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4.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복지국)
- 8.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보건건강국)
- 심사된 안건
- 1.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박재용ㆍ김용성ㆍ윤태길ㆍ정경자ㆍ이병길ㆍ김완규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허원ㆍ이용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선구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재훈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용성ㆍ김동영ㆍ유호준ㆍ김미숙ㆍ최효숙ㆍ장대석ㆍ임창휘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재용ㆍ최만식 의원 발의)
- 4.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지미연ㆍ김재훈ㆍ이선구ㆍ박재용ㆍ최만식ㆍ정경자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ㆍ황세주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용성ㆍ김동영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박옥분ㆍ이재영ㆍ장대석ㆍ최효숙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재용ㆍ최만식 의원 발의)
- 7.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복지국)
- 8.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보건건강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박재용ㆍ김용성ㆍ윤태길ㆍ정경자ㆍ이병길ㆍ김완규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허원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으나 현재 보훈유공자들께서 받는 예우와 보상의 무게는 거주하시는 주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는 보상금 지급 시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전국 실태조사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의 광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6,600원인 반면 타 지자체는 최대 28만 원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4배의 예우 격차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보훈 예산 비중은 1%에 불과하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국가유공자 예우의 품격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를 개정하여 보훈 지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국 공통의 지원 최저기준과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국 어디에서나 동등한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의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지미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헌신하신 선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다른 예우를 한다는 것,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명예수당 이것은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의 빛나는 청춘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번 건의안으로 하루빨리 합당한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건의안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국회나 해당 보훈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선구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재훈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닙니다. 현장의 고통과 제도의 괴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2만 8,000명 이상의 신장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1만 4,777명 대비 약 2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한 그중 약 73.2%가 중증장애인으로 이분들은 주 3회 이상의 투석치료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그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의료비 부담은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서비스로 의료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정작 현장의 절박함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에도 의료비 지원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조례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 국가사업보다 오히려 더 한정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둘째, 의료비 지원상한인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도민에게 보다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국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신장장애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판단이 서는 거 있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기존에 있던 120% 이하의 사람은, 중위소득 120%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혹시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조사까지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황세주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조사를 못 해 가지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150%로 잡은 근거는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저희 다 합쳐서, 국비가 이제 140%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포함해서 150%로…….
○ 황세주 위원 지금 중증 신장장애인의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수치를 명시한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신장장애인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8,000명 정도이고요.
○ 황세주 위원 2만 8,000명.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만 8,000명 중에서 투석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 2만 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2만 명 정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황세주 위원 그럼 150% 정도로 하면 많이 혜택이 지금 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한 번 투석받는 데 혹시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아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1회에?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이게 한 2~3회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위원 중의 한 명이고요. 이거를 조속히 지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게 도에서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의미 있고 또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한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정경자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금철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갈 때까지의 과정 또 투석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대한 교통수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투석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료를 받으러 가는데 갈 때의 교통수단이 어렵고 또 투석을 해서 기분 좋게 컨디션 회복이 되었지만 교통수단이 이용이 안 돼 갖고, 예약이 안 돼 갖고 2~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히려 더 이제 병원에서 투석받고 난 다음에 이게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확대가 된 만큼 어떤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교통수단 이런 부분도 상임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교통수단도 좀 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장장애인의 지원 조례에 맞춰서 병원 투석할 때에 있어서 지원으로 해 갖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교통국하고 잘 협조해서 바우처나 교통수단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 정경자 의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의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지금 우선 급한 거는 의료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에 있어서 신장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했을 때도 했는데 지금 박재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투석이 주 3회 보통 이제 투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체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혈당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또 저혈당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비 지원 조례이긴 하지만 추후에 이제 그런 복지 차원의 확대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추가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용성ㆍ김동영ㆍ유호준ㆍ김미숙ㆍ최효숙ㆍ장대석ㆍ임창휘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재용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세 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예산 지원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와 시군 매칭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에 필요한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아직 이 분담비율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분담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해마다 반복되는 협의와 갈등의 소지가 되며 무엇보다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께서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을 체감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께서 끊임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치단체 분담 금액 중 도비 부담은 100분의 15, 시군비 분담은 100분의 85로 분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여건과 시군의 예산 수립 일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도와 시군 모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협의의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0조 및 복지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선정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의 서비스 표준 확립, 내년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본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대상자 개인별 자립 조사,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군 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센터 운영 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센터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은 그동안 장애인 자립 관련 사업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고 축적된 업무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왜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 “존경하는…….”
○ 위원장 이선구 위원들끼리 저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시면 좀 싫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주 성과나 그 얘기 내용도 잘 알고, 언제 구성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전에는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금철완 아, 2019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가 있는 거죠? 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지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상에?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019년부터 한다 그러셨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019년부터.
○ 지미연 위원 하고 있다 하셨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노하우에서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 성과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금 공기관 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위탁? 이 사무위탁이 지금 적정한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이 센터가 대상자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위탁 가능성을 지금 점검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법령에는……. 시행령 규칙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 정경자 위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6조제3항에 위탁 가능성은 인정은 돼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본적인 적정성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사후 책임성 그다음에 관리감독, 지속적인 점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위탁 주고 끝이다. 사후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위탁을 주고서는 그냥 완전히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말씀은 맨날 그렇게 하시죠. 수탁기관이 지금 누림센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이거 주는 법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이 복지재단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재단은 법률상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에 관한 연구하고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2007년 이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그거를 인정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상 해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공기관…….
○ 정경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는 어쨌든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명시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위탁 필요성을 보면 “본 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서비스 표준 확립과 2027년 본 사업의 운영 모델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성ㆍ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으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는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누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누림하우스라는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탁으로 누림센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범운영이잖아요. 시범운영일 때의 대상이 31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근데 전담인력 2명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시범운영이다 하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앞날에 대한 방향 또 정책 실정, 방향 설정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1개 전역을 담당하는 시범운영인데 전담인력 2명 갖고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두 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전담인력을 지금 8명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근데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담인력.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누림센터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포함해서.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새로이 신규로 신설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누림센터 직원들은 기존에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더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에 안정성이 있고 또 결과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대한 인력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일단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전담인력을 2명 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예상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러고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시범운영의 기관에 대해 최대한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이 좀 더 확대ㆍ강화가 된 상황에서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희석되거나 또 미약한 부분의 결과치를 나타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옆에 회의실에서 잠깐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지미연ㆍ김재훈ㆍ이선구ㆍ박재용ㆍ최만식ㆍ정경자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ㆍ황세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지미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ㆍ정신적 소진 문제가 우려되나 현행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안전 보호, 소진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3호에서는 돌봄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에서는 실태조사 시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2에서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보험 가입, 안전장비, 긴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 심리상담과 휴식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립된 환경 현장에서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9조의2의 다를 보시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걸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종사자들의 안전 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원의 종사자들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챙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문에 있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굳이 있지 않아도, 왜냐하면 위에 교육과 훈련비 지원, 보험 가입 나오고 필요한 장비하고 물품 지원이 다 있거든요. 그 외에 이것이 반드시 조문화가 되어 있는 게 좋은지, 이게 더 나을지, 아니면 없는 것이 뭔가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없어도 저희가 지침에서 이걸 많이 명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취지가 저기 되지 않느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의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 의원님, 이거 그냥 삭제를 하더라도 괜찮으시겠어요?
○ 윤태길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제3호와 제9조의2제2호다목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를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안 제9조의2제2호다목은 안전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 대응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용성ㆍ김동영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박옥분ㆍ이재영ㆍ장대석ㆍ최효숙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재용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직후에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물며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자동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자동실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그리고 모아 애착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도 모자동실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늘고 있으나 모유수유 실천률은 줄어들고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모자동실 운영 시간은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우리 경기도는 여주와 포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동실 운영은 물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출산 친화적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서서 실천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노력들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의지와 운영 여건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모자동실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우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 애착 형성은 물론 모자동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까지도 건강한 양육환경 확산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복지국)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최종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후 추가 편성된 공공기관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선배시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선배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선배시민 교육 및 활동 수행기관 공모ㆍ선정, 수행기관별 교육 및 활동 지원 및 성과공유회 등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박람회 계획 수립,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관리, 참여기관 모집 및 관리, 온ㆍ오프라인 홍보 추진, 행사장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국내 최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산업 관련 박람회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전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킨텍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도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관련 지지와 소통을 위한 기념공연, 자료수집, 전시로 구성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할린한인 기념행사 기획 및 수행, 사할린한인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회 추진입니다. 위탁기관은 관련 정책연구 수행 경험 보유한 경기복지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추가 편성된 공공기관위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금철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배시민 사업은 공모가 언제부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 지미연 위원 4월…… 진행 중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 사업예산 5억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5억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효과요?
○ 지미연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점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실버산업 관련 그런 산업도 키우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거기. 전시운영비 2억이고 나머지 다 보세요. 대관비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절반에 해당되고 이상이 있어요,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얻는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명분을 안 갖고 계시면 굳이 왜 이거를 해야 하냐는 걸 제가 묻는 게,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하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봐도 뭐, 해외에 국제협력 해서 해외시장 진출 같은 것도 다 있는데 국내에서 박람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박람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구체화된 게 없어요. 예산만 낭비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 안에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짧은 순간에도.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부터 세우세요? 이렇게 킨텍스에 그냥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압력에 의한 예산 편성이에요? 이게 답변이 더 이상해지는데, 국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노인 실버산업을 위해서…….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국장님, 이게 주최하는,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킨텍스 사장을 내가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업 제대로 못했을 경우? 상임위에서 벗어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경노가 해야 할 부분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예요, 고령화라는 이름을 끌어다 당겨 가지고. 아무런 견제가 될 수 없어요. 일 못하면 당겨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몇십억에 달하는 돈이 수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여기서 반대하면요? 이거는 왜 복지재단 안 주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산업박람회의 특성상 재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같이 걸쳐서 나와야죠. 그게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집행까지도 봐야 되는 게 상임위의 기능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임위 무시하셔서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뭐, 복지재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조금 부드럽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이 끼어들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들의 우려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집행을 잘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이어서 실버산업박람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기도의 고령친화제품 기업들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 실버산업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관내 경기도 내에 어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실태 파악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성남에도 있었어요, 고령친화체험관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니어혁신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이 일부 변경이 됐는데, 고령화 시대죠. 초고령화 시대는 맞긴 맞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중심이잖아요, 돌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산업적인 측면까지 복지국이 신경 쓰기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 파트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은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경제실이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쪽으로 와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선배시민사업 같은 경우도 어렵게 지금 1억 세웠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예산 이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일몰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 실버, 선배시민사업이 잘 정착돼서 잘 우리 도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시민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사업예산으로 책정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선배시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저도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복지예산이 편성이 5억이 편성된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우리 복지예산 넉넉한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 정경자 위원 알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산업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산업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에 합목적성에 맞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 명칭이 이제 실버산업박람회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노인 관련된 일자리나 뭐 이런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경자 위원 궁극의 그 목적이 뭔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고령친화산업이, 저희가 이제 노인…….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산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산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근데…….
○ 정경자 위원 물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산업 측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킨텍스로 주게 되면 우리가 킨텍스를 나중에 이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컨트롤할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소관 상임위는 아니십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다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은 안 그래도 열악해서 많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복지예산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복지인프라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촘촘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이게 가능한 게 맞는 건지 한 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도 우리 정경자 위원님의 고민에 얹어서, 이 사업 실버산업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심도 깊게 고민을 진짜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산출근거를 좀 면밀히 지금 봤어요. 물론 이 다섯 줄로는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보고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홍보비가 2,500만 원이에요. 디지털 및 옥외광고인데요. 이 홍보는 실버산업박람회를 하겠다는 홍보인가요, 아니면 우리 노인정책에 관련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홍보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박람회 홍보입니다.
○ 황세주 위원 박람회를 하겠다고, 개최하겠다는 그런 홍보가 2,500만 원?
○ 복지국장 금철완 개최하고 또 그 효과와 그다음에 또 그 노인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도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황세주 위원 옥외광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이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사업의 진심이 안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관비만 해서 2억 정도 세워놓은 상태인 거고,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박람회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봐서는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자리 맞습니까, 이거?
○ 복지국장 금철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 산업이 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담아갈 예정입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내용은 지금…….
○ 황세주 위원 계속 수정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수정 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냥 돈을 수령을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그냥 형식에 빚어서 사업계획서를 쓴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 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진심이 없어 보여서 저도 이 실버산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동의나 부동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뭐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성공적인 실버산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 다들 말씀하셔서, 그 수탁자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 수의계약 킨텍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버산업박람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선정방식은 일단 변경은 어렵다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킨텍스가.
○ 김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현황을 좀 봤는데요. 전국의 그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가 1,703명으로 최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 거주 외국인들도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할린 동포들도 가장 많으신데 특히 이제 안산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계십니다.
○ 박재용 위원 그만큼 이제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러한 일회성 행사 또 화합의 행사도 중요하고 또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1,703명으로 해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국에 대한 고향 또 향수에 젖어서 여생을 한국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회성 행사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대한 지원책은 삭감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증액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은 계속적으로 유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만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실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꼭 해야 돼요? 수원컨벤션에서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내에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수원컨벤션에서 해서 해도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킨텍스에서 저는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예산도 아낄 수 있잖아요, 수원컨벤션에서 하면. 이것만 좀 해 주세요. 도저히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 2억 2,600 그냥 날리는 건데.
○ 복지국장 금철완 대관비는 저희가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요, 8,000만 원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수수료가 1억 4,000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시되 수원컨벤션에서 하세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고령친화산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저도. 독일도 갔다 왔어요. 보고도 왔어요, 저. 성남에서 고령친화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시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같이 갔다 오기도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근데 저희가 이제 대관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해 안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니면 우려하시는 내용을 다 보셨듯이 국장님, 다음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북지국에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올해는 할 수 없이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보고를 전에는 의안으로 상정을 안 하고 일정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그냥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업무협약이라든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해야 한,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해야 한다 하니까 보고로 그냥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기사까지 대동하고 정식 의안으로 상정해서 보고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나름 그 업무협약이라든지 위탁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주시라, 집행부에 무겁게 좀 받아주시라 이런 의미로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통과를 시켰지만 실버산업박람회는 그 영역이 경노냐 복지냐, 그 영역도 불분명하고 또 내용 면에서도 사실 흔쾌히 동의하는 위원님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른 또 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임원이 이렇게 담당할지 모르겠으나 국장님 계실 때에는 경노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고민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보건건강국)
(11시46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및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료인력이 공공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현장 연계를 통해 시니어 의료인력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니어의사에 대한 교육 지원과 의료취약지역 등 공공의료현장으로의 연계 강화 그리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쪽 참고자료 그리고 협약 관련 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시니어의료인 양성교육과 인력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있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의료인력 기반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양성할 예정이세요, 시니어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사 양성은 교육과정은 라파엘나눔아카데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의사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가 되고 또 그 교육에 가능한 많은 수가 참여하고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지금 시군의 취약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경기도의 의과 공보의가 45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6개 지역 시군만 배치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시니어의사라든가 의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사회에 갖고 있는 연락망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핵심이 제가 몇 명이라고 구체적인 거를, 왜냐하면 도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이 투자되니까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너네들 좋은 일 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시키면 몇 명을 뽑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부족한 보건소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도 공보의가 32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목표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 원 딱 줬을 때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거기에 공보의가 최소한 배치되게끔 하겠다, 막연히 협약했다고 홍보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또 시군의 요청에, 우선은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경기도의사회 통해서 문자메시지로 전체 의사회 회원들한테 연락이 가서 알림을 통하고 먼저 그렇게 해서 인력을 채용에 좀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 지미연 위원 목표가 몇 명이세요? 시니어의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까지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 부족한 데가 나오는 요청이 있으면 다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5명에서 지금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5명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 지미연 위원 교육비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해서 교육비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존의 의사회를 통해서도 수급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들어가면 저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세금이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지금. 혈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집행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올해는 제가 5명이라고 말 드렸고요.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수요로 필요하는 거, 돌봄의료 의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몇십 명의 의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시니어 이분한테 봉급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5명은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1,500만 원이 투자되면서 뭔가를 더 이끌어내거나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치가 명확하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또 지역에서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교수들이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현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교육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양성된 다음에 그중에서 인력이 이제 희망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지금 시니어 양성 교육 주관이 라파엘나눔재단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재단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서울에 재단이, 지금 주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예산이 그러면 계속 1,500만 원씩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취합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교육을 받고 어떻게 했다. 지금 여기 협력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 의과대학, 대한적십자사, 대한병원협회. 그럼 여기 협력이라는 건 뭐예요? 강의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강의 지원 부분들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분들이 지금 시니어의사로서 어디로 취업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경기도의사회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참여가 또 교육을 많이, 이게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회에서 이제 보수교육 평점을 또 주게 되면 좀 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주관을, 경기도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재단이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지금 여기가 교육에 대해서…….
○ 정경자 위원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하우가 있고 또 서울대 의대 쪽에서 그 재단을 많이 움직이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 정경자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느 정도 됐는지 아웃풋이 좀 우리한테, 왜냐하면 2019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웃풋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좋은 말씀 그대로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1,500~3,000만 원을 갖고 시니어의사 양성도 하고 소양교육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몇 명을 몇 회를 교육하고 아니면 몇 명을 양성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뭐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딱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무슨 협약이냐?” 그러면 “비용은 1,500ㆍ1,500, 3,000을 들여서 몇 명의 의사를 몇 회의 소양교육과 몇 명, 몇 분 정도의 의사들한테 의사를 양성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건강증진과장 김남수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