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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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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
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
7.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 보고
10.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이선구ㆍ백현종ㆍ이택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영희ㆍ백현종ㆍ김용성ㆍ유호준ㆍ이택수 의원 발의)
4.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
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
7.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 의원 발의)
8.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9.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 보고
10.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


(10시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따른 이주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이선구ㆍ백현종ㆍ이택수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조정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고자 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조정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인에게 관리단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개정안으로는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관리업 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3월 3일 김용성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 및 2.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여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1인가구 등의 세대수 증가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급이 확대되고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 집합건물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301건 중 262건이 조정상대방의 참석 부동의로 조정 불개시 결정되어 개최율이 13% 정도이며 개최건수 39건 중 실제 조정성립건수는 22건으로 개최건수 대비 조정성립률은 56%이나 신청건수 대비 조정성립률은 7.3%로 매우 낮아 집합건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건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 2월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ㆍ보관ㆍ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여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조사권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정법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관리업 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여 분쟁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공동체 강화가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영희ㆍ백현종ㆍ김용성ㆍ유호준ㆍ이택수 의원 발의)

(10시15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채광, 환기, 소음, 배수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대상 중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를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건축구조”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의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도 조례로 위임한 현금납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3월 3일 이선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관련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대상 중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로 정한 것은 건축시공 기술의 발달로 다양화된 건축물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건축물 구조별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의 일부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고 평가 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을 위한 현금납부액의 산정 및 납부방법을 정한 것으로 도 조례로 위임된 현금납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장ㆍ군수와의 갈등 또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려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중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을 영 별표 3 제2호가목1~3에 해당하는 자로 정비한 것은 공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2항은 기존 조례 제29조제2항의 세대 판단기준 및 제3항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에 따른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1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정한 것은 영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환기, 채광, 습기 등 열악한 생활환경 및 범죄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사실 이게 별표 1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검토사항을 봤더니 되어 있네요. 30년에서 20년으로 정한 게 노후ㆍ불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안양도 지하인 곳이 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호우가 많이 났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곰팡이는 뭐 기본이고요. 크랙이 가서 비가 새는 곳도 많아서 사실은 저도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안양이 55~56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 나머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사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시장ㆍ군수에게 조례 개정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희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요청을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피드백은요? 피드백은 챙길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청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거기 시의 시장과 시의회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상황을 중간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곤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4.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처리해 주신 전세사기ㆍ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조례 개정, 집합건물 법령 개정안 발의, 도정법 조례 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도시주택실과 우리 1,390만 도민의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번째 안건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1만 7,000여 ㎡ 부지에 연면적 20만 ㎡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공공기관 업무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31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업무협약에 따라 이전하는 관광공사 그리고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인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3년 3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9년 12월 체결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이전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고자 신규로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2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억 3,700만 원, 수익성지수 1.0028, 재무적 내부수익률 4.54%로서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재무적 내부수익률 모두 기준값 이상으로 분석되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공급물량 증대와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수익성지수가 1에 근접하게 분석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당초 계획한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분양가격 측정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제성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4,633억 6,600만 원, 총편익 4,030억 800만 원, 비용편익비율은 0.87로 기준비율보다 낮으며 순현재가치는 603억 5,800만 원 감소, 내부수익률 3.52%로 비용편익비율은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이 13.03% 감소하거나 편익이 14.98% 증가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4,89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50억 원, 소득유발효과 1,13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79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95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55억 원, 소득유발효과 1,552억 원, 고용유발효과 5,237명으로 추정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정책성 검토 결과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며 주변 지역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입주할 기관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센터의 역할에 부합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은 쇠퇴지역으로 분석되어 해당 사업이 수행될 경우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는 1㎞ 이내에 GTX 킨텍스역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2㎞ 이내에는 지하철 3호선 주엽역, 대화역이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자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되어 광역교통인프라 또한 양호하여 입지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별 수요면적은 공급면적 예측 결과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의 공급계획면적은 15만 6,562㎡, 순수요면적은 14만 5,427㎡, 상업시설은 공급계획면적이 1만 4,840㎡이나 순수요면적은 7,562㎡로 추정되어 해당 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시장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남부에 집중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전략 배치를 위한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년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도 부채비율이 20년 121.7%에서 22년 210.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부채비율 또한 20년 8.8%에서 22년 94.0%까지 급증함에 따라 이자상환액의 증가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GH의 재무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계획에서 공사가 부담할 필요재원 중 34.7%인 2,652억 5,300만 원을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므로 미분양 발생으로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방송영상밸리 부지 내에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도시주택공사 고양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거든요. 당초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건폐율 50%였다가 용적률 200%였는데 이게 나중에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용적률이 900%까지 40층으로 변경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위원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1이나 판교테크노밸리 2 등을 함에 있어서도 공공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허브가 필요했고 이것의 사업성과 역할ㆍ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당초는 공공부지만 들어오면 사업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고양시에서 이걸 동의해 준 것은 공공기여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9,065㎡ 그다음에 현금 100억 해서 총 286억을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해 준 것으로 해서 이게 고양시도 흔쾌히 동의를 해 준 거고 사실은 지식정보센터가 고양시에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삼송에도 있고 지금 향동 쪽에도 있는데 고양시 지식정보센터는 민간이 분양했는데도 다 분양됐어요.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일산테크노밸리도 있고 고양영상밸리 그다음에 고양장항 택지개발 CJ라이브시티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금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보면 기업성장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고 잘 분양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이 2020년 3월 하고 그다음에 변경고시가 2021년 12월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2022년 1월 하고 저희 도의회에다가 2022년 6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번 정기회 의회 때도 올렸으면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을 텐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방투자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 등 선행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빨리빨리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모든 공공사업의 택지개발이 이게 사업의 시기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공에서 하는 거 보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항상 늦어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성이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일산 쪽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하고 그다음에 고양영상밸리, 장항 공공택지지구 CJ라이브시티 해서 고양시에서 옛날에 6조 7,000억을 투자하고 2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30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네 군데 중에서 지금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 일산테크노밸리도 도시개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도 도시개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하면 도시개발 명칭이라든지 사업방식 그다음에 교통, 환경 또 임대주택, 도로, 상하수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걸 어느,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기업 유치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투실보다는 도시주택실이 그 일을 총괄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재성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저번에 본회의 도정질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산테크노밸리를 하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율이 65%이고 고양시가 35%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이거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각 지자체마다 엄청 많이 홍보를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 고양시도 아마 여기서 지적한 것 같은데 미매각부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도시주택실이 현재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콘텐츠하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난 도정질의 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저도 킨텍스 지원부지 할 적에 기업 유치를 많이 다녀봤어요. 대기업도 다니고 계속 유치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사실 투자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맞춤형을 해 줘야지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맞춤형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협상 등도 그때그때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그 일은 사업수행자인 도시주택실의 소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왔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한다든지 그건 아마 도시주택실이 주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 분야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명재성 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도시주택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테크노밸리ㆍ3기 신도시 자족화 TF팀 해서 의원들도 그 TF팀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행정1부지사가 주관을 하는 거고. 그러면 TF팀 역할을 보면 도시주택실이 개발 구상하고 부지 지정 그다음 부지계획, 단지 조성, 부처 공고. 나머지 경투실은 기업 유치로 해서 협업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질의를 보고 사실은 이게 GH나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이 이거에 대한 역량에 논의한 것은 우리 위원회를 관장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상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도시주택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14명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270여 명 도시주택실 직원들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소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명확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첨언을 한다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의 재원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공급계획까지 마련하는 역할 그리고 경투실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 그리고 또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까지 아울러서 TF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협력적인 역할분담을 정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TF 회의할 때도 경투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입맛에 맞게 용도변경을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역할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프로세스 이런 과정까지도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협력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고 성공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또 경제노동위원회 그리고 도시주택실, 경투실 그다음에 미래성장국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이런 모든 국들이 협력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명재성 위원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게 어느 국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맞춤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협치를 해서, 협력해서 아무튼 자족시설용지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와 관계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기업성장센터 하면 지금 총사업비가 5,531억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용지비가 794억이고 지금 현재 고양사업단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지비를 빼면 나머지 건축비만 투입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조금 발생합니다, 예비비도 들어 있고요.

명재성 위원 총사업비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용지비를 뺀 나머지 비용만 투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실제 총사업비보다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사장님한테도 좋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 음)

명재성 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도시주택실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GH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LH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하고 나서 남은 순이익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돈만 가지고 가고 GH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경기도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질의할 때, 그냥 땅만 팔아먹는 땅 장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H하고 LH가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는 소위 교차보전이라는 생각을, 사업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곳에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해서 비수도권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GH는 오로지 경기도를 위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이 사업만 놓고 보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순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에, 특히 고양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이익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사실은 공무원 하기 전에 한번 미래전략국장을 하면서 킨텍스 지원부지 땅을 팔려고 대기업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도시기획 부서나 그런 데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주택실하고 GH하고 우리 지역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회의실에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김지유 학생과 박가온 학생이 지방의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학생 환영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고양 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동의안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고양에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거기 분양률을 보셨나요, 혹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제가 자료를 LH 쪽에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상업용지라든가 그다음에 자족시설용지라든가 기업이전용지 있잖아요. 업무용지도 지금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찰을 했는데 입찰 수요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용적률이 지금 200에서 900으로 상향됐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다음에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분양이 정말 잘 될까. 그래서 아까 말한 수익금 2,000억 원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향후적으로 40층이다? 저희 지역 하남에도 기업지식센터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 40%가 미분양이 돼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랑.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40층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을 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사하고 나서 이때 분양이 안 됐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이 세금 낭비도 한번 걱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차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테크노밸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20년 전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센터 등 또 판교2에서는 기업성장센터, 판교이노베이션랩 이런 것 등등을 만들어서 그곳이 처음에는 잘 안 됐었거든요. 그곳들도 안 될 때 거기에 활력을 밀어넣으면서 민간 시장한테 신뢰를 얻는 그러한 앵커 기능을 꼭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켜서 했고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높이 주면서 탄탄한 재무구조를 이끌어주려고 우리 공공에서 또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공공분야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민간분야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가 고양시에 5개 정도 있으며 다 분양에 성공을 했고 또 하나 여기 지리적으로 볼 때 킨텍스 1ㆍ2ㆍ3까지 갈 거고 그다음에 관광문화단지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아까 장항 공공주택단지, 일산테크노밸리. 거기에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경제자유구역청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곳은 굉장히 큰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와는 다르게 문화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앵커로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역할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또 도와주는 어떠한 생각을 할 각오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5,50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위원이 지적한 지금 현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현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어떤 필요하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는 실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다행히 지방투자심사평가원에서 재무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해 줬고 또 하나 제가 분석한 걸 보니까 사업비 원가에 별도로 예비비 419억을 사업비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물가상승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걸…….

김성수(하남2) 위원 761억 아닌가요, 예비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19억인데 제가 보고받은 건…….

김성수(하남2) 위원 기타 비용으로 761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부대비하고 금융 비용은 들어갈 예정된 비용이고요. 419억은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예비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물가상승도 꽤 많이 커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분양할 때 수입도 늘어나는 요소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층 40층으로 높이 지으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랜드마크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LH에서 지금 고양에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이 미분양 사태가 나고 있고 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투자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GH 사장님이 아니시니까 실장님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GH 사장님이라면 저는 이거 분양률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걸 꼭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실장님께서 이거 좀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잘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건은 2019년에 이미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GH공사가 협약으로 하기로 한 내용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2022년에도 또 도하고 협약 체결해서 하기로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택수 위원 그때 이미 판단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도 지방공기업법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택수 위원 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선 지금 여기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요. 우선 수치만으로도 본다면 여기 보시면 재무적…….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신성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재무적 타당성이 지금 순현재가치가 1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10억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수익성지수도 1을 넘고요, 내부수익률도 4.54%. 지금 기금을 조달하면 2%대 조달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2배 남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분석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게 땅값이에요. 땅값을 너무 높게 잡았어. 이 땅은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건데 2019년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현재 공시지가가 ㎡당 20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60만 원으로 잡고 땅값을 해서 794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사항은 GH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택수 위원 네, 그것도 좋습니다. GH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인사이동이 다 돼 가지고 사장님도 새롭고 뭐 단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안녕하십니까? 고양사업단장 조성일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용지비를 794억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하다 보니 2.3배나 올라간 공시지가에다가 지금 현재는 땅을 원래는 거기 농업진흥구역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상업용지까지 만들어줬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2022년 1월 기준으로 207만 4,000원입니다, ㎡당. 그런데 이걸 지금 460만 2,044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2.3배나 높게 잡고 땅값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도 보시면 지금 3,976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면적 20만 2,268㎡로 나누면 ㎡당 196만 원, 3.3㎡당 594만 624원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말씀하시죠.

이택수 위원 아니, 이미 이게 지금 현재 건축자재비가 오른 걸 예상도 하기 전에 했겠지만 600만 원 가까운 그런 공사비를 산정하니까 이게 수지가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분양을 통해서 이거를 사업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분양은 지금 34%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7%.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분양이 70%고요, 임대가 30%입니다.

이택수 위원 아, 그런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건 분양이 70%입니다.

이택수 위원 필요재원 중에 34%를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양이 잘못될 리도 없지만 판교는 1ㆍ2ㆍ3 세 개나 20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잘 됐잖아요. 일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테크노밸리 하나 없잖아요, 산업단지 하나 없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양시의 기업들이 얼마나 이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미온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생기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왜 필요한지.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북부에 우리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북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랜드마크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양성이나 이런 것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양사업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제1판교를 추진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속해 계시는 하남시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미분양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라고, 저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좀 많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좀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어떤 콘텐츠들이 그리고 저희는 일산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돼 가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균 분양가보다는 좀 적게 분양가를 산정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GH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가급적인, 전문적으로도 자신 있고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의욕 넘쳐서 좋은데요. 진짜 그 의욕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도 2028년에 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5년 후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 진행을 해야 그래도 5년 내에 될까 말까 하는 사항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지금 목 빠지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감안해서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방금 이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택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이 안건을 보류시키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동의합니다.

유호준 위원 아니, 잠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토의 끝난 뒤에, 이 토론이 끝난 뒤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점이나 궁금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완공이 되면 이게 나중에 소유는 누가 되는 건가요? 이게 분양도 있고 지금 임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는 누가 갖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그 셀에 대해서는 소유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GH가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토지나 이런 부분, 건물 다 해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비율대로.

백현종 위원 그게 대충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양이 한 70%…….

백현종 위원 70%.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분양이 70%. 56%를 분양하고 44%가 GH가 소유하는…….

백현종 위원 분양이 56%, 그럼 44%가 나중에 GH 지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안건 제출해 주신 것의 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요. 오늘 동의안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요?

백현종 위원 네. 오늘 동의안 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필요재원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666억 정도로요. 그렇죠? 5페이지 재원조달 계획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거기 맨 하단에 표 보시면 총 필요재원이 6,666억 이 정도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아까 얘기 나왔던 자체재원이 이게 지금 GH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차입금 부분이 3,128억 정도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 표 밑에 각주에 보면 차입유형에 금융기관 차입이 있고 채권발행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 셋 중에 어느 걸로 충당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차입금을? GH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GH로…….

백현종 위원 GH에서 나오셔서 해 주셔도 됩니다. 나와서 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안녕하십니까? GH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지금 3,128억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쭉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 차입하고 또 도시 공사채하고 조달금리를 그때그때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금리가 싼 쪽으로…….

백현종 위원 그렇게 확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아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이 수치는 아까 재무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부분 이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이 책자에서 다 차용을 하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이미 이 금액을 채권발행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여기 24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이 3,228억에 대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채 신규 발행 및 승인 신청할 금액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출해 주신 동의안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 준 검토보고서 안을 보면 이 용역보고서를 다 근거로 한 거고 이걸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공사채 신규 발행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현재 저희가 3기 신도시 보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현재는 은행 차입보다는 공사채 발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동의안이 오늘 또는 언제 통과가 되면 어차피 행안부에다가 채권발행 승인 신청을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원래는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하게 돼 있죠, 채권발행 부분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근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채권발행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동의안으로 갈음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네.

백현종 위원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 사업과 조금 별개로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지난 2월 달에 GH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도 올해의 공사채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고할 게 있고 보고 안 할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를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고대상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공사채 발행이 공사하다가 10% 이상 더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라 GH의 지금 업무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안 이렇게 동의받고 여기의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 뭉쳐서 들어간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GH의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보고받을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백현종 위원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관리처장입니다. 공사채 신규 승인은 지금처럼 신규사업 의결을 할 때 공사채로 조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할 때에는 별도 의회의 어떤 절차 없이 지금 들어…….

백현종 위원 의결서랑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의안에 된 의결서랑 해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다만 의결을 받고 2년 동안 사업 진행이 없을 경우는 다시 한번…….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건 2년 후에 다시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공사채 발행해야 합니다.

백현종 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각주로 “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용역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사채 발행 승인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외부 차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사채가 반드시 채권이냐, 뭐 은행…….

백현종 위원 발행인데 무슨……. 여기에 공사채 발행이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짓고 있는데 무슨 은행권 차입을 말씀하세요?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공사채 발행이라는 규정을, 개념을 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큰 의미에서 공사채는,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채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자본은 모두 공사채로 해서 승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행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발행 등의 종류들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백현종 위원 공사채 발행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아까는 그냥 매년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지금 당해 사업에서…….

백현종 위원 아니, 이게 오늘 이 사업이 동의가 되면 나중에 공사채 관련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권한이 전혀 없고 이걸 점검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얼마 발행하실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지금 당해 사업에서 부족한 재원은 3,128억으로 나오고 있고…….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28억은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라고. 얼마 정도 발행을 하실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그거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자금 투입이 시작됩니다. 25년에 일반적으로 상황을 봐서…….

백현종 위원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 사업 다 만료될 때까지 금융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차입을 전제로 해서 금융비용을 따로 지금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25년에 저희가…….

백현종 위원 한 400억 넘지 않아요, 이자비용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용역보고서에서는 사백…….

백현종 위원 408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네.

백현종 위원 만만치 않은 이자인데 일단 답변을 계속 에둘러서 하시니까 답변하실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저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아마 정회가 되겠죠. 그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써주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용적률도 높여주고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래서 B/C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정책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재무적 타당성은 있다라고 그것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면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은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순현재가치 NPV가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다 전문가시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B/C가 0.87,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도 해 줬고 용적률도 그렇게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도 4.5%가 안 나오고. 아까 이 부분은 쏙 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재무적 타당성은 그냥 보통으로 나왔죠, 이게 높다라기보다는.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점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 부분,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다만 대상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것에 반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 향후에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과 경제성을 높이는 거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GH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경제적인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된다. 그리고 수치가 이미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게 나중에 미분양될 때의 부분에 대한 우려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정책적인 부분 공공에 대한 혜택이 못 돌아갈 수 있다. 그럼 공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이 나중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 이득 부분이. 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낮아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재무적인 타당성은 한 기업이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적자는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재무적인 타당성이고 경제적인 타당성은 사회적인…….

백현종 위원 이문이 남냐 안 남냐 이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제적인 타당성은 좀 다릅니다. 이익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환경적인 가치, 교통체증,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우리가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는 어떠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짜게 나왔어요.

백현종 위원 보통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 할 때 이 정도면 캔슬되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그거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짜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리지역에 테크노밸리사업 구리시하고 경기도에서 날릴 때 딱 B/C 하나 가지고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날렸었거든요. 0.87이면 이거 날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지 GH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GH에서 하실 것 같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1분만 답변을 하고요. GH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성격은 일단 GH는 행정청이 아니고 그래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하는 그런 경제적인 투자가치가 덜 중요하고 재무적인 가치가 일단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가치가 우리한테는 필수요소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살피지는 못했으나 정책가인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은 경제적 가치도 있거나 또는 우리가 높게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한테 정책가로서 이건 투자가치, 경제적인ㆍ사회적인 가치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대답은 이곳은 아까 심지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둥지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 관광문화단지 안에 있는, 관광문화단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킨텍스 제2ㆍ제3 또는 일산테크노밸리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 성장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지도 제공하고 거기의 관련된 기업들에게 둥지를 제공하는 거대한 마치 바다로 치면 어초 같은,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를 제공해 줘서 경기서북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우리가 바다에 돌을 던지듯이 우리가 해 내야 된다는 아예 그런 프로젝트로 보고 여기 경제적인 타당성에는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일단 GH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짧게 GH, 요점이 뭔지 아시죠? 지역사회 환원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타당성 충돌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고양사업단장 조성일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은 사회경제적 타당성이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

백현종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정책적 타당성 부분이에요, 정책적 타당성 부분.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보통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분석 시에 편익 항목을 주로 임대수입으로만 추정을 조금 하고 있어서 미흡한 구조가 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편익 추정 시에 공공기업…….

백현종 위원 단장님, 지금 정책적인 부분 짧게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산출근거를 논의하시자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문제점이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네.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업 면적이 편익에서 사실 여기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소평가가 돼서 이 B/C가 사실은 그걸 반영하게 된다면 지금 되어 있는 0.87에서 0.92까지는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조성일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2월 달에도 공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공사채 발행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여러분들 못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GH는 사업 전혀 못 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답변을 공사채 부분, 그러니까 예산 조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안부에다가 채권발행, 거기에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기준. 그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행안부에다가 의견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계속 공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는 기존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1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분명히 해 주시고요. 행안부에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건건이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GH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한테, 실장님 이하 사장님, 고양사업단장님 또 북부 균형발전본부장님까지 이게 아마 2023년도 첫 번째 동의안이시죠, 취임들 하셔서 맞이하시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어떻게 보면 이 투자 동의안이 잘 처리가 되는 게 아마 각각의 새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앞으로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회죠? 지난 2022년 11월 정례회 때 의안으로 올라왔다가 이게 철회됐죠, 실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 사유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를 계속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년 11월ㆍ12월 정례회 때 올라왔으면 그때 처리가 됐으면 조금이라도 착공시기가 단축되고 준공시기도 좀 됐을 텐데 지금 2월 달 임시회 때도 안 하고 3월 임시회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작년에 GH공사 사장이 공석이어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올라온 동의안은 갖고 있는데 이미 GH 내부의 이사회나 투자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동의안이 성안되는 것은 다 GH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거쳐서 성안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사회까지 다 거쳐서 올라…….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사장이 공석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철회까지 했다는 거는 좀 설명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아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집행부 사유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까지 보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논의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려를 진작에 지난 정례회 때 왜 하지 않았을까?’가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향하여) 이거 혹시 GH에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택수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용, 여기 나온 게 사업비가 5,000억 해서 건축비가 3,976억, 한 4,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건축비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게 좀 앞으로 건축비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이유로 저는 왜 그랬냐 하면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지평원에서 어차피 사업타당성 할 때 재무적 분석 산출근거에, 자료 7페이지일 겁니다. 투자비용에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KDI 일반지침을 통해서 2020년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하고 건설투자 GDP, 아마 통계자료에 나오는 거기에서 연평균 증가율 3.7%를 반영해서 사업비 3,970억 정도가 건설비용이 책정됐는데 이미 이 3.7%는 저희는 넘어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서 예비비를 통상 10%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커버가 될 거라는 실장님의 답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잘 되고 있으신 건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실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3.7% 정도까지는 커버, 3.7% 정도가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김태형 위원 이미 3.7%가 아니라 이때부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2022년 지평원에서 평가가 끝났을 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단 그냥 시장 평균 물가상승률은 4.2%를 해서 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2022년에 발표를 했어요, 언론 자료를 통하면.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벌써 0.7%의 차이가 보이는데 과연 사업비 책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왜 그랬냐면 이 사업이 빨리 착수가 돼야 되는 거를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이 좀 과소평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요. 아까 3.7%는 이미 반영돼 있고 추가로 더 올라간 게 있는데 이거 419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제가 그러면 419억, 예비비 가지고 몇 %까지 커버할 수 있나 한번 계산해 봤더니 5.7%까지는 커버할 수 있고…….

김태형 위원 향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물가상승률이 올라서 5.7%?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럼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 한두 가지 될 것 같은데 이건 정책적 건의인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서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의 사업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경기북부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도 있고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많은 북부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현재의 북부지역의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이 협약이 돼서, 이거 지난 정권 때 협약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정책적 대안을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관광공사하고 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을 하기로 협약이 체결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고양시로 가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실장님, 아마 지난 10대 때 저희가 산업단지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즉 평택에서는 B/C가 나와서 사업타당성 산업단지 결합개발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대상지가 평택하고 파주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김태형 위원 평택에 의해서 파주가 좀 문제가 생기게 지금 되어 있죠? 평택이 착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농지 문제로.

김태형 위원 농지가 안 돼서 사업 자체가 착수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거 기업성장 지원, 기업성장센터도 지식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거니까 파주를, 파주 저기가 아마 법원리일 겁니다. 파주 사업을, 파주도 북부 개발을 위해서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파주산업단지를 이런 공기업 이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책성 평가를 다시 받아서 파주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양의 이 기업성장센터에 지금 3개 기관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되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을 여기서 한 2개 기관이나 1개 기관을 파주가 지금 중단되고 거의 지금 착수도 아마 못 할 것 같은데 법원리 산업단지를 다시 평가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해 갖고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면 그나마 B/C가 안 나와도 정책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

김태형 위원 그게 파주, 경기북부 균형발전에도 아마 부합할 것 같고. 그런 제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이디어로.

김태형 위원 네, 아이디어로. 여러 행정절차상이나 다른 법규상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관련 부서랑 상의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용적률이 900%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 됐는지 대략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최종 바뀐 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1년 12월이요.

김태형 위원 21년 12월에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건설비 산정하는 데 있으면 바뀌어진 용적률을 통해서 지평원도 관련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산정된 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하나가, 이 지역이 관광문화단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이미 다 여기 준공은 끝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준공은 된 건 아니죠? 사업부 개발사업은 준공이 됐어요?

개발사업은 준공, 부지 준공은 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부지 준공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반시설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 때 아마 들으셨는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전력수급 불안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모 민간기업에서 추구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시설물이 준공이 되더라도 작동을 못 할,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할 거 같다고 아마 실장님 기억나실 텐데 나중에 제가 그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미 모 기업에서는 소위 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OP 아레나라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관객 수를, 동시 수용인구를 2만 명으로 예측을 했다가 4만 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이미 준공이 끝나서 전력 관련 기반시설은 거기에 맞는 규모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관객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력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민간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고양시나 필요하면 경기도도 행정절차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이 기업성장센터가 40층으로 용적이 변경이 돼서 올라가게 됐는데 전력수급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CJ, 특정 부지의 전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북부지역의 과도한, 과도하다는 표현은 쓸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변전소를 설치하고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말한 기반시설을 관장하는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꽤 빠른 시기 내에, 그때는 28년ㆍ29년까지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6년에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는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은 다시 해 봐야겠지만…….

김태형 위원 네, 그거는 꼭 좀, 아무래도 민간이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공공, 우리는 책임 안 져.”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 태도, 그런 자세 너무 좋으신 자세거든요. 같이 서로 협업해서 빨리 조기에 준공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3개 기관 이전을 하면 그 이전하는 기관들이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약 100억 정도 수입이 잡히게끔 저희한테 수지분석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역으로 보면 GH 입장에서는 채무예요. 그렇잖아요, 이자비용이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부채.

김태형 위원 부채잖아요, 부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GH의 자본금이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기채를 하거나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게 현재 자본에 의해서 따져서 부채비율을 감안해서 기채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 건의를 드리면 기왕에 3개 기관이 가면 임대 말고, 3개 기관이 재무상태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분양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의미는, 제가 이건 좀 말꼬리 잡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는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양을 받으면 해당 기관 소유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북부 쪽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도 부합될 것 같고. GH가 100억 정도를 계속 부채를 갖고 있으면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 아까 다른 파주까지도 감안했을 때 제가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제안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돈이 자본으로는 들어오거든요. 자본에 대해서 부채비율 할 때 분모가 커져서…….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김태형 위원 근데 GH에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전체 분양 비율은 56%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3개 기관이 가장 앵커기관이라고,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김태형 위원 분양을 들어간다고 치면 나머지 산업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가자. 분양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동기부여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관련 문화종무과, 거기가 문화재단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매입해라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적극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4 의안을 갖고, 의안을 10호 항까지 지금 다뤄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위원들이 계신 생각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 제가 보기에 저기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를 막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위원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은 차원에서 차수 좀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정회를 그럼 하시고 의안 순서변경을 하시자는 얘기시죠?

김태형 위원 아, 뒤로 미루자고?

김상곤 위원 네. 지금 현재 이 4호 안 갖고 계속 의안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정회를 갖고, 아까 유호준 위원이 정식으로 이것을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어느 분 다른 위원님들은 또 빨리 해야 된다,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 양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아니, 토론이 끝난 뒤에 할 겁니다. 이번 토론이 끝난 뒤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건축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에 저희가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마 초기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 역할도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민간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입주하기 어려운 신규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이번에 공공기업, 공공사업으로 저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영 관련해서 분양과 또 임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6%, 57% 정도.

임창휘 위원 그러면 분양과 임대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양, 그렇습니다. 캐시 플로우에 더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임창휘 위원 이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영세하고 신규 기업에게는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임대로 들어오는 게, 물론 임대가격이 일반 시장가보다 낮다는 전제하에서 임대사업으로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아마도 분양하는 금액과 또 향후에 이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됐을 때에 아마 이 건물의, 공간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캐시 플로우상 초기에 분양하는 게 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임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장기의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더 올바를 건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임대를 받는 것 또는 그걸 임대로 하다가 향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인 캐시 플로우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물론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조금이라도 그 금액을 지불하는 업체한테 분양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아마도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한테 분양을 할 것인지 그 분양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양과 임대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비율이 대략 56~57%가 분양으로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그 당시 수요에 따라서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먼 미래를 지금 더 규명해서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낼 때 한 번에 계획은 하지만 계속 변하면서 가는 것이 진화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탄력적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과 같은 이러한 초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또 도시주택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공간에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계획은 장기화되고 준비가 철저할수록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재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부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건축비가 조금 더 증가가 되더라도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야지만 민간기업에서도 그걸 토대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정회해서 토론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세용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사장님이 이거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받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 보고서도 봤고 그다음에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성된 건 맞습니다. 대개 보면 경제적 타당성하고 재무적 타당성 둘 다 1을 넘기는 어려운 사업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보면 둘 중에 하나는 1이 넘은 것으로 나오고 하나는 0.87 정도로 나오는데 전제조건을 보면 공공기여가 여기 지금 3,000평 정도로 하는데 그걸 지금 제외시켰거든요. 그리고 기타 여기 인구 추정을 함에 있어서도 주변 인구를, 이건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축소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공공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서나 이런 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87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를 건축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하 5층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후지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보여지고 또 “물가상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가상승이 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지를 맞출 수가 있을 걸로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업 대상지의 위치가 문화단지나 테크노밸리 또 킨텍스 3단계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신규투자를 하는 게 그다지 큰 무리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게 종합적인 제 판단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님, 혹시 그 땅 모양 보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땅 모양은 좀 안 좋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그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900%이기는 합니다마는 건물 하나는 40층이고 하나는 또 굉장히 낮고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900%로 상향시켜줬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까 재무처장님이신가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공부해서 다시 이거를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걸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대표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직원들의 교양을 좀 더 시키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자꾸 묻는 거는 대표님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걸 사업을 성공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다 이겨내고 하실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는 두고두고 대표님한테 갈 수 있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하고 0.87 정도 나오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대개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지금 이게 분양되고 입주되는 건 한 5년 후쯤이거든요, 빨라야. 그래서 그 사이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무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게 제 종합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재무처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재원조달 방안이 금융기관 차입이나 채권발행, 지역개발기금 이런 게 있는데 금리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GH가 사업을 해 온 방식을 보면 처음에 이걸 안건으로 올릴 때 “이 사업은 전적으로 채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택수 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어떤 질문이죠?

(웃 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예요?

이택수 위원 질문.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질의 답변이에요?

이택수 위원 네, 질문 짧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오히려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역별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지역의 애향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반성은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워낙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는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마 지금 GH하고 도시주택실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지금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공사에서 의사결정할 때 재무적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 대상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사에서 이사회에 올릴 때는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인 측면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공기업이 대개 그렇게 하고요.

이택수 위원 의사결정은 재무적 타당성 위주로, 왜냐하면 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수익만 따지면 되지 지역경제의 어떤 사회적 공헌도까지 따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이사회에 올릴 때는 그 세 가지를 다 따져서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택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다 따져보고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무적 타당성조차도 지금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게 땅값을 공시지가의 2.3배로 하고 또 평당 공사비를 아파트 건축비 수준인 600만 원 선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걸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임대 위주로 가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5년 후의 상황까지 볼 때는 지금도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이 사업을 민간에서 했다면 훨씬 좀 다른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평가원 자체가 이런 걸 산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나온 숫자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지역에 GH가 어떤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위원 여러분들,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도 한마디…….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저기 저한테 질의를 얻으셔야지, 어디다가 손 하십니까? 짧게 요약해서 질의해…….

명재성 위원 한 2분, 2분 이내에…….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알았습니다. 2분만.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그때 할 적에 B/C가 1 이하로 내려온 거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몰랐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에서 하면 이게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거의 무시를 하고 그냥 빼버리고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B/C가 1 이하였지만 사실은 공공성이나 정책성으로 봐서 다 통과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일산 쪽에 엄청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해도 분양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 5년 지나니까 땅값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사이클이 한 10년 주기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느 대기업으로 가니까 송도 쪽에 자기들이 땅을 분양을 받고 나서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취소를 하고 매각을 했는데 3년 있다가 2배 주고 다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꼭 B/C 분석을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결정하시기 위해 질의 끝나고 토론하실 것 같은데.

백현종 위원 그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분양 등 분양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

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

(14시16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주택실 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의 건을…….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석할 건지를 정리해 주시고 하지 회의 중에 이렇게 우르르 나가시고…….

○ 부위원장 김상곤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GH는 이석하라고 말씀해 주…….」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상곤 네, GH…….

백현종 위원 이석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르르 나가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본인들 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건가?

○ 부위원장 김상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쇠퇴 지역 내 노후ㆍ불량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18억 원으로써 도비 30%, 시군비 70%로 진행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주민 스스로 집수리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도 관리해야 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경기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실한 집수리 업체를 수요자에게 안내하고 그들과 우리 도가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 내용은 별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본 협약으로 소규모 집수리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 및 투자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SK가 함께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약 13만 7,000㎡ 규모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1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여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협약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본 협약을 근거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서


○ 부위원장 김상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담당하지 않고 주택협회, 건설협회랑 같이 협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집수리를 한다고 해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이 협회랑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한 5개의 주택이나 10개 주택 단위로 되어 있던데 만약 한다고 하면 한 업체가 그 지역을 담당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재 같은 거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노무자도 많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1개 시군과 또 거기도 전문건설협회에는 시지부들이 있고 우리는 시청이 또 있어서 시지부와 시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황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임창휘 위원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올해 한 10개의 주택이 되어 있는데 10개의 주택을 몇 개의 업체로 나눠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한된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더 한정된 공사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와 더불어서 어떠한 업체가 집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공통된 디자인으로 공통된 재료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적은 규모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집수리의 실질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디자인까지는 세팅을 안 했는데 집수리자문단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 자문을 해 줄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동주택집수리자문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후주택 자문단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또는 모를 때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물론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치는 과정에서 자문단의 권한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건축재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걸 잘 이용할 수 있게 돕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가이드해 주는 재료라든가 기법이라든가를 자문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수리 지원사업 단일사업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노후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연결 지어서 그 주택도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이 안으로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하다 보면 새시들을 많이 보완하게 되는데 그러면 단열성이 높아지고 방금 말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실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구당 1,200만 원씩 지원되는 거고 총 18억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총 18억 예산 중에서 보니까 사업내용 목표를 11개 시 150호. 이게 업무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대한전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주인들이 보통 대부분이 60이 넘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수리하는 노하우도 없고 동네 철공소에 부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품질이 불안하고. 그러니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전문건설협회랑 이야기했더니 매우 기분 좋게 협력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우수한 업체들을 거기서 또 추천하고 그러면 우선 좋은 업체들의 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협회에서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분을 알고 있으니까 풀을 형성하고 이 풀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라는 형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영희 위원 사업 취지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단종면허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종합면허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전문건설업체니까.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옥상방수가 있고 도색이 있고 주차장이면 지금 3개 전문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1개 사업을 발주할 때마다 3개 전문건설업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이 될까요, 3개 업종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차피 전문건설협회들은 도장별로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들끼리 모여진 집합체…….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그건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는 전문건설협회는 각 토목 종목별로 있어요. 상하수도, 방수, 토공, 토목이 협회별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 모여 있는 거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같이 모여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든 게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입니다.

이영희 위원 전문건설협회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에는 방수협회 따로 있고 토공협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물론 그것도 따로 있긴 한데…….

이영희 위원 따로따로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모여 있는 협회도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모여 있는 게 31개 시군 협회에 만약 용인시 하면 용인시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발주해서 시도에 건의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니, 31개 시군에는 각 업종별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는 1만 개 정도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게 1만 개고 각 단종별로 보면 각각 각개 격파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조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영희 위원 종합으로 쓰겠다는 거지, 업무 협조가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회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시군 협회에는 방수, 토공, 토목,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조경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업체들이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1개 업체 내지 2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서 각 시군 운영위를 운영위원회로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든 시군 발주 사업이든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협회별로 서로 대화가 되고 타협이 돼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질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자, 예를 들어 3개 기업이 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대표업체가 하나 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방금 과장이 말하…….

이영희 위원 그러면 추천은 각 시군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우수업체부터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종 업체들은 실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연간 얼마, 연간 얼마, 3억 이상 이런 업체를 우수업체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1년, 2년 단위로 해서 행정적 처분을 받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할 것인지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에는 어떤 운영위원들이 열 분 있는 데도 있고 30명이 있는 데 있고 다 틀려요. 전체적인 것만 하는 건 1만 개고. 경기도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해됐습니다. 그 아랫단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는 더 복잡한 사안들이…….

이영희 위원 복잡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경기도회랑은 협약을 체결하지만 또 시군은 시 운영위원회랑 거기서 운영하게 되고 거기서 추천 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메인 공종 그것을 추천하면 거기서 골라 쓰면서 진행하게 되고 추천은 기본적으로 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 더 덧붙여 질문드릴게요. 31개 시군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각 전문 공종별로 1만 몇 개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개수를 말하는 거고 대표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조경이면 용인시 대표위원 조경 누구 업체, 조경 업체가 용인시에 11개가 있는데 대표위원 1개 업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의원 자격으로 경기도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표위원이란 말이에요. 각 종목별로 시군에 1명씩 돼 있는데 이게 편향이 되다 보면 전문건설업체에 한 일개 대표회사가 이걸 편향적으로 대표위원들만, 일반 회원들은 아니고요. 대표위원들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반적인 전문회원들은 불합리하게 참여 못 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이영희 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이 이건 지금부터 결정할 수는, 확단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영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는 작게 처음에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심조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보충설명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도시재생과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선 업체들 시군 지부에서 각,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서약서도 받을 거고요. 성질이라든가 단가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서약서도 받을 거고 본인이 원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면 그 업체에서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부에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그걸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운영위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서류 갖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시 지부에서 경기도회,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올리면 전문건설협회에서 풀 구성한 걸 저희한테 통보를 받는 형태로다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는 경기도 전문건설협회를 상대하시지만 31개 시군의 각 시군 연합회는 경기도를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네.

이영희 위원 우선 31개 시군에서 이런 각종 전문 직종을 가진 업체들이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도 지부,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각 시군에서 도 건설협회에 올라가는 서류가 적당성을 가지고 투명 있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그거는 그 협회 차원에서 충분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이영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각 시군 올라온 것을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는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느냐.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저희가 그 업체를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도 전문건설협회 추천을 받아서 그 풀을 시군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투명성이 없는 사업 업체 선정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업체 선정부터 지금 방수다, 철콘이다, 토목이다 3개 업종이 들어가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특정…….

이영희 위원 왜 그러냐면 옥상 방수도 다른 업종이에요. 도장도 다른 업종이에요. 주차장 조성도 조경이 들어가서 다른 업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1,200만 원 갖고 3개 업종이 한데 모여서 공동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업체 선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이 전문건설협회 시군 지부에서 공사를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집 소유자한테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집 소유자가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할지…….

이영희 위원 그것도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노약자층을 제가 계속 그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시에서 지급하고 도에서 지급한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자기 업체는 했어요, 취약계층이. 했는데 업체를 내가 누구로 임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그걸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800만 원에 못 하겠다, 예를 들면. 이거 분명히 한 1,200이 들어가는데 왜 800에 견적을 넣었냐. 이런 게 서로 업체 간에, 저소득층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주거 취약계층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처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게, 투명성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는 추진하고 싶다 이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족한 기술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업종이 어떻게 공사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나가서 단가라든지 공종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업체 주인은, 저소득층은 슬래브가 아니고 새시로 하고 싶은데 이 업체는, 저소득층은 또 새시 하지 말고 그냥 스텐으로 해 달라. 이런 게 단가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피해당사자인 저소득층하고 마찰이 생겨서 시나 건설협회에서는 판단하게 되면 애매모호한 일이 자주 벌어지더라 하는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대상이 20년 이상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소가 60세 이상일 것 같거든요, 신청자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유영일 위원 그렇죠. 더 연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영일 위원 그럼 시군에서 신청받는 게 다 똑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업계획을 통보하고요. 시군에서 수요를 받은 다음에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군 안배를 하고 도비를 시군한테 교부하고…….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절차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요도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안양은 되게 많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 자체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시에서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숫자가 오면, 시가 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그건 알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최소 60세인 어르신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이분들이 다 작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랑?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양식이 있을 것 같은데…….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젊은 사람들도 뭔가 신청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따질 것도 많고 뭘 떼와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르신들 못 하실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안양만 보더라도 2022년 1월부터 12월이 안양 36, 23년 추진계획에 2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56곳이거든요. 그때 원도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이 되게 만안구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 한 장 이걸로 해서 진행하게…….

유영일 위원 그거 한 장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다고……. 잠깐만요, 그런데 첨부서류가 좀 있네요.

유영일 위원 지금 정확한 거 모르시는 거죠? 절차 정도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그리고 당연히 시군에서 취합해서 올릴 텐데 이게 전체 31개 시군이 다 동일한가요? 그러면 이 절차는 동일한 거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동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30%고 시비가 70%라서…….

유영일 위원 아니, 신청서류가 다 동일하냐고요, 서류 절차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일하죠.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시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에서 내려준 거죠.

유영일 위원 도에서 행정절차 이렇게 해서 이런 서류를 갖춰라 하고 보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그거를 잘 검토해 주세요,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대한 간소화해서…….

유영일 위원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서류 신청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또 추진실적 관리, 사업 정산 및 반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도 중간에 뭔가 또 제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끝나면 또 상식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혼자 못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그런 기능도 여기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제도라든가…….

유영일 위원 협약에 이 절차도 들어가 있어요, 행정절차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것들도 그분들이…….

유영일 위원 대신해 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어느 정도 도와주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문구를 보시면…….

유영일 위원 어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제도ㆍ인력ㆍ기술ㆍ경험 등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도 같은 것도 설명하면서 같이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이 서류 절차도 이분들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어느 정도.

유영일 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유영일 위원 그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맞는 건지, 처음 듣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신청이라든가 내지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공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체 선정이라든가 내지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전문건설협회하고 협약을 맺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같이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집수리 자문단이라든가 내지는 시공업체, 전문건설협회하고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더 챙겨줄 수 있게, 연세 드신 분들은 문서 작성이라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협회하고도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100% 필요하고요. 어차피 많은 혜택을 주실 거면 그분들이 옆에서 서포트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서포트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정확한 절차는, 지원 서류는 모르겠어요. 그 연령대를 고려하셔서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절차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소화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명시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이 내용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지금 방금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도시재생센터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집수리 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아마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그런 중간단계에서 설계라든지 어떤 재료의 선정이나 그런 걸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사실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업체가 그 누구를 어디를 공사할지를 결정하게 되면 공공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저는 지역마다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주거복지 담당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역할을 더 해 주고 그 중간단계를, 아마도 센터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화, 단순화해서 도와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식 간소화, 최소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응하기 쉽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 임원들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 대한 조례 진행은 바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진행할게요, 7항부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 의원 발의)

(14시44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업무에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3월 3일 명재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은 국가가 마련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교육받고 있으므로 환경교육 또한 동일하게 추진하여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업무에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도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 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한 거 없어서,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도 동의하고요.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14시48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 수립 내용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제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추가 제안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된 후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에서 사용을 제한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또한 기존의 1회용품이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조례 적용범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사가 포함되도록 제안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사항을 제안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3월 3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저감계획 수립내용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계획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파악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무총리훈령 및 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 사용을 제한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의 1회용품에 포함되어 별도의 조항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은 1회용품의 대체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등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를 방지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문제 해소에 경기도 및 공공기관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도록 하고 1회용 우산 비닐 커버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미리 배부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지금 제안서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잖아요, 1억 미만이어서. 근데 9페이지에 보면 별첨 해 가지고 비용추계 전제를 쭉 설명해 놨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는데 별첨으로 별도로 이렇게 상세하게 또 뽑아놓은 이유가? 그냥 간단한 궁금 사항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자원순환과장 김경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추계를 작성한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한 건 아니고요.

백현종 위원 그냥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 준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임창휘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자료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 보고

(14시58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9항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대신해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2023년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경기도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해외 유명 전시회를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체험전은 경기도와 런던자연사박물관, 환경재단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며 도에서 전시공간 제공 및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산업전 등 관련 도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억 원으로 이 중 5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 보고서


○ 부위원장 김상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환경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환경재단하고 런던자연사박물관이 공동주최한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재단이 중구 을지로에 최열 대표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3개가 공동주최인데 런던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데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서. 환경재단에서 70%를 낸다는 거죠? 한 12억 정도를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예산 부분을 보면, 뒤로 넘어가서 전시기획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을 환경기금에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전시기획, 참고 3에 보시면 소요예산 이게 있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전시물 라이선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9,60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뭐 이렇게 대여를 해 오는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여를 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도 있고 거기 것을 여기서, 그쪽 거를 모델 삼아 가지고 해서 만든다 이런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에, 보통 같은 경우에 박물관 거 미술품이나 이런 게 올 때는 운송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대여하는 측에서. 이런 비용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런던자연사박물관에 여기 한 7만 점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특별히 빌려오거나 대여해 오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직 전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형태여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안을…….

백현종 위원 라이선스 비용만 낸다라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뭘 제작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시물제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다음에 공사 및 인테리어 있고 전체 17억 중에서 보면 여기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모형, 작동전시물, 영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대충 한 2억 정도, 1억 9,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전시물제작 그다음에 공사ㆍ인테리어 이거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7억 2,800에 1,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억 6,8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면 17억 정도, 이게 몇 개월 전시하는 거죠? 3개월 정도인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3개월입니다.

백현종 위원 3개월 정도에 한 10억 정도를 거의 일회용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거를 최초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환경부랑도 환경재단이 협의를 하고 있고…….

백현종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또 옮겨 다니면서 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비용을 안 대나요? 17억만, 17억은 경기도에서 하는 데만 쓰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는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 보면, 그러니까 1억 6,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인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 장소를 대여해서 쓰고 거기를 뜯어고친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걸 다 뜯어내면 그런 부산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할 때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제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라이선스 비용 2억 빼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냥 한 번 일회용으로 쓰고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재활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한 번 쓰고 부숴서 다 폐기물로 가지 않게 그렇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다른 거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저 뒤에 계신 분?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충청남도랑 전시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해 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다른 지자체 거 참고 삼아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다른 지자체 거.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이게 아직 저희도 직접 충청도나 이런 데랑 협의한 건, 얘기를 해 본 건 아닌데 충청도에서는 청남대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기도가 먼저 하고 나면 충청도가 추가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

백현종 위원 이거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환경재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경재단이 런던자연사박물관이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환경재단 측이랑 협의를…….

백현종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는 라이선스비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다른 지자체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5억을 책정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대관료, 광고나 홍보비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들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뭔가 새롭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 비용이 나중에 그냥 헛되게 일회용으로 쓰이지 않게 잘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정도를 환경보전기금에서 도가 부담을 하고 이 5억의 주된 용처는 대관료가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광고ㆍ홍보 및 공사ㆍ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마 환경재단에서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광고 및 홍보 비용을 유치원 및 학원단체 유치 영업 수수료 해 갖고 5,600만 원이 책정됐어요. 2,000원 곱하기 명 하면. 이걸 나눠보니까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위 단체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쪽이랑 협조해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나 안내를 하긴 할 건데 직접적으로 유치원이나 학원단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대행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는.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요. 환경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내용을 공개가 가능하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경기도와 환경재단하고 잘 협의가 돼서 관람료를 전체 면제한다는 거잖아요. 20만 명 정도 관람할 텐데 면제하고 예산에서 이게 관람료 면제가 됐기 때문에 티켓 발행하는 대행사에 줄 돈 2,8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더 삭감, 그러니까 더 줄여진 거고요. 그런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람료를 면제하고 이게 자연사박물관의 콘텐츠가 좋으면 당연히 이런 단체 관람객들도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홍보 비용도 있고 했는데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대행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관람객을 유치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확인을 해 주셔서 과장님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3개월 치 소요 예산이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이 행사운영비에서 두 번째에 전시장화재보험하고 경비 있거든요. 출입보안, 괄호 열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합쳐서 280만 원인 거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렇게 받긴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경비를 1명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3개월이면 기본적으로 비용만 해도 얼마일까요? 인건비만 해도.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이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유영일 위원 자체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여기서 별도로 경비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인원도 궁금하고 사실은 행사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예상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개월에 한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1일 어바웃 하면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1일로 치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1만 명 조금 안 되게.

유영일 위원 그러면 뭐 하여튼 김태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세콤인지, 그러니까 기계경비인지 인력경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이거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1만 명씩이나 오는데.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행사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사고 나면 이거 좋은 행사 하고 망쳐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거는 잘 살펴봐 주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한국 특별전 경기도 개최 및 재정 지원 추진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기후대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분간, 3분 너무 짧을까요?

(「5분.」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담배 한 대 필 정도,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난 2월 20일 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으로 임용된 한현수입니다.

(인 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국제공항 추진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3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3년 예산 3억 7,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년 예산현황, 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며 첫째 공항 건설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도민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상생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공항 건설 주변지역 개발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각종 기관 및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 23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6개이며 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세부계획은 유인물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제공항 비전ㆍ추진방안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1억 9,800만 원으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국제공항 입지 선정 및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검토, 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계획 및 교통체계 구상 등을 검토하여 도 차원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경기국제공항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 예산은 4,500만 원이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공항 시설 및 건설, 항공안전, 도시계획, 교통, 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입니다. 상생협의체 운영 예산은 2,700만 원이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용역 진행 상황에 맞춰 도 및 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국제공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워크숍 개최입니다. 워크숍 예산은 1,000만 원이며 경기남부권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3쪽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입니다. 포럼 예산은 6,000만 원이며 세 차례의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공론화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대외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경기국제공항 홍보 추진입니다. 홍보예산은 3,000만 원이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도민 관심 유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서 보고드린 각 사업별 예산 사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서


○ 부위원장 김상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현수 단장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고위공직자로, 1급 관리관으로 계시다가 저희 또 약간의, 이런 말씀 표현해 드리는 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3급 단장으로 오시면서까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고 잘 받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이건 아마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 공통 질문인 것 같은데요.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며 잠깐 부연설명을, 상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현수 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주요내용 중 한 가지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 집행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마 가장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의 편성, 예산 성립 과정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아마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편성의 건을 여기 계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본예산을 심사하는 정례회의 예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 당시 때 예산편성 근거가 된 것은 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없다. 국제공항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해서 당연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삭감된 게 올라갔다가 예결위 차원에서는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비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한 것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부동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신을 하였는데 사무 착오로 인해서,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예산이 전체 본회의 때 통과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즉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아마 단장님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예산 집행을 자제해 달라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 발송이 각 기관에, 각 부처에 다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절차가 잘못된 걸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조례가 없으니 조례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실의 공간전략과 TF단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아마 회의록 찾아보시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목이 살아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저는 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 집행에 대한 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논의가 필요하고 질의응답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안을 사전보고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릴 일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좀 저희를,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그때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용역에 군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국제공항만 용역하신다는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국제공항을 추진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은 포함이 안 된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공항을 추진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누가 여기 위원들 중에 동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혹시 과업지시서를 위원 몇 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초안을 드렸습니다. 관계 지자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기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 내용은 반영해서 현재 과업지시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처음에 이게 국제공항 건설한다고 생긴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군공항은 이전 안 한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현재 저희들 검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군공항은 놔두고 화성의 국제공항만 새로 신설한다 그런 취지로 답변 들어도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 용역은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찾는, 필요성과 입지를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후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수원에 출장 갔다 오셨었죠, 수원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원, 어떤…….

김성수(하남2) 위원 수원시하고 같이 협의한 적 없으신가요? 회의하신다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원시하고 협의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수원시에 방문한 적은, 지금 여기가 수원시이기는 하지만 수원시청에 방문한 적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2월 2일 날 수원시청 공항 이전과 회의실 했는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2월 20일 날 임용이 되었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의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전에는 수원시하고 화성시 등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때는 국제공항 인근에 군공항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했는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2월 2일 날 수원시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요구한 게 기존 용역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달라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2월 6일 날 방문을 했었는데…….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여기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방금 처음 거하고 끝의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있잖아요. 국제공항 하는데 국방부를 뭐 하러 가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원시에서, 수원시하고 할 때 수원시가 한 말이 “국방부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이건 수원시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 결과를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수원시는 그러면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원시는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하겠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올해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고 경기국제공항을 제대로 된 공항의 필요성과 배후지를 찾는 계획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화성시도 갔다 오셨잖아요, 2월 6일 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월 6일 날도 갔다 왔고 저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화성시에 인사차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화성시의 의견은 지금 군공항하고 민공항을 분리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거가 아닌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화성시에서는 군공항과 민공항을 분리해서 해 달라. 그리고 도에서 항공수요 입지분석을, 이 경우에 도에서 항공수요 입지분석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제가 그때 소위에서도 이거를 예산안을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의 안으로 내려왔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걸 존중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련의 사고 때문에 그게 다시 살아난 게 맞는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 의견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의 동의 이후 집행 바람 해서 유보된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이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 이거를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장님의 말씀에 계속 동의를 제가 못 하는 부분은 결론은 수원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닌 걸로 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신설만 하겠다, 국제공항?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나중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첫째는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하에서…….

김성수(하남2) 위원 용역안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뻔뻔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결론은 군공항 이전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안 하시고 자꾸 용역 핑계를 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만약에 군공항 포함된 용역이 나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용역 과정에…….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용역사가 만약에 죽으라면 죽으실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과업지시서 작성을 할 때도, 현재까지 과업지시서 작성 경과도 해당 지자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김성수(하남2) 위원 단장님, 출신이 어디예요? 단장님 출신이 어디냐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어떤 말씀입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국방부 출신 아니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왜 오셨어요, 여기 단장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민간공항을 하는데 국방부 출신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제가 보기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은 나름 기조실장까지 하면서 관계부처 일차적으로 협조하는 과정도 많이 거쳤고 그리고 이 군공항이라는 게 수원은 지금 현재 군공항만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군과 민이 같이 쓰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저는 다 같이 경험을 했고 갈등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높이 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단장님, 결론은 그러면 군공항 이전을 하지 않는데 왜 수원시를 방문해서 회의를 하고 화성시를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화성시만 가서 국제공항만 만든다고 가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까지도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저는 수원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경기…….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에 답변을, 제가 얘기할게요. 질의는 제가 하는 거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국제공항만 하신다면, 그래서 용역에서 군공항 이전은 포함 안 한다고 하시니까 용역사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군공항 이전은 포함이 안 된다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당연히 용역하는 과정에도 용역사에게도 전달할 거고…….

김성수(하남2) 위원 용역지침서 내리시죠? 내리실 때 어떤 용도로 용역을 해 달라는 내용이 갈 거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잠깐, 잠깐만…….

(관계공무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확인한 것은 혹시 위원님께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초안을 드렸냐 하는 것을 문의했는데 위원님께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관계 지자체들하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들에 아까 우려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 단계별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들이 결국은 비토(veto)를 놓으면 사업이 한 발짝도 진행이 못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관계 지자체들과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소통이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단장님이 소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위원들하고 소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계속 딴말을 하시는 것 같고 결론은 이게 군공항 이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장님 말씀 믿을게요. 군공항 포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국제공항만 신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에는 군공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공항을…….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만약에 군공항이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이럴 수는 있습니다. 경기남부에 하면서 국제공항만 신설하는 방안 그다음에 민군 통합방안을 신설하는 방안, 또 지역은 AㆍBㆍC 그러니까 AㆍBㆍC에 민과 군이 같이 가는 거, 민만 가는 거 뭐 이렇게 방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해당되는 과정에서도 관계되는 지자체들하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 안은 수원시하고 협의 안 하셨다며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단장님이 그런 사업이 아니라며요, 이건. 국제공항만 신설하는 사업이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아니라며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국제공항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말장난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예산안은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유보안을 내놨으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다시 그 예산안 심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단장님의 그런 말씀이 위원들에 동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위원들은 단장님의 어떤 그런 얘기로 다 현혹되거나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게 무엇이 문제라는 것도 그전에 단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장님 계속 용역 얘기만 핑계 대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 갖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장님 자꾸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단장님한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에 대한 그런 답변은 좀 더 반감을 살 수 있는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현수 추진단장님, 아까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나 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사전에서부터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의견 낸 부분은 사실상 조례 같은 경우도 아직 제정돼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정을 먼저 하고 그런 후에 이 예산을 다루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추진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늘 의견에 대한 부분을 또 받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잘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거거든요.

김태형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 맞는 얘기죠?

김태형 위원 맞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의견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단장님 좀 전에 답변하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과업지시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초안 작성 중인…….

백현종 위원 초안 작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회람을 하신 거예요?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됐는데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다라는 아까 답변이 있어 가지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사전 준비 차원에서 관계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초안이라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회람을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집행부하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집행부라는 게…….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단 말고 집행부, 도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없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내부로만 있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내부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한테만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공유된 게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내부 검토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랑 회람하면서 의견 조율이 된 게 있는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다른 위원님들과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 외에는 아예 없다라는 건가요, 과업지시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추진단 외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 인사드리러 제가 갔을 때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그 초안을 저희들…….

백현종 위원 초안만 있다라는 거고 아직 회람되거나 그런 건 없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내용 중에 이게 결국에는 군공항까지 묻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나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죄송합니다. 방금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관계 지자체들하고 하면서 그런 오해될 문구들이 과업지시서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오해될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과업지시서에다가, 과업지시서라는 게 용역을 줄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문서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뽑아달라라는 주문서인 거잖아요. 거기에 군공항은 배제한다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야. 의혹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현재 그 문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과업지시서에 군공항 부분은 배제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 버리면 그건 이렇게 다른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제가 김태형 위원님한테 오히려…….

김태형 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백현종 위원 아, 이름 얘기가 나와서?

김태형 위원 네, 제 이름 나와서.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김태형 위원님.

백현종 위원 이거 듣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단장께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되는 회의록에서 저한테만 제가 요구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거든요. 그 내용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뒤에 배석하시는 팀장님도 이건 절대 비공개로 하고 저도 전제조건을 붙인 게 저만 참고용으로 하겠다고 지금까지 제가 과업지시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용도 일절 발설한 적도 없는데 단장께서 불리하시면 이렇게 실명으로 위원을 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른 얘기를 또 할까요, 그러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요구하거나 제가 약속했던 거 어긴 적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이런 상태에서 위원을 이렇게 완전 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혼자 제공받는 그런 파렴치한을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하실 일입니까?

위원장님,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단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위원 말씀까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 위원들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시니까 단장님께서는 공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이건 더 이상 오늘의 논의가 필요 없듯이 제가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것처럼 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한 사항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국제공항의 건설 추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게 맞는 거죠.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위원을 곤경으로 빠뜨린 그런 행태만, 행위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건 질의응답할 필요가 없이 다음에 조례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안이 넘어오면 그때 조례 심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아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저도 굉장히 심히 단장님한테 유감이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저는 김태형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더 이상 논의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속기록에 이거 제외 가능한가요? 위원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아까 의견을 제시한 대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 현안사항 사전보고는…….

모두 마치고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유영일유호준

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청가위원(1명)

성기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도시재생과장 이은선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오세현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 한현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고양사업단장 조성일

경영기획처장 박순호재무관리처장 홍선경

대외협력처장 김성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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