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보건건강국
- - 보건환경연구원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보건건강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건강국
- - 보건환경연구원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건강국
(10시08분 개의)
○ 부위원장 문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부위원장 문승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금일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10시09분)
○ 부위원장 문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비 내시변경 사항, 2026년 본예산 미반영 예산의 추가 편성, 세출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집행잔액 예산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 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는 점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8쪽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증감과 이전 연도 사업 정산반납 등에 따른 5,28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억 2,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 2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국비 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년 1회 추경예산 8,210억 8,100만 원보다 318억 4,200만 원 증액된 8,529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 37조 6,465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0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3억 2,900만 원을 감액한 총 8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수요를 반영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6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 7,700만 원 감액하여 총 1,000억 4,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18억 원 증액한 102억 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은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67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785억 원, 백신 조달단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8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40억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을 증액한 총 721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을 증액한 총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응급의료과입니다. 응급의료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6억 1,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2개소 선정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8,000만 원, 실제 사업 수요 및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 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정신건강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8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원, 의료인력 미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지원은 3억 원을 감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7쪽 식품안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4만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00만 원 증액한 총 175억 8,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통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의회 일정상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승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752억 400만 원 대비 52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81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사업 도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34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2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10억 8,100만 원 대비 318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4억 원 증액 등 2026년 본예산 미반영분의 충당분입니다. 보건건강국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7개 사업에서 총 8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21개 사업에서 54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서 총 3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개 사업에서 120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36쪽까지의 보건건강국 부서별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증감액 사업, 주요 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89년 설치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 170억 원을 포함하여 276억 3,5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436억 9,1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 사유는 융자금 상환금 및 예치금 증가 등에 따른 기금 수입 증가와 순사업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운용에 따른 지출 증가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승호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27쪽 첫 번째는 15억 9,400만 원에 대한 교부 시점은 아마 2월 20일일 것 같은데요. 교부 시점, 목적, 병원 측 집행 계약 현재 현황 전반적인 것들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수 대상 금액과 회수 절차, 회수 통보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기본 공문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중앙부처 복지부에서 교부된 공문과 이 금액이 입금된 것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23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실적 3년 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이 개인당 얼마이고 이게 절차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과정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 포상 금액이 개인 어떤 사람한테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이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메디라운드에 수탁기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그런 것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의사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의사가 실제적으로 매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지금 3만 7,600건, 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시군별 세부 조사결과를, 신청 건수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도에 220억 이거 대비 지금 26년도에 720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증가율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고 건당 지원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시군비가 지금 저희 75에 시군이 25%입니다. 이 추경 편성,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실제 집행을 하는 율은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되는데 시군에 추경 편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기편성된 것은 얼마고 미편성된 것은 얼마여서 실제로 추경예산이 시군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 대한 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 재원을 조정한 것, 지원 시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쪽 305쪽을 보시면요, 집행실적에 있어서 위에는 집행기준이 7월 말 기준이고요, 또 밑에 실적 건수 6만 9,200건에 대한 것은 6월 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이나 지금 이것의 기준을 좀 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7월 말에 실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8월 말까지의 기준 건수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국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비례 김성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제가 필요한 보충자료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접경지역의 감염병 공동대응 자료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감염병 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과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기관별 지원금, 사업 성과, 신생아 치료 수, 집행액, 가동률 등 이런 자료,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료정책과의 시니어 의사 채용 현황인데요. 지역별, 기관별 그리고 의사 나이, 급여, 근무기간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과의 마약중독 치료센터 관련해서 집행금 집행내역 그리고 의사 등 인력 현황, 급여 수준, 환자 수 그리고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수, 성과지표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 관내 한센인 현황 자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시군별로 한센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 끝나고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요. 경기도 관내 시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소독? 감염, 방역.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방역 장비.
○ 최경순 위원 네, 방역 장비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이요. 장비 구입 업체 그다음에 기계 매입 시기, AS 했었던 현황 그다음에 각 시군의 소독 방법이 어떤지, 이건 아마 금방 오늘 안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관련된 사업 위치가 지금 6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5페이지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 최근 3년 치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다음에 하반기에 마약 예방 콘서트가 취소된 주요 삭감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마약 예방 콘서트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취재를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OBS의 윤도진 기자님 방청하고 계신다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양주 출신의 채정선입니다. 먼저 페이지 197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과 일반인이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강화 확대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 관련된 홍보사업 예산을 감액하였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지금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약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교육청과 마약류 치료기관 또 한걸음센터, 재활기관 다 같이 또 검경이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은 학교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많이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부분은 일회성 예산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캠페인 콘서트가 주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그런데 마약 문제는 사실 사후에 문제 해결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지금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이 콘서트 방식의 홍보가 실제 청소년과 도민의 마약류 예방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올해 예산에서 처음으로 마약 예방 콘서트를, 캠페인 콘서트를 준비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너무 큰 이렇게 일회성 예산으로 2억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고 그 대신 하여튼 학교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교육청과 또 검경과 함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 콘서트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예산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의회가 증액을 해서 그 증액사업 예산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항상 그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거기가 수탁을 못 받겠다고 해서 약사회가 뒤늦게 이제 다시 수탁을 받으면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콘서트를 올해 봄 중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감액해서 이 콘서트든 홍보가 없어진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하고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인 예방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협력체계 구조, 협의회 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그 마약류 중독 예방이 첫 번째고 그리고 중독자 치료ㆍ재활 단계입니다. 제일 큰 거는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또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전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같이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이 청소년, 청년층의 마약사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 채정선 위원 10년 새 24배 증가됐다고,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유통경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구매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청소년, 특히나 대학생이 이 마약 빈출, 노출 크게 증가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사실 대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다른 교육청과 밀접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문제는 사후에는 치료 접근밖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한 번 중독되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도 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 감액이 들어가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캠페인 콘서트가 마약류 예방에, 그 행사를 잘 치르게 되면 물론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치르게 되면 그 마약류 캠페인보다는 콘서트가 주제가 돼 가지고 그 주제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마약을 담당했던 형사들이 몇 번 가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마약류에 접근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위험한지를 조금은 확실하게 배워주는 효과가 더 교육청에서도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이게 그냥 건강 증진 캠페인하고 다르게 마약류에 대해서는 아예 금기시하고 접근, 마약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으로 프레임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약류 예방과 콘서트를 묶으면 뭔가 조금 프레임 자체가, 뇌에서 인식하는 구조가 약간은 부정적일, 잘못, 우리가 노리는 효과를 못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구상 단계에서 약간은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콘서트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에 더 강조를 하고 오히려 마약류에 대한 부정적인, 아주 위험한 인식을, 프레임을 뇌 속, 애들한테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아까 위탁이 안 돼서 급하게 하게 됐다, 진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억 단위, 2억 7,000이죠. 이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그냥 대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효과성이나 자문 등등을 통해서 또 선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의 경우까지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예산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을 안 하겠다고 보거나 또는 활동이 중단되는 건가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오히려 도에서는 특사경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사경의 직무가 마약 단속도 하고 교육청에서 마약류를 소변으로 검사하는 방법 그런 것도 도입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면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 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341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예산이 신규 3개소 확대 증액되었고요. 신규 지정 지역과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도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1개소를 초과하면 예산 지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정 아동 인구수가 2만 명을 초과하면 1개소를 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정을 해 주려고 하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다는 말씀 같아서 사실은 조금 그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들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북부 11개 지역 가운데서 구리, 동두천, 양주, 연천은 이런 달빛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3개소를 확대하면서도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백이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물론 진료권별로 관리를 하지만 시군구별로도, 또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 충분한 아동 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챙기고 있고요. 이거는 보건소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시군구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도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특히 양주시는 인구가 굉장히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30만이 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인데도 저희 의료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도 지금 없고 대학병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면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가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겠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시에는 지금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이 22년 3월부터 지정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의정부 진료권에서는 동두천과 연천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병원에 신규가 어려운 게 또 현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조금 연장 진료하는 데 대해서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저도 지역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실 야간진료하는 거를 이제 승낙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의료기관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에 취약한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의료기관 부족한 지역이 계속 소외되고 그렇다 그러면 북부와 남부 이런 격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구 밀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이건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할 때 양주시와 같은 의료공백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양주시는 지금 소아ㆍ청소년 인구가 4만 8,000명이고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이 운영되면서 24년도, 25년도 4만 명의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는 오히려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개고요. 안 되는 지역들은 같은 시라 하더라도 조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양권에서는 지금 군포 같은 데 없는데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이 사실은 1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이런 취약한 지역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꼭 유념하셔서 사업 지원 확대라든가 지역을 배분할 때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로는 145쪽 펴주시고요.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한 사업개요나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보고서에는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조례 제정도 했고 또 연구용역 예산을 만들어줬고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도, 사업도 했고 TF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TF 추진 당시에 김동규 위원장님과 저희 과에서 과장들 같이 해서…….
○ 권태익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만 당겨 주시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법무부도 방문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응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비자가 발급되려면 E-7 비자가 나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간병인에 대한 어떠한 것도 법에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간병인 인력으로 취업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요양보호사, 지금 법무부에서 방침은 요양보호사를 비자를 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에만 비자가 발급되고 지금 나머지는 비자가,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이제 앞으로 간병급여화 사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면 간병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VIP 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간병 문제가 논의되면서 VIP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병 문제를 외국인보다는 국내 인력을 먼저 활용하는 걸 검토하라고 하고 또 최근에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간병인력앱을 개발하라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맞춰주는 앱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 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당시에 구상할 때는 복지부, 법무부가 호의적인 태도였는데 VIP 회의 보고 이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에 그 비자 발급을 지금 거의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진행하기 어려워서 우선은 사업을 중단하고 TF는 운영하면서 지금 요양병원의 급여화 사업이 진행되면, 또 이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논의들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 취지는 현재 국내의 인원으로 간병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간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해외 인력을 모셔 온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권태익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도 만들어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2025년도에? 저런 시범사업에 1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할 정도 되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 삭감도 아니고 시범사업 전액 삭감이 됩니다, 15억 자체를.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무부가 호의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 같이 맞추어 줬는데, 사무관님도 그 TF에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법무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는 그 직을…….
○ 권태익 위원 그 스탠스가 올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바뀐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바뀌었습니다.
○ 권태익 위원 올해 바뀐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권태익 위원 그럼 검토 대상 할 때, 검토가 됐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때 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 비자 문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비자 문제가…….
○ 권태익 위원 취업 비자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취업 비자가 중요한 거고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간병 인력을 국내 인력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 보고 안 되면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는 걸 두 번째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왜 여쭙냐 하면 15억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권태익 위원 이게 충분한,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런 과정을 보면 예산이 조그마한 예산의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없었어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데 금액이 큰, 막 10억, 20억, 어떤 거는 한 60억 단위가 전액 그냥 사업도 하지 못한 채, 사업도 못한 채 막 삭감이죠. 감액도 아니고 삭감이 되는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예산을 특히나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다음에 검토도 많이 하시고 예산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범사업 자체,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지금 예산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냥 없앤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본예산 세울 적에 진짜로 필요한, 간절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 사례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의 TF를 운영하고 연구사업도 하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해야 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12월 말에 VIP 업무보고에서 분위기가 조금 어려움이 감지되었고 그리고 이 예산 편성 당시에 상임위에서는 논의도 없었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갑자기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도 편성되고 나서 뒤늦게 통보를 받고 그 사업 준비를 또 증액 편성된 사업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 권태익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에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상임위 뭐 해도 나는 내용을, 요점은 나는 내용을 모르는데 예산 넘어와서 그냥 예산 세웠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 집행부서에서 안 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설명,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예결위에서도 예산 편성, 작년에 사실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의 편성 후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편성하면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면 좋았는데 이 예산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주는 걸로 공기관 위탁대행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 권태익 위원 지금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반영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고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TF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또 우리 전체 또 법무부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금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법무부가 키를 쥐고 있고 복지부가 도와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부분삭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부분삭감은 저희들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삭감은 이거는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체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그냥 통으로 다 날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TF 운영은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 권태익 위원 아니, 방안을 모색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으로 그냥 예산을 집행,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케이스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 권태익 위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 자체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의 태도가, 상황이 호의적이어서 미리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 권태익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건들이 많이 보이길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 권태익 위원 굳이 이 외국인 간병제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들이 작은 금액이 아닌 막 10억, 100억 단위 예산들이 통으로 그냥 해 보지도 않고 막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충분한 검토, 예산은 예측 가능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책임하게 예산을 막 세워 놓고, 누가 세우란다고 막 세워 놓고서 그거를 중간에 없애 버리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준비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진짜 예산 세울 때는 암만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래도 충분한 설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요.
(타임 벨 울림)
○ 권태익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마저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사업은 계속 어렵다고,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되는 거는 된다고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게 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하다 보면 그러려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의회에서 넘어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표현들을 쓰세요, 무의식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표현을 안 하고자 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중앙정부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삼가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표현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을…….
○ 권태익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권태익 위원 어쩔 수 없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관련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9억 3,400 감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시니어의사들 채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필요도 하고 지금 의사들 인력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니어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세워 놨던 것 중에서 9억 3,400이 대거 삭감이 됩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채용을 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가 채용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니어의사 인건비를 모든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원 인력 11명 외 26년도에 25명을 신청했는데 5명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권태익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인이 채용을 좀 덜해서 감액 요인이 생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가 채용은 했고 요청은 했는데 복지부에 이게 시도에서, 모든 시도가 다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래 예산에 세워 놓은 중에서 9억 3,000이 감액됐다는 거는 이게 채용 문제잖아요, 채용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9억 3,000이 줄었다 그러면 9억 3,000만큼만 인원 채용이 준 내용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 권태익 위원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원에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있는 시니어의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 채용과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의사 중심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기 수도권은 조금 5명밖에 안 해 주고, 경기도는. 타 지역에 많이 안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덜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 권태익 위원 덜 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가 조금 왔습니다.
○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거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권태익 위원 본래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8명밖에 채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채용은 되어 있는…….
○ 권태익 위원 아니,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를 알고 싶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채용되어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시니어의사 조건이 되면 저희가 국비 예산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다 안 내려오고 우린 5명만 더 신규로 인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감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권태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연관된 것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자동제어시스템 관련 그다음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224페이지 예산 자체가 2억 4,400, 그다음에 4억 6,500이 이렇게 전액 시스템 교체사업,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2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사업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1건은 4억 6,500 그다음에 또 1건은 2억 4,1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일괄 그냥 됩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이 동두천노인전문병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는 시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번 예산인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 권태익 위원 내년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년에, 시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대신에 국비 지원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도비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방법을 조금 변경했지만 하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 권태익 위원 꼭 하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할 내용입니다.
○ 권태익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 지금 예산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통으로 그냥 금액을 막 몇십억씩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삭감하느니 우리 국장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한 번에 그냥 막 몇십억씩 세워서 예산을 통으로 실현 못 가능한 거보다 예를 들어 갖고 100억짜리 예산이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하면 예산의 부담들도 좀 줄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냥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강조하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편성 시에는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다가 또 확대,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도에 대한 예산을 처음 보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막 세워 놓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 실천하려고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이거를 갖다가 예산 순위 밀린 거 이런 거는 좀 쪼개서 하셨을 텐데 이게 충분히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을 세웠으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실현됐을 텐데 이거 예산을 통으로 그냥 크게 세워 놓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 갖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말씀 명심해서 좀 더 하여튼 신중하게 그리고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꽉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큰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권태익 위원 아까 제가 좀 목소리 크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진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권태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부터 복지국장 답변도 들으면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이어서 못 했다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외국인 간병인 관련해서라든지 마약류 관련해서 예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데 의회가 이것을 제안할 수 없느냐, 전제. 그다음에 이것을 의회가 제안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느냐. 그리고 그거 복지국이나 뭐 이런 데 다 동의받으시죠,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죠? 그럼 사실 이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복지국장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거든요.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다음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보건국에 참 여러 가지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8월 말까지 뭐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수도 없이 삭감이 되고 일몰이 되고 삭제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지금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4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제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4월 달에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사업, 지금 논의되었던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연구와 또 전문가들 만나고 현장 다니고 그 방법의 모색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 방문해서 법무부에서 아주 부정적인 답변 후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자, 알았습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규사업. 자, 신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신규사업 예산을 하나 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 우리 의회에서 신규사업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면 와서 열흘을 사정해 가지고 따야 되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데 신규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지금 다 100%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177쪽.
또 두 번째입니다. 제1당뇨병 지원, 지금 삭감하는 사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궁색해요. 이거 목적이 뭐예요? 제1당뇨병 환자 200명한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기도민이에요. 그런데 밑에 증감 사유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제1당뇨…….”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7,000만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1형 당뇨병 환자가 평생을 치료를 받고 또 본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당시 사업 예산규모가 조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가내시를 하지 않고 의회가 편성되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 의견조사를 하다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손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상규모가 물론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해 나가야겠지만 전체 19세 이상 도내 환자 수가 9,400명으로 저희가 지금 건보공단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국은주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보다는 지금 본인부담금을 소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90%, 그러니까 30% 내는데 20% 정도를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건보공단 복지부에 의견을 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 국은주 위원 아니, 실제로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1이라도 시행을 해 봤습니까? 시범사업도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너무 궁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단순히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걸 괘씸죄로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집행을 안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절대 아닙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좀 따로 이야기드리면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국은주 위원 자, 그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60억을 그냥 그대로 다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그렇죠? 이거 처음에 민간경상으로 넘기려고 했죠? 민간경상보조비로 사업을 땄죠? 그런데 갑자기 출연금으로 의료원으로 넘기게 되는 계기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AI 유방암 판독 보조 지원사업으로 60억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60억이 10억으로 예산이 줄고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는 다시 60억으로 늘면서 그 50억 부분을 혈액 유방암 검진사업으로 새롭게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혈액 유방암 검진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두 번을 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를 안 받았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원에서만 사업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덩치가 큰 50억짜리가 의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경보 사업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다시 공기관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과목 변경이라든가 출연금 동의안이라든가 지난 상임위에서…….
○ 국은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투자심사 안 하나요? 투자심사도 안 하고 이거 예산 편성해요? 투자심사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전 심사조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진행됐습니다, 본예산이. 본예산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궁색한 것은 도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동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도의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거 유방암…….
○ 국은주 위원 어떻게 60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아니, 너무 궁색하잖아요. 도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정산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했고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동의안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 국은주 위원 상정이 왜 안 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조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 두 번 시행할 때는, 이게 19년도에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 22년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로 지금 26년 3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에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데이터에는 민감도가 7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만 검사했을 때는. 그러면 환자 100명을 검사했을 때 26명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검사는 그래서 지금…….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 50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 AI 소프트 판독 기술 10억을 드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내에 AI 판독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몇 군데나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AI 판독 기술도 1개소고 혈액 유방암도 1개소입니다.
○ 국은주 위원 1개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국은주 위원 1개소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을 민간경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기관이 1개라고 하면 어쨌든 그 1개의 기관에 주면서도 과정의 절차라는 게 필요하니, 그렇죠? 절차가 필요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도의회 과정을 못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료원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연말에 가 가지고 이 60억을 그냥 다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양심을 걸고. AI 유방암과 혈액 유방암 사업을, 지금 혈액 유방암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혈액 유방암 검사를 한 2만 명ㆍ2만 명 해서 4만 명 정도 아니, 1만 3,000명ㆍ1만 4,000명 검사해서 유소견자가 22명ㆍ26명 나와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인데 위양성으로 나오는 게 지금 최종 데이터가 한 70% 되고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7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방암 유방촬영을 하면서 보조 선별검사로서만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는 이 유방촬영술이 아프고 젊은 여성의 접근이 어려우니까 단독 검사로 되지 않을까…….
○ 국은주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단독 검사로…….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했던 과오는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일몰하는 게 양심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을 보면요, 997억. 이게 900 맞죠? 이 150억짜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9억입니다.
○ 국은주 위원 왜 19억이에요? 99억이잖아요. 자, 227쪽이요. 99억. 100억짜리 예산입니다. 의정부병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이 100억짜리 예산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추가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00억짜리 예산에 지금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도비 매칭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궁색하게, 궁색하게 양주에 앞으로 병원이 생기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고에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일단 의정부의료원에다가 이거 예산 집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자체평가에 우수라고 들어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100억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사업 중에 지금 19억 예산이 국비 9억 9,000과 도비 9억 9,000 해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원에다가 15억을 집행해 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9억 집행을 지금 했는데…….
○ 국은주 위원 지금 집행을 했는데 왜 그 집행한 것을 시행을 안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저께 보고하고 이어집니다.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병원의 기능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땅을 파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 국은주 위원 지금 땅 양주에 다 되어 있어요? 설계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주 병원까지 이전하려면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8년, 10년인데 지금 이거 수술실 환경개선 당장 필요하고 시설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환자가 안 오고 의사진들의 진료가 어렵다라고 해서 국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건데 이것을 왜 안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 본부와 도와 그리고 의정부병원의 노조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의정부병원의 진료 기능을 어디까지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8년을 버틸 건지. 의정부병원에 내일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열악한데 그래서 균특으로 이거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당장 내년도에 문 닫고서는 안 할 계획인가요? 답답하네요, 진짜. 아니, 국장님 답변이 왜 이렇게 궁색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고서는 여기가 왜 우수예요?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수예요? 돈 넣었다가 뺐는데? 다시 뺏으면서 어떻게 우수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교부율 가지고 우수를 따진다고 하고요. 다시 빼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된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의정부병원의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재정 적자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병원을 지금 현재 진료 기능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 국은주 위원 지금 그 고민한 게 몇 년 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결정을 해서 10월 중에는 의정부병원에 저희 도와 의료원 본부와 의정부병원 노조가 합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 결정을 하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당장 수술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지금 15억, 2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만이 역할,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술실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요. 그러면 또 어차피 수술실 자체가 운영이, 대체 수술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국고로 다시 반납시킬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 국은주 위원 국비 반납을 하면 다시 받아올 자신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죽겠네. 아, 정말 우리 복지국도 그렇고요, 보건국도 그렇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국장님, 모든 지금 공무원들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올해 지금 218, 224 이거 예산 삭감한 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뭐 하고서는 내년에 그 예산을 왜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 1년 동안 이 예산을 어렵게 받아 놓고 이것을 다 완전히 그냥 1년 동안 놀고 앉아 있다가 이거 다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워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인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제어시스템 교체 부분은 조금 빨리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뒤늦게 행안부 재난지원금 사업 예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뒤늦게라도 인지하고 교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뒤늦게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진짜 국장님, 1년 사업 중에서 분기별로 사업 실적 평가, 일하는 거 체크 안 하세요, 공무원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과 저희하고 생각이, 평상시에 지금 처음 대면하면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심각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충분히 설명을 다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다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오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국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국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추경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오늘 본질의 10분하고 추가질의 5분까지 15분 정도 이제 질의를 할 예정이고 어제 복지국에서도 얘기했듯이 7월 업무보고에 이어서 앞전에 조금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질타, 질책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ㆍ건강국, 특히 어제 복지국의 그 질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 지금 복지국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표정 하나, 태도 하나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어떤 신중성 하나, 정확성 하나 이런 것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복지국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의 행태, 양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알았던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의결과 심의와 자료 요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심도 깊은 살핌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이 추가경정예산도 살피는 것들이 일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는 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저는 배웠듯이 그리고 알고 있듯이 갑을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고 특히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정책, 예산 등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차질 없이 시행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답변들은 명확합니다. 이 자리, 모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방송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정확성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것들을 다 도민들은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4년 동안 상임위를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11대에서 어떤 형태를 했는지는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달, 지금 6월 4일 날 지방자치선거 이후 7월 달 저희가 회기를 시작하고 한 70일 정도 지났는데 전혀 그때 긴장하시고 그다음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상의하시고 사전 보고해 달라는 데 있어서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의 복지국, 보건건강국 답변의 태도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임원진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크게 갈등으로 불거진 7조 원에 대한 어떤 재정위기, 저는 재정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확한 철학만 가진다면 충분히 타개하고 이 문제점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국에 추경 질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제2회 추가경정 보건복지, 특히 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의 추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삼모사 추가경정이다, 줬다 뺏다 줬다 뺏다. 그리고 신기루 추가경정예산이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그 답변 태도 그다음에 오늘의 어떤 답변 태도 반드시 고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그다음에 보고서와 이러한 어떤 태도로 그다음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절대로 도민들이 바라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성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도 하나 그다음에 자세 하나, 몸짓 하나도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답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도민을 대하는 집행부의 어떤 책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더불어서 저희 위원들도 성실히 추경이라든지 의회의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고위직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신 보건건강국 그다음에 복지국의 직원분, 실무 직원분, 주무관님들께서도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두발언이 길었는데 본질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기루 추가경정예산 그다음에 환상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증액해라, 감액해라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 벌써 답을 다 내고 오셨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감액을 전제로 했던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걸로 보고 제가 반영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 못 한, 미반영으로 표시된 거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과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미반영. 건강증진과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미반영 또 의료자원과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미반영. 아, 이거 읽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집니다. 제가 중복해서 읽어드리던, 이렇게 미반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루 그다음에 조삼모사 추경이라는 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일몰을 넘어서 전액 삭감, 미반영 이런 것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실례로 증가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가된 것들을 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환상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사실 그리고 복지국,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들을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다음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생존, 자존감을 잃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맞습니다. 신기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오늘 계속 감액, 감액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페이지는 몇 페이지였냐 하면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거기 참고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이번 추경으로 도비 2억을 증액하셨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하면 한 3억 4,78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어떤 분한테 지원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인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비급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급여는 어차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료니까 문제가 없지만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급여에 대해서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환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맨 처음에 성인 부분도 포함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었는데 보통 암환자 진료비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정특례로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계획입니다, 부족액이 있어 가지고.
○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적 의료지원비, 그다음에 산정특례, 그다음에 본인부담상한제 이런 것들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약자층에서는 300만 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특히 암이라는 재난적 상황의 어떤 질병 상황 속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300만 원은.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얼마를, 2억 증액했다고 올라왔지만 계속 제가 신기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7월 기준해서 실 집행 예정액이 60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도비에 배정된 액이 35억 6,900만 원, 차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거 24억이라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달랑 2억 증액했다, 2억으로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다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2억에 사업이 완전 없어져 버리고 일몰이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억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건강국장님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신 바입니다. 내년에는 27년도 예산이 시작될 거지만 그때는 반드시 원래 목적에 맞게, 원래 어떤 금액에 맞게 원복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억 올린 것들도 많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예산은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암 치료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나중에 받는 부분입니다. 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능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 없이 전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정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입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요, 마약 홍보성 예산입니다. 이게 홍보성 예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마약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 그다음에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 채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2억 7,600만 원에서 5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더욱더 증액, 27년도에는 증액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다양성 측면 그다음에 마약의 어떤 심각성들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첨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것들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전액 감액. 제1형 당뇨병은 우리가 소위 잘못 알고 있는 소아형 당뇨라고 그러는데 소아형 당뇨라는 말은 맞지 않고 제1형 당뇨라는 것들이 이제 정식 용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000만 원 전액 감액되셨고요. 그리고 제1형 당뇨가 올해 어떤 질병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신장장애와 더불어 내부장기장애로 제1형 당뇨가 장애 범주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액 감액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정말 시작도 못 하고, 물론 장애 범주 내에서 더욱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처럼 제1형 당뇨환자 지원 조례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제정조례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액 감액은 정말로 시작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은 좀 담가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추정환자 수가 지금 정확하게 등록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췌장장애가 나중에 등록관리가 되면 정확하게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으로 한 9,500명 정도가 23년도 자료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본인부담금이 소아 18세 이하는 본인부담금 10%인데 성인이 지금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성인도 소아 10% 기준으로 만들어 주면, 그리고 소아나 성인이나 그 질병을 계속 갖고 가고 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가 건보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가고 노력해서라도 이거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지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자꾸만 도가 예산을 조금 태워서 임시방편으로 늘려가면 국가가 또 할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7,0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1형 당뇨환자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설문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4년 동안 아니면 추경, 앞으로 이루어질 예산, 본예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는 도민을 향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만 바라보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충질의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시면 10분 내로 정리하고 추가ㆍ보충질의로 진행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후엔 가능하시면, 또 뭐 질의가 이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 짜느라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복지국에 이어서 총괄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제는 답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답변되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제가 세입 총괄 부분 숫자가 많아서 이거를 보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 부문 지방세입 수입 중 항목에 보통세가 있죠? 13페이지입니다, 총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보통세가 있는데 기정액 13조 2,666억 원에서 12조 9,666억 원으로 3,000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 사업수입도 512억에서 259억 원으로 49%가 극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먼저 보통세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등록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가 당초 예측치보다, 세수 예측치보다 3,000억이 더 결손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3,000억을 감액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참고로 20년도, 21년도는 취등록세가 6조 9,000억, 7조 5,000억 되다가 22년도에 부동산 경기 되게 좋을 때 11조가 걷히고 그다음에는 계속 8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질문은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21년도, 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6,100만 원에서 1,650억 원으로 이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전년도 사업이 부진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정 전체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 보조금 반환수입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도 지금 세입에서 반환수입이 꽤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러니까 시군에 위탁한 시군의 보조금 사업이든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던 사업도 많은 부분이 반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 절대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을 딱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작년도, 24년도나 25년, 주로 제가 25년도를 생각하는데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반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생겨서 좋은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고 사업이 부실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뒷면에 보면 물론 반환금 성격이 틀려요. 위의 반환금이랑 밑의 반환금은 국가보조금 그런 반환금일 수도 있는데 보전수입 내부거래 항목에서, 715 항목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186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163억 원이었는데 기정액이 다 0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크게 순증된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는 0이고 결산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이제 추경에서 반환액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료 찾아 가지고 다시 자료로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저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게 총괄수입을 파악하고 가야 일반회계든 기타특별회계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 이게 본예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환금이 많은 거는 본예산 사업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복지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입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이해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세출 부분은 세출 부분 이 설명서 보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세입 부분은 물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냥 무슨 건, 몇십억, 몇백억 하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반환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결산 의회에서, 6월 달에 결산 의회에서 결산할 때 자세한 내역들이 다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아마 의회가 조금은, 저도 이거 할 때마다 그 세부내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국장님도 찾아보시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맞춰서 자료 챙기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본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이 부분이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50%씩 지원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비는 그대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50%가 시비 10%, 도비 20%로 그렇게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견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시가 찬성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반대의견을 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 지정권자가 예전에는 도지사였는데 이제는 시장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에 그걸 올려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방미숙 위원 아니, 시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 재정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 방미숙 위원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그냥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가능하면 시의 부담이 아주 최소한으로라도, 한 5%, 10%라도 부담을…….
○ 방미숙 위원 최소한이면 몇 %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5%, 10%라도 부담을 해서 시가 관심 있게 챙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시가 그냥 도가 주고 나면 시는 사실은 관심 밖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시의 주민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경기도에 전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1개 시군에 없는 시군도 몇 군데,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는 없고요. 지금 45개가 있어 가지고 수원시, 화성,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아서 많이 있고 지역마다 편중이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지역마다 틀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달빛어린이병원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시에 재정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도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 방미숙 위원 그리고 산모ㆍ신생아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분에 증액을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급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이게 법적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방미숙 위원 아, 지침으로. 국비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이거요? 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랑 착각했습니다.
○ 방미숙 위원 도비하고 시비 사업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거 전환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환사업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첫 번째 애를 낳으면 3명이 되는데 그 중위소득 기준이 월 소득 8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78%가 해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위 22%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원을 하던 부분을 저희가 일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 되는 중위소득 15%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도 그 일몰을 하는 부분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부터도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슨 민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할 때 중위소득,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율, 백분율로 70%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라고 할 때는 78%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22%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거는 재정 여건상 국가의 보편적 복지 방향하고도 너무 초과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 방미숙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15% 초과되는 부분도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보면 25, 20년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 비용을 빨리빨리 지급을 안 해서 그 지적을 받은 건가요? 아니, 신생아를 어쨌든 낳게 되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때 당시 저희도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해서 12월에 일부 시군에서 집행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산모ㆍ신생아 제공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한 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저희도 예산부서에 이 부분만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 방미숙 위원 이런 지적받으신 부분들은 올해에는, 작년에는 그랬지만 없으시길 바라겠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7월 31일 날 100%를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 사업 시행방법이 시군 보조에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군 보조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군으로, 이게 사회보장정보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7 대 3으로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집행을 다 하면 시군 보건소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전출하게 됩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이게 실집행된 데이터가 여기 없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사회보장…….
○ 방미숙 위원 없는데 100% 집행이 되었는지 그게 파악이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는 이제 교부한 것만 가지고 집행률을 100%로 잡고 집행률은 시군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가 그때만 파악이 되고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방미숙 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보고 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간 4만 9,062명인데 7월 말 2만 8,514명 이 목표 달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여기 또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난임부부 시술하고 이게 미반영된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미반영이 됐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난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난임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거의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라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난임 지원, 우리 전환사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의학적 판단을 조금 더 가미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 사업으로 일원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 방미숙 위원 아니, 그럼 9월까지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9월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9월까지…….
○ 방미숙 위원 그러면 9월까지 되면 지역에다가 이게 그 이상 진행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사전에 다 충분한 통보가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보건소한테는 다 알려드렸고요. 내일모레쯤에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보도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또 이것도 국비사업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저희가 이번 9월 말까지만 하고 중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방미숙 위원 미반영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 보건소에서도 빨리 이런 걸 소통이 돼야지만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 이후에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결론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주길 바라고 싶은 마음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특히 난임 지원사업이든가 산후조리비 지원이든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에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방침과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라든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국비사업과 중복사업을 조금 더 해 주는 부분이라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 방미숙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민원 될 부분, 예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그 산후조리비 지원기준을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방미숙 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부의 보편적 복지가 70%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78%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갖고 가도록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하여튼 시군 보건소가 현장에서 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거고 해서 보건소랑 잘 소통해서…….
○ 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정리 좀…….
○ 방미숙 위원 어쨌든 미반영, 좀 길어지고 있어서…….
○ 부위원장 문승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길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미반영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문승호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 중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경기도의료원과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오후에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전에 많은 분들이 질의응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81페이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26년도에 진료인원이 9,260명 정도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군별로 그 이용인들 리스트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명지병원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환자 현황은 저희가 지금 미처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습니다.
○ 김현덕 위원 25년 행감 때 보면 환자 대기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어떤 해결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계속해서 수요에 비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특별하게, 계속해서 대기상황은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대책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좀 더 늘리지 않는 이상 지금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과 의료원에서 하는 2개 병원 같이 넷이서 Zoom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수원, 의정부 말고라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더 확대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의 숫자를 좀 늘려서 환자 대기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드는 면이 있다 보니 숫자를 터무니없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겠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병원 기관 숫자를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료원 되는 데부터 먼저 1개씩, 1개씩 늘려나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다음은 284페이지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진료 의사는 몇 분이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정부병원에 1명과 수원병원에 각, 치과의사는 수원병원 1명, 의정부병원 1인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위생사가 같이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 대기시간이 완전히 길어서 불만이 많은데 상징적으로 수원병원이나 의정부병원에 의사를 1명씩 더 늘려서라도 그 대기시간을 줄여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병원의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일반 치과도 보고 장애인 치과도 양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치과의사는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자체가 좀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일반 치과의사를 하나 더 뽑아서 장애인 치과 업무만 주가 되게끔 하는 걸 의정부병원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건강국의 신규사업이 몇 개가 늘어나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대부분의,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그 5개가 대부분 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보면 동료지원인 양성ㆍ활동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밀착 점검돼서 이용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집행이 되고 집행뿐만이 아니고 잘 활동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오전에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유방암 검진사업에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11대 의회에서 폐기된 안건으로 12대 의회가 시작한 지, 임시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상반기에 행정절차상으로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 상정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민선9기가 시작하고 의회 12기가 시작할 때 저희가 상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체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조금 너무 늦었다는 판단도 있지만 또 중요한 판단은 이 자체가 처음에 신의료기술로 나와서 22년도, 23년도 의료원에서 사업할 때는 20ㆍ30대 여성들이 유방암 촬영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혈액검사로서 3종의 단백질을 찾아내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확률로 진단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유방암 촬영을 하고 보조 수단밖에 안 된다는 게 최근에 데이터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사업은 단독 혈액검사였고 그런데 지금은 유방촬영과 이걸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일종의 여성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유방촬영을 하지 않고 이 혈액검사만 해서, 혈액검사만 했을 때는 양성인데 모르고 음성으로 나오는 게 25%나 되기 때문에, 100명이면 25명이 잘못하면 환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조요법으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보라매병원에서 선별적 보조 검사로서 4만 9,500원 비급여 수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건사업으로서 단독 혈액검사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거는 어찌 됐든 집행부의 의견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거는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또 환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자의 생명과 같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미비한 부분은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현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7월에 392회 임시회에서도 다른 것들 논의했다시피 이런 사업을 폐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의견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주시지 않고 이 비용을 폐기하겠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본 의견만 드리고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에서 아예 이런 사업 자체가 일몰시켜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라도 혹시 남은 기간 동안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충분히 소통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난번 추경 사전보고회 때는 한 번 설명드렸던 사업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의료자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선 언제든지 첨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올해 의대생 4명, 간호대생 2명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대생은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치대생이 지금 포함된 걸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치대생은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올해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과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그 대상은 의대생하고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법적으로는 치대생도 포함이죠, 맞나요? 공중보건장학법에 의하면 치대생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의대생이 간호대생보다 좀 더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겁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특별하게 기준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 건데요. 현재 6명이 지원되고 있고 의대생이 4명, 간호대생이 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장학금은 등록비랑 경비 포함해서 전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이 장학생분들이 2년에서 5년 정도 이행을 하게 될 텐데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 이행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이거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의무복무를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그래서 5학기를 했을 경우에 5학기에 대한 그 기간을 복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행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주로 의료원에서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의료자원과장님에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입니다. 아까 앞에는 교부율에 따라서 미흡으로 판단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도 동일한 겁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17명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7명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었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최종 10명이 선정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국도비 내시로 해서, 이번에 변경 내시로 이걸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요. 우수 의료인력 기준이 뭔가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잠시만…….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 지정된 상급병원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3명 선발된 인원들 중에서 서울대 교수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 이건희 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 마땅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10명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원에 파견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비ㆍ도비 1억씩 해서 보통 의료원에 전달이 되고 의료원에서는 또 자부담으로 그 과의 성과급으로 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시중 연봉에 얼추 맞춰주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원장님, 그분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열 분 와서 19억 7,200이면 평균 1억 9,000이신데요. 여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평균 이렇게 받는 각 과장별 월급에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요. 큰 불만은 없으십니다.
○ 이건희 위원 그분들이 민간 다른 어떤 병원이라든지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분당서울대병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파견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공중보건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사실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저희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1시부터 책임의료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44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천, 그 전에 이 수요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은요, 달빛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모집을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은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 3개소가 사업을 중단한 혹시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그중에 이제 안산과 의왕에서는 달빛으로 이게 전환된 사례이고요, 구리는 운영이 좀 어려워서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3건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인력 부족인지, 수요 부재인지, 자발적 포기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장스365의원이 구리의원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경영 부진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운영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본 사업이랑 조금 다르게 2024년도에는 29개소, 2025년에는 37개소, 2026년에는 45개소로 꾸준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서도 정상 추진을 받은 반면 이 해당 사업은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 미흡이라는 자체평가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이 취약지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 진료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것은 계속 달빛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구조가 조금 개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하는 것 등에 대한 방향성이.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을 올해부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달빛으로 가거나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건희 위원 그 취약지라는 것이 소아과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인구와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서 아이를 키우는 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을 해 가면서 어렵게 육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 이 사업의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기관이나 도립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공공의료원에서는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이, 안성병원은 부분 달빛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천병원도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안성시와 이천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이제 권역책임의료기관,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고 12개의 중진료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남양주입니다. 그만큼 남양주공공의료원의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028년부터 이제 빠르면 왕숙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 신혼부부들, 영유아 가정을 둔 가족분들이 많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남양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문제는 경기도민,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가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2024년에는 집행률이 45%, 2026년 7월 말까지는 현재 집행률 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개소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현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등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차유미 위원 조국혁신당 차유미입니다. 페이지 30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정액과 경정액 차이를 보니까 거의 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도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당초 예산 대비 많이 한 300억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7ㆍ8월에도, 8월경에도 조금씩, 1차 추경할 때도 조금 부족액이 발생되었는데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추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주겠다고 한 부분이고…….
○ 차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 차유미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마침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선 난임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꽤 많이 증가세가 높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지원 확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 폐지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23년 7월이에요. 그리고 거주 기간 폐지도 24년 1월이고요, 1월 1일. 그다음에 지원 횟수 확대도 24년, 그러니까 연령 차등 폐지도 24년. 그러니까 24년 그다음에 25년 거의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딱 추세를 봤는데 지금 26년 후반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45%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 따라서 당연히 출생률도, 그렇죠? 출생아 율도 분명히 올라갔겠죠? 이것도 어떻게 고무적인 수치가 나왔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7만 6,000명 정도인데 난임시술로 출생하는 출생아 수가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네, 제가 가진 자료로는 한 21% 정도 증가했다고 보더라고요. 보는데 이게 이런 제도는 저출생 극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좀 지원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이제 연령 지원의 확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 난임, 지금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또 난임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게 어떤 추세로 얼마만큼 가파르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연계돼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은 일몰을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일몰하게 됩니다.
○ 차유미 위원 보니까 미편성됐어요. 이게 한 8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상이신 분들한테, 이게 몇 년 정도 했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년 전부터 소득 기준을 추가해 오고……
○ 차유미 위원 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중단하시는 걸로 하셨고 그건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위소득 150% 이하가 3인 가구의 소득이 8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백분율로 하면 78%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차유미 위원 네,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보장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70%까지 보장이 보통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보장을 하는 게 지금 재정 형편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차유미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있어요. 이게 한 달에 50만 원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출생아에 대해서 한 번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차유미 위원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게 보니까 첫만남이용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차유미 위원 이것도 처음에 한 번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00만 원.
○ 차유미 위원 네, 그다음에 부모급여 이거는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면 이게 출산, 그러니까 난임 그다음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다음에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살피고 그다음에 육아까지 쭉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여기 8쪽에 목차를 보시면, 7번부터 밑에까지 쭉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그다음에 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그다음에 영구 불임, 그 밑에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플러스 국가 예방접종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어린이병원까지 연관이 다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생아 비율이, 거기다 지금 여기 난임시술비 보니까 각 시마다 난임시술비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이것도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출생아 비율 앞으로 우리가 미래 내년, 내후년까지 본예산 세우고 지금 재정이 엄청나게 팍팍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쭉 다 연계된 거라서 어떤 건 유사하고 이것이 겹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본예산이며 이런 걸 잘 예측을 하셔서 정책이나 이런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축소할까를 계획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논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중복ㆍ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복지국과 저희 보건국, 여성국 같이 해서 돌봄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고 거기 대상별로 각 국이 하는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중복되는 것, 그러니까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서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군비인지 정리해서 촘촘한 체계를 지금 복지국이 주가 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네, 그런 자료가 있거나 서로 나눈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시마다 혹시 출생률이나 이런 걸 조사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각 시마다 출생아 수는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합계출산율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본 것 같은데……
○ 차유미 위원 혹시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 3년 치 누계, 경기도 안의 각 시의 출산율이나 이런 거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자면 여기 페이지 139쪽이요.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 여기가 돌봄의료센터인데 8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료수익 발생으로 출연금 일부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료수익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지금 사업 개시가 2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재택의료센터라는 게, 올해 시작하는 통합돌봄의 재택의료센터라는 게 활성화가 안 된 시기이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줬고 전년도도 전액 지원했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개 의료원당 5억 5,000씩을 지원했는데 지금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1개 의료원당 한 3억씩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또 수익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자를 방문하면 1인당 월 27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년에 3억씩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고자 하는 겁니다.
○ 차유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이 났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익이 났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 시행 주체가 경기도의료원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료원의 각 6개 병원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의료원의 사업, 사정이 안 좋은데 이거를 여기 감액하는 게 맞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나중에 총괄해서 인건비 지원은 부족액을 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게 구조화가 돼 있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금 차등해서 부족만큼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방향입니다.
○ 차유미 위원 이게 저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서 어쨌든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돈이 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인력 채용이라든가 더 투자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 5억 5,000 예산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부족분만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의료원 자체의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새롭게 필요하면 다른 인건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또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간호사도 더 뽑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준 5억 5,000 틀 안에서 움직이면 더 이상 팽창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의료원 사업이란 걸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우리가 일정 부분 부족한 만큼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구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차유미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시겠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차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 관리를 잘하셔서, 돌봄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활성화하게 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수익이 나거나 이러면 경기도의료원 재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체계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 복지국 추경 관련한 질의랑 오늘 보건건강국 이렇게 연달아 이어질 때, 그러니까 저희 위원과 집행부 간에 계속 같은 답변과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는 예산 상황 어려워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예결특위 내지는 본예산에서 집행부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딱 두 가지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부분은 일면 동감이 되면서도 그러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떡할래, 이게 우리 논의의 집중이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상황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라는 식의 그 반응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작년은 작년이에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초선의원님들이 많고 저를 비롯해서. 작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결특위 거치고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마지막 본예산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이 땅땅땅 방망이 두들기고 통과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의무가 있으시고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우리의 능력 밖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미리 그 예산을 책정했었던 도의회와 상임위와 의논을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9월인데 9월에 와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일단 뭐 오늘로서는 추경 논의는 이제 마무리되겠지만요. 이후에 11월 본예산 때도 또 이런 답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마지막까지도 “작년에 그렇게 책정됐다, 예산이.” 내지는 “예산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답변 말고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논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제가 그리고, 이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왜 집행부인지는 아시잖아요? 예산이 책정되면 정책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도 존중할 테니 그렇게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의회에 대해서도 존중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감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 주시든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페이지에 의정부병원 관련해서 아침, 오전에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넘어왔잖아요, 작년도 아니고 올해. 올해 1월 26일에 국비 교부가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핵심 질의는 이겁니다. 의정부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설개선이 있든 아니면 뭐 양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 속에 의정부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하되 당장 국비를 받았어요. 받기 힘든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상 이거 올해 도저히 예산을 집행 못 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명시이월로 넘기시면 돼요, 내년으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예 반납 절차 예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257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관리 사업도 삭감이 돼서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가 5일에서 2일로 조정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4년, 25년 전부 다 집행률이 나름 괜찮습니다, 보시면 적어주셨듯이.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근무일수를 5일에서 2일로 조정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조정을 하신 건가요? 여기 보면 지금 5일에서 2일로 조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피해조사에 대한 역학조사관은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기간제 의사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사 확보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의사의 의향, 의중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 의사가, 24년, 25년에 같이 계속 근무하던 의사가 올해까지, 26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나 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 최경순 위원 언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때 당시는 건수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최경순 위원 언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4년도는 주 4일 근무했고 25년도부터 주 2일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 그런 상황에서 26년에 예산 확보액이 이렇게 확 늘은 이유는 뭔가요, 예산액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 과정에서 주 5일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 최경순 위원 잘못 책정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못 책정된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예산 집계를 잘못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저희한테 객관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산 잘못 책정했습니다.”라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지금 시간 없는데 “그걸 왜 잘못 책정해?”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한센병 관리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증감 사유를 시군 수요조사 반영 결과 불용 예정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하기가 힘든 게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이 자료에 경기도 한센인 현황 자료를 갖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재가한센인 몇 명 그다음 정착마을 몇 명, 생활시설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수요조사 반영 결과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한센병 검진사업입니다.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한센인 발견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한센인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위한 한센병 확산 방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일반 시민들 중에 ‘나, 한센병인 것 같은데?’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동검진을 통해서 차량이 가면 그날 다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모여서 한센병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다른 피부질환까지도 같이 좀 보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게 지금 26년에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4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25년도에 중단했다가 26년도에 예산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잘못 반영하신 거죠, 예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말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것도 뒤늦게 저희가 알게 된, 인지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의견 수요조사를,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 최경순 위원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편성된 다음 1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하셨어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 산모ㆍ신생아 출생, 난임, 소아병원 이런 카테고리들은 주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정책이란 말이죠. 산모 정책 따로, 난임 따로, 신생아 따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랑 시군비가 같이 되는 사업인데 2차 추경, 이번 추경에 나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또 추가형은 8억이 아예 반영조차가 그냥 안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은 제목의 자체 지원사업이어서 엄청나게 반영되고 추가형은 그냥 뭐 좀 더 대상자가 늘어났나 보죠? 추가형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타임 벨 울림)
추가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문승호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도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심지어 얘도 이제 증액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지방채로 차입을 하게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얘는 또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하다 보니까 3개소가, 그러니까 총 9개 중에서 3개소가 사업 중단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는 늘어나요. 그런데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은 안 하겠다고 심지어 막 시군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삭감이 돼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사안이 물론 다 같지는 않으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얘가 좀 종합적으로 미리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고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삭감이다라고 왔을 때 그럼 이게 왜 삭감이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럼 단순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저희한테 설명되는 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되면 좀 미리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카테고리별로라도 묶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상임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애들 영유아부터 소아까지 돌봄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 돌봄체계 안에서 저희가 그냥 지원금과 또 의료체계를 굳혀야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디테일로 가면 또 너무 많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막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면 경기도 내의 난임부부 현황 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난임부부라고 지금 진단받은 자의 현황은 없고 난임시술을 받은 숫자는 나와 있는 것이 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 그 시군별로 이렇게 나누는 자료는 받을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 자료는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것이 심리상담, 정신건강, 자살시도자 치료 뭐 이제 이런 게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도 제가 보면, 395페이지에 보면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이제 줄어듭니다.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청년층한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청소년ㆍ청년이 줄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이 자살시도를 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자살이라는 거를, 시도라는 걸 알리는 전제하에, 등록을 전제하에 1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 부모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에…….
○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업이 줄어들면? 이게 기금 사업이던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인가요, 일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 최경순 위원 이게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대상자가 34세예요. 34세까지. 그럼 34세까지면 얼마든지 그 대상자를 찾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도 다시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기금이 반납되면 다시 받기 힘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국적으로 이게 지원 건수가 너무 미흡한, 지금 국가 사업인데요. 너무 지금,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이 집행잔액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도 그러면 기금 50%, 도비 50%라는 게 국비에서 내려온 기금 50%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은 점점 줄어요, 24년부터. 점점 주는데 이 사업을 의정부병원하고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그러면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의정부병원으로도 가서 진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400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여러 지금 6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타임 벨 울림)
○ 최경순 위원 네, 주로 홍보비 삭감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감액되는 내용이…….
○ 최경순 위원 일단 제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질문을 하기 전에 뭐 하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헬스 포 올(Health for All)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게 그게 보건건강국의 미션이라고 판단합니다.
○ 우현욱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보건건강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건강국, 더 나아가 복지국,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그게 교집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오늘 추경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은 감액이라는 명분하에 조금 많은 사업들을 기준 없이 그냥 잘라냈다라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모든 사업설명서를 읽으면서 그런 기준들도 사실 좀 많이 안 보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도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어떤 항목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항목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준 없이 했다는 말은 되게 저희 국 직원들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고 서운한 이야기고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나름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서 감액과 일몰을 진행했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건강국은 아무래도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응급의료든가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대 손을 안 대고 더 늘리면 늘렸지 앞으로도 저희가 더 강조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통의 복지성 예산은 생명보다는 조금 더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중증ㆍ경증을 나누듯이 저희가 중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조건 사수하고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보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는 조금 이게 중복된다든가 조금 미비하다든가 또 성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쳐나가고 하는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추경 사업 감액 사유가 인력 문제 때문에 감액된 사업이 몇 건인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총 9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금액이 한 10억을 조금 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미채용이 됐다거나 채용 지연, 퇴사했다, 공석이다, 결원이다 그런 게 사유로 적혀 있는데 그 말은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보면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정신과 의사를 채용을 못 했고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은 변호사를 못 구했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는 파주센터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치료센터에 의사가 없고 후견사업 지원단에 변호사가 없다는 말은 이게 메인 인력이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있었던 거고요. 치매공공후견인에 변호사가 1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인이 근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중앙치매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앙치매센터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자, 그리고 역할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파주에 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파주병원장이 7월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퇴사 이후에, 병원장 퇴사 이후에 새롭게 인력을 지금 뽑지 못하는 게, 특히 수원병원에서도 지금 퇴사가 이루어져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이든가 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관계로 나오는 수에 비해서 그 수요가 많아서 지금 뽑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 자체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사실 인력 결원이 생겼을 때 미리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준비 과정,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결원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요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도 인력관리가 퇴사 이후에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고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퇴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사전에 그 절차가 미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절차상에 지금 현재 규정상에 있는 모순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의료원의 직원들만은 조금 거기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해서, 특히 의사의 퇴사, 사실은 퇴사는 한 달 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돼 있는 시기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그런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절차적인 그런 거는 보완이 좀 됐으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채용이 되지 않은 원인이 사실 그 결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메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현실적으로 보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고용의 형태 자체도, 또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고용하는 직종이 다 기간제근로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이 안정 안 되고 또 좀 더 좋은 자리 있으면 퇴사하게 되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사실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들 예산 원상복구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는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 부분은, 이번에 인력 채용이 안 돼서 감액되는 부분은 이걸 지금 감액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나중에 결산 시에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추경을 한다는 마음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액 처리를 한 거고 그 일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또 보통의 경우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27년 본예산 때는 꼭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15억 전액 감액됐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우현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태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감액되는 원인, 그 메인 키가 법무부에서 비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TF추진단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복지국 그다음에 이민사회국 이렇게 TF가 마련이 돼서 많은 논의를 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만드시고 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래서 많이 챙기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15억이 다 깎였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반영에도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국에서도 어제 간병 SOS 프로젝트가 감액이 됐습니다. 양쪽에서 간병 관련된 그런 예산이 감액되면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됐을 때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셔 놓은 가족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취지 때문에 김동규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졌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저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용어의 선택에서. 같이 동의하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TF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말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청와대 VIP 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간병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VIP 지시사항으로 간병을 국내인을 먼저 우선해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걸 검토해라. 외국인은 두 번째로 정 안 되면 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되던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타임 벨 울림)
○ 우현욱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간병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병인이라는 거는 의료법에 없고 지금 간병은 사적 계약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내년도부터 간병급여화 사업이 요양병원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사 보건복지부가 간병인에 대한 간병인 인력 앱도 만든다고 하니까 간병인의 자격기준이 정해지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딘가에 간병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이 사업은 용이하게 될 거로 봅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좋습니다. 오전에도 권태익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설명을 이전에도 저는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건건강국에서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 게 있습니까? 그냥 법무부에서 비자 문제, 뭐 법적인 제도화가 잘 안 돼서 이어나가기 힘들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15억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들의 노력이, 그리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런 노력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법무부와 논의를 하시고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하시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했고 또 최근에 과장과 팀장이 법무부를 방문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게 그거고 TF는 계속 운영하면서 제도적으로 간병급여화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또 간병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지금 어느 정도 스탠스가 지금까지는 또 부정적이지만 아마도 내년 하반기든가 후내년에는 이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의도했던 거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걸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자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보조에 맞추어서 경기도가 조금만 더, 손해보지 않고 가자는 취지 정도로 해서 전혀 도민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TF에서 준비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가 조금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 모든 분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중간중간에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중간 인터림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지금 오늘 회의장에서 느끼는 게 가장 큰 게 소통의 부족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주간 브리핑처럼 주간 자료를, 주요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내고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주간 브리핑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한 건이 되더라도 그렇게 공유하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많이 소통하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더 소통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료자원과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ㆍ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이번에 추경으로 2억 7,600을 감액해서 경정예산이 2억 7,400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집행현황을 보면 이미 3억 8,500이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의료자원과장 한정희입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은 5억 5,000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감액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로 해서 자금이 교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약사회, 약사회에.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약사회에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정예산이 2억 7,400인데 집행된 게 3억 8,500이라고요. 숫자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그거는 교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이미 교부된 것 중에 다시 반납을 받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그렇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콘서트 안 한다고 그래서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보면 학생들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예방교육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 명성숙 위원 지금 사업이 보니까 186회에 5,388명 돼 있고 원래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자료 주신 건 아마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이게 횟수로 치면 수백 회가 되는 건데 이거는 상시로, 수시로 여기저기 학교 찾아가서 아마 약사회에서 교육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로 이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단하고자 하는 거는 콘서트하고 일회성 행사.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교부된 거가 콘서트 금액에 벌써 나가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일부가 좀 나가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2억 7,400에서 지금 3억 8,500 나간 돈에서 얼마를 다시 돌려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예산보다 이미 실집행이 많아서 지금 그게 수치가 안 맞고 사업 자체를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아예 중단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냥 콘서트 안 한다 이렇게만 써놓으셨잖아요.
(의료자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저희가 지금 교부가 3억 8,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 명성숙 위원 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거는 마약예방 영상 공모전하고 콘서트하고 런 챌린지라고 일회성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은 집행할 거고요. 지금 교부액은 일부 이 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나중에 회수를 해서,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그걸 회수해도 나머지 돈은 경정예산 2억 7,4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하반기엔 거의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그거는 하반기에 계속,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일단 여기 집행률이 다 교부만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돌려와도 그러면 집행은 100% 됐다고 해도 나중에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교부해서 하면 집행률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보통은?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여기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탁상행정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 그냥 한번 짚고 가고 싶었고요.
그것보다도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인원 추계로. 지금 보면 7월 말까지 2만 8,000명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4,000명 정도. 그런데 올해가 남은 게 7월 이후로 8월부터 하면 5개월인데 그럼 대략 잡아도 2만 명이 넘는데 지금 추가 잡은 게 1만 1,000명이에요. 인원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나중에 모자라면 아예 3차 추경을 또 예상하시는 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시군 수요조사 받아서, 저희가 항상 지난 의회에서도 실수를 하고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또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 명성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미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거 절반만 추계를 하신 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출생아 수,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이 산모ㆍ신생아 예산은 부족해서 1차 추경에서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2추에…….
○ 명성숙 위원 네, 이번에도 해도 또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에 2만 8,000명이면 5개월이면 2만 명은 해야 되는데 1만 1,000명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거를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을 해도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거는 반드시 지원을 해 줄 내용이고요.
○ 명성숙 위원 그런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에 부족해서 그 사업은 1월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올해도 이 수치상으로 보면 당연히 모자랄 것 같아 보이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1추에서 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재원이 또 여유가, 지금까지 이거는 바닥 예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물 위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물이 좀 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채워주면 사업이 꽉 차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명성숙 위원 네, 이건 어차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뭐 돈 없다고 못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아서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명성숙 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우리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관련해서요, 작년도에는 아주대 부지로 하기로 했다가 21억 다시 취소되면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명성숙 위원 그리고 올해 그러면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되면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을 오히려 삭감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죄송하지만 답변을 응급의료과장이 해도…….
○ 명성숙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 명성숙 위원 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는 지금 설계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비는 1억 3,800이 국비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는 설계비가 일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세웠던 건데 이게 공모심사에서 사업수행검토로, PQ심사로 넘어가면서 공모가 빠지면서 그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거고요. 남은 거는 지반조사비 1,500만 원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감액을 해도 원래 하기로 했던 이 격납고 준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설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그 공모 진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공모 사업이 이게 지금 장소가…….
○ 명성숙 위원 설계 용역 공모하는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장소가 10전비라서, 전투비행단이라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공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PQ심사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공모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될 심사비나 이런 것들을 감액한 겁니다.
○ 명성숙 위원 예산 감액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감사합니다.
○ 명성숙 위원 빠른 진행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 명성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질문인데요, 여기 병원별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각 지역 병원별로 병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종합병원들이 이런 병상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병상을 이용하는 신생아들의 병원비를 감액받나요? 어떤 혜택이 있죠, 일반 우리 시민들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없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명성숙 위원 아,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각 지원만 하는 거고 거기 병상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따로 없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이 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또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약중독 치료센터 여기에 보니까 의사 1명을 감원하면서 예산을 줄였는데 원래 정원이 의사가 2명인데 1명이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축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명이 마약을 전담하는 의사를 충원하고자 했는데, 마약을 지금 병원장께서 마약을 치료하고 있고요, 마약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하고자 했는데 마약 담당하는 정신과의사가 전국에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포기하고 내년도에는 그냥 정신과의사를 채용해서 전체적인 정신병원 운영을 같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아, 마약 전담 의사가 그렇게 없어서 충원을 못 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명성숙 위원 원래는 2명인데? 제가 봐도 이거 의사 1명이 이렇게 담당하기엔 너무나 과중한 것 같아서. 그러면 충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거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러 감원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명성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이제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하지 못해서 우리 국장님께 저도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엔 없지만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하반기에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된 것처럼 110억 원 상당의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이 조건이 지금 3년 거치에 5년 상환, 그리고 4.49% 이율로 한다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차입을 하려면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원 이사회 그다음에 도 승인, 금융기관의 승인까지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새로 시설을 짓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인건비를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 1년 치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국장님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6개 병원이 다 함께 의료원이라는 이름하에 있는데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실적도 좋고 또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30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의정부병원처럼 너무 열악해서 1년에 110억, 뭐 또 1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중에서도 아주 차이가 많이, 격차가 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국장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청주의료원이든 서귀포의료원이든 서울의료원이든 200억, 300억씩 은행에서 차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도가, 시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아니면 차입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월급이 부족해서 100억 원 빌리면 이제 내년에 인건비에다가 빌린 원금, 이자까지 더 감당해야 되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2030년쯤 되면 그래도 도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자 부담은 조금 더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국장님 생각대로 되면 좋은데요.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는 도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의 구조조정과 혁신이 있으면서 또 정부 제도의 개편이 같이 이루어지면 도 재정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경기도의료원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본금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면, 금융 대출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재무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번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의료원의 빚으로 떠안게 되고 또 이것이 경영에 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가면 이 빚은 결국엔 누구의 부담이고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마지막엔…….
○ 부위원장 문승호 이것도 경기도 책임이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 부위원장 문승호 이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당장에 예산을, 앞뒤 선후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아낀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좀 뒤로 미루면서 그 부담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병원별로 이제 채무를 안게 되는 거고 지금 의료원은 6개 병원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각 병원마다 지금 채권ㆍ채무 관계도 설정되어 있어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6개 각 병원에서 채무 관계에 맞추고 또 어제, 그제 설명드렸지만 인건비율이 지금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율을 의료수익 대비 90% 정도만 낮추어도, 그러니까 의료수익을 조금만 더 늘려주고 인건비를 늘리지만 않으면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재정적자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 부위원장 문승호 알겠습니다. 인력 이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재정난이 외부적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경기도의료원의. 가뜩이나 우리 인력 이탈 문제도 심합니다.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퇴사율이 2024년 기준 27%, 안성병원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같은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의 병원 인력 이탈을 더 앞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으신 지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 드린 대로 지금 안성병원은 성빈센트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해서 아까 의료인 파견 지원사업에 10명이 지원됐지만 거기 빈센트병원에서도 2~3명 파견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파주병원도 일산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전체 6개 병원 중에 5개 병원은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의료 수준도 높이고 의료인력도 그 협력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도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의료원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또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게 그런 책임으로만 돌리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그런 성격이 다 흐려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플랜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은 또 급여가 좀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진짜 행정직이나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월 단위로 당장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느끼시는 그 불안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해하고 동의하고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마약류 관련해서요. 이거 저도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2억 7,000을 감액시키고 받아 보니까 콘서트가 주된 이유처럼, 저도 콘서트 비용이 2억 7,000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콘서트 비용은 1억 9,000입니다. 그럼 8,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공모전과 런페스티벌 이거, 대충 들었는데 그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이번에 2억 7,000이면 지금 전체 사업비의 한 절반 정도 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내년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내년에도 그럼 이 수준으로 예산을 정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것이 현장까지, 마약 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 예산도 사실은 이 감액된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대신 교육청에서도 지금 똑같은 사업예산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과 서로 중복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게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또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하나만 더, 우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증감 사유가 유족 힐링캠프를 2회에서 1회로 축소시켰습니다. 이거는 2회에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었거든요, 행사에. 국장님, 참석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하지만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문승호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사실은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이라고 치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 부위원장 문승호 잠깐만요, 2회가 그러면 그때 제가 판교에서 할 때 참석했는데 나머지 1회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래가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었는데…….
○ 부위원장 문승호 상하반기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상하반기이었는데 상반기에 정치 일정이 있고 또 그런 관계로 그 중간 시기쯤에 하다 보니까 또 가까운 시기에 행사를 한 번 더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두 번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예산 이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200여 분 그랬나요, 과장님? 그 정도의 31개 시군에서 오셔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막 그런 의미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국장님도 꼭 참석해 보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예산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도 위원님들 대부분 하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 제외하고는 다 하셨는데요. 네 분의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의료자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 관련 내용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06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의료자원과장 한정희입니다. 지금 자체평가에 대한 우수 부분은 교부액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부액을 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한 곳이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 이건희 위원 사업 특성상 지금 이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게 이러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 금액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총 102억 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 이건희 위원 경기도의 12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이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만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의료기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준의 지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만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수술실은 예산이 100% 삭감이 됐어요. 약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지금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양주병원으로 이전이 계획 중이고 양주병원이 2033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한 7, 8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소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이 수술실을 환경개선을 해서, 약 2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용역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만, 노사정도 같이 하고 있지만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 어떤 방향으로 이 병원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장비나 시설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건희 위원 현재 100% 삭감됐을 경우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시설비로 한 50억하고 장비비로 한 100억 정도가 저희 경기도에 매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좀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좀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건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총 3대의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서 교부가 완료되었고 추가로 4대 구매를 위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이전에는 스텐트라든지 카테터 등 지원되는 케이스도 있었을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의정부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건희 위원 아니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의료기기 구매 관련된 내용입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지금 이게 추경에 저희가 혈관조영장치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기관지 내시경 시스템하고 MRI 또 심장초음파 진단기기 이 네 종류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전에는 이런 소모성 스텐트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나중…….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아니요, 소모성은 없었고요. 감마나이프하고…….
○ 이건희 위원 네, 적혀져 있는 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보충질의,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유미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아까 대답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공공의료 경기도의료원에 인건비 차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말이 됩니까? 여기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자신의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고, 좋은 의사선생님 스카우트할 거는 요원할 것 같고, 그나마 계신 분들은 또 언제 나가실지 불안할 것 같고, 저 같으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그냥 인건비가 밀려서, 밀릴 수 있는 이런 병원에 저 같으면 진료하러 안 갑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그래서 병원을 가는 건데,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의사선생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심리적 안정감을 믿을 수 없다면 제가 그 병원에 가 가지고 편안하게 어떻게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차입하고 다른 또 의료원도 다 그렇다,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거기다 시설은 낙후됐고 이 시설은 계속 낙후됩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민간병원이랑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경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타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고 경영인데 이게 그냥 무지갯빛으로 내가 설계해 가지고 ‘아,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대답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 듣다 보니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예산 반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서 돈 빌려서 메꾸고 그러면 내후년에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2030년에 재정이 나아지면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그냥 계속 돈 빌려서 메꾸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든 예산을 따서 반영할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의논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더라도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공감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또 노조지부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는 게 1원칙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도 임금체불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직원들, 노조원들도 저희를 믿고 있고 또 도를 믿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재정이 어렵고 또 계속되는, 누적되는 의료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의 재정이 적자가 계속되듯이 의료원도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율 자체가 100%가 되는 병원은 우리 공공병원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0%를 90%로 낮추기 위해서 저희 도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의료원 본부도, 각 병원도 또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차입하는 게 의료원 본부에서, 병원이 상환을 잘해서 갚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도가 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도와 각 병원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의미로 해 나가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네,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적자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인건비 문제를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예산을 반영할까를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금 그 부분도 건드리시는 건가, 퇴직금 그걸 적립을 안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 적자가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문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따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건비 부분은 지금 반영 못 하고요. 병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나가고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금 의료원 6개 병원이 1,000억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없게끔 책임질 부분은 도가 책임지고 같이하겠다고 말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도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급여, 인건비, 월급인데 이게 국장님의 월급이었거나 제 월급이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심각성과 거기에 있는 한 2,000여 명의 직원들의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항상 저희 노조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항상 하지만 임금체불은 절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 잠시만요.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할 차례입니다. 우선 몇 분 정도 하실지 한번 거수해 보시면, 네 분. 그러시면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선서를 안 했다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추경에서의 삭감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이 기본을 가지고 가는, 툴을 갖고 가는 전제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올해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살려서 하신다는 그 말씀은 99%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의료원 이거 환경 개선하는 데 올해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못 하시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15억, 아니, 150억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우리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분명한 것은 이거 예산 저희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도ㆍ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절차를 보니까 이미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도 다 거쳤고 사전 검토도 다 끝났고 지금 예산 집행도 이미 다 끝났고 그다음에 반납 절차 지금 이 절차 나왔는데 이 절차 진행한 거 하나도 없죠? 절차 아직 안 했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 절차 예정.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안 했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 국은주 위원 이것은 절대로, 지금 이 공사 기간이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입니다. 아직 기간 남았습니다. 아직 기간 남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조금 의견드리겠습니다. 그 수술실 환경개선공사라는 게 수술방에 수술 베드가 2개가 있는데……
○ 국은주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개가 있는데…….
○ 국은주 위원 지금 분명히 그러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수술방이 문 닫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수술방이 1년 동안 문 닫게 되면 그걸로 생기는 또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공사를 대체……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수술실 공사를 거기 환경개선하면 되잖아요. 의정부의료원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환경이 바닥이라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수술방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만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왜 반납을 하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1년 가까이 수술방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장애인 치과수술이라든가 모든 수술이 스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는 더해지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의정부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갖고 가냐가……
○ 국은주 위원 아니, 판단을 언제까지, 10년을 판단합니까! 아, 정말 우리 공무원들 답하는 게 너무 이거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230쪽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 동안 지급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5,700이라는 돈을 주식회사 메디라운드한테 계속 수탁기관에 줍니다. 이런 거 예산 삭감하십시오, 진짜로. 이런 거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그 예산 중에 포상금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별개 사업, 실제 목적이 포상금인데 포상금을 하나도 안 줬는데 거기에다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메디라운드에 준 사업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 국은주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 국은주 위원 자, 그다음에 257쪽 코로나, 지금 코로나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 기간제근로자 억 단위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왜 계속 쓰고 있는 목적이 뭔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지난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심사 중이고 오히려 지금 심사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299쪽이 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방채를 115억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115억……. 지금 이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한테, 일단 이거 난임 수술이네요. 자, 난임 수술 전에. 이거 지방채 115억을 발행하면서 지금 하반부에 이것을 또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100% 소진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 기정액 350억이, 460억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12월까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115억이, 기정액이 465억이잖아요. 465억인데 지금 이번에 지방채를 다시 또 115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가 지방채를 새롭게 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채 용도로 있던 부분을 이 세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전환을 한다 해도, 그러면 이것을 지금 3개월 만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소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명성숙 위원님께서는 또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딱 맞게끔 저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 국은주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실제 이 예산이 도비가 220억인데 이번에 또 추가로 223억을 해서 전체 이 예산이 720억짜리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국은주 위원 720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저한테 온 자료가 26년도 수요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파악한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집행한 금액이 전체인 데다가 이번에 220억을 또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수요조사 결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 하나 빼고는 전체 이것이 추경까지 다 잡힌 예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추경까지 반영된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시군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순수 220억이라는 돈이 3개월 내에 다 소진이 되는 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어느 정도 웬만한 시군에서는 소진이 다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럼 결론은 추가로 더 이미 소진된 것을 쓴다라는 이야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이번에 해서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은주 위원 3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344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12개소였습니다. 12개소였는데 올해 9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27억을 했습니다. 27억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번에 10억을 깎으면서 전년 대비 비슷하게 13억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당초 12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확대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확대가 미비한 거고 그중에 아까도 응급의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3개소 중에 2개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더 크게 발전을 했고 1개소가 문 닫게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2개소에서 9개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야 되는데 왜 작년 대비 비슷한 예산이에요? 기관은 훨씬 더 3개나 줄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311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칭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이 되면서 임신 사전검사 건강관리는 올라가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관리는 올라가고 이게 양쪽이 조금 언밸런스하다라는 느낌 안 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하여튼 뭐 내시가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26년도에 2,973명을 지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이 없도록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국은주 위원 마지막 우리 의료원 원장님께 전체적인 총괄적인 한마디 의견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이필수입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의료원이 지금 밖에 임금 체불 관련해서 노조가 대형 덤프를 갖다 놓고 스피커로 계속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고요, 임금 체불 해결해 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절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도가 책임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도하고 의료원하고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 지방채 다른 데 발행할 것까지 끌어다가 200억, 300억씩을 쓰면서 의료원의 몇천 명, 몇만 명의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시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원의 예산을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원장님은 어떠한 행위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금 장애인 채용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장애인 채용 문제가 있는데 법정 장애인 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보조기기 수리 관련해서 18명의 법정 채용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채용을 못 하고 지금 일부 반납하고 있고, 장애인 15명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거기에 법정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행부 도청 공무원들은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장애인 채용을 하는 형태처럼 가고 있고 이게 너무, 도대체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비 8억은 이미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반납 처리시키고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말씀 그냥 소신껏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따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감안해서 아무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먼저 경기도의료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코로나19 이후에 일단은 병상 가동이 떨어지면서 지금 23년부터는 천천히 회복되고 또 적자 폭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자 폭이 한 500억 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고 아직도 적자가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아까 돌봄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몰된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수익 부분들이 일정 동안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임금 체불 문제는 지금 저희가 노사정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공익의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제가 국은주 위원님 질의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고 조금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수술방 공사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1년 이상이라는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준비된 자료가 아마 사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도 물어보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어떤 공사 기간이라는 게 1년 이상 걸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우현욱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인지, 기존에 있는 수술방의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존에 있는 수술방 리모델링입니다.
○ 우현욱 위원 리모델링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우현욱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년이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자료 요청드리고요. 굳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병상 가동률 100%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우현욱 위원 그러면 굳이 기존의 수술방을 리모델링해야 되나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존의 병실이라든지 가용, 그러니까 가용하지 않는 수술방이나 그런 구역을 이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수술방을 공사를 하고 기존 구 수술방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아마 검토를 했을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내일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면 의정부병원이 얼마큼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고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정선 위원 국장님, 오전에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하겠습니다. 양주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받았지만 사실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지원은 근무 시간이 그 시간외근무가, 그러니까 야간에 몇 시간 기준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추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면 지역에 의원이 병원에서 그냥 개인 원장님이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 오전에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드리고요.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48시간 미만 이런 기준 그다음에 3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소아진료 관심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르는데 여기에 지금 양주시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죠? 아까 4만 8,000명 말씀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채정선 위원 이런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병원만 지정해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역에서 이게 개인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의사 1인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당 근무 시간을 늘려서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소아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3명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고 응급의료기관도 많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뭐 10시, 11시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직원들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따로 부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그 대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보험수가를 야간진료 할증을 거의 2배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운영을 그 원장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좀 해 주고 계시고 하고 있는데…….
○ 채정선 위원 그 보험수가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래 그 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얼마 안 됩니다.
○ 채정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 지역하고 관심 지역만 되면 시간, 아시죠, 기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채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좀 저희가 취약 의료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양주는 취약 의료 지역이 아닙니다.
○ 채정선 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는 취약 의료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정 기준에서 고시가 나오는데요.
○ 채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말씀하시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아니고 양주는 지금 또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의료기관들도 그리고 또 하여튼 큰 종합병원이 없는 건 맞고요. 종합병원이 없는 건 맞는데 의료 취약지는 아닌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 채정선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 채정선 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반드시 공정한 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취약지라고, 이거 소아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가평, 연천처럼 소아 인구가 적은 데, 그런 데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 주당 근무 시간이 낮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 채정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이 사항이 있는, 꼭 양주시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도 도에서 따로 정책을 할 것인지 또 자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비도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부분도 그런 시간이 미만이더라도 조금의 예산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연속적으로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지역이 또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서 깊이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원에서 인건비를 차입하게 되면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경영 적자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 속에 인건비를 차입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굉장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부분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태껏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공공병원뿐만이 아니고 대학병원ㆍ민간병원, 부채 없는, 차입 없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인건비를 차입하지는 않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난번에 의료대란 때 대학병원들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고요. 부족할 때는 차입이 필수인데 단지 중요한 거는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고 이 차입이 누적으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50억 적자라고 돼 있지만 우리 도의 재정이 구조조정이 없으면 더 악화되듯이 의료원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같이 병원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것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런데 감내를,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 감내를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감내를 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재정 부담을 도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의료원이, 각 병원이 차입을 하지만 도가 어차피 승인을 하고 도가 또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도…….
○ 채정선 위원 그럼 도에서 차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의 병원이 어떠한 의료원보다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적받듯이 수당이든가 각종 행태가 다른 전국의 경기도의료원 중에서 조금의 보수 형태가 어떤 형태든 많습니다. 약간의 같이 가는,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경기도가 힘들어 하듯이 병원들도 아니, 지금 현재 이 경영수지 적자는, 의료수가는 2~3% 오르지만 인건비는 매년 5.8% 올라갑니다. 이거는 예정된 미래고요. 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혁신을 도가 같이 예전에는 좀 뒤에서 후원을 했다면 도가 앞장서서 병원 연결이든가 우수한 의사 인력이든가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채정선 위원 국장님, 인건비 차입으로 혁신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또 우리 공공의료 공공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우리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미숙 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개 병원에서 수익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적자가 몇 군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천병원 1개소는…….
○ 방미숙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의료수익 자체에서 전체적으로는 30억 적자이지만 국비가 지원돼서, 60억이 지원돼서 재정상으로는 30억 흑자로 남고 있고 나머지 5개 병원은 한 100억 정도씩 적자를 껴안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1년에 100억 정도씩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어쨌든 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11억을 마련을 못 하고 차입을 한다는 부분이 참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면서 또 이필수 원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필수 원장님은 또 직원들의 인건비 책임 때문에 굉장히 속이 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추경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잘 돼서 병원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정된 미래에서 어느 정도는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미숙 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제는 계속 답변하시면 비슷한 답변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듣고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2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67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그런데 감액이 1,400……. 이게 77명? 1,477명 예산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 죄송하지만 허락하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방미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한 55%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제가 어제도 먼저 불용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서두에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뭐 예산 계획이 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267명 뽑아놓고 1,477명, 몇 %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긴 하고 작년에 55%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이었으니까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 방미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수요예산을 좀 해 보시고, 작년부터 하셨더라도 수요 저기를 31개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반 삭감되는 거잖아요, 반. 반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네.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몇천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어쨌든 반이 삭감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보고 예산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뭐 과장님도 설명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예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다 9월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보건 쪽에는 증액이 됐지만. 이거를 1년 치 예산 세울 때 작년 기준 그런 부분을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해 놓고서 그러면 뭐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뭐 해서 뭐가 안 돼서. 이게 몇 배로 차이 나는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거를 설명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치매라는 게 지금 어르신들만 치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30대부터도 오고 40대부터도 오더라고요. 이런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판단을 하시고 내년 예산 짜실 때 정확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나. 그런 거를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네. 그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 중위소득 120%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오는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120% 초과자에 대해서만 도비로 추가지원 사업으로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중위소득 120% 기준이 예전에는 가족의 소득까지 합쳐 갖고 등급을 매겨서 120%를 했다면 이제는 치매 당사자하고 배우자의 소득만 따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방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 설명하고 싶으신 건 맞아요. 맞지만 어쨌든 227명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상반기까지.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네, 수요조사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자체평가가 정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미흡이라고 쓰셔야 맞는 거죠. 어쨌든.
설명 174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혈압ㆍ당뇨가 이게 지자체별로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가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경기도에 5개소만 해당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지역은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교육사업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이게 센터를 두기 어려운 곳 26개 시군의 31개 보건소 만성질환 교육을 지원하는, 거기서 어쨌든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참고로 하남시도 이제 고혈압ㆍ당뇨병 시범사업의 해당 지역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의료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질병청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려져서 조금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삭감이 돼요. 여기도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몇 명, 몇 명이 어디 있죠? 이게 그리고 도비 100%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방미숙 위원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국비 지원이 없는 내용을 도비로 고혈압ㆍ당뇨병 표준화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방미숙 위원 여기는 도비인데 그러면은 제가 지역에서 뭐 잘못 들었나, 국비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5개 지역에 남양주, 하남, 부천…….
○ 방미숙 위원 아니, 5개 지역은 맞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5개 지역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내년도부터는 의료기관 이용할 때 1,500원과 약국 이용 시에 2,000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질병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일몰하고 단지 교육 운영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 예산안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는 교수님들 자체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명시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예방학 교수가 지금 많은 부분,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여튼 지금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게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다시 좀 진행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럼 이런 지원되는 게 중단이 될 경우 그거의 발생하고 하는 심혈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고혈압ㆍ당뇨라는 게 심혈관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제가 지역에서도 들어봤지만 이게 16년인가, 10몇 년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예산도 깎이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중단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중단 아니, 지원되는 게 안 되고 하는 거에 그거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또 미리, 이게 치매나, 그렇죠? 치매가 아니라, 치매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고혈압ㆍ당뇨가 이게 중증으로 됐을 경우 지원되는 부분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이게 보면 하나하나 제목에 올라오는 것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정말 이거를 심사숙고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느 형평성에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차원에서 어렵긴 하지만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더 지원되고 또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부분들은 해 줘야 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예산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하는 부분에 어렵긴 하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이 답변이 애매할 때 검토잖아요. 그런 검토 말고요. 그런 검토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영유아, 어린이에 대해서 돌봄체계가 필요하듯이 노인에 대한 의료에서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뇌혈관, 치매 또 요새는 콩팥병, 여러 가지 체계가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이지만 그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서 전체적인 건강수명 연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방미숙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 방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들 7대 도입하면서 혹시 기본 적용 할인율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다 주고 구매하나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의료자원과장 한정희입니다.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혹시 국내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노력이 따로 있었을까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좀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 당사자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여기 도입된 의료기기들을 보면 새로 순환기내과 의사님이 오셨나, 신경외과 의사님이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Angiogram도 있고 Ion Endoluminal System도 있고. 이 로봇 기관지내시경 시스템 이건 인튜이티브 서지컬 거겠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 이건희 위원 이런 기기들을 Robotic Bronchoscopy를 만드는 국내 의료기기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Mobile CBCT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Mobile CBCT랑 Angiography랑 아마 패키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멘스 거라든지 혹은 GE 거라든지 필립스 거, 그런데 지멘스 거일 것 같아요. 이 인튜이티브 서지컬 거랑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혹시나 가능하면 국내 의료기기들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아까 다른 지역책임의료기관에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지원이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이러한 동일한 의료기기들이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의료기기들을 통해서 애뉴리즘(Aneurysm) 치료라든지 뭐 등등 할 수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지역마다 특성상 또 그만큼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어떤 지역 관련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위한 사업을 또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도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짧게 저희 응급의료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헬기 격납고 관련해서 공군 부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가 아닌 공군 부대로 지정된 게 지역 특성상의 어떤 그런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지금 헬기를 운영하는 병원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원 아주대병원이고요. 공군 비행장이 수원 비행장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경찰 항공대도 옆의 부지에 같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보통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 특성상 그런 건지, 10비에서 하는 건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봤었고요.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혹시 환자부담금이 좀 다른가요, 경기도의료원이라고 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비급여진료비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되게 낮게 책정돼 있고 보험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진료든가, 아무래도 적정진료를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체감하기에는 다른 민간병원보다는 낮게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경기도의료원 위탁 동의안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대책과 관련해서 지사로부터 결재, 서류 혹은 뭐 대책, 준비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바로 의료원장과 부지사님께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은 차입을 빨리 의료원에서 계획을, 절차를 이행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가 하여튼 바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대충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입 시기는 지금 의료원장 말씀으로는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지금부터요. 그리고 저희한테 서류 올라오는 거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준비 사항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금방 방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그럼 한 10월 말? 최종 승인 시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입?
○ 부위원장 문승호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승인은 빨리하고요. 승인은 빨리 나가야 그 차입 절차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 부위원장 문승호 그러니까요, 최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승인은 다음 주까지는 지금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 초까지는 맞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부지사하고 논의했다, 의료원장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부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부지사님도 구두상으로 이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본래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경순 위원 잠깐 짧게.
○ 부위원장 문승호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짧게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설명서…….
○ 부위원장 문승호 아직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에 들어오십니다. 지금은 보건건강국만.
○ 최경순 위원 아, 다음에요. 아직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그 열정은 이따가 해 주시면…….
○ 최경순 위원 제가 웃음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문승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원의 직제순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6억 8,064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6억 4,846만 원 대비 3,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감염병연구부에서 917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처리를 위해 북부지원에서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3억 1,78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액 100억 8,196만 원 대비 7억 6,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4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운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은 19억 2,099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21억 930만 원 대비 1억 8,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등 1억 8,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5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202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12억 9,870만 원 대비 9,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필수 법정 검사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재산정하고 검사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등 4개 사업에서 9,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7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6,274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23억 7,581만 원 대비 1억 1,3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사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반납 및 시약ㆍ초자 등 구입비 조정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비 1억 2,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8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1,074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18억 원 대비 1억 8,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용 예상 금액 반납을 위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비를 9,200만 원 감액하였고 4대 농산물검사소 시험연구비 조정 및 검사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 총 4개의 사업에서 8,4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0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3억 2,129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24억 9,812만 원 대비 1억 7,6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상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시설유지관리 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험연구비 조정 및 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 감염병 병원체ㆍ위생 세균 검사 사업비를 6,8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수경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4,8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2,300만 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8,200만 원 대비 7억 6,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감소 원인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발생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52개 사업에서 총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2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증감액 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경 직무대리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삭감이신데요. 그 감액 사유가 재정운용 효율화에 따른 감액이라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감액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감액되고 있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시약ㆍ초자 소모품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실제로 그동안 비축된 시약ㆍ초자 이런 게 있어서 감액을 해도 하반기에 활동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그대로 또다시 원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건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올해 지금 2차 추경으로 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요청드렸는데 그 7억 6,400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분석장비 유지관리비와 같은 공공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약ㆍ초자를 사는 시험연구비입니다. 사실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분석장비가 어떤 돌발적 상황에 고장이 났을 때 긴급적으로 저희가 보통 몇십만 원에 고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시일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인데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게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봤을 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고장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조금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남겨 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정 여건 상황에 맞추어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약ㆍ초자 감액비도 거의 대부분 감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정 검사를 하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식품 공전이나 이런 모든 실험법에 의해서 법정 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약ㆍ초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3 내지 4개월의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로 가지고 있어서 올해 26년도 예산으로 12월까지 올해 사업량 달성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상황으로 27년의 예산에 갔을 때는 이 추경 정도보다 더 심한 감액이 있다면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걱정이 없지만 한 8월 이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정말 이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7년 예산 편성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27년에는 반드시 원래 예산대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연구실 안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연구원분들이 그냥 연구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설명서 중에 130페이지에 나오는 수생태 조사의 경우에는 떠와서, 그 특정 곳에 가서 떠와서 하거나 그곳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비가 삭감이에요. 22회 삭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해야 하는 연구를, 내지는 해야 하는 조사를 아예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연구원 인건비는, 저희는 아무래도 도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인건비가 이 174억이라는 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수생태계 조사는 저희 보건복지위 아니고 환경 분야지만 실제로 출장을 직접 나가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그런데 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도민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장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에서 여비를 한 30% 정도 감액한 이유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수거도 하지만 온라인 수거도 저희가 병행을 하면서 출장 횟수를 조정해서 감액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수생태 조사 사업인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 경우에는 조류경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조죠, 녹조. 녹조, 경기도 관내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느 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가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런 경우는 여비가 줄어들면 실제로 이거는 경기도민들한테 그냥 직격탄으로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데 이런 예산은 사수를 하셔야죠. 이 여비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죠? 654만 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6명 나갈 거 3명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라고 봐서 이 경우는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특히나 녹조의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대신 저희가 그 출장은 꼭 가지만 그 여비로 저희가 학회 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출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명 갈 걸 1명이 간다든가 해서 다른 출장을 좀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생태계 조사는 저희가 꼭 현장출장을 가야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출장 횟수를 줄이고 있진 않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만큼의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표시하시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출장으로 인한, 출장을 해서 발생되는 연구나 조사는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후에 행감 때 그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저희 위원들이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악취검사가 있는데요. 이 악취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사실 상당히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어드는 예산이 소모성 물품이나 분석시설 유지비를 감액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을 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또 전혀 상관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군에서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시군 공무원이 가서 그 악취를 포집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관이 없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저희가 간혹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시군에서 의뢰하는 횟수보다는 적습니다.
○ 최경순 위원 예를 들어서 가평, 연천, 양평 이쪽에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남부도 마찬가지고. 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을 그 시군에서 접수하면 그 내용이 경기도로 보고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내용을 직접 연구해서 악취의 수준이 높다, 어떻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 뒤쪽에 보면 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축 분뇨 때문에 나오는 그 폐수 문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마련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악취 성분을 검사해서 기준이 높다든가 하면 시군에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장기 미해결,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 최경순 위원 그렇죠, 장기 미해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주변의 원인도 파악해서 그 시군 담당 공무원한테 그런 해결 방안도 저희가 제시를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축사에 대한 악취 부분은 장기 미해결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악취측정차량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해결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최대한 그런 데이터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한 번 나가서 출장하신다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데 이럴 때는 장기 몇 박 며칠을 거기서 계신다든가 밤에도 보셔야 되고 아침에도 보셔야 되고 비 올 때도 보셔야 되고 이제 이럴 텐데 그 정확한 사례별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에 대한 것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결국은…….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그러면 위원님, 그 사례별 자료는 저희가 올해 것만…….
○ 최경순 위원 별도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저희가 출동했을 때 시간과 그다음에 거의 한 280일 이상을 저희가 이렇게 가서 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비 유지비가 1억 4,300이었다가 이제 9,300에 낙찰돼서 34%를 감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혹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덕 위원 검사장비 유지비.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검사장비…….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별로 검사장비 유지비가 있어서요.
○ 김현덕 위원 글쎄요. 자료에는, 페이지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는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검사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돌발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실적을 보고 예를 들어 얼마 정도가 사용이 되었다면 12월까지는 대략 얼마 정도가 더 소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리비 정도는 보관하고 계시다는 비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다음에 4개 농수산물검사소에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일괄 감액됐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김현덕 위원 이것이 기계적으로 하신 건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아닙니다. 저희 농수산물검사소는 현재 경기도의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4개소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건물수선유지비는 농검소당 이번에 7월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외에는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잔류농약 검사를, 같은 동일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이 지역이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으로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공통으로 시약ㆍ초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가 올해 불용 예상액을 이번 추경의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렇다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4%라고 표기를 하셨고 하반기 5개월간 나머지 56%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특히 검사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약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저희가 유지보수는 장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 김현덕 위원 단편적으로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맞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그다음에 24년 불용액이 1억 3,900만 원 정도 되고 25년도가 개선이 돼서 집행률이 90%로 돼서 또 26년에는 다시 또 44%로 급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비인데요. 26년도에 지금 44%인데 이게 7월 30일 자고요. 8월 말로 제가 e-호조를 보니까 59%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말까지 59%인데 12월까지는 최소한 85% 이상은 집행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현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쥐어짜낸, 감액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많이 줄인 것 같아서 그 분석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모품 비용 감액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분석업무 유지를 하려면 분석장비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도 해야 되고 소모성 아이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소모품 장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비수선유지비는 저희가 1년을 용역을, 아시다시피 업체하고 1년 용역을 하면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소모품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와서 해 주는데 저희가 유지 용역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돌발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그때그때 업체한테, 아무래도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많다 보니 경기도는 좀 빠르게 A/S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소모품 중에는 칼럼이나 일반적으로 인렛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고장 날지는 사실 저희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냥 다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는 평년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액을 남겨놓고 감액을 했던 부분이라서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월 1회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소모품은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실제로 지금 검사를 하시는, 그 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칼럼이나 기본적인 수선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GC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인렛이나 인풋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링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교체가 가능하고 칼럼은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고 클리닝도 가능합니다.
○ 우현욱 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검사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모품 스톡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교체를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런 소모품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냐, 그게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4개월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명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성숙 위원 부천의 명성숙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시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의 심의를 하면서 감액을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액이나 내용을 보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감액된 게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게 아니라 애초에 남는 예산을 그냥 줄인 거라는 느낌이거든요. 잘 보면 시험연구비, 시약이나 초자구입비 이것으로만 13개 사업에서 3억 5,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시험이나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줄인 게 아니고 이건 애초에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 뒤에 또 보시면 각 사업들에서 불용액이, 거의 모든 사업에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있어요. 100% 다 집행된 사업이 몇 개 없습니다, 보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워낙 특수한 데니까 저희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약간 감시의 시선이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신청도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다른 저희 복지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금 재정위기 상황을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연구원이. 이런 시각이 좀 보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은 대부분이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청사가 호매실동 이사를 하면서 거의 3만 9,000평 정도의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기타 그런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해마다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 어떤 공공요금의 상승분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분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재정을 확인하고 2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명심해서 조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 명성숙 위원 청사 관리하는 운영비를 각 검사하는 사업 각각에 뿌려 넣지는 않잖아요. 각 검사 사업의 불용액이 다 남아 있고 시약검사비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정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1만 건을 예측하더라도 어느 해에는 5,000건만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정말 1만 2,000건이 들어와서 솔직히 그 예측이 좀 어렵고요. 또 식품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식약처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가이드라인을, 검사 건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않고 시군에서 비용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으면 저희한테 오는 그 검사 건수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 명성숙 위원 그래서 원래 이런 예산의 변동성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변동성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긴축해서 예산을 가급적, 지금 우리 경기도 상황이라면 더 타이트하게 재정 예산을 세우고 정 필요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는 추경에서 따로 요청을 하시든지 그러는 게 맞지 다른 부서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특히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검사에서 지금 시약ㆍ초자 구입비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님들이 따로 어떤 단가로 구매를 하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돌게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제가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시약ㆍ초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G2B에서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5~87%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15%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용이 생겨서 방만하다고는 좀…….
○ 명성숙 위원 지금 말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면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 잡을 때 과년도 이런 불용액이나 집행률 잘 보시고 최대한 우리 경기도 재정에 허리띠 졸라매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혹시 시약 관련해서 국내 제품이나 혹은 해외 제품 사용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 비율은 없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초자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 경우에는 칼럼을 제외하고는 국내 생산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약 같은 경우에는 해외, 외국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클로로메탄 이런 일반적인 유기용매 외에는 많이 없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국내 제품 활용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저희가 보통 똑같은 입찰을 하게 되면 시약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국내 제품 쪽으로 저희가 가격 단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혹시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라든지 지침이 따로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실별로는 연구원에 림스 시스템이라고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약과 초자를 부서별로 이렇게 입고되고 출고되는 내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긴 한데요. 저도 실험실에 있을 때 막내인 시절에는 재고 파악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었거든요, 막내로서. 그다음에 선배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오토클레이브 해 놓고 등등등 피펫이 다 차져 있게끔 피펫 팁들을 다 끼워놓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혹시나 이런 재고,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최대로 반영을 해 놓고선 그다음에 추경 때 좀 감액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혹시 어떤 막내에게 재고 파악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냥 우려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한 재고 관련해서는 관련 담당자분이 따로 있는 걸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올해부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막둥이들의 재고 파악 시스템이 저희도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림스 시스템에 시약ㆍ초자 대장을 입력함으로써 지금은 시약ㆍ초자 담당자들이 입고와 출고를 모두 다 같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 재고 파악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건희 위원 그거 외에도 내년에 어떤 실험을 할지 계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험을 하기로 했지만 실험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추경에서 그런 예산들이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정에 맞게끔 잘 살펴서 도민분들의 이런 세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보험료로 약 한 절반 정도, 기정액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설명서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내용인데요. 거의 절반이 반납되는 이유가, 이 보험료 절반 정도가 반납되는 이유가 기존의 목표가 한 70명이었는데 36명만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원래 처음 예산이 3,145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거는 보험료 부분만 보시고 40% 감액이고요. 저희가 3,145만 4,000원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3,133만 원을 사용하고 42만 1,000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반납을 했는데 이 42만 1,000원 중에 보험료가 원래 기정액은 50만 4,000원을 했는데 저희가 25만 7,000원만 사용을 하고 24만 7,680원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40%가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기존에 어떤 목표했던 그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모집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3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럼 보험료가 할인이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아니요. 1명당 7,120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입니다. 그래서 36명을 7,120원씩 했을 때 25만 6,320원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 계산이 이제 나오잖아요, 36명 목표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잔액이 남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도 책정이 돼 있었고 목표도 36명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잔액이 발생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적은 금액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보험료가 정확히 책정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아니, 전에, 25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26년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50만 4,000원으로 책정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 이건희 위원 그 약간의 변동이 지금 40%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이건희 위원 네, 보험료랑 이 사업을 위한 학생 수, 목표 수도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물이 몇 개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건물이 저희 본원과 그다음에 의정부에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도매시장 안에 각각 4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럼 전체가 6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건물이?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본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 신축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는, 북부는 2001년도이고요. 그리고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도매시장 안에 각각 4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럼 전체가 6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건물이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본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 신축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는, 북부는 2001년도이고요. 그리고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농수산물검사소는 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으로 인해서 가장 최근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 삭감된 것 내년에 100% 반영이 돼서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라고 할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건. 그렇기도 한데 이전 11대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해서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편성의 성격들이 저희가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 국은주 위원 특히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억 단위를 반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건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번에 예산이 전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분명 이 예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오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잘하고 제가 이제 특히나 이 건물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지어졌는지가, 오래됐을 경우에는 계속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공요금도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건물 유지관리는 워낙 건물이 6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검사장비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도 사업에 직원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27년도 예산에 많은 고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문수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사가 주 업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3~4개월분의 시약ㆍ초자는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발 상황이 생기는 어떤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법정 검사 업무, 필수 검사 업무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한 검사 업무에는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아무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사업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잘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이번 제2회 추경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회를 밝히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행부의 예산안 감액 편성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로서 여러분들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는 하나 도민과의 약속이자 생명선인 공공의료ㆍ복지 예산을 의회와 최소한의 소통 없이 단칼에 잘라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 시설인 경기도립안성의원의 일방적 폐원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객과 화물노동자,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생명선 역할을 해 온 필수 공공의료 시설을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도 없이 단순한 수익성 잣대만 대어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한 것은 도민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둘째,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의 전액 감액 문제입니다.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공식 합의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민생사업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는 여야가 협의한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도내 여성들의 검진 기회를 박탈하여 그 피해를 도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가장 시급한 경기도의료원 종사자 임금 체불 위기 사태입니다. 당장 9월부터 111억 원에 달하는 의료원 종사자의 임금 체불과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추경예산 반영이나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은커녕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부 검토조차 의회에 내놓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려는 것인지, 공공병원 문을 닫으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공공의료 파업 위기와 민생예산 일방 삭감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왔을 때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국은주권태익김동규김성기김현덕명성숙문승호방미숙우현욱이건희
차유미채정선최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한정희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