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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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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4.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채명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미리ㆍ장한별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김재훈ㆍ박옥분ㆍ윤재영ㆍ황세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선희ㆍ박재용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채영ㆍ김동규ㆍ김미숙ㆍ이혜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제영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동규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세원 의원 발의)
4.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채명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미리ㆍ장한별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감사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경기도 감사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성 그리고 도덕성ㆍ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채명 의원님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옥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2022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사 결과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 사전허가 없이 불법 임대해 9년간 1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옥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앉아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김재훈ㆍ박옥분ㆍ윤재영ㆍ황세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선희ㆍ박재용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채영ㆍ김동규ㆍ김미숙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 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을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ㆍ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부합하는 예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제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ㆍ공헌자’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점과 복잡한 법적 절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훈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제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그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관련 입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제영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동규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세원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2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기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경기도 내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 도모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최종현 위원장님과 박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도청 해당 부서 간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인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사항에는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중 법률유보의 원칙,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의 부담을 지기에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해당 사무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정조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나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5항에서 특별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신체장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1조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인규 의원 네, 연 1회에 걸쳐서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6항제4호에 보면 집합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인규 의원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니고 인터넷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김동규 위원 아니, 왜 의원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인규 의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면교육하고 원격교육을 병행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대면교육에 관한 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경기도재활협회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고 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사님들은 재활협회 같은 경우는 강사가 20명이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19명이 있고 또 옹호기관은 강사가 2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적으로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강의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소속돼 있는 강사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5항에 의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약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급 학교 그리고 국가기관 교육을 필해야 되는 이 부분을 50명 가지고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전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분들 말고도 저희가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거치면 시험까지 실시, 평가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을, 아니 강의를 신청해서 할 때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강사님들…….

김동규 위원 교육을 받을 피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도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재활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1억 8,500 그리고 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1,200만 원하고 2,100만 원 정도…….

김동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비대면 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대면 다 포함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게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동규 위원 강사료가 얼마나 되고 비대면하고 대면은 예산 비용이 어떻게 되죠? 최근 3년간은 비대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 기준이, 강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왜 대면으로 하라고 했는지 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제 저도…….

김동규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은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가 강사 자격증을 딴 부분,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현장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을 때 적나라하게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어떤 전달력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당연히 투입해야 되고 이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의 예산 규모가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자체가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 전체를 실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 조례안이 현재 발의된 시점에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발의 의원의 취지를 공감하고 현실을 반영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저희가 1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하고 온라인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강의만 틀어놓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인식개선에 관한 성과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강사료는 원래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강사료는 달라지지 않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잘 해 보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잘 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1년 동안 잘 해 본다는 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될 수 있으면…….

김동규 위원 실제로 이 조례안이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갈 때는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잘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조례가 1년이면 경기도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언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지금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예산이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걸 대면으로 전환했을 시에 비용이 당연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면 사업으로 해서, 특히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을 때에 필요한 어떤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준비가 안 됐다면 적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사업계획 보고를 좀 해 주실 수는 있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예산은 한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면ㆍ비대면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강사료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강의료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얼마입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을 예를 든다고 하면 박사냐 석사냐 아니면 5급이냐 4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인재개발원이 공표해 놓은 강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보조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되는…….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의 사무 영역이니까 우리가 다음 회기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용 역시 산출기초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나버리거나 혹은 검토하겠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하겠다라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김동규 위원님하고 조금 더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인식개선에 대한, 21조 조항에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광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 조례 형태로 지금 별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사전에 했는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조항이 있고, 4조나 12조에 있고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도 21조에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최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보면 27조에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이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산출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복지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은 파악한 게 없어서 자료로…….

이혜원 위원 저는 지금 인식개선 교육 관련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면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기본조례에 일부개정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둬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공포한 날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비용추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시행이 되고 공포가 됐을 때 추가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이 됐을 때에 추진에 대한 미흡한 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은 미리 절차를 다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복지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시행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실 좀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의 어떤 실무적인 검토 정도는 있지만 동의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은 인식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거에 편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여기서 답을 막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이혜원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없는데요, 복지국장님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제정이냐 개정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의사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혜원 위원 지금 이 제정하는 내용이, 왜 제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고 이걸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심사해야 하는 이유를, 필요성에 대한 것을 반박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데 담는 그릇을 새로 할 거냐 아니면 있던 거에 넣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 복지국장 김능식 형식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할 거고요. 정해지면 저희는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형식의 문제를 재론한 게 아닌데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제정된 조례가 시행이 될 때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좀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어떻게 질의 추가, 더? 말문이 막히셨나요?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에 말문이 막혀서. 저는 좀 적극적인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 기본법이나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고 추진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별도로 제정을 하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한번 더 최종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표현이 서툴렀다면 사과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잠깐 위원장 보충설명드리면 목적이 비대면에서 대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강의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간과하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도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저희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건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하고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재계약으로 진행코자 함이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첫 번째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원 없이 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으며 병원 건물은 도 소유입니다.

두 번째 사무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근거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는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2019년 기존 용인유지재단과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경기도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경기도는 기존 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경기도의료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기존 협약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존 계약자인 용인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의 소송 패소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화하고 용인유지재단에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동의 요청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에서 해당 병원의 민간위탁 여부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수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탁이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을 취한 것도 판결의 기속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 이 노인병원을 용인유지재단하고 재계약하면 모든 소송 문제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겁니까, 여기하고 하는 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양우식 위원 아, 그러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는 쟁송이나 소송에 휩싸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경기북부병원 공고는 언제 내실 예정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준비 중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준비 중이라는 건 그럼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가능한 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우식 위원 바로 진행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진행을…….

양우식 위원 준비가 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근거를 만들고 자료에 충실해서 지속가능한 2030 개원을 목표로 병원 준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2030 목표, 목표는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정부에서 병원이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전 내지는 거기 의정부 내에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의정부 내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의정부병원을 현재 있는 자치단체장, 의정부시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우식 위원 의정부시장님하고는, 여기 선배님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여기 도 부지사 하셨……. 의정부시장님하고는 한번 만나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부시장과 만나봤습니다.

양우식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부시장과는 만났습니다. 부시장을 만나고…….

양우식 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부시장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 2~3일 됐습니다.

양우식 위원 2~3일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의정부의 입장은 전혀 듣지 못한 거고 아직 자치단체장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한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입장도 입장인데 저희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공고가 나가게 되기 전에 방침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방침 결정…….

양우식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양주시의회에서 무슨 촉구 결의안도 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동북부지역에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제 입장은 지금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TF도 구성이 됐고 의료TF에서 각 병원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여기에서 여야가 모여서 하는 의료TF에서 의견이 취합되고 도하고 집행부하고 의견교환이 되고 그리고 의정부시, 어떻게 집을 빼는데 의정부시에서의 입장도 없고 의정부시장하고 단체장하고 면담도 없이, 의견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의료병원들을 정상화하는 TF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TF 활동 결과를 보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숙고하셔서 의료TF 정상화팀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공고에 대해서는 미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병원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전 신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 졸속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큰 방향을 새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더불어서 의료TF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참여합니다.

양우식 위원 여당과 야당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의료TF의 결과물이 한 정당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면 다른 정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유념해서 TF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판결문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혹시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 위탁 동의안에 이 판결문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 재단에 무슨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재단하고 경기도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노인병원 운영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새롭게 재수탁을 하지 않고 공고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을 선정하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 판결문이 나오게 된 과정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그 토지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정신병원하고 다르게 이 노인병원은 토지와 건물 모든 자산이 도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도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판결문에 패소를 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치매관리법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훈 위원 새경정이 같은 법인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같은 법인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위수탁은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속?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법령상에는 노인전문병원 수탁을 받은 데는 본인들이 특별하게 아주 큰 범죄적인 흠결이 있지 않는 한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재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토지고 저희 건물인데 저희가 이거를 공모했을 때 이 병원으로만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많은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였는데 지금 법령상에서 해석은 그 병원을 건립할 때 토지를 기부채납했고 또 건축비의 일부도 제공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또 여기서 생긴 이윤에, 이득에 대해서 법인이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계속 보전해 주는 게 법령상의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저도 위원님과 많은 부분 생각을 같이하지만 현재 현실이 법령상에 그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거기에 집행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년, 5년 재수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의 취지는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식품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정보 수집과 정책 홍보, 식품 관련 영업소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이며 식품진흥기금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 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도 식품안전관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인애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저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이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요구자료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에 적절하게 표기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류가 난류, 우유, 메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숫자랑 같이. 그런데 카레가루 같은 경우에는 카레가루 자체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카레라이스라는 음식 안에 표기가 돼지고기 하나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막상 그 아이들, 그러니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해당 알레르기 식품을 먹었을 때에는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거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기 자체가 정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공지가 다 100% 식품 알레르기에 관련된 식단표가 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되는데 그 공지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식단표를 받았을 때 본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알러지 식품에 대한 표기를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급식을 관리하는 곳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들, 제가 말씀드린 식품 알레르기 아동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의하면 알러지 식품에 대한 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알러지 식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그들과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의 제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식품안전과에서 해 오던 사업, 식품에 대한 관리가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식중독 예방까지가 지금까지의 한계였다면 그런 식품에 대한 영양과 알러지, 모든 부분이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런 교육자료 개발이든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가 이것을 규정한 게 제17조가 2020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2021년, 22년은 그냥 지나왔어요. 조례라는 게 아시다시피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7월 15일 날 통과가 됐고 하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2021년도에 시행이 되고 2022년도 정도 같으면 이제 평가해서 보완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 2년, 3년 정도가 그냥 흘러간 이후에 이제서야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중함의 의미를 집행부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늦었다면 늦을 수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먼저 정책지원단에 대한 내용부터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22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름대로 조금 진행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본 조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되는 조례와 또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집행력의 차이를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별 있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발의되고 나서 2년 내지 3년 후에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의 취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미리 배부돼서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그냥 질문 바로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위원님께서 자료는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고.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장 안재홍 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재홍 본부장은 3월 2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본부 이상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요양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민간지원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 시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시설은 24개의 시설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등 현업부서의 시설장들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참석하여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은 코로나로 인해 당일 불참했습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한국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정임정 센터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다함께돌봄센터 심길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업무보고 일정 변경상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센터장이 두 분 있습니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여주 국공립훈민어린이집 양혜령 원장이 지금 오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및 소속 시설장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위원장 최종현 안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면밀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추진비나 운영비 이 부분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3년도 자료가 안 와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본 이유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지역을 벗어나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제가 4월에 임시회나 아니면 그 이전에 별도로 내용을 더 추가해서 검토, 한 3월 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내용을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바로 자료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25페이지 경기도통합돌봄센터 관련해서 가칭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4개 시군이 선정돼서 안산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가 2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시군이 시흥시와 양평군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총 몇 곳, 여섯 곳 정도 되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진행했던 곳은 여섯 곳이고요. 지금 4개 시군은 22년도로 사업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두 곳만 시군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시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공약으로 만드셔서 그 외의 지역에서도 23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센터를 또 확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사업 내용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현재로는 가칭으로 경기도통합돌봄센터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시군과 아니면 민간 유관기관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드렸지만 센터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센터 설립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지원의 체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전반기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사업기간은 올해로 단정 지어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도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금 더 내용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집행부 복지국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통합돌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은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세부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업무보고서 45쪽 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입소 정원이 15명으로 서부ㆍ남부ㆍ북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도 실시를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쉼터 말씀이신가요?

이제영 위원 네, 기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용인만, 지금 남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용인만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역별로 보면, 그러면 이게 서부ㆍ남부ㆍ북부가 31개 시군 나눈 게 3개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은 빠진 데가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쉼터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곳인데요. 그 권역별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정원이 5명이면 동시에 수용인원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현재…….

이제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초과되면 어떡하죠? 5명이 초과되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래서 아직까지 초과가 된 적은 없는데 이 학대피해노인분들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이제영 위원 초과된 적은 없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많이 발생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 권역별로 하면 31개 시군이면 적어도 10개 시군이면 인구로 따지더라도 1,390만이면 노인인구가 몇백만 될 텐데 과연 이게 5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결국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도민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이게 발생이 안 돼서 안 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이거 운영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 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학대피해쉼터가 증설돼야 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학대피해쉼터 말고 여성쉼터와 가정폭력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의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피해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역할에 따라서 기관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노인 전용은 노인분들만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세 군데의 정원이 5명씩 해서 15명이 과연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 피해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 와서 쉼터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홍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5명 해 놓고 1명, 2명 온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쉼터 운영이 아닌가, 저는 이게 가장 우려가 돼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운영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홍보가 돼 있고 이걸 아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걸 해서 이게 5명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5명 정원을 해 놨는데 3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 5명 한 게 적절합니다.” 하는 것은 내부적인 판단이지 이러한 내용을 아는 노인분들이 전체 노인 분 중에 10% 미만이거나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은 사업을 한다는 것 외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아닐 수 있겠다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지 않으셨다고 하면 올해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원을 결정해야지 그냥 전에도 5명 했으니까 올해도 5명, 내년에도 5명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노인들한테 쉼터의 기능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게 그냥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주체가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이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이걸 분석하셔서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 학대피해 발생이 좀 높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난 22년도에 1,361건이 발생을 했고요. 의료복지시설에서도 148건 그리고 병원에서도 27건, 그 외에 재가 관련된 복지시설에서도 사실은 그 외의 건수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혹시 조금 자세한 설명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영 위원 아니요, 지금은 길어지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지적한 문제점이 저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면 각종 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5명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더 홍보가 안 되고 이 사업을 도민들이 이해를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대안, 방법 같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자 윤리기강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전에 의원이실 때 어느 지역이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수원 영통이 지역구였습니다.

김재훈 위원 아, 이 영통이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재훈 위원 댁은 어디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수원 영통입니다.

김재훈 위원 영통이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재훈 위원 지금 원장님, 우리 직원들은 출근을 할 때 출근도장을 찍나요? 어떤 식으로 출근을 하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출근…….

김재훈 위원 지문으로 인식하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거기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 있나요, 직원 중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근도장을 찍으신다는 얘기시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실 저는 찍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는 인식을 찍다가 지금은 찍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퇴근할 때는 직원들 어떻게 하죠? 똑같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퇴근할 때도 직원들은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퇴근할 때도 지문인식은 안 하시겠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원장님, 혹시 출장 많이 다니시나요, 요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직 출장은, 지금 업무보고 준비하고 기관 파악을 아직도 조금 하고 있어서요. 출장은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아, 그러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 중에서 강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은 연구직들이 아니어서 강의를 나가는 직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위한 강의는 한두 명씩 나가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직원들 휴가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휴가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79명이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저희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79명 중에서 휴가가, 지금 휴가 상태로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오늘 현재요?

김재훈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오늘…….

김재훈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육아휴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아, 육아휴직 1명이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현원이 저희가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정직 2명과 그리고 대체인력 2명이 결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우리가 각 위원회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많은데 위원들은 다 위촉이 되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2월 달에 자문위원분들이 대부분 임기가 종료돼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위원님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했듯이 장애인 생산물품 사용하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조례가 1%에서 3%로 올랐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장님께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시면서 사회서비스원만큼은 충실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원장님도 출퇴근하실 때 정확하게 인식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원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의 대화를 이어서. 출퇴근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은 전 직원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관계직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개별설명)

경영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황세주 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관계직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19년 7월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임의로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의 제의를 받거나, 아니면 도의 저기가 있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건…….

황세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출퇴근을 도입하셔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9년도에 했다시길래 어떤 의도에서 그걸 설치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도가 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근태관리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근태관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전에 근태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19년도에 설립이 된 기관이라 3년 됐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기관이라서요.

황세주 위원 아, 그러면 설립하자마자 그걸 시스템을 도입하신 거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 직원 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걸로 만약에 조금 지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30분 휴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거를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채용예정이 2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채용은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통합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NCS, 네.

황세주 위원 이번에 공고 났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이번에 4월 달……. 지금 공지는 저희들한테 왔고요.

황세주 위원 공지 왔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래서 4월 달 정도에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채용을 하고 있어서요.

황세주 위원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년 같았으면 거의 3월 정도에 공고가 발생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직 공고가 안 났는데 공고가 났어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공고는 4월 14일 날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황세주 위원 4월 14일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 기관에 준비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다.

황세주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안혜영 원장님, 혹시 통합채용 관련해서 개인 사견도 괜찮고 기관의 입장도 괜찮고 해서 그 얘기를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적재적소에 맞는 시기에 직원들을 등용할 수 있어야지 기관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에서 1년에 두 번 채용을 하다 보니 퇴사하는 직원이 만약에 시기가 조금 잘 안 맞으면 6개월 동안,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관의 특성상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이 NCS를, 경력은 좀 많이 있으신데 NCS의 행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이번에 대체인력분들도 북부에 계시는 분들 두 분을 채용 못 하고 지금 계속 2년째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채용 공백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번에 채용할 때 이 대체인력 2명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대체인력 이 2명은 그냥 공개통합채용이 아닌 개별적인…….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포함입니다.

황세주 위원 포함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좀 낮은 편이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분들 쪽으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청문회 할 때 보고를 받으면서 웨어러블캠 도입 관련해서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입을 하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니요. 도입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황세주 위원 개인이 좀 노출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도 좀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걸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장애인분을 대체인력으로 이용자분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희들 대체인력분들이 얼굴 코뼈가 좀 상하시거나 그리고 병원으로 가시고 눈이 찢어지시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은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대체인력, 그러니까 직원이 환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그럼 병실이나 이런 데는 CCTV가 있잖아요, 없나요? 복도에 있나요, 병원 기관에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곳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용자나 종사자분들을 다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글쎄요, 근본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건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병원사업장이라서 진짜 CCTV를 달 수도 없긴 하겠네요. 거기에 또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리고 또 가정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저희들은 많이 있어서…….

황세주 위원 가정도 있고 진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답이 좀 희박하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희도 고민 좀 해 볼 테니까 고민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아까 김재훈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장애인 생산품의 의무구매율을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장애인 생산기업에 대한 활성화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은 꼭 장애인에 대한 이런 사업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성기업이라든가 또 기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5개 의무생산품 그걸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만 너무 국한되면 또 다른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의무구매율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쉼터에 관련해서 남성노인 또 여성노인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정원이 적다 하더라도 학대피해를 받으시는 분의 어떤 성비에 따라서 성에 관련된 2차 피해가 없도록, 쉼터 안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또 거기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남성쉼터, 여성쉼터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원에 따라서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성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관리가 돼서 정말 쉼터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 지켜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서 보니까 올해 계획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반기 계획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대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직 두 분을 고용하는 그때에 NCS를 통해서 장애인분을 고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기존에 여주로 이전할 계획이 지금 2년째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 장애인으로 저희들 근무하시던 분이 사실은 여주 이전에 의해서 미리 사퇴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지난번에 가서 여주에도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여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희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하고도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4개 시설이 함께 MOU에 동참을 했고 앞으로도 그 판매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기관 중에 노인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일자리에서 만드는 생산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구매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원에 있는 장애인 인력하고 또 여주에 있는 장애인 인력하고는 달라요, 인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이전하면서 그 업무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를 고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에 옮겨 갔을 때 업무를 좀 더 연구하셔서 그 업무에 장애인이 이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짜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주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단체라든지 장애인 정보를 또 구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어떤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좀 된다면 이전하면서 미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은 업무에 대한 이런 개발이 좀 있어야 돼요.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때 편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가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업무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그쪽 여주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를 좀 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 공급 때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업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대체인력은 시설에만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시설에 대체인력으로 간다 할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에서 원하는 대체인력의 공급 인원에 대한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거기 시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일, 그 일이 먼저 확인이 돼서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의 대상자 중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분을 파견을 시켜줘야지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아까 같이 위험성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인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꼭 원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셨다가 좀 노련하고 베테랑급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 아니면 처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가서 익히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잘 된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어느 시설에 가면 일이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다, 마찰이 생긴다 이러한 인식이 계속 있다 보면 대체인력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점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파견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71페이지에 청렴교육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도. 청렴교육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섯 번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다 교육생 수가 달라요. 29명, 21명, 21명, 29명, 25명.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는 만족도 점수가 있는데 만족도가 몇 점 만점이죠, 이게? 만점의 기준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5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5점 만점이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지 않은 인력, 교육생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여기 교육에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교육을 한다든가 참여 안 한 교육생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있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육들이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청렴교육에 관련된 것은 사업대상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신입직원 교육도 있고.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여기 사업대상이 사업개요 안에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평가점수로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의무교육 자료를 보았을 때 의무교육을 미처 수행하지 못한 직원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23년도에는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 기관이 운영되면서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인지를 현장과 조금 괴리감 있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관리자나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희 본부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재용 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박재용 위원 올해 임명되셨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어떤 그런 거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참조하셔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의 저의 의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까 우려하셨던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지적하셨던 남녀 학대피해쉼터에 관련돼서 사실 저희 의정부에 있는 학대쉼터 같은 경우는 아직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인해서 용인에 학대쉼터가 하나 더 개설이 되었고요. 부천과 용인에 저희들이 학대쉼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생활시설이다 보니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종사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남자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남녀가 구분되어서 한 공간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반갑습니다.

양우식 위원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지난달에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제가 임용되는 과정에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임용된 후에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과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과정들에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최초의 인사청문회 하시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업무 파악을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가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 업무보고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부득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사적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담백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유념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양우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신 지금 현재 국회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작년에 국회가 개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신 바가 있고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안혜영 원장님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후에 혹시 김진표 국회의장님하고 거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후에 김동연 지사님이 즉각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연말에 가서 우리 원장님을 임명하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양우식 위원 그 장소에서 김동연 지사님은 임명장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원래 임명장을 주시면서 기관에 대한 향후 방향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촉박했던 자리여서 저에게는 다른 세세한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보다는 임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임위 그리고 의회의 그 과정에 대한 우려를 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명이 되면 집행부와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소통하고 그리고 업무 파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 뜻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장님의 임명을 연말까지 미루고 고민했던 그런 모습이 그 말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최초에 얘기했던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한다는 그런 인사원칙에는 우리 원장님의 인사가 큰 부담이 되고 훼손이 되는 게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각 본부장들이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보던, 있었던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경기도 내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의 임명 자체가 경기도지사님이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사님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사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원장직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숙고하셔서 현명한 결론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의 그런 정치 인생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회의 끝나시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사권은 인사권자한테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숙고의 시간은 인사권자의 고뇌의 시간이었고 그런 기간이 주어지면서 다시 임명이 되셨다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본인한테 거는 기대가 있는 반면 우려도 있다는 거 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동규 위원 그런 부족한 부분은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유념하셔서 좀 더 사회서비스원이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이인애이제영이혜원

황세주

○ 청가위원(1명)

윤재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인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식품안전과장 김장현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경영기획본부장 안재홍

사업지원본부장 이상규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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