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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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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김시용ㆍ허원ㆍ유영두ㆍ오준환ㆍ김호겸ㆍ김영기ㆍ김시용ㆍ임광현ㆍ이석균ㆍ문병근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최승용ㆍ유영일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은주(구리2)ㆍ김규창ㆍ박명숙ㆍ오창준ㆍ윤성근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한국ㆍ서성란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애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선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서성란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은주(구리2)ㆍ이한국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영기ㆍ임광현ㆍ유영두ㆍ이애형ㆍ허원ㆍ양우식ㆍ백현종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근용ㆍ최승용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윤종영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세풍ㆍ문병근ㆍ김시용ㆍ오준환ㆍ윤성근ㆍ이채영ㆍ박명숙ㆍ김규창ㆍ김호겸ㆍ홍원길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문승호ㆍ장한별ㆍ최효숙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국중범ㆍ최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유호준ㆍ장윤정ㆍ문형근ㆍ김성수(안양1)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전석훈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회철ㆍ성기황ㆍ유경현ㆍ박상현ㆍ조용호ㆍ박진영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전기, 난방비 이런 게 아주 폭등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넉넉하다면 어려운 농업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정예산,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농정위원님들이 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경기도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아주 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김시용ㆍ허원ㆍ유영두ㆍ오준환ㆍ김호겸ㆍ김영기ㆍ김시용ㆍ임광현ㆍ이석균ㆍ문병근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최승용ㆍ유영일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은주(구리2)ㆍ김규창ㆍ박명숙ㆍ오창준ㆍ윤성근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한국ㆍ서성란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가 없어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 먹거리통합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의 먹거리전략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먹거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재분류 및 추가한 것으로 행정집행에 대한 실무와 상위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7조는 전담 부서, 실태조사, 통합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 이질적임에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각 조문으로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발생 시의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농산물 생산량과 먹거리의 공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농산물 장거리 이동에 따른 푸드마일리지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거리 정책이 각 기관별로 수립ㆍ시행되면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연속성은 물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법적 근거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2023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750만 원이 소요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김충범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선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서성란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은주(구리2)ㆍ이한국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검토보고는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전통주의 수요와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전문판매점을 비롯한 구독 서비스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전통주 시장이 확대되는 등 전통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과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시설ㆍ설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전통주의 소비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유통센터 등의 지원사업 각 호에 시설 인테리어, 운영설비, 홍보 및 판매촉진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 식품산업 기본계획에서도 전통주 관련 오프라인 판매촉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기본계획에 포함된 판로 지원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전통주 홍보ㆍ판매촉진 또는 오프라인 매장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특색 있고 우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 향상과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6억 3,000만 원을 기편성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상오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충범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먼저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상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김충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전통주가 약 7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로컬푸드 매장 내지는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전통주가 많이 판매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열리게 되나요, 혹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매장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통주 활성화하려는 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농협이라든지 또 마을에서도 어떤 특색 사업으로 해서 이런 전통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전통주가 판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안 제293호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경기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2007년에 만들어진 경기도 명품 농산물(G+Rice, G+Meat) 인증사업이 2016년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조례 폐지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차질 없이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7년 제정되어 명품 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경기도 농산물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범위를 넓힌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증제도로서 올해 2월 기준 337개 경영체, 1,646개의 품목이 G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약 2만 5,00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G마크 인증제도는 기존 명품 농산물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등 더 확실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항목별로 안전성 기준 수치를 세분화하여 별표에 명시함으로써 새롭게 추가되는 위해 성분 및 인증기준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던 반면 G마크 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의 심사기준표로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명품 농산물 인증사업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신규 인증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그 효력이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사업 종료 후 7년이 지나서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인증이 유효한 농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늦은 조치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명품 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위생과에서도 현행 조례의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인증 사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기존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더 강화된 인증 기준을 통해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G마크 인증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김충범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성환 위원 여기 질의할 때 예측 좀 하셨을 것 같은데 2016년 사업이 종료된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23년이면 벌써 7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 종료 이후에 조례 폐지할 때 어떤 유효기간이나 뭐 기간을 갖나요? 이렇게 7년, 8년 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폐지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조례 검토해 오면서 벌써 했어야 될 일이 이제 계속 좀…….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게 G마크 인증이잖아요. 그러면 G마크하고 이게 어떤 게 겹치거나 G마크에서 모든 걸 포함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지금은 그렇다는 건데 G마크하고, 여기 보면 명품 농산물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안전성 보상에 관한 게 지금 G마크로도, 뒤에 비교는 나와 있지만 다 포괄해서, 목적이라든가 포괄해서 G마크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러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기존 안전성 보상이라는 것이 전에는 일반적인 식약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 농산물 G+라이스라든가 이 새 기준을 만들면서 식약처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199가지였는데 지금은 463가지로 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훨씬 더 옛날 안전성 보상보다 실질적으로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보다는 지금 조례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안전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명품 농산물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가 안전성 보상에 관한 거는 보통 더 특별한 영역을 뽑아내서 안전성 보상에 관한 안전기준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범위 등을 더 특별하게 이렇게 보통은 뽑거든요. 그걸 또, 이게 G마크는 약간 일반법적인 기능을 하고 이건 특별법적인 기능을 이렇게 하는데 G마크가 이것보다 안전성 기준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강화시키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G마크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안전성 보상 조례를 만들 때는 소비자가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과연 안전한지 한번 궁금하다.’ 이걸 문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건당 500만 원씩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여태까지 판단 판단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번에 결단은 ‘이건 중복되거나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문제인데 생산물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경기도가 그 배상책임,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 계약자가 경기도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도의 재원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사고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손해를 배상케 하는 인증업체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증업체의 손해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구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서 그건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원체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험으로, 경기도에서 보험 재원을 부담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으로 배상해 주고 나머지 구상한다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바꿔요?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잠깐 나가셨다가 축산과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4.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년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22%를 차지하는 경기도 내 143만 가구에서 개와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토끼, 새 등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힐 경우 상당수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에 그쳤으나 현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친구, 가족, 반려자라고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개별 조례가 필요하고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비반려인, 문화조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특히 반려동물의 정의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장묘시설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적시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반려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반려동물이 인격화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및 행사 추진으로 향후 5년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현행 조례에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이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향후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할 경우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해당 조문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정하여 법령체계를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개별 조례가 제정ㆍ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함으로써 입법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반영한 정비로써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수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김영수 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제15조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15조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쭉쭉쭉 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 교육의 어떤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동물축산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반려인과 반려견에 대한 관계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상호 의존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반려동물도 교육을 할 거고 반려인에 대한 교육도 할 거고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렇게 이제 하실 건데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게 31개 시군별로, 이왕 하는 거 경기도에서 한 차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들이 31개 시군에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급한 대로 당장은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 화성에 있는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연히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런 말씀을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시군 문화센터에서도 이 관련 조례에 맞는 문화교육을,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39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방성환 의원님,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주 감명 깊게 검토해 보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동물 그 센터가 기이 유치돼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간 저희들 초짜들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열심히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영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축산동물국장 김영수입니다. 이번 방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관련 조례는 사실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면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건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영기ㆍ임광현ㆍ유영두ㆍ이애형ㆍ허원ㆍ양우식ㆍ백현종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근용ㆍ최승용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윤종영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세풍ㆍ문병근ㆍ김시용ㆍ오준환ㆍ윤성근ㆍ이채영ㆍ박명숙ㆍ김규창ㆍ김호겸ㆍ홍원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오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식물은 먹거리 제공, 공기정화 등 본질적인 기능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어 도시농업에 참여하거나 반려식물을 기르는 등 식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은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식물의 피해증상 및 사진 등을 통해 진단 의뢰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올해 2월까지 8,199건의 식물에 대한 진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식물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것은 사이버식물병원의 원활하고 편리한 이용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사이버식물병원을 이용한 진단 의뢰부터 답변까지 일련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진단 대상을 수목을 제외한 농작물과 반려식물로 한정한 것은 수목 진료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어 입법 미비 또는 공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농업기술원 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진단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전문가의 자격은 향후 시행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이버식물병원은 식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 등의 피해 또는 효율적인 재배ㆍ관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이버식물병원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계획할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시행으로 병해충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식물병원 운영 사업비와 민간전문가 위촉에 따른 자문비를 기준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1억 85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5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오수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려식물 조례에 이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오수 의원님. 정의 규정에 보니까 사이버식물병원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국민 지원 무료서비스로 이렇게 하신 건데 최초에는 무료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오수 의원 네.

방성환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무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진료비하고 막 돈 많이 들잖아요.

이오수 의원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홍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이걸 해서 치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안착이 된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금액이라든지 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방성환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식물병원에서 진단까지만 무료로 해 주게 되잖아요.

이오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단을 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치료 기능에는 결국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의, 병충해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해 주신 거죠?

이오수 의원 그 치료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오수 의원 진단 자체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방성환 위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을 넘어서 치유하는 부분까지도 서비스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단과 그다음에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권고사항이나 처방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해 주면 그 처방을 받고서 선택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비용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물병원이나 이런 건 아예 진단부터 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병원처럼. 그래서 약 5만 원 정도의 초기비용을 부담하는데 저희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비용, 진단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조례가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르면서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여러 원인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인간이 진단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식물에게도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반려식물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간략하게 좀 하나만 여쭐게요. 사이버식물병원, 원장님이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태형 위원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강태형 위원 사이버식물병원이 구성이 되면 인력 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 인력 배치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기술원 내에 있는 정규직원들이 주 담당자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의 범위가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또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오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상근으로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원포인트 형태로 해서 외부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그 자문한 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관련된 근무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별도의 추가 세부사항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풀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원포인트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나만 짧게 한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강태형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인력 배치돼 있는 분들 중에 자격 조건의 명칭이 예를 들어 우리가 반려견들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의대학 나와 가지고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버식물병원에 근무하기 위해서 자격 명칭이 어떤 명칭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 국가자격증 중에서 식물보호기사라든지…….

강태형 위원 식물보호기사.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식물보호기사라든지 그다음에 토양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 또는 유사 경력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어떤 고단위의 전문가를 인력풀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소정의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저희가 인력풀로, 전문가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문승호ㆍ장한별ㆍ최효숙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국중범ㆍ최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유호준ㆍ장윤정ㆍ문형근ㆍ김성수(안양1)ㆍ이채명ㆍ김철진ㆍ이재영ㆍ전석훈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회철ㆍ성기황ㆍ유경현ㆍ박상현ㆍ조용호ㆍ박진영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농업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도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되는 등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날과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어 “도시농업활성화”라는 제명을 사용하였으나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명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에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위임에 따라 시행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한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따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의2에서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치유, 생태순환, 도시재생 등과 융합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도농 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조례 7건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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