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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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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박상현ㆍ최민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현석ㆍ정경자ㆍ지미연ㆍ서정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조미자ㆍ정동혁ㆍ전석훈ㆍ장민수ㆍ조성환ㆍ정윤경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조용호ㆍ황세주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이기환ㆍ김진경ㆍ이홍근ㆍ이용욱ㆍ신미숙ㆍ김창식ㆍ김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대표발의)(이성호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민호ㆍ고준호ㆍ이병숙ㆍ지미연ㆍ박상현ㆍ정승현ㆍ이병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현석ㆍ이동현ㆍ박상현ㆍ서정현ㆍ김미정ㆍ최민 의원 발의)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현석ㆍ고준호ㆍ김재훈ㆍ이병숙ㆍ박상현ㆍ서정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ㆍ최민ㆍ김근용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3월은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분의 마음에도 봄 새싹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박상현ㆍ최민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현석ㆍ정경자ㆍ지미연ㆍ서정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조미자ㆍ정동혁ㆍ전석훈ㆍ장민수ㆍ조성환ㆍ정윤경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조용호ㆍ황세주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이기환ㆍ김진경ㆍ이홍근ㆍ이용욱ㆍ신미숙ㆍ김창식ㆍ김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은 2022년 8월 17일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도에서 주도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그리고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과 DMZ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는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역사공원 내 조성된 시설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역사공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업과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여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캠프그리브스 내 시설과 부지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관리 및 기반 조성, 역사공원 일원의 생태 보전, 평화 증진 및 관련 예술 활동 활성화, 체험ㆍ교류 및 휴식 공간 조성, 역사공원의 생태ㆍ평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홍보 및 교육, 관계 기관 및 주민참여 지원 등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을 예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역사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사공원 시설 및 기반 조성, 역사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을 경기도의회 의원, 평화협력국장,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하여 시설 관리, 운영 콘텐츠 발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한편 그 밖에 위원회 회의소집, 위원 임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초과 금지, 의결방식, 참석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역사공원 내 조성된 유스호스텔 숙박요금, 프로그램 이용요금, 부대시설 사용료,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료ㆍ이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캠프그리브스 시설 관리의 위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의 ‘캠프그리브스 운영 경기관광공사 내규’로 캠프그리브스 내 각종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용료 등을 규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경기도 행정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역사공원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타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료 징수는 같은 법 제152조 및 156조에, 관리위탁은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나 본 제정안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미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은 재정이 수반되나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세출 순증가액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된다고 볼 수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안은 2022년 8월 17일 국방부로부터 경기도 행정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캠프그리브스 내 청소년 숙박형 안보체험시설과 전시관, 체육관 등의 사용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기관광공사 ‘캠프그리브스 운영 경기관광공사 내규’에 따라 각종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오던 것을 동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이병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집행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캠프그리브스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관광공사 내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2016년도에 캠프그리브스 안보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전체 관리를 하고 시설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 5조나 6조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재정적 지원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보면 제2항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입찰이 아닌 경기관광공사가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입찰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국방부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1사단에서 거기가 지금 현재 대부분 허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허가를 받아가면서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기존에 도하고 국방부하고 관광공사 간에, 일단 3자 간에 협약을 이미 해 놓은 사항을 또다시 번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광공사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거고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일반입찰이 맞습니다. 일반입찰이 맞는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서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저희가 체결한 협약을 준수하고 또 관광공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국방부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의 8명이 현재 캠프그리브스 내에서 상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쩔 수 없이 관광공사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캠프그리브스 같은 곳을 활용해서 통일 문제 또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병숙 의원님께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도별로 이용인원 같은 경우 자료에서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만 7,000명 정도를 숙박형 체험시설을 이용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관광공사가 최대치 또는 어떤 목표치로 제시할 수 있는 숫자 같은 게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최대 목표치를 관광공사에서 계산을 한다면 기존에 가장 많았을 때가 2018년도에 이용인원이 한 2만 7,000명 정도가 체험관을 방문했던 거고요.

이동현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숙박을 한 경우 숫자가 2만 7,000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일 체험까지 포함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여기는 캠프그리브스 체험관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캠프그리브스를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은 전시관을 1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에 숙박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거의 뽑은 거고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기반시설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나무 가지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전시관 1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숫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특히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거는 코로나도 회복이 됐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기본적으로 3만 명 이상, 많게는 5만 명까지도 거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치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 성과를 잘 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 활성화 사업에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뭐를 보완한다거나 뭘 추가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도민들이나 취약계층이라든가 도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직접 초대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이 돼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학교, 교육청 쪽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성화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생산 공간 그다음에 전시ㆍ교육시설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체험,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일정 부분 또 어린이 창작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험 공간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서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 예전에 군 장교들이 운영을 했던 클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카페라든지 또 식음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휴식 공간으로 하면서 캠프그리브스 전체적으로 안전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갈까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예를 들면 숙박비나 이런 데 이용 비용 같은 것들은 조례에 잘 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단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 아이들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도비 지원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냐는 거죠.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일단 담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행규칙에서 또 진행을 할 텐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누구나 그쪽 캠프그리브스 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 물론 시장의 어떤 관광 정책이나 민간의, 관광공사의 관광 홍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 기회나 체험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역사ㆍ통일 교육, 안보 교육의 어떤 장으로서 학교들이나 학교의 어떤 지역단위, 예를 들면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초청할 수도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활용 사업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지방교육지원청하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1박 2일 캠프로 운영하는, 거기 보면 학생들은 그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또 인솔한 교사들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사업으로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얼마나 하나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참여 숫자는…….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청이랑 어떻게 협력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활성화 사업으로 경기도랑 우리 교육청 단위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초청하는 형태 또는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사업도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지금 현재는 고양ㆍ파주 쪽 교육청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교육청하고 해서 도내 전체 학생들이 가급적 평화공간인 그 공간에 가서 예술도 하고 창작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소로 꾸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더 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궁금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사용료가 사실은 공공운영시설이잖아요.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이게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이용료를 맨 처음에 산정할 때는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를 받으면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한 78%가 5,000원이 적절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일단 공공이나 그다음에 사설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중간 지점으로 선택을 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선은 이거 명칭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철현 위원 확정된 거죠, 그렇게 역사공원으로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우리 캠프그리브스처럼 미군 반환공여지가 향후에도 더 있을 예정이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순차대로, 사실 캠프그리브스도 이게 작년 8월 달에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기부대양여 사업을 해서 저희가 캠프그리브스 내에 일정 시설을 지어서 국방부로 넘겨주고 기존의 역사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전시관들은 저희가 양해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김철현 위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들이 다시 양여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따르는 조례들을 계속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한데로 묶어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통합관리하면 좋은데 미군 반환공여지들이 그게 “역사공원”으로 전체를 총칭한다는 자체는 사실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보면 중립국위원회 전시관들도 있고 스위스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체육관 시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기존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당시 상황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거기를 방문하면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공여지를 가지고 또 “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일원 거점연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작년 5월 달에 용역이 시작돼서 아마 다음 주면 이게 최종보고와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2월 달에 이거 중간보고받으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받았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 3월, 다음 주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철현 위원 준공된 이후에 혹시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는가요, 이 건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면요, 정리 좀 해서 사전보고 비슷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병숙 의원님께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2조 정의의 용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숙 의원 네.

김근용 위원 정의에서 보면 “미합중국 군대”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병숙 의원 네.

김근용 위원 “‘역사공원’이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합중국 군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어디 이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병숙 의원 아,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제가 그냥 판단을 할 때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이런 법령에 용어가 있는데 군대를 표현할 때는 “주한미군”이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조례안에 들어가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집행부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7조8항에 보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이것도 상정이 돼 있지만 용어 정비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삽입을 하실 때 “경기도” 띄어쓰기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숙 의원 띄어쓰기에 관한 거는 수정…….

이채명 위원 통과가 되고 나서 일괄 개정하는 걸로…….

이병숙 의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괄 조정되기 때문에.

김근용 위원 혹시 놓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미합중국 군대”라는 용어는 이거는 한번…….

이병숙 의원 그건 제가 알아본 바가 없고 제 견해에 따라 대답해서는 안 될 문제라서 법령 확인 후에…….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도 지금 얼른 찾아봤는데요.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자체에 지금 현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미합중국 또는 줄여서 미군은 미국의 군대이다.” 이렇게 명칭이 미군을 총칭하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조례에 명문화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법률에.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자체에, 법률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예.

김근용 위원 “미합중국 군대”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틀리거나 다른 건 아닌데 저는 용어에서 한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이렇게 목적 자체에 아예, 주한미군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조례 살펴보니까 이제 위원회 개소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신규로 돼 있고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관련된 비용은 빠져 있어서.

이병숙 의원 네? 위원회 뭐요?

김현석 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비용이 나가는 게 있는데 비용추계 부분에는 미첨부로 돼 있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된 건지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병숙 의원 그거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해서 실비 추정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좀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지상에서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혹시 이런 데 보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살펴보신바 평화협력국 관련된 소관 위원회가 한 몇 개쯤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병숙 의원 4개 있다고 합니다, 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태워서 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이거 비용 부분 때문에.

이병숙 의원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활성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1년마다 실시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활성화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많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위원회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안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대표발의)(이성호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민호ㆍ고준호ㆍ이병숙ㆍ지미연ㆍ박상현ㆍ정승현ㆍ이병길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의 동의안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경우 도지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담당부서와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도의회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출자ㆍ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실질화하고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출자ㆍ출연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통과한 이후에 진행하고 있어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 출자나 전년보다 증액 출연하려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동의안을 심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은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동의 절차를 더욱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ㆍ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동 조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안 제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추가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여 건전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9페이지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성호 의원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년도 자본금의 5% 이상을 추가 출자하거나 전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이성호 의원님, 이 입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렇다면 지금 출자금액은 5% 이상 그다음에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 총액의 10% 이상.

이성호 의원 네.

최병선 위원 지금 중요성 기준으로 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면 결국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열리니까 이런 중요한 금액, 출자금액이나 출연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조례 자체가 무용화돼 있었던 거죠?

이성호 의원 네.

최병선 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게.

이성호 의원 네.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이 취지를 지금 몇 줄에 걸쳐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작성도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성호 의원 수십 개의 많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수시로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수백억, 수천억 원씩 제출하고 있는데 이처럼 큰 액수의 출연금 증액은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금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출자나 출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자ㆍ출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의 출자ㆍ출연 결정 이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 여부 결정 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거나 참고할 수 없어 동의 절차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출연을 결정한 후에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배정할 경우 출연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출연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예산의 감액 정도만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질의?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현석ㆍ이동현ㆍ박상현ㆍ서정현ㆍ김미정ㆍ최민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 및 운용사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 기금관리 및 운용사무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그리고 공공성,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설치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는 성과분석 및 통합 그리고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와 운용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을 삭제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 기금별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의 부과ㆍ징수ㆍ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며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도 기금을 총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안 제1항에서는 현행 제4조1항에서의 도 출연금 재원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금의 설치 제한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에서 이미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실무상 개별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기금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발의되거나 해당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기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통해 기금을 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현금자산을 도 금고에 보관하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개최, 위원의 제척ㆍ기피 관련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에 포함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폐지ㆍ통합 사유를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금의 적정성과 존치의 타당성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자치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며 현행 제4조제1항을 삭제하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중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기금 조성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 회계관직의 지정,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현금자산의 관리, 사무의 위탁,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성과분석 및 통합ㆍ폐지 등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현석ㆍ고준호ㆍ김재훈ㆍ이병숙ㆍ박상현ㆍ서정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ㆍ최민ㆍ김근용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과 도민이 홍보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옴부즈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옴부즈만 자격요건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에서는 고충민원 중복처리, 이첩, 각하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도민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과 도민이 홍보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추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도민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과 도민이 홍보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 정수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 중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공모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을 받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에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옴부즈만 정수를 종전의 “10명”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제4호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였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1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기존에는 옴부즈만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바꾸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5조, 안 제17조, 18조, 21조, 29조는 고충민원 중복처리, 이첩, 각하 등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종전 “고충민원의 이첩”을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0조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21조의 조문 제목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와 일치하도록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이송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35조제1항은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2항은 도민이 홍보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옴부즈만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나 안 제35조에 따른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에 대한 보상금과 도민 홍보 참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미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도에 1,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5년간 8,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옴부즈만의 운영 중 결원 발생으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21조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 동 조례가 개정되는 점은 향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최은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최병선 위원 옴부즈만 자격요건에서 감정평가사가 지금 빠졌는데요. 물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3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지금 맞춘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맞춘 건데 4기 옴부즈만의 지금까지 기간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전문영역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까지 감정평가사의 위원님들은 몇 분 정도가 계셨었나요?

○ 감사관 최은순 아, 제가 그건 자세한 걸 잘 몰라서……. 아, 없었다고 합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수요도, 민원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지금 이 자격요건을 봤을 때는 감정평가가 빠져버리면 감정평가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 감사관 최은순 감정평가사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타 항목으로 저희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여기 지금 상위법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지금 기타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충분히 필요하다면 위촉이 될 수 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그 호를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례 13조를 보시면 전문가 자문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상위법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요건에 감정평가사가 감사관님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그건 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깊이 고려하지 않았거나 자문이라든지 기타 호로 활용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추계 부분을 보니까 우리 옴부즈만 심의 어떤 전체 건수는 크게 2020년도에 106건, 21년도에 80, 2022년 110건, 뭐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건 없는데 이 홍보실적 보상금들은 2023년부터 27년 사이 계속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이 옴부즈만의 어떤 운영실적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뛰어난 부분은 아닌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팀장님.

○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 소민정 옴부즈만지원팀장 소민정입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이 활성화되고 운영실적이라든지 심의실적이라든지 다소 부족한 게 대시민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접수 건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시는 것처럼 건수가 일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접수창구라든지 이런 개선효과를 통해서 심의건수를 높이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옴부즈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이게 어느 부서든 간에 실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으면 홍보 부분에서 많이 방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옴부즈만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게 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 소민정 잘 모르셔서 지금 옴부즈만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과 달리 일반 시군에서 담당부서의 민원을 거쳐서 감사부서의 민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저희한테 오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 여부를 옴부즈만님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말씀하신 부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31개 시군에 민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 옴부즈만 부분이 제대로 안내가 되는지, 체크를 자주 하시는지?

○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 소민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홍보배너 같은 걸 만들어서 올해 배포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부서에? 근데 제가 과천을 가보면 그렇게 눈에 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 가지고 실제 배포를 하더라도 실제 그 시민들의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서 안 되면 경기도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상황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 소민정 저희가 관할권에 문제가 있어서 시군 업무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김현석 위원 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 소민정 네, 그래서 같이 시군하고 협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김철현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비용추계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집행부 의견 따로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례안에 별문제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 위원장 지미연 조례안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 감사관 최은순 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철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정원은 현행 1만 6,159명에서 1만 6,244명으로 증가하고 일반직 43명, 소방직 42명, 합산 총 8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인력과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78명 중 기반영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43명을 증원하고 소방안전 강화 및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42명 늘리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등 동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5조는 도의회사무처 정원을 328명에서 371명으로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 1,453명에서 1만 1,49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도 기존 1만 6,159명에서 1만 6,244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정원 확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정원 78명 중 기존에 반영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43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인력 42명은 소방 현장인력에 대응하기 위한 증원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방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정책전문인력 및 소방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정책전문인력은 지난 작년 1월 6일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35명을 반영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43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채용, 배치와 근무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 개정안의 공포 후 78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부터 배치, 교육, 업무분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분담, 의정활동 지원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3분)

○ 부위원장 김철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도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고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2항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종전의 “출석수당”에서 “참석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제명 및 안 제1조, 제3조, 제4조에서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이 밖에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문장을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관용적 표현을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고 “상당하다”는 “해당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각종 법령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한자어나 옛말 투를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상당하다”라는 표현은 일상 언어에서는 주로 “꽤 많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적절하다”, “상응하다”, “타당하다”, “해당하다”, “합당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문에 따라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라는 뜻일 경우에는 “상당하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조례의 가독성과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에 “해당하다”는 현행대로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를 지난 1976년 1월 16일 전부개정한 이후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지 않고 간과한 것은 그동안 내용과 조문 등에 대해서 개정을 꾸준히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개정하게 되어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보이는바 향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조례 정비 자체가 어쨌든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물론 실비변상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한자어인데 남에게 끼친 손해를 돈이나 물건 따위로 물어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변상”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좀 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법 자체에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도 정경자 위원님 말씀 듣고 “변상”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 법령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자체도 저는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향후에 이거는 법령 정비와 함께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이 조례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다르게 다, 많은 조례에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은 붙여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걸 띄어쓰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띄어쓰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 단어의 지시어로 변경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이걸 지금 차근차근 계속 개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숙 위원 모든 조례를 차근차근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게 지금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탁탁탁 띄어쓰기를 하면 좋을 텐데 또 이게 조례라는 법령 체계라서,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숙 위원 연구해서 좀 간결하게, 조금 편리하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해당하는” 이것을 “상당하는” 이렇게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일단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맞는 또 고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상당하다”라는 법령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좀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집에서도 이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예시를 들면서 “적절하다” 또 “타당하다” 또 “해당하다” 또 “상당하다”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해석해 본 바로는 “해당하다”는 앞의 액수와 뒤의 액수가 이퀄 관계일 때, 같은 관계일 때 “해당하다”는 걸 쓰고요. “상당하다”를 유지하는 거는 일정한 범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이퀄은 아니지만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다” 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에서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그랬거든요. 그러면 3급 공무원 여비와 이 위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같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상당하다”보다는 “해당하다”는 뜻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한 그 내용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희 집행부는 이 부분은 “해당하는”으로 바꾸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런 위원들한테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그대로 주게 되거든요.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김근용 위원 기회를 위원장님, 한번 전문위원님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네,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그 “해당하다”와 “상당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의 입장, 수석전문위원의 입장을 물으셨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해당한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일반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계약직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해당하다”라는 말은 그걸 직접적으로 당해,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 포함한다” 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상당하다”는 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 실무진들은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했는데,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도 이 정비기준을 저희가 검토보고에서도 올려드렸지만 거기서도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다”는 말보다는 현행대로 “상당하다”는 말을 그대로 그냥 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한……. 아, 우리 김근용 위원님 아직 더 질의 남으셨죠?

김근용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말고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조례명이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조례 연혁을 쭉 보니까 76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2년도에 마지막 개정하고 오늘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구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건데 지금 잠시 앉아서 다른 광역지자체 조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실비변상조례”라고 제명을 쓰는 시도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수당 및 여비 지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다들. 이게 결국은 이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그런 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실비변상이라는 조례를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일반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실비변상조례라고 쓰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개별 조례에서 수당 및 그걸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는 너무 굉장히 축약해서 아주 간략히 돼 있어서 그래서 몇 개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조례명이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 참석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의원들은 지금 수당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일비, 교통비는 요청하면 지급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비변상 현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일비ㆍ여비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떤 조례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비ㆍ여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무원 일비ㆍ여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비ㆍ여비 지급 조례인가요?

정승현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이 조례에다 다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닙니다. 이건 수당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일비ㆍ여비…….

정승현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왜 수당 및 여비……. 우리는 지금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거기에 현직 도의원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언급된 게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신청…….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수당에 보면, 4조1항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검토 그리고 심의의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요, 아마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저기…….

정승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조례명도 명이지만 지금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조례든 의원들한테 이런 수당이 아닌, 예를 들면 일비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할 만한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그냥 의원들도 요청을 하면 교통비나 식비를 주고. 그것도 요청을 해야지,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지금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합해서 규정해 놓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번 올라온 부분은 이대로 정리하되 이거 추후에 한번 좀 다방면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어떤 형태로 제명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부터 해서 내용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훈령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조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한 사람들은 또 지급을 받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 여부 관계없이 그냥 모든 의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명확히 조례에다 근거를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승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나 규정에 있을 때는 입법 기술상 효율성 차원에서 중복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제명부터 거론을 하냐면 우리 지금 각 개별 위원회 조례를 보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각 개별 조례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변상조례가 제명이 맞는 건지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맞는 건지부터 해서 개별 조례에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및 여비, 각종 예산 집행한다고,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실비변상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실장님,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단서조항을 일단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에도 교통비 및 실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 현재 실비변상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변상”이라는, 앞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명 자체부터가 조금 손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면밀한 검토가 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근용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5페이지에요. 개정안을 보면 제1조 목적도 그렇고 제2조도 그렇고 약간 이게 지금 현행에서는 제1조의 목적에 “일비 및 여비”라고 하고 괄호 쳐놓고 이제 “(실비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목적에 “실비변상”이라고 넣었죠. 그런데 제2조에서 “실비변상” 해 가지고 괄호 치고 “(일비, 수당 및 여비를 말한다.)”고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실장님께서 답하신 거 보면 여긴 수당만 포함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일비나 여비가 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네. 실장님, 지금 답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 부위원장 김철현 그러면요, 지금 우리 김근용 위원님이 이 전에 질의하신 “상당하다”라는 용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좀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0분)

○ 부위원장 김철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단순 오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1조까지는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부터 24조까지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21조, 안 제25조, 26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속기관 분리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 개정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모두 27개 조례 46개 조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농촌진흥법 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헌혈권장 관련 인용 법령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6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숲길체험지도사”가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노선구역 관련 인용 조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서 명칭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정책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변경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141조”, “154조”, “제198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도서관의 구분 등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감경대상자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분산된 화재예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20조, 21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등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순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다른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인용 조례 제명을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3조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조례 제6조에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의 제명이 바뀌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부터 26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이 직속기관으로 분리되고 인권담당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는데 도에서는 동 조례안은 법령 인용문, 직위명칭 등 단순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이채명 위원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조례 일괄, 보통 이럴 때 보면 단순 오기 이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크게, 솔직히 말해서 그리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위원회 역할에 관해서 이게 위원회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바뀌어요.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조례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21년 7월에 삭제되고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여기 12월, 2021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1년 12월에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내에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이나 계획, 예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기실 지금 한 20개월 동안 조례에 근거 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거 아닌가.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닌데 이거는 소관 상임위에서 좀 봤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곳저곳에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서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단순 용어 수정 중에 이게 있어서 좀, 이거는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하여튼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두 번씩 일괄정비조례를 함과 아울러서 매달 조례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해당 실국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하면 5,000개도 넘고 우리 조례만 해도 1,4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법무관실에서 다 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또 해당 실국 해당 담당자가 자기가 해당하는 그런 법령 또 조례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관실에서 모든 걸 대행해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매달 그렇게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아마 조례가 제일 많을 거예요. 서울도 한 1,100개 되고 경기도가 1,300 넘어가서 이게 보면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나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르게 얘기하면 조례가 너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꼬여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아까 좀 복기를 하자면 조례 없이 예술인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된 건 아닌지. 이거 내부에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3월 20일 월요일에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성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DMZ정책과장 강지숙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최홍규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우종민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법무담당관 최현정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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