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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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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1년 여름 기준 월평균 95시간 근무하며 월평균 수입은 약 110만 원인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에는 월평균 104시간 근무하며 월평균 수입은 약 1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육아도우미의 경우 아이돌봄이라는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종사자를 위한 각종 처우 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육아도우미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요양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 모두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이용 아동들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직결되기에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아이돌봄종사자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종사자에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이 미비했던 육아도우미를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3,522명이고 대기 아동 수는 448명으로 돌보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아이돌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던 육아도우미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향후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 같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정윤경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돌봄 수요를 충족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자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처우 개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육아도우미란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 조례안 제2조는 아이돌봄종사자를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적절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의만 있고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가 없어 육아도우미가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과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간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사항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여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근무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아이돌봄종사자에 관해 기본계획의 시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8조제3항은 처우 개선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종사자 중에 육아도우미의 경우 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해당 안에서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내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육아도우미에 대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조례는 양육 공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지원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도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 정윤경 의원님이 하시죠.

정윤경 의원 저는 이제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할 말을…….

김진경 위원 그걸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회에 대한 의견이 없으나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빼고 나머지 11명의 위원님들이 전원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된 상황인데 갑자기 동료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 발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전원 보이콧을 놓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이라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도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3선 도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 의원을 하는 데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의 소견을 들어봤고요. 모든 의회는 의회 회장에서 반대 논리도 있을 거고 찬성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논리가 있으면 반대 논리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우리 도민들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유감을 표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5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김재균조용호국중범김진경장민수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아동돌봄과장 유소정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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