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17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갑작스러운 회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
○ 위원장 김성수 그래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의 의회를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기준, 역할과 권한, 매뉴얼과 예산까지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 정비는 뒷전이고 전광석화처럼 교권보호전담관을 선발ㆍ배치하며 저돌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와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입법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이제야 위원회에 와서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놓고 벌이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기관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람을 뽑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본 위원은 이 점에서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교육감의 주요 정책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이고 제대로 정착된다면 교육공동체의 안정과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크나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좋은 행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심의해야 할 이 사항이 의장단, 대표단까지 나서서 입법을 종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집행기관도 의원들과 정책을 협의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의장단, 대표단이 협의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먼저 정리하고 정작 해당 정책을 심사해야 할 위원들에게는 뒤늦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법은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는 교육청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을 추인하는 곳도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민을 대표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책임지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교권보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권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 역시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교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현재 진행형인 현장의 문제입니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의회에서 입법 절차 하나가 빠져 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과 활동의 근거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고 있고 현장에서 전담관의 활동이 정당한 것인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학교와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활동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은 무엇인지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결국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전담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장에서 그 권한을 둘러싸는 논란을 만들고 교권보호전담관이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시비가 붙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담관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충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를 먼저 시행한 행정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라도 위원회가 주도하여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운영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안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경기교육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뒤로 돌린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독주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벽깨기가 교육청과 의회 사이의 벽을 허물자는 뜻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이 상임위를 패싱하고 건너뛰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태의 졸속 행정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환골탈태하십시오. 독선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설명하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책임 행정의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엄교섭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잘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 교권보호전담관,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일련의 어떤 진행 경과를 살펴봤을 때 집행부에서 참 미진하게 대응을 했구나라는 부분은 저도 엄교섭 위원님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정도는 어떤, 이 부분이 교육감님의 어떤 주요 5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으면 인수위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한 걸 검토했었고 지금 어떻게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지금 9월 17일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조급함이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일단 개문발차한 상태에서 이제는 교육기획위인지 교육행정위인지 그런 소관 어떤 상임위도 헷갈리고 여기 와서 지금 원포인트 해 달라 이거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상당히 유감 이상 표현이죠.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과연 지금 이걸 상정해야 될지조차 저는, 본 위원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걸 과연 상정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에서 어떤 대표단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회 입장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번에 태울지, 안 태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네, 우리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그럼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김성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반복적이고 악성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상당한 법률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을 선발ㆍ운영하여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그동안 운영 과정에 나타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수원의 최찬민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과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교권보호전담관 소관 부서가 지금 생활교육과인가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7월 21일 날 업무보고할 때는 정책기획관 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변동된 게 조직개편을 통해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업무분장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생활교육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오재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 최찬민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생활교육과장 김영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7월 1일 자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선발을 하고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기획조정실 밑에 있는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분을 주관해서 진행한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교육기획위원회에 소속된 게 맞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의 차원이 아니고 국 내에서 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관에서 생활교육과로 분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는 소속 상임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7월 21일 날 업무보고에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질문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속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차미순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정책기획관 소속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관련한 질문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다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곤란하면 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9월 이후에 행정적으로 모든 문서는 지역교육국의 생활교육과에서 지금 기안되고 검토되어서 결재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이제 전임 지역교육 국장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고 현임 우리 오재길 국장님은 이제 그 이전의 상황은 지금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임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최찬민 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발부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8월 22일 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에 대한 발대식이 있었는데 발대식이 있기 그 과정이 구성부터 선발, 선발도 이제 서류ㆍ면접, 서류심사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인원이 처음 초기에서 300명으로 대폭 이제 상향이 되었고요. 그래서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대식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주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경로로 사안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교권보호119센터를 통해서 대부분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25개 지원청에 교권보호, 지역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조직이 있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고 교원 3단체를 통해서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수가 되면 지금 부단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변호사ㆍ경찰관ㆍ교사 그다음에 각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추천한 3인 총 11명으로 돼 있는 부단장협의체에서 사안을 접수받고 그 사안을 파악해서 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96건 정도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찬민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활동이나 선발 이런 과정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활동한 것도 그리고 과정이나 절차가 약간 미흡한 것들은 조금 인정하시는 거죠?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합법적으로 지위를 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 최찬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다만 국민에게 이득이 되거나 전반적으로 많은 좀 그런 공익적인 어떤 성과가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이나 인원 선발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의 취지를 공감하고 차후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취지, 저희 의회의 입장도 이해하시죠?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 최찬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의회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협의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안에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킹처리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와 연관된 정보는 가감 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이상으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4항에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문구가 저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이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자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권보호전담관제 제2조 정의에 보면 4번, 네 번째 보면 어떤 침해행위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가 전체가 다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신고가 대상이 되는 거지 아동학대 신고나 피신고 자체가 교권보호전담관의 어떤 임무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교육활동 침해, 교권 침해라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처음에 이것을 문제제기한 사람이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원이 나중에 무혐의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 수사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이 사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신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를 넣어놔 버리면 정말 그런 교원이 있어서 신고하는 것조차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축될 수가 있어서 더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 놔야 이 신고도 받고 또 악의적인 것들은 여기 교권보호전담관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피신고를 당한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됐을 때 90% 이상이 혐의가 전혀 없는 무혐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지만 약 10% 미만 정도만 실제로 어떤 기소가 되거나 수사에 착수해서 혐의점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90% 이상이 무혐의다라는 그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아니, 90%여도 10%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자칫 이 문구 때문에 정당한 신고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바꾸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알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3조 기본원칙이나 교육감의 책무 쪽에서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관계인의 권리와 정당한 의견 제시의 기회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조직을, 특별한 이의 제기를 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권보호전담관 개인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정당한 의견 제시나 기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것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조직적으로 받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조직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상으로만 보면 개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판단도.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4조3항에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4조3항에도 그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봤더니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나 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없더라고요. 개인이 판단하게끔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해 둬야 조례가 완성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이 조항의 문구가 총 네 군데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되든 아니면 다른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든 조금 그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안으로 나왔는데 너무 교육감님의 권한에 과도하게 이걸 위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뭐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만 단체장들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지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의회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왕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조례는 제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발이나 아니면 그런 걸 뽑을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녹여냈어야 되는데 뭐든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 교육감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익 위원 파주 출신 손성익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하고 출범시킨 것은 이제 교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조례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1일에 교권보호전담관 관련해서 300명의 전담관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지원 당시 선발 목적 외에 제3자 제공, 대외공개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전담관 유형상 교사, 변호사 등은 검색으로 특정 가능하여 신분 노출, 민원활동 위축, 의회 민원 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것은 맞는데 제3자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의회는 제3자입니까? 교육청을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의회가 3자입니까? 3자의 기준이 뭡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의회도 3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도 제3자인데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자의 그 기준이 어디까지 속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경기도의회는…….
○ 손성익 위원 3자예요, 아니에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3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럼 뭡니까? “같습니다.”가 뭐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제가 그 부분은 식견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손성익 위원 3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따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알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제가 3자인지 아닌지는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공적 인력을 예산을 투입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 6억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의회에서는 누군지 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지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은 교권보호전담관을 비밀결사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모를 진행하면서 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집행부에서 잘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그런 식으로 3자 또는 제공을 받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부서에서는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3자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제가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가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민원활동이 위축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악성 민원하고 싸우라고 선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분 노출이 두려워서 숨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교사를 보호합니까? 신분 노출이 우려가 되면요? 뽑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면요. 그런데 “신분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에 자신이 없으니 숨기려 한다.” 이런 말이 중앙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자꾸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투명성을 스스로 저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교권보호전담관을 의회에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위원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좀 전에 제가 정보제공 제3자에 대한 그 부분은 저의 인식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고요. 좀 더 검토해서 충분하게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 부분의 미흡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령 이게 전체 명단에 대한 공개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다 제출하셔도 되잖아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교육국장님 비롯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분들, 담당자분들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성익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0명 대규모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300명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전직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와 그다음에 도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300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로 분담을 해서 투입이 되면서 기존 학교장과의 권한은 어떻게 조율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제가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과의 권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권보호전담관이 조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준해서 그 인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권보호전담관은 어쨌든 조금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선발된 인원이 접수에서 배정에 이르기까지 수석 부단장을 중심으로 10명의 부단장이 추천되어서 그분들이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고 실제로 지금 출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건, 현재 기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종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영역을 말씀드리면 300명이 대부분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맥락을 아는 교원이 많고요. 현직 교원, 퇴직 교원. 그리고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가 48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ㆍ퇴직 경찰관도 50분.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 이미 활동을 해 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법률이나 행정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에게 필요한 지원요청 수준이지 교권보호전담관이 학교장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지시를 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대부분 면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권보호전담관이 출범한 목적 자체가 학교에서 교원이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300명 인원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명확한 행정적으로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주문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00명의 전담관을 직군별 세부역할 분담 및 현장투입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담관의 실질적인 권한과 보호장치를 좀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발성 조직을 넘어선 교권보호국 격상을 위한 중장기 또는 법적ㆍ재정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매뉴얼은 이미 개발되어서 연수도 3회 했고 추후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화연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거를 조례 심의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성익 위원 그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잘못했습니다.
○ 손성익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 위원장 김성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화성 출신의 김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 교권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교권보호지원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전담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세 가지 방식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대부분 교권보호119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1600-8787이라는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이 번호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마치 119…….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교권보호전담관이 다른 교권보호지원센터랑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면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교권보호전담관과…….
○ 김영훈(화성3)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기존에 25개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권보호단, 그러니까 교권보호단 안에 교권보호전담관이 핵심적인 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어떤 민원이 있으면 해당 학교의 교원은 바로 119센터, 8787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25개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에도 바로 전화를 하면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단에 전부 다 접수가 되고 거기에서 부단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바로 즉시로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상근 장학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경찰, 아니면 상담사 이 사람을 하나의 원팀을 이루어서 즉각 출동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러니까 교권보호 지원센터에 만약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교권보호전담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맞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바로 즉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렇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아니, 거기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바로 8787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교권보호전담관한테 연락을 하면…….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바로 전담관으로 전화가 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럼 지원센터랑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했으면 우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듯이 어떤 그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피해를 입은 교원이 있을 거고 그런 행위를 한 학생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심의, 법령에 근거한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균형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또 교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단의 교권보호전담관이 즉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출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잖아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 구성 근거가 있는데 교권보호전담관은 우리 교원지위법이나 이런 데 아직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상위법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맞습니다. 전담관은 아직은 법적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조례안이…….
○ 김영훈(화성3) 위원 상위법을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3법도 법률 개정을, 토론회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아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조례 좀 말씀드리면 9조 보면 이 교권보호전담관 자격을 1호부터 5호까지 해 주셨는데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만 봐도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시도교육청에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좀 상세하게 기준을 나누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저 교육행정위원회 도의회 의원이니까 들어갈 수 있나요?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과장님?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명예교권보호…….
○ 김영훈(화성3) 위원 아니, 명예교권 말고요. 명예교권 말고요, 과장님. 여기 9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 김영훈(화성3) 위원 물론 변호사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딱 판별이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정확하게 어떤 분이 들어가신지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갈등조정, 분쟁조정 또는 학교공동체 회복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문성은 또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조금 약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원지위법 시행령만 찾아봐도 지금 좀 상세, 그나마 이것도 좀 러프하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구성을 해 놨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조례에서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해 놓으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붙이겠습니다.
○ 생활교육과장 김영명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영훈(화성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원 위원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17조1항2호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금방 또 찾아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15조1항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아마 자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교권보호전담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목부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5조에 따르면 5조는 또 운영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데 5조1항에 따르면 그냥 교권보호전담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을 또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그 마지막에 19페이지에, 14페이지 경과조치에 보면 여기도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미 위촉된 교권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단,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얘기만 나오는데 교권보호단이 이미 만들어졌고 교권보호단에도 이미 단장ㆍ부단장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집어넣는 것이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윤승 위원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김성수 네, 어떻게요?
○ 이윤승 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회?
○ 이윤승 위원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성수 어떤?
○ 이윤승 위원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논을…….
○ 위원장 김성수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성수김영훈(화성3)김현석손성익심상록엄교섭오지훈이윤승이주현정석원
정현미최명진최미금최찬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민
○ 출석공무원
ㆍ지역교육국
국장 오재길생활교육과장 김영명
○ 기록공무원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