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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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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9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28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 전에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 개혁신당 소속 박명원 위원입니다. 비교섭단체지만 기획재정위원회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박명원 위원 타인은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평화, 남북관계 등 국가 또는 도정의 접경지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먹고사는 문제, 먹거리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용어ㆍ개념 자체가 많이 생소하여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의 3개 국장님들과 대화 소통하다가 존경하는 실장님을 접하니 겸손이랄까 숙연해집니다. 본 기획재정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집행부와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상임위의 공동체 자체가 특성상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수입, 지출 등 도정을 총괄하는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작은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기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집행부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먼저 의결하지 못했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또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경기도의 예산을, 재정을 다루고 기획을 하는 우리 기조실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통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지방채 관련된 부분과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소통을 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안을 서로 좀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또한 같은 의견으로 내용을 전달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가, 경기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지금 사안인데 그 와중에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될 생활 SOC나 도로 문제나 이런 문제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까지 삭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재정을 이어져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도민들에게는 이율배반적 행태, 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부분으로 발언 한번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 1항을 처리하고 우리 기조실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의 어떤 소통과 관련된 기타 질의를 그래도 한두 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좀 받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을 먼저 처리한 후에 기타 질의로 우리 실장님과 좀 한두 건에 대한 우리 도를 위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34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끝에 추가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발언,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한 분 계시죠?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달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서운함을 피력한 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결이 보류됐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재위원이자 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의원 156명 중에 167명으로 증원되는 것에 따라서 6급 정책지원관 정원, 이것도 좀 불합리한 규정인데 절사해서 11명이면 5명밖에 배정을 못 해 주게 법이 되어 있네요, 확인을 해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안도 돼 있는 거 좀 행안위에서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게 소위라도 통과가 되면 도에서는 즉각 추가 한 명 더 증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나와 있는 법안 정리돼서 소위 통과되면 그냥 본회의 통과되는 건 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좀 그런 정도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경기도에 주문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양우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일단 6급 정책지원관 정원 5명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가 25명 증원을 요청했었는데 8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 이외 지금 당장 시급한 5급 실무사무관 2명,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신속하게 돼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총무과에 5급 하나, 7급 하나, 시간선택제 하나, 언론홍보과에도 시간선택제 나급 하나, 인사과에도 임기제 6급 하나, 법제과에도 지금 법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법제팀이 한 팀이 있고 변호사가 1명 있는데 이것도 두 팀으로 운영되어야 돼서 6명 증원이 필요하다, 법제과에도. 법제 검토를 해야 될 성원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도 직렬ㆍ직급 조정에 대한 총무과, 공간정보화과, 법제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굴해 놓은 게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전에 우리 정종국 국장님 가서 의정국장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실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회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총괄을 다 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아니면 밑에 이제 어떤 과장님이든 하셔서 총무과장하고 1 대 1로 딱 붙어서 뭐가 필요한지 해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정종국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제가 오늘 오후에 총무과장 만났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양우식 위원 네, 그래서 이거 6월 개원되면 바로 임용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5월 달에 바로 입법예고해서 6월 달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계속 협의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5월 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직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행안부에 신청해서 받았던 수요대로 배치를 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고 나면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될 텐데 채용절차는 민선9기 선거 이후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그 팀과 함께 논의해서 아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용절차가 바로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단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채용이 돼야 또 교육이 6개월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채용이라는 것은 당선인, 민선9기 이런 거 변동 없이 행정은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용절차는 법대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그 채용절차가 지금 당장 진행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제 조례 의결해 주시면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되고요. 한 6월 정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아마 선거 이후에 진행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타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한테 요청했던 말씀을 그냥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부위원장님이 한말씀하시죠?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두석 기조실장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우리 다른 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재정을 담당하는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힘드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재정 여력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해법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와 해법을 같이 찾아가는 것도 해결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또 기획조정실 간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느끼세요? 감으로 좀 느끼십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냥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위원님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사실은 직접 부탁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오히려 위원들이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 차원에서 그냥 어떤 약간은 미봉책 수준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되고 도민들의 어려움들이 더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거 늦어지면서 피해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신속하게 행정이 집행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 또 위원님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셔서 남은 2개월의 도정 또 그 이후에 있을 도정에서도 좀 멋진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먼저 오늘 저희 조례안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 잘 새기고 자주 상의하고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명원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최정석

○ 기록공무원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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