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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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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ㆍ문승호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민ㆍ이병숙ㆍ박옥분ㆍ이채명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태희ㆍ김도훈ㆍ김규창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서현옥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안명규ㆍ이병길ㆍ이성호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규창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제4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 기타 상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ㆍ문승호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민ㆍ이병숙ㆍ박옥분ㆍ이채명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건 기억이 나고요. 또 의원님께 준비하시고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인 좀 부탁할 건데요. 말씀드릴 건데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이잖아요?

조용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집행하게 될 때 현재 31개 시군에서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몇 개가, 지금 전체가 다 의사가 있는 건가요?

조용호 의원 일단 0세부터 2세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약간 지원 방법이 틀린데요.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0세부터 2세까지는 31개 시군구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31개 시군구가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태희 위원 시군구는 다 동의가 돼 있고요.

조용호 의원 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태희ㆍ김도훈ㆍ김규창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서현옥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안명규ㆍ이병길ㆍ이성호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군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하고 이용활성화 및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현황 점검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시군 예산만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가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지원 근거에 맞춰 도비를 편성하고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021년 6월 말 719개소였으나 1년 후인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706개소로 가격인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한가격을 유지하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임대료 등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려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희ㆍ김도훈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요즘처럼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조례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용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어떤 혜택들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건 담당 과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 앉으셔도 되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그게 지금 지원하는 내용들이요, 시군마다 보면…….

신미숙 위원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감면.

신미숙 위원 하는데 통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당 시에서요, 착한가격업소 가게분들이랑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해서 그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한 6,000개 넘고요, 경기도가 조금 전에 이용욱 의원님 말씀대로 706개였는데 줄고 있는 상황인 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줄고 있다는 것은 요즘에 급등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뭔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좀 파악을 하셔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면 혜택도 다르게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상황들을 서로 소통하니까 이것들을 좀 더 착한업소들이 유지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착한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각 31개 시군에, 담당자 좀 나와주세요. 31개 시군에 명칭이 다 같지 않지 않나요? 명칭이 다 같나요? 명칭.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착한가격업소요?

김규창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명칭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상 2011년도 시작할 때요…….

김규창 위원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행안부에서 2011년도에 지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조례나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안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명칭은 착한가격업소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칭은 동일합니다.

김규창 위원 아, 전국적으로 명칭은 동일하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착한업소가 누락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도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착한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이용욱 의원님, 어쨌든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인데 여기에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있습니다.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준들이 가격 20점 그다음에 위생 20점, 이런 식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거기서 조금 시군마다 변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시군의 공무원들이 가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점검을…….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서현옥 위원 공무원들이?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각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에 맞지 않고 매뉴얼이 없으면 이게 남발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이니까 시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좋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규창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당사자인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5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위원회로 지정하며 안 제11조제2항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규창ㆍ김도훈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년역량강화 사업이 경기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보다는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안 제11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관련해서요, 그동안의 현행 조례에서는 특별하게 역량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조 개정안에 보면 역량개발 대책 관련해서 자아탐색ㆍ진로,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의 역량개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등이라는 부분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포함돼 있지만 지금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되어 있는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량개발 사업 중에는 응시료 지원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자아, 역량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또 왜 말씀드리냐면 정보에 있어서 청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청년 지원 관련 역량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혹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응시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청년 대상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나머지 두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언론과 관계기관 또 청년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은정 위원 정책이 마련되면 가장 좋은 게 수혜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정책의 실효성이 또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이 홍보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즘 다들 어렵지만 청년들도 취업이나 역량개발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역량개발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먼저 김태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는 청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상이죠, 대상. 대상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 대상은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후보군을 의미하시는 건지…….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정확한 후보군이 얼마인지까지를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245개 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청년들의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청년들을 저희가 찾고 또 이렇게 추천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위원회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정책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약간 좀 편중된 이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해서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업마다 정책 대상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역량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청년 사다리나 갭이어의 경우는 해외연수나 혹은 해외기업연수 또 자아탐색이라는 기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청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사업에 집중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들이 특정 사업에 불균형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안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대상을 보면 적은 대상은 아니에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적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하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의 10%인데요. 저희 경기도에 한 24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한 4,400여 명 되고 청년이 50명 해서 1%밖에 안 되는데요. 서울시의 사례를 좀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계속 자원들의 DB를 갖고 있더라고요, DB를요.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분야별로 문화예술, 건축, 디자인, 농업 이런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DB가 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나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는 청년참여기구라고 해서 2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게 연임도 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버려요. 그런 자원도 있고요.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있는데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활동가분들이나 소통공간이 46개 정도 민간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분들이 네트워크 될 수 있는 3개의 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 DB화되고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그거였거든요. “청년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부서랑 같이 그런 쪽에 네트워크를 시켜서 좀 발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옛 청사에 입주하여 부담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2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과 사회ㆍ환경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기관으로 작년 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현재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을 구청사에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출연예산을 절감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의 무상사용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재 구관 3층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제2별관 리모델링 완료 후 2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용면적은 구관 3층 197평, 제2별관 4개 층 670평 규모입니다. 최종 공간 규모는 제2별관 리모델링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신청은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상사용 시 5년간 부담액은 약 13억 7,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시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ㆍ4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사회적경제원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출연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도청 구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의회의 동의로 무상사용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남경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남경순 위원 아니, 담당자 없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소관 업무는 자산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남경순 위원 아니죠. 공유재산 이거 하려면 담당에서 파악한다고 그러고 그걸 알아 갖고 와야죠. 알아 갖고 오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알아 갖고 오시기 전에는 저는 심의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 의사진행…….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를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그래서 파악하셨나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202건의 무상사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는 시군과 공공기관 등이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파악 중인데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하고 다 했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하셨지만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유재산 무상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다 전체적인 거를 파악도 안 하시고 오셔 갖고, 여기 보면 5년 단위로 저기 하면, 2023년부터 28년까지 하면 5년 있다가 거기에 대한 뭐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도 또 5년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저희가 무상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임대료 등을 도에 지불해야 돼서 그러면 이미 출연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드린 겁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가서 여쭤봤더니 한 달, 4월 달에 이거 동의 심의 통과시키면 600만 원이 손해난다고 그러셨다면서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이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직원은 다 채용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직원은 지금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간부급 직원의 채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경력직과 신규직 채용공고가 막 올라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언제 이게 마무리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4월 말에서 5월 초면 직원 채용들이 마무리되고요. 또 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직장에 다니던 경우에는 합격 통보를 받고도 전 직장 마무리의 일정들이 있어서 5월 중순쯤이 되면 전체 직원이 모두 채용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서 사람을 다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예산을 어떻게, 그거는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모든 걸 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 갖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무상 한다고 이걸 동의해 달라고 그러니.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동의안 그거 자산과에서 한다고, 안행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지. 주셔 갖고 이러이러해야 되니, 사회적경제원을 처음 이렇게 만드니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동의안 주면 그냥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시잖아.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유를 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의안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미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언제 또 와서 보고하실 건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원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구관 3층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현재는?

(「4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참…….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

남경순 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죠. 절차를 안 밟으면 되냐고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갖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기본이 갖춰지지도 않고 지금 사람도 뽑지도 않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모든 거를, 그냥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우리 상임위에다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계속 일을, 사회적경제원 설립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자료 갖고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백데이터 드리세요, 취합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자료 준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오늘 중으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해서 아까 200여 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무상사용료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무상사용, 그렇죠? 그게 197평에 대해서 한 8,000만 원. 그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동의는 하고요, 공공기관으로서.

두 번째가 향후 옛 청사에 입주할 사회적경제 단체ㆍ기업, 여기가 2층서부터 5층 670평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한 2억 9,000에서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단체ㆍ기업은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ㆍ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김태희 위원 제가 대략 여쭤보잖아요, 대략.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한 50~6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50개, 60개인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회적경제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입주를 하게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ㆍ단체들 있잖아요. 그거는 공공기관이 아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단체와 기업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5년 동안 하는 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은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개 창업 초기에 1명에서 3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들…….

김태희 위원 1명이든 100명이든 소규모 그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조금 성격이 비영리의 성격은 맞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단체와 기업들이 무상으로 공공기관 시설을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한 자료를……. 국장님, 처음 이렇게 의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단체나 기업과 관련해서 재무담당하는 부서에 협의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지방의회 시의회 출신인데 아무리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이라도요,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 현황을 좀 아십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따로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 조항을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원 5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단체나 기업에서 5년씩 하는 게 편차가 있는 게 있어요. 2년이냐, 3년이나, 5년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안 되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사회혁신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청사를 활용하려면 무상과 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경제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원 빼고 그다음에 일반 입주기업들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50개에서 60개, 그것은 자산관리과에서 유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사회적경제원에 있는 제2별관 쪽의 인큐베이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원으로서 같이 협업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유상보다도 어떤 협업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부서의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상급기관이나 그래서 볼 때는 다르게도 유권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요지는 저는 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체와 기업 50개ㆍ60개 기업에 대해서, 60개 단체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 협의가 돼 주셔야 돼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잖아요. 그 자료가 하나 필요하고.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네, 위원님.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기간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경제원 5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기관에서 5년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잠시 거쳐서 플랫폼이 돼서 다시 또 다른 분들에게, 이거 경쟁해서 하실 거잖아요? 많이 희망을 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있어서는 2년이 적절한지, 3년이 적절한지, 4년인지 5년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죠. 경제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근데 그런 기준을 검토한 게 있어요? 왜 5년이라는 시점이 적절한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근거가 있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년 기간 내에서 1년, 2년, 3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현재 입주를 한 50개ㆍ60개 정도만 예상하고 있지,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입주 모집 시점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입주 성격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다 자료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진도가 안 나가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경기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몇 개가 있죠?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31개 시군 중에서 25개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제센터에서도 그 안에 입주한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는 데도 있죠?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경제센터요?

김태희 위원 지자체에서.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네,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현황을 리서치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지점,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료나 아니면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원의 사업 중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없습니다.

이성호 위원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성호 위원 경제원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의 임대료는 지금 다 무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받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단 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무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현호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은 저희가 그 공간 자체가 특정한 기업들이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코워킹스페이스라든지 그 기업을 보육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성격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수익이 전혀 없으면 경제원의 경영은 어떻게 유지를 해요? 다 모두 손실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제원은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사업도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제원에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리적 목적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없다는…….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 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어야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비영리에 해당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비영리에 해당한다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들께 또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례안이 되든 동의안이 되든 예산이 되든 업무보고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의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안내용을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우리 경노위 11대에서 들어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예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남경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하면서도, 조례 설립에 대한 부분 하면서도 그렇게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어떻든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근거에 대한 준비도 안 하셨고 사회적경제원 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사회혁신복합센터로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든 사회적경제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다른 기업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인데라는 어떤 백업 자료를 갖고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사회적경제원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50개에서 60개 사회적기업도 그럴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거 동의를 받기 쉽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되든 동의안이 되든 업무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출연금보다는 사업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원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투자실에 있는 공공기관도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의 형식으로 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을 3년, 5년씩 연속적인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냥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사업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대답은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든 위탁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금과 또 어떻든 보조금이 되든 사업비가 되든 이런 부분 쪽으로 운영이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출연금을 높여주는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김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가져가려면 출연금과 사업비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서 또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걸 왜 무시하세요!

○ 위원장 김완규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일단 질의 종결은 해야지, 계속 질의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남경순 위원 아니, 할 얘기를 해야죠.

○ 위원장 김완규 그러니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류 안에는 위원님 각자가 요청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지금 발언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 발언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냥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11시40분)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2건, 미래성장산업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금고 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에 대하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경제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제 현안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협약 중 먼저 첫 번째, 경기도-새마을금고 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도내 새마을금고를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3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자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협약은행에 대해서 확대 설명을 갖고 적정성 평가 등 사전준비를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협약 적합 대상으로 판단하고 본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등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시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새마을금고 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새마을금고가 선정이 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선정된 건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 자동연장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를 새로 협약, 저희가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데들이 소위 말하는 은행들, 도내 11개 은행들이랑, 지금 신보에서 육성자금 보증을 끊어주면 저희랑 협약을 해서 대출받는 은행들이 그거를 대출해 주게 되거든요. 그게 11개 곳이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 새마을금고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추가되면, 기존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농협, 하나 이렇게 보통 1금융권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새마을금고로 했을 때 이자나 아니면 이런 차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1금융권하고 같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요, 개소 수가 아무래도 은행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새마을금고까지 늘리면서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현재도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에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율 같은 게 차등 아니면 차별이 있다고 하면 금융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범위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이용의 편의성…….

김도훈 위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잠깐만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은행마다 차등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차등이 전혀 없나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할 때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하면서 3%에서 3.5%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조건을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다가, 그런데 실제 대출하는 기관이 이용업자 측에서는, 기업 측에서는 편한 곳에서 대출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우리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협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1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간단하게, 다른 11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은행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자동연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1년 연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황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신미숙 위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혹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시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본인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그 은행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저희가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한 사유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시스템 전산연계 부분도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3월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요, 새마을금고도 저희가 지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입니다.

신미숙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홍원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협 포함해서 11개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을금고가 포함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총량이,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3조7항에 보면 “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을 금고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회는 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을 금고에 지급한다.” 이 이차보전금이 도가 부담하는 예산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예상하시는 이차보전금으로 인한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총액에 대한 저건데 저희가 이차보전금……. 위원님, 잠깐…….

이용욱 위원 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발행하는 규모가 연 2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는 지금 금년도에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11군데 저희가 하던 곳에서 아까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나누는 개념에서 새마을금고가 들어오면 새마을금고가 그 일부를 이차보전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이자율에 따라서 이차보전율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를 예산으로 1,000억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용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더 이상 자금이 중단되는 건가요, 구조가?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발행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G-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경기도 G-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경기도는 경제위기 극복 및 투자시장 활력 제공을 위하여 펀드 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2월 23일 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G-펀드를 통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홍보, 기업성장 지원, 투자생태계 확산 등 상호 간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1989년에 만들어진 창투사들의 어떤 단체고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창업기획자들의 협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단체들이 저희 G-펀드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G-펀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 G-펀드 조성 및 투자활성화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유인물 3쪽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협약 사후 보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소득, 교통, 산업동향,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현업 부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사업장가입자 현황, 평균소득월액 현황, 지역별ㆍ업종별 이동 현황 등 국민연금 데이터 수급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방안 도출, 관련 지표 공동 연구 및 성과 공유 등 상호 간 교류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내 지역별 취업ㆍ실직 현황, 소득 수준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의 업종별 분포, 연령대별 분포 및 거주지역 분석 등 도내 인구 및 소득 현황, 산업동향, 복지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지원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으로 경기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협약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민연금공단하고 3월 달에 업무협약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분석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 과제에 데이터 분석 과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도정 현안 분석이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데이터 자체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가, 과제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수시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비를 얼마 갖고 계신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김태희 위원 1개 과제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지금 신규 과제라고 그래서 3개 과제가 있고요.

김태희 위원 3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다음에 수시과제라고 그래서 7개 과제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수시과제가 7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태희 위원 이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연결돼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들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 AI빅데이터산업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제를…….

김태희 위원 국민연금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활용하실 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당장은 사실 과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경제동향이라든가 산업동향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회사에서 실직, 사람 수가 줄고 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통계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에서 연관되고 보유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AI빅데이터산업과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관련된 우리 부서들이 있잖아요, 노동국이나 여러 과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제하고 수시하고 이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할 때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것 좀 사업비만 들어가면 나중에 연구결과 나오면 도무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자료들도 생산을 하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부서나, 다른 부서 그리고 자료가 의미 있게 분석이나 결과가 나오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로 제가 작년에 분석 과제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이 수요자가 사실은 도내 관련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시군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필요하시다면 시군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시에도 데이터과가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업무협약에 관계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는 빅데이터과가 지금 저희가 조례도 엊그저께 만들어지고 광폭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경기도 여러 가지 산업이나 활용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하는데 엊그저께 우리 학생들 개인정보 특히 그런 게 유출돼서 굉장히 문제 삼잖아요. 개인한테는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수치심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이번에 빅데이터과들을 만들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도 과에서 일정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할 때 마스킹 처리한다든가 해 가지고 사실 개인정보는 최대한 삭제된 채로 저희한테 온다고 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실제로 저희 업무하는 영역에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사용될까 우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협약서 제4조에 비밀유지 보게 되면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9조와 관련된 성과관리 외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 자료요청을 또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업무협약,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타 기관도 업무협약 할 때 저번에 코나아이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비밀조항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좀 제한적인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제가 비밀유지 관련해서 도내에서는 사용 가능한데 타 기관에는 불가하다고 하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전에 양해 없이는, 동의 없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행감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적인 파악을 할 때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에 시간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전동의를 받아서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그 비밀유지 사항 때문에 항상 보면 자료요청하는 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협약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비밀보호 문제가 굉장히 요즘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협약서 4조에 보시면 “양 기관은 공개정보를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정보라는 용어를 쓰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11종의 기본적인 표준형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맞춤형 정보라고 있습니다. 표준형 정보는 사업장가입자 취득 현황, 아니면 가입자 상실 현황, 업종이동 현황 이런…….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공개정보라는 용어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거는 국민연금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한테만 제공하는 정보를 공개정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성호 위원 네, 그게 좀 그런 정의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용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정구원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경제투자실

실장 이희준지역금융과장 곽선미

공정경제과장 허성철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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