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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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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채명ㆍ황대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2.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동영ㆍ고은정ㆍ최민ㆍ조성환ㆍ신미숙ㆍ박세원ㆍ문형근ㆍ이상원ㆍ이기환ㆍ유경현ㆍ전자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3.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시용ㆍ이채명ㆍ유경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명재성ㆍ조용호ㆍ김미정ㆍ임창휘ㆍ황대호ㆍ박명숙ㆍ전자영ㆍ윤종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전석훈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자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기환ㆍ이상원ㆍ윤종영ㆍ김창식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기형ㆍ양운석ㆍ황진희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선구 의원 발의)
6.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윤종영ㆍ허원ㆍ이한국ㆍ김규창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재영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ㆍ고은정ㆍ유경현ㆍ박상현ㆍ이상원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동영ㆍ안광률ㆍ김미정ㆍ안계일ㆍ장윤정ㆍ오석규ㆍ신미숙ㆍ이채명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병숙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싹이 오르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봄 향기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 간에 의견을 조율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인권담당관 소관 현안보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채명ㆍ황대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0시08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하고 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5,625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은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세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등록분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6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 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유입까지 제한해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ㆍ성남ㆍ고양 등 14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인구 1만 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로 대도시 지역 비영리단체의 사업추진과 주민복리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감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감면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반면 지역사회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 이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구세 감면 조례를 통해 감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제가 이거 잘 읽어봤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감면 기준을 출자액 5,625만 원 이하로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앞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과밀억제권역, 즉 대도시에서는 중과세율 3배가 등록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산업 인프라, 경제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한 사실 법률의 취지였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광명시 등 1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되고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다 도달하지 못하는 공공의 사각지대들을 채우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역차별 요건들이 좀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특정해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하게 됐고 금액 자체를 5,625만 원으로 출자금을 제한한 이유는 5,625만 원이라는 기준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한 출자금이어서 그렇게 금액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이기환 위원 국장님,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명에서도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차이가 난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선 일반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이 인가를 하고 있고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일반 협동조합은 제한이 없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복리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40% 이상 수행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안 됩니다. 청산 시에도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국고로 재산이 귀속됩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최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 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데 부합되는 감면대상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물론 비영리는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계된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협동조합들은 사실 말만 협동조합이지 어찌 보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사실 우리 최민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사회적협동조합 같으면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일반, 영리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어찌 보면 기존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협동조합 인허가가 영리를 추구한 데는 기재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협동조합이 태동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영리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의 고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동영ㆍ고은정ㆍ최민ㆍ조성환ㆍ신미숙ㆍ박세원ㆍ문형근ㆍ이상원ㆍ이기환ㆍ유경현ㆍ전자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20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의 작성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ㆍ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조례의 목적 및 사용 범위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집행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2호 정의 중 “산하기관” 용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조례 제4조의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도 “공공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별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 사용제한 규정에서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4호에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이채명 의원님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쓰는 게 작년 기준해서 좀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업무추진비는…….

박세원 위원 알고 계신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그간에 수차례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세원 위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면 감사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징계 대상인데. 제8조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도지사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채명 의원님? 제가 볼 때 이거는 도지사한테 시정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업무집행비를 똑바로 안 썼으면 시정 차원이 아니고 감사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시정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업무추진, 이 내용대로라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필요한 조치”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보심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시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맨 앞에 나온…….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시정조치도 하실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박세원 위원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건 고발을 하든지 감사 요청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거기에 “등”이 붙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 요구나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 발각되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감사받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게 문제 되면 고발할 거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등”에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당연하게 시정조치는 좀 너무 조례 대비 약한 벌칙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31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전자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시용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시용ㆍ이채명ㆍ유경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명재성ㆍ조용호ㆍ김미정ㆍ임창휘ㆍ황대호ㆍ박명숙ㆍ전자영ㆍ윤종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전석훈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자형 의원 발의)

(10시33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행위위반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환 의원, 김시용 의원, 유경현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2022년 기준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의 92.8%를 수령하는 등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포상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는 조례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하여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행 중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3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제도는 201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한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전문 신고자의 양산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신고포상제 제도의 성과 분석결과 2019년 조례 개정 전ㆍ후의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등 감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가 포상금의 상당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던 조례의 개정취지를 무력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월간 신고포상금 한도를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포상금 환수제도 마련을 통해 지방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행정참여, 안전의식 제도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민의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언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형근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기환ㆍ이상원ㆍ윤종영ㆍ김창식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기형ㆍ양운석ㆍ황진희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선구 의원 발의)

(10시41분)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원 의원,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과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침수 방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침수피해가 커지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향후 설치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뿐 아니라 풍수해의 근본 원인인 기상이변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ㆍ교량ㆍ제방ㆍ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해당 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침수 방지를 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의 사례처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해 침수 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설치 비용의 80~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 방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시군은 총 다섯 곳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의왕시로 조례에 설치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형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국장님, 침수하면 늘, 이제 앞으로 봄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항상 우기에 접어들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침수로 인해서 우리 도에 피해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수하면 물론 엄청난 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연제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침수 발생이 많은데 물론 재산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의 대책은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지하차도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럴 때 침수가 돼서 사실 재산피해도 엄청납니다만 사망피해가 있었어요. 조례에 맞춰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어떤 대책이 수립돼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도민의 어떤 안전에 관한 모든 부분이 다 철저하게 이렇게 예방이 되고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하면 제일 좋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친다면 인명피해가 우선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인명피해가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개 지하도나 아니면 반지하주택 이런 경우가 인명피해 우려가 사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31개 시군 중에서 특히 안양이나 몇몇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취약성을 갖고 있고 그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생활상으로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적어도 이렇게 기상예보나 재난상황에 대한 통보가 되면 차수벽과 차수판이라도 세워서 크지 않은 물이 들어왔는데 집이 다 잠기거나 이런 상황만은 막아봤으면 하는 부분에서 사실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마침 지침을 줬고 경기도에서 몇몇 시군은 중앙 지침보다도 선제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의원님을 중심으로 집행부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주택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 주차장 때문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지하를 3ㆍ4ㆍ5층, 6층까지 이렇게 많이 깊이 파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단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물론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빠를 수 있겠지만 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내서 경각심을 갖고 침수 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 쪽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에서. 그리고 상가 등도 이렇게 되면 인명도 그렇고 또 재산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만 아직까지는 관리 주체가 있고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아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상으로는.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도의 어떤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 등 그다음에 시군 등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차수벽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또 적극적으로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회의를 서둘러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걸맞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안전실에서 31개 각 시군 지자체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문서라도 이렇게 좀 보내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형근 의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문을 또한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ㆍ재난이 앞으로는 점차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건데요. 아마 침수지역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데만 자꾸 일어날 겁니다. 경기도 내 하천의 상습 침수구역이나 또 주택 단지 상습 침수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재해 우려지역 현황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해서 산사태, 침수 위험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붕괴 위험 해서요. 774개소 그렇고요. 취약도로 해 갖고 113개소 저지대 도로나 위험 교량 등 야영장까지 해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현황 관리하는 곳이 좀 더 취약한데 미처 파악 못 한 곳에서도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계속 또 자료를 수정하고 확대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워낙에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비가 쏟아진다든가 바람이 부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예전보다 설계 정도 수준도 높이고 재난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인력 그다음에 순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 주요 하천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배수펌프장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이 바다 쪽에서의 어떤 밀썰물 관련되면서 이게 이렇게 빗물이 배수가 안 되면은 엄청 그 지역 농경지나 주거지, 산업 등이 침수될 수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이렇게 같이 투입해서 대규모 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배수지 관리, 수문이나 이런 관리 같은 경우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ㆍ이장님 같이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늦지 않게 대처되도록 계속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요즘에 자연재해나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데 집중적으로 한곳에다 쏟아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배수펌프장의 모터 같은 게 제대로 거기에 용량이 충분히 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요즘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금 배관을 어느 정도로 몇 ㎜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배관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 배수가 안 돼서 그게 바로 다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도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는 없는지 배관 규격 같은 것을 더 상향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일단 신도시나 새로 이렇게 건설ㆍ건축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에서 어떤 설계내역 검토나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시가지나 기존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기준도 미달하고 관리도 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빗물하고 또 일반 하수하고 이게 그 분류식으로 신도시에는 돼 있지만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합류식으로 들어오면 비가 쏟아지면 기존 하수관에 같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역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의 우려가 사실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낙엽이나 담배꽁초나 통나무 등등 막을 수 있는 이런 걸 치우는 작업도 사전에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시군에 한번 이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전달을 해서 하수도에 대한 투자, 하수도와 하천에 대한 예산 투자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더 재정 여건 어렵지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앞으로 이제 우기철도 닥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윤종영ㆍ허원ㆍ이한국ㆍ김규창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 의원 발의)

(11시01분)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문형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0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고로 두세 번의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연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이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안전교육 및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충분한 보호 성능을 갖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 확대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과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에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는 의견 반영을 하였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3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화재에 의해 발생한 연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피를 힘들게 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대피 능력을 저하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연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능이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연마스크가 사용된다면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고 방연마스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연마스크 성능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방연마스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대상 확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안전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방 차원에서 이게 방연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본 위원은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부터 방연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연마스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독가스가 발생해서 어떤 화상을 입는 것보다는 우선 숨쉬기가 곤란해서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이동을 못 하고 쓰러지거나 앞이 안 보여서 출입구를 못 찾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방연마스크는 어찌 보면 소지품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에 대해서 항상 안전에 대비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정말 희생이 없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신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소지품 대용으로 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방송에서도 늘 나옵니다마는 사고 발생하고 나서 한 몇 분을 대처 못 해서 그런 인명피해, 소중한 인명을 잃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런 노약자,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한이 다 됐을 때는 사용 안 할 때도 다 개봉을 해서 실험을 하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보급을 소극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으면 층별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 좋은 방법이라면 직원들에게 하나씩 책상에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늘 생각은 내 옆에서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무관심한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비치해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안전관리…….

이기환 위원 네, 거기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연제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상 민주국가에서는 또 인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고요, 여러 가치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서도 사업주나 또는 경영주, 지자체장도 경영주로 둔다는 부분에서 인명사고, 인명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중시설 또 사실 교통시설까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 책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했다가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시간을 벌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마스크를 비치해서 15분의 효과, 15분 동안 비상구를 탈출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치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책임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재영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ㆍ고은정ㆍ유경현ㆍ박상현ㆍ이상원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동영ㆍ안광률ㆍ김미정ㆍ안계일ㆍ장윤정ㆍ오석규ㆍ신미숙ㆍ이채명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병숙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윤종영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ㆍ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계를 운영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관련 서비스 장애 등을 디지털재난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재난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개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디지털재난 발생 시 사업자가 관련 중앙부처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사업자 중심의 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재난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등에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재난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및 피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를 “디지털재난”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입법 및 정부동향을 살펴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및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소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 시스템의 다중화ㆍ다원화 조치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무를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재난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재난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각각 관리되고 중앙정부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사전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및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장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피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의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5조2항에 보면, 우리 전자영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특정기업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에서 특정기업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자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충분치는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안전관리실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처음에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조례를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특정기업명을 넣는 것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어서 명시하게 된 겁니다.

박세원 위원 실장님,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거 의아한데요.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사실 저기, 뭐죠? 디지털재난 정도 상황이 되면 피해복구가 상당히 장기화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언론에서 크게 또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만 그때 가서는 상관없는데 초기에 특정기업을 표시하게 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브랜드 가치, 기타 하면서 또 단순히 항의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적 쟁송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 뭐 초기에 우리는 신속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조금은 예비적인, 방어적인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도 기업들은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자로 예를 들어 모 인터넷, 모 어플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찾아야 되나요? 뭐, 이거 내가 볼 때는 굳이 공무원적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이게 도민들한테 전파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화재발생이나 데이터센터 이래서 작동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걸 하지 뭐 경미한 걸 가지고 발생할 거 같, 이걸 문자를 전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어디 모 데이터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어디 어디 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도민들한테 잘못하면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표시하는 걸로 하고 조금 상황 상황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면 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거 나중에 보면 괜히 해 주고 문자 보고 도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운영상의 부분만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전자영 의원님하고 끝나고 협의해서 부드럽게 좀 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의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3조의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2제4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디지털…….

(「7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박세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이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디지털재난 발생 시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를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소관 현안보고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이기환

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채명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총무과장 심영린

세정과장 최원삼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재난예방과장 조창래

ㆍ안전관리실

실장 연제찬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한영조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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