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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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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허원ㆍ김선영ㆍ오지훈ㆍ정윤경ㆍ김철진 의원 발의)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봉ㆍ박진영ㆍ이인애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완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김성남ㆍ이한국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허원ㆍ김선영ㆍ오지훈ㆍ정윤경ㆍ김철진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발의를 하신 유종상 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지역에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대신해서 김철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6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이영봉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종상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 제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유종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전관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주체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여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해 주신 유종상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봉ㆍ박진영ㆍ이인애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완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김성남ㆍ이한국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7번 경기도 체육대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은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체육대회 안전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안전한 체육대회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안전점검반을 체육대회 관계자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점검반이 위험요소 및 예상 관람인원 등을 고려해 사고위험이 높은 점검대상을 선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3조, 별표 서식은 단순 오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7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윤충식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에 도지사가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체육대회 안전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안전점검반을 체육대회 관계자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점검대상을 선별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3조는 현행 조례 제33조에서 ‘조’가 누락됨에 따른 단순 오기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제목 부분의 인용조문 수정과 별표3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조문 수정 역시 단순 오기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난해 이태원 사고 이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되며 이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결하기 전에요. 회의 종결하기 전에 저희가……. 윤충식 의원님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조례의 사전 회의에서 충분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2건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조례안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윤성근윤충식이경혜

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체육진흥과장 김훈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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