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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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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건 1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번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은 실시협약상 매년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통행료에 대해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8조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 통행료 조정 근거 및 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시행자 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통행료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대교와 제3경인도로는 200원에서 400원까지, 그다음에 서수원-의왕도로는 전 차종 100원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통행료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최근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분들의 부담 증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 동결 정책과 연계하여 저희 금년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통행료를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액이 약 181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요일 도의회 의견 청취 후에 관련 법에 따라서 조정사항을 도보에 게재하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3년 3월 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정선우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의 통행료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통행료 조정 금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서에 근거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조정 신고에 대하여 경기도는 최근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금년도 통행료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의견청취건 제출 및 요금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연 181억 원의 도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통행료 인상 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며칠 전부터 보긴 봤는데요. 통행료 동결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결이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자한테 181억 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대납을 해 주는 거죠? 사용자 거를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물론 경기도에서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일부 사용자 거를 대신 내주는 건데 이게 꼭 통행료 동결이라고 그래서 저는 임금을 안 내는 건 줄 알았더니 제3자가 내준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사용자만 안 낼 뿐이지 사용자를 대신해서 경기도가 사업자한테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대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경기가 어렵고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라도 이거 왜 처음에 이런 도로나, 이렇게 유료도로를 만들 때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 합의가 돼서 이건 돈을 내고 쓰는 도로고 급한 사람은 이걸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부 지역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경기도민만이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다 찬성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경기도비를 갖다가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부담을 하느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아니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무료화시키는 게 낫지,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유료도로 만들어 달라 해 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난감하실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이고 하니까 저야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한다지만 조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지만 다 적극 찬성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어제 제가 5분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버스요금을 2월 7일 날 경기도에서는 동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조차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도로에, 다리 지나가는 데에 또 동결을 해서 200억가량 이렇게 도 재정을 어렵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계속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도에서 세금 걷는 것은 또 한참, 1,006억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송구하게도 제가 경기도 재정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아직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말씀을…….

오준환 위원 또 한 가지 일산대교 문제는 다른 도로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27개 있다고…….

오준환 위원 31개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오준환 위원 31개 있고요. 얼마 전에 월드컵대교가 생긴 것까지 하면 31개 있습니다. 그 31개 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거는 지하철 요금을 내신 분들이 돈을 내고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1개 한강 다리 중에서 돈을 내고 지나가는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3개 있다고…….

오준환 위원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3개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포함 3개입니다.

오준환 위원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있습니다, 2개. 하지만 고속도로를 지나지 않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는 일산대교예요. 31개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는 일산대교뿐이 없어요. 청담대교, 올림픽대교, 저쪽에 서울의 부자들이 많이 사신다는 반포대교, 동작대교 이런 데도 전부 무료로 하는데 경기도 제일 끄트머리 북부의 김포에 사시는 분들하고 고양, 파주분들이 이용하시는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있어요. 물론 민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민자도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31개 다리 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는 다리는 일산대교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벌써 소송에서 몇 번 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소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더 진지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지리멸렬하게 지금 1,200원씩 내고 있는데 인상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 듣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도 소송에 적극 임하고 있고요.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전임부터 해서 계속 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정선우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3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김정영 위원 3월 2일이요? 업무 파악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보통 경기도 오시면 한 1년 있다 가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잘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오늘 이 의견청취 왜 듣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김정영 위원 저희가 의견을 내면 반영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김정영 위원 반영되냐고 여쭤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 도 내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이 될 거로…….

김정영 위원 지난 택시요금, 버스요금 의회에서 다 의견 냈지만 경기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해 버리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그 부분은…….

김정영 위원 이 통행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의 과정을 보니까 의회에서 의견 낸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반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초 사업자로부터 언제 신고를 받으셨어요? 그 증액 부분에 대한.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보고안건 첫 번째 페이지…….

김정영 위원 마지막에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래쪽에 보시면…….

김정영 위원 의회에는 그러면 언제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뒷장에 나와 있죠, 뒷장에. 뒷장 3페이지 맨 밑에. 60일 전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60일 전은 제가 알기로 최초에 할 때 그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매년도 하는 것은 공고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최초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확실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매년 하는 거는 60일 전까지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조금 전에, 지금 경기도의 재정사항을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방금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정영 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 세수 현황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나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가 세수는 좋아요, 나빠요? 중앙에 계셨으니까. 국가 세수도 안 좋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도의 도세가 부동산 취득세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지금 거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을 생각하면 요금 동결, 아니, 인하하고 싶죠. 그런 상황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 지금 건설국장이시죠? 건설국에 도로 보수나 도로 신설, 지금 계획 중인, 공사 중인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는 걸 파악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다섯 사업 정도 있는 걸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해야 될 사업도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다 못, 예산 못 따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한 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181억 이거 어디서 충당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만약에 금년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181억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좋다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내년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정영 위원 아니, 전망을 했을 때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동결하고 인하한다고 되는 게, 해결될 분야가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그 말씀을 다른 뜻으로…….

김정영 위원 도로도 보니까 제가 한번 보고해 보라 그랬더니 다섯 건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1년의 공기가 늘어났답니다. 부족한 예산 1,100억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이나 유지물 관리 같은 거 쭉 해야 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필요한 예산보다 한참 못 미치게, 도에서는 1,000억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670억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640억인가요? 640억 배정받았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동결하라고 그러고 인하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내버스 분담률은 모르시겠지만 시내버스 분담률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 자동차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차가 60%랍니다. 시내버스 아니, 버스가 30%가 안 된대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가 많아지면 교통량이 혼잡해집니다. 버스로 이용을 늘리게끔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버스 적자도 줄겠죠. 교통도 좋아지겠죠. 제가 9대 때 수원을 오가는 거와 지금 오가는 게 천지차이예요.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다수는 승용차라는 거죠. 승용차는 대중교통으로 또 안 보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도를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 1년 있다가 그냥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경기도의 1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실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설국 업무를 더 중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 관련된 사항도 교통국과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자, 보세요. 공사가 늘어짐으로 해서 잘 아시잖아요. B/C잖아요. 편익이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 거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의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재정이 투입 안 돼서 그러면 손해 보는 그런 손실액은 과연 얼마냔 말이에요.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돈도 없는데 좋은 거 먹고 그럴 수 있어요? 빚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고. 지금 우리 경기도 주머니 사정이 그러냐 이거죠. 자, 그러면 도민을 설득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힘들겠지만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금인상의 불가피성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쪽에 우리가 또 복지 혜택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통행료 조정 건 같은 경우는 3개의 민자도로 사업자가 1년에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1회에 한하여, 꼭 1년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실확인을 한번 했고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요즘에 경제나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물가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서민의 고통이 상당히 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기조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일반 서민의 고통이 더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0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인 사람이 각각 차를 몰고 유료도로로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00원 내는 것과 연봉이 2,000만 원인 사람이 1,000원 내는 것은 아주 현격하게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거는 경직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서민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서민도 똑같은 우리 도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우리가 인상을 자제하면 경기도비가 또 지출이 되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맞죠. 우리 도비가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상을 하게 되면 누가 지출을 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이기형 위원 서민들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머니에 있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인상안을 자제했을 때는 도비가 지출이 느는데 도비도 곧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에요. 맞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직접 나쁘게 하게 한다고 그러면, 더 인상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똑같지만 서민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는 과연 이 채무를 누가 질 것이냐,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경기도 부담을 늘릴 거냐, 서민 부담을 늘릴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갖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가 이것보다 상승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호황을 누릴 시점에 가면 우리가 반영을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일부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이라는 표현은 강력한 단어 같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마음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도가 조금 더 부담을 갖느냐 아니면 서민의 주머니에서 꺼내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 세수가 매우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추경도 못 하고 특조금 지급도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 세수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또 활황이 되면 경기도에서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우리 경기도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서민들을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는 또 운영위원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우리의 세수가 어렵고 정말 힘든 서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향후에 이런 비용들을 분담, 이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쩌면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비상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통, 도민들의 고통, 서민들의 고통은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좀 더 보듬어주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인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준환 위원님.

오준환 위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이 어려운 것보다 경기도가 어려운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씀에 죄송하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더 크게, 통 크게 건설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적극적인 SOC에 투자해서 선순환 구조로, 지금 작년에 경기도의 종합건설회사 중에 19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발주한 총 건설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큰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건설 총액을 매년 이루던 경기도가 몸을 사려서 건설비용을 줄이려 든다면 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고 일부 본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쓰는 돈 181억을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만약에 돈이 충분해서 여기도 잘할 수 있고 저기도 잘할 수 있다면 물론 해 드려야죠. 하지만 어딘가가 부족한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 건가를 고민한다면 경기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건설경기가 죽으면 경기도 경기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설경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건설국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발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종합건설사들이 살아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중에서 서수원-의왕이 지금 44억 원을 환수를 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환수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환수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통행료 이익을 110% 이상을 봐서 환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다른 두 도로들은 아직 환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환수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의 100% 미만이라는 거예요, 100% 이상이라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환수되는 기준이 그 두 사업이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한데요. 환수 수입 기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가 흑자로 인해서 전년도에 합의된 게 4ㆍ5종 통행료를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래서 지금도 1,200원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4ㆍ5종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4종하고 5종은 1,2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1,300원으로 올리는 걸로 올라온 거고요, 자료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사업시행자 측에서 100원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한 부분입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수원-의왕 부분은 흑자 110% 이상 나고 있으면 계속 110% 이상 흑자가 날 수 있는 도로예요, 통행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측하기를?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예측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의 제일 서민들이 움직이는 2종ㆍ3종ㆍ4종ㆍ5종 이런 부분들의 통행료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일산대교나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민과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최소한의 우리가 제일 움직일 수 있는 화물 2종ㆍ3종ㆍ4종ㆍ5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내릴 수 있는, 다만 50원이라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동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공감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대한, 여기 상임위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사랑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도비와 시비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시는 계속해서 세수가 조금 더 나아지는 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비를 조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의 책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 만약에 일산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으로만 묻는다면 일산대교 역시 무료화해서 안 되는 거죠, 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우리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민들의 아픔과 지금 언제까지 우리 경제 위기가,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경기도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기형 위원님과 김동영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되면 얼마든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일산대교 하루 일 교통량, 이용자가 몇 대나 됩니까?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 건설국장 정선우 일 7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7만 명을 생각할 것이냐, 1,400만 도민을 생각하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1,400만을 위해서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세금 부분도 그 이용자도 당연히 도세를 내겠지만 1,400만이 다 도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더 득이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서수원-의왕 간 요금인상을 언제 했냐 하면 2018년도에 했어요. 작년에도 의견을 물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올해는 동결을 하고 내년에 올립시다.” 맨날 미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출직이라 경기도민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전반적인 눈치를. 근데 과연 뭐가 올바른 거냐, 어떠한 판단이.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재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베풀 수 있죠. 그리고 아예 더 인하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우리가 1,400만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정이 옳은가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좀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서수원-의왕 해서 181억 원 중에서 서수원-의왕이 50이거든요, 50억 원. 업체에서 자기네가 손해난다고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런 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181억 중에 50억인데 또 아까 사전보고하셨을 때는 초과이익이 나서 44억을 환수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서수원-의왕을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50억이 손해났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경기도랑 이쪽이랑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면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제가 중간에 안건 보고 때는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아까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10%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44억이 1년 치가 44억이 아니고 그동안에 2007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쌓여 있던 것을 저희가 처음 환수하다 보니 누적된 금액이 44억이고 앞으로 금년에 환수 예정인 추정금액은 한 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업체에서는 50억 정도를 올려야 자기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래서 50억 정도를 올려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수지타산보다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요금 100원을 우리 도에서 못 올려주면 자기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게 50억이다 이렇게…….

김영민 위원 그러게, 이제 그거는 업체 얘기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너네가 지금 110%를 넘지 않느냐. 그러면 계산이 이게 샘플이 틀린 거예요,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왜 이쪽은 부족하다 그러고 이쪽은 그거 다 따지고도 남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2개가 다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보전해 줄 돈은 50억, 아까 사전보고드린 초과 환수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 20억 그래서 그거를 서로 상계하면 30억 정도, 그래서 총 181억인데 초과 금액을 생각하면 총금액이 161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은 따로 이 자료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

김영민 위원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거 갖고 첨예하게 얘기를 하는데 180억이랑 120억이랑 업체는 손해난다 그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너네는 초과 이익을 보고 있는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내 의견이랑 틀리더라 그래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무서워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의견이 다 틀려야 또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존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마지막 발언입니까?

이기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워낙 민감하고 서민 경제와 관련된 일이라서, 통행료 인상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보자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통행료 인상, 유료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3개 민자 통행료를 받는 그런 유료도로 또 다리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경기도하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3개의 유료 민자도로 통행료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사업 시기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00만 도민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1,400만 도민도 도민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민자도로가 있는 구간은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한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 당시에 재정이 있었으면 민자로 안 했겠죠. 하필이면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이 없어서 민자로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 시기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국비로 해서 무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특정 지역에만 지금 부담이 가중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흑자가 끝내 안 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건 아시나요, 혹시? 지금 일산대교 통행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체를 빚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데도 도저히 흑자가 안 나요. 이유는 아세요, 혹시?

○ 건설국장 정선우 후순위채 수익 때문에 혹시 말씀…….

이기형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후순위채가 361억인데 이거 조달금리가 20%예요. 361억에 20%면 1년에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당연히 흑자가 안 나죠. 이거는 38년 무료화될 때까지 계속 흑자가 나기 힘든 구조로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은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경기도지사를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바뀌고 또 관할한 정당이나 아니면 뭐가 바뀌든 간에 이건 경기도가 한 번 해 놓은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원의 투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민자도로가 있는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실상 우리가 경기남부보다, 인구밀도 높은 데보다 북부지역이 도로 유지관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 길이가 길고 워낙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도로 통행료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정회 시 위원님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삼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광역철도 신안산선은 공정률을 고려해 조정된 연차별 도비 분담금을 반영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서 국고가 보조되는 환승센터와 S-BRT 사업은 사용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 국비 지원액에 맞춰 도비 매칭액을 다시 산정했으며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어 도비 분담액 편성이 필요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상 5개 분야 13개 사업 1,584억 원이 4개 분야 10개 사업 88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철도, S-BRT, 환승센터 사업의 도비 분담금과 파주 LCD 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서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성남 운중동 공영차고지와 양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법정예산 사용범위 안에 기타도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부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2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7개 분야 11개 사업 1,223억 원의 202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사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각각 2023년 3월 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승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공정률에 따라 경기도 부담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당초 대비 크게 감액되어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 BRT 사업, 환승센터 사업은 국비 지원액 축소, 버스정류장 사업은 총사업비 감액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사업 지연 및 사업 축소로 인해 도민 불편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안에 기재된 변경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향후 의견청취안 제출 시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은 부담금의 사용처가 규정된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7개 분야 11개 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리역 환승센터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담금 투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보고 때 충분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이 부담금 사용계획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선정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여기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의 이 관련된 조례는 아마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것 같아요. 이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특히 최근에 환승정류소라든가 회차시설, 운전자 휴게소라든가 친환경 차량 충전소 그다음에 기타 이런 제반적인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도로공사, 도로개설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들을 신규로 잡았네요? 이 기준과 근거가 뭔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광역교통법에 일차적으로 국비사업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먼저 투자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철도역 주차장이나 기타도로, 이른바 기타도로 같은 경우도 법에서 도 귀속분, 이번 2024년도 경우에는 도 귀속분이 564억 원의 10%, 그러니까 한 5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타도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군도입니다. 시군도이지만 그 인근에 중요한 광역교통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결시켰을 때 광역교통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게, 그 기준 자체는 그러면 막히는 지역 우선순위로 하신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래서 일단은…….

이홍근 위원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보기에는 그러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순위를 봤을 때 이 해당되는 도로는 그 교통량 순위하고는 크게, 많이 이게 부하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많이 막히고 안 막히고보다는 인근의 광역도로하고 연결되면서 광역교통 막히는 곳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 위주입니다. 그런데 좀 많은 곳…….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리스트가 있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도로과에서 그거는 도로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는 일단 행정절차 이행을 다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물론 시도 간의 광역도로는 아니지만 시도 간 도로랑 인근에서 연결되는 기능이 또 중요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해당 부서에서 그 2개를 선정한 겁니다.

이홍근 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해당 부서에서 선정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 부서가 협의해서 협의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부서, 지금 여기 저희가 82%는 사실 철도고요. 철도국에서 쓰는 거고 한 16%는 도로 부서에서 쓰는 거고 사실 우리 교통국에서 쓰는 건 0.7%인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액을 선정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예정된 공정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률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공정률이 예상돼 있는 거고 특별하게 어떤 심각한 사고가 있어서 공정률 자체가 늦춰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거기에 딱 맞추지 못한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신안산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공정을 잡고 근데 막상 실제로 그렇게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변경할 때 늘 감액을 하는 좀 반복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그래서 공정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요구 사항도 고려된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럴 때 흔히 쓰는 말들이 항상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것을 어느 분께서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과도한 욕심을 내신 특별한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잘못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여기에 일단 국가가 사업 주체고요. 또 시행은 민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또 경기도와 해당 시흥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이런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약간 그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산 초지역이랑 화성 병점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예산 미반영으로 해서 전액 감액 변경안을 올리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 예산 미반영 관련된 이유가?

○ 교통국장 박승삼 병점 경우에는 일반환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반환승센터를 구상했는데 화성시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백화점이든 쇼핑센터든 그런 민자사업 주체를 받아들여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멎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특히 그린벨트 협의도 아직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협의도 돼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했을 때 사전조사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은.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신청, 사실 강력하게 시에서 신청하고 일단 반영은 했지만 일정 기간 안에 그린벨트 협의도 끝낼 거고 타당성 검토도 마칠 거다라고 아무래도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기간 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통국 관련 예산심의하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올리셔야 되고 편성하셔야 되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정부환승센터 건립 사업비가 197억 700만 원 증가한 사항이라고 중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업비는 그래서 더 증가가 됐는데 국비 축소로 인해서 도비 부담금이 감소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사업비 증가 부분은 결국 기초단체, 지자체가 다 분담을 하게, 그러니까 분담이 훨씬 더 증가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환승센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아타는 환승 기능 또 하나는 환승 주차장 기능인데 주차장 기능은 시군비 100%로 진행을 하고 이 환승 기능은 국비ㆍ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이 변경 과정에서 늘어나면 아무래도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고요. 환승 기능을 하는, 갈아타는 기능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국비ㆍ도비가 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기는 한데요. 사업비 감액되는 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원래 계획하셨을 때 했던 것, 도민 관련된 사후 완료 시점이라든지 또는 사업 진행 후에 도민들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도로정책과장 고태호

ㆍ교통국

국장 박승삼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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