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
-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 13.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14.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15. 업무보고의 건
- - 의회사무처
- 심사된 안건
- 1.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3.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9.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고은정ㆍ김미숙ㆍ안광률ㆍ방성환ㆍ장한별ㆍ유종상ㆍ고찬석ㆍ김순현ㆍ김진후ㆍ김철환ㆍ김해련ㆍ성복임ㆍ오진택ㆍ윤순옥ㆍ이대한ㆍ조명자ㆍ최수연ㆍ송연섭ㆍ신명순ㆍ오현정ㆍ유수연ㆍ이기대ㆍ장태환ㆍ정용한ㆍ최민ㆍ최보라ㆍ최상규ㆍ최혜경ㆍ한영수ㆍ국중범ㆍ김경옥ㆍ김선희ㆍ김영희ㆍ김영훈(시흥3)ㆍ박순희ㆍ박은경ㆍ서혜진ㆍ유병수ㆍ이건한ㆍ장승희ㆍ정연일ㆍ조병진ㆍ최지원ㆍ한운옥ㆍ김영훈(화성3)ㆍ김성수ㆍ김현석ㆍ손성익ㆍ심상록ㆍ엄교섭ㆍ오지훈ㆍ이윤승ㆍ장경임ㆍ정석원ㆍ정현미ㆍ최명진ㆍ최미금ㆍ최찬민ㆍ김영수ㆍ김운남ㆍ김창식ㆍ김한슬ㆍ박정균ㆍ손희정ㆍ심동용ㆍ유필선ㆍ윤종영ㆍ이성원ㆍ이자형ㆍ이재영ㆍ김성남ㆍ김성태ㆍ김인영ㆍ박옥분ㆍ백승기ㆍ서광범ㆍ유경현ㆍ이선구ㆍ이은미ㆍ최만식ㆍ김미경ㆍ김일중ㆍ김태희ㆍ안계명ㆍ이혜원ㆍ이홍근ㆍ임유진ㆍ임창열ㆍ장송회ㆍ장정희ㆍ지영일ㆍ최동식ㆍ김승기ㆍ안시현ㆍ이미정ㆍ이병숙ㆍ이오수ㆍ이종춘ㆍ이지혜ㆍ이진형ㆍ전예슬ㆍ채명신ㆍ채신덕ㆍ최규진ㆍ최성운ㆍ한규찬ㆍ황은화ㆍ김태형ㆍ류기준ㆍ박상현ㆍ오남석ㆍ오민용ㆍ윤도희ㆍ임창휘ㆍ전석훈ㆍ국은주ㆍ권태익ㆍ김동규ㆍ김성기ㆍ김현덕ㆍ명성숙ㆍ문승호ㆍ방미숙ㆍ우현욱ㆍ이건희ㆍ차유미ㆍ채정선ㆍ최경순ㆍ강성삼ㆍ김귀근ㆍ김동희ㆍ김용찬ㆍ김회철ㆍ박영선ㆍ양경석ㆍ윤충식ㆍ이성한ㆍ이철형ㆍ장민수ㆍ정종혁ㆍ최종현ㆍ금종례ㆍ김명숙ㆍ김용성ㆍ김종배ㆍ김진명ㆍ박은주ㆍ변재석ㆍ성기황ㆍ신미숙ㆍ이채명ㆍ전자영ㆍ최순자ㆍ황수영 의원 발의) ·· 10면
- 1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김용성ㆍ박은경ㆍ이은미ㆍ황은화ㆍ이철형ㆍ양경석ㆍ김경옥ㆍ한규찬ㆍ유호준ㆍ장송회ㆍ이대한ㆍ김승기ㆍ유병수ㆍ이건희ㆍ박순희ㆍ김동희ㆍ최성운ㆍ장윤정ㆍ김동규ㆍ유재수ㆍ장한별ㆍ김회철ㆍ유경현ㆍ오지훈ㆍ김성기ㆍ문승호 의원 발의)
- 13.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자형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병숙ㆍ장민수ㆍ백승기ㆍ이채명ㆍ성복임ㆍ이진형ㆍ김진명ㆍ전석훈ㆍ변재석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은미 김회철 의원 발의)
- 14.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15. 업무보고의 건
- - 의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한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입니다. 세부 안건과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94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6년 11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총 45일간이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15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수요일 10시 의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경기도교육감비서실, 경기도교육감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11월 19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지사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시행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금요일부터 11월 19일 목요일까지 14일간 37개 기관 82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 및 북부분원 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8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요건 및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강화,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ㆍ조사 및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20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의결 기준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확히 하며 서면심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1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ㆍ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 수행 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23분)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소관 업무 부서를 명시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0시24분)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ㆍ현직 지방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25분)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과 자체 감사기구를 보장하고 정책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고은정ㆍ김미숙ㆍ안광률ㆍ방성환ㆍ장한별ㆍ유종상ㆍ고찬석ㆍ김순현ㆍ김진후ㆍ김철환ㆍ김해련ㆍ성복임ㆍ오진택ㆍ윤순옥ㆍ이대한ㆍ조명자ㆍ최수연ㆍ송연섭ㆍ신명순ㆍ오현정ㆍ유수연ㆍ이기대ㆍ장태환ㆍ정용한ㆍ최민ㆍ최보라ㆍ최상규ㆍ최혜경ㆍ한영수ㆍ국중범ㆍ김경옥ㆍ김선희ㆍ김영희ㆍ김영훈(시흥3)ㆍ박순희ㆍ박은경ㆍ서혜진ㆍ유병수ㆍ이건한ㆍ장승희ㆍ정연일ㆍ조병진ㆍ최지원ㆍ한운옥ㆍ김영훈(화성3)ㆍ김성수ㆍ김현석ㆍ손성익ㆍ심상록ㆍ엄교섭ㆍ오지훈ㆍ이윤승ㆍ장경임ㆍ정석원ㆍ정현미ㆍ최명진ㆍ최미금ㆍ최찬민ㆍ김영수ㆍ김운남ㆍ김창식ㆍ김한슬ㆍ박정균ㆍ손희정ㆍ심동용ㆍ유필선ㆍ윤종영ㆍ이성원ㆍ이자형ㆍ이재영ㆍ김성남ㆍ김성태ㆍ김인영ㆍ박옥분ㆍ백승기ㆍ서광범ㆍ유경현ㆍ이선구ㆍ이은미ㆍ최만식ㆍ김미경ㆍ김일중ㆍ김태희ㆍ안계명ㆍ이혜원ㆍ이홍근ㆍ임유진ㆍ임창열ㆍ장송회ㆍ장정희ㆍ지영일ㆍ최동식ㆍ김승기ㆍ안시현ㆍ이미정ㆍ이병숙ㆍ이오수ㆍ이종춘ㆍ이지혜ㆍ이진형ㆍ전예슬ㆍ채명신ㆍ채신덕ㆍ최규진ㆍ최성운ㆍ한규찬ㆍ황은화ㆍ김태형ㆍ류기준ㆍ박상현ㆍ오남석ㆍ오민용ㆍ윤도희ㆍ임창휘ㆍ전석훈ㆍ국은주ㆍ권태익ㆍ김동규ㆍ김성기ㆍ김현덕ㆍ명성숙ㆍ문승호ㆍ방미숙ㆍ우현욱ㆍ이건희ㆍ차유미ㆍ채정선ㆍ최경순ㆍ강성삼ㆍ김귀근ㆍ김동희ㆍ김용찬ㆍ김회철ㆍ박영선ㆍ양경석ㆍ윤충식ㆍ이성한ㆍ이철형ㆍ장민수ㆍ정종혁ㆍ최종현ㆍ금종례ㆍ김명숙ㆍ김용성ㆍ김종배ㆍ김진명ㆍ박은주ㆍ변재석ㆍ성기황ㆍ신미숙ㆍ이채명ㆍ전자영ㆍ최순자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3일 남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고은정ㆍ김미숙 의원 등 총 15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부패방지교육 참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행동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인 의원의 참석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명시하여 행동강령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김용성ㆍ박은경ㆍ이은미ㆍ황은화ㆍ이철형ㆍ양경석ㆍ김경옥ㆍ한규찬ㆍ유호준ㆍ장송회ㆍ이대한ㆍ김승기ㆍ유병수ㆍ이건희ㆍ박순희ㆍ김동희ㆍ최성운ㆍ장윤정ㆍ김동규ㆍ유재수ㆍ장한별ㆍ김회철ㆍ유경현ㆍ오지훈ㆍ김성기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책자료 조사ㆍ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의 의정활동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반면 부정확한 정보의 생성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유출, 저작권 침해와 편향 등 새로운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은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발의되어 입법예고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초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관심을 갖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등 그 필요성과 취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는 11대 의회 임기 만료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과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사업,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확인ㆍ검증과 활용 제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의정자료 및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의원 및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ㆍ개선,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은 의회가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도민들께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드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7일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김용성 의원님 등 총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 있는 관리체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제안의원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미래위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우리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양당 대표들이 AI 의정활동 혁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할 텐데 관련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업무 혁신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경기도의회가 이것만큼은 혁신할 수 있다. 이거는 직원들의 관점에서 봐도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실무적인 거라 판단이 되면 직원분이 하셔도 됩니다.
○ 김미숙 의원 제가……. 네, 김미숙입니다. 혁신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새롭게 확 바뀌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도구를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그다음에 자료결과가 그래도 정확하다. 그리고 도민들께 신속하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은 좀 발언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화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어서,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입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의정 AI 웍스를 실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 예산을 5억 원을 들였습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웍스 AI는 5억 원을 들인 게 아니고 조금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모바일 의정 지원 서비스가 5억 원의 예산이 든 거고요, 웍스 AI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월 한 30~5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모바일에 지금 넣어준 이 서비스가 5억 원이 들어간 거고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월 구독료 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거죠?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종량제 형식으로 의원님들이 쓰신 만큼 지불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업무 혁신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어떤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현재 저희가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6월 달에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외부 업체, 바이브 코딩 전문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코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 전자영 위원 저는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뀌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공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통해서 업무 혁신, 예를 들어 문서 100만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AI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10만 장으로 줄었다 뭔가 이런 기대되는 효과들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그걸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현재 참석했던 20명의 팀 중에서 저희가 5팀을 추려서 지금 잘된 성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의 의장 표창 같은 경우에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AI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시스템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사무처장님과 의장님께도 보고드렸고요. 의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신다고 하셨고 그 성과보고회를 9월 30일 날 할 예정입니다.
○ 전자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표창을 하나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창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이거 같은 경우는 표창을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의원님 개개인분들로 해서 추천이 들어오고 하면 일단 그 추천자들한테 공적보고서를, 공적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적조서를 받게 돼 있는데 공적조서 받을 때마다 그 민원인분한테 의원님한테 전달받은 연락처를 전달해서 포맷을 보내주고 다시 통화를 해서 보면, 또 이제 공적조서가 형식에 맞지 않게 되면 직원들이 또 일일이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개인정보를 받는 걸 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컨펌을 받아서 이게 다시 총무팀으로 갑니다. 그러면 총무팀에서 그거를 보고서 의장님 번호나 이런 걸 따갖고 나가는 게 다시 또 전문위원실로 오는 시스템인데 현재 이 과정들을 직원이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저도 좀 다시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갖고 온 건 없고요. 그게 이제 의원님들한테 오면은, 누구누구 해 갖고 연락처가 오면 바로 공적조서나 이런 시스템상에, 보통 공적조서 들어가는 내용 문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민원인분들의, 공적 주실 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맞게, 어떤 분야에 맞게 포맷이 다 돼 있어 갖고 그 포맷에 맞춰서 공적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게 바로 총무팀으로 전달될 수 있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직원이 만들어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외부에서 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의정 지원이 있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의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부서와 직원은 별도로 지정이 돼서 그 업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재능을 기부하는 건가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재능기부입니다, 현재는. 이게 왜 그러냐면 AI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업무가 비효율적이거나 너무 반복된 업무가 많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코딩을 배워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전자영 위원 그게 공적조서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 전자영 위원 그렇게 직원이 내부에서 만들게 됐을 때 이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거를 웹으로 돌리거나 저거 쓰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시범으로 만들어 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가 오게 된다면 저희가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보안 검토를 다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하고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일정관리나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위원님이 혼자만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에 위원님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거나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공용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안 검토도 맡아야 되고 장애 그다음에 나중에 AS…….
○ 전자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성과보고회 때 이런 걸 우리 직원이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쓰면 내부에서 쓸지 안 쓸지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 전자영 위원 저희가 한 사례로 경기도청에서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하나를 설치할 때도 국정원까지 갔다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만큼 이 AI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은 개인정보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하나를 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또 의장의 책무까지 규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런 업무 지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대외비의 자료들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면 많은, 지금 167명의 의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다룰 때 혹여 문제가 생겨서 이게 외부 유출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도청에 AI프런티어정책과장님이 저희 디지털 의정위원회에 계셔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도 AI 바이브 코딩에 관련돼서 상ㆍ중ㆍ하로 등급을 나눠서 저희가 하 같은 경우는 내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반복적인 일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AI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그거를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중 단계부터는 그때는 이제 개인정보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런 거는 무조건 저희가 보급을 하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그건 이제 시스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화를 할 때는 국정원에 가서 보안 다 검토를 맡아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사실상 AI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 다들 AI에 꽂혀 있으니까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지원하는 우리 AI 의정웍스인가 그걸 쓰는 것도요, 사실 토큰에 걸리면 그 기준치 이상 되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독료도 상당히 오를 거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앞서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누군가는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내부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줄 것인가, 전문 업체에. 이런 고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이 의정활동 지원을?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혹시 개인별로 쓰시는 AI…….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 인력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가 맡아서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재능기부 형태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감내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위탁해야 되는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그 부분은 저희 처장님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AI 전문관이나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력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지금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 AI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4년 임기를 하는 의원이 지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원받는 업무,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지원받는 업무의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코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코딩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쓰고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몇몇만 공유를 해서 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거 하나는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구독료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이 지원 조례는 지원 조례대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85억짜리 AI 의정 플랫폼, 이것에 대해서 같이 놓고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의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좀 더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혹시나 이 의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의장이 어느 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사실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AI 시대여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2025년도 저희가 AI를 활용한 각 구독료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화된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경기도가 1등입니다. 경기도가 1등, 서울시가 2등, 제주도 3등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구독료를 1억 1,091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고 나오고요. 그 부분은 개인이 구독한 것은 제외하고 광역이 지불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2025년도 기준이고요. 26년도는 또 더 많이 확장되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른 것도 활용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공공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리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게 비용추계로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장한별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자형ㆍ유경현ㆍ전자영ㆍ이병숙ㆍ장민수ㆍ백승기ㆍ이채명ㆍ성복임ㆍ이진형ㆍ김진명ㆍ전석훈ㆍ변재석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은미 김회철 의원 발의)
(10시52분)
○ 부위원장 김회철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회철ㆍ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와 작성 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회철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4일 장한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안광률ㆍ김태희 의원님 등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의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안 심사 과정에 재정적 영향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방법과 처리기간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과정에서 소요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도 도의원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비용추계 제도가 중복 적용되거나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회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의원님은 제안의원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 자로 새롭게 취임한 의회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님과 김회철, 이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5,071만 원이 증액된 2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보유한 노후 관용차량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함에 따라 폐차 및 매각대금 5,071만 원을 신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은 2026년 당초 예산보다 33억 9,951만 원이 감액된 1,062억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8억 9,000만 원, 의원 국외연수 7억 5,001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3억 9,000만 원 등 총 35억 7,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원 국내여비 및 공통경비 1억 2,492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916만 원으로 총 1억 7,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7쪽 의회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행사, 연수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3,500만 원,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 지원 6,000만 원, 선진사례 국외연수 1억 3,108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3,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5,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외출장여비 및 관련 비용을 감액한 사안으로 국제교류 활동 지원 경비 1억 1,120만 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비 1,64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3억 9,000만 원 등 총 5억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역상담소 운영입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담관의 수당 미지급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담 수당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회계계약관리입니다. 효율적 물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공간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의정지원인력 지원입니다. 제12대 개원 후 장애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인력 보수 2,093만 원,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2,713만 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110만 원 등 총 4,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하반기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미추진함에 따라 의원 국외연수 7억 5,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2,092만 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연말 집행 여력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정비하여 일반직 공무원 보수 5억 5,600만 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3억 3,400만 원 등 총 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32쪽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작년 대비 인사위원회 개최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 사업비 1,00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비 1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대학원 학위 과정 미선발 등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입니다. 도민 인식조사 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도민소통 의정홍보입니다. 홍보물 및 현황물 제작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미디어 홍보입니다.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53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GH복합관으로 입주 시기가 조정되어 사무공간 임차료 예상 잔액 1억 4,000만 원, 사무공간 관리비 예상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관 보증금 예상 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차량 유지관리는 운전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잔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9쪽 의정정보시스템 운영은 12대 개원 대비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정보통신 유지관리는 휴대용 컴퓨터 장기임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6쪽 방송시스템 운영으로 방송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청사설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회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 핵심 공사 위주 추진을 통하여 예산절감 가능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 의정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연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자체적인 경상경비와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긴축하되 의정활동과 직결된 핵심 지원 예산은 최소한의 감액 편성에 그치도록 고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광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홍은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김회철ㆍ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113억 9,407만 원으로 기정액 127억 4,543만 원 대비 13억 5,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136만 원이 감액된 111억 9,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언론협력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에 이자반납금 6만 3,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 보도기획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은 복무감사에 따른 부당수령 및 출장여비 착오 지급 등에 따른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758만 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9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대표단 실무 지원 감액과 필수적인 정책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비 조정으로 총 6억 7,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9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및 취재 지원사업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2쪽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지역 라디오, 케이블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홍보비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5쪽 경기 GTV 운영사업입니다. 도정 관련 뉴스,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경기 GTV 유튜브 구독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미진행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8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사업으로 경기도 재정상황을 감안한 홍보비 조정으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1쪽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신문ㆍ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필수적인 정책홍보 및 영상물 제작 등 사업비 조정으로 총 2억 4,7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4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도정 활용을 위한 신문 및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신문구독료 조정으로 5,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실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괄 감액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홍은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억 5,363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4,842만 원 대비 46억 9,4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31억 1,379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5,170만 원 대비 6억 3,794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3,984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9,669만 원 대비 40억 5,6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너광고 사업량을 축소하여 2억 223만 원 감액한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홍보 사업입니다. 도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축소하여 1억 5,836만 원을 감액한 2억 6,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1,755만 원을 감액한 4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회기자단의 운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꿈나무기자단 소식지 제작 횟수 축소를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한 1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축소 및 도 재정상황을 고려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국 일괄 감액으로 총 1,379만 원을 감액한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 행사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하반기 행사 축소 예상 상황을 반영하여 9,748만 원 감액한 2억 8,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 1,037만 원 감액한 3억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4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소식지와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2,400만 원 감액한 4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37쪽 홍보책자 발행 및 홍보물 심의 사업입니다. 도 기본현황과 주요정책, 관광명소 등을 담은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ㆍ배포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었으나 해외교류사업 감소 등 수요를 반영하여 5,337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주요 도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4,840만 원 감액한 7억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기본경비 중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실국 일괄 240만 원 감액하여 기본경비를 6,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47쪽에서 49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과업량 조정으로 2억 6,310만 원 감액한 8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2쪽 광고제작 및 확산 사업입니다. 도 주요정책 광고를 제작하고 디지털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과업량 조정으로 10억 4,327만 원 감액한 13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5쪽 도정홍보 확산 사업입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도정 정책을 다양한 방송매체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과업량 조정으로 5억 4,000만 원 감액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8쪽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입니다. 옥외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과업량 조정으로 11억 1,050만 원 감액한 12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과업량 조정으로 5억 2,877만 원 감액한 5억 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4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과업량 조정으로 5억 7,120만 원 감액한 5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원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덕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예산 총액은 9,238만 원으로 2025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34만 원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685만 원 대비 4억 8,2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소통협력 강화는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3만 원을 감액한 1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정책협력 활성화는 정책토론회 추진 등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책토론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민관협치 추진과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비용과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077만 원을 감액한 1억 2,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과 갈등사항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은 도정의 신뢰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잠시 유보하고 사업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82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847만 원을 감액한 11억 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숙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금년도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한별 위원장님, 김회철ㆍ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중앙협력본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4억 9,819만 원으로 본예산 5억 4,956만 원에서 5,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실 및 생활관 임차료 예상 집행잔액 900만 원, 공유오피스 유지운영 비용 절감액 500만 원, 경기 정책 수다방 운영 비용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서 결원에 따른 직원 주거 지원비 등 530만 원, 세종사무소 사무실 운영 집행 절감액 370만 원, 세종사무소 관리비 예상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결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총 2,1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개요입니다. 경기도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5,621억이 증액된 총 42조 2,4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7조 6,466억 원, 특별회계가 4조 5,954억 원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2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 930만 9,000원으로 불용 공용차량 폐차ㆍ매각대금 5,0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62억 175만 1,000원으로 33억 9,9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 정수 증가분 등 1억 7,4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GH복합시설관의 임차료, 관리비, 생활관 보증금의 예상 집행잔액 3억 2,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금회 조정 자체는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2억 4,900만 원 이상의 미집행이 발생하였고 추경을 통한 정비도 2년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축적된 임차료ㆍ관리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이러한 것이 반복이 해소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용역 수수료 확정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감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향후 행정처리 등을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대변인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70만 4,000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금 그리고 부당수령 환수금 7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3억 9,4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13억 5,1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당수령 환수금 관련입니다. 감사위원회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액과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등입니다. 세입 조치 자체는 정당한 환수절차이나 복무 및 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매체별 광고 예산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홍보 예산 7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대변인 소관 전체 감액의 58.3%를 차지합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홍보 예산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99% 이상 집행되었고 특히 인터넷 언론 광고는 3년 연속 전액 집행되어 기존 예산의 감액 여력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정 이후의 홍보 물량으로도 도정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쪽 홍보기획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1억 5,362만 6,000원으로 기정액의 36.5%인 46억 7,4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옥외미디어 광고입니다. 기정액은 46.7%인 11억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홍보 예산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IPTV 3억 5,400만 원은 전액 감액되고 아파트미디어보드, G버스TV, 지하철 행선안내기는 운영 규모, 단가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연간 800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집행잔액 정리라기보다 일부 매체의 미운영과 운영 규모 축소로 보이므로 IPTV 미운영이 2026년도에 한정된 조치인지 매체별 하반기 운영계획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0.6%에 그친 사업으로 5억 2,8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사 제한으로 도민대상 행사가 하반기로 순연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미 연간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감액 중 낙찰차액은 4.7%에 그치고 나머지 93.2%는 과업 축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행사 4건의 계약액 9,852만 4,000원 대비 경정액이 그 절반인바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감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이 제출 자료상 과업 변경은 변경 예정으로만 기재되어 협의 진행과정과 변경시기, 지연 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집행률 부진 사업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16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의 집행률은 30% 미만이고 소관 부서는 이 중 6개 사업을 부진으로 자체평가하였습니다. 도민이 접하는 매체와 물량이 사업 전반에 걸쳐 축소되는 만큼 조정 이후의 잔여 사업량과 물량을 제시하여 홍보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통협치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38만 2,000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2025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과 이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4억 5,4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인 4억 8,2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 5,900만 원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 6,600만 원은 7월 말까지 집행액 없이 금회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소관 전체 감액의 46.6%에 해당합니다. 두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고 상반기 선거로 도민 대상 숙의절차와 행사 추진이 제약된 측면이 있어 미집행을 단순한 집행관리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전액 삭감 이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업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억 9,8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5,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주된 감액 원인은 세종사무소장 공석과 직원 결원에 따른 직원 숙소 임차료, 관리비 등의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하반기 세종사무소장 공석과 부서 직원 결원, 기관운영기본경비 감액 등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감액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앞서 부서별로 말씀드린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 제2번에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명단 대상에 직위는 있는데 현재 상당수 직위가 공석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 공석 지위에 대한 출석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 당일 책임이 있는 답변자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요, 각 공석 지위에 대해서 첫째, 감사 실시일까지 충원될 예정인지, 둘째, 공석이 계속될 경우 직무대리자 또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할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셋째,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전임자를 통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임자가 출석하여 당시 재직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답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에 공식 지위 또는 직무대리자가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전임자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통협치관 좀 새겨들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은 없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1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같이 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관 관련한 자료요청, 아니 홍보기획관 관련 자료입니다. 지금 정책하고 소통에 관련된 예산 삭감이 많아서요. 그럴 경우 현재 의정 소통에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그거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에도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가요, 13페이지 보면 감액 예산들이 많은데 일반보전금 예산은 감액이 하나도 안 돼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대변인실에요, 경기도감사위원회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있죠? 부당수령 환수금 관련해서. 물론 개인 정보인 이름은 빼고요. 김○○, 홍○○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복무감사 결과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관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82개 단체에 대한 부분 지원 현황하고 주요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일 것 같은데요. 도지사 보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별, 그리고 비서실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의 공석도 포함입니다. 연 급여액하고요, 26년도 업무추진비랑 그리고 감액한 현황 같이 도표로 이것은요, 도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관은요, 이거는 해당 부서 자료는 아닌데 자료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9월 9일 날, 9월 11일 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9월 9일, 9월 11일 본 위원이 요청한 거 확인해서 답변,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좀 사소한 걸 수는 있는데요. 의회 내 상임, 우리 의회사무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나 의원실에 정수기, 커피머신 이런 것들 렌털업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금액, 계약 종료시기 이런 거 정리해서 좀 제출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모든 한 시점에 한 곳에서 렌털한 거라면 그건 제외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되지 않은 인원들이 있으면 배치되지 않은 인원들 명수, 그다음에 임용시기, 사유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네, 의회사무처에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청 접수 중이라고 하는데 그 10건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회 전 부서 대상 신청 접수를 한 공문을 내린 게 있으면 그 공문하고요. 그리고 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의원 지원한 장기 임차했던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지난 회기 때 반환 현황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주요 감액사업들이 있습니다. 감액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 50% 내외인 이 사업들이 물론 리더십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광고 제작 및 확산, 도정 홍보 확산, 옥외미디어 광고 그리고 도정 홍보 활성화, 이렇게 쭉 브랜드 관리 및 확산이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못 됐는데 한번 그러면 전반기 내에 집행했던 내역들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생활관 보증금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 전체 현황과 이게 조금 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관 이용 현황이 혹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이따 중식 이후에 또 수시로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박호순 국장님?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 오남석 위원 지역상담소 있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그 각 상담소별 세부 배정된 예산서 있죠? 배정된.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12대잖아요. 11대 4년간 전체 상담소 방문 현황을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아, 이용 현황. 이용 현황을 좀 확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알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앉은 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 이자형 위원 협치관님,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이 1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7회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이고 최근에 2년간 집행률도 96%가 넘는데요. 올해도 이미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행사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라는 경기도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일부 줄이는 것과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든 운영하는 방식을 간소화하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축소가 아니라 전면 취소를 선택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7회 동안 되게 내실 있게 운영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액으로 다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책축제와 달리 지금 다 타 부서에서도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또 유사사업인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만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추후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단순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도의 정책을 만드는 어떤 도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혹은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이 이것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건가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그 해당 내용에 관심 있는 방청객만 일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외 유튜브로 송출이 되지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 지난해 제7회 정책축제를 앞두고 경기도가 21개 시군을 찾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3,600여 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도 5,9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일몰이 되고 공론화 사업도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전액 삭감 이유가 사업 추진계획 변경 일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정책을, 이런 정책축제를 하는 이유들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정의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갈등 사항에 대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 사업을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이 타당한데 지금 한시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업들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 올 추경에서만 한시적으로 좀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공론화의 경우에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좀 더 좋아지거나 또 여건이 괜찮아질 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경기도정은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 맞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맞습니다.
○ 이자형 위원 예산이 없으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이 생길 때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비대면 방식이라든지 또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럼 이번 추경 때도 가능한 방식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상덕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시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도민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공론화에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께 필요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번 추경 때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내년도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본예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텐데 내년도 돼서는 어떻게 해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처럼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적은 금액이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예산 수반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이나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예산을 줄이는 것이랑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참여 통로를 만들어야지 1,420만을 대변하는 경기도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의 어떤 유지와 축소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오수 부위원장님.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인 소원이 아빠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잘 아시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이오수 위원 상당히 그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캐릭터 같은 경우 봉공이 아닙니까,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이오수 위원 봉공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 하나가 도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라든지 투입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굿즈라든지 그렇게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2일 날 경기일보에서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기존 슬로건과 봉공이의 사용이 중단됐고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공식 로고만 사용한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해명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위원님. 저희 봉공이는 처음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봉공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때 기사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봉공이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1층에 올 초만 해도 봉공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층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봉공이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없앤 이유가 뭐예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향후 봉공이 관련된 캐릭터 관련하여 지금 경기도자활센터 등 여러 기관ㆍ단체들과 협의해서 캐릭터를 조금 더 한곳에서 온라인 위주로 지금 진행됐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선택이 되면 그쪽에서 조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아니,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청을 찾는 경기도민분들께서 지금 1층에 오면 우리 의회도 있지만 경기도를 상징하는 캐릭터 봉공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자체 그게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거를 없앤다는 자체가, 지금 도에서는 없앤 것 아닙니까, 그거를? 치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치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어요, 1층에? 없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1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캐릭터 봉공이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도의회에 대해서, 상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추미애 지사가 이번에 취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공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찾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다른 정책 홍보에 봉공이가 같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1층에 없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는 파악을 한 이후에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됐던 부분을 오프라인도 지금 같이 고려를 해서 캐릭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발굴 중입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1층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있던 진짜 봉공이 같은 경우 아까도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많은 도민분들이 봉공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예산과 그런 게 투입됐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없애다 보니까 추미애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공이를 없애고 새로운 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도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캐릭터를 계속 이어 나가실 거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오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고 아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 오남석 위원 이번 추경에서 GTV 2,200 전액 삭감됐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GTV 말씀입니까?
○ 오남석 위원 네, GTV 운영비.
○ 대변인 홍은광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 소관 사업입니다.
○ 오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200 삭감됐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렇죠. 이거 2,200 삭감하면 다음 운영하실 돈 있으세요?
○ 대변인 홍은광 이 예산은 관련된 유튜브 계정에 대한 구독자 수 확대를 위한 이벤트 예산인데 지금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관련돼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그랬는데 혹시 대변인님 아실까 모르겠는데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8%입니다. 혹시 자체평가 결과를 아십니까, 자체평가에 대해서?
○ 대변인 홍은광 예산 집행 비율 이외의 자체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남석 위원 네.
○ 대변인 홍은광 자체평가는 제가 잘,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직원 인력 13명 쓰시죠?
○ 대변인 홍은광 네.
○ 오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GTV 경기도청 방송국이 있고 경기도청도 있죠, 유튜브 채널이? 그렇죠?
○ 대변인 홍은광 네, 유튜브 채널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이게 서로 중복되지는 않나요?
○ 대변인 홍은광 주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GTV는 공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히나 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공보 지원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청 유튜브는 별도로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지금 중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중복률이 저조하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주안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 채널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일정하게 중복 부분이 있으니 좀 더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오남석 위원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몇 위원님들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중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요. 그것도 대변인님께서 상당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리돼서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자체평가 미흡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체평가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으셨을까요? 아직 몰라서 그러셨을까?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예산 집행률은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각 분기별, 월별 있어서 집행률이 지금은 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평가의 지표하고 내용하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남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력이 1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유튜브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대변인님,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그만큼 쓰고 있고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게 미흡이라고 나왔다면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돈을 쓰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2,200만 원 삭감해도, 이거 행사 관련된 영상 제작이죠?
○ 대변인 홍은광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 대변인 홍은광 네,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감액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면 구독자 확대 이벤트 안 하면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런 예산까지는 남아 있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경기 GTV하고 경기도청 TV를 서로 정확히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자체평가가 미흡은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상승을 시킬 수 있도록 대변인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요.
○ 대변인 홍은광 네,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당수령 환수금 758만 원 있잖아요?
○ 대변인 홍은광 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참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런 수입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대변인 임명되기 전인 거 같은데요. 혹시 이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 대변인 홍은광 이게 감사 사항이라서 제가 감사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소관 부서의 세입으로까지 잡혔잖아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료 제출 요청한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적절하게 세입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물론 개인정보는 없어요.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해서 과다 지급해서 32건이 있고 출장여비 착오 지급으로 해서 7건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해서 35건이 있고 근무지 이탈해서 10건, 점심시간 미준수 16건 해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금액에 비해서는요. 혹시 이거 미리 파악을 하셨었어요?
○ 대변인 홍은광 이 내용은, 이 숫자하고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처음이에요?
○ 대변인 홍은광 아니,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파악하셨어요?
○ 대변인 홍은광 네.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1월 달에 됐고 4월 달에 통보가 됐나 보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 대변인 홍은광 일단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관련된 처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해당 절차에 의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오늘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환수액과 관련돼서는 이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대변인 홍은광 네.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 확인하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대변인 홍은광 이 제출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세입으로까지 잡혔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그거 관련해서 60일 이내 제출했으면 6월 달인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조치하셨는지.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그 감액 현황이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신문사, 내용은 이래요. 사업명이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공보업무 시책추진,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 언론업무, 언론협력, 언론홍보. 5개의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되죠?
○ 대변인 홍은광 전체적으로 1억 4,000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일부 감액을…….
○ 김태희 위원 북부시정 그것에 대한 홍보까지 해서 하면 한 6개 돼요. 대변인 업무추진비까지 7개 되는데 이게 삭감 조서 항목, 이 책자에도 보면 이 항목들 중에 2개만 업무추진비 감액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는 집행이 많이 되어서 감액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7개 항목 중에 실질적으로 대변인 업무추진비까지 3개잖아요?
○ 대변인 홍은광 네.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소관 상임위의 업무추진비 실국장들 하면 몇 퍼센트 삭감했는지 아세요, 일반 실국장들?
○ 대변인 홍은광 10%…….
○ 김태희 위원 20%예요. 근데 지금 물론 아까 집행률, 그러면 그 7개 항목에 대한 집행률 다시 제출해 보세요.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볼게요. 실질적으로 7개 항목 중에 대변인 포함해서 3개만 돼 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해당 특성의 업무추진이 있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괄로 같이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 대변인 홍은광 그런데 집행잔액 비율은 그래도 고려 사항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한번 제출해 보셔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아예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바로.
○ 대변인 홍은광 네.
○ 김태희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소통협치관입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 비영리 민간단체 요청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 김태희 위원 82개소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물론 올해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김태희 위원 올 초에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73개는 교부 완료가 됐고 9개는 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납니까? 집행률에 대해서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저희가 일단 82개를 지원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고요. 결정은 되어 있고 이제 그 단체에서 실제 교부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드리는 건데.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교부 시점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신청을 처음 받은 거는, 지금 82개 하셨는데 몇 개 정도 접수가 됐었을까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도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요, 민간영역의 보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저도 오늘 자료 받아서 80여 개 항목을 봤는데 그런 차이가……. 소통협치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요, 일반 소관 상임위에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가 크게 다릅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일단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된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 김태희 위원 그거요, 지금 이 사업, 내년도 27년도 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이거에 대한 사업평가 또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그런데 제가 아직 타 부서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협치관님께서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도 재정에 있어서. 물론 도 차원에서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는 또 혜택이 갈 텐데요. 그거를 한번 비교하셔서 해당 소통협치관으로서 해야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해당 담당자시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비교하셔서 한번 리서치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아까 답변 못 하셨던 신청 현황, 처음에. 거기서 또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공모신청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에 대한 선정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지만.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십시오.
○ 소통협치관 김상덕 지금 2026년도에 160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 김태희 위원 경쟁률 1 대 2네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8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신청서 부분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하고 차이가 나는, 소통협치관에서 그 사업이 어떤 특성으로 하는지 그걸 비교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홍보기획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일단은 다른 사안부터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여기 여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운영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볼 때도 그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의 지역상담소가 의회에 인접해 있거나 또 지역구 면적이 넓어서 지역상담소의 위치가 어느 한곳에 편중되어 있을 때 도의원님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실적을 봤을 때, 물론 선거도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의원 연간 평균 이용률이 10회 이하,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도 안 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곳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평균 이용률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의원님들이 아주 상당수 높게 이용하다 보니까 편차가 아주 심하게 많게는 100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난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와 뭔가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올해만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뭔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지역상담소 이용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뭔가 개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총무과장 이민재입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년간 통계자료를 조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조사를 했고, 그거는 전 1년이었고. 이제 12대 의원님들의 이용 형태도 향후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의원님과 안 하시는 의원님의 편차가 많은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직접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설문을 좀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시는지 저희가 좀 청취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통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릴 시간적인 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차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내년 초에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설문조사도 중요하고요. 새롭게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도 11대 초선의원 입장에서 지역상담소 이용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처음에 의회 중심으로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활동에서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역상담소가 아마 처음에 신설되고 이용이 확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님들께 이 지역상담소 이용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이 됐든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과거의 이런 실적에 의해서 좀 시행착오 바탕을 경험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우수한 의원님들의 사례를 설명도 드리면서 이용 홍보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아마 초선의원님들은 더 사용하시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개인 성향 차와 그리고 지역 접근성에 따라서 이용률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분들께서 가끔씩 지역에서 출장을 통해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번 12대에서는 11대에 비해서 의원 정수도 두 자릿수로 이렇게 늘어났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님도 그 부분 맞춰서 좀 증원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런 출장여비 부분에서는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추경에서 직원 여비 감액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직원 출장여비는 저희가 감액하지 않았고요. 그 감액된 여비는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그 출장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가야 되는 여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외여비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액 감액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내출장여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의정지원과 소속에서 2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지역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그런 정책지원관분들의 지원도 받고 있었는데요, 좀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제가, 말씀 주신 25쪽 국내여비 의정업무수행 2,000만 원 증액한 부분 지금 위원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서…….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 건은 국내여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정책지원관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은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올해뿐만, 올해는 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 장민수 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8월 24일 자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업무를 파악하시기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홍보기획관 예산의 전체를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삭감 폭이 좀 큰 편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 삭감이 되는 과정 안에서 홍보기획관님 오시고 나서의 파악이 되시고 나서 삭감안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와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삭감안이 거의 만들어지고 난 상황이었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의 재정 상황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각각의 지난 홍보 매체별 홍보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과정 안에서 기획관님도 충분히 파악을 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예산으로도 올해의 홍보기획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추경 때 물론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기에 하는 추경에 있어서는 연말에 잔액이 좀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쓰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담긴 추경예산안이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뭐 지금 당장 꼭 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내년으로 해도 이 사업에 큰 틀에서 무리가 없거나 하는 식의 예산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냥 횟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 번 할 거 한 번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라는 게 사실 뭐 끝도 없는 거고 10번 한다고 해서 뭐 100% 만족이 되고 12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다각화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정책이든 아니면 소통이든 어떻게 하면 잘해 낼 수 있을까가 홍보기획관의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횟수가 확 차감이 됐고 어떤 것들은 일몰이 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홍보기획관의 본질의 사업들을 혹은 기능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저는 일차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획관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파악해서 동의된 부분인지를 일차적으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아예 일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지금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예상대로 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횟수의 부족함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참 이게 재선의원이라서 지난번 본예산의 편성과정에서도 모든 전 우리 도청의 부서에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서를 잡아놨다고 알고 있고 홍보기획관의 올해 예산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운영위를 지난번에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타이트했다고 예상되어지는 예산에서 거의 절반을 깎았어요. 특히 도민소통담당관 예산을 보면. 이게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특히나 횟수를……. 그럼 이 횟수에 대한 그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발송을 17회에서 11회로 조정하셨는데 그러면 11회 정도면 이게 괜찮을 거다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도출된 산술식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일단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 장민수 위원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는 거를 정해 두고 이 삭감된 완성된 예산 안에서 각각의 매체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아니요, 일단은 그 매체별 특성을 우선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일단 후순위로 미룬 뒤에 정책적으로 도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횟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제작이라든지 AI를 통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급적 저예산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장민수 위원 지금 이 추경 과정에서 감액이 된 예산은 사실 내년 본예산의 과정 안에서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그런 홍보의 방향성이 사실 갑자기 본예산 때 바뀌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에게 향후에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수치적으로 근거를 좀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올해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니까 올해 하는 여러 가지 경기도 차원에서의 홍보 관련 그리고 도민소통 관련해서도 큰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담아서 홍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홍보기획관께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라고 한다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어떤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일단 도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께 고지성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 홍보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도청 사이의 관계를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홍보기획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내역을 보면 대부분 홍보비로 집행하고 평가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주된 업무 같아 보여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36%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궁금한 게 우선 일부 언론사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본인들이 예측했던 어떤 수입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반응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건 대변인 쪽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언론 쪽.
○ 문승호 위원 아, 다르군요. 그러면 이번 추경 이후에 저는 이제 예산 36%가 감액됐고 남은 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가.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들의 소속, 직원들, 업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폭 없어지나요? 어떤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을 해야 되므로 자체제작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되므로 업무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오히려 그러면 업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일단은. 그러나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의 업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내년에 예산 상황들은 어떨 것으로 우리 홍보기획관은 예측하고 계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 도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서 예산 상황이 좀 빡빡한 상황인 것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혹은 미연에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취합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따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의회 안에 집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약이 상임위별로 이루어진다거나 부서별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계약 금액들이 천차만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제가 앞서 말한 정수기나 커피머신이나 이런 사소한 것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렌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이나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차이가 크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되게 의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 안에서 혹시 낭비되고 있는 요소들,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선행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건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상임위별로 각 집기류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직접 구입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까 대변인님께, 우리 홍보기획관께 잘못 질의드렸던 거를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홍은광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 문승호 위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최근에 임용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런 일선에 나가는 홍보 비용, 결국은 언론사들의 수입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얼마 정도 감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 대변인 홍은광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은 약 9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실국에서, 특히 옆에 계시는 홍보기획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등의 이렇게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 부서가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요. 약 35% 정도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감액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전체 국실별로 따졌을 때 35% 정도 홍보비가 감액됐다?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자 했던 거, 일선 언론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제가 임기 시작 후에 언론사를 직접 11군데를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해 주시고 다만 지방언론사들이 많은 도의 예산이 어떤 수입으로 잡혀 있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라도 최대한, 특히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인 자구책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자구책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대변인 홍은광 지방언론은 일반적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사를 통해서 도정을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광고 예산 중 저희가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서 각 매체별로 월별 광고비를 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정할 때 좀 더 지방언론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우선 의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처음 우리 첫 업무보고 7월 22일 날 6명의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다들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었냐면 “지역상담소 활성화 계획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무직원의 성과평가표도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이런 계획 없이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의원 전체가 다 공감하고 또 의회사무처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의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이병숙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현 운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획기적인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 과감한 개편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지는지 최대한 빨리 좀 잡으라는 말씀도 주셔 가지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병숙 위원님도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마다…….
○ 이병숙 위원 근데 그 보고가 잘 모르겠다라는 보고였어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31개 시군마다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또 초선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입성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도 신속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도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 이병숙 위원 빠른 액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의원들 설문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빠른 액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빠르게 본예산 잡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해 주고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평가가 문제점이 없고 해당 없다고 써 놓으셨어요. 문제가 많고 미흡하다고 사실 쓰셨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7,000만 원 감액하잖아요. 이게 상담관…….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위촉상담관.
○ 이병숙 위원 이게 상담관 수당을 삭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상담수당을 해 보면 31명에 대한 상담수당이 다 돼 있었는데 위촉기간 만료가 돼서 보면 이게 나누기를 제가 해 보면 5.6명에 대한 1년 치 그 금액을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7,000만 원이면.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3월ㆍ4월에 집중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위촉을 해 왔는데 이게 대수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 이병숙 위원 위촉을 안 할 예정이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아니,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선거나 이런 걸 준비해서 안 가더라도 이 상담관의 임무는 의원님들 대신해서 지역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우리 민원을 받는 건데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안 바쁘시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의원님들 바쁘시고 지역상담소 갈 일 없어서 3개월 동안 채용을 안 하겠다는 수준이면 미리 본예산 잡았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닐까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감사합니다.
○ 이병숙 위원 의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2025년도 지역상담소 예산을 보면 맨 처음에 1억 4,000만 원 감액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2억 1,5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감액이 7,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임대료하고 인건비인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큰 금액이 감액돼서 들어올 정도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사무실 임차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군의 지역상담소는 도의원님들끼리 협의하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합의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많이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세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그건 일부러는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지역상담소의 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이전될 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이병숙 위원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거 2억, 1억이 굉장히 큰돈인데, 큰돈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감액 들어오지 않게 좀, 왜냐하면 뻔한 돈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역상담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2015년도에는 저희 지역상담소가 도의원들 활동할 때는 굉장히 유익한 의정활동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지역상담소의 유명무실화 그거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원칙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한 분 계신 지역에 보면 의원님의 지역이 사는 곳이 다를 때마다 위치를 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한번 세우는데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관공서가 1순위이고 그리고 관공서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인근에 사무실을 얻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냥 기본 15평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의원님이 30여 평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한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다시 살펴서 위원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스마트워크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수원시 같으면 10개의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은 지금 비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인 1 컴퓨터가 안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의원님들이 4번 방문했는데 컴퓨터 11대, 12대 하면서 거기 인터넷 회선 다 연결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원 같으면 작게 해 놓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스마트워크 환경이라도 좀 좋게, 더 잘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장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다르고 하니 하나하나 다 같이, 지역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다 따로따로 한다든지, 수원 의원님 따로, 안양 의원님 따로, 광주 의원님 해서 따로따로 실정에 맞는 상담소와,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담관이랑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보다는 차라리 저희 수원에 큰 행사 왔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사진 작업이라도 해 주면 그게 더, 상담소 없애고 저희한테는 훨씬 더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1명당 9,000만 원 나왔죠. 1년에 9,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지금 이거에 쓰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1명 한 번도 안 가고 4번 가는데 그 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우리 이병숙 위원님의 고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담관은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이 아마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어서 상담관에 대한 논의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수원하고 안양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 수원은 시설은 좋은데 방문하는 의원님들이 현격히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교청사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의정활동을, 민원활동 등등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청 내에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내, 청사 내에 있다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청사 내에 있어도 임대료의 차이가 현격히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모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되죠?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 잠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대변인 총 감액이 얼마라고 말씀 주셨죠?
○ 대변인 홍은광 아까 언론 광고비는 9억 9,000여만 원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토털 얼마 지금 감액이 되셨죠?
○ 대변인 홍은광 토털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 제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언제부터 임용되셨죠, 우리 대변인님이?
○ 대변인 홍은광 8월 24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본 운영위원회가 7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거 혹시 자료 보셨나요?
○ 대변인 홍은광 그때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아직 못 보셨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이제 업무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업무가 파악이 되셨다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대변인 홍은광 어느 정도라고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추경 심사와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대변인 예산이 13억 4,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맞죠?
○ 대변인 홍은광 13억 5,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장한별 5,100만 원.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홍보 예산도 당연히 감액을 할 수밖에 없겠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줄여진 거죠?
○ 대변인 홍은광 일단은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도 똑같은 비율이 아닌 방식으로 감액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를테면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액 비율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감액 사유가 다수가 효율적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나요?
○ 대변인 홍은광 네, 구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나서도 이 감액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궁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효율적 정책 홍보는 어떤 홍보입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홍보는 다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대변인 홍은광 꼭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게 감액된 조건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혹시 결산 내역 한번 보셨나요?
○ 대변인 홍은광 제가 아직 결산 내역을 보지 못했지만 광고 예산은 대부분…….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추경예산 세우실 때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대변인 홍은광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누가 참여했죠?
○ 대변인 홍은광 당시 대변인은 공석이었고 관련 언론과장님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런데 앞서서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이 추경 자료 만들 때 참여하셨다고 하시는데 같은 날 임용되신 거 아닌가요?
○ 대변인 홍은광 제가 알기로는 추경 편성안이 의회로 넘어간 시점이 8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홍보기획관님은 어떻게 참여하셨죠?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제가 참여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의 자료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어쨌든 두 분은 지금 이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홍은광 네, 그렇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사실상 이 추경안에 대해서 생각을 반영하실 시점도 아니셨고 편성된 내용을 그냥 숙지하신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본 위원장이?
○ 대변인 홍은광 숙지가 기본이겠고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할 경우 그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효과, 그렇다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추경하는 이유는 기존 본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하게 편성된 예산은 그거에 맞게 좀 감하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일단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정책적인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우리 대변인님은요?
○ 대변인 홍은광 원래는 본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화된 조건들이 크게 생겼고, 특히 세입 부분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서 현재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자, 우리 대변인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니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요, 우리 대변인에서 향후 계획이 민선9기 핵심 가치 및 민생ㆍ교통ㆍ주거 등 중점 정책에 대한 집중 홍보로 새로운 도정에 대한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보 예산을 왜 줄였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줄였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도. 다 정상 추진이 되고 결산 자료, 물론 보지 못하셨지만 거기서도 집행률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거의 전액 집행해 온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대변인 홍은광 기본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언론 광고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99%의 집행률을 작년에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각 시기에 맞게 홍보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변화된 조건들이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미편성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액들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광고 예산들도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예산에서 판단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 위원장 장한별 그게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 대변인 홍은광 그동안의 집행 자체가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왔으나 조건에 의해서 감액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2차 추경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줄여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이만큼을 남겼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의회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 대변인 홍은광 구체적인 삭감의 규모와 그 규모에 대한 판단들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은 감액 목표액이 맞춰진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실국 담당자, 홍보기획관, 대변인, 사무처장님, 의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소통협치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명확한 그 근거를 좀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 추경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25분, 2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질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소통협치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 7개 사업 중에 2개를 지금 삭감하겠다고 삭감안을 내셨어요.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5,9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민축제, 정책축제군요, 1억 6,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는 주 원칙이, 이번 추경의 감액 기준이 행사성, 일회성 또 유사ㆍ중복사업 그런 걸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어떤 거에 해당돼서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아예 일몰이 됐을까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지금 경기도민 정책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정책을 다루기는 하지만 축제성 사업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도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또 다루면 정책축제에서 요청하시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같이 좀 약간의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공론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 이병숙 위원 다른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나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아니요. 예산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직접 만나실 건가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지금 정책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도민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 참여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나서 다 같이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또 필요시 전문가들에게서 직접 연락을 주시는 거를 저희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 이병숙 위원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고?
○ 소통협치관 김상덕 해 보려고 합니다.
○ 이병숙 위원 하시지도 않고 다른 지사님이나 전에 지사님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걸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일몰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뭘, 정책을 지금 주시나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서가 나왔나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아니요.
○ 이병숙 위원 어떤 한 사업을 일몰하고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체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지금 그렇게 일몰하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이 추경이 통과가 돼서 이게 감액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그것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지금 9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결론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도민과 직접 잘 소통하시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데 그 기조하고 아예 역행하는 판단인 것 같은데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 막 이렇게 전환되신 건가요? 도민과 소통을 하는 창구를 닫는 걸로?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론화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각계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과별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또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 또…….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한 푼도 안 쓰다가 그냥 엎은 게 아니라 지금 계획도 다 나오고, 기본계획도 다 나오고 예산이 약간 들어갔죠.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 이병숙 위원 5월 달에도 뭘 했다고 돼 있고 9월 달에도 뭐 했다고 돼 있는데, 잠깐만요. 하여간 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진행을 다 해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엎으신 거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저희가 당연히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는 맞고요. 하반기에 정상 추진으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정위기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살리고 조금 더…….
(타임 벨 울림)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재정위기 해서 도민참여 공론화사업이 5,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 홍보비 5,280만 원 이건 또 그대로 또 100%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민이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도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는 사업은 100% 일몰시키고 도지사님께서 어떠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알리는 홍보비만 지금 100%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소통협치관이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소통의 방식이 밑에서는 하나도 안 듣고 위에서 내리는 것만 지금 살려놓은 상황이에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축제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민 소통을 할 수 있는…….
○ 이병숙 위원 정책축제가 만약에 과했다면 거기서 연예인 부른다든지 이런 거 빼고 예산을 아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충분히 적은 금액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일몰시킨 게 너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한 지난 도지사가 기획한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공론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공론화사업은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정책축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5조와 제1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일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안도 지금 가지고 오셨어야죠.
○ 소통협치관 김상덕 제가 조례를 직접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조례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서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또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편성안을 올렸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알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돈이 없어서 감액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감액한 게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세출에서 0.0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가장, 뭐 가장 중요하다까진 아니지만 중요한 이런 거를 0.04% 때문에 이렇게 전액 일몰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목이 싫으면 제목을 바꾸고 정책축제나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름 바꾸고 또 과도하게 너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걸 줄이고 해서라도 도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 도민의 소리를 직접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장은 살려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민선9기에 시군과 함께 도민들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지사님 취임했을 때 했던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아니라 시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민과의 소통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잘못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 이병숙 위원 올해 하신다는 거죠, 시군 다니면서 그러면?
○ 소통협치관 김상덕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정확한 시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 이병숙 위원 지사 취임해서, 취임부터 지금 6개월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 김회철 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감사합니다.
○ 김회철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뼈를 깎는 감액을 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가장 많이 깎인 게 보니까, 깎였다? 깎았다? 어렵네, 표현이.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감액하였습니다.
○ 김회철 위원 최선을 다하셨다. 가장 큰 게 총무과 금액이 좀 커 보이네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금액이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총무과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사무처에 한 130억 정도 감액을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우리 의정활동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행사성이나 교육 예산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재정위기라고 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의미에서 행사나 그리고 예산 그런 걸 줄였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님 등등 공무국외 출장여비 그리고 또 인건비 그런 식으로 많이 여기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한 8억 9,000 그리고 의원 국외연수비가 7억 5,000만 원, 직원 국외업무여비가 3억 9,000만 원 그리고 의회 자산취득비 2억 등 많은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많은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처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자세한 어떤 부분이 재정위기인지인지는 모르나…….
○ 김회철 위원 의회사무처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뜻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저는 언론을, 제가 사무처장으로 지난 8월 31일 날 임용이 되고 또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재정위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재정위기에 대한 세입ㆍ세출 그런 분석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 김회철 위원 저희가 오늘 안건 10번에 보면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 김회철 위원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 볼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의 독립성 특히나 의회 재정의 독립성, 기초단체 시군 의회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도의회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은 얼마 전에 우리가 가져오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다 종속적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입장에서 또 의회사무처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적에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2022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반쪽짜리 인사권이라고 많이 명명들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돼서 제가 사무처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인사권 독립이 반쪽짜리가 됐고 또 예산권, 조직권 그리고 감사권 같은 것이 저희 의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이러한 강 집행부 약 의회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좀 씻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역시 사무처장님이 또 우리 도의원 출신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주 적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뭐 지방의회법이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복지후생을 늘려달라, 좋게 해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우리가 근본적 취지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그리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는 행정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리의 존재 의미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근데 일정 부분 발목이, 일정 부분 또 한 팔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다라는 게, 지방의회법이 좀 빨리 통과돼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그거는 통상적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금 공간정보과장님이 아직 공석이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회철 위원 언제쯤 충원됩니까? 뭐 물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이번 9월 달에 인사를 통해서…….
○ 김회철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 김회철 위원 물론 도청에 비하면 그래도 뭐 한 자리 비어 있는 게 좀 다행스러운데 거기도 빨리 충원 좀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또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중복 질문 있을 수 있는데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신문 관련해 가지고 16페이지 대변인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대표단 파견 축소와 신문 홍보비 4억 3,200만 원 감액으로 돼 있는데 언제, 누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혹시 하셨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올해에는 국외에 대표단이 갈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
○ 신미숙 위원 대표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대변인 홍은광 그동안 국외에 뭐 미국…….
○ 신미숙 위원 대표단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지칭하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보통 도지사님 혹은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관련된, 도정과 관련해서 국외 방문 일정이 있는 경우를 대표단이라고 합니다.
○ 신미숙 위원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대변인 홍은광 네, 올해 현재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주로 이번에 꽤 많은 퍼센트가 감액이 돼서요. 향후에도 기류가 그럴 계획이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향후에…….
○ 신미숙 위원 네.
○ 대변인 홍은광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 신미숙 위원 내년, 내후년도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방 부동산 경기라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대변인 홍은광 국외 대표단 관련해서는 아마 최소한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
○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해외에,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보면 해외 유치가 굉장히 경기도의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의 행보가 지금 말씀하신 국내로 머물게 하는 거가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워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지사님의 약속들이 해외에 있는 여러 대표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중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 관계되는 것들 대규모, 그거는 감액할 때 대상자나 이걸 누가 보는지 그런 거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저희가 방송…….
○ 신미숙 위원 옥외미디어 홍보 예산들 이런 거 누가 어느 대상들이 보고, 저희가 인터넷을 잘 아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룹들도 있고 되게 폭이 넓은데 어떤 대상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에 대한 혹시 파악하시고 감액하시고 그러신 겁니까?
○ 대변인 홍은광 매년 12월 정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언론 광고에 대한 접촉률 또 도정과 관련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율 등을 조사하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경로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들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도정에 대한 홍보를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감액한 거에 대한 대상자가 혹시 감액 대상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한테 예산은 감액되지만 도정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내지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속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 어떤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도 질문하신 건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론화 관련된 사업을 삭감하면 공론화에 검토했던 의제에 대한 결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정도 쓰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상덕 의제를 어떻게…….
○ 신미숙 위원 네. 처음에 2026년 5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게. 수립하고 나서 공론화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로 의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론화로 선정하지 못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책 조정 기능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혹시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상덕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론화 사업 자체를 원래 예정대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님들, 전문가분들 통해서건 또 저희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 의견…….
○ 신미숙 위원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전문가 그룹들은 비용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요?
○ 소통협치관 김상덕 원래는 비용이 다 수반되고 그분들께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그런 예산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전문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거는 지금 사업을 중단시켰고 대체로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 자문그룹한테 이런 걸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예산도 그분들은 공짜로 오진 않을 거니까, 그것도 없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셔 가지고 사실 되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예산은 삭감됐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전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 소통협치관 김상덕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입니다. 제가 모든 분께 다 여쭙고 싶은데요. 딱 두 분만 여쭤볼게요. 사무처장님하고 의정국장님 두 분께, 두 분 말씀만 들을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하고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욱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 공수교대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말 살려야 될 그게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께 여쭙고 서로 상의를 하고 그래서 살릴 건 살려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처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저희가 2026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5년도에 여러 가지 물밑작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니즈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2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주위 환경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추경에서 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저는 가능하면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좀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잠시 2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재선 이상이십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심사를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까 김회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사권 독립,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이후에 올 연내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말 역사적으로 통과가 되면 예산편성권, 감사권, 조직권에 대한 좀 내실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정말 간곡히 원합니다.
○ 오남석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긴 해요. 처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상임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급하게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재정이 없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위의 어딘가의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속상해서 두 분께만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이 아니어도 이게 어떤 게 민생에 더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 보려고 삭감되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면요, 좋은 결과 많이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우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지금 요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소통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2027년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꼭 담아야 할 예산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이 시간과 예산 투여 대비 효과성이 없다면 그것도 과감히 감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좀 많은 분들의 지혜를 종합하셔서 도민들이 편하고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걱정과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온 거 좀 더 챙겨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요, 주로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원이라고 해서 자료가 언급이 많이 좀 돼요. 실질적으로 결원에 따른 감액. 물론 이제 다른 데는 뭐 낙찰차액이든 아니면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나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산에 대한 다시 좀 감액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결원이길래 상황이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지금 현재는 정원 15명에 현원 8명입니다. 정원 내 현원은 8명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정원 내 현원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정원 외를 포함하면 12명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5분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8분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정원 내 현원은 8명입니다.
○ 김태희 위원 8명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이제 보좌기관이야 추 지사가 뭐 인건비 아끼겠다고 지금 9명이나 공석으로 해 놔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이 현원분들이 다 임용직 형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아니, 현원은 일반직이 5분이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일반직이 5분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임기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정원 외에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 1명 그리고 시군에서 이쪽 중앙협력본부로 파견을 와서 근무하시는 분 2분 이렇게 해서 정원 외로 계십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현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면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현원이 지금 7명이 빠지고 있잖아요, 정원에서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중에 지금 3명 정도는 또 임용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있고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임용절차 과정에 있어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 좀 보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추 지사가 하고 2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보좌기관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소통이나 의회하고의 이런 부분들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는 물론 이제 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정감사도 하셔야 되고 또 추 지사가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나 이런 노력들 하시려고 하면 역할이 더 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소장님의 권한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의 지금 현재 모습인 거 같아요. 물론 내일 업무보고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인건비를 이렇게 아끼는 형태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하는 게 만사가 인사인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물론 추경예산 속에서의 삭감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 대다수가 이제 언론 쪽이나 저희들도 언론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도시환경…….
일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기후나 날씨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삭감으로 들어온 게 사유가 뭐냐 했더니 중앙의 언론 쪽 담당 부서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확정돼서 그 언론기관들은 그거에 맞춰서 기상캐스터나 이런 것들 다 섭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 삭감을 딱 해버리니까요. 통보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본의 아닌 형태의 갑질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언론인들 말 못 한다니까요, 직접 도에요. 아까 대변인께서 해당 모 기관 다니셨다 말씀을 하시고 협조 요청하셨겠습니다만 대변인 앞에서 얼마나 그런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변인이 그 역할도 하셔야 돼요. 물론 또 한편으론 많은 홍보 예산 삭감된 거 보면, 홍보 쪽에요. 그만큼 도 재정에 대한 부분 따라서 그 많은 사업들 축소하면 솔직히 일 적게 하는 거면 그렇게 홍보할 거리가 더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봐요. 그에 맞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업추비나 이런 부분도 줄어야 돼요, 그만큼 일 안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보좌기관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운영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부서이셔서 그런 거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저 추가질문입니다. 비서실 관련해서도 여기서 하나요? 내일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내일. 그러면 내일 하고요. 저도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테이 때문에 통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잠깐, 세종시에 저희가 지금 이쪽 분야에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 신미숙 위원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세종사무소 소장님은…….
○ 신미숙 위원 네, 소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지금 공석입니다.
○ 신미숙 위원 공석인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언제 하실지 결정되셨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임용이요?
○ 신미숙 위원 임용이요, 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외협력ㆍ중앙협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공론화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좀 더 노력해서 인력 충원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내일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데 계속 옥죄는 것보다는 실제로 타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할 테니 오늘 좀 논의하셔서 조금 더 진보 있는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 김태희 위원 의회사무처에 지역상담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현황도 저희도 직접 봤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아니면 또 의원님들에 대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저도 따로 보고를 또 주셔서 했습니다만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답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황만 나열하셨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견에 대한 수렴의 절차들을 좀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처 총무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려니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물론 데이터야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 한 6개월 정도 하면 좀 더 현황이 지난번하고 다르리라고 봐요, 선거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현황들이 좀 있고요. 또 그러면 의원들이 좀 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 있거든요. 거의 뭐 거리상의 문제, 아니면 주차의 문제, 아니면 막상 실질적으로 거기에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는 이런 설문들을 제대로, 의회가 여러 많은 용역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좀 실질적인 용역과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상주 인원이 계시잖아요. 위촉상담관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교육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꼭 간단한 설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이왕이면 담아내셔서 이런 부분의 의미 있는 자료와 입장과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꼭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위촉상담관, 물론 최근에 새로 구성이 돼서 해당 의원님들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해서 새롭게 신규 하고 그런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촉상담관을 할 정도의 일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루에 8만 원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인가요, 1인당? 그래서 지난번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상담소를 만들어내는 데가 중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슬림화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사무처에 사무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제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일률적인 답변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리고 지역상담소마다 위치와 면적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한번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지역 상담관 또는 지역에 상담소의 직원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인원에 대한 부분의 임용은 여기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위촉관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아예 위촉관이 없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의 대변인, 홍보기획관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 가장 쉬운 편성목 중 하나가 홍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경기도의 두 부서가 있고 의회사무처가 있는데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사실 언론 홍보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마치 풍선효과와도 비슷합니다,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고. 경기도정 예산의 홍보비를 줄이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까? 의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늘리면, 여기서 줄이면 여기서 늘리고 여기서 또 의회에서 줄이면 도정에서 늘리고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기획관, 대변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두 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를 직접 찾아뵙고 사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변인실 언론 관련된 예산 이외에 여러 예산들이 실국에 있는데 약 35%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언론 광고 예산에 최대한 지역의 언론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홍보기획관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구 저희 홍보기획관은 직접적으로 언론인들보다는 도민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조금 걱정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저희 내부 직원들이 자체제작을 통해서 도정 홍보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전자영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두 분은 아마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대응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 대변인 홍은광 네, 지속적으로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경기도 내에 등록된 언론사가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해서 몇 개인지 아시죠?
○ 대변인 홍은광 전체적으로 한 3,000개가 등록돼 있고 인터넷 언론이 6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줄게 되면 결국 이 광고 매체에 대한 불만이 언론사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언론이라는 것이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부서도 있고 광고부서도 있고 마케팅부서도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 대변인 홍은광 일단 언론사들의 특성이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앙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 광고에 대한 예산이 해당 언론사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 언론사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방 언론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좀 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이 다 계시니까. 도에서 예산을 줄이면 의회의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의회 역시도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홍보비를 줄이게 되면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의회사무처장님 계시지만 지금도 의회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호순 의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은 하나의 도민과의 신뢰도 있고 약속이고 또 그런 것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해서 신뢰와 약속을 깬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언론 홍보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기관과의 계약도 있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그래도 홍보 언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수를 했고요. 2027년도 예산은 우리 운영위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도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홍보비는 또 다른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지사님 이제 도정 출발했는데 언론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일일 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건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이고 그 여파를 다 우리 실무진들이 받아야 되고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라인에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이쪽 또 각 부서별 정책 홍보 라인에서도 홍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보시고 의회사무처하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홍은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예산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공보업무 시책추진사업 등 총 4건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김회철ㆍ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난 8월 31일 자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임용된 진용복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기대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중요한 시기에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뒷받침하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의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연수 디지털의사과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화과장은 공석입니다.
박경순 법제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석 예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2026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제12대 경기도의회 현황, 4쪽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 5쪽 2026년 예산 현황,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8개의 전략목표와 34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도 정책 달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2026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8개 분야 38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 조직권 확보 등 자치분권 및 의회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8건의 안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행안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숙원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 915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및 체재비 과다 등 문제가 확인된 만큼 투명한 제도 운영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의 불합리한 여비 기준은 지속 건의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원 및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해 선택적 복지, 휴양시설 지원, 가족현장체험 등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서비스 및 예비맘 근무편의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시군별 1개소로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원 상담,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스마트워크센터 병행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님과 도민, 관계자와의 정담회 추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상담소 직원 직무교육 실시 등 지역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4급 및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를 발탁 승진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의 전문위원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 가산점을 도입하였으며 의정국과 전문위원실 간 순환보직을 활성화해 전문성과 조직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 지원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발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의 핵심 직무인 자치법규,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전문교육기관 등의 위탁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12대 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과 4대 폭력예방교육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청렴의식 제고와 건전한 의회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 참여 편의와 바쁜 의정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비회기 기간에는 찾아가는 북부지역 의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맞춤형 교육의 교육방식 다양화를 위하여 의원 워케이션 시 교육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의회 감사권 로드맵을 설계하여 체계적인 의회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반부패ㆍ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방송 출연 등 도의회 홍보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G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앞서 소개한 홍보매체 외에도 SNS, 소셜TV 등을 활용하여 주요 의정활동과 조례를 주제로 한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을 담은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정책토론회 등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를 상ㆍ하반기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조례, 주요 정책,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17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2025년 27명에서 35명 규모로 확대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의회 업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11월 6일부터 14일 동안 실시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40명의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및 조례 제ㆍ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민에게 열린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도민 친화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하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역사 및 역할과 활동이 충실히 기록되고 도민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 심사, 정담회, 국정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속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참여를 통해 속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반기 청사 정기안전점검에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제12대 의회 공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임위원회와 의원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GH복합시설관 휴게공간과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의원생활관도 42실로 확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모바일 의원증, 제증명 발급, 민원 관리, 집행부 연락처, 출장비 정산을 한 번에 제공하는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를 8월 개통하였습니다. AI 바이브코딩 우수성과를 공유해 디지털 기술이 실제 행정 효율과 의원 지원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AI 의정플랫폼 구축 총사업비는 85억 2,200만 원이며 2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원스톱 의안관리, 현안분석, AI 보좌관, AI 전자회의록 등 핵심 서비스를 우선 구축하고 2단계에는 통합 의정포털과 민원관리, 입법ㆍ비용추계 지원까지 연계해 지능형 의정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사 내 기계, 전기, 통신, 방송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해 자치법규 초안 작성과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를 지원하고 입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거나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 207건을 대상으로 사후 입법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조례가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날과 연계해 오는 10월 29일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입법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8월부터 국회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독립뿐 조직권ㆍ예산권ㆍ감사권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안을 토대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연구원 내 경기의정연구센터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2개 팀 5명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의정연구과제 3건과 단기ㆍ신속과제 10건을 추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현재 의정지원센터에 장서 7,133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055명이 3,262권을 대출하는 등 의정자료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정지원정보센터를 전문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상임위별 정책자료와 국외 번역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과 통합검색을 통해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더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결산 분석을 추진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예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정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AI 예산결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재정분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 이슈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예산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해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재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 및 재정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결산 분석 자문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위한 회의와 재정포럼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통해 결산심사 및 재정 분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책지원관 결원에 대비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정책지원관 소속을 의정지원과에서 전문위원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지휘ㆍ협업체계를 명확히 하되 인사ㆍ교육ㆍ평가는 통일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의회와 도민, 도ㆍ교육청, 시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소통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실질적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 민원은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처리과정을 공유하고 주요 교육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업무보고서 22페이지 관련하면 2026년 8월 말 추진실적 있습니다. 헬프라인 처리 중에 21건 이렇게 나와 있고 수사 11건, 소송 2건, 고발 1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법제과에요, 조례안 서식 양식 표준 서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제과요. 그 표준 서식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아까 34페이지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저도 관심 많은 분야라서 여기 우리 의정포털시스템에 작년 연말에 계획안이 올려진 게 있거든요. 그때 비교해서 자료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여기 34페이지에 나왔던 AI 의정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산액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워케이션, 좀 더 이거를 확대하고 싶으셔 가지고 의원들이 워케이션 교육 시 강사료 지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자료 받아보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배치 계획 지금 곧 추진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배치 계획안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33페이지의 스마트 의정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 착수보고, 현업부서 인터뷰, 중간보고한 내용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용복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진용복 사무처장님께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박호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요.
○ 의정국장 박호순 네,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 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제가 그리고 그때 자료 요청도 했었고요. 오늘 또다시 제가 각 상담소별 세부예산서 달라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저번에 받은 내용이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왜 이게 더 정확히 오죠? 제가 그때 세부내역을 정확히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제 방에서 받아 봤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왜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왜 이게 자료가 바뀌었죠? 왜 내용이 더 충만해지고 그렇습니까?
○ 의정국장 박호순 7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남석 위원 네.
○ 의정국장 박호순 7월 달 업무보고 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과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핀 부분도 있고요. 또 처장님 오시고 업무보고를 앞두고 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상담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대책에 대한 부분을 논의도 좀 한 상황이라 가지고 어쩌면 조금 더 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처음 자료는 부실하고 지금은 좀 내실 있게 자료가 제출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앞으로도 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는 좀 충실히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왔어요.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있죠?
○ 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그리고 상담소 직원 외에 별도로 위촉상담관 약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래서 위촉상담관 상담수당이 3억 1,688만 원이에요. 일비가 8만 원, 약 25명, 주 3일, 52주를 기준으로 편성했지요? 그렇죠?
○ 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이 지역상담소가 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만들어진 계기가 뭡니까?
○ 의정국장 박호순 10여 년 전에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 인구도 그렇고 도의원님 수도 많고 지역도 좀 넓고…….
○ 오남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방문 횟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율이 0.0%인 데가 있어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실례로 여기 수원이 그래요. 0.0%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역상담소? 물론 그 말씀은 하시겠죠. 시골지역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골지역은 제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가평, 연천 이런 곳에는 많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25년도에 16분이 계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상담소 직원의 태도도 좋지 않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민원을 받았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7월 달에 그랬어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혹시 준비하셨나요?
○ 의정국장 박호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더 보완해서 저희가 좀, 아까도 저희 추경 때 지역상담소 존폐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안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볼 땐 보고해 주셔도 별로 바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를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의원님들 지원하는 걸로 만들……. 그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역상담소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받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걸 살펴봤거든요, 몇 분을.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도블록이 깨졌답니다. 그게 광역의원님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초의원님들이 대부분 하시겠죠.
○ 의정국장 박호순 네.
○ 오남석 위원 그렇죠? 민원을 넣어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7월 달에도 좀 강한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진용복 처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담소가 2015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정활동의 그 여건이 정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상담소라는 정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의회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그때 지역상담소 활용을 좀 많이 했던 편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또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31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의 의원들께서 의견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로는 좀 차이가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보도자료가 처음에 지역상담소에서 직원이 보도자료도 보내고, 언론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정책지원관들께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도자료를 쓰는 경우가 많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처장님,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촉상담관 인건비가요, 3억 1,688만 원이고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담소 운영비가 15억 5,66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의원님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개선은 안 하시면서 지역상담소니까 지역상담소를 어떻게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쓸……. 그거는요, 지역상담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든 의원님들 입맛에 좀 맞춰볼까? 지역상담소만 가지고, 그 가진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죠. 차라리 그 상담소를 예를 들어서 없앤다고 치자고요. 없앴을 때 그 금액으로 의원님들에게 차라리 정책지원관님들 인건비를 더 주셔서 주말에 민원도 들어주시고 가서, 심지어 기초의원님들도 옆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원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거를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야지 지역상담소 그 자리 하나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좋은 개선 방법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저, 제가 실질적인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1층 가서 1인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저 그 정도로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상담소 직원분들의 태도, 하는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 뭐 기타나 치고 계시고.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살펴보시고 좋은 방안을,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원 다 보고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두 군데뿐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검토했을 때 잘되는 지역하고 잘 안 되는 지역의 상담소 두 군데를 방문하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거기서 기타를 치고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담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예산 갖고 다른 부분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면 아니면 그게 좀 순연이 된다면 그거에 다각적으로 한번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저희가 집행부랑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께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27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효용성 있게 활용한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역상담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오남석 위원님이 성남, 아니, 저기 뭐지, 상담소들을 보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게 지역적 편차가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이 파악하실 때는 이거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진 않고 저희는 성남만 돌아다니니까 성남만 봅니다. 근데 우리 성남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무관님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대민들을 대할 때도 잘하시고.
근데 이를테면 이건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이게 필요하냐? 그거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수원에 열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물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진짜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곳과 필요로 하는 곳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건 좀 수정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딱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관 제도는 필요한 건가, 주무관 제도는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아니라 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건가. 저희는 간담회도 거기서 많이 하는데 공간적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씩 주민들을 만나고 싶거나 20명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각 시군별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건 사실은 거기에 계신 의원님들, 주무관님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워낙 경험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하고 좀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도 그전에 얘기들으면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실은 상담소라는 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막 이런 기능들도 하시잖아요. 관공서에 가서 기념품도 드리고 책자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지역에서 보조한다 아니면 돕는다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지역적인 어떤 균형은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15명 의원님이 있는 곳에 상담관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있는 것과 의원님 한 분 계시는 시군에 1명의 주무관과 1명의 상담관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는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말을 좀 얹어 봤고요.
저는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조차 그것이 얼마가 주어졌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워낙 많은 정보들과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도 없고 쑥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단 복지포인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 워케이션 관련된 자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직원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워케이션. 근데 의원님들은, 24년도 아마 이때 도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4년도에 13분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분, 올해 0명입니다. 그러면 이 워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잘 설명하고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복지와 관련된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도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좀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1층에 있는 의정지원정보센터? 이런 경우도 저희가 도서도 빌리고 번역도 도와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내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는 보건복지에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신청주의냐 직권주의냐 그러는데 사람이 신청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 경조사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잠깐 뭐, 공개된 곳에서는 안 했지만.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돕는 이런 것들을 엘리베이터에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를 마감하는 이 상황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스템적으로 또 우리 처장님이 경험해 오셨던 것 플러스 또 처장으로 계실 때의 어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점검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지금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담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13분의 위원뿐만 아니라 157분 모든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여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인 방면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님이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한 번 안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 한 번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추경 같은 걸 하면서 한꺼번에 머리에 집어넣다 보니까 회로가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서 제안 주신 대로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홍보해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라면 그게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여유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라운딩하면서 의원님들을 만나 뵀더니 회기 중에는 원거리 의원님들은 5일 정도 여기 숙소에 계시다가 집에 가고 그러는데 세탁물 관계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 서비스도 매점에서 업무를 제휴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더 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처장님, 33페이지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억 원을 투입해서 모바일 의원증, 재직증명서 발급, 민원 관리, 집행부 연락처 검색 등 1단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몇 단계까지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올해 들어서 핸드폰으로 출입하거나 재직증명서 발급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집행부 연락처도 찾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1단계 완료를 했는데 이게 몇 단계까지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모바일 의정지원센터는 지난 며칠 전에 준공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참여도 했고. 이거를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입니다.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는 단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준공보고회를 끝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착수보고서, 인터뷰 결과, 개최 결과하고 이런 걸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선거 기간 중이어서 의원님들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이 없었을까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선거기간 동안 말입니까?
○ 유경현 위원 이 조사하는 착수 기간 동안이 선거 기간 중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서.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의원님들 의견은 저희가 ISP 종합계획이라고 작년에 따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의정서비스가 ISP 종합계획의 AI 보좌관 서비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때 ISP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 포커스 인터뷰한 게 맨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현재 의정포털과 모바일 의정서비스에 제공하는 기능이 좀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을 오가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의정포털로 넘어가실 때 서비스 말이십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의정포털도 쓰고 핸드폰으로 쓸 때에 대한, 컴퓨터로는 할 수 있는 건데 핸드폰으로 못 하는 좀 중복적인, 아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뭐 단계는 없지만 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연계할 수는 있는 건가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저희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들어가면 즐겨찾기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리본 모양으로 된 게 우측 상단에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 등등이 바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근데 의원님들이 저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내식당 식단을 좀 맨 첫 화면에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ㆍ직원 경조사 그리고 각종 행사ㆍ교육알리미, 저희 달력에 보면 회기는 나오는데 만약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오전에 있거나 오후에 있거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하 1층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각종 회의나 토론회.
○ 유경현 위원 행사. 행사 등을 앞에서 보고 싶다는데 이것도 좀 연계해 주실 수 있으신지.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단, 전체 의원님들 공식 행사하는 거 위주로 저희가 공식 행사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혼자만 속해 있다. 개인별로 토론회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따로 일정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공식 행사나 교섭단체 관련된 건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도 새로 바뀌시고 기존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신지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만족도 조사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열 분 빼고 다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설명회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 웍스는 설명회를 했는데 이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도 빠른 시간 내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시스템 체계 고도화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수립해서, 유지보수 서비스 외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서비스해서, 원거리 의원님들이 특히 인터뷰할 때 불편하셨던 게 하이패스 관련된 증빙서를 따로따로 사진을 찍거나 영수증을 첨부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경비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도입해서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만 하시면 공식 출장으로 기록이 돼서 바로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또 구내식당이 저희랑 처음에 시스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도 의원님들이 현재 출입은 자유자재로 되지만 구내식당에서 현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하실 때도 바로 카운터가 될 수 있게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몇 가지 좀 더 의견을 받아서 만족도 조사 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오면 좀 더 보강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의안이랑 공동발의 요청 그리고 전자서명, 의사일정 및 회의자료 알림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등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만족도 조사한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 다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후년에도 하신다고 하고 올해에도 좀 더 충분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셔서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같이 의원님들이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AI의정혁신팀장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 이자형 위원 처장님, 이제 8월 30일 자로 오셨고 지금 처장으로 근무하신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모바일 공무원증 어플은 다운받으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저는 아직 모바일 공무원증 어플도 지금 서류가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모바일 공무원증에 등록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나 이런 거는 확인을 전혀 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죠? 오신 지 2주가 됐는데.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아마 행정절차가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 신분증 그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 이자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모바일 공무원증에 등록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의장의 이름이 제11대 전임 의장의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자형 위원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장이 변경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정보조차 아직 현행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는 그냥 전임 의장 이름 하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있을 때 모바일 공무원증의 조직 정보를 어느 부서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실제 반영이 됐는지, 누가 확인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이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의 변경과 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인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인사과장님 계세요?
○ 인사과장 양성호 인사과장 양성호입니다.
○ 이자형 위원 알고 계셨어요? 업데이트 안 되는 거.
○ 인사과장 양성호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보통 모바일 공무원증은 어떨 때 사용을 하세요?
○ 인사과장 양성호 보통 신분증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게 사실은 의정정보 변경 요청을 의장실에서 안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걸까요?
○ 인사과장 양성호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실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제12대 의회가 출범을 했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요청이 되어 있는데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의 이름이 이 정도라면 부서명이라든지 직위, 소속 등의 다른 정보들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 인사과장 양성호 네, 좀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번 기회에 좀 모바일 공무원증에 연계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 변동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사과장 양성호 네, 알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처장님,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종합 청렴도를 5등급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에서 사실은 최하위권인데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청렴서약식, 청렴ON 카드뉴스, 금요 청렴 체크인, 갑질 예방 매뉴얼, 권익위 MOU 등의 여러 개선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캠페인 당연히 본 위원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5등급이라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5등급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무처에서는 지난해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도의회의 구체적인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희가 청렴도를 연속해서 5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법정교육 같은 것도 아마 100%를 받아야 저희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체제는 청렴 체감도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청렴 노력도, 저희 의회사무처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실태 평가가 발생할 때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부정적인 게 났을 때 저희가 10점이 감점돼서 청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 5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167분의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오늘 조례를 제안하셨듯이 청렴도 교육을 우리 의원님들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도에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또 안 좋은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여지없이 5등급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한군데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 청렴도에서는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그래도 2등급까지 받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5등급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선례인데요.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다른 광역의회보다 의원 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인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그런 수치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감점 부패 관련된 건이 마이너스 10점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 마이너스 10점에서 ITS 건하고 국외연수 관련된 경찰 조사 그런 건들 때문에 마이너스 8.9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한 1점, 2점 이걸로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감점을 마이너스 8.9점 정도 받으면요, 엄청난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외 설문,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든지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에 대한 평가도 그런 ITS 건, 국외연수 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설문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5등급은 사실 2025년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자형 위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청렴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청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렴도 문제를 단순히 우리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라든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청렴서약식, 카드뉴스 몇 번 제공하고 퀴즈 풀고 이런 정도예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실제 청렴도 평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무처가 판단하시기에 개선된 성과는 무엇이고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이게 청렴 노력도 40점 그리고 설문이 60점이거든요. 이게 설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청렴 교육이나 반부패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수가 100% 되면 거의 40점 만점을 다 받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다 동일하게요. 그러면 이제 60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문, 대외적인 어떤 설문 있지 않습니까? 도민, 산하기관, 교육청, 도청 공직자들의 설문이 영향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직자들, 산하기관 직원들한테 경기도의회의 청렴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교육시키고 카드뉴스 그거하고 또 청렴서약서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혀 좀,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설문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 내부에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이자형 위원 다른 추가적으로 보완할 대책들을 좀 검토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167명의 의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 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원과 의원들 간에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연말에는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좀 더 점프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정국장 박호순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예산분석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금 예산분석과에 저희 직원이 몇 분이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우리 담당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처장님.
○ 예산분석과장 서봉석 예산분석과장 서봉석입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17명이 있는데요, 현원은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상임위별로 한 분씩 지금 배치된 거라고 보면 되죠?
○ 예산분석과장 서봉석 네, 그렇습니다. 예산분석과는 상임위별로 한 분씩 열세 분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보통 한 상임위를 하면 그분들은, 의회 직원들은 다 순환 보직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는 전문가를 처음부터 뽑아서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상임위에 대한 예산이나 뭐 결산, 추경, 세수 그런 재정 동향들을 분석하시나요?
○ 예산분석과장 서봉석 임기제분들이 있고요. 또 일반직도 좀 섞여 있습니다. 순환 보직하는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순환 보직하는 분은 한 네 분 정도 되십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의회 저희 임무 중의 하나가 아까 말한 예산에 대한 심의, 그렇죠? 조례.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예결위를 하다가요, 사실 자치행정국 예산하다가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는데 세수의 항목에 지금 추미애 지사가 경기를 타서 결국 이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2,500억 세수 펑크 그런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시고 감액 추경에 대한 근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세입이 늘어나는 분야는 어떻게 파악할 건가, 혹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가능하십니까?
○ 예산분석과장 서봉석 세수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에 초점을 맞췄고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했던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관들과 합의해서 세수추계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처장님, 이 부분은 사실 12대 저희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도청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랑 논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보다 저희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결위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한 금액들은 더 맞춰야 되고 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방교육세, 지방 중에서 사실 세금이 이제 3/4분기에 세입추계 목표치를 달성하고 향후에 4/4분기 예산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한 플러스 부분인데 그건 얘기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깜깜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예산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이번에 한번 임시회를 끝내고 나서 조직점검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더 유능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조례시행추진단 관련해서는 그냥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작년 11대 때 하고 나서 굉장히 경기도의회가 전부개정, 전부 뭐 이렇게 처음에 제정과 전부개정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합치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도 여력이 없어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한 평가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를 가지고 기초의회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10년, 20년 된 조례 중에서 사실 좀 합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상담관 관련해서 얘기 많은데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년 운영하니까 지역적인 편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상담소에 대한 저 개인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상담소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 저한테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상담소를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데 워낙 화성시가 넓으니까 뭐 봉담으로, 향남으로 그쪽으로 동탄분들을 오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숫자, 31개 시군에 그냥 n분의 1처럼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진짜 의원님 1인 보좌관처럼 되고 어떤 분은 12분의 1처럼 나눠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전화를, 의회에 왔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의회를 대신해서 지역의 전화를 받아줄 그런 창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제안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잠깐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장님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책지원관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의정역량 강화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한번 우리 지원관분들 한 열 분 정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차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지원관들 대상으로 저희가 토론회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책지원관 조례를 당시에 발의를 했었는데요.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할까 하다가 오히려 좀 더 지원관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나 아니면 또 공개 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정도를 그렇게 내부적으로 편하게 말씀을 나눌 자리를 가졌어요. 한 열두 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 그분들 말씀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접근할게요. 저희가 공간 배치 부분도 지금 저희가 10월 달인가요? 이렇게 계획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나름대로 각 상임위별로 이전 장소도 배치가 되고 조만간 이제 이동이 될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한 번은 상임위에서 한 번은 또 이제 우리 사무처에서 결국은 다시 이제 상임위 오는데 저는 그게 또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지원관분들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신분상의 위치 이런 게 또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관들이 같이 의회 구성원들, 저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지난 첫 1회 때부터 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몇 가지 좀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원관분들이. 물론 이분들 위치를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논란도 좀 많습니다만 저는 현재 있는 의회사무처 역시도, 물론 관리 감독에 대한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전문, 소속,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런 게 없다고 그러고요, 상임위 소관은 아니다 그러고 또 의회사무처 쪽과는 이게 또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분들이나 어느 쪽에 좀 그렇게 해도 눈에 보이게 할수록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소속감이나 아니면 같이 동료의식이라든가, 지원관들 간에 워낙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또 나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힘들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도 서울시의회를 한번 방문을 좀 해서 들어는 봤어요.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상임위냐 뭐냐, 사무처냐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없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상임위원장단 회의하시면서 조기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전문위 배치 이 정도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저희가 의회의 구성원들로서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지원관들 최소한 이런 좀 소통이나 이런 게 기술이 없어요. 노하우 쌓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좀 우려되거나 아니면 또 예측이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업무분장 같은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고, 물론 그동안 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예로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요, 지역의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출장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출장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가 이제 애매모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지원관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모호성, 그렇다고 뭐 거기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물음표를 차마 할 수가 없는 상황들, 지원관들조차도요. 그리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이제 다뤄주셔야 할 텐데 저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의 각 전문위원 팀장들하고 사무처하고 간담회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팀장이 전에 경험한 팀장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석전문위원들이 다시 관리 감독에 가점을, 배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단순히 장소ㆍ공간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이번에는 지원관들 1지망ㆍ2지망ㆍ3지망 해서 50%는 잔류고 또 그렇지 않은 걸 했는데 물론 본인들의 희망과 함께 나름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가장 이분들이 고민 의식이 그거더만요. 전문성, 본인들의 경력 이런 부분들을, 전공이나 발휘할 수 있는 게, 근데 100%는 만족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고과나 평가의 지점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만큼은 본인들의 전문성, 경력, 학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점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녹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좀 본인들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의원님들의 정책지원을 하면서 좀 더 이분들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행정감사 전에 또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진솔한 이야기나 그때 함께 못 한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때는 또 이런 게 공론화가 필요할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채널이 없다는 게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처장님이 얼마나 보고를 받고 생각과 고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의회 구성원들, 지원관들의 고민들이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정책지원관들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만나서 뭔가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의 속내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제가 기간은 짧지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추진단장을 2022년 부의장 시절에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도 그 당시에 도입이 됐던 건데요. 그 당시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많이 좀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 수용이 됐던 건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 소통과 신뢰가 쌓인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안 아닌 답을 좀 도출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는 담당 업무에서 규칙적인, 기계적인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의 느낌만 갖지 수요자 입장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담아서 저희들도 한번 정책지원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전문위원실로 오는 과정 속에서도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작은 부분부터 정책지원관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간단한 것도 예를 들면 작은 모임에서도 저희가 뭐 카톡방이나 구글 폼이나 이런 거에서 심지어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영화에 대한 선택을 해서 그거 갖고 투표를 해서 거기를 가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78분의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보단 수시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물론 각자 상임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의견을 좀 취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상임위별로 팀장이나 수석 단위들이 있고 아니면 소관에 지금 의회운영위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사무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분들이 넘나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팩트나 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산해 내시고 그게 결국은 의회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단적인 예로 하나가 얘기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통상 이제…….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예를 들면 각 상임위에서 지원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상임위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를 할 때 조례안을 이제 성안을 하고 그걸 제출을 하는데 민원이 이거예요. 조례안 서식ㆍ양식이 상임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을 이유로 반려가 된대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법제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이건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보세요. 조례안 서식이라고 해서 도의회 서식이 아니에요. 정부의 법제처가 조례안에 대한 서식을 내요. 실제 글자 포인트와 글씨체까지요.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제정 이런 형태 이런 표지가 있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안내를 한번 했어요. 근데 지원관들은 이걸 갖다 다운받아 가지고 한대요,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된대요. 근데 해당 상임위 가면 이 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상임위별로 한번 리서치하셔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나 통일이 안 되니까 지원관이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이런 거 갖고 진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단적인 예고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회의 통일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전문위 배치나 조기 배치 이런 협의를 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사무처가 좀 나서셔서, 물론 이제 상임위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수석단이나 아니면 팀장단이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어느 정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을 수시로 저는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면 각 상임위별로 지원관 한 사람씩, 한 두 명씩 대표로 한번 좀 모이게끔 해 주시라. 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해서 그거를 좀 생산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고 반영을 하시고요. 다 좋은데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요, 용역만 빙그르르……. 저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성원들 잠깐 차 한잔하시면서, 그게 더 진정한 변화더라고요. 처장님, 의회 경력이 있으시니까 좀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본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경기의정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지금 경기마루 옆에 있는 도서관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우리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니시면……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요. 지금 GRI에 있는 다섯 분의 우리 의회의 연구를 지원해 주는 기관.
○ 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지금 어디 산하에 있어요? 아니시면 우리 저기…….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경기연구원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우리 의정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러면 담당 부서인 법제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법제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법제과장 박경순 법제과장 박경순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과장님. 경기의정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제과장 박경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정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 법제과장 박경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연구과제를 저희 의회에서 개발을 해서 센터로 의뢰를 하게 되면, 센터의 인력이 지금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박사급이 두 분이시고 세 분이 석사 수준의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연구과제를 그 적은 인원으로 사실 다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인원ㆍ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 법제과장 박경순 이게 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연구원은…….
○ 위원장 장한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 법제과장 박경순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사실상 의회의 의정연구센터인데 그게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습니다.
○ 법제과장 박경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사실상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고요. 나름 방향성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집행부의 기관 산하에 있다. 이거는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법제과장 박경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지방연구원법상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연구인력이 달리는데 어쨌든 채용을 하는 거는 경기연구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법제과장 박경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결국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연구를 해야 되는 센터에서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의회연구원법이 따로 있나요?
○ 법제과장 박경순 네, 있습니다. 지방연구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 법제과장 박경순 저희가 11대 때 지방연구원법 개정안도 의원님 섭외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요. 저희가 촉구 건의안도 계속 11대 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대에 와서는 지방의회법이 혹시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지방의회법 안에 연구원처럼 저희가 입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이게 만약에 지방의회법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구원법을 개정해서 연구원 설립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 의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회들보다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그래야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법제과장 박경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어쨌든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법제과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에 있어서 이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법제과장 박경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요, 나중에 또 이후에도 지망 선택할 때, 물론 본인의 우선순위 아니면 본인의 근무평가 있지만 본인의 전공 아니면 경력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에 배치할 때 그 요인을 집어넣은 게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방안을 함께 요청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제 앞두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기 끝나면. 보니까 도민제보 접수라고 해서 9월 28일부터 33일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민제보 접수를 통해서 그런 거 접수받은 것들도 상임위에서 전달받고 이런 도민들의 제보들을 행정감사에서 다뤘는데요. 이런 부분 많이 좀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상임위에도 전달이 잘 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의회법 관련해서요, 제정 준비도 하시고 운영위에서도 건의 촉구안을 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또 했죠, 완료했죠? 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님이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연구용역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실질적으로 7월 1일 날 완료가 됐는데요. 저는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용역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 가서 아니면 국회에 가서 역할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회 차원에서 용역한 과제에 대한 결과물들이잖아요. 물론 지방의회법 TF 위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소중한 거고 또 최소 기본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의회 차원에서의 언론보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방의회법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5개의 법안들이 해서 결국은 이제 병합 심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쟁점 되는 사항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도의회광역협의회 의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신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어떤 입장인 건지 아니면 광역 차원에서 어떤 입장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용역의 결과와 함께 저는 좀 최소한의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할 게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제에 대한 결과물들을 묻히지 말고요,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남종섭 의장님이 선출이 되셨고요. 선출되는 과정에서 16개 시도의회 중에 저희가 최초로 지방의회법을 의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그리고 각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입법과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물을 16개 시도의회 의장님하고 공유를 다 했습니다, 결과물도 다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지방의회법 연구용역, 자체용역 결과물에 의견 조회에서도 저희가 많이 저희 의견을 담았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 보시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도 전 의회에서도 앞서서 이런 용역비를 태워 주셨고 주문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까 법안이 나왔을 때 ‘이 조문은 이쪽 법안이 좋고요, 이 조ㆍ이 사항은 이 조문.’ 이런 모양은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최소한 광역의회, 도의회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의 우리 광역의 입장은 또 이러이러하다는 부분들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되게 좀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 감사드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의회 구성원들, 의회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보면 또 여러 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개와 공유 또 너무 주로 이제 요청만 하는, 어디 국회를 찾아가고 정부를, 이런 내용은 거의 동정의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구성원들에 최소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있는 게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AI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우선 자료로 좀 자세하게 1ㆍ2단계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용 주시고요, 자료. 그다음에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비타당성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다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확인하는 굉장히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한 예산과 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관련, 그다음에 의회 클라우드를 의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또 확인되거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운영도 있고 그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모바일 의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연동이, 제가 지금 조금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쓰는 게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연동을 추후에 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서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특별하게 답변을 할 건 아직은 없는 거 같고요.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기 전에 현재 있는 시스템들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언론과장님.
○ 언론홍보과장 김부용 네, 언론홍보과장 김부용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의회 언론홍보비를 비롯한 홍보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죠?
○ 언론홍보과장 김부용 저희 과에서는 1억 500만 원 이번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많이는 아닌가요?
○ 언론홍보과장 김부용 저희가 입찰잔액 삭감한 거라서 기존 사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 삭감 내역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책이 또 아니면 경기도의원님들의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좀 소통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과장 김부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우리 도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민생에 다가가는지 이런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진용복 사무처장 진용복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그 활동 내용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홍보를 통해서 도민들과 와닿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으신가요?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9월 15일 10시 30분 본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태희김회철문승호신미숙오남석오지훈유경현이병숙이오수이자형
장민수장한별전자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진용복의정국장 박호순
총무과장 이민재인사과장 양성호
언론홍보과장 김부용디지털의사과장 도연수
법제과장 박경순예산분석과장 서봉석
의정지원과장 김병석
- 경기도
ㆍ대변인
대변인 홍은광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구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김상덕
ㆍ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