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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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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이경혜ㆍ김선영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6. 2023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접성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인 학교를 장애물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무인증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정되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건축물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표적인 공공재인 학교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 제4조의 개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옥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동에 불편을 갖지 않도록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공공시설물 건축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용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증축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시행령 용어규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용어규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거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언뜻 이 문구만 보면 옆에다 신축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개축이라고 해서 개축에는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첨부하신 건축법 시행령 용어정리 보시면 이게 전부 개축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개축이 뭔지 명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증축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이 아니고요. 별동 증축입니다. 별동 증축이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부 개축에서는 이게 법령상 전부 개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서 건물의 전부를 개축하는 건데 이게 통상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세 동 이상을 개축했을 때는 전부 개축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규정상의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축하고 별동 증축 그리고 전부 개축, 재축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면 일단 개축은,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하는 개축은 내력벽이랑 기둥, 보, 지붕틀 이걸 싹 다 하는 게 개축이라는, 전부 개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 개축하면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3개 동 중 하나만, 예를 들어서 3개 동 중 하나를 개축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 3개 동 전체를 개축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광민 위원 3개 동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개축 범위를 볼 때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3개 동 이상을 전부 개축했을 때 여기 조례상의 개축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광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1개 동만 있는 데서 그럼 1개 동만 개축하면 전부 개축이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교육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김광민 위원 국장님, 이게 그냥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건 아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건물이 1개 동이었을 때 1개 동을 전부 개축하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러 동이 있을 때, 막 3개 이상의 4개, 다섯 동 이런 동이 있었을 때 3개 동 이상을 개축해야 그거는 대상이 되고 그런 범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

김광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행정국학교안전과장 하덕호 학교안전과장 하덕호입니다. 신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대지 내에 건물을 짓는 걸 신축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물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급식소든 체육관이든 별도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 별동 증축이고요. 그다음에 전부 개축의 경우는 한 동이 있을 경우 다시 부수고 지으면 개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본관동, 별관동, 체육관동이 있는데 하나를 개축할 경우에는 그거는 법령상에서 개축의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재축의 경우는 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축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첨부해 주신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규정 있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정의규정을 보면, 말씀하신 별동 증축이라고 하신 거는 시행령의 정의규정에 보면 신축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 정의에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 지금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시는데 그 대지가 건폐율이 남아 가지고 옆에다가 새로 지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학교안전과장 하덕호 네.

김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령 정의규정에 보면 건물이 없는 대지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건 신축의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보면 개축이라고 하는 건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개축의 정의는 한 동, 두 동 이게 아니라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에서 어느 부분까지 손대냐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하시면 증축이랑 개축이 아예 정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려면 아예 그냥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증개축 그거를 갖다가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있는 정의규정이랑 조례 정의규정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문언 그대로 읽어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축이라는 부분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별동 증축이 이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축 부분은 시행령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넓히거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별동 증축이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건물의 규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기준으로 가면 신축에 해당할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학교안전과장 하덕호 용어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용어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제가 직업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축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축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붙여서 짓든 아니면 별동으로 짓든 하여튼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증축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면적만큼, 층수, 면적만큼의 구조나 그만큼 똑같이 지었을 때가 개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력벽이나 기둥, 보 이런 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재축은 천재지변, 화재나 수해나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규모, 층수, 구조라고 했을 때가 재축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신축ㆍ증축 괄호 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서 증축에 한정한다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축은 전부 개축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3개 동 다 했을 때 해당이 된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개 동을 기존 2개 동이 있는데 새로 하는 건 증축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준비를 하신 김옥순 의원님 고생하셨고. 이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신축은 당연히 건물이 없는 토지에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신축이 맞는데 여기 시행령 괄호 안에 보면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이것도 신축에 포함한다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러면 주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부속건축물을 짓는 것은 신축이 아니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그거는 별동 증축에 해당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별동 증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본관이 있는데 급식실을 새로 옆에 조그맣게 만들겠다, 작은 창고를 만들겠다 하는 그 공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 그러니까 학교 전체의 건축면적을 봤을 때 그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이제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 이러면 설령 기존에 부속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축이죠. 주된 건물을 짓는다. 주된 건물이 없다. 본관이 없다. 학교 본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작은 창고만 있다. 그 땅에 학교 본관을 새로 짓는다면 그건 신축이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주된 건축물을 다시 철거를 하거나…….

김민호 위원 아니, 철거가 아니고 애초에 없었다 그러면 그건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있다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소멸됐다 그것은 재축이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주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신축입니다.

김민호 위원 재축이 아니고요? 만약에 소멸됐다, 천재지변으로 소멸됐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 천재지변으로 하면 재축이고요.

김민호 위원 그건 재축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서, 애초에 상위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0조의2 3항2호에 규정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조례로 가지고 온 내용인데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봤을 때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안을 고치는 그런 증축 말고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시행령과도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2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미숙ㆍ정동혁ㆍ문승호ㆍ이채명ㆍ심홍순ㆍ유경현ㆍ박진영ㆍ박상현ㆍ조미자ㆍ황세주ㆍ이경혜ㆍ김선영ㆍ김미리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2022년 개정됨에 따라 연합회의 설립 허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 허용, 협의회 가입기준 확대 등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직협법 제2조의2를 반영하였으며 제3조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연합협의회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의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본청에만 협의회가 있고 각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는 협의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나 추후에 각급 기관에 협의회가 설립될 경우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협의회는 경기도교육감과 직접 협의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는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협의회의 기능이 단순히 협의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장과 협의회 간 신뢰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ㆍ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되는 노사협의 제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1999년 1월부터 허용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난 2003년 본청에만 설립되어 현재 13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청 이외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교육청 인사제도의 특성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 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협의회의 구성이 어려웠다는 점도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소통의 교육행정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연합협의회 준용규정 신설에 따라서 협의회의 용어 통일과 명확화를 위해서 안 제8조와 안 제13조의 제목에 “협의회등”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협의회”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직장협의회는 의무가입은 아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네,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쭙는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북부청사, 각 지원청, 각 학교의 직장이 달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거는 이제…….

○ 위원장 김미리 소속이 경기도교육감인데 달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저기에 보면 4급 이상 기관장이 속하는 데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4급으로 볼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일단은 2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ㆍ중학교는 25개 지역교육청과 같이 지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직장협의회를 같이 할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큰 범주의 경기도교육청과, 그렇죠? 지원청들과 학교와 다 같이 하는 게 직장협의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이 편협한지 모르겠는데 노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교육감의 산하는 모두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협의회는 좀 다른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직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급 이상 기관장에서 설립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노조나 지방공무원 노조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4급 이상인 분들은 굳이 괜히 눈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4급 이상 기관장으로 있는 소속기관의 교직원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그런 기관. 그러니까 결국은 같잖아요, 4급 이상은 안 하실 테니까. 아니, 갑자기 이 내용이 당연한 얘기가 왜 이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지금 질의한 건데 결국은 우리 내용을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귀로만 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지원청끼리 묶어서 이렇게 가입하나요, 협의회를?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25개 지역교육청별로 가입을 해도 되고요. 아까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걸 누가 주동해요?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하는 건 누가 메인이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의하면 되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본청 내에서는 주도하는 분이 없을 듯하니 끼리끼리 묶어라라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경기도교육청 그 안에 한 130명 정도의…….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죠? 협의회 회원이 다 본청 소속들이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거의 본청 소속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분들이 지원청으로 나가거나 학교로 돌아가면 자격 박탈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아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결론은 학교나 지원청을 가더라도 여전히 본청 소속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인원 제한, 자격요건 제한 이런 건 없는 거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서. 이게 경기도교육감과 직접 협의가 가능하려면 2개 교육지원청의 직장협의회가 연합을 구성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이게 왜 그러면 단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하나가 교육감하고는 협의를 할 수가 없나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 단위로 설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감과 협의를 하려면 왜, 예를 들어서 성남교육지원청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직장협의회를 교육감과 할 수 없고 연합회, 그러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협의회 2개가 구성돼서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아닌가요, 이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 이제 법에 보면 협의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연합협의회는 조직 내에 2개 이상의 기관 단위의 협의회로 구성되어야 하는 연합단체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장과 하려면 하나가 아니라 연합된 것만이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그건 어디 법에?

(관계공무원, 대외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조금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과 협의회를 할 수가 있고요. 25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검토의견상으로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서 “등”을 빼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이것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안 제8조ㆍ제13조의 제목에 “협의회등”의 용어를 “협의회”로 수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자리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3안에 대하여 집행부 자리 옮기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마다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청 고위공무원의 갑질과 비위 등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부분 무혐의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사대상자와 감사담당자 간의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 외부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제도를 정착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ㆍ현직 교육장과 학교장, 4급 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직무와 비위에 대한 감사 시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신설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ㆍ현직 교육장, 전ㆍ현직 학교장 등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사ㆍ조사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각각 명시된 상근직ㆍ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직무내용을 볼 때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시민감사관은 교육장과 학교장 등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사ㆍ조사에 이미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발의 의원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해마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청 고위공무원의 갑질, 비위 등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과 감사담당자와의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지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이 수행하는 학교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교육지원청에는 시민감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감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3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는 2년 임기의 외부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상근직 시민감사관들이 각각의 팀별로 사무분장되어 현재도 담당 지역의 교육장, 학교장,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ㆍ조사에 일반직 공무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당초 부여된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업무도 함께 분장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행정조직상의 위계에 속해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도 본업이 있는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는 갑질, 성희롱 등 비위 관련 사안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활동에서 보조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초 대표발의 의원은 시민감사관이 교육장과 학교장,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감사ㆍ조사에는 반드시 상근직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도록 규정하려 하였으나 시민감사관의 인력 운영과 사무분장은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안과 같이 권고의 형식으로 조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제출된 조례안은 조직 내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로 채용 또는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시민감사관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제도적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비록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업무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의미에서의 조례 개정도 충분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 부분에서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는 변화를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변화를 미치지 않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마 1년 동안 시민감사관 활동하면서 편성된 예산,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협의회비, 연수비 이런 게 이 직무활동 관련돼서는 예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작성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관 정진민 운영은 제대로…….

한원찬 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을 안 한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고 있는데 비용, 그러니까 이 기준이, 변화를 미치지 않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재정규모에 변화를 주지 않는 기준.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니까 예산에 어떤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한원찬 위원 아니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수당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감사관들이 종합감사라든가 아니면 특정감사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23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시민감사관의 활동 부분에서…….

한원찬 위원 아니, 23년도 예산 편성이 됐으면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미대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설명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정진민 예산은 변경이 없고요. 지금 직무활동 내용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조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통 현재는 잘 참여를 하지 않는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참여 일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이 권고사항이라도 제대로 조례를 통해서 실천하려면.

○ 감사관 정진민 위원님, 이게 조례의 취지가 활동 횟수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감사관의 활동 감사내용을 좀 더 고위간부 대상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한원찬 위원 이 뒤에 보면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비용/의견수렴에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 그렇다고 해 놨잖아요. 이거 하고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미대상이라고 해 놓고 뒤에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했는데 그렇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정진민 …….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원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감사총괄과장 김은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시민감사관이 저희 비상근이 25명이 있고 상근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25명이 활동하는 데 수당하고 출장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보통 22년도에 보시면 한 3억 3,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3년에도 3억 3,000에서 25명을 그대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다만 활동이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전에 안 하셨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비상근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상근 시민감사관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이 활동을 하겠다. 예산은 그대로이나 활동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사용한 건 없고요. 전부 다 100% 사용하고 수당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및 비용추계에서, 준 자료에 보면 미추계에 대해서 “비용추계 미대상임.” 해 놨잖아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괄호 해서 ‘2023년 예산 반영’ 이렇게 넣어놔야 정상적인 거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아, 네.

한원찬 위원 그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이걸로 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3억 몇천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미추계 대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괄호 해서 ‘2023년 예산 반영된 사항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앞으로 할 때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과 제안의원님께 하나씩 질의하고 싶은데 감사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급 이상에 대해서 제안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 말은 4급 이상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감사관은 이게 어떻다고 보시는가요? 4급 이상, 전ㆍ현직 교육장과 교장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실에서는 현재까지 4급 이상이든 그 이하 공무원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는 일부 게시글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려해서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못해서 이런 조례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제안의원님께 질의 좀.

장한별 의원 같은 질문인가요?

문승호 위원 아니요. 이걸 제안하는 배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명하지 않다. 아니면 우리 자정 작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안하시는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좀.

장한별 의원 물론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본 조례를 제안설명하는 부분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 외부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를 따졌을 때 먼저 교육장을 하셨던, 교육장 출신의 일선 학교로 돌아가신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장은 당연히 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으로서 남은 정년을 보내시는 그 교장은 그 교육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일선 학교의 의견이 많고 나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이 지역에서의 교육활동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실례가 제 지역구에는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각성과 또 하나의 직무에 있어서 본인에 맞는 그리고 본인 신분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역할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민감사관제도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가 있는데 변경안 중에 1ㆍ2번에 해당하는 전ㆍ현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ㆍ현직 교육장, 전직ㆍ현직 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전직까지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침해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전직이라고 하면 30년 전 퇴직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엊그제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전직까지를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전직들까지 이게 가능한지 그거를 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정진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답변 부탁…….

○ 감사관 정진민 여기에 전ㆍ현직 교육장이라는 건 교육장을 거치고 학교 교장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퇴직자분들은 감사 대상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ㆍ현직이라는 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직이라는 말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의 시민감사제 운영 조례 너무 잘 제안해 주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사안에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운영의, 어떤 부패와 청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감사제도의 운영을 보면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모이셔서 어떤 협의체를 결성해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에서 거론이 되는 어떤 이야깃거리들이나 어떤 정보 혹은 어떤 질책들에 대한 속기가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게 그런 책무와 그런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서의 잘잘못을 판단해 주시는 사안 속에서는 그런 어떤 속기의 기록 여부를 조금 같이 감안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거론되는 어떤 중책임한 그런 책임의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부분, 대개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산하에 있는 운영협의체들을 보면 속기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주제들이나 어떤 내용의 감사들이 속해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외부에서는. 그 속 내의 운영위에서는. 그래서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신 만큼 조금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셔서 기존 이 시민감사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고위공직자분들의 어떤 감시체계나 감사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능률적이게 일할 수 있는 매체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한별 의원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본 조례 이외에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김일중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같이 논의해서 한 번 더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에 보고, 물론 저도 이제 아마 공동발의로 서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감사관의 직무 개정 조문을 보면 감사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단 조문상으로 강제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절차나 향후 또 나아가서 수사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일반 시민이 참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관이나 또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관에 비해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 직업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일이고요. 다만 이제 또 문제도 있어요, 보안 유지라는 점에서. 원래 감사, 수사 이런 부분은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전면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법원의 재판은 공개가 돼 있죠.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는 우리가 항상 무죄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감사에 따른 징계도 그 감사 결과 동안은 역시 무죄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도 아주 엄격하게 돼야 되는 것도 앞으로 만약에 이 시민감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참여하다가 SNS나 인터넷에 중간 과정을 막 올려버리고 이러면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목표는 시민이 참여한다, 누가 참여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 과정이 온 도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된다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연이나 지연으로 인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제해 주시고 혹시 또 감사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관계에 물려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빨리 회피를 시키고 또 감사관을 교체하는 등 이런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시민감사관제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존의 감사관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혼자 나가는 건지. 왜냐하면 혼자 나갔을 때 그러면 수감기관에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또 자료 미제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제가 모르는 분야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들은 주로 학교 종합감사에 감사관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정감사 부분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고 또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감사 사안이라든가 공익 사안 같은 거 제보도, 제안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처분심의회 같은 데도 참여하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건 감사관실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시민감사관분들이 감사 대상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상자를 만나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처럼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감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시민감사관분들이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이 단독으로 수감기관에 가거나 또 감사활동하는 일은 없는 겁니까?

○ 감사관 정진민 그런 경우는 저희도 가급적 지양…….

김영기 위원 있는지, 없는지.

○ 감사관 정진민 그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없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여러 분을 뵀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이시나 또 교장선생님들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민원이 들어가서든 어쨌든 감사의 대상이 됐는데 7급, 6급 이런 주무관들이 감히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자료 내놔라, 저런 자료 내놔라. 감히 그런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 성향상 “아, 그렇습니까?”는 못 했지만 하물며 같은 동일 그런 관계에서도 급수 따져가면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승진 고가점수부터 인사의 권력까지 휘두를 수 있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외부 눈치 안 보고 그런 기관의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시민감사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부에서도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입장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봐야 할 사항들을 눈치 보느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하관계에서의 조심성을 정의감을 가진 시민감사관이라면 분명히 제대로 된 조사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감사관실에 인원 부족한 거의 업무에 투입되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감사관을 바라보지 마시고 애초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생겨났던 그 취지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지금 추가되는 장한별 의원님 발의하신 이 사항의 업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보자였는데 이게 사라졌었어요, 그동안. 이 조례가 오늘 만약 통과된다면 시민감사관을 직원의 업무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렴한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전ㆍ현직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논의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님?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정발의 요청하셨던 건가요? 수정발의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수정발의 아니고요. 질의했었을 때 답변을 받아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중대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대표적인 학교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는 입지와 중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가지는 권한 및 전문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 몇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단위 1회 중임제로 하는 현행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현행 조례가 위원장의 짧은 임기로 인해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들의 안정적인 위원장직 수행을 제한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의 임기를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단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않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단위 학교 차원에서 구성되는 자치기구로서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학교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요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권한 남용 예방 차원에서의 임기 제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행 조례는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 중 네 번이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개정이었고 그중에서 두 번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과 202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두 번의 임기 규정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5월의 개정에서는 위원장의 연임에 따라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중ㆍ고등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위원장직을 맡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당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1년 1회 중임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위원장 임기 1년 단임제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위원장의 임기가 1년 단임으로 제한됨에 따라 짧은 임기로 인해 능력과 애교심을 갖춘 인사가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안이 채택되어 현행 조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다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일반 학교운영위원으로 간주되어 1년 2회 연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19년 5월 개정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이 다시 되풀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법 제도적 안정적 측면에서도 위원장의 임기를 늘렸다, 줄였다 했다는 지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의 임기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교육청 모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연임 횟수에 대해 큰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제출된 안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을 삭제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해져 보직이 가능한 횟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전국 15개 교육청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연임 횟수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의 취지와 내용이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대략 2년마다 한 번씩 임기 규정이 개정되어 왔다는 점과 또다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잦은 제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장 올해 4월 1일부터 이뤄질 각급 학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큰 혼란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2020년과 21년에 적절한 임기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 1회 중임으로 보완되었고 2023년 현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기 조정에 대한 재논의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아마 이 내용 부분에서 굉장히,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경기도만큼은 굉장히 혼선을 많이 주더라. 왜냐하면 수시로 개정을 해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줘서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이 1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깊이 숙지를 못 하고 그냥 위원장이라는 그런 단순한 직책만 이렇게 갖고 넘겨 가시고, 그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하실 분도 많고 위원 하실 분도 많은데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억지로 구성원을 맞추고 이런 약간의 지역마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입니다.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를 개혁하고 타파하는 시대고 좀 이렇게 프리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규정을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해요. 무슨 200명 이하 학교는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경기도에서 너무 이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지도권에 진입하려는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의도도 있어서 이제는 그런 규제를 좀 많이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이런 제한을 많이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발론도 있겠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태길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이게 매년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잖아요, 학부모 운영위원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지역위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위원도…….

안광률 위원 매년 받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매년 받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 매년 받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위원들도 매년 선출되는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님으로 계신 분이 내년에 선출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3년의 임기 동안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 말씀은 사실 운영위원장을 연임하기도 현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보면 사실은 학부모위원들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위원분들께 많이 양보를 해 주시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지역에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부모위원의 선출 또한 우리가 직접 선출은 하지만 거의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게 관례예요. 아이들, 학생 임기 동안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 관련돼서 수요, 어떤 조사를 해 본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존경하옵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1월 달에 하남시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아마 공청회를 한 번 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 지역위원들 추천을 받고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들은 벌써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임기가 4월 1일부터인가 그렇죠, 선임이 되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벌써 21일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소급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돼서 경기도청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 시점이 한 4월 13일 정도, 12일이나 13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4월 1일서부터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하순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있고요. 4월 초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있어서 학교에 약간의 혼란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안광률 위원 사실 운영위원장을 1년을 하느냐, 2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장님들은 지역위원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가 맞나라는 의아심은 좀 들긴 하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쪽에서의 의견은 어떤 거죠, 집행부의 의견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도 지금 최근에 운영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은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어떤 연임 기간은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 봤지만. 그런데 어차피 지금 4월 1일 날 운영위원장이 선임돼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학교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하실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은 편법적으로 지역위원 어떤 TO를 학부모위원으로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보면은 지역위원의 자격은 지역에 덕망이 있는 자 아니면 학교에 관심 있는 자, 사람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명기는 돼 있는데 하다 보면 교장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학부모들을 어떤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어떤 연임제는 당연히 폐지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역위원에 대한 어떤 선임의 건, 아니, 임명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지역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도 상관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를 제일 잘 알고 하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위원은 그래도 학교가 잘 될 수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지역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존경하옵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2020년도에 운영위원장 임기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위원이 넘치게 되면 그 부분을 지역위원으로 자꾸 넣고 이러한 폐단이 좀 많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2020년도에 지역위원은 학부모가 아닌 자 중에서 먼저 추천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지역위원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보완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학교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어유, 두 분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윤태길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임기를 삭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임기를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임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8조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년이다, 3년이다, 중임이다, 연임이다 이런 게 다 의미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위원장이 원하면 쭉 할 수 있는 것,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아니고요.

문승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선출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계속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3년 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문승호 위원 그럼 최대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최대로 3년입니다.

문승호 위원 3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제가 이쪽에 이해도가 좀 낮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임기 제한이 있는 것이 모든 조직에 건강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번에도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심지어는 6개월 만에도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1년도 안 돼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4년마다 선출이 되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우리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것은 교육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임기 제한을 더 엄격하게 두는 것이 그 조직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자리죠. 우리 운영위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오래 시간들이 지나가면 그것들이 일종의 권력화 되기도 하고 고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정 작용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다.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임기도 사실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지역 내에서 말들이 많았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년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차원은 사실은 그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 이미 공지가 다 나갔고 모집이 되어가는 상황, 4월부터 진행돼야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2년마다 반복되었던 이것들, 개정한 지 얼마 안 된 부분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이후에 있을 때, 시기가 좀 지났을 때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학교에 대해서 봉사할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정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고 6년이고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온다 그러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던 부분 그리고 4월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조직의 어떤 자정 작용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이 조금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도 이 학교운영위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기 시작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4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해 왔고 이번에 2023년이기 때문에 또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일선에서는 이 2년마다 바뀌는 현장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없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약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일단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구열과 또 학교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회장들도 심지어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가 1년이고 1년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어떤 방향성,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출을 하는데 학생들도 1년마다 임기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연임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의 어떤 권력화, 내부적인 권력화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학교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기를 보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와 같이, 운영위원장 임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타 시도와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옵는 문승호 위원님이나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화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한 분이 3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단임제로 했던 거고요. 2020년도에 1회에 한해서 중임제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윤태길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막상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위원 선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물론 대규모 학교와 그다음에 중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를 모두 다 통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하는 분들이 운영위원장이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런데 학교를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령의 차이 말고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는 학생회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에서 회장이 돼서 대부분 1년 하고 졸업과 동시에 다른, 현재 4학년이 5학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옵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은 5학년에서 6학년 초까지 학생회장을 하는 학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이 선정되는 절차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학생회장도 임기를 두는데 왜 운영위원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제가……. 존경하옵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장을 1학년, 2학년을 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최고 학년을 시키면 조금 이따가 중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1학기까지를 갖다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장의 임기를 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국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학년 갓 학교에 들어온 8살 학생이 학생회장을 하는 거랑 6년을 학교에서 거쳐본 13살 학생이 학생회장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학습의 정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지금…….

이자형 위원 학생회장은 1년의 임기를 두잖아요. 5학년 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6학년 1년 내내 그 활동을 하고 마치면 졸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왜 운영위원장은 1년의 임기를 두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제가요, 이자형 위원님 말씀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의 학생회장의 성격, 그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형 위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회장의 임기를 두는 것은 학년에 대해서 두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연속성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연속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또 2년 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하면 애로사항이 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투명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2년이다, 1년이다, 연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저도 나을 것 같고요. 일단 1년 하는 과정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중임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기간 동안 운영위원장을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수년간에 걸쳐서, 한 4년간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각자 상이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으로 인한 우리 내부적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지금 혹시 거수하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냥 꼭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짧게 하나만.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운영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운영위원회 임기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이요, 1년.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운영…….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은 매년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학부모회의를 해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1년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교원위원을 포함한 학부모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운영위원장이 1년에서 끝날지 연임을 할지 3년 동안 할지는 그건 답이 없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거를 논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임기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안 가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학부모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을 뽑고 운영위원에 뽑힌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투표를 해서 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여기서 논란의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의 김일중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은요,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가장 밀접한 대화와 정보, 의사소통을 하는 대외기관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물론 교육청의 어떤 업무적인 성향에서의 긴 경험은 저희 개개인들의 위원이 그 역량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교행위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감안하셔서 꼭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 소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행위에서 거진 한 1년 동안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지원의 차등에 대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학교에서 운영되어지는 어떤 운영회의 기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을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내에 집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소관들을 같이 협상하고 동의하면 시행하는 절차들을 학교에 이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개 지금 저희가 개정된 연혁들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연임제가 가능하다가 19년도부터 단임제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운영이나 학교 참여에 자발적인 참여들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적이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많은 궤도들이 변해졌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소극적인 운영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1년 혹은 2년의 학교의 어떤 지원이나 익숙한 경험이 많지 않은 운영위원진들을 모시고 학교 자체를 소극적이게 운영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지원청을 다니면서 말이죠. 제가 있는 이천지역뿐만 아니라 여주는 더더욱이 심합니다. 그리고 도농복합, 북부권과 동남부 권역에는 실제로 운영위원진들의 참여적인 이런 횟수도 상당히 결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진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장선생님이 취지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운영을 감시ㆍ견제해야 되는데 그 감시ㆍ견제하는 기관으로서 1년과 그리고 중임하는 2년을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어떤 연혁적인 부분에서 이뤄낸 오랜 기간에서의 운영위원의 횟수가 권력적으로 조금 나쁘게 남용됐던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합치돼서 이번에 좀,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각 지역, 저희 지원청까지 오셔서 같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얘기까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고 면밀한 그런 검토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한다고 하셔서 좀, 윤태길 의원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치열하게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 지금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들 간 내부적 논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20분이고요. 2시까지, 14시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안광률ㆍ김광민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전돼 온 행정기관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직원으로서의 이원화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육기관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위 간에 임용 근거, 임용 방법, 업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분상의 차이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차이를 차별로 간주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은 유급병가 일수, 질병휴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등 복무에 관한 처우에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이 복무 등의 관리기준 마련 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공무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법인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복무, 직무교육 등에서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 작성 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지방공무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시도교육청은 14곳으로 3곳은 복무 등의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11곳은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 간 복무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개정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복무, 직무교육 등에서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층 진일보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연차유급휴가 등 더 열악한 복무사항도 존재하는 만큼 이와 같은 차이에 따른 노노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이해와 직종 간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영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늦었지만 8,000여 명의 서명을 한 우리 공무직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울타리에서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한 차별을 겪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대외협력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늦었지만 이런 뜻깊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불평등하고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교육공무직원과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공무직분들한테는 그 단체교섭안이 많이 모자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존경하옵는 정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처럼 차별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감사합니다. 차별적 처우와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이런 원인들을 사전에 최소화시켜서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라고라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하용 의원님께서 3분 이내로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진짜 3분 맞추시면서 끝을 보셨어요. 우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대외협력국에서도 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또 집행부 교체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15분이니까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 규모는 231교에 사업비 2조 4,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3년에는 21년부터 23년까지 선정된 학교 총 142교를 대상으로 설계비 및 시설공사비 예산 4,458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뿐만 아니라 사업대상교의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은 국가재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노후 학교시설 물량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에 개선ㆍ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추진현황은 2021년 사업대상교는 민자한도액 1,463억 원으로 4개 단위사업 14개 교로 현재 4개 교가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대상교는 민자한도액 1,033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5교로 2023년 4월 우선협상자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과 창의적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은 설계단계 이전 사용자 참여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상학교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2023년 사업대상교 33교가 사전기획보고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교육공동체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간드림사업은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30개 교, 사업비 105억 6,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점제 운영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58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765억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다양한 미래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 교에 대해 사업비 936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공간을 구축하여 학교별 특성을 살린 창의융합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2023년 3월 기준 3건이 처리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 위원장 김미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5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3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86에서 87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23개 학교가 개교 및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2019년 73.1%, 2020년 38.6%, 2021년 64.6%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2022년 84.4%, 2023년 1월 10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사업은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와 지역별ㆍ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에서 91쪽입니다. 사립학교 소통ㆍ협업 확대 사업은 사학기관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학교 중심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교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채용 시행으로 채용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ㆍ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에서 97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에서 시설관리, 피해복구 등까지 종합적인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 지원 사업은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쿨존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사업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지역별ㆍ학교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교육지원사업은 사계절 체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가능한 문화ㆍ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면제거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텍스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은 사업계획의 검토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만의 교육시설 사업관리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교육시설의 품격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은 다변화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전용 플랫폼 에듀플랜 운영을 통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2023년 3월 기준 6건이 처리완료되었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완료 및 추진 중인 사안들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참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일 현재 시정ㆍ처리요구하신 사업은 완료가 되었더라도 사업 추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관심을 갖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결과를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업무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전문직 포함하여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1만 7,535㎡, 건물 7,616㎡로 부지는 양주시 소유이며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5억 1,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6쪽 체험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6개 체험지역 30개 코너에 대해 실생활 기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행동 습관화 및 안전의식의 내면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아안전체험존 신설과 상시안전체험존, 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가상 안전체험장비 구축 등 전시체험시설을 신증설하여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족 및 교육프레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온라인 안전체험 교육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체험형 교육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실을 구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숙형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새로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기숙형 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아동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안전 페스티벌 운영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습관 체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0쪽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2023년 170개 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자료 개발은 올해 스트리밍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체험 교육의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2쪽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응급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대상 상시학습을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는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3쪽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방과 협력을 통하여 기관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체계 구축과 협력 기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관은 건의사항 2건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관사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연봉 인상조정 및 직급상향 방향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 실생활 기반의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안전사고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안전능력을 함양하고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 위원장 김미리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국에요, 학교 공간조성사업 중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이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공립과 사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계획이 있으면 지원계획서 그리고 두 번째, 학교설립과에 대안학교 지원계획이 있으면 지원계획서 그리고 대안학교 중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비인가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간드림사업 대상교 선정기준과 지역별로 대상교 명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태전중학교의 현재 공사 현황과 완공일, 그리고 완공되기 전까지 현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받고 있는지 현황과 학생 안전지도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과는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학교설립기획과 소관일 것 같긴 한데요.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관련해서 동의율이 아마 도교육청, 각 시도교육청별로 있을 겁니다. 그 동의율에 관한 비교자료 정리해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율 조사할 적에 동의율 조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범위 그리고 실제 동의율을 조사했을 때 학부모가 됐든 동문회가 됐든 어떤 조사범위에 대한 자료 같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은 없으시지만 혹시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에 지금 신축학교가 완공이 되지 않은 채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글빛초등학교라고요. 사안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5월 중순쯤은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매일 학교에 나가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5월에 준공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공기를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하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게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레미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사 차량이 많이 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청에서 지원인력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오고 가는 그 시간대에는 무조건적으로 안전제일 우선으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운동장이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면밀한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끔 수시로 관련된 내용을 공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수시로 진행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 통학안전 지원 관련해서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통학안전 부분은 도청과 협력사업도, 외부에는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이 돼서 시인성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좀 줄어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장한별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몰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 지원이라는 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관련 내용 관련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일몰사업하고 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추경이 되면서 또 예산이 많이 는 부분들이 있었고 본예산은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관련 내용 좀 세밀하게 부탁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ㆍ보건관리 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부분은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기존에는 관리가 안 되다가 갑자기 관리를 막연하게 늘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산업안전ㆍ보건을 그동안 학교 자체에서 하던 사업들을, 안전ㆍ보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학교에서 하던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좀 늘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장한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수질검사하고 공기질검사 그리고 산업안전ㆍ보건 점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학교 자체에서 하던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지금 일괄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공기질검사 같은 경우는 포집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순 측정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체적인 측정해서 공기질이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만약에 거기에 오염이나 이런 공기질 사항이 있을 때는…….

장한별 위원 연중 몇 회 정도 공기질 측정을 진행…….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회 측정을…….

장한별 위원 방학 때 2회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방학 때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있을 때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뉴스 날씨예보를 본다면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데 당장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안의 공간 환기가 어떻게 되는지, 공기순환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게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걸 보려면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게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측정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있는지 위원님께 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공기질 측정을 할 때 거기에 해당 부서가 아니긴 할 텐데 급식시설도 한 번에 같이 지금 측정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급식실은, 전체적으로 교실 위주로 지금 공기질 측정이 되고 있고요.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때 급식실 환경에 관련돼서는 따로 별도로 그건 다른 부서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없는 방학 때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용역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수질 측정이라든지, 수질 측정은 연 몇 회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도, 지금 수질 측정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대, 인원이 많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저희 안전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업무 이런 사안들이 대외협력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장한별 위원 대외로 이동을 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당 국에,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지속가능한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년 10월 8일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정책은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올 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하여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작년에 경북과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나서 서울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2만여 ㏊가, 숲과 마을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올해도 벌써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현실이고 또 거기에 숲이 타면서 동식물 생물체들을 많이 잃고 있고 마을주민들은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숲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잘 갖춰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푸른 나무와 울창하게 큰 나무들 밑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뛰어놀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현재 학교는 나무와 식물들이 매우 빈약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학교들은 자연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숲 조성이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설된 학교들은 대부분이 보면 조경 형태로 아주 작은 일정 규모 정도만 나무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숲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숲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녹지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자료 보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보니까 급하게 만든 계획서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보면 학교숲에 대한 조성 기준이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별로 그동안 60개 교를 124억 투입해서 학교숲을 조성했는데요. 어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이렇게 이렇게 학교숲을 조성하겠다, 일부를 조성하는 데도 있고 전체를 조성하는 데가 있고 학교별로 차이는 있었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이은주(구리2) 위원 서류로 만들어진 계획서가 없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한 걸 갖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고 질의해야 할 내용은 많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제가 좋은, 잘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여러 개 학교가 하고 있고 올해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계획을 하지 말고 이걸 체계적으로 올해는 이걸 하겠다, 내년에는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매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학교에 학교숲 조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숲 정책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 조례가 생기면서 했나요, 20년도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1년도에 시범사업을 2개 교 진행했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전에는 학교숲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개 교를 시범사업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22년도에 저희가 58교로 늘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된다는 취지로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학교숲을 조성해서 꾸준하게 조성해 나가야겠다라는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조성이 됐으면 그 조성된 숲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현장체험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여러 수생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50개 교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사업내용은 수목, 식물, 자연학습, 휴식 놀이공간 조성. 그런데 일정을 보면 2023년 올해 4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대요. 식목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이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4월인데 지금…….

이은주(구리2) 위원 식목일의 이유는 나무들을 심었을 때 가장 생육을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이제 낙엽이 진 10월 이후에는…….

이은주(구리2) 위원 안 자라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금…….

이은주(구리2)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추진계획서 잘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 학교설립지원과,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질의하는 게 내용이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임태희 교육감께서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교육부하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제 지역에도 수십 년간 염원이었는데 조금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학군이라고 하는 게 30분 거리로 하다 보니까 3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는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유발이 되고 있고 현재 요건으로도 사실은 300억 미만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부분 소규모 학교로 갈 거다. 현재도 그런 것, 일부 과밀학교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학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마다 아예 거점별로 무슨 문화, 체육, 외국어, 과학 이런 특기 학교들, 특수학교들을 소규모로 설립하는 이런 방향성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설립 기준은 단지 학생 수하고 이런 것들만 고려했지만 이제 일정 규모, 36학급이다, 몇 학급이다 이거 정해 놨지만 그런 방향성보다는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혹시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투 완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중투도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에 따른 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민간 재원이나 또 어떤 재원을 통해서 학교를 적정 지역으로 설립ㆍ이전을 시키는 방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학교를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통학, 중학교 같으면 통학거리가 대중교통으로 30분을 잡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대비해서 다양한 학교를, 통합학교라든지 초ㆍ중, 중ㆍ고, 초ㆍ중ㆍ고 이런 통합학교를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통합학교를 운영해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이 학교 안전과 관련된, 이게 일부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학교 내의 석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관리사 이런 거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종전에 건립된, 2009년 이전에 건립된 학교들이 석면에 노출된 사안들이 가장 큰 문제가 천장에 석면텍스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석면 제거작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안 되고 2027년까지 저희가 석면을 완전히 무석면 학교로 만들 계획이고…….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안전, 석면과 관련된 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나요? 우리 학교 조례나 그런 건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석면은 따로, 안전관리요원은 따로 갖출 수 없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죠? 텍스가 손상이 되거나 석면이 손상됐을 때 즉시 보수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 거, 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그거는 소규모 예산으로 돼 있고 지금 전문가가 안전관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현재로는 석면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들에서는 석면 제거되지 않은 학교들이 일부 훼손되고 손상된 텍스나 석면들이 즉시 보수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일선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소규모 예산을 즉시 신청하면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예산을 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거하고 사실은 좀 반대, 뭐라 그럴까요. 같은 질문이지만 또 다른 질문인 게 시설과에 속한 직원들이 되게 적잖아요, 대비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보면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우리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시설과에서만 몇천억 규모로 내려가고 지금 그게 여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설립하는 과정까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벅차고 학교 설립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장님, 이거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선의 교육지원청의 시설 직원들은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일이 많다, 너무. 이거는 사실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교육청 또 시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거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 버려서 그보다 더 큰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소탐대실하는 거여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한 혹시 해결책이나 방법 아니면 예산을 적정 규모로 내리자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신설학교 설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각 3기 신도시까지 하면 저희가 3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인력이 거의 충원이 안 되고 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학교 신설 설립추진단이 돼 있고 그거를 설립추진단이 조성이 된다면 신설학교 부분을 추진단으로 끌고 와서 그 학교에서는…….

문승호 위원 분배할 수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한다든지 하여튼 일선의 이런 부담을 좀 알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이거는 당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공립부터 시작하고 사립은 나중이에요,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립 구별 없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58개 교를 선정할 때도 동시에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일제히 했고요. 그때 신청한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이번에 예산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사업 수요조사는 좀 당겨서 올 한 4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구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공립부터 하고 사립은 나중에 한다. 지금 그렇게 돼서 사립이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2023년도 실시학교 사립ㆍ공립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그리고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요 근래 상황에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환경개선사업이고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술직들의 퇴사가 굉장히, 관두죠, 그렇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다 관둬버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굉장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립이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립에는, 사립학교에 시설팀이 없어요, 이게. 일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지원과에 시설지원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또 사립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지원과에 학교지원시설팀을 신설하는 것을 향후 조직개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반영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 내려가도 제대로, 왜냐하면 다시 검토를 또 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그래서 굉장히 보면 현장에서 진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게 공직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현장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너무 일이 벅차니까 중간에 관두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해서 이 시설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그리고 체육관 증축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한원찬 지금 고등학교 중에 체육관이 혹시 없는 데를 알고 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 부위원장 한원찬 수원 쪽에만 해도 그런 학교가 사실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소규모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관을 다목적실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지금 수원에는 몇 개 학교가 아직도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 부위원장 한원찬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한원찬 창현고등학교는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창현. 거기는 유신고등학교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런데 학교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유신고등학교는 유신고등학교고 창현고등학교는 창현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용하라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이제 협력사업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교에 신청을 해서 반드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어제 교육정책국하고 논의하다가 지금 교육감님도 늘봄, 돌봄 그런 수요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고 또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출근 전 또 혹시 퇴근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셔 갖고 했는데 각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그게 제대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휴교실이 없으니까 돌봄교실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또 다른 데다가 그런 돌봄 거점교실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저학년 애들이 2㎞~3㎞ 또 1~2㎞ 떨어진 데에다가 돌봄교실을 설치해 갖고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학교 내에 모듈러로 돌봄교실을 한번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 그게 가능한지 한번 또 그쪽 부서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전체 교실 수를 보면 7만 5,000실 정도 경기도 교실 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 유휴교실 확보율을 보니까 한 43실 정도밖에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다변화됐고 여러 복합적인 데다 보니까 모든, 학생 수는 줄었지만 그 실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렇죠. 다양한 교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지금 늘봄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듈러 교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을 늘리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돌봄교실을 늘려주세요.” 그런 게 제일 조회 수도 많고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설치공간이 있고 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돌봄교실은 많은 교실 숫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한 3~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48% 정도가 과밀학급으로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 부분도 지금 모듈러로 가고 있지만 늘봄교실이나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당 2~3실 정도의 돌봄교실을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모듈러 교실은 30일 이내에 교실이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민원 수요가 제일 많은 돌봄교실 증대 그런 부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민원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공공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민간인 10명하고 우리 지원담당 4명, 시설기획담당 3명인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및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게 좀 증액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하고 변함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은 그래도 이렇게 조직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김영기 위원 타 시도 교육청에는 아마 이런 조직도 없나요, 그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마 타 시도는 이렇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해당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팀을 만들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요구사안이 거기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세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존의 조직에서 인원이 늘어났거나 예산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네요, 그럼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현재는 작년 22년도 상황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공공지원센터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수요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설계비 1억 이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주어진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이 아직 덜 된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신청했는데 자료 수집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그것에 대한 예방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업 진행 상황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동킥보드는 저희 쪽에서는 맡고 있는 업무가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이게 나눠서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요. 저희에서는 교육, 홍보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성년자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2명 이상이나 이런, 학생들이 2명 이상이 타고 다니면 안 되는 이런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교육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몇 회 시행하고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전수조사와 함께 PM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화면을 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국장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정확하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자형 위원 여기 뒤에도 있으니까 뒤를 한번 돌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뒤에도 모니터가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칼입니다.

이자형 위원 칼이죠. 이거는 발리송나이프라고 부르는 칼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학교 일선에서, 학교 근처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거나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진짜 칼은 아니지만 굉장히 칼처럼 생겼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서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갖고 온 학생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면서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서 이런 물품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사안이 학교에 어떻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안전과로 하여금 이 사안은 다시 한번 주의 촉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 문방구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또 문제가 일부 문구점에서는 어린이 제품인 것처럼 표시돼서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아무래도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 내 관리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보건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을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인지. 이게 실제 칼날이 아니더라도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서로 위협을 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까지 저는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하시고 안전을 위한 가이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친구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은 학교 근처에 무인문방구도 많기 때문에 무인문방구에서 아이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의 확인과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꼭 가이드라인 그리고 대처방안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학교가 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제대로 학습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는 광주에 있는 태전중학교도 그런데요. 태전중학교의 지금 공사현황이라든지 이런 완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태전중학교가 19년도에 중투 통과가 돼서 21년도에 사실은 착공이 됐는데요. 거기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 자체 부지에 암벽이 나왔고요. 또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 예정일은 23년도 6월 20일 정도 준공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5월 말경에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준공을 당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현재 7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그래서 이 태전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다 만들어지지 못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한 학교에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피치 못할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ㆍ2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발육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운동장 등을 공유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교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지금 말씀에 따르면 6월 말이나 돼야지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당겨도 5월이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또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어야겠죠.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그전까지 학생 안전 지도 방안에 대해서 지원청과 함께 긴밀하게 교류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정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올해에도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질 향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전반의 모든 취지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좋은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보수 하자관리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학교 안에서 관리되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잘 주관을 해 가자라고 작년도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개선책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사안이 왔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방안ㆍ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은 세부적으로 안 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업무 TF팀을 구성해서 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리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하자관리 가이드안을 배포했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 그리고 하자보수 업무처리 흐름도라든지 하자검사 요령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관리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잘 관리가 돼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 또 즉시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그 부분이 이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업무포털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여러모로 본 위원이 작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의 어떤 하자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피고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어떤 미비점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 하자보수 관련돼서 이제 신청돼서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사안들 전반 모든 것들이 부족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시설보수 하자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이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대한 안전사고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그런 질적인 차원에서도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소관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교육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안전교육관에 저도 몇 차례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또 우리 이용하는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이것 또 굉장히 실감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외에서도 저한테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256페이지 보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유치원, 가족, 시민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중에 유치원을 가지 않고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6세, 7세인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6ㆍ7세 반이 운영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어차피 유치원생하고 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가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육과 교육이 거의 합체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1명, 2명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몇 개의 어린이집이 같이 연합해서 한번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는가.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사실 저희가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만 하고 있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단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관 자체가 어린애들이 체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들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이상들만 체험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유아안전체험존을 신설합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유아전용체험존을 신축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이나 방학이나 그다음에 오후에 가족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그때 충분히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어린아이들은 안 되지만 지금 어차피 유치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로 이루어진 반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데리고 가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집 일과 중에 유치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냐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내년에 저희가 유아안전체험존이 신설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유아체험존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 시설을, 왜냐하면 유치원이 하고 있으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지금 학교들이 많이 대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들 신청받는 것만 해도 많이 차 있고요. 유치원도 차 있기 때문에, 워낙 경기도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차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까지는 단체로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게 나이가 같은데 부모가 유치원 안 보내고 어린이집 다닌다고 해서 그걸 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유아체험관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유치원생들이 쓰고 있는 이 시설을, 이 체험운영 프로그램을 동일 나이의 다만 소속이 어린이집인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요, 끝이 아니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77페이지인데요. 학교 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공간드림사업도 그렇고 고교 공간조성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일단 첫 느낌이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공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제가 그때도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너무 좀 읽어봤을 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이 공문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단 말이에요. “교육공동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공간 조성” 이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 일선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를 또 저도 한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공간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무려 프로그램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문을 하달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예로 들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까지 해 주셔야 현장에서도 처음에 호응이 좋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진짜 정말 다 벙했어요. 그래서 또 한참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학교공간혁신사업 22년도에는 388억 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약 936억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이후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23년도에 936억이라는 지출계획과 그리고 혹시 지금 대상학교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에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사업이 이름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공간드림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 단위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가면 복도에 같이 쉴 수 있고 도서공간같이 이렇게 복도에 좀 예쁘게 장식한 그런 것들을 좀 영역 단위에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예산은 105억 정도라서, 신청은 이제 54교가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도 하고 지원청에서 우선순위한 것을 3단계까지 선정하면서 30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고 확대하고요. 공간사업들 간에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시까지 포함한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19년, 20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이 지금 20년도에 들어갔던 6개 학교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 내년도까지 공사비가 아마 추가로 편성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은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저희 나름대로 고교학점제는 교육부하고 같이 특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드림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형화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아, 그럼 지금 여기 기재된 예산은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인 학교들만 하면 그다음엔 끝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공간혁신사업은 이제 일몰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추후에 자료로 대상학교랑 이 진행 상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하고 관련되는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회철 위원 일단은 굉장히 지역에서나, 각 지역에서 기대감이 큰 게 학교 신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번에 우리 300억 미만 소규모 학급 자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데에 학부모들,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많이 동향은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그냥 크게 보면 땅하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땅, 건물인데 건물은 어차피 표준, 그러니까 36학급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짓든지 간에 큰 가격 차이, 그러니까 건축비 차이는 크게 안 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건축비 차이는 저희는 기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 얼마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A에 짓든 B에 짓든 건축비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비용의 가변 요소는 가장 큰 것은 땅이죠, 토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총, 신설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면 신설학교 건립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거의 토지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닐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 공공부지는 저희가 무상공급으로 바뀌었고요. 전에 잡혀 있던 데에는 저희가 용지비 부담금에 따라서 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 감평으로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동네 가격에 따라서는 학교용지 자체가 한 학교 짓는 데 250억, 300억 가까이 토지비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리고 무상공급을 받든 또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같은 면적인데 30억, 40억에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300억이라고 딱 해 버리니까, 대다수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원하는 분들이 건축비만 봐요. 땅값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 건의처럼 한번 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투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안을 조만간에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해 보이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거기에 다 담길 예정입니다.

김회철 위원 네, 필요해 보이고 어차피 자투에 들어가든 중투에 올라가든 공투에 가든 땅값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땅값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중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규모의 학교여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좀, 적정규모라고 하면 보통 학교 이전도 포함이 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를 폐교시킨다든지.

김회철 위원 통폐합 문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통폐합을 한다든지 신설대체이전을 한다든지.

김회철 위원 신설대체이전, 학교 통폐합.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런 부분을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적정규모학교라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합치든 옮기든 이때 동의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보통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고 국장님도 같은 자료 보실 것 같은데 학부모 동의율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해당될 적에 70%였죠, 경기도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70%였다가 그것도 10%를 낮춰서 지금 60%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현재 60%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8개 교육청은 50% 이상으로 돼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일부는 50%로 돼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교육청이 60%, 그거보다 더 강한 곳도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는 어차피 단위 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결정 권한이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앞선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자투로써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끔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항을 받아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규제, 규제라기엔 좀 그렇고 완화된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완화된 거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의율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화성 지역도 지금 저희가 중투에 네 번이나 안 되고 신설대체이전으로 학부모 동의율은 50%는 넘어가는데 60%를 못 미쳐서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데요.

김회철 위원 국장님, 저 화성 얘기 안 했는데. 화성만의 얘기는 아닌 거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게 그런데 물론 통폐합이 필요한 게 경기도는 참 다양한 니즈가 있으니까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성시에는 또 이전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학교 배치에 대한 편중성 때문에, 편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50%로 낮추는 거는 우리가 이거 완화한 어떤 정책에 맞춰서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발맞춤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거 꼭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한다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또 숨겨진 허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통계에 대한 보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분모죠, 모집단.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 모집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수조사하는 거잖아요, 동의율 받는 것 자체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 모집단이 전체가 분모가 되는 게 맞는지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분모가 되는 게 맞는지. 찬성, 반대에 대한 표는 어차피 나오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근데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동의율 자체가 바뀌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현재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 동의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학부모 동의율을 따지는데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한번 60%대의 어떤 동의율을 조사했는데 이게 실제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60%가 넘기도 하고 조금 안 되기도 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계 보정을 위해서는 분모 값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우리가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학부모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당시 나온 찬성표를 가지고 찬성률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어차피 분자는 고정값으로 결과치로 나오는데 분모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 분모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값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규정…….

김회철 위원 면밀히 검토하실 때 이전에 아마 동의율 조사를 했던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해 보시면 만에 하나 A는 분모가 이거였고 B는 분모가 또 달랐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 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추가질의는 3분 30초 남았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안 하겠습니다.

(웃 음)

○ 부위원장 안광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많이 졸린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본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새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신데 많이 파악은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고교학점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공간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실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몇 개 학교를 가보니까 교실이 필요한 만큼 나올 수가 없고 또 증축을 하자니 건폐율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듈러 교실들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것들을 꼭,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잘 파악해서 건폐율이 안 나오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좀 빨리 그런 시설들을 갖춰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은 지역에,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 그것은 결국에는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의 요청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듈러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제에 관련한 시설 증축에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의 경우는 드디어 사전계획을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 충실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랬는데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가시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착공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튼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 같은 걸 간소화한다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모듈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입견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지역의 과밀학교에 특별교실을 모듈러로 지금 6개 교실을 만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많이 모듈러가 장족의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학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학교들을 위주로 학부모님들 방문 또 학교장들의 방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우리 김선태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학교 안전에 관련돼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과가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부서에, 학교의 곳곳에 다 나눠져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학교안전과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시설 안전이라든지 학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쪽은 또 보건대로 급식은 또 급식대로, 또 저희 안전과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 내외의 이런 안전은 또 안전과에서 담당하고 풍수해에 대한 사안도 또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부에도 안전과가 있어요. 저희도 안전과가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도 안전팀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게 사업은 결과적으로 다 학교로 내려가. 그럼 여기에서 또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조장돼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이게 한두 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개선할 방법들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조직개편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딱 떨어지는 이런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또…….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보면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조직개편의 큰 틀은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큰 틀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나 실제 일을 하는 구성원들의 마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 줘야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건 누구겠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나,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학생들이죠. 학생들이고 종사자들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편을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여기 편 들어주면 여기서 서운하다 그러고 여기 편 들어주면 이쪽에서 서운하다 그러고. 학교안전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체육관들이 쭉 다 설립이 됐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근데 학교 체육관을 다 지어놨는데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잘 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안광률 농구 골대가 없어요. 조명시설이 없어요. 탈의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지을 때 왜 이거를 다 안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비품비라고 빠지고 뭐라고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갖고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좀 풀어서, 이왕 해 줄 거면 제대로 해 줘야죠. 애들이 체육관에서 농구하고 싶은데 농구대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어쨌든 저희가 체육관 증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본예산에 한 109억 정도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체육관 증축에 필요한 사안도 한 99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내부시설은 좀 더 확실하게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완전한 체육관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구의 모 학교 갔다가 살벌한 걸 봤어요, 살벌한 거. 왜 학교 건물 좀 오래된 학교 건물 보면 건물에 빗물 피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건물 지으면서 튀어나온 데들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창틀 같은…….

○ 부위원장 안광률 창틀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눈썹이라고…….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이게 빠져서 이렇게 걸려 있어, 걸려 있어. 그게 떨어지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인방이라고 그러는데 민간에서는 눈썹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안전사고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안광률 저 깜짝 놀랐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면 위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제가 그거 전수조사 좀 해 보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거 진짜 지나가다가 누군가는 재수 없으면 머리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안전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안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은 저희가 전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위원님들 본질의 다 끝났고요. 이제 추가질의 신청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민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민호 위원 업무보고 99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 안을 보면 제가 조직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학교급식보건과. 옆에 비고란에 보세요. 학교급식보건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걸 왜 급식보건과에서 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동안 안전기획과에, 종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안전기획과에서, 보건업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인데 그 부분이 다시 조직개편되면서 대외협력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하여튼 이건 딱 봤을 때 ‘잉?’ 하여튼 안 맞아요. 학교급식보건과에서 군소음 피해를 조사한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군소음 피해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서…….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사는 급식보건과에서 담당하고, 급식보건과의 주 업무는 이게 아니죠. 말 그대로 급식보건. 그런데 이걸 담당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문제는 시설과에서 해결하고. 이게 그냥 딱 이름만 보고, 이 명칭만 봐도 뭔가 업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막 와요. 맞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좀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이게 한번 생각을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으로 이 부분 접경지역과 군소음 피해학교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교육감님 말씀 들으셨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들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근데 제가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난 행감에서도 이걸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본예산에 담긴 금액도 크게 변동이 없어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처럼 지난 시간 소외되었던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시려면, 지원을 확실히 하시려면 예산도 부족해 보이고요. 혹시 뭐 추경 계획 있으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접경지역의 사격장이라든지 군부대 인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접경지역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요. 올 상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민호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하여튼 메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서로 간에 업무의 흐름이 원활치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불길한 예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배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 빨리 지금이라도 조직 배치를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전수조사 그리고 필요하면 빨리 추경까지 편성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의 의지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민호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체육관인데요. 지금 보유현황을 보면 어쨌든 공동사용, 별도시설이용까지도 지금 안 되는 학교가 92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여기 92개 교가 지금 체육관은 거의 미보유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부지가 있다든지 소규모 학교라도 체육관이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지금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보유하고 있는 다른 실을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기가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특교 신청을 해서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현황, 지금 이 92개 교 학교명과 그거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같이 보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업무파악하신다고 바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행정관리담당관에 속해 있는 시설관리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개선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 부분이 행정국 소관으로 넘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관련 질의도 몇 번 했었는데요. 업무파악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리담당관 안에 학교시설관리센터와 함께 또 하나의 팀으로 학교시설관리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편제돼 있냐고,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정원 조정이라든가 큰 틀에 우리 학교시설관리 관련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마 기조실에 배치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현장에서, 학교에서 업무 분담은 가중되고 있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데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관리센터가 출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체감도 높게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은 계속 줄어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큰 틀에서 가져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정책연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종합적인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관리담당관 지금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행관에서 인원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안이 있는데 관련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챙기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행관에 있는 시설관리센터랑 시설관리개선 이 시설 관련 부서가 행정국 소관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업무에 좀 더 편의성이 있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당초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학교의 시설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설관리를 해 나갈 거냐 이런, 시설관리직을 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아마 행관으로, 계획 부서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학교의 시설관리를, 시설을 지원해 주고 현장을 나가서 직접 봐줘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관에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공간드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공간드림 조성사업이 유휴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휴교실 그걸 이용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반드시 유휴교실은 아니고요. 실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청에서 현장을 나가보는데 그게 복도 공간 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유휴공간이긴 한데 꼭 교실만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학교를.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구체적으로는 약 한 3단계 정도 절차인데요. 일단 지원청에서 학교 신청을 받으면 처음에 현장실사를 하면서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간의 학교에 투자됐던 것들 그다음에 내진 상태나 여러 가지, 석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량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 자체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지원청에서 정하고 저희한테 본청에 올리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종합점수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안에서 보면 54개 교가 전부 신청했는데 다 수용을 못 해서 30개 교만 사업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한창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사실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을 비롯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또 대화나 이런 걸 잘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라든지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덜해져 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공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할 것인지는 학교장이랑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잡을 때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좀 살펴봤을 때 이 청소년들에게,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참는다.” 이게 66% 정도고요. “욕을 한다.” 13%,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가 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해소를 한다는 건데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해소한다든지, 예를 들면 테라피 같은 거, 음악이라든지 향을 통한 테라피 같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음악감상,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이런 곳들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전에 행정감사 때도 VR을 학교에 설치하겠다, AR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 공간에 담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업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복지공간으로서의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움과 쉼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잘 구성하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모른 상태로 성인이 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주변 환경 때문에 변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서 성인이 됐을 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지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400만 우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좀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설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대안학교 현황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도내 대안학교 현황으로 해서 12개 학교가 있네요.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등록 대안학교하고 위탁 대안학교하고 또 지정 대안학교가 다른가요?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의 종류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달에 시행돼서 우리 교육법에서 정한 각종학교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그건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고 그 소관은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장님. 박미옥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차별받는 부분이 있죠?

○ 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대폭적으로 확충이 돼서 20년 이전까지는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작년ㆍ올해는 공립학교에 거의, 공립학교가 한 교당 4억 정도되면 사립학교는 9억을 육박하는 수치로 나와서요, 작년ㆍ올해는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 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교육환경개선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모 사립학교에서 교육청과 법정 다툼으로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징수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 어디인지…….

이은주(구리2) 위원 그건 추후에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사립학교도 166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모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추후에도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은 우리 시설과 이헌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대응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방안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2000년 4월 18일부로 해서 1만 ㎡ 이상인 대상교가 경기도에는 1,207개 교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230교가 현재 선임돼 있고 선임되지 않은 977교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6월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가 벌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올해 23년 4월 17일까지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예정이죠?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선임을 하지 않게 되면……. 선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거고 미선임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미선임되면 과태료가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보는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사실은 저희가 2021년과 22년에 기계설비법 관련돼서 교육부에 약 1,037명의 증원 요청을 했지만 현재 교육부로 받은 증원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31개 시군교육청에 선임 유예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위탁관리에 필요한 191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부에 요청 공문을 보내셨죠?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아마 미반영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부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4월 17일 이전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돼 버리면 다시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대상이니까 지자체와 경기도청과 협력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 과태료 전에 유예를 시키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문 보내신 거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저희가 977교에 대한 과태료 유예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군교육청에 현재 과태료 유예조치 공문을 요청했고 또한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해당 시군에 과태료 유예요청을 할 예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자체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현재 어제까지 연천군에 유예해 주겠다는 일련 공문을 받았고 용인교육청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유예를 하겠다는 공문까지,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공문요청을 한 번 더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 시설과 내에 5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전담팀을 꾸려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 시군 장님과 과태료 유예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려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31개 시군 중에 지금 답변 온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30개 시군에, 4월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한 20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기간 안에 30개 시군에 적극 협조요청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건 아시죠?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올해 300만 원이면 내년에는 400만 원, 내후년에는 500만 원 이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교육부와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와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꼭 우리 기계설비유지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역구 시장ㆍ군수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해당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청…….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31개 시군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특히 지원청과도 협의를 잘 하셔서 지원청에서도 적극 관내 학교에 이런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란 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오래간만에 뵀는데 한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나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작년 한 5월 이후부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남부권에서는 가기가 힘들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동차량도 있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차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차차. 차차가 지금 한 대예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차 한 대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왜냐하면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남부권에서 현장체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들 이제 알려져서, 안전체험관이 많이 알려져서 거기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차차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차차 한 대 더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렇게 해서 오늘 본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민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학교안전과장 하덕호

시설과장 이헌주

ㆍ대외협력국

국장 정수호대외협력총괄과장 조중복

노사협력과장 나의신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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