모든 위원회 중에 정치인 참여가, 정당 소속 참여가 제한돼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오직 하나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그거는 학교장 학교 내부규칙이나, 이거 현행 헌법이나 이런 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참정권이나 이런 것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아마 그 지역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들 그런 토로를 하는 분도 있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체계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학교 교칙보다 위에 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다시 한 번…….

○ 박세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당 소속이라고 학교 교칙으로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한다는 건 상위법에 충분히 헌법이나 이런 데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감 때고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계속 어떻게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대세가 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에도 계속 방향이 많은 권한과 이런 게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이분들 지금 현재?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당선되신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장들 교육도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도 그 지원단을 구성해서 강사진을 가지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전체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 박세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강사는 저희가 지원돼서 나갑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 하겠죠. 처음 하면 운영위원장이랑 시간 되시는 분 와서.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권한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보면 전체적으로 심의가 많은데 하다못해 이런 심의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저도 한 7년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 한 2시간 교육시키고 그 학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심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저희도 보면 학교, 그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학교에 각종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교육계획 수립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심도 있는 교육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요.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단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예를 들어 큰 권한 하나 있죠. 교장공모제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하죠? 교장공모제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은 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들 알고 있고 일선 교육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2년 동안, 조직을 확대해야 되면 확대해야 되고 교육방법 굳이 인터넷 동영상강의도 있을 거고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되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하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꿈의학교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109페이지에 보면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절차가 12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공모계획 수립이야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고가 보통 몇월 달에 이루어지죠, 공고가? 꿈의학교 모집공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월 달에 합니다.

○ 김미리 위원 1월 달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리 위원 공고가 1월 달에 이루어지고 열두 번째 단계 정산보고서 최종검토가 언제쯤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2월에서 2월까지 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최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월에 하신다는 얘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최종 2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2월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2월에 다 끝났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집행이 다 끝나고 12월까지 끝나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끝내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끝나서 12월까지 가게 되면 그 서류 검토해서 회계보고서 받아서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다음 연도에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했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먼저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모집공고는 1월 달이고 모집선정은 3월 달에 하나요, 선정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2월에 합니다.

○ 김미리 위원 2월에 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리 위원 선정은 2월에 하는데 정산이 끝나지 않은 꿈의학교가 다시 선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는 직접 꿈의학교 ‘찾아가는’이든 ‘만들어가는’이든 ‘마중물’이든 그쪽 학교에서 정보를 미리 캐치하지 못한 분들에게서 나온 민원이에요. 이걸 지금 아직 7월 달밖에 안 됐잖아요.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건 사실 민원이기에 앞서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당겨서 모집선정 이전에, 그러니까 공고야 그럴 수 있겠죠. 선정 이전의 정산까지 끝나서 그 정산까지 한 것을 끝난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꿈의학교도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 정산도 안 끝난 데를 뭘 믿고 “너네 다시 해.” 이렇게 선정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공감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번에 선거 때 교육감님 선거문자가 꿈의학교에 관여한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문자가 왔다고 상당히 불편한 걸로 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느 통로를 이용해서든지 취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꼭 거기라고는 아닐 겁니다.”라고 저도 나름 이쪽을 대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 자기 번호가 유출될 곳은 거기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육감의 선거문자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른 시장, 시도의원 문자는 하나도 못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선거문자만 받았대요. 그렇다 그러면 학부모였기 때문에, 학부모라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유출을 해도 개인 부분은 다 동그라미 처리하든지 빼고 주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유출이 됐는지, 가장 의심받는 곳이 꿈의학교였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꿈의학교 학부모였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문자내용을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걸 꿈의학교에 알린 적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린 바가 있어서 혹시 그 내용이 들어갔다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꿈의학교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낸 적은 있고요. 선거를 위한 문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어디가 어느 쪽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보다 서로를 위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적하셔서 어떤 조치를, 만일의 사태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선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민간인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민간인입니다.

○ 김미리 위원 민간인들을 선정해서 센터장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을 선임해서, 그분이 경험 많은 분이 거기서 센터장으로 가면서…….

○ 김미리 위원 경험 많은 분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다른 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센터장 선정과정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체험학습 하는 데 보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수학교 아동들, 아이들 이동할 때 도움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 인원명단을 딱 알려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자 모집한 것만 연도별 몇 명씩 했는지를 이것만 알려줬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이 교육퇴직공무원 숫자만 알아야 되나요? 자료를 주시려면 교육자원봉사의 전체 봉사자들의 전체현황을 넣어주시든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굳이 이분들만 했던 건 이 제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인원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적은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상이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기는 제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유치원의 행정실무사 부족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의 여러 인력 부족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대체하겠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어요, 옛 도정질의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으로요. 지금 현재 교육자원봉사자 중에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이런 행정인력 또는 어떤 필요인력인데 자원봉사자로 메꾼 그런 현황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의 그분들을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열의가, 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루에 나오시면 교통비 정도 해서 1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유치원에서 그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인건비 단가가 차이 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ㆍ중ㆍ고에서도 부족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채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어요? 정확히 없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운영비 지원은 이게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인력을 제공받거나 재능을 제공받거나 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을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재료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걸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필요해서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니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건 조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초기단계니까…….

○ 김미리 위원 ‘제발 좀 데려다가 활용해 주십시오.’인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초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 자원봉사센터와 중첩되는 상황, 활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늦게 출발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지만 그런 중첩되는 인원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으로 기록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교육자원봉사자로 간 건지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간 건지. 일반 봉사단체 통해서도 봉사시간 제공받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해 보시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제가 그건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확인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교육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나요, 교육협동조합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조합원의 구성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생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마을분들도 있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직원, 학생, 마을분.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럼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수익배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가 돈을 얼마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그 이윤이 생기면 그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 쓰여집니다.

○ 김미리 위원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합원들이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 김미리 위원 본인들이 의논해서 합의를 해서, 주로 학교 매점이잖아요, 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호원중학교 같은 사례에 매점을 아이들이 운영해서 한 1년 하니까 상당히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 이익금을. 자기네들끼리 몇 시간을 협의하더니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내냐 하면 이것은 전교생들이 참여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전교생들이 골고루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물건가격을 낮추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애들이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을 거쳐서 그런 마인드를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대단히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조합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합은 원래 조합원들의 이익을…….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우리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갖자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배당이 없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순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나누어 가질 순 없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가질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협동조합은 가져갈 순 없되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교육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일종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네. 다행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닌 거 같아서. 이게 마을분들이 동참했을 경우에 이익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 김미리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에 리더과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19쪽입니다. 마을전문가가 누구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전문가는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마을전문가라고 딱 명함 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마을전문가라고 딱 한 직종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뭐 그분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마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이 참여하는 연수라고 하는데 인정 안 했는데 마을전문가라는 이런 명칭을 써서 사용해요? 이런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밖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또 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마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칭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칭? 어디서 주는 어떤 그런 자격증, 민간자격증이더라도 그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을 통해서 수료를 받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자칭? 저희들도 다 마을전문가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것은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공인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전문가라고 쓰시면 안 되죠. 공인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전문가를 쓰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박히는 순간 마을전문가는 공인된 직종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활동하면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해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명칭을 쓰기도 하는 거지만 어떤 인증을 받거나 공증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을전문가라는 명함을 보기도 했고 여기도 쓰여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공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료집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민간에서라도 마을전문가라는 게 있을 때 이게 그나마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유지 아니면 마을에서 인정받는 무슨 그런 그룹 이런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마을전문가라고 하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만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복이요. 우리 중학교에 교복 없는 학교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리 위원 몇 개 학교나 있죠, 경기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한 2% 됩니다.

○ 김미리 위원 2%요. 현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따가 조례안에서 물어봐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따가 더 심오해질 거 같으니까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2%에 대한 학생들도 분명히 우리 신입생들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도 그런 부분, 일단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또 학교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쪽에서 체육복이라든가 간편복 이런 부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동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걸 빼고 교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정장형 교복을 빼면 22만 원만큼을 체육복이든 간편복을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 건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교복이 없다라는 이유로 교복값을 대주지 않는다면 교복 없는 학교가 교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조례안에도 보면 교복의 정의를 그래서 학교가 규정하고 있는 간편복 그런 부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학칙에서 교복에 대한 규칙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정장식 교복이 아니면 22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서 사더라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차액을, 아니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도 없을 거고 이런 불균형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에서 그런 학칙을 개정해 주면 거기도 똑같이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옷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체육복, 간편복이 22만 원으로 단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남으면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자라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복 없는 학교에 대한 배려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간편복, 생활복이지만 우리가 금액은 분명 22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어서 정장식 교복은 분명히 그 금액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교복 없는 학교에서는 그 간편복, 생활복으로 하면 22만 원이 남아돌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은 좀 갖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물론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현물로 지급했을 때 교복이 됐든 체육복이 됐든 뭐 간편복이 됐든 주면 되지 않느냐의 논리는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쟤는 22만 원 받았고 나는 교복 없는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닌다는 이유로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무얼 받았다의 기준보다 얼마의 차액만 감각적으로 와 닿거든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지금 보니까 조례에서도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넣어져 있던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1학년만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반대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없나요? 담당부서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것은 신입생이 입학 시점에서 어느 학교를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게 되면 현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요? 경기도민의 아이인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다른 시도로 가게 되면 아마 충청도면 충청도 그쪽에 이미 도민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부모나 또는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복 지원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는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학생을 지원하잖아요.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인데 그 아이가 서울로 가고 제주도로 간다고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서울 사람 되고 제주도 사람 되는 거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이사 간다면 물론 해당됩니다, 온 가족이 이사 간다면. 그런데 아이만 보내는 경우는 바뀌는 게 없는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학생만 다른 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주소를 이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부모가 다 주소 이전해 간다고요? 학교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의무교육과정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모두가 이전해 가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실이? 법 말고요, 실질적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 김미리 위원 그 부분도 논의하시고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따 조례 심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저희는 반바지ㆍ후드티 입고 학교 갑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복이 변하고 있다.” 이거 나오신 건 보셨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내용은 못 봤는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학교현장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인수위원회에서는 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ㆍ중은 타로 갈 수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갈 수가 없나요? 타로 나갈 수가 없나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사를 못 가면 학생이 나갈 수가 없다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러니까 가족이…….

○ 위원장 조광희 이사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불법이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그것까지 인정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저기 단장님! 도시에 부모 살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 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마 그것은 그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꼭 손들고 해 주세요, 그렇게 쑥 들어오지 마시고.

○ 성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의 최세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중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 최세명 위원 예술중학교라든지 이런 경우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

○ 최세명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따가 또 그 부분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요청드리는 게, 지금 주관구매제도하에서 입찰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곳 중에 속칭 4대 메이저랑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니까요, 4대 메이저 아닌 곳이 입찰을 따간 학교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좀 요구를 드리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전체 학교가 금방 준비가 되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금방은 뭐 다 통계는 안 나오신다 치더라도 그런 관련 자료를 좀 개괄적으로라도 지금 그 제도하에서 몇 개를 메이저가 아닌 곳이 따갔는지를 일단 좀 알고 싶고 대략적인 입찰가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 메이저별로 말씀하시나요?

○ 최세명 위원 메이저가 아닌 곳에서 지금 주관구매 입찰을 따간 학교들과 가격.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건 준비되실 수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복 관련해서 주관구매하에서 공동구매가 일단 결정이 된 그 교복에 대한 관련 민원, 관련 민원 이게 메이저가 아닌 곳에서 따간 쪽에서 올라온 교복 품질관련 민원이라든가 이게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준비될 수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일 큰 민원은 그 입찰을 참가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그 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판매하는 부분을 왜 제재하지 않는가,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닌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일단 그것은 제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이저가 아닌 곳에서 입찰을 따갔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그게 일반적인 메이저가 따갔을 때와 비교해서 메이저가 아닌 곳이 따갔을 때 품질관련 민원이 더 들어온다든지 크로스체크가 혹시 될 수 있는지 그 자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따로 분석한 건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하여튼 그 사례라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 좀 그쪽에,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닌 곳에서 따갔을 때 혹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그걸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학부모회 관련해서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거나 이게 오프라인 위주로 조직이 되고 돌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좀 벌이에 여유가 있거나 한 분들은 어머님이 나오신다든가 이게 운영이 되겠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로 학부모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 사실상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참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학부모회니 이런 것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네트워크 활성화가 각 학부모회를 그냥 단순히 회장들만 놓고 SNS로 묶는 이런 것보다도 학부모회 자체에 대해서 운영이 요즘엔 이런 거 밴드라든지, 제가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단톡방은 좀 그렇고, 이런 형태로 좀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여력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그런 분들이 아닌 전체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 하면 300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학부모님, 어머니든 아버지든 전화번호 정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들 다 모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MOOC 자료를 짧게 짧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는 걸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약간 세웠는데 우리가 그쪽 부분에 아직 경험이 없어서 지금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일부분 시험지역이라도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동영상을 가지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사실상 이렇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목소리 큰 몇 분한테 끌려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온라인체제로 어느 정도 완비가 된다고 하면 바쁜 분도 그냥 익명투표 하나 넣어놓고 가버리고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정말 그건 그만인 거고, 좀 이런 시간을 낼 수 없거나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도 참여가 돼서 가능한 여론 수렴이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위에서도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 간부들 비롯해서 학교에 참여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학교현장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학교의 그런 교육계획이 학년 초에 만들어질 때 그 이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좀 반영되도록 하고 학부모총회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행정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다 보면 산으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나름 그런 수렴절차를 가능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감사합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111쪽이요.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양성하고요, 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이 총 2억 5,000하고 총 8,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3,000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면 퇴직공무원 그 부분에서 보면 전문성이 획일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책하고 교육자원봉사자들하고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퇴직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교원으로 일관되게 많이 휩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원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일반직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학교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범죄경력이라든가 그분들의 학생들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하는데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3개 영역으로 230명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태부족 아닌가요, 교육과정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많이 부족합니다.

○ 유근식 위원 보면 학교 텃밭이나 전래놀이 멘토링한다는데 전래놀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전통놀이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지금 현 세대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그쪽 부분에 경험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 있어 하는 봉사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또 그분들을 교육해서 학교현장에 나가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116쪽이요. 학부모회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각종 학부모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니회가 있었는데 학부모회라고 해 가지고 통합되어서 단일화되어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외에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부모회의 산하로 해서 녹색어머니회 정도가 다입니다.

○ 유근식 위원 폴리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안전에 관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부 학교는 아버지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때 활동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조금 농어촌지역 외진 데는 아버님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아버지회 명칭이 아버지회가 있고 좋은아빠회가 갖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학교에 편리한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봉사자 그렇지 않으면 비용에 관한 지원방안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따로 없습니다. 학부모회의 지원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

○ 유근식 위원 아까 보니까 학부모회 해 가지고 200만 원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동아리는 학부모회에서 구성한 동아리 프로그램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 갖고 지역별로 심사를 해서 1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좋은아버지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좋은아버지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버지들이 가장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시간적으로 배정하고 그런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버지회를 구성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온 분도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공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회 이렇게 개괄적으로 모집하니까 잘 안 되고 “아이들 등하교 때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실 아버님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인 활동과 시간이 명시된 상태로 알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공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아버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모임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을 이용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외 시간으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에 관한 책임을 조금 의식을 해서 그걸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자들한테 사전교육이랄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사람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책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사람책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사례와 그분들의 내용을 공개해 놓고요. 학교에서 그분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분이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특정한 경험을 따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여 명 내외 적게는 더 적은 인원도 모아놓고 1시간 30분 정도, 2시간 가까이 질문도 받고 하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150만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책 그 풀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단계이고요.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재능기부라고, 교육기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방안 그런 것도 없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그분 오시면 1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아주 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드리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시기보다는 거기에 애들 모였을 때 간식으로 마련해 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교육하고 그다음에는 먹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봉사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자비를 털어서 하다 보니까 동원력도 떨어지고 또 학생 참여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봉사활동에 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 토요일 날ㆍ일요일 날, 또 토요일 날ㆍ일요일 날도 보니까 학원을 가더라고요. 학원시간 빼고 나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2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자원봉사자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달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가 달라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 애들이 방과후에도 너무 활동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런 좋은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애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서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의 시간 외에 방과후 봉사를 하려면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하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책임자들은 꼭 보면 뒤책임이 따를까 봐 소극적으로 나오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 유근식 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자원봉사. 그래서 홍보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학교시설물 사용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달라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까지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엄교섭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만요. 그러면 먼저 엄교섭 위원님 하시고요. 자료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의 엄교섭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로 선정이 되면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마을의 교육전문가 아니면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시간과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지원을 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해서 아마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꿈의학교 선정은…….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특별한 선정기준은,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은 없는 거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담당자가 “아, 이런 사업은 괜찮겠다. 이러한 꿈은 괜찮겠다.” 그렇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그 전년도 10월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조사라는 걸 합니다. 외부용역을 줘서 학생들이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꿈조사라는 걸 해서 그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알려서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꿈조사한 내역을 지역전문가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역전문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에 있는 음악을 전공한 분이라든가 미술이나 목공하는 분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꿈의학교는 특정분야로 특정 짓지 않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가를 의논해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그거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교육청에서 그 평가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되었다가 그다음 해에 거기에서 탈락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많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 여기에 보면 학생교육복지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학생교육복지의 정의가 뭡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교육복지요.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생교육복지는 아마도 학교에서 학교…….

○ 엄교섭 위원 아니, 아마도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에서 애들이 활동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학교활동을 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편리하고 안락한 게 학생교육복지하고 교육협동조합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더 폭넓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복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급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다 포함될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지금 그게 실현되었고 실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물론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이거 생각하기에는 교육협동조합 보면 가치가 사회적 가치 실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 물질적인 것하고 사회적인 가치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학생교육복지가 진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의 김미숙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운영체계 구축에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교육자원봉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111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이분들에게 교통비 또는 식비에 대응해서 얼마 정도를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물론 아닙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똑같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급하는 것 맞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보통 1인당 어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하루 와서 활동하시고 2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러시면 오고 가는 차비에다가 해서 1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라고 할 수 없고요. 교통비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 2시간 이상일 때만 그런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잠깐은 아니고 2시간 이상, 하루종일이어도 그만큼 지급하시는 거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112페이지인데 우선 여기는 예산지원은 없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매점을 차리게 되면 공간 조성하는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덕동 위원 지원예산들이 다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17개 교고요. 예정교가 1개 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 보면, 그 학교별로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협동조합은 독립된 회계로 움직여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참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못 받아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경영공시를 하게 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예산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좀 줘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 참여교 안정적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적 운영 지원,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도 운영지원을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여기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규제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서 경영공시하는 부분도 그렇고 결산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려워해서 저희가 지역협동조합 단위가 높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 절차를 도와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겁니다. 예산을 주거나 그런…….

○ 박덕동 위원 아, 행정적인 것만 도움을 주신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받을 것도 없네. 여기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지. 와우(WOW).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것은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맞벌이부부들은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군부대에 군인들도 요구해서 그런 데 찾아가고 또 교직원들도 그런 학교급식소에 일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분 찾아가고 있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맞벌이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일과 이후에 찾아가서, 7시 이후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내용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받고 싶다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무상교복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따 조례 전에 적어도 경기도의 입장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성준모 위원 자료만 요청.

○ 위원장 조광희 네, 자료요청이요?

○ 성준모 위원 잠시 뒤에 오후에 조례 심의과정에 고등학생 교복비 비용추계 좀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유대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 경기일보사가 시행하는 사도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에 참가함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 인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공무원 1명을 비롯하여 일반직과 전문직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교육공무직원 다섯 분도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총무담당에서는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실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남부청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북부청사 인사담당에서는 신규임용 공채 시험업무를 포함한 북부지역 6급 이하 인사 전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운영지원과에서 남부지역까지 총괄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에서는 북부청사 소관의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 등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청소년 스스로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현재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결원에 대한 적기 충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 북부지역 6급 이하 566명을 대상으로 승진전보, 일반전보, 신규임용 등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2019년 발령 예정인 교육행정 9급 신규임용 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1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모든 것이 생소한 신규공무원에게는 조속한 현장 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발령 후 1년 이내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만족도 조사, 생생토크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새내기들이 경기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의 98쪽 다섯 번째 줄의 대상을 보면 “신규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규발령 후 “1년이 경과한”이 아니고 “1년 이내의” 지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및 자기 성장의 기회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6급 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7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과정으로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국외 우수사례 비교ㆍ연구를 통한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개 팀을 선발하였고 11월까지 팀별로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공감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몽실학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실학교는 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치배움터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의정부 지역 주민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던 꿈이룸 배움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몽실학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생주도교육의 실현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량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학생주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몽실학교의 민ㆍ관ㆍ학 협력은 새로운 교육모델로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개소 이후 학생 및 유관기관에서 약 10만여 명이 몽실학교 시설을 이용하였고 7월 현재 50개 학생주도프로젝트에서 360명 이상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도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몽실학교 견학을 위해 140개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3,400여 명이 탐방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몽실학교는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활동 내실을 다져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청소년자치배움터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 위원장 조광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시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96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북부청사 직원 자녀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직원의 범위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관계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청사에 관련된, 예를 들어 용역직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 끝나시……. 그게 지금 다른 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정식 직원 아닌 모든 용역까지 다 들어가죠, 그런 데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계획하고 계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위원장 조광희 31개 시군에는 정규직만, 그렇죠? 거의 다 정규직만 하게 했는데 아주 우리 경기도교육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로 질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의 김미숙입니다. 98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연수 운영을 통한 국외 우수사례 비교ㆍ연구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 국외연수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선발된 팀들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좀 인원수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발했을…….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책연수를 해서 팀을 구성해서 진행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영유아 정원이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 6개 반에 교사가 6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반별로 인원수가 안 나와서, 30명에 여섯 분의 교사가 필요하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 성준모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도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예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30명 여섯 반에 6명 교사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거의 황제보육과 관련돼 있는데 민간에서 이 정도 인원에 교사 6명은 거의 없는 걸로, 기준이 있죠. 0세는 3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4세, 5세는 통합교육도 가능하고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우리 교육청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혹시 장기근속휴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10년, 20년, 30년 차 휴가일수가 그렇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대충 10년 이상은, 10년하고 기간이 20년 미만 이렇게 돼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제가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더혜윰프로젝트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요. 더혜윰, 1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유자청’은 유유자적 청소년의 줄임말이라고 설명이 있는데 더혜윰은 못 찾겠어요, 무슨 말인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더혜윰프로젝트는 앎과 삶을 연계해 더 깊이 사고하고 탐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혜윰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 송치용 위원 거기에 정관사 ‘더’를 붙이신 거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시 황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98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혁신역량 강화에 의한 교육훈련 내실화 돼 있는데 밑에 괄호 안에 보면 “5급 이하 80시간 이상, 종전 기능직공무원은 30시간 이상” 그래서 위 교육시간을 충족하여야만 된다, 승진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승진을 제외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진에 필요한 교육 말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감사교육이나 조달교육 그리고 정보화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사이버교육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규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6급, 5급 정도 되시는 공무원들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를 보면 다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조직사회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으세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신규자과정이 별도로 저희가 과정이 개설돼 있고요, 연수원에요. 우리가 운영하는 율곡교육연수원하고 경기도이천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과정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자에 대해서는 각 직급별로 맞게 우리가 보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 말씀은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돌아와서 조직 내에서 상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직장별로 학습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동아리별로 각기 주제를 선택해서 연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각 직급별로 서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거기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나요, 동아리활동에서?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일부 동아리학습을 하는 데는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느 동아리에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가는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연수원에서도 어떤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교육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도 평소 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주제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트렌드에 맞춰가게끔 교육내용의 콘텐츠들이 있는지, 혹은 없으시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연수원에서 하는 것 빼놓고 여기 돌아오면 그냥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위한 동아리 정도 모임이나 그런 정도로 국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디벨롭먼트(development)를 해야 되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지금 우리가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그런 동아리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업무와 연관된 그런 동아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특히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나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만 별도로 모여서 나이스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취지는 역량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좀 많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시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어제부터 발표하신 다섯 분 중에서 가장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먼저 북부청사가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언제 개원을 한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북부청사가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는 북부청사와 관련한 부분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은 몽실학교이고 나머지는 운영관리 이런 쪽 하고 계시는 거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운영지원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경상적인 운영비는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 김경희 위원 지금 뭐 거의 총무담당, 인사담당, 경리담당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는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인건비는 저희 북부청사에 관련된, 운영지원과에 관련된 인건비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전체적인 교원이라든가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남부청사 재무담당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시도 북부청사 관련되어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인데…….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사업이 몽실학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몽실학교가 구 북부청사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북부청사 이외에, 의정부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북부청사에 몽실학교 이외에도 고양시의 예지숲이라든가 또는 성남시에 또 김포 이 세 군데에 각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활동을 할 텐데 그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몽실학교와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유휴교실이나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몽실학교와 유사한 기관을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간 비용은 따로 예산을 안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마을ㆍ챌린지 프로젝트 등 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 하고 계시고 또 과정이라고 해서 몇 가지 하고 계시는데, 학교 밖 배움터 과정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97쪽이요. 보면 이건 인사이동이 있거나 승진했거나 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직원은 43명인데 신규 임용은 하반기에 더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정원은 43명이고. 97쪽에 있는 인사관리에 대한 이 숫자들이 우리 운영지원과의 정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97쪽에 있는 인사관리하고 일반현황에 있는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97쪽에 있는 인사관리 대상은 각 학교에, 북부청사 관할의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북부청사 본청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를 포함한 대상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시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학교 밖 배움터 과정 운영에서 학교 밖 청소년 과정 ‘유자청’이 있는데 연중 14명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횟수는 없습니까? 몇 회에 관해서. 1회입니까, 2회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직…….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불러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저희를 찾아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외의 학생들이 더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다른 강좌 같으면 500명, 1,000명 단위인데 연중 14명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고요, 연중에 14명이면.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연중의 14명이 그 연중에 14명이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4명 정도의 학생이 연중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유근식 위원 14명이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유근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학습공동체 두리혜윰도 마찬가지인데요. 10회에 걸쳐서 60회 하면 그걸 숫자 나눔으로 하면 1회에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한 번 할 때 60명이고요, 열 번을 하게 되면 연인원이 600명이 되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연인원은 600명 된다는 그 말이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2018년도 신규 임용계획이 255명인가요? 상반기에 95명 신규 임용을 한 거고 하반기의 계획이 160명 선발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 신규 임용계획이 255명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올해는 저희가 북부청사는 1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 97쪽에 나와 있는 신규 임용 95명은요, 작년에 뽑았던 인원을 올해 저희가 북부청사 관할에 발령을 낸 인원이 95명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과 표창을 한다 그러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과 표창은 반대로, 역으로는 잘못됐을 때는 채찍도 좀 가해야 된다는 그런 벌칙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재를 보고 그러면 다 유공표창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해외에 국외연수 나가고 그러는 거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단위로, 팀별로 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국외연수를 우리가 팀을 꾸리는 것은요, 정책과제라든가 아니면 정책 테마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각 팀별로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과 인원에 맞게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국외연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한번 해 볼게요. 팀별로 테마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엄교섭 위원 그 테마하고, 그 팀별 테마 그것을 2018년도 것만이라도 그렇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요, 보육료가 무상보육이라고 하셨거든요, 96쪽에.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 아이들은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 누리과정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육료 지원 별도로 그 대상자 부모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직장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직접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0세나 이렇게 보육료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은 100% 지원이고 누리과정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하는 거겠네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만의 고유 정책인가요, 아니면 이건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경기도만의 고유 정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니 직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인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몽실학교가요, 여기가 부서가 운영지원과예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현재 운영지원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부로 보면 총무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총무과는 남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운영지원과는 북부를 담당하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몽실학교는 제목이 몽실학교 운영이긴 하지만 교육이거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운영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들이 다 운영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몽실학교의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이란 자가 들어가서 운영지원과로 들어간 건지 왜 교육과정인데 이게 운영지원과로 들어가 있는지, 이 선정과정 중에 왜 이 부서로 할당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고양의 예지숲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여기 부서로 들어오게 되나요, 운영지원과로?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

○ 김미리 위원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몽실학교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된 내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사실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몽실학교 전신에 있던 자치배움터에서 하시던 분들이 공간이 없으니 우선 그 공간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운영지원과에서 그걸 맡게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책기획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 이쪽 국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몽실학교를 담당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부서로 그 소관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작할 때는 2016년도 9월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부서가 제대로 찾아갔어야 하는데 뭐 급한 상황이었든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부서로 왔더라도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따져서 운영지원과는 교육적으로 업무를 들어가면 안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몽실학교 운영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여기들이.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미루어졌지요, 논의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된다 된다 하면서 아직까지 좀 안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조직개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부서…….

○ 김미리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어느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곤란한 것 같고요.

○ 김미리 위원 어디하고 논의하고 계세요, 그러면?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가장 연관이 있는 부서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그다음에 진로지원과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관할 일반직공무원 현황을 보면요, 충원율이 거의 한 97%, 100% 정도 돼요. 그러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과장님, 그런데 지난 저기도 나왔던 건데 교육지원청에 시설직만 지금 한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직렬에 비해서 기술직렬은 절대적인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퇴직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측면에서 절대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물론 그것은 행정직도 똑같은데 시설직들, 지금 공사를 방학 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시죠? 학교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시설직원들 한 분당 방학 때 맡는 공사의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65%밖에 안 되면, 한 분이 한 80건을 맡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예측하셔서 빨리빨리 대체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보고 순서로 현재 국장이 궐석이어서 직무대리인 학교지원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 운용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행정국은 4과 1단 18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32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단설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25개의 학교를 개교하였고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2개의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학생 배치 수립단계, 심의단계, 예산 편성 및 시설공사단계를 거쳐야 하며 심의단계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보고서 57쪽의 표와 같으며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74%로 상승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1차 시험을 교육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에 대하여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지원 및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른 학교법인 운영비 사용액 한도 축소 등으로 납부율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38개 법인, 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재정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학교 117교, 연계학교 150교, 기초자치단체 지원 협력학교를 24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제동행, 학습동기유발 활동, 우선지원학생 발굴, 상담, 심리검사, 가정방문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 소송수행은 수행건수 114건 중 26건은 소송을 완료하고 88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전년도에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여 총 307건 중 229건을 심의ㆍ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기각,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2,4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을 2017년 대비 2.6%를 인상하였으며 2017년 임금협약 등에 근거하여 8개 처우개선수당 중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 7개 처우개선수당을 보고서 67쪽의 표와 같이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속기관 등 총 96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용실태 및 단체협약 적정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및 학생 문화예술 활동ㆍ복지 지원사업은 다양한 강좌 운영으로 경기교육가족의 정서적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교직원 복지 지원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탁구 등 40개의 초급반 강좌, 드럼 등 35개의 중급반 강좌, 수채화 등 10개의 고급반 강좌와 퇴직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교직원 참여 공연, 찾아가는 학생 대상 문화예술 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참여공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임대주택, 휴양시설 통합시스템 관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 사업은 급식학교 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 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연 2회 정기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통해 급식 위생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교육, 컨설팅, 모의훈련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비롯하여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을 위해 2017년도에는 1,1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611억 원을 편성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5개의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재학생 131만 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여 7,37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재학생 132만 명에 대하여 8,19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 329억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은 건강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체계화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위해 2017년 기준 총 2,367교에 선택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인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위해 2016년에는 10개의 마을 35교에서 2018년도에는 98개 마을 401개 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맞춤형 교육급식을 위해 2017년 기준 867교에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자율배식 운영에 2018년 기준 230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해 2017년 기준 2,016개 교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양사, 영양교사, 학교급식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급식 운영과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급식컨설팅단 및 학교급식모니터링단, 교육급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직무연수와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 현황은 2016년도에 3,772억 원, 2017년도에 3,310억 원, 2018년도에 1,698억 원이며 향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410억 원을 예산지원 대상교 선정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선정심의 완료 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미세먼지ㆍ황사 걱정 없는 청정체육관 설치는 사계절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확보와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ㆍ여가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예산 편성 현황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50억 원, 2018년 본예산에 1,250억 원, 합계 1,7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도청 예산 전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학생 건강을 위하여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추진된 민자사업으로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교에 건축ㆍ운영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학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성장을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절차는 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행정예고 실시, 조례 개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에 본교 및 분교장 통합 10개 교, 통합운영학교 2개 교, 신설대체이전 2개 교 등 총 14개 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활동 경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1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학교 소규모 학교장 1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여 팀별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활용 사업은 학교부지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공간 등으로 지속적 활용하기 위한 1교 2캠퍼스 사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현재 30개 교가 운영 중이며 추후 안정적인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1교 2캠퍼스는 안양서여중, 부발초 백록분교장 2교를 활용 중이며 북내초 주암분교장을 포함한 6개 통합 및 예정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별지로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 위원장 조광희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본인 위원들께서 아셔서 한 10분 내외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시 황대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에 대해서. 늘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은 다 인지하시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1차 시험(필기) 위탁 확대 노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죠, 현재?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에는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하여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는데요. 공개전형을 하도록만 되어 있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을 하게끔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말씀은 하셨으니까 사립학교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에서 보면 공개적으로만 하되 이것이 임용권자의 친인척에 대해서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전형 계획과정 전반에 세부평가 심사위원 그다음 심사기준 이런 거에 대한 항목이 있지 않죠.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교육부령으로, 그 의견들이 많으신데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교원채용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뭔가 해소를 하려고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이 사립학교법 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이런 어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각 시도의 담당 장학사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집계해서 전체 시도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법이니까 어차피 중앙정부 교육부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현재 사립학교에서 그런 비리나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고 어떤 내용들인지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런 부분은 감사부서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감사까지 필요한 것들은 감사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쪽은 단순한 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답변해 주고 있어서 전체가 총 몇 건이다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나 혹은 어떤 것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 쪽으로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사학기관 평가 같은 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가 높고요. 그런 평가점수를 가지고 우수사학으로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지원을 할 때 일정 부분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만으로는 좀 미약합니다. 사립학교에 지금 채용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는 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권고를 강력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다 보면 72페이지 학교 식중독 예방활동 및 강화 대응체계 구축이고요. 그래서 전 것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추후에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일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위법하니까 제한을 가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사립학교를 공개채용을 하도록은 돼 있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데 반드시 참여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참여 안 했으니까 이렇게 참여 안 한 데서 어떠어떠하게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되면 그게 흔히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당결부 이런 것하고…….

○ 황대호 위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참여하는 학교와 결국 참여하지 않는 학교를…….

○ 황대호 위원 구분 짓는 것이…….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차등 짓는 것이 부당결부로 인정되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강제로 이끌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약간 제약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단체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정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현재로서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 황대호 위원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부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돼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인데요. 위생관리 미흡이 120교예요. 그래서 이 120교를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급식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생관리 미흡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1식도 있고 3식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중점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서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은 자세히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어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이것은 모든 학교가 다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었을 적에 바로 교육청과 또 보건소 해서 다 연락해서 그러면 식중독 발생한 학교에 유관기관에서 합동으로 나오십니다, 식약처까지.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밝혀 가지고 그거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대책이 되고 어떤 보고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한 번 미흡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자료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요. 에어돔 이슈가 지금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아까 그게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관장하는 관리부서 맞으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에어돔은 체육관 미세먼지 관계라서 시설과장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죄송합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기사에 있는 내용 아시죠?

○ 시설과장 임경순 그 기사내용은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취급하는 거거든요.

○ 황대호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여기서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 시설과장 임경순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

○ 시설과장 임경순 네, 논의된 게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국장 직무대리시다 보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하시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과장님을 부르셔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저는 딱 1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저는 하남시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하남’ 하면 학교, 아시죠? 현재 학교시설에 따른 학교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학교 신설 문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어제도 한번 여쭤봤다가 오늘을 제가 기다려 왔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LH공사하고 미사강변도시가 처음에 입주하면서 8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누구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현재 지금 과밀해소 이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마 저에게 표를 몰빵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묻고자 하는 게 현재 하남시는 LH공사와 교육청 마찰 그리고 LH공사와 하남시의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설립현황에 대해서 저희 하남이,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상반기 개교현황을 떠나서 하반기 개교 예정현황에도 여기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구두상으로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신설적인 계획 목표치는 있는지 그 부분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 학교를 저희가 설립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학교부지가, 학교가 부족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초에 광주하남교육청에서는 8개 학교는 최소한 필요하다 이래서 LH에 학교 설립 협의 당시에 8개 학교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라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8개 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7개 학교만 설립허가가, 학교용지로 확보되는 바람에 거기서 굉장히 학교 수가 줄면서 과대과밀학교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를 8개 학교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학교부지를 잡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광주하남교육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쪽에 체육장부지라든가 이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아직 저에게 6분이 남아 있는데요. 학교부지 용도를 생각을 한다. 생각이란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가능성은 있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 혼자서의 가능성은 아니고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고요.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톱워치 누르셨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스톱워치 눌렀습니다. 군포의 김미숙입니다. 저는 10분이 아니고 한 10초 이내로 다 끝내고 싶은데 간단한 겁니다. 58페이지에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에 보면 납부율이 낮은 법인에 대하여 재정보조금 지원 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납률의 3%를 감액해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3%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3%가 나온 거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법정부담금을 다 낸 데하고 다 내지 못한 데하고 금액은, 예를 들어 다 낸 데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 내지 못한 게 전체를 다 못 낸 학교도 있고 아니면 또 일부만 못 낸 학교도 있으니까 못 낸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3% 정도를 제한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못 냈으니까 아예 많이 제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많이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의 운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교육 어떤 평등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쪽이 돼서 저희가 경고, 경각심 이런 차원에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법정부담금은 모든 학교가 내야 되는 것 맞죠? 그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사립학교들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야 되는 것만큼 3% 감액을 지원한다는데 그냥 재정보조금을 지원할 때 아예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를 제하고서 지원을 해 주면 더 낫지 않나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해 줄 때 덜 해 주든지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깎든지 이 문제가 본질은 아니고요. 그만큼을 학교에다 저희가 운영비로 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덜 주는 것을 많이 덜 줄수록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10%, 20% 이렇게는 못 줄이는 것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72페이지에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급식 위생관리 미흡도 아까 황대호 위원님처럼 생각했는데 혹시 여기 자료 갖고 오실 때 한 2~3년간 식중독 발생건수를 같이, 그거는 간단하니까 같이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그것 좀 요구하고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생각들이 다 같은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는 청정체육관 설치에 보면 우리 체육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황사와 접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데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혹시 측정하시나요? 어떤가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부분은 체육을 하고 나서 다시 측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정도는 측정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공기질 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매년이 아니라 아마…….

○ 김미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해마다 몇 번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안전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쪽으로…….

○ 김미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안전지원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혹시나 청정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내공기오염도를 측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기가 순환이 돼야지 오염이 덜 되는데 체육관이면 지금 밀폐된 공간, 밀폐라면 조금 과한 거지만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그런 것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또 오히려 거기에서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오염된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필터랑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안전지원국이라 하셨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안전지원국 소관이기는 한데요. 제가 또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지으면서 환기장치를 하면서 환기장치에 공기만 그냥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설치해서 환기되는 공기도 정화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68쪽에 대해서요, 국장님. 68쪽에 퇴직교직원 강좌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퇴직교직원의 노후생활 질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감 소속에, 교육청 소속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삶의 질, 교육의 질 높이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퇴직한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까지,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질을 높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보니까 17년도도 이미 했다고 돼 있네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복지법무과.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 여기 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이 와 계시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복지센터 관장 박현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퇴직교직원 강좌 말씀하셨는데요. 현원 6강에 104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퇴직교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특별하게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 온 바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가 좋다고 하는 대기업들도 퇴직자들, 퇴직 이후에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일류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물론 여력이 있고 환경만 된다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하기까지는 정년퇴임이든 명예퇴직이든 본인의 그런,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교원에게까지 노후생활 질을 높인다라는 것은 지금 이건 현재 복지법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네.

○ 김미리 위원 그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 다 모두 모여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계속……. 복지법무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법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리 위원 66쪽에 기간제근로자 1만 8,925명 중에서 2,417명만 정규직 전환이 됐네요. 여기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했지만 다른 페이지에서는 다 비정규직이라고 쓰시죠? 지금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1만 8,925명 중에 2,417명만 정규직 전환이면 왜 이렇게 소수만 됐을까요? 이 앞에서는 지금 상시 지속적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 인원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단계 비정규직 공공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작년 7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실태조사 했었을 때는 101개 직종에…….

○ 김미리 위원 죄송한데 좀 짧게 부탁드려요. 과장님 답변이 제 시간을 쓰거든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4만 5,000에서 기이 무기계약 전환이 한 2만 6,000이 됐고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교육부 권고직종 7개 직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1만 2,774명은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제외사유에 된 직종을 빼고 저희가 한 게 1,813명 하고 해서 권고를 받고 완료해서 2,400.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명의 제외 직종이 대표적인 게 뭐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기간제교사, 방과후코디라든지 스포츠강사, 신문상으로 많이 논란됐던 직종들입니다, 기간제교원.

○ 김미리 위원 기간제교사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직종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때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제외 직종…….

○ 김미리 위원 제외 직종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각 시도에다가 권고를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65쪽에요,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비용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17년 29개 교 1억 7,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에 이런 행정심판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비용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내용을 선별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에게 들어오는 이 소송은 모두 지원을 해 주십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학교장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의 비용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모두 해 주고 있는 거죠, 학교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18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소송사건의 제목,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라면 진행 중에 대한 것까지도 세부사항까지 좀 기재를 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4선거구의 박덕동 위원입니다. 사실 사석에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이라는 타이틀에 이게 말하자면 과밀과 반대된 학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용어를 적절히 생각을 못 하겠는데.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소규모학교라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통합하는 작업인가요, 이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통합하는 작업도 있고요. 또 몇 개 학교가 하나로 되는 학교 그다음에 아예 신설대체이전이라든가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학교를 상대로 지금 하는 거지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절차를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명회 등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하고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가 있어요. 과밀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때는 학부모들하고 설명회 같은 거 없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이 적정규모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강제로 하지 않고요, 적은 학교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동문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든지 잘 살려보겠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밀학급은 저희가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 학생발생 추이, 교실의 증축여부, 신설학교 설립여부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있으나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학부모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묻고 하지는 않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항시 학부모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다시 대두되고 또 그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포 광명초등학교가 너무 과밀된 거 잘 아시죠? 그런데 학부모들 소원은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근 분당지역으로 학교를, 분당지역은 학교가 지금 공실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통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권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결국은 광주하고 성남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성남은 좀 비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학생을 성남에서 받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고 상호 협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도 광주하남교육청 쪽에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했는데요. 아직은 성남 쪽에서 그렇게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성남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성남에도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들 몇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익적인 전체 차원, 시 차원에서도 빈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거니까, 생각이 되는데 몇 사람의 반대만 가지고 또 그런가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축 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증축 문제가.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쾌적한 그런 학생중심의 학교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신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증축이 더 이상 되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르막이 너무 심하고 이미 그 상태에서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거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학부모들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밀학급 염려라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대안으로 분당으로, 장안중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교육장님들끼리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냥 증축 무조건 밀어붙여야 됩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역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요, 교육장님 권한이라고 해서 좀 화를 냈어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과장님한테. 아니, 그 교육장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교육감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교육감님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공약에 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도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규정이 좀 바뀌었다는 정도로 얘기하셨지 무슨 교육장끼리 그건 해야 될 소관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건 회피성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좀 성의 있게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좀 봐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남사 아곡리 가칭 남사고등학교 설립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달에 남사 아곡지구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다가 학교 설립 요청안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재원부담을 좀 강구하라는, 재원에 대한 경감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검토사항을 주면서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사 아곡지구가 섬처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좀 지속가능성,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면 혹시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지속가능성에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다가 사업시행을 했으면 일정 부분 당연히 거기 입주민들이 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 그다음에 승인을 용인시청에서 해 줬으니까 용인시도 조금 일정 부분 부담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대표분들 만나 뵙고 몇 번 설명회도 가졌고요. 또 입주자 대표분들께서도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방안을 강력히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올봄에도 입주자 대표하고 용인의 그 당시에는 시장님 후보였었던 백군기 후보님께서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같이 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재원을 공동부담하거나 시설복합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공문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초에 또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서 다시 교육부에다 올릴 예정입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재원경감 방안이 나오면 조금 더 저희가 설명하기가 좋고 충분히 재검토 사유를 이행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전혀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교육부의 담당하는 위원님들도 우리가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조금 이게 설명하는 데 좀 곤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중앙투자심사가 있기 전까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엄교섭 위원 참고로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개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6,8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까지 그 사람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짧으면 13㎞ 길면 20여 ㎞를 통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교통수단이 원만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올해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학교가 1개 시설을, 운동장 같은 경우 사용하는 실태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학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인조잔디 깔려 있죠, 타탄 트랙하고? 그거 설치 몇 개 교가 되고 몇 개 교가 안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그 부분 인조잔디 쪽은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미세먼지하고 요즘같이 무더위가 심할 때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하고 타탄 트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장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과인가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 전달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81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실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든요, 전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그런 공약을 내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실도 같이 공기청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안전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안전지원국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서는 체육관을, 아까 나와 있는 데 81쪽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내용을 지금 대답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는 체육관을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의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뭐 이런 쪽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체육관을 선정한다든지 거기에 공기청정 장치를 어떻게 넣고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또 부서가 좀 세분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2개 학교가 공립인데도 2개 학교가 1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분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실질적으로 2개 학교가 1개 운동장을 쓰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이게 분리가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를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광명에 경영회계고하고요. 안서중학교가 지금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애초에는 안서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했다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설립할 때, 경영회계고 설립할 때 그걸 임차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립요건만 만들어 줬는데 그걸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이 근무기간만 마치고 회복을 시켜놓지 않고 가니까 지금은 그 시설이 고등학교 걸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중학교와 분리를, 중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가 시설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차후에 개발지역에다가 큰 중학교로 분리해서 한다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연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설대체이전을 하는 부분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개발지역이 돼서 그 지역으로 어떻게 옮겨지는 것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광명시하고서…….

○ 유근식 위원 그건 부차적으로요, 그전에 일이 발생된 게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이 학교 설립만 목적을 두고 사후조치를 안 하고 회복시켜 놓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자기 근무기간만 때우고 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상황부터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을 마을주민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고 허가, 그러니까 임차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의 재무담당관에서 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1교육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마을주민하고 학교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이니까요. 광명 역세중학교 지금 추진 중이죠? 거기에 진척상황하고 그 내용을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실 겁니다. 빛가온초등학교하고 역세중학교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어요. 그리고 6차선, 8차선 도로를 두 번에 걸쳐서 학생들이 건너가야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런 데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땅이, 물론 그전에 학교부지가 5개가 있었는데 LH에서 다 매각을 하고 학생수요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나머지 환지 남아있는 녹지공간을 수변공원이라고 했는데 수변공원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학교부지를 설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그렇게 학생수요를 예측 못 하고 대책을 못 세운 것에 조금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역세중학교는 작년에 제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도 가봤습니다. 옆에 고속도로 국가도로가 옆으로 크게 나 있고요. 그다음에 빛가온초는 좀 안쪽에 있고 역세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공원부지 있는 쪽에다가 지어진 것도 현장도 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 깊은 연역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학로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명교육청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해결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LH나 광명시나 거기에서는 보면 앞으로 신안산선 지하철이 들어오면 지하보도가 자연적으로 생길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런 말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안산선이 계획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하고 있다 보면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자녀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양지편마을이라는 데 학교 진입로 부분이 아침이면 교통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태워다 주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겹쳐 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대안이 있는지 광명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것을 학생들 통학하고 수업 중에 오시면 안 되고요. 7시부터 한 8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9시에 공무원들 출근해 가지고 그때 보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오는 시간 그 시간대에 오셔 가지고 현황을 보셔야지 그래야지 실감이 나는 겁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학교에서 빌려줄 수 있는 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정도 3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대표적인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대표적인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아까 체육관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예요. 그러시죠?

○ 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체육관 지을 때 지역에서 30% 정도 보조하잖아요, 시에서.

○ 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체육관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주민과 함께해야 됩니다.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설과장님이 됐든 학교지원과장님이 됐든 학교에 많은 공문들을 보내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네, 알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시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급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 73쪽 보면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서 내역이 있는데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을 하면서 탈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에?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구가 2명인가 그렇게 쓰러지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아마 안양지역에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급식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에어컨과 공조기 예산 56억이 편성되어서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조기나 아니면 공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공조기를 설치할 수 없는 학교는 매립형 에어컨과 또 세워지는 에어컨을 동시에 켜서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다 확보를 해서 올해 아마 여름방학이나 거의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탈진 경기도에서는 없다는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계속 이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조리종사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가 학교 신축도 시설과에서 하나요?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는…….

○ 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초ㆍ중은…….

○ 시설과장 임경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죠.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운동장에 차양막 있죠?

○ 시설과장 임경순 네, 스탠드에 차양막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다 나중에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학교에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양막이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축면적에 삽입이 됐을 경우에는 완전한 구조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지에 대한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신설학교 시설비에 면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 줘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든 지방교육청에서 하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시설과장 임경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를 신축할 때 드라이비트 있잖아요. 그거 요즘 사용하시나요?

○ 시설과장 임경순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얼마 전 동탄 쪽에 화재 난 게 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라이비트가 사용 안 되도록,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지원과장님.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신설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교 신설이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교육청이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중에서도 학교 신설이 제일 많은 데가 화성오산교육청이고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이유는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나 송산신도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산까지 같이 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그쪽에 학교 설립 관련해서, 학교 신설 관련해서 그쪽 직원들이 좀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지원청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 박세원 위원 학교 설립 관련.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배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는데요. 그 부서별로도 실질적으로 업무 과중도는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도 아주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10년 전에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에요. 학교 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요. 그런데 그 학교 신설 업무만 안 하지 않습니까? 학생배치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면 계속 이게 늘었네요. 64%, 74% 해서 학교 개교율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를 신설하시려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이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승인율은 높은데 심사의뢰는 좀 낮아요. 그렇죠,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안 될 것은 어려운 것은 안 올리고 중투를 올리는 게 아닌지, 어떻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2016년도까지는 30%도 안 되게끔, 그러니까 100개를 신청하면 30개도 승인을 안 해 준 것이죠, 교육부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64%까지 올랐습니다. 그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안 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안 해 줘서는 안 될 만큼 임계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 국회의원님들 심지어 도의원님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어필을 교육부에다가 했고요. 당연히 저희 교육감협의회의 교육감님들도 모여서 학교 신설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임의적으로 안 될 것 미리…….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부장관이 바뀌셨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 하시던 분이 지금 교육부장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라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0년 전에 동탄1신도시 학교축소 문제로 결국은 여기 도의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발단이 학교축소였습니다, 동탄1신도시.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신설은 변하지가 않냐. 그런데 조건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신도시로 특정 짓고 보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공원 3%를 전용할 수 있게 하고 그걸로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동탄2신도시 내에서 어느 단지는 막 입주를 해야 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학교를 안 짓고 있고 바로 옆에 단지는 분양도 안 했는데 학교를 짓는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요청할 때 단지가 크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밑에 같이 오신 분들도 이 내용 모르세요? 동탄2신도시에 그런 일 발생한 거. 그럼 그건 추가로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받기만 하지 않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잘못도 아닌 것 같고 화성오산교육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LH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학교 설립의 구조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택지를 분양하죠, LH에서.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은 택지분양 초기에는 언제 건설사한테 분양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고 학교 설립계획을 잡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학교 설립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중투위 통과시키고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부동산은 경기가 있잖아요, 특히 건설사들은. 경기가 좋으면 한꺼번에 다 분양을 하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미루겠죠. 그래서 처음에 화성오산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다가는 언제 분양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는 분양을 안 하고 2, 3년 있다가 분양을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지금 이 시스템이.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세대를 설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좋은데요. 한 1,500세대 정도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1,500세대라도 학교를 설립 안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1,500세대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 설명을 드려서 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세대는 들어왔는데 나머지 세대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학생들을 30학급이면 30학급 되겠다고 했는데 10학급밖에 안 되고 이런 게 몇 년 동안 또 진행이 안 되면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물론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금융경제 이런 쪽에서 여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중투심사를 할 때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분양공고를 해서 몇 %가 되고 다 됐느냐, 서류까지 갖고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이 다 인정이 되어야지 그때 학교 설립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1,500세대, 이쪽에 2,000세대 지었는데 이게 중간에 어딘가는 학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도 학교 설립 요인은 안 되고 이쪽도 안 될 때 어딘가 급한 데를 하나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서 입주됐는데도 학교는 실제 없어서 더부살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10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 내용 자세히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도시에 분양을 받으면 교통이나 교육환경, 학교 가깝고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잘못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오면 결국은, 분양 전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분양받고 나서 한 1년 있으면 학교가 안 지어진다, 당분간 옆에 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동시분양하면 돼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로 건설사들 동시분양시키면 이런 문제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을 특별히 프로세스나 이런 현재 학교 설립과정에 대해서 용역이나 어떤 걸 해서 개선을 하고 필요한 관계법규가 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이건 저희 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건 이번 기회에, 제가 2년 동안 이 얘기 계속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도의원이 된 것도 이것 좀 어떻게 고쳐볼까 해서 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고쳐보자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급식과장님.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 자료를 보는데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는 전체 급식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유ㆍ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고등학교가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무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한 법령 개정과 또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성준모 위원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교복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생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안이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도……. 아, 중학교만이죠? 그런데 지금 보편적 복지하고 무상교육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각 기초단체에서는 고등학생도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지금 열 군데 정도의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액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식품비 해 주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 주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안산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생 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현재 자료에는 39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고 예산을 굳이 요청 안 해도 추계로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이 4,200억 정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도 하면 한 4,500억 정도 되면 약 9,000억, 1조가 안 될 것 같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유ㆍ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

○ 성준모 위원 이거는, 중학교만은 얼마예요, 지금?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고등학교가 내년도는 3,3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은 2021년도를 계획해서 3,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 성준모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무적 합의에 의해서 시행도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공약으로 제시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복지법무과장님.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성준모 위원 저도 퇴직교직원 강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경기교육가족이라고 하면 교육가족에는 퇴직공직자도 포함되나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정의에는 교직원은 현직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교직원복지에 대한 범위는 사실상은 현직에 계신 분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퇴직교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과거에 저희 현직에서 근무한 공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 성준모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퇴직교직원은 이제 민간인이 되신 거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각 주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정도의 강좌는 기초단체의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얼추 다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또는 각 시군 문화센터나 여러 군데도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면 실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안 됩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센터 관장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다 실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용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용품은 구입하지만 강사료는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강사료는 우리 공공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강사료가 공공예산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네.

○ 성준모 위원 여기 장소는 공간은 어디서 합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센터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센터 지하실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은 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에서 지원합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따로 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네.

○ 성준모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학생 강좌 운영도 밑에 보니까 17년도, 18년도에 탁구 등 8개 강좌, 이 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영화초등학교 혹시 위원님, 위치는 아시는지?

○ 성준모 위원 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영화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 성준모 위원 그러면 학생 강좌 운영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다 보내서 모집합니까? 경기도 학생 수를 위해서 합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부지역은 물리적인 거리상 어렵고 남부지역 학생이 주로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250여 명의 학생들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거주지…….

○ 성준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 수가 유치원 빼고 150만 명쯤 되는데 교육청에서 250명의 특정지역, 제가 봐서는 특정지역의 학생일 것 같은데.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네, 그런 점이 불가피합니다.

○ 성준모 위원 특정지역의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그래서 북부지역에 지금 복지센터 설립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부지역은 시설 한계라든가 이런 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북부뿐이 아니라 남부나 중부, 동부 다 똑같죠. 어디 특정지역만 이게 부족합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성준모 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원거리에 있는 곳은 저희들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제가 자료는 더 정확히 또 학생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굳이 복지법무과 또는 센터에서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또 틀리겠지만 이런 정도면 각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예산을 줘서 골고루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부지역 특정지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법무과장님 지금 아까 나왔던 행정소송비용이나 여러 가지 법무 쪽 진행되는데 지금 복지법무과에서 이거 변호사분이…….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최세명 위원 변호사분이 지금 계신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조례에 의해서 15명인데 현재는 세 분이 만기 돼서 열한 분의 자문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저희 복지법무과의 법무팀에 임기제로 변호사 한 분이 지금 채용돼 있고 북부청사에는 저희가 변호사 학생전문 법률상담으로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 최세명 위원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나가니, 행정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한두 명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되지 않나, 다른 업무까지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비용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계약직으로 한 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분이 지금 저희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는 소액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저희가 외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그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73페이지에 아까 급식소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산재 쪽으로 올라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다면…….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교육급식과에서 통계를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관련 급식소에서 산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산재내용 같은 것에 대한 통계, 유형, 심혈관계나 교직원분들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각 항목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 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목별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잡힐 때 학급별로 잡히나요, 학생별로 잡히나요?

○ 시설과장 임경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 최세명 위원 제가 이게 듣기로는 대부분 학급 위주로 잡힌다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 시설과장 임경순 그렇게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실사조사를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역에서 할 때 학교별 학급 수를 조사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그 숫자를 필요수요를 예측할 때 학급별로 임의로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 시설과장 임경순 노후도에 따라서요.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들어가거나 예산 책정을 할 때 그게 예를 들면 학생 수에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급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시설과장 임경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담당자들이 학교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노후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로 해서 정리하는 거죠, 누가 학생 수가 많다 그래서 많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 최세명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좀 더 체크를 해 보고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임시위원장 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앉아만 있다 그냥 왔습니다. 정의당 비례 송치용입니다. 짧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문 중학교가 있어요, 평택에. 세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섯 학급으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학생 수가 줄으니까 인근 사립학교 12개 학급을 채우느라고 인근 학생들이 거기 장당중학교를 못 가고 저 멀리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태광중학교로 가요. 1년이 지나면 좀 개선이 되려나 했는데 아예 학급을 줄여서 그렇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정말 좋은 시설의 학교는 폐교되다시피 막 자꾸 줄고 있고 사립학교는 계속 그렇게 가서 아이들은 울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점거하고 그러다 지쳐서 그만두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택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 또 교육장님도 저희하고서 협의를 하러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이 있지 않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줍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급 수도 주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이 줄면서 과원교사가 나오니까 과원교사들을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법정전입금도 못 낼 정도 되니까 아마 평택에서 그걸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수가 줄 때 우선적으로 공립학교를 줄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과원교사가 나왔을 때 해결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립학교를 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립은 줄어들었는데 사립은 별로 줄어들지가 않고 학부모님들은 나는 공립학교를 가고 싶은데 사립학교가 너무 자리가 많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해부터라도 사립을 줄이자, 사립을 많이 줄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사립학교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줄이려고 하느냐…….

○ 송치용 위원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왜 두 번씩 버스 타면서 위험하게 가야 되고 학부모들은 아이가 위험하니까 태우고 30분씩 인근 학교로 보내요? 거기 가기 싫은 학교를.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파헤쳐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해결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같이 해결하도록 하시죠.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의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는데요. 56쪽에 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생 수라든가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신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으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58쪽에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보니까 e-DASAN시스템이라고 회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사학에서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사립학교까지 이 전산망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e-DASAN시스템으로 해서 회계 관련 분야는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감사과의 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 감사관실에 사학기관에서 e-DASAN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직원 관련해서 66쪽에 임금 및 처우개선수당 인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인상이 된 결과만 주고 그전에 어땠는지를 안 주면 인상이 됐다는 말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좀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자료 만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73쪽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근로자건강센터가 경기도 5개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교육급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경기도 내 다섯 군데가 동ㆍ서ㆍ남ㆍ북ㆍ중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 성남, 양주, 부천, 시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서는 각자 시도를 관할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상담, 심리상담, 기타 기초체력측정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거점을 두고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계획이신 거네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건강센터는 우리가 새로 어떤 공간과 인력을 구성한 건가요, 어떤 다른 기관에 협약을 해서 이런 기능을 맡긴 건가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2017년 7월 17일 날 근로자건강센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언제든지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선 학교에서 30명 이상 인근 학교끼리 모아서 요청을 하면 나와서도 건강검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근로자건강센터가 원래 있다는 건가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있습니다. 센터가 지역마다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 학교에서 요청 시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로 나와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원래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 김경희 위원 아, 고용노동부. 네, 알겠습니다.

75쪽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이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요? 75쪽.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학교급식법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 학생들을 찾고 지급하는 방법.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지금 금년도에는 5만 700…….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ㆍ유치원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래서 지원대상이 5만 722명입니다. 3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초수급자, 법정 또한 중위소득 60%에 있는 학생들과 또 학교장이 그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대상자를 찾는다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것은 시스템에 학부모들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부모들이?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 김경희 위원 학부모들이 어떤 시스템…….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스템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2월 말부터 홍보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학교 근처에 가시면 학년 초에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학부모님들께서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4월 달에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는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 결정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않아도 되겠네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한테 그게…….

○ 김경희 위원 아니요, 본인. 본인들이 그걸 아나요? 내가 지원 받는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일단은 학부모들이 신청할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신청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걸 아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것은 모르고 있죠. 동사무소에서 학생ㆍ학부모한테 직접 안내가 가니까.

○ 김경희 위원 주민센터에서?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77쪽에 학교에 교육급식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부는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급식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더 급식에, 급식실의 질서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같은 것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양사님들께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식단을 짜주기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학교별 조직이라는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학생들 중심입니다.

○ 김경희 위원 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럼 학생회 안에 그런 부서…….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부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급식부를 두고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는 거고. 초ㆍ중ㆍ고 중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867개 교가?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이게 초ㆍ중ㆍ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급식부 운영은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식 질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렇죠.

○ 김경희 위원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느 건지.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학생들이 급식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질서라든가 그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해서 실적이 좀 현황이 좋아졌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교육급식부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나왔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부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선택식단제를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선택식단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요일 같은 때 생선이냐 고기냐, 어떤 나물이냐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가게 하면 잔반이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고 그리고 환경도…….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화된 게 자료가 있냐는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게 작년도에 4억 원?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급식부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연관성이 있는 숫자가 있냐는 거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급식부를 운영했더니 감량이 됐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자율배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적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급식부 운영이 쓰레기 감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지 그게 궁금…….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88쪽에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학교시설복합화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장 오형균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정식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시작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적정규모학교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국에 5개 교안을 줬는데 그중에도 저희 경기도가 들어 있는데 내년 9월 말까지가 3년 한시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준 목적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하고 그러니까 인근의 학교들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적정한 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저희 과를 신설해 주게 된 겁니다.

○ 김경희 위원 묶어준다는 게 어떤 거죠?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학교 통합이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통합.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중에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학생들 등ㆍ하교 안전에 문제가 안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 지하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가 운영하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제가 맨 처음에 저희 8월 달에 시작됐다는 건 그 관점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시설복합화 때문에…….

○ 김경희 위원 네, 시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시설복합화가 경기도 내에서 3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3개가 지하주차장으로 한 70%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구도심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난이 아마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시설복합화의 주된 내용이 학생 교육도 있지만 지역주민 복지나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도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시설복합화 사례들을 어떤 내용으로 지역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예산이나 기간이나 어떤 목적으로 복합화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저기 과장님! 지금 89페이지에 1교 2캠퍼스가 있어요. 그렇죠?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1교장 2교감 제도는 알고 계신가요?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 한 분에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선생님.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게 병설학교나 교육법 시행령에 병설학교를 둘 수 있다고 한 그 병설학교랑 그 학교가 경기도 내에 지금 31개 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별도의 통합학교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감이 초등 교감, 중학교 교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합학교가 있고 중ㆍ고 병설은 또 중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이 있고 교장선생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학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양만 해도 학생이 줄다 보니까 한 학교를 통해서 교장선생님 한 분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폐합 업무인데 저희가 나가면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통합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민원 낸 것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저만 좋아하는군요.

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운영지원과도 보니까 북부청의 운영지원과에…….

○ 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현원 충원율이 97.4%예요. 그런데 유달리 각 지원청 시설과만 65%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제일 바빠질 데가 시설과 아닌가요?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학 동안에 공사를 다 하시지 못할 것도 같은데 이번에 현원을 보니까 시설과만 6급 이하가, 가장 실무자들이 또 제일 많이 빠져 계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 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밖으로 나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직률?

○ 시설과장 임경순 네, 이직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올 여름방학도 많이 밀려 있을 텐데 지금 직원 한 분이 몇 개의 공사를 맡고 있으며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죠. 그 일이?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많이 밀려있을 텐데 이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 시설과장 임경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요, 금년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에 모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저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의원님, 다 필요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 공사만 끝내 주세요.” 이거였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 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임경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송영만ㆍ김달수ㆍ진용복ㆍ천영미ㆍ정윤경ㆍ정승현ㆍ신정현ㆍ김경희ㆍ조광주ㆍ김진일ㆍ김영준ㆍ유영호ㆍ김용찬ㆍ권재형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현국ㆍ안혜영ㆍ유근식ㆍ성준모ㆍ국중범ㆍ이나영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기형ㆍ오지혜ㆍ김미숙ㆍ장태환ㆍ이필근ㆍ조성환ㆍ김용성ㆍ임창열ㆍ원용희ㆍ김판수ㆍ김현삼ㆍ강태형ㆍ엄교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16시59분)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학교장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고, 안 제5조에서 교복 지원대상을 중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을 학교로 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추진하는 무상교복의 사업은 교육현장의 차별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킴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생존 활로를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안착시킴으로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무상교복사업 추진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고 이미 올해 예산 210억 원까지 편성된 상태입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속을 끓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단순 하청업체들로 전락한 우수 봉제업체들 그리고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 모두 오늘 이 자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학교 입학자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 12월 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 도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를 1인당 22만 원씩 책정하여 총 210억 원의 예산을 선편성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교복비 지원에 관한 근거조례 제정이 요구되어 본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은 안 제6조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한다는 조문에 있습니다. 교복 지원방법에 있어 현물 지원으로 할 것인가, 현금 지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고 또한 교복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다양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현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복비 지원에 근거가 되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급 학교에서 교복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2018년의 경우 이미 교복구매가 완성된 상황이라 2018년도 입학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이미 기이 편성되어 있어 올해 입학자에 대한 지원이 논의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현물 지원이라는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반한다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실익은 이미 올해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31개 시군 중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한 11개 시군 이외에 미지급받은 20개 시군 지역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교복비 지원을 추진한 11개 시군은 대부분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의 실익은 다소 재정이 열악한 20개 시군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본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이미 예산도 기이 편성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으나 지급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2019년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교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교복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본 조례에 사업의 근거를 담아야 가능한 만큼 조례 제정 시 경기도의 정책적 추진의사를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과 집행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의 김미숙입니다. 혹시 발의하실 때 교복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의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은 안 했고 비인가 학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제약이 있어서 지난번에 규정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니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경기도 의견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나 해서요.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을공동체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 박세원 위원 경기도 의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내년도 고등학교ㆍ중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도청을 말씀하시나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청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도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교육협력과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사전에 오전시간 때 말씀드렸던, 경기도가 하려면 어차피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8월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법은 현물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랑 얘기를 해 보셨냐 이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도 교육협력과…….

○ 박세원 위원 현금밖에 없다, 방법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부분은 아까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와 있어서 저희들하고 밖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책기획관님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 조례안에 고등학교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자 그런 내용의 협의를 교육협력과하고도 같이 했고요.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도 다시 올려야 되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그 시기가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고등학교를, 지금 있는 210억의 예산도 내년에 지원되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적으로 이번 조례가 예산도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안 되어 있고 방법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역시 똑같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인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예산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예산은 210억에 대한 중학교 예산은…….

○ 박세원 위원 고등학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고등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검토가 될 수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내년 신입생한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지금 고등학교도 똑같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그 제도가 그렇게 안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빨리 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2월까지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아니,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오늘 안 되어도 되잖아요, 조례안 통과가. 그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저희가 학교주관구매제의 일정이 8월에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고 10월 초까지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중학교는 갈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 신입생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냐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부분도 담아서 가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오늘 조례에 고등학교 무조건 넣어야 되네요, 결론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수반 안 됐는데 그게 갈 수 있습니까? 나머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금년도에 편성된 210억과 시군의 70억을 합해서 280억이 마련되면…….

○ 박세원 위원 아니요, 고등학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말씀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80억이 편성되면 2억씩 학교로 돈이 가서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는 내년 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등학교분의 예산이 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게 학교로 가게 되면 그 역시 2월 말에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 회계제도하고,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 저희 교육청의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학교는 2월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꼭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신입생이 못 입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다음 달에나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하게 되면 내년도 신입생이 못 입을 가망성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은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신입생이 입을 수 있냐 이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그 학교에 입찰이 되게 되면 입찰공고 나갈 때 그건 입찰유의서에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9월 중순이나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에 입찰유의서 담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담을 건가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을 가정해서 담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입찰유의서 말씀하시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고등학생 기준이요.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이 프로세스대로 다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까지 학교주관구매제도 역시 우리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입찰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 특별하게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학부모님들이 돈을 냈을 것 아니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그 나머지 진행상황을 진행해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민경선 의원 실제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복과는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가 지사님 인수위 차원에서 나온 사안입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해당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지금 중학교 교복 관련해서는 25%, 25%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50%, 도청은 25%, 시군은 25%인데 지금 발표한 것은 35%를 시군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5%는 도가 부담하고 오히려 도지사가 생색은 내고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담아져 있는 210억에 대한 중학교 교복은 일단 추경에서 시군이 25%, 70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교 교복까지 매칭이 되면 시군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중학교 교복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미 물밑에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나 현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내후년도에 지급하는 방식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결합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민경선 의원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까지 해도 시군 지자체의 부담이 70억을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 한 가지, 교육청에서 2017년 12월에 예산을 책정할 때 조례가 없었죠. 그럼 조례 없이 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예산을 세웠을까요?

○ 민경선 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당시 민선6기 남경필 지사와 의회와 연정관계였습니다. 연정사업의 일환으로서 10대 과제를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제가 정책위원장이지만 전 정책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과정에 예산을 만들었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단서조항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부대의견에…….

○ 성준모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수정요구를 한 겁니까? 수정안을 만드신 거예요, 의회에서?

○ 민경선 의원 어떤 걸 수정안을…….

○ 성준모 위원 아니, 본예산에 210억을…….

○ 민경선 의원 210억을 담으면서 부대의견을 담은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보면 예결위 부대의견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교복비 지원근거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한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라라고 조건부로 통과시킨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게 9대에서 만들었으면 상반기에 선거철도 있어서 이 조례가 논의가 안 됐으니까 자동폐기된 형식이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3월에 충분한 논의,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조례가 대표발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의원들 간에 이견 그다음에 지금 데모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데모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무상급식과 똑같이 무상교복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견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낙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자동폐기되고 10대 의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 성준모 위원 저는 이 고등학생 지급도 사실은 이 조례를 수정안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 대다수 공약에 중고생 무상교복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것은 실행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산안이 충분하다 또는 31개 시군하고 고등학생까지 협의하면서 부담이 된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조례를 만들 바에 아예 2~3년 계획 안에 조례를 고등학생까지 집행부가 준비하고 또한 인수위나 도지사가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결국 또 이 고등학생 지급 조례를 개정할 때 똑같은 혼란이 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럴 바에야 조례를 수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급 여부는 집행부가 예산을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상교복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로 공약한 사람인데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사님이 발표한 내용이 아직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와 협의 없이 발표된 부분이니까 이후에 협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보급하는 주체가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식 발표보다는 오히려 협의를 통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발표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의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지금 중학교 교복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35%로 시군한테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공단 단장님께서 시군과 협의할 때도 더 이상, 25%는 감당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비율이, 그동안에 매칭사업 같은 경우가 해를 거듭하면서 생색은 도가 생색을 내고 이후에 시군이 떠안는 구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전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과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준모 위원 의원님, 지금 더 큰 문제는 현재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지원계획을 하고 20여 개는 또 아직 안 되는 현실에서 비율문제는 충분히 시군하고 도가 협의해서 비율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민경선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고등학교를 담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조례 부분…….

○ 성준모 위원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계시고 또 우리 당 위원회에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정도 예산, 중학교가 시군 70억, 경기도가 70억이고 고등학교 해도 인원은 140억 정도 현재 추계비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이 천단위도 아닌 억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군에서도 사실 70억이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기초가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학생 수로 나누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민경선 의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도교육청과 또 도청과 협의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시행 여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물이냐, 현금이냐가……. 지금도 아까 방금 바깥에서 데모도 하시는데 발의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 의원님께서는 현물, 현금에 대해서 어떤 게 장점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현금을 줬을 때는 무상교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구입하게 되면 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취지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 실현이 안 돼, 왜냐하면 구입하면서 더 선호하는 것을 구입하게 되면 서로 간에 차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면 교복을 입힐 필요가 없는 거죠. 교복 도입의 의미 부분이 예를 들면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아이들은 평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우리가 어렵지만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처럼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장악돼 있는 유통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은 중소기업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메이저 회사를 제외하지 않고 전부 다 참여하는 공정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교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은 전적으로 없게 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현물 지급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원래 예산 통과 시에도 그 부분이 주안점이 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 통과에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집행부나 또 9대 의회에서 현금, 현물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 기타 여론조사나 데이터 확보한 게 있나요? 공청회를 통하든지 현금, 현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사료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공청회 등을 거친 것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공청회를 안 하고, 또는 그러면 각종 단체와 간담회 같은 건 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간담회는 수차례 대표자들 의견을 듣고요. 저희가 교복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교복 관련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각계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민경선 의원 간단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그동안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도 대리점 업체도 고양까지 오셔서 수차례 만남을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개원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의원님들 많은 전화도 받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방법은 전체 우리 142명이지만 혹시 민주당 135명 의원들의 의견도 좀 첨부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마지막으로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의 엄교섭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발의자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사인을 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현물 지급인지는 몰랐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접해서 저의 불찰이고 저의 우매함이었는데, 물론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하는데 지금 용인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다 29만 5,000원인가 그 정도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등의 지금까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물 지급을 국한해서 이렇게 조례안 한 것에서는 조금 저도 못마땅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린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 근거조항이 뭔지, 근거 무슨 자료나 그런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용인이나 지자체에서 무상교복 관련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육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줄 수가 없는 주체이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교육주체가 예를 들면 교복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현물로 사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폐단은 성남이나 용인, 중소기업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물로 지급, 이미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하게 되면, 독점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떠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특히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의 가공업체들도 여러 가지 단가부분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 엄교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오류를 범하는 게 A라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던 걸 B공장에서 만들면 이게 일자리 창출일까요?

○ 민경선 의원 그것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 엄교섭 위원 아니, 그게 일자리 창출이냐고요. A업체에는 물건 납품을 못 받아 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B업체에서 오더를 받아서 B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요. 이게 일자리 창출일까요,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까요?

○ 민경선 의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가 한 업체를 선정한다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서로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배제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은 어느 정도 섹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실제 이 조례가 현물 지급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 지금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운영상에 참여하는 게 협동조합이나 실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틀을 더 늘리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미래에 교복시장이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있습니다. 다만…….

○ 엄교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용인으로 국한한다면 용인은 이런 봉제공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네들도 물건을 받아다 파는 대리점들은 한 20여 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용인은 그야말로 대리점이나 상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용인이라는 지역에서는 일자리도 창출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고 지역경제는 더더욱 몰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 민경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리점 업체가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4대 메이저가 학교에서 선택받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선택받을 때는 본인들의 유통구조가 없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은 메이저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할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4대 메이저로부터 떠안는 재고물량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4대 메이저 눈치 안 보고 대리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고물량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재고물량을 왜 보상해 줍니까? 아이들한테 신 교복을 주려면 새 교복을 줘야지 그러면 라벨 가려서 신 교복처럼 주는 겁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재고를 우리한테 떠안아라, 450억, 400억 말하는 건데 그건 저도 그네들의 욕심이고 그네들의 몽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아 가지고 그 지역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열악한 지역 20개다 하면 20개에 포함되는 다른 시군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11개에 포함되는 시군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용인 같은 경우도 빚더미에 엄청 올라 있어서 이제서 빚을 다 갚았네 뭐 했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거 지금 기 지급된 11개 시군까지 어떻게 그걸 포괄적으로 안고 갈 건가 그것까지도 다시 한 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다루고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그 부분은 31개 시군이 전부 저희한테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가 다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11개 시군 역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같이 동참하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 최세명 위원 지금 저는 말씀하신 취지나 아이들에게 같은 옷을 입혀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실상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해 버리면 좀 책임회피를 하거나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고 있는 저희들 용인이나 성남지역에서 현금을 지급했을 때 저희가 편한 게 아니고 우려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가 있으면 사실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3만 원,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메이저로 가더라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메이저가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걱정이 저는 거꾸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지금 저희는 이제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용인에서 지금 실시된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현금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 학부모들이 과연 이쪽으로, 거의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관구매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릴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건 자료 마련된 건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주게 되면 당연히 학교주관구매제도는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이 곧 교복값의 상승을 가져올 거라는 것은 저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사실 저도 그래서 현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여줘 버리게 되면 저희가 사실상 그러면 예산을 퍼다가 큰 업체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바로 그것이 지금 민경선 의원님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민경선 의원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세명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시장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분명 자유경제소비시장이니까 욕구는 더 있고 그러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소비하게 되고 아닌 분들은 역차별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고요. 하나, 아까 조례안을 수정하는 건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포함시킬 수는 있고 다만 그것이 꼭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공론화시켜서 합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 황대호 위원 그 대신 고등학교에 지급 여부는 공론화를 시켜서 조금 더 합의하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저도 민경선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든 중학교 원안대로 조례를 가든,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입장을 내는 것을. 그것이 어차피 할 거라 그래서 지사의 입장이라 그래서 도의회에서 받아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원활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경기도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의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으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8월 중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 등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연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경희김미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송치용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ㆍ운영지원과장 안창호

ㆍ행정국

학교지원과장 김승태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시설과장 임경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교육공무직원담당서기관 정수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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