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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4차 본회의(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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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29.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3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3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8.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45.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0.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장윤정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명숙ㆍ최민ㆍ이학수 의원)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박상현ㆍ최민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현석ㆍ정경자ㆍ지미연ㆍ서정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조미자ㆍ정동혁ㆍ전석훈ㆍ장민수ㆍ조성환ㆍ정윤경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조용호ㆍ황세주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이기환ㆍ김진경ㆍ이홍근ㆍ이용욱ㆍ신미숙ㆍ김창식ㆍ김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대표발의)(이성호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민호ㆍ고준호ㆍ이병숙ㆍ지미연ㆍ박상현ㆍ정승현ㆍ이병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현석ㆍ이동현ㆍ박상현ㆍ서정현ㆍ김미정ㆍ최민 의원 발의)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현석ㆍ고준호ㆍ김재훈ㆍ이병숙ㆍ박상현ㆍ서정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ㆍ최민ㆍ김근용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ㆍ문승호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민ㆍ이병숙ㆍ박옥분ㆍ이채명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8.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태희ㆍ김도훈ㆍ김규창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서현옥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안명규ㆍ이병길ㆍ이성호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규창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채명ㆍ황대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1.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동영ㆍ고은정ㆍ최민ㆍ조성환ㆍ신미숙ㆍ박세원ㆍ문형근ㆍ이상원ㆍ이기환ㆍ유경현ㆍ전자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시용ㆍ이채명ㆍ유경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명재성ㆍ조용호ㆍ김미정ㆍ임창휘ㆍ황대호ㆍ박명숙ㆍ전자영ㆍ윤종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전석훈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자형 의원 발의)
14.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기환ㆍ이상원ㆍ윤종영ㆍ김창식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기형ㆍ양운석ㆍ황진희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선구 의원 발의)
15.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윤종영ㆍ허원ㆍ이한국ㆍ김규창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 의원 발의)
16.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재영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ㆍ고은정ㆍ유경현ㆍ박상현ㆍ이상원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동영ㆍ안광률ㆍ김미정ㆍ안계일ㆍ장윤정ㆍ오석규ㆍ신미숙ㆍ이채명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병숙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허원ㆍ김선영ㆍ오지훈ㆍ정윤경ㆍ김철진 의원 발의)
1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봉ㆍ박진영ㆍ이인애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완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김성남ㆍ이한국ㆍ임광현 의원 발의)
19.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김시용ㆍ허원ㆍ유영두ㆍ오준환ㆍ김호겸ㆍ김영기ㆍ김시용ㆍ임광현ㆍ이석균ㆍ문병근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최승용ㆍ유영일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은주(구리2)ㆍ김규창ㆍ박명숙ㆍ오창준ㆍ윤성근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한국ㆍ서성란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애형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선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서성란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은주(구리2)ㆍ이한국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 의원 발의)
21.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24.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영기ㆍ임광현ㆍ유영두ㆍ이애형ㆍ허원ㆍ양우식ㆍ백현종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근용ㆍ최승용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윤종영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세풍ㆍ문병근ㆍ김시용ㆍ오준환ㆍ윤성근ㆍ이채영ㆍ박명숙ㆍ김규창ㆍ김호겸ㆍ홍원길 의원 발의)
25.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문승호ㆍ장한별ㆍ최효숙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국중범ㆍ최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유호준ㆍ장윤정ㆍ문형근ㆍ김성수(안양1)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전석훈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회철ㆍ성기황ㆍ유경현ㆍ박상현ㆍ조용호ㆍ박진영 의원 발의)
26.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채명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미리ㆍ장한별 의원 발의)
27.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김재훈ㆍ박옥분ㆍ윤재영ㆍ황세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선희ㆍ박재용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채영ㆍ김동규ㆍ김미숙ㆍ이혜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제영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동규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세원 의원 발의)
29.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3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5.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이선구ㆍ백현종ㆍ이택수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영희ㆍ백현종ㆍ김용성ㆍ유호준ㆍ이택수 의원 발의)
37.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 의원 발의)
39.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학수ㆍ이용욱 의원 발의)
4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명규ㆍ김호겸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종현ㆍ황진희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안명규ㆍ이인규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종영ㆍ서성란ㆍ홍원길ㆍ김근용ㆍ양우식ㆍ한원찬ㆍ이학수ㆍ이채영ㆍ이호동ㆍ윤태길ㆍ김시용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방성환ㆍ박명원ㆍ안계일ㆍ박명숙ㆍ조희선ㆍ심홍순ㆍ윤재영ㆍ김규창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유영두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안명규ㆍ김호겸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이학수 의원 발의)
44.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5.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이경혜ㆍ김선영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0.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 도시환경위원장(유영일) 당선인사


(10시07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각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은 생방송으로 현재 송출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본회의장의 진행 상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앞으로 좀 더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나 도정질의와 5분발언 등에 있어서 이석이 너무 많다라는 언론과 도민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의 본분인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본회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도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이석에 대해서 최소화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각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창휘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정환 님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대집행부 질문 서면답변서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장윤정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명숙ㆍ최민ㆍ이학수 의원)

(10시09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입니다.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 해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그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는 외교참사를 뛰어넘어 국가와 민족에게 치욕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와 피해보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강제징용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국적인 결단이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퇴장)

과거를 넘자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은 안 받는다.”면서 정부의 셀프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응답은 60%로 찬성 33%보다 두 배나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강제징용 해법 철회 요구에 답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은 2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들의 강제징용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강제징용 철회는 바로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이 문장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민사관 또는 피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경기도민이신 209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단 한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기신 유언을 생각해 봅니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분들과 일제의 잔혹한 강제징용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기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209분 역시 우리 경기도의 소중한 도민입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입장)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 등 남부 도서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급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열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피해지역에 생수를 전달하는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기도도 지난달 약 3만 병의 생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소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 시행의 관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관로 설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반대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간 물 분쟁의 우려가 커진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최근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입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 원, 시군비가 78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0원입니다. 경기도는 물 재이용을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의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물 순환의 핵심은 빗물의 적극적인 이용이므로 물 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 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개별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수도보다는 도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구역 단위로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을 적극 구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시군이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가 있음에도 운영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 가뭄 발생 시 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시군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를 단순히 보고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운영ㆍ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상중이심에도 계획된 5분발언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신 이영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요즘 도민들로부터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 “그런데 내 월급만 그대로이다.” 이런 하소연들입니다. 이 하소연에는 물가가 올랐으면 내 월급도 올라야 먹고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상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일구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중소기업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중소기업 약 17만 개 사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합니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낮춰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납품대금 후려치기를 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눈 밖에 나 납품이 끊기면 생존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일각의 반대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채 권고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잿값은 치솟았고 그 모든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2ㆍ3차 재위탁 거래 연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1차 위수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와 계약기간도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 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업체인 대기업과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불공정계약과 원가절감 강요는 제품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비 상승 부담을 임금 삭감으로 버티다 보면 도민들의 임금 하락과 일자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원자재값이 급등했음에도 계약금액만 받으라고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들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내 많은 중소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으로 공정한 거래 관행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장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국가와 경기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에서 8일장까지 치르며 먼 거리 화장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견된 결과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2020년 31만 명에서 2040년 53만 명, 2060년 74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화장률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90.8%, 서울시가 92.6%, 경기도가 93.2%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화장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의 화장시설은 62개소로 화장로는 378기가 있으며 인구가 1,106만 명인 서울시는 화장시설 2개소에 화장로 34기, 인구 1,400만 명인 경기도는 화장시설 4개소에 화장로 48기가 있습니다.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 화장장 4개소는 역부족 상태이며 이마저도 경기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동북부 도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성남 화장장으로 가세요.” 하다가 성남 화장장의 사망자가 급증하면 “춘천으로 가세요.” 하다가 다시 “인제로 가세요”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양평만 보더라도 강원도 인제 화장장을 거의 이용하고 있고 화장장까지의 거리도 100㎞가 됩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기까지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가 화장 문화에 대한 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 31개 시군 주민께서도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나오면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화장시설 설치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기도 동북부의 화장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루고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인구는 45만 명 정도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장사시설을 갖추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종합장사시설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조속히 도민을 위해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도지사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답보상태인 각 시군의 화장장 건립에 기대기보다는 도민의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경기동북부 주민을 위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지방의회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입법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는 총선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은 명분 없이 제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히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선배님들은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 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비용의 절반을 모금할 수 있었고 1인 1정책보좌관제도 역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반쪽짜리 성취였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2024년 5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 법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이유는 조항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기한 내에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2024년 5월 31일 국회의원의 후원회 모집 제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을 위해 국회가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겪는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까지 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시 30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 지방의회의 역량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발전했으며 지방의회 의원 3,860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모두는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성취에 있어서 어느 하나 국회의원에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작년 1월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숙의하는 이 논의 테이블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156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여야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 회기에 지방의회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지역 유지나 비리의 온상으로 폄훼되지 않는 정치꾼이 아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서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시스템을 향한 청년 도의원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397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 평에 유통ㆍ상업ㆍ주거ㆍ관광ㆍ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자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 취소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여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렇게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까지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조차도 중복투자라고 해서 설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6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현덕지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16년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져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고 빈집이 늘어나 경매까지 되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다 허물어져 감에도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현덕지구 주택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현덕지구 주민들은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고민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또 이들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미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 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적ㆍ경제적ㆍ정책성ㆍ타당성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덕지구 개발방식을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현덕지구의 사업자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들만 고통에 내던져져 경제적, 심리적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현덕지구 개발도 사업성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정상화시키거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주민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도민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67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49항까지 심의 종료 후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하고 본회의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의 후 집행부가 퇴장하시고 나서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50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48개 안건, 본회의 소관 2개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박상현ㆍ최민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현석ㆍ정경자ㆍ지미연ㆍ서정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조미자ㆍ정동혁ㆍ전석훈ㆍ장민수ㆍ조성환ㆍ정윤경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조용호ㆍ황세주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이기환ㆍ김진경ㆍ이홍근ㆍ이용욱ㆍ신미숙ㆍ김창식ㆍ김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대표발의)(이성호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민호ㆍ고준호ㆍ이병숙ㆍ지미연ㆍ박상현ㆍ정승현ㆍ이병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현석ㆍ이동현ㆍ박상현ㆍ서정현ㆍ김미정ㆍ최민 의원 발의)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현석ㆍ고준호ㆍ김재훈ㆍ이병숙ㆍ박상현ㆍ서정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ㆍ최민ㆍ김근용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의장 염종현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1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12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12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0명 중 찬성 1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ㆍ문승호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민ㆍ이병숙ㆍ박옥분ㆍ이채명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8.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태희ㆍ김도훈ㆍ김규창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서현옥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안명규ㆍ이병길ㆍ이성호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규창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5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2명 중 찬성 122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채명ㆍ황대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1.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동영ㆍ고은정ㆍ최민ㆍ조성환ㆍ신미숙ㆍ박세원ㆍ문형근ㆍ이상원ㆍ이기환ㆍ유경현ㆍ전자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시용ㆍ이채명ㆍ유경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명재성ㆍ조용호ㆍ김미정ㆍ임창휘ㆍ황대호ㆍ박명숙ㆍ전자영ㆍ윤종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전석훈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자형 의원 발의)

14.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기환ㆍ이상원ㆍ윤종영ㆍ김창식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기형ㆍ양운석ㆍ황진희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선구 의원 발의)

15.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윤종영ㆍ허원ㆍ이한국ㆍ김규창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 의원 발의)

16.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재영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ㆍ고은정ㆍ유경현ㆍ박상현ㆍ이상원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동영ㆍ안광률ㆍ김미정ㆍ안계일ㆍ장윤정ㆍ오석규ㆍ신미숙ㆍ이채명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병숙 의원 발의)

(10시5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2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2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4명 중 찬성 1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허원ㆍ김선영ㆍ오지훈ㆍ정윤경ㆍ김철진 의원 발의)

1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봉ㆍ박진영ㆍ이인애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완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김성남ㆍ이한국ㆍ임광현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김시용ㆍ허원ㆍ유영두ㆍ오준환ㆍ김호겸ㆍ김영기ㆍ김시용ㆍ임광현ㆍ이석균ㆍ문병근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최승용ㆍ유영일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은주(구리2)ㆍ김규창ㆍ박명숙ㆍ오창준ㆍ윤성근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한국ㆍ서성란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애형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선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서성란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은주(구리2)ㆍ이한국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 의원 발의)

21.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24.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영기ㆍ임광현ㆍ유영두ㆍ이애형ㆍ허원ㆍ양우식ㆍ백현종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근용ㆍ최승용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윤종영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세풍ㆍ문병근ㆍ김시용ㆍ오준환ㆍ윤성근ㆍ이채영ㆍ박명숙ㆍ김규창ㆍ김호겸ㆍ홍원길 의원 발의)

25.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문승호ㆍ장한별ㆍ최효숙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국중범ㆍ최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유호준ㆍ장윤정ㆍ문형근ㆍ김성수(안양1)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전석훈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회철ㆍ성기황ㆍ유경현ㆍ박상현ㆍ조용호ㆍ박진영 의원 발의)

(11시0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4명 중 찬성 13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7명 중 찬성 1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채명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미리ㆍ장한별 의원 발의)

27.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김재훈ㆍ박옥분ㆍ윤재영ㆍ황세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선희ㆍ박재용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채영ㆍ김동규ㆍ김미숙ㆍ이혜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제영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동규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세원 의원 발의)

29.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2명 중 찬성 119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3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2명 중 찬성 118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0명 중 찬성 12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5.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이선구ㆍ백현종ㆍ이택수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영희ㆍ백현종ㆍ김용성ㆍ유호준ㆍ이택수 의원 발의)

37.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 의원 발의)

39.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11시1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3명 중 찬성 1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0명 중 찬성 1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학수ㆍ이용욱 의원 발의)

4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명규ㆍ김호겸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종현ㆍ황진희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안명규ㆍ이인규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종영ㆍ서성란ㆍ홍원길ㆍ김근용ㆍ양우식ㆍ한원찬ㆍ이학수ㆍ이채영ㆍ이호동ㆍ윤태길ㆍ김시용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방성환ㆍ박명원ㆍ안계일ㆍ박명숙ㆍ조희선ㆍ심홍순ㆍ윤재영ㆍ김규창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유영두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안명규ㆍ김호겸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이학수 의원 발의)

44.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7명 중 찬성 1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9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8명 중 찬성 1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9명 중 찬성 1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이경혜ㆍ김선영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11시2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3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0명 중 찬성 1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8명 중 찬성 1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8명 중 찬성 1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본회의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하기 위해 열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4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50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를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그 외 관련 규정은 의장선거대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개표 시 전자회의시스템 설계상 당선자가 없는 경우 전광판에 당선 기준 미달로만 표시되고 득표수는 별도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저와 감표위원 네 분이 투표결과 집계표를 확인하고 1, 2위 의원님만 발표하고 득표수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님, 변재석 의원님,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표위원께서는 카드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카드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카드함 및 투표함 폐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오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그렇게 당선자가 나오면 2차 투표는 가지 않습니다. 지난 작년도 부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도시위원장 보궐선거 역시 무기명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 성함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배부대에서 RFID카드인 전자카드를 받으시고 그 카드를 가지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중간쯤 하단에 있는 카드를 기계에다가 1초 이상 대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열네 분 명단이 뜹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한 분을 터치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만약에 의원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의원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완료하시면 전자투표기 화면 하단 중앙의 투표 종료 버튼이 녹색으로 활성화돼서 나타납니다.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에서 의원님이 선택하신 상임위원장을 보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서 투표결과지가 나오는데 이 용지를 접어서 기표소 밖으로 나오신 후에 RFID카드는 카드함에 그리고 투표결과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순은 투표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 의장 염종현 의사당담관님, 다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안내 다시 한번 해 드리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작년에 열두 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나오셔서 배부대에서 RFID카드 받으셔서 저쪽에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시면 기표소 안에 키오스크에 RFID카드 접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뜨면 거기서 내가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성함을 눌러서 밑에 확인 나중에 누르시고 투표용지 결과지 뽑아서 이쪽으로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표소가 이쪽 2개, 이쪽 2개 있어서 제가 편의상 양쪽에 민주당 두 분, 국민의힘 두 분씩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시작)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투표하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조금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염종현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네 분 교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지금 의석에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4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카드함을 열고 전자카드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함 개함)

(카드수 확인)

전자카드 수는 15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결과지는 150매로 전자카드 수와 같습니다.

(계 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150표 중 유영일 의원 81표, 김상곤 의원 64표, 그 외 2표, 기권 3표로 유영일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유영일) 당선인사

(12시50분)

○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앞에 서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지금처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 모시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협치를 하면서 잘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환경위원회에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재선출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는 다시 완전한 구성을 이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어렵게 재구성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8회 제1차 본회의는 일정을 조정하여 4월 20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결과】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 81표, 김상곤 64표, 백현종 1표, 이택수 1표, 기권 3표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1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하용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7명)

찬성의원(12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8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운석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안명규

기권의원(3명)

이호동 정하용 최효숙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8명)

찬성의원(128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9명)

찬성의원(128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병근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30명)

찬성의원(129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민호

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2명)

찬성의원(12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명)

서정현 이호동 임광현

기권의원(7명)

강웅철 김도훈 김일중 김철현 김현석 이상원 정하용

8.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2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민호

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9명)

찬성의원(129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택수

기권의원(2명)

강웅철 정하용

11.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29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일중 박명원 오준환 유호준 이영주 이호동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1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민호 김철현 서성란 오세풍 오준환 정하용

14.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하용

15.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4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숙

16.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1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성란 한원찬

17.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5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5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정영

21.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4명)

찬성의원(13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웅철 서정현 오준환 이택수

2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7명)

찬성의원(13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호동

24.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1명)

찬성의원(130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25.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1명)

찬성의원(13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명재성

26.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2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서성란 안명규 이기인

27.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영

29.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9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명)

김도훈 안명규 이상원

기권의원(5명)

서성란 오세풍 오준환 이기인 이호동

30.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2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9명)

김도훈 김현석 안명규 오세풍 오준환 이상원 이학수 이호동 정하용

기권의원(4명)

강웅철 김상곤 서성란 최병선

3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재석의원(132명)

찬성의원(118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9명)

김영민 김현석 서정현 오준환 유호준 이기인 이택수 이호동 임광현

기권의원(5명)

김정영 박명원 오창준 이자형 최병선

3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30명)

찬성의원(12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명)

문병근 안명규 이영희

기권의원(1명)

이기형

3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31명)

찬성의원(12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명규 이영희

3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133명)

찬성의원(13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창식 조용호

37.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30명)

찬성의원(12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도훈 박명원 이혜원

38.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상원

기권의원(1명)

심홍순

39.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4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성환 오세풍

4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7명)

찬성의원(13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성란

4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3명)

김철현 김현석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서성란 심홍순 안명규 이상원 이채영

이학수 정경자 조희선

기권의원(9명)

강웅철 김도훈 김정호 방성환 이기인 이병길 정하용 최병선 허원

4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9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명)

김동영 서성란 이학수

기권의원(3명)

김회철 정윤경 최만식

4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8명)

찬성의원(13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서성란

기권의원(1명)

강웅철

44.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9명)

찬성의원(137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성환 조용호

45.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5명)

찬성의원(13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서성란

기권의원(4명)

강웅철 방성환 오세풍 이기인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0명)

찬성의원(13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웅철

4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8명)

찬성의원(13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명규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8명)

찬성의원(137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4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34명)

찬성의원(13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석균 이선구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윤성근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1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

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완규김용성

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

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

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

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

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

유종상유호준윤성근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

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

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

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

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

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

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옥순성기황윤재영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6명)

- 경기도(36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연제찬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복지국장 김능식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여성가족국장 지주연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정구원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박승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0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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