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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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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3.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3.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채신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1차 회의 때 보류되었던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어쨌든 서로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인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우리 매일일보의 강재규 기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OBS의 임종선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OBS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촬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에 문화사계였나요? 문화사계 관련해서 약간의 법률의 인용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황은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박래혁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 우선 의사발언의 기회를 주신 채신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은화 위원입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위탁 근거 법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틀리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 집행부 실무진을 통해 본 위원의 지적이 맞았으며 집행부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적으로 보고받는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이라는 출연금과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적법한 근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출하신 동의안의 위탁추진 근거를 보십시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근거로 적시하여야 했습니다. 하고 경기도의회 사전 동의 여부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과 공공기관 위탁 조례 2개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에 제시된 같은 법 제2조의제2항의제1호나목에 의해 애초에 출자ㆍ출연 기관 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해당 동의안의 정확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국장님, 상임위 회의록에 남는 이 공식 석상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버전이 제출된 동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의 기본적 법치인 근거부터 틀린 이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이상 집행부는 이 동의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정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철회 후 다시 제출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듣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관광공사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적시를 하게 됐는데, 근거 법률을 적시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혼선이 생겼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사계에 관련된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근거 법률을 계속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방출자출연법과 함께 지방공기업법을 같이 명시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할 추경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의회와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방증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가 번거롭더라도 의회와 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또 법률 해석에 따라서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와 공기관들은 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면, 우리의 목표는 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고 존재하는 우리 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소통을 더욱더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남양주에 지역구를 둔 김승기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독립영화관 건설 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건립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처음에, 이 업무가 처음 조성은 2020년도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된 거라서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을 생각,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잠시만요, 이게 본문 3-나, 공개모집 시 전문성 부족 우려 이렇게 해서 경쟁을 배제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조사나 공모 가능성 검토 수행한 적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에다가 맡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교에서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롯데시네마의 건물에서 롯데시네마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롯데시네마가 하는, 민간 영화사가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게 더 좀 뭐랄까, 상업적인 영화랑은 좀 다른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콘텐츠진흥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콘텐츠, 민간에서…….

김승기 위원 그냥 타당성, 뭐 일단 적정성, 타당성 같은 건 없잖아요? 적정한 걸로, 저희가 보면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운영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때 그냥 몇 줄 이야기하고 적정성 심사를 허락해 준 거거든요. 뭐 디테일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어요,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잠시만요. 지원팀장, 조혜빈 팀장님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위탁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은 독립영화 진흥이나 이런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탁을 할 때 콘텐츠진흥원보다 독립영화 분야에, 독립영화 진흥이나 육성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립영화를, 콘텐츠진흥원은 독립영화 육성이라든지 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상영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 분야에서의 역량이라는 것은 뭐 전국에서 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3년 지금 위임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업무 협약은 5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나요?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하고 저희들이 또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그때 또 예산을 다시 수정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매년 예산은 편성을 할 거고요.

김승기 위원 매년? 매년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매년 예산은 편성을 할 거고.

김승기 위원 중기재정 이런 계획은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마 이게 예산…….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절차들을,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부위원장님.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장님, 전 회의 때 제가, 법률 검토에 대해서 혹시 그게 해 보셨는지? 법률 검토를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법률자문을 받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콘텐츠진흥원한테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콘텐츠진흥원이 이 시설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모든 비용은 다 경기도로 회수될 거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제3자 전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이진형 위원 저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럼 콘텐츠진흥원 직원 3명이 상주하죠? 올라온 자료에 2명 플러스 한 분 해 갖고 세 분이 상주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표라든가 뭐…….

이진형 위원 그게 바로 수익이 아니고 뭘까요? 그거에 대한 정산이 경기도로 넘어가는 거하고 별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다시 한번만…….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정산에 대해서 경기도로 수익이 넘어오는 거하고 콘텐츠진흥원 직원 상주하는 것 자체가 수익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그걸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보완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외부자문이나 이런 걸 받을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다면 또는 법률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판단 받아보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그 판단이 전제조건이 돼야 본 의회도 그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법적 해석을 추후 진행하고 보완조치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양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4분)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8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내시 금액 반영 및 2025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9억 9,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6,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3억 7,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14억 6,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7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6억 8,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4억 1,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1억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60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5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쪽부터 584쪽까지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1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운영 5억 5,000만 원,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7억 7,0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55억, 한국도자재단 운영 3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쪽 종교협력과 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8쪽까지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3,000만 원을 감액한 3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6억 4,000만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7억 3,000만 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6억 5,000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1쪽까지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 7,000만 원을 감액한 6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4억 3,000만 원, 경기아트센터 운영 76억 8,000만 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6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4억, 전국종합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25억 5,000만 원,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7억 4,000만 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599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6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2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관광공사 운영 94억 9,0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4억 9,000만 원, 경기컬처패스 운영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국체전 홍보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5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9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안 각 6,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조 2,420억 원으로 기정액 41조 6,799억 원보다 5,621억 원,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548억 7,157만 원으로 기정액 6,084억 9,007만 원보다 536억 1,851만 원, 8.8%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49억 7,9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4억 4,834만 원, 8.7% 증가하였습니다. 총 62개 사업의 세입이 조정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위탁보조사업과 출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액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5개 사업 5,548억 7,1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6억 1,85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1억 7,400만 원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은 537억 9,251만 원, 12.7%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정책과가 105억 7,846만 원, 종교협력과 8억 9,128만 원, 콘텐츠산업과 57억 3,036만 원, 예술정책과 112억 6,754만 원, 체육진흥과 113억 3,164만 원, 문화유산과 17억 1,996만 원, 관광산업과 117억 3,849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1억 3,8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억 2,278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 32쪽까지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 문화행사로 각각 13억 원과 6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에 따른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 축소가 행사의 완성도와 국제적 위상, 관람객 참여 및 경기도 문화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입니다.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은 1인당 지원액을 연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축소하여 각각 14억 2,950만 원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공고된 지원 금액을 사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증액한 것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기회소득 정책 간 형평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입니다. 전국종합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은 25억 5,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수단 규모와 숙박, 수송비, 포상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집행잔액을 대규모로 산정한 근거가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은 6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후 예산액이 7월 말 집행 누계액과 동일하여 하반기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 유지와 현장피해 최소화라는 편성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등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총 226억 2,86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대상은 문화시설 운영, 도자비엔날레, 콘텐츠 지원, 예술단ㆍ공연 및 관광객 유치 등 도민 대상 사업비입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 채 사업비를 대폭 감액할 경우 기관의 설립 목적과 도민 체감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기능, 사업별 성과, 사업 축소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2쪽까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5,621억 원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국은 536억 1,851만 원 감소한 대규모 감액 추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액이 집중된 사유와 사업별 감액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률과 성과가 우수한 계속사업까지 대폭 감액할 경우 예술인ㆍ체육인과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 참여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규 사업을 본예산 편성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의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전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에는 감액 대상과 규모, 사업별 영향을 사전에 공유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좀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성과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규모를 보다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복지예산 등은 증가함에도 OECD 자살률 23년째 1위인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와 별개로 도민의 행복지수,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란 경제성 논리에 밀려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채신덕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순서인데요. 그 전에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최규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2회 추경 자체가 사실 유례없는 대폭 삭감 추경이 진행된다라고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도민분들께 다 알려졌고 그에 따르는 우려사항이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관계 단체들이나 도민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어떠한 협의나 절충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막무가내로 삭감했으니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여기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상임위원들이 계시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우리 소관 피감기관들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주무 부서장들도 다 계시는 거고 관계기관분들께서도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2차 추경안 삭감액이 총 536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삭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최소한의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전협의,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자체의 사전협의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깎였으니까 깎여서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사전보고 자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지금 부서 예산 삭감내역을 가지고 사전에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이건 이만저만해서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에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저의 동의나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셨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내부 사정을 알고 이해관계를 알아야 저희가 예산 각 사업마다 질의를 할 때 그래도 제가 감안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날 것으로 이렇게 갖다주면 제가 날 것으로 진행해도 돼요?

우리 민선9기 경기도정 첫 회기에 첫 예산심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제 본예산을 비롯해서 앞으로 내년 또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예산심사해야 되는데 깜깜이 예산 편성해서 그냥 운 좋게 통과되겠거니, 운 좋게 삭감되겠거니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음먹으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저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한번 발언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소통이나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공공기관장님들도 아마 저희와 사전협의를 다 해서 예산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별다른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일정이 촉박하고 이래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고하자면,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께도 공유를 드리자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의 소관 상임위원들이고 계신 분들은 피감석에 계시는 피감 위원들이시고. 다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 자체가 예비심사에 머물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한테 사실은 여기 계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자체를 전체 다 설명을 하겠다고 오셨길래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와가지고 아니, 문화정책과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라고 예를 들어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로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없으세요. 없으신데 예결위원들께는 저같이 똑같이 한 부서가 전체적인 총괄 사업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가 와서 그 주무 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더니 부리나케 전화하고 막 찾아뵙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왜 그래요? 저희는 그냥 예산심사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 상임위가.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예산심사 안 해도 된다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집행부 태도 자체가요. 유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럼 전달된 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게 좀 설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잘 협의하고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12대 의회가 시작이 됐고 민선9기 경기 도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협치, 협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작 자체가 협치가 안 되고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강압적이거든요. 예산서 던져주고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식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집행부에 이거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차피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들 중에 법령이 정하는 내지는 조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해야 하는 사업과 할 수 있는 사업 즉, 재량사업이 되겠죠.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과 재량사업, 각각 사업 수하고 감액액 그것 좀 한번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제가 2회 추경안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우리 채명신 위원님.

채명신 위원 용인 출신 채명신입니다. 첫 번째, 제392회 임시회 이후 문화벨트, 문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개최한 내부 회의자료 일체. 두 번째, 문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소관 공공기관에 시행하거나 접수한 공문 일체. 그리고 세 번째, 문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소관 공공기관과 실시한 업무협의 현황 및 회의자료 일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 위원 안산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3개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경기 컬처패스 플랫폼 구독료, 운영경비 월별 집행내역 주시고요. 1월부터 9월분이고요. 4분기 운영계획까지 보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에는 자료요청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 2026년 세부 집행내역, 항목별 집행액 8월 말 기준 누계, 하반기 집행계획 모두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외국인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제정 후 사업화 검토 경과 및 관련 예산편성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했던 내용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감액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는 사업 수행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생겼던 민원사항들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경기도 즉,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고 최종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부까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부위원장님.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 하신 겁니까?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부위원장님.

이진형 위원 너무 많은데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기관별 반납 요구 공문하고요, 수발 공문. 정산검사 결과서, 각 기관별. 그다음에 각 기관별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반납액 산정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4개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 감액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어느 곳에서도 안, 저야 뭐 11대도 있었고 예결위도 있었고 그래서 흐름은 알지만 진짜 안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 기조실장께서 언론 브리핑한 이후에, 직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사전에 협의드리거나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진형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형 위원 아니, 최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거를 검토하려면 최소한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진짜 날 것으로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입장이 들어서. 저는 사실 사전보고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는 사전보고를 다 공유해 드리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아, 우리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 경기 오산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 자료요구에 좀 추가해서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에서 이게 올해 것뿐만이 아니라 24년, 25년에는 집행률이 100%지 않습니까? 24년도, 25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둘레길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전후 하반기 사업계획이나 지금 홈페이지를 봐도 우회하거나 연결되지 않은 구간들도 꽤 있는데 이 구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 확보 현황, 연도별 확보 계획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 계획도 부탁드리고. 내년도 오산의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계획, 시에서 요청한 도비 요구액, 예산 부서가 협의한 금액, 시설 대회 운영 등 분야별 지원계획 이렇게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 이번에 감액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예산담당관 측에서 받았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 어떻게 하라, 몇 퍼센트 하라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 받으셨으면 그거 주시고 혹시 회의했으면 회의 기록 있으면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컬처패스 관련해서 지금 8월 31일 이후에 쿠폰 실 발급액, 사용액 그리고 미사용분 그리고 집행률 이거 다 대비표 해서 주시고요.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분야별 쿠폰 발급 어떻게 됐는지, 얼마큼 발급됐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분류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플랫폼 그거 감액하신 거요, 운영경비. 이거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66억……. 6억 6,600인가요? 요거 어떤 어떤 거 감액했는지 상세내역 좀, 그러니까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 안 한 건 어떤 건지, 실제로 사업량 축소한 건 어떤 어떤 분야를 축소했는지 좀 자세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채신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사전 협의가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사전 소통이 부족했을까라는 숙제를 안고 이 시간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부위원장님.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우리 예산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그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내용만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의회랑,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 지금 우리 7월 20일 업무보고 때 있죠. 그때 우리 대규모 감액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부위원장이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상임위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부족한 탓에 소통이나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보면 9개 부서에서 536억 원 정도 이렇게 전원 모두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봤을 때. 증액 사업은 실제 보니까 지금 3건뿐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증액한 거는 대부분 국비 내시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내려와서 한 것들이고요.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뭔가 개별 사업을 더 증액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그렇게 감액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오수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실링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축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받은 부분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조실 차원에서 각 실국의 집행잔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감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위의 기능이 뭡니까? 문체위 기능이. 지금 실링도 보면 행사성 그런 규모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라 지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체위의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성에 대해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역할 자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보다도. 그러면 순수 우리 문체위의 기능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을 특별히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1.4%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예산 중에 국비 매칭이 되는 의존재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은 도 전체 예산 중에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자체재원은 3조 6,000억, 3조 5,000억 내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자체재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 대비해서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감액도 그 정도 기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이오수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추경을 세부적으로 좀 분석해 봤는데요. 사업량 축소가 감액 사유로 명시된 사업이 54개예요. 그리고 감액 규모도 277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경 자료에 사업량 축소라든지 하반기 사업량 조정이라든지 일부 사업 미추진 이 정도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 사업을 줄이면 도민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재정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액 기준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각 부서랑 공공기관들이랑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추진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꼭 추진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하지는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 기준이 되면, 일단 보면 우리 미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넣었으면 그 부분이 본예산에 왜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면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추진이라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상세하게 좀 관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은 좀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과정에서도 사전에 보고라든지 철저히 해서 어떤 부분이 삭감이 필요한 부분인지 논의를 서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기회를 삼고 예산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정 위원 이미정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도민들이 그 감액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삭감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닙니다.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 사업에 준비됐던, 사업 준비에 계획이 됐던 매몰비용들 그리고 주민의 신뢰 저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준비된 표출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표에서 보듯이 자체평가 결과가 우수이고 과거 집행률이 100%인 사업이 예술인 기회소득, 무장애 관광, 경기컬처패스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평가 근거만 보면 삭감 사유는 없고 자체평가상 계속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스스로 우수하다라고 평가한 사업 3건을 모두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 첫 번째는 감액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자체평가 우수, 2년 연속 집행률 100%인 사업이었습니다. 사유를 지급 규모 및 사업량 변동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사업량인 대상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26년 4월에 이미 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연구용역 결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결과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애 관광의 경우 마찬가지로 자체평가 우수, 3년 연속 집행률 100%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였으며 컬처패스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평가 우수, 전년도 사업 집행률 100%였던 사업입니다. 쿠폰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감액하기 이전에 먼저 사용 독려를 했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의 감액사유는 대부분의 집행예산 잔액, 사업량 변동으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정 총량 조정을 위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자체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한 사업을 감액하려면 그 평가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어떤 판단과 근거의 지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사업의 삭감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출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평가 사업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는 평가에서 일몰 또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부당하다라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의신청률은 겨우 1건이 수용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의신청 수용률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재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각사유를 확인해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의신청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새롭게 제출한 자료나 논거를 분석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당초의 평가의견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평가의 오류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등이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재검토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 부서가 이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존치시키기 위한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충분한 어떤 심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출자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체평가가 우수이고 과거 집행률이 100%인 사업을 이렇게 감액을 할 때 자체평가 결과를 번복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단순히 재정의 총량, 감액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저 사업들을 감액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이랑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감액을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 컬처패스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재정 여건하에서 저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예술활동 기회 시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 성과라고 보고 저희는 계속 우수하다라고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의 예술활동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꼭 그게 예술활동의 기회가 증가하느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일몰하게 된 거고요.

경기 컬처패스는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금방 소진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봤지만 이것들을 계속 늘려나가거나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감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군의 자치사무 성격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시군의 개별 관광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고 아까 저희가 재정 감액의 기본원칙 중에 광역 사무와 시군 사무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광역이 광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정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서 감액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감액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이었냐, 합리적이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내용, 연구용역 안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 사업의 어떤 연장선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연구용역비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 역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또 투입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사업의 어떤 평가할 때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평가자료를 활용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울러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정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표출자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어떤 재정사업 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총 15개의 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의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1건만이 지금 수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사실은, 이게 지금 언제 재정사업 평가를 한 건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 결과인가요?

이미정 위원 그 부분은…….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아마, 지금 저희가 이거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본인들의 사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지만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것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재정부서나 또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수용해 줄 만큼,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용해 줄 만큼의 평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체 재정사업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저런 의견을 받았을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 결과라고 보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제언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액을 했을 때는 뭐 이게 단순하게 투입되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감액할 때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에 대한 어떤 영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런 이의신청 제도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형식적인 어떤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혹시라도 평가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재정사업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향후에는 조금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규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한규찬 위원 국장님, 평택박물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한규찬 위원 국장님,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금 현재 등록된 박물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 현황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찬 위원 지금 군포, 평택, 의정부, 가평 이렇게 4곳입니다. 그 가운데 평택은 인구가 67만이 넘는 가장 큰 도시고요. 도시 규모와 인구는 계속 성장해 왔지만 정작 평택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박물관이 1곳도 없습니다. 평택박물관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평택의 역사를 수집ㆍ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전시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67만 평택시의 공공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경기도도 이러한 평택의 여건과 평택박물관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경기도가 평택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비 지원을 결정한 것이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한규찬 위원 내년 초에 평택박물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창의체험관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약간 조정됐습니다. 두 시설을 함께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고 지난 7월 해당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내년 초 착공을 위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개관 준비도 계속 준비해 왔고요. 정식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 수장고 2곳을 마련했고 약 2만 점의 소장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 박물관 개관 준비는 계속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시가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비 지원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총 60억을 편성해서 평택시에 교부하려고 했는데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27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나 돼야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60억을 평택시에 교부를 하면 평택시는 그걸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규찬 위원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경기도가 총 14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60억 가운데 55억이 감액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연도별 예산은 사업 공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저는 경기도가 계획한 도비 149억 6,000만 원의 지원은 평택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민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믿고 평택박물관이 건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택시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예결위 연찬회에서 기조실장님께서도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찬 위원 그럼 총 도비 149억 6,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6억 정도를 지원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들을 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평택시로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경기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담당 부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조실이나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는 것들에 너무 불신하지 말고 경기도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규찬 위원 평택시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가 약속한 도비 지원이 끝까지 이루어져 평택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한규찬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한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조조정이라면 무엇보다 사업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지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독립” 환수사업비 13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편성돼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협상 안에 가격과 인도 조건 등은 제시가 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저희가 안중근 의사 유묵 두 점 중에 한 점은 매입을 완료해서 전시까지 마친 상태고요. 한 점은 남아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도 났지만 협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고 이제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혜 위원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 안산 황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유감을 많이 표하셨지만 사실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 전체 세출 구조조정 비율에 보면 1.4%인데 문체위 소관이 8.9%입니다. 약 7배입니다. 12대 예산 분야 중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감액 규모 몇 위이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몇 위냐…….

황은화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정확하게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8.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 12대 예산 분야 중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감액 몇 위인지 모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다른 실국이랑 비교해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은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12대 예산,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우리가 감액된 부분에서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몇 위인지 아세요? 감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실국별로 이렇게 순위를 비교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만…….

황은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군별로 말씀한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실국별로. 저희가 실국별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한 거는 시군별로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의회 12대 상임위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황은화 위원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가 지금 소속이잖아요.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 규모에 몇 위인지 아시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국별로, 시군이 아니라 실국별로 예산을 얼마큼 감액했는지, 그거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은화 위원 12대 예산 분야 중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감액 규모 1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황은화 위원 네,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이걸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서 말씀했지만 이번 추경 편성의 원칙은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제 추후에 질의서에 이 얘기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뭐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말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문화ㆍ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체육인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컬처패스처럼 이러한 예산과 또는 도민 전체의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예산명세서를 보면 자체평가 우수한 사업도 삭감하고 삭감에 대한 이유가 솔직히 분명치 않은 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고요.

이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7쪽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올해도 30억 중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4년도에도 삭감했고요. 2025년도에도 삭감했는데 저는 이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텐츠 사업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이러한 사업들을 3년 연속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선8기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남 한 군데를 15억 원을 지원해서 조성했고 나머지 1개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군 공모를 세 차례 했는데 아무도 공모, 시군에서 응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은화 위원 공모는 보통 몇 개월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공모는 올해 상반기에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한 달 사이 간격으로 세 번…….

황은화 위원 1개월 사이로 공모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황은화 위원 그러면 3년간 계속 1개월 사이로 공모하셨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황은화 위원 그런데 2026년은 유난히 30억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민선8기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이 2개소가 더 추가로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만 수요가 있어서 1개소는 조성을 하고 추가로 수요가 없어서 일몰하게 됐습니다.

황은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규모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3년 연속을 미달하면서도 불구하고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13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설치된 시군이 17~18개 정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경에서 계속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하시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1개씩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황은화 위원 그거는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시군에서 원해야 설치를 하는 건데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계속 뭘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올해는 저희는 이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미 설치된 시군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 물론 여러 지역별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3년 동안에 14개 정도 설치한 거 보면 굉장히 호응도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설치하겠다는 시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더 이상 조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이 예산을 앞서서 자체평가 우수가 굉장히 좋아요, 10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이 질의에 앞서 제가 본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현장의 사업 위축 효과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위축받을 수도 있겠지만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기반부터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저희가 사업을 3년 연속 추경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반부터 조금 흔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경기컬처패스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25억 원의 7억 5,000이 감액되어 17억 5,000으로 남아 있습니다. 30%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지난 회의록에 검토해 본 결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위원들께서 여러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부서의 답변은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설명하셨고 쿠폰도 이미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켜본 플랫폼이 지금 또 다시 2억 7,000 정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까 이미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황은화 위원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경기컬처패스를 저희가 쭉 운영을 하긴 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접고 사업을 축소해서 일몰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플랫폼 구독료도 감액하고 남아 있는 쿠폰 비용도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황은화 위원 일몰하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전혀 사업 편성의 의지가 없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런 문화소비쿠폰을 발급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춘 위원 DMZ영화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며칠 있으면 그것도 이번 주 하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DMZ영화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감액을 할 때 초기에 개막식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춘 위원 그러면 이게 19년 된 것 같은데 매년 계속 진행 이런 거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갖고 독립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영을. 그런 것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현재 저희가 재정 TF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도 사업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종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좀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안중근 평화센터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예산을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을? 그러면 다른 거까지 그것도 같이, 이번에 일본에서 같이 잘 안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속 그런 걸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안중근 평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카페 건물이 비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멀티 전시관처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중에 저희가 개관하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유묵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춘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다른 사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것 내용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평화누리 시설보수 이런 게 많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간이나 이런 개보수 사항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관광객이 올 때 여러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사안 같아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작년에 한 15억 정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올해 한 3억 5,000 정도를 감액하면서 관광공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일단은 당장 아주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데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일단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시설의 안전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위원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종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신 위원 용인 보라ㆍ상하ㆍ동백2동 지역구 채명신 도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나 사업량 조정, 사업기간 조정, 중복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목표와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적인 측면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각 부서 기관별 예산 감액이유 그리고 사업별로 정량ㆍ정성적 측면의 대안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예를 들면 아까 이종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사업비를 감액한다거나 하면 그 시설사업비를 감액하고 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감액된다고 해서 그 감액된 비율만큼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명신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면 일단 그 감액 이전의 사업들의 운영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가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수요 등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이렇게 감액된 사업들이 저희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채명신 위원 아,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채명신 위원 그럼 다른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예산 감액에 따른 자구책,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반복적인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계속 감액, 감액, 감액.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면서 자구책 마련도 말씀을 해 주시고 피력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민들을 만났을 때 “왜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으로서도 전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자구책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채명신 위원 최근에 첫 번째 지사님께서도 도정 업무보고 할 때 일례로 유료회원제 도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문광국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자구책 마련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명신 위원 국장님 머릿속에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질문이 광범위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공공기관의 사례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아트센터나 문화재단이나 저희 체육회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굿즈 판매량을 늘린다든가 시군이랑 협력사업을 한다든가 외부 민간기업에서 메세나 방식으로 후원을 받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트센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이나 민간의 후원을 좀 더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내년도에는 조금 후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보려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명신 위원 사업비 대폭 삭감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관에서 운영되는 공간도 많이 비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관 수입도 대관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입장 수입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이나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후원 확대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기초자치구 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100% 국비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 따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392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경기도박물관…….

(타임 벨 울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도내 주요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당시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고요. 이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저에게 별도의 보고나 협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당시 본 위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어떠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먼저 저희는 백남준아트센터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지금 연계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동선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물관들이랑 같이 관장님들이랑 모여서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좀 활용해서 통합으로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게 피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명신 위원 그러니까 전시장, 박물관끼리만 논의가 된 건가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단은 거기를 보고 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악박물관은…….

채명신 위원 국악박물관 아니에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국악…….

채명신 위원 경기도 대표 국악 전문 공연장이에요, 국악박물관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국악관, 국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명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민속촌 앞에 있는 데.

채명신 위원 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데요. 경기아트센터와 같은 소관인데, 국악박물관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채명신 위원 경기도 대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국악원을 국악박물관으로 활용해도 좋은 아이디어도 있긴 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 개의 도 산하기관들이 브랜드 네이밍하고 공간 통합 마케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단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박물관들은 경기뮤지엄이라고 통합 BI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명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경기국악원까지 포함이에요.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까지 포함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7월에 말씀드린 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다 포함해서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국악원 이 네 곳의 장소를 통합 마케팅을 해서 관광 상품화, 패키지화할 수 있게끔 도내, 도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거를 좀 같이 정책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악원까지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국악원은 국악원대로 활성화 계획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묶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용인시랑 같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명신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용인시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경기도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공간이에요. 국악원도 열심히 그쪽에서 나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자체 기획공연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예산 삭감을 보면 거의 기획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역 향유 공연을 거의 못 보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국악원이라고 해서…….

채명신 위원 예를 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따로 더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명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국악원이 기획공연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

채명신 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게 경기국악원에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단이 상주돼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거기서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국악원 안에 자체 기획공연과 자체 교육사업을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예술단 시나위오케스트라만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국악소풍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진행이,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되고 있는데 경기국악원의 자체 기획공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자체 기획공연을 관람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약속하셨다면 집행부와 담당부서는 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원과 협의하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위원님, 아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용인시랑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해하지 못 할 부분입니다. 이게 용인시에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용인시랑 같이 협의해서…….

채명신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용인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예를 들어서 그 공간들을 연계하거나 이런 거는 인프라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교통 연계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인시가 그거에 대해서 용인시는 경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채명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인정은 해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문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 가능성,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및 의회와의 정책협력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별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채명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네, 김승……. 최규진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드셨었는데. 어떻게?

김승기 위원 아, 그럼 먼저 하셔야죠.

○ 위원장 채신덕 먼저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는, 가만히 이렇게 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는데 물론 주무 부서에서 최초 생각을 했고 국 자체에서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인 우리 실국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정말 주무 부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해서 과가 콘텐츠산업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최규진 위원 콘텐츠산업과, 산업과장님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최규진 위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최대한 차분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체가 개최지가 사실 고양시하고 파주시 2개 지자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개막식과 폐막식을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하고 주 상영관을 파주랑 고양 중심으로 해서 김포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래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지역 관련된 예산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양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8월 21일 언론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언론 보도 기사 제목 자체가 “횡포”랍니다, 횡포. “이건 횡포” 제가 무슨 말을 더 이어갈지는 이제 지레 감이 오실 텐데 이거 지금 25년도 아니, 26년도 당초 1회 추경까지 총 31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2회 추경안에 6억 5,300만 원이라는 사실상 거의 남은 기간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네.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액이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현재까지 71%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좀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액수는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는 빼고 사업비가 20억 가운데 2추 감액한 걸 기준으로 해서 14억 7,300만 원일 경우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10억이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최규진 위원 이거 어차피 다 속기 남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 찬찬히 다시 한번 검토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이거는 단체 운영비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시점 이후에 남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치러내야 되는데 그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이거 6억 5,300만 원이 감액됐다고 가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제가 말씀드린 집행률은 7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기준인데 영화제가 9월 10일부터 있기 때문에 아직 그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31억 예산에서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그러고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집행된 금액 빼고. 어차피 그건 지출을 했으니까. 6억 5,300만 원이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써야 할 금액이 얼마 남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현재 그 사업을 집행을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6억 5,300을 감액을 한 거고요.

최규진 위원 정상 진행이 됩니까,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사업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화제 본연의 경쟁부분이나 영화제 수급, 상영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요.

최규진 위원 한번 차질 없이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지켜볼게요, 이 6억 5,300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막식 행사를 조금 축소를 했고 하반기에 진행될 부대행사를 좀 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더 이야기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거 개최 언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9월 10일에 개막합니다.

최규진 위원 9월 10날 하죠? 오늘이 9월 7일입니다. 요거 언제 폐막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9월 16일에 폐막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 임시회 폐회가 18일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최규진 위원 18일 날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줘야 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근데요, 폐막을 16일 날 하는데 우리 의회 동의도 안 얻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 진행하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맞아요,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규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 예산 지금 6억 5,300만 원 감액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9월 16일 날 폐막을 한다고요. 이거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는 시기가 9월 18일인데 의회 예산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가 우리 돈 삭감해야 되니까 이거 줄여서 행사 진행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재정여건을 좀 반영해서 사업계획이랑 일부 조정…….

최규진 위원 재정여건 반영하면 의회 심의권도 무시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하반기에 있는 그런 사항을 일부 우선 조정하고 영화제의 어떤 상영이라든가 수급에 관련된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영화제 개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막식 무대나 무대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예산을 아낀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의회의 심사 결과 최종 심의ㆍ의결이 돼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규진 위원 근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저희가 사전에…….

최규진 위원 그럼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도대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5,000 감액을 하기 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랑 협의를 해서 6억 5,000을 줄여서 이제 사업을…….

최규진 위원 사전에 협의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최규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무 과장님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사전에 이런 도의 재정여건이랑 감액 필요성을 영화제와 수차례…….

최규진 위원 필요성을 전달했겠지 필요성에 대한 금액 부분까지 합의하거나 협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수차례 DMZ랑 협의를 했고요. 그 사업계획이랑 추진 현황이나 집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했고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추가적인 재원 방안을 파주시나 문체부나 고양시에도 함께 논의를 했고…….

최규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요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채신덕 하세요.

최규진 위원 이거 오후에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6억 5,3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세출 계획서를 냈는데 이 세출 근거 어떻게 해서 6억 5,300만 원이 깎였는지 지금 구두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개최에서 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고요. 제작 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 교육이랑 상영 사업에서 3,500만 원, 운영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은 주무 과장님하고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세출 근거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면 잘 진행될 것 같냐고. 근데 무대 프로그램 축소하고 개막식을 축소해서 어떻게든 절감안을 내놨다라고 본인들께서는, 주무 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한번 보자고요. 이거 사실 이 영화제를 진행하려면 영화제에 따른 출품작들 공모해야 되고 그 출품작에 따른 공모 영화 상영도 우리가 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평가하게 되면 우수 공모작에는 또 시상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 돈 줘야 되죠? 상금.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최규진 위원 그 상금 깎였습니까, 안 깎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상금은 일부 감액됐고요. 경쟁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상…….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일부 감액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액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최규진 위원 우리 민법 678조에는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확대 좀 해 주세요. “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영화제가 출품 영화를 공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 나왔으면 그 영화제를 광고가 정한 행위에 맞춰서 종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금을 주라라고 이 현상광고의 의의를 민법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민법상 정해놓은 이 우수 현상광고를 광고주는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삭감을 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1등 했습, 만약에 제가 출품했는데 영화제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우승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깎여서 못 받습니다. 그럼 거짓 광고한 거네요, 경기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이게 시상금만…….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거짓 광고한 거 맞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당초에 계획이…….

최규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민사상 우리가 소송을 걸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를 광고했던 DMZ영화제 측에서 져요, 아니면 주무 과장님이 져요, 아니면 실장님이 져요? 아니면 나는 모르겠고 예산 부서가 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이거는 시상금 문제는 DMZ랑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최규진 위원 DMZ에서 이거 동의했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규진 위원 6억 5,300만 원 깎여도 시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협의하셨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그 영향을 최소하게 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았는데요. 오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안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원장이 바라보면 집행부와, 문체국의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공공기관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아직도 이렇게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왜 그러세요? 국장님, 그러지 말자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공격하고 집행부서가 수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원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좀 더 이렇게,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질의가 되고 답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점심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뭔가 그럼 중장기적인 대안은 있냐 뭐 이런 질의들이 오늘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회의를 통하든 우리 기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든 뭔가 중장기적인 대안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50%로 짜라고 예산 부서에서 지침이 내렸다는 말이 진실이죠?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 명확하게 50% 뭐 이런 건 아니…….

○ 위원장 채신덕 명확하게 50%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용어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쉽게 삭감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니, 문체국 예산 중에 행사성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문체국의 과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다른 부서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우리 예산 중에 행사성 아닌 거 있어요? 왜 이거는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가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라고 명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행사성은 뭔가 낭비성이다 이런 거를 내포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과장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상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문체국 그냥 문 닫아야 돼요. 뭣하러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문 닫아야지.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렇죠? 다 행사성이에요, 우리의 예산은. 그 행사가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통해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기본 바탕을 좀 잃지 않고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아홉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아, 여덟 분 하셨네요. 김승기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김승기 위원 남양주 출신 김승기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춘 위원님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안중근 평화센터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지금 유휴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카페를 민간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임대가 끝나고 비어 있는 건물로 한 2층짜리 건물인데 100㎡, 130㎡ 정도 되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전시공간으로 쓰고 1층에는 카페를 경기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이 안중근 사업이 전국에 기존 사업하고 비슷한 게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어떤 비슷한…….

김승기 위원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에 관한 사업 같은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안중근 숭모기념회도 있고 안중근 기념사업회도 있고 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3일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유사ㆍ중복기관 통폐합하겠다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유사ㆍ중복 이 정비 기조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안중근 숭모기념사업회나 안중근 기념사업회는 민간 기관이고, 민간 기관이라기보다 민간 단체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한 유묵을 가지고 이제 뭐 팝업스토어, 팝업카페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서 다른 기관들이랑 중복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니, 저기 전라남도 장흥군에 보면 해동사라고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마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특화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중근. 그러면 이런 게 좀 배치, 예를 들어 유사 사업인데 배치되는 거 좀 뭐랄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묵 중에 “장탄일성 선조일본” 그 유묵은 도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유일한 한 점밖에 없는 유묵인 거고 그 유묵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성한 관광지의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랑 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승기 위원 아니, 단순히 유묵 전시가 핵심이라면 굳이 국가보훈부, 유산청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위탁 전시하면 되지 굳이 왜 경기도가 돈을 들여서, 예산도 없는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유묵을 이제 매입을 해서 경기도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를 이미 했고 경기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전시를 했고 여러 군데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카페가 하나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카페의 콘셉트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는 거라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타당성 검토 같은 것도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운영 성과가 미비하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계속 존치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두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운영이 적자가 많이 나면 당연히 운영하기는 향후에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지금 카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시설 차원에서는 뭐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니, 그 유묵이라는 게 굳이 꼭 경기도, 우리가 아까 평화센터죠? 굳이 거기에 전시할 필요가 있냐고.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아까 말한 국가유산청, 보훈부에다 위탁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영인본을 전시하고 진본은 다른 데서 이제 전시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위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안중근 평화센터는 편의시설인데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라든가 생애 이런 자료들을 같이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한 개관 후 1년 시점에 운영 성과 평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또 그렇게 할 거고 어차피 또 운영비나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1년간의 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면서 예산 편성 여부를 또 그때 가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현 위원 동두천 소속 안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문위원실 작성 추경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8월 안중근 의사 유묵을 국내로 환수해 안중근 평화센터에 전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도비 13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13억은 국민펀딩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개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9월 19일 날, 이제 완공은 내일 되는데 19일 날 정도 하려고…….

안시현 위원 그러면 결국 핵심 전시물로 제시되었던 유묵 “독립”은 확보하지 못하고 평화센터부터 문을 여는 것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안중근 평화센터…….

○ 위원장 채신덕 관광공사 사장 대행이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네.

○ 위원장 채신덕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안중근 평화센터는 안중근 그분이 태어난 황해도하고 가까운, 임진각 평화누리센터가 가까워서 장소로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던 지역이 마침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광공사의 역할 중에 주요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해 가지고 그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유치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걸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시현 위원 그럼 유묵 확보와 전시를 주요 명분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관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지금 유묵 구입하는 건 도가 준비한 거고 우리 공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점 중에 한 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점은, “독립”인가 하는 그 유묵은 요즘 언론에 나온 대로 구입에 어려움도 있고 예산상에 좀 어려움도 있어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점이니까요. 다른 점 영인본, 어차피 진본을 여기다 또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영인본이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한 점이라 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시현 위원 그럼 이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도 안중근 평화센터 조성ㆍ운영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진각 평화누리 수변 카페를 리모델링해 원본이 아닌 복제본을 전시하고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카페, 기념품 판매 등을 운영하는 데 이 10억을 투입할 만큼 별도의 평화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말이 평화센터지 사실은 아까 카페 운영 공간으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저거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 뭐 10억, 5억 이런 거는 의미가 좀 덜한 것 같고요. 다 충분히 평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안전성하고 다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장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이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시현 위원 그러면 그 평가내용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조원용 네, 그게 아마 처음에 시안 받아서 공공, 뭐라고 하죠? 공공,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한 내용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재정 여건 약화를 이유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까지 감액하면서 장기간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유묵 구입비를 13억을 명시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소장자가 매각 의사를 바꾼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정책과장 최흥락입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 과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시현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일단은 일본인 소장인하고 거기 매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현 재정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정도에 이제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시현 위원 그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국민펀딩을 통해 추가로 13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에 모금과 매입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연내에 환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해당 예산을 계속 묶어두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서 재정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2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감액 대상은 아니고 이걸 이제 불용시켜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진하지 않는 이후에는 그 예산이 13억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13억 도민 기금을 또 모아야 되는 이런 작업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어렵고 그런 후속 절차들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포기하고 불용시킨 이후에 향후에 세입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직장운동경기부가 9개 팀 8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난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8명 국가대표가 참가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확인하니까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이 13억 9,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13%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예산 집행잔액 및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인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 감액을 위한 예산 미집행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5년도에 100억이 됐고 26년도에 1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왔고 올해 110억 중에서 저희가 13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2억 2,000 정도는 선수들이 중간에 채용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구용역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 굳이 지금 올해 이 연구용역을 2억 5,000짜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2억 5,000 또 추가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훈련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 평상시에 남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감액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는 이 큰 사업의 목적 달성에는 이 정도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게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든가 심각하다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게 판단된다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의 의견인 거고 저희는,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크게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잔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남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감액 처리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감액 산출내역 중에도 결원 및 채용일정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2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채용이 늦게 돼서 이렇게 2개 종목에서 4명의 선수가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컬링에서 1명, 스키에서 3명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고 그 결원이 생긴 상황에서 어차피 결원이 생겨 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는, 못 한 거고 그 부분은 어차피 연말이 되면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반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 또 우려되는 거는 평시훈련비, 학비 지원 등에서도 4억 2,500만 원, 우수 선수 관리비에서도 5억 원을 감액했다는 점이에요. 이 두 항목만 합쳐도 9억 2,500만 원이에요. 전체 감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에는 팀별 전력 보강 및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취업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운동환경 조성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작 선수들의 훈련과 우수 선수 확보에 직접 관련된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것이 당초 사업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평시훈련비나 전지훈련비 같은 것들은 당초의 예산과 현재 우리가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4년도, 2년 전만 해도 90억이었던 사업이 지금 110억이 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도별로 증액이 돼 왔던 거고 작년도랑 비교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크게 예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선수들의 훈련이나 우수 선수 영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도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영향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필수 전력 유지하거나 전력 누수나 경쟁력 약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상황들은,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그런 상황들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특히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 생각은 지금부터 우리 선수단 전력을 보강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이번 훈련비와 우수 선수 관리비 감액으로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전국체전을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만 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뭐 꼭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전력 누수가 있다거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챙겨서 다른 보완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도록 체육회랑 같이 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직장운동경기부만 삭감된 게 아니고 전국종합대회 모든 게 지금 삭감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선수단하고 사기 진작 문제라든가 모든 게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께서 긴축정책 막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전국종합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10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6년도에 계속 증액이 돼서 138억까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0몇억이 증액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조금 감액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하고 물론 체육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잘 양해를 구하고 체육계랑 같이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여직 추경에는 계속 증액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만 삭감이네요. 이거 좀 생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회에도 저희가 충분히 잘 양해를 구하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고 집행부가 삭감을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삭감이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지사님 정책에 이게 맞추기 위한 삭감인가 같은 제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 전혀 그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랑 같이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를 다 이렇게 좀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물론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업을 더 많이 벌여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또는 전년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감액해도,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추계한 근거가 진짜 충분한 건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에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업은 우리 도내 문화유산의 홍보영상 8편을 제작 방송해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번 추경에 8,100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이 사업은 2024년도 1억, 2025년도 9,000만 원 각각 전액 집행했습니다. 100% 집행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반면 올해 7월 말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고 사업설명서에서는 대외여건과 홍보 효과를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사업 취지가 좋은데 삭감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랑 협의를 해서 도의 대표 유산들을 선정하고 그 대표 유산을 홍보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해서 송출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방송사랑 제작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판단했고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이와 유사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안이 약 9억 7,690만 원 규모인데 정부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우리 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범위가 광고 매체 계약ㆍ집행까지인지 아니면 영상 콘텐츠 기획ㆍ제작까지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정확하게는 이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겠는데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특별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에 해당된다면, 그게 옥외매체든 아니면 온라인매체든 이렇게 광고에 해당된다면 그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우리 문화국 산하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콘텐츠 전문 공공기관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성운 위원 콘텐츠 제작은 도 산하 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실제 광고 집행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분리하면 충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한번 추후에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제대로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집행방식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추진방식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보고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및 집행 세부내역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감액이 지금 시군 체육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체육용품 지원사업을 감액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체육용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재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이라든지 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매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시군별로 꼭 필요한 것만 일단은 구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전예슬 위원 감액 금액이 3억 5,000 정도인데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매년 그냥 통상적으로 나왔던 예산이 사실상 부서에서 관리가 좀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전예슬 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이거는 관리를 못 했던 책임을 좀 인정하시고 다시 재정비해서 추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습니다.

전예슬 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경기둘레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둘레길 사업도 기정 9억에서 지금 1억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항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올해는 재정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들은 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예슬 위원 감액 내용을 보면 안내판이나 모니터링하는 예산도 좀 포함돼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하반기에 도민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을 때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경기도 둘레길이나 옛길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점에서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완보자가 수백 명, 100~200명 수준인 길을 위해서 매년 도와 시군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거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사업 자체에 대한 원점을 다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전예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해서 다 완공을 했고 생각보다 도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걷는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찌 됐든 조성된 길이지 않습니까? 적은 수라고 하지만 걷고 계시는 도민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은 면밀하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전국체전이랑 경기도체육대회 위주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지원계획 이거 자료를 주신 걸 봤는데요. 올해 그러면 논의됐던 시설비는 모두 다 지급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도민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예슬 위원 네, 도민체전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예슬 위원 이게 아직 특조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럼 시설비 일부랑 운영비 일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특조는 제가 지금 담당 과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8월 31일 날 요청이 왔고 그건 저희 부서에서 심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심의할 것 같습니다.

전예슬 위원 이게 사실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어찌 됐든 대회를 치러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특조 심의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특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도 혹시라도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해당 지자체랑 더 협력을 하셔서 어떻게 경기도에서 더 책임지고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이런 부분이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다 듣자 하니 일몰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경기옛길이나 둘레길도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컬처패스도 그렇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나 이진형 위원님이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예결특위를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하고 너무, 지금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방향이 확 틀어지셔서 국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꼭 지켜야 될 예산들 유묵도 그렇고 너무 강조하시면서 컬처패스도 그렇고 다 했던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필요성이 없어져서 일몰하시겠다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거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몰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

이병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다 사업을 해오고 축적해 온 모든 사업들을 전부 다 원점 재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이건 지사님의 의견이라기보다…….

이병숙 위원 지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의 의견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 실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병숙 위원 어떻게 9개월 만에 갑자기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원점으로 다시 재고할 만큼 이상한 사업이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업이 이상하다기보다요. 위원님, 지금 경기컬처패스든 경기옛길이든 경기둘레길이든 경기도가 없으면 그 사업들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까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의 성과나 도민의 체감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병숙 위원 이거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만약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작년에 예산안 제출하신 직원들이나 지금 의결해 주는 우리 의원들이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전체를 원점으로 개선할 정도로 경기도가 심각한데. 다 우리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나 뭐 다시 이렇게 의원된 사람들은? 특히 또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단 의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일단 저 스스로 좀, 저는 사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조실이랑 협의하고 의회에도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의 재정이 정말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병숙 위원 컬처패스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예결위 때도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었고 지난번 회기에서도 역시 질문을 했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잘해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지사님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도정준비위 참석 제언 100개인가 몇 개를 내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병숙 위원 그중에도 해당이 돼요. 70번 경기컬처패스 청년 지원 확대 조정하시겠다, 지사님이 출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제가 계속 그때 지난번 예결특위부터 강조했던 거, 어르신 소외되면 안 된다, 디지털 약자 소외되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했던 어르신 문화바우처 확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럼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시 원점 검토입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인수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런 계획들을…….

이병숙 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못 한다, 중요 사업이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러니까 지사님이랑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더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인수위 가는 것도 역시 그냥 지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여기 국장님이 팀장이나 누구 파견한 거잖아요. 인수위원회 거기서 다 나온 안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새로 쓰시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 다 전화받고 너무 곤란했는데 이게 각종 공공기관들 예산안 급격하게 삭감을 하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장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국장님, 뭐부터 삭감하시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경기아트센터 운영한다 칩시다. 삭감하라고 그래. 그러면 뭐부터 삭감하실 거예요? 인건비 싹 깎을 거예요, 뭐 깎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인건비는 일단은 안 건드리는 걸로…….

이병숙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에 공모해서 나눠주면서 민간에서 하게 했던 그런 사업부터 다 잘려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 자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본 거죠. 그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 계속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오고.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는데 안 도와주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삭감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냥 무조건 30% 삭감해라 해 가지고 그 공모한 모든 사업 다 삭감하고 이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거…….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또 제가 당부드린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확한 사업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공기관의 무슨 자립? 자립이라고 그랬나요? 단어가 뭐였죠?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좀 덜 주겠다 하면서 공공기관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안이 요금 올리고 그리고 굿즈나 이런 거 팔고 이렇게 자체사업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공공기관한테 맡겨서 하면 도대체 뭐 하냐. 실제로 그냥 기계적으로 문화향유 못하게 요금이나 1만 원 하던 거 1만 5,000원, 2만 원 올릴 수밖에 없고 뭘 팔까 막 해 가지고 세일즈맨밖에 되지 못하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다 마련해서 제가 주라고 했었어요. 그런 건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공공기관들이랑 요금 관련돼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요금 인상은 당분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향유권…….

이병숙 위원 일단 출연금 깎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본예산 이미 깎았고 내년 본예산을 깎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민간을 대상으로 지금 각자가 하고 있던 그런 건 다 없앨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 경기관광공사나, 이번에 출연금 감액이 유독 크게 됐던 데가 경기관광공사랑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24년, 25년도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올해 예산보다 100억 이상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개 기관은 상당하게 많은 금액의 증액이 있었던 거고…….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 증액이 그럼 잘못됐던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뇨, 뭐…….

이병숙 위원 이상한 일을 했네요, 그럼 2025년이랑 4년에 우리 의원들이랑 집행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잘못됐다라기보다 그 금액을 감액한다고 해서 그 기관 운영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 기관이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그 사업 비중을 보면 50% 정도든지 어떤 데는 50%도 더 넘게, 도자재단인가요, 뭐 어딘가는 50%도 넘게 운영비하고 기관비로 쓰여요, 사업비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들 다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사업을 더 많이 하셔야죠. 인건비와 운영비를 30~40% 정도만 하고 나머지 60% 사업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왜 고용해요, 일하라고 고용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감액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굿즈의 판매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또…….

이병숙 위원 굿즈의 판매가 그냥 늘어납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가중앙박물관 예를 많이 들면서 거기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같이 그냥 국장님이랑 다들 기관장들 데리고 거기 국중박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개발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전 국민의, 전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 물건을 사고 있는지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병숙 위원 기관장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봤지만 그 담당 팀장님이랑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하고, 굿즈 개발 관련된 회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자…….

이병숙 위원 그 회의한 결과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주시고.

도자재단 이사장님. 제가 얼핏 봤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사업비율 봤을 때 제일 심한 게 도자재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어제 자료를 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거 사업비 이렇게 없어서. 내년엔 더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이렇게 가고 이대로 저희 승인해도 되는 겁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재단 주요 사업이 박물관하고 미술관 2개,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지금 정원의 115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병숙 위원 운영비까지 하면 60%인가 70%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류인권 지금 인력운영비가 42% 정도 되고요. 합쳐서 한 42% 정도 됩니다, 인력운영과 경상경비 해서.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자립기반을 앞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안대로 그럼 도자기 지금 만들어서 파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류인권 실제로 지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도예인들의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 진출이라든지 또 B2B라든지 현장 판매, 그래서 코엑스 같은 데서도 저희가 연중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점차 늘려가고 향후에는 우리 채신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서 단가를 늘리고 고급화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바처럼 저희가 하여튼 자립화를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사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옛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이용해서 그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너무 큰 예산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 국민이 몇 명 더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률로 봐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말에 남한강 걷기를 하면서 여주나 남양주 쪽 해서 강길을 걷는데 거기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사실은 외국에서 제가 큰돈 비행기 값 내가면서 갔던 길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이런 거를 정말 홍보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외국 안 가고, 뭐 하러 산티아고 걸어갑니까, 우리 한국 강이 더 멋있는데.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역시 또 관광객도 훨씬 많이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원점 검토, 원점 검토 말씀하시는데 좀 일관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아까 계속 얘기하실 때 제가 지난 예결위 때 국장님 영상 지금 다 찾아다가 내가 틀어야겠다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다음 예산심사 때 그런 자료를 만드느라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그 자료 조사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도 제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입장이 달라진 게 맞고 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다시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사항을 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그 유묵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결소위가 아니라 아주 대표단끼리 마지막 협상을 하는 데까지도 이거를 빼니 안 빼니 할 정도로 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고집해서 하셔놓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장, 이오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오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진형 부위원장님.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이미정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관광공사, 경기도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출연금, 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공공기관 및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법적 효력을 가진 예산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의 법적 효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어떤 취지의 질문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진형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예산과 우리 집행부에 있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예산의 법적 근거요?

이진형 위원 네. 예산이 효력을 가진 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의회의 심의를 최종 거쳐서 편성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액 추경안은 법적 효력이 없죠? 아직 의결이 안 됐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그리고 1항 2조에는 “예산 심의ㆍ확정”이라고 나왔고요. 지방재정법 49조2항2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 다르게 사업 집행을 하는 경우에 본 위원은 반납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2항1호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건 당연한 거고요. 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있을 거고 그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지금 사업 예산을 집행하려고 추경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에는 반납도 포함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자, 여러 가지 반납도 본 위원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 2개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충돌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신지를…….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가 예산의 전용이고요. 거기 2항2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의결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업에 감액된 내용 사업들은. 그거와 지금 다르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차 추경에는, 반납이라는 목적으로. 이거는 2개가 충돌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예산의 집행은 이게 집행기관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집행기관의 의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진형 위원 아니, 그거는 추상적인 거고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

이진형 위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납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49조의 조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의 전용,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반납도 전용이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되지는…….

이진형 위원 그건 법 취지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본예산, 1차 추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다 옷 벗고 그냥 집에 가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검토하고 하시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이신 거고.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렇게 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전용이랑 같이 놓고 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진형 위원 확대 해석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 제가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이진형 위원 세입에 대해서 반납을, 집행을 정지시키고,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걸 반납, 세입에 관해서도 봤을 때 이거는 충돌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좀 더.

○ 부위원장 이오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은 전용이라고 해서 A라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세워 놓고 B라는 사업에 쓰는 경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말씀하신 거라서 그 조항이 그대로 지금 감액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지는 한번 조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형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 세입에서 우리가 많은 100 몇억이 세입, 지금 세입이 얼마 잡혀 있죠, 저희 지금? 100……. 세입이 164억 정도 잡혀 있죠. 여기 세입에 보면 출연금 이자반납금도 사실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도비사업 잔액, 종교협력과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전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과 다르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진형 위원 이것도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자반납금이 있잖아요. 이자는 어떠한 원금이 있으니까 반납 이자가 생긴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출연금과 보전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아트센터나 이런 수익성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이자까지,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이자 반납 때 이자에 포함된 건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이지 자체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이자는 반납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자의 반납금에 대한 자금 추적도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진행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위탁사업이나, 뭐 제가 출연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면 그 전용 계좌를 만들게 돼 있고 전용 계좌에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금액을 다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수익금에 대한 이자는 반납 안 하셨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공공기관의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자기네 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진형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출연금의 반납 절차가,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저희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그럼 반납 절차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반납 절차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직 반납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감액 추경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통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출연금의 얼마를 반납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그 자체 추경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별 자체 추경을 하고 거기서 감액해서 반납할 부분들을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하는, 실제로 돈을 입금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 위원 조례의 8조하고 9조에 의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조, 9조 보셨습니까? 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즉, 회계연도가 끝날 때, 출연금 및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도지사는 공사ㆍ공단……. 이게 8조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반납 처리는 “공공기관장은 제8조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집행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된다.” 뚝뚝뚝 있고요. 중간 생략할게요.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 반납은 기관의 결산이 확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돼야 되고 경기도가 정산검사를 해야 되고 반납 금액을 확정 통보해야 되고 기관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 변경을 해야 되고 경기도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반납 및 의회에 보고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절차가. 지금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 반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납 절차를 선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산이 끝난 출연금을 반납할 때의 절차인 거고요.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럼 이게 정산이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25년…….

이진형 위원 25년도에 된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25년도 거는 다 정산해 가지고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반납됐고요.

이진형 위원 그러면 26년도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정산이 끝나기 전에 그 집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을 내리지 않고 한 거에 대한 행위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감액하는 행위이니까 예산 감액은 지금 말씀하신 정산검사나 이런 것들의 트랙을 타지 않는 거죠.

이진형 위원 그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 기준, 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이 사업…….

이진형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인 정산, 반납에 대한 정산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간에 회기가 끝나지도 않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감액 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 조례에 어떻게, 매뉴얼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 매뉴얼,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어진 거니까 그 수입 없어진 분만큼을 반납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저희한테 그 예산을 입금하면…….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례 10조에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는 출연금 및 정산 관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정산입니다. 결산이 끝난,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다 끝나고 그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전 말씀드린 거고 이번 감액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된다면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의 자체세입이 줄어드는 거고 자체세입이 줄어드는 것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경기도가 출연금을 준 공공기관한테 얼마큼을 반납하라고 반납요구 공문을 보내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아, 이거는 경기도에 다시 돌려보내 줘야 될 돈이니 수입을 이만큼 감액하고 지출을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나면 그 남아 있는 잔액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뉴얼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거 매뉴얼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진형 위원 그것은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 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진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아직 안 왔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숙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 부위원장 이오수 오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 자료요구 제출을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그렇죠?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가 다 올 때까지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5분이죠?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체육진흥과장 이길상입니다.

한규찬 위원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배려를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한규찬 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장애인체육 관련 주요 6개 사업에서 36억 이상이 감액되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이나 집행 예상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을 감액하고도 하반기 장애인체육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이미 사업을 상당 부분 마치고 남은 돈을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정됐던 하반기 사업이나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답변드릴까요?

한규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병숙 위원님하고 전예슬ㆍ황은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주셨던 부분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여기도 6억 6,000 정도 저희가 감액이 되는 단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들이 한 20가지가 쭉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공모가 완료되고 나서 잔액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거의 한 80~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감액 예산들은 저희가 당초에는 마무리 추경 때 잔액들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고 마무리하던 것들을 지금 이미 발생된 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좀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찬 위원 장애인체육이 예산 크기만 놓고 일반 체육 사업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특히 선수층이 많지 않은 종목은 선수 1명의 훈련 기회나 대회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해당 종목의 경쟁력과 육성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감액했다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사업이나 지원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감액에는 보니까 직장운동부,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가맹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처럼 선수와 장애인의 활동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감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 훈련, 대회 출전, 가맹단체 운영, 생활체육 참여의 공백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질문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올해 10개 종목으로 확대를 좀 하려고 4개 종목 추가를 해서 인원도 저희가 한 10명 가까이 늘리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 확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또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전이랄지 전국체전이랄지 이런 대회 예산들이 감액되는 부분은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는 부대경비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쪽과도 협의하고 종목단체 소통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거나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이 한 분이 움직일 때 장애인 선수들이 움직이면 두 분, 세 분의 보조인력이 움직입니다. 그 부분도 절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찬 위원 예산 줄인 것만으로 재정 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액으로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와 선수 육성 기반이 이번 감액으로 후퇴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한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자료 제출이, 빨리 제출해 달라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자료 작성은 다 완료됐고 프린트를…….

이오수 위원 프린트하고 있어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해서 갖고 오는 중인데, 다 작성돼서 완료됐습니다. 제출할 겁니다.

이오수 위원 웬만하면 자료 제출을 오전에 했으면 오전 내에, 점심 끝나고 바로 이게 제 책상 위에 와 줘야 되는 게 또 원칙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이오수 위원 이게 또 성의잖아요, 봤을 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이오수 위원 제가 우리 문체위에 오전에 상임위하고 절차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로컬 이벤트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소규모 축제나 관광 콘텐츠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 상권과 관광객 유입을 늘리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도비 8억 원이고 로컬 이벤트가 5회 그리고 여행상품 22회, 총 27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27회, 17회로 사업량이 37%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난 5월 27일 날 6억 6,150만 원의 규모로 용역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이벤트나 여행상품 운영 횟수 조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것과 연동한 홍보나 운영비 감액을 한 1억 5,000 정도 한 사항입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아트센터에 보면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사업량을 좀 줄이고 우리동네 국악콘서트를 또 취소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복지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어 있어요, 이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체감도와 지역에 경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감액되고 없어지면, 다음에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부분을 감액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상당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민들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내년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트센터 외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경기도가 직접 하고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같이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지금 기관이랑 저희 부서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아니, 저도 아파트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와 가지고 이런 행사라든지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경기도민들한테는. 맞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오수 위원 그럼 그런 기회들이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장담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하실 때는 무조건 100% 다 삭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를 두고 이 항목은 두면서 예산을 한 10%라든지 20%라든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전액 다 삭감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지원이나 이 사업만 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총 5억인데 한 2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큰 규모의 감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하반기에 예정한 아직 스케줄이 안 잡힌 공연들 예산은 조금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시군이랑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 공공기관들이 각자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시군이랑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도가 좀 있고 지역경제라든지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은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본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예산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대 좀 해도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다 통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찾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본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부터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 안산 황은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근거하에 몇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체국 소관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외국인 및 다문화 체육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나 2024년도, 2023년 사업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2년 정도의 사업은 보이는 걸로 자료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 외국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활동하는 안산지역은 역시나 뭐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 부천, 경기도 전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외국인 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 도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체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5년이랑 26년에 북부체육 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한 4건, 25년도에 3건ㆍ26년도에 4건 이렇게 지원되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 위원 저도 그러한 취지로 여기에 발언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분들을 상대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이목구비의 하나의 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으로서, 아마 이제 뭐 최근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기도에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분들과 우리의, 또 원주민하고 선주민 이렇게 저희는 발음을 하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경기도 도민으로서 또는 그 부서에 하시는 분들로서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실태조사 같은 걸 해 보시고. 사실은 외국인분들도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자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체육회도 많이 참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행정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체육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다 보면 관광사업이나 소상공인 또 상권 활성화 등 굉장히 활발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임위가 끝나면 또 본예산을 다루게 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보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긴 한데 예술인 기회소득 또 체육인 기회소득 또 농어민 기회소득 중에서 유독 우리 문체국 기회소득만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른 실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데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회소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전국의 17개 시도가 동일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좀 감액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그 사업을 하기로 한 거여서 27년인가 28년도에 일몰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 난 걸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유독 일몰되거나 감액된 건 아니고 전체 기회소득 사업이 농어민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표면적으로 보면 같은 기회소득 중에 농어민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문체국 산하의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만 감액했다 이렇게 보면 형평성 문제에서 많이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30명 가까이 예술인 기본소득을 받는 예술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동안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도 많이 되고.

그게 국장님은 아까 오전 발언에서 기회소득을 받는 분이나 안 받는 분이나 창작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는 분들은 쉽게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고 받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창작활동이 아주 왕성할 정도의 기회소득의 액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주는 것이.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채신덕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표현한 듯한데 여기는 진짜 너무 메말라가는 황무지에 작물이 타 죽을까 봐 그냥 단비를 한 번 내려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액수로 다가가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나?’라는 반성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같은 기회소득인데 우리 문체국 쪽의 기회소득만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발언 중에 이거는 그러면 현금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몰 예정이다 뭐 그런 뜻인가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일몰을 하겠다, 일몰 예정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 이게 일몰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성 복지사업은 그 성과가 분명해야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회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예술활동을 얼마큼 하고 계시는지가 불분명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걸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올해부터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랑 발을 맞춰서 하는 방안하고 또 K-아트 청년창작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 위원장 채신덕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입장 변화가 없으신 듯해서, 네.

그리고 아트센터 사장님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오세요. 아트센터가 이번 제2회 추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으로 돼서 아까 국장이 오전 발언에서는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의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발언했지만 올해 예산을 짤 때 작년에도 다 추계를 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넘어서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이렇게 너무 손쉽게 감액이 됐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입니다. 일단 감액의 기조 속에서 경기도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것 속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아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것저것을 좀 점검하면서 현장에 있는 공연 예술가들이나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할 수 있었는데 1차적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자체가 좀 축소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관으로서는 그 문화향유권의 축소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예산안 부분들을 편성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럼에도 또한 분량을 줄이는 거에서 전체가 함께 하기로 한 내용들은 최대한 보존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감액안들을 준비…….

○ 위원장 채신덕 우리 사장님,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제가 얼핏 봐도 본부 기획공연만 23억인가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던데 맞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게 지금 사장님의 표현대로 그렇게 표시 안 나게 되겠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본부 기획공연은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의 다양한 기획공연이 기획되어지는 부분들에서 그 내용들을 이번 26년도 하반기에 부득이해서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27년도의 내용들에서 좀 더 꼼꼼하게 기획력을 갖고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좀 아쉽게 개최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의 그림이나 또 경기도의 도정 기조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다가 대응하고 적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한계가 뚜렷하셔 갖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관장들은 안 계신 듯하고. 좀 더 냉정하게 그러면 그 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지금 현재 76억의 감액안 속에서는 예술단의 기획공연을 통한 공연 관련된 예산 부분은 전체 감액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예술단에 관련돼서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지금 76억 올라와 있는 것 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 말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이나 향후 이렇게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1년에 각 예술단이 한 40~60회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의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지만 기획공연이나 예술 초청이나 예술 즐겨찾기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저희가 행감에서도 더 이렇게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사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신 듯한데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거기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고 부르나요, 공식 명칭이?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경기필오케스트라하모니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경기필오케스트라. 그게 지금…….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필하모닉오케스트라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우리는 상주 단체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분들이.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그런 데는 그렇게 직원을 두고 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그냥.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두고 하는 데가 대체적이지만 두지 않고 객원으로 진행되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그런 운영방식에서 그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예술의 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예술의 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정직원의 고용의 안정이 담보되어진 곳의 예술활동과 고용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서의 예술활동은 질적인 문제로 직결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 위원장 채신덕 의외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고정된 단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 10대 의원 시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고양아람누리극장에서 모 기획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지휘자를 1명 선정해서 단원들을 그때그때 모으는 거죠. 아주 훌륭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도 작품의 질이나 지금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음악성이나 이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공연기획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단원으로서의 신분적 안정을 통한 것 속에서 예술활동과 또 공적 기능으로서의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여되어지는 측면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 형태의 기획으로서 모여서 좋은 공연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다 어디가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보다…….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기획의 의도에 맞춰서 운영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어떤 게 더 훌륭한 공연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아까는 좀 다르게 표현하신 듯해 갖고. 꼭 우리가 정직원이어야지만 훌륭한 공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신 듯해 갖고 제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라고 한 건데, 이게 뭐 여기서 논쟁을 하자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그 조직의 슬림화, 왜? 돈이 없다는데, 우리 경기도가. 뭔가 그러면 공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아트센터는 이번에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또 혹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있는지, 왜? 내년엔 더 어렵다니까. 그래서 한번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공기관 대표로서 ‘우리 이렇게 내년에 경기도가 예산이 더 부족해진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였다고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면 경기아트센터 기관장으로서의 답변과 개인의 답변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기관장으로서의 답변은 전자ㆍ후자 부분에서 공연의 질은 전자가 명확하게 높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이 정단원이었을 때 공연이 이루어지는 모습하고 프로젝트나 객원으로 진행되어질 때의 모습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 부분이 27년도의 경기아트센터에 지금 예술단의 신규 단원이 정원에 비해서 다 충족되지 않은, 지금 더 뽑아야 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단원이나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예술교육 이런 내용들을 예술단의 활동으로 연계되어지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양 방안들이 같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렇게 길게 얘기할 의도는 없었는데. 네, 이진형 부위원장님.

이진형 위원 저기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요. 그냥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세종문화회관하고요, 사장님, 예술의전당의 단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단원 구조 말씀…….

이진형 위원 네. 프로젝트 단원인지 정단원인지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는 일정기간 자격시험을 보는지 이런 게 어떻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각 기관마다 예술단 단원을 선별하는 부분에서 프로세스가 조금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세종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 올리기보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립극장 부분에서 단원을 프로젝트화하기 위해서 국립극장의 단원을 해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들이 근기법으로 정부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단원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 단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근로조건에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 있는 정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해촉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분들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전에도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트센터에 대한 애정이 사장님께서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혼자 다니시는지? 지금 상임위가 약간 경직돼 있어서 한번 웃자고…….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쓰레기를 줍는다기보다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주변 부분들이 정화가 잘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다 뭐가 보이면 좀 줍는 거지 일부러 쓰레기를 주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형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그런 모습을 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한 분만 누구, 채명신 위원님. 아, 최규진 위원님은 그다음에 하세요.

채명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도 안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392회 임시회 때 제가 정책제안을 드렸던 부분, 그동안 관계기관 부처와 소관부서 회의를 하시고 실시한 업무협의 회의자료 이게 있으신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국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때 정확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 자료가 안 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왜 전달이 안 됐는지는 한번 지금…….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전문위원실로 갖다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채명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래서 그거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채명신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아마 저기서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자료는 조만간…….

채명신 위원 자료 온 다음에, 그리고 그동안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거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으신지 누가 혹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용인시랑 시장상권진흥원이랑 문화재단이랑 이렇게 같이 좀 상의한 적은 있고요.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뮤지엄파크 회의라고 해서 3개 기관, 아트센터에 국악원은 제외돼 있긴 하지만, 빠져 있긴 하지만 그 3개 기관끼리는 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악원까지 연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 문화재단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3개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모시고 같이 아트센터, 국악원도 포함해서 4개 기관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신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까지 포함을 해서 존경하는 우리 채신덕 위원장님께서도 각 위원님들마다의 지역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문화향유 차원에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약사항도 있고, 저는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들이 쭉 연계돼 있는데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할수록 연계해서 통합 홍보하고 통합 마케팅하고 타깃별 맞춤형 연계 관광코스 상품화하고, MZ세대 및 외국인 겨냥해서 K-컬처의 뿌리와 미래 하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현대미술 관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에 가서 조선 역사 탐방하고, 어린이박물관에 가서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 체험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국악원에 가서, 서울에 있는 난타 전문 공연장이 있듯이 국악원에서도 다이내믹하고 스피드한 콘텐츠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하루 한 날에, 강남이나 명동에서 버스 타고 40분이면 전용 차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전시 둘러보고 체험하고 공연하고 하루에 한 코스로 다 끝낼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거를 지금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계속 예산 삭감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셨다고 자료는 주셨는데 박물관끼리만 고민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혀 고민을 안 했고, 지난번 우리 곽선미 과장님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언했다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곽선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시면서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국악원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업무 범주가 너무 넓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소관이 담당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곽선미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입니다. 저는 예술정책과 소관 공공기관으로 아트센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명신 위원 아트센터에는 경기국악원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곽선미 네, 그렇습니다.

채명신 위원 경기국악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어떤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곽선미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획공연과 기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신 위원 움직이는 이야기 아동극하고요, 외국인 대상 인바운드 필 코리아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소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몰된 우리 동네 국악 콘서트. 국장님, 이거 일몰됐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기획 자체가 아이들 위주로 많이 기획이 돼 있고 지역민의 성인들이나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 그러한 기획들은 지금 거의, 올 감액 추경도 그렇고 내년 사업계획안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혹시 경기국악원에 와서 했던 필 코리아나 국악소풍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모니터하신 적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곽선미 제가 모니터는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명신 위원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모니터 안 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곽선미 네.

채명신 위원 국장님, 혹시 모니터 해보신 적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국악원 필 코리아 프로그램은 저도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국악원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갔고 기획공연이나…….

채명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 공연의 시작과 아니면 체험이나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신지. 보신 적 없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국악원에 여러 가지 공연을 보러 많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채명신 위원 국장님, 국악원에 여러 가지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움직이는 이야기, 필 코리아, 국악소풍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기국악원 안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단 단원들이 공연하는 기획공연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그런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경기아트센터 수원에서 와서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도 공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국악원에서 시나위오케스트라가 기획공연을 하는 것들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국악원에 가서, 용인 국악원에 가서 봤고요.

채명신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른 예술단과 다르게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국악소풍이라든지 국악원 기획공연이라든지 동네 국악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별도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술단, 무용단이나 필하모닉 이런 거랑 다르게 별도로 국악원은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인지역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더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국악원에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채명신 위원 근데 국장님, 그렇게 한 거는 국악원이 경기아트센터가 생기면서 계속 늘 그렇게 해왔어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 따로 국악원에서 국악원 사업이 따로 있었고 국악원 사업팀도 따로 있었고 국악원 운영팀도 따로 있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대부분의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계속 연계해서 앞으로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세 곳 말고 국악원까지 꼭 포함을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저하고도 꼭 머리 맞대서 연계 상품을 해서 융복합 축제라든가 관광상품화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하고도 협의하고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나 지자체 연계 활성화 방안도 좀 세부적으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채명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악원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모니터해 보신 적 없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오셔서도 꼭, 다른 과장님ㆍ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는 지금 막 와서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고 다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도착은 안 했는데 우리 감액사업 수행기관 민원사항 일체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체국 검토 내용을 비롯한 간략적인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아니면 아직 이걸 더 정리 중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그럼 위원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1건이 있었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전화나 이런 걸로 하는 민원들은 꽤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은 그거 1건이 전부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네.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서 사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수행기관들로부터 뭔가 민원성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1건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근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수를 해 가지고 그 정도를 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DMZ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도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의 규모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부서랑 협의를 하죠? 그때까지는 수행기관과 같이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작년도 거 행사를 평가해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할 때는 사실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민선이 바뀌고 나서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충분한 협의 없이 줬다 뺏은 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걸쳐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사항, 그러니까 민원사항의 일체를 좀 달라고 했었던 건데 제가 요구하고 나서도 아직은 제 손에 민원사항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오전에 제가 DMZ국제영화제 관련해 갖고 질의했는데 여기 혹시 관련자분 계십니까? 영화제 관련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도 와 있고 사무국장도 배석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가장 최고책임자분이 누구셔요? 잠깐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네, 오동진입니다.

최규진 위원 어떻게 되시죠, 본인…….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집행위원장입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네, 오동진입니다.

최규진 위원 총괄책임자이신 거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총사업비가 약 31억 원 정도에서 6억 5,300만 원이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집행률도 거의 83% 집행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럼 나머지 17%를 더 지출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6억 5,300만 원 감액이 된다고 하면.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저희가 사업비를 거의…….

최규진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6억 5,300만 원 삭감되면 우리 사업비 이거밖에 안 남겠다. 그거 딱 얼마예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남지 않습니다, 사실은.

최규진 위원 없다고요? 0원이라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거의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지출해야 할 지출 금액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조금이라도.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저희가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3억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네.

최규진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수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억 9,300만 원에서 14억 7,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6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즉 집행은 100% 아니, 6억 2,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제출을 했고 10억 7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집행잔액은 1억 7,225만 원 남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향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225만 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정상이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오동진 네. 제가 올해 처음 맡아서 예산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최규진 위원 사무국장님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DMZ영화제 사무국장 허은광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추경 삭감한 6억 5,3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현재 말씀하신 금액하고요, 지금 6억 5,000 삭감됐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또 교부를 받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규진 위원 교부를 받는 돈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저희가 받는 31억을 순차적으로 교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게 6억 5,000 금액을 제하면 한 2억 정도를 더 받아서 그건 이후에 시상금이나 제작비로 쓰는…….

최규진 위원 6억 5,3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왜냐하면 지금 순차적으로, 31억을 다 교부받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순차적인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삭감이 되면.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6억 5,000이 삭감되고 내려오겠죠.

최규진 위원 그래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만약에 지금 안대로 결정이 되면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1억 2,250만 원과 2억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행사를 종료해야 되는데 무리 없으십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금액기준에 따라서 상당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정리한 상태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래서요. 무리가 없냐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그 부분이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축소된 거는, 행사를 축소시킨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100% 할 거를 약간 줄여서 80%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줘야 될 돈을 못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느냐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그 금액은 6억 5,000 감액에 맞춰서 사업들을 일부 조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영화제 공모를 했을 때 출품작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우수 출품작 같은 거는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쭉쭉쭉쭉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상금, 수상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건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홍보를 하셨으니까. 그 돈 다 있어요, 아니면 잘렸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저희가 당초 시상금 같은 경우는 1억 300만 원을 시상하는 걸로 공모했고요.

최규진 위원 1억 300입니까, 1억 3,000입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1억 3,000. 네, 죄송합니다. 3,000인데요.

최규진 위원 1억 3,000이죠. 그거 어떻게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6억 5,000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500만 원 감액을 해서 저희 참여하고 있는 제작자들한테는 시상금 규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안내는 일단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동의가 됩니까, 그분들한테도?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동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요. 일단 이렇게 결정된 순간에 저희가 다 참여한 감독들한테 안내는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줄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걸어놨는데 지금 반 잘렸다는데요. 사실 그 부분만큼은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담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친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최규진 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잘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알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감액되는 부분 아마 1인당 한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상금이 1인당 500만 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출품작에 따라서 우수 상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상금에 감액되는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당. 작품당 5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콘텐츠진흥원이랑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시상금은 좀 줄어들지만 감액된 것만큼 또 상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줬다 뺏어놨는데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탕 사줄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거 되게 간편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슨,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가볍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의 33%를 삭감했습니다. 아트센터는 25%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비교하면 DMZ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를 감내하는 거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최규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범위 안에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항들 민원 제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서에. 우리 이런 금액은 꼭 지켜야 돼서 꼭 지출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라는 민원을 담당 주무 부서에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금액에 맞춰서 사업내용 협의하는 거는 다 담당 부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달하셨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최규진 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수행기관 민원 일체의 사항에 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거를 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민원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면 공공기관이랑 협의하는 게 다 민원입니까?

최규진 위원 민원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사전에 업무적인 협의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민원이 됩니까?

최규진 위원 민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는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걸 판단은 저희 위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게 하시죠, 뭐.

○ 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잠깐만.

최규진 위원 네, 질의.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박래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왜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뭐 ‘울면 사탕을 준다.’ 이런 표현에 조금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게 위원님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개인이 아니라니까. 도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 계시다고 누차 강조드리는 거고 자꾸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박래혁 국장도 이렇게 문체국 공직자를 대표해서 발언하시니까 좀 속상하거나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니까 최소한 위원에 대한 예의도 지키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래야지 맞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집행해야 되는 가용 예산 중에 최소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행사 마무리 잘 지으려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현재는 6억 5,000 감액에 맞춰서 다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결정과 영화제 끝나는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정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증액분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사업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지나갔으면 내년도 예산 24억 가지고 이제 하셔야 돼요, 맞춰서.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그건 저희도 올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상영관 중심 사업으로만 지금 정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희망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넓히는 것, 내년 사업들을 준비할 때 그렇게 되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좀 난처하실 수는 있는데 DMZ국제영화제 자체가 보도자료 낼 때 폭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삭감 내용이.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그거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건 아니고 기자분이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사를 쓴 거…….

최규진 위원 취재했는데 내부적인 인물이든 누군가든 그런, 아마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인터뷰에 응했겠죠. 그런데 그런 답변이 왔으면 내부 사정은 이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기사를 내리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하고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신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채명신 위원 네, 짧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봤는데요. 조금 별건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혹시 이 자료 문화정책과하고 예술정책과에서 같이 취합해서 작성해 주셨나요? 겉표지 보면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도 국악원을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2페이지 보면 경기아트센터 위탁 경기도 국악원, 3페이지 보면 경기도 국악당, 밑에 보면 안건 회의표에 경기도 국악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문광국의……. 저는 제 지역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기국악원이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국악원’이 조직의 이름이고 그 시설의, 공연장의 이름은 ‘국악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채명신 위원 국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같이 느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명신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 아시니까. 저 경기아트센터에서 PD로 14년 근무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네.

채명신 위원 집 앞이 경기국악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자료에, 요구 자료에 잘못 표기돼 있어서 저는 이거를 속기록도 그렇고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경기국악원으로 잡아주시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경기도 국악당으로 해야 돼요? 김상회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김상회입니다. 국악원이 맞습니다.

채명신 위원 경기국악원이 맞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네, 명칭 변경이 20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채명신 위원 국장님,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 아니요, 위원님…….

채명신 위원 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조차도 경기도 국악원으로 2쪽에는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는 경기도 국악당이라고 예전의 표시로 돼 있고. 제가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경기국악원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뭐냐 하면 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당부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느낀 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클러스터 구축 개요 이제 회의했다고 말씀을 보면 3페이지 보면 그리고 공문 관련 자료 경기도박물관 축제 관련 도정 연계 문화공연, 콰이어트 아우어 운영 검토 요청 공문,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반영 여부 검토 요청. 이게 문화클러스터 구축하고 관계된 회의,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7년 상갈공원 개선사업. 상갈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이용률이 저조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도시숲 리모델링 통해 인근 주민 및 박물관 관람객 등에게 쾌적한 녹색쉼터 제공. 사업 필요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이라고 넘어온 자료예요. 이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채명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3개 기관과 1개 기관을 연결, 국악원을 추가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명신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아까 누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3개 기관조차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갈공원은 이 3개 기관 가운데에 있는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에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3개 기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채명신 위원 국장님, 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다만 좀 전에 아까 이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요구했던 자료 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거하고 회의 내용들이 전혀 동떨어진 회의 내용,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붙임에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느니 차라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실 때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국악원이 맞습니다. 경기도 국악원도 아니고 경기도 국악당도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채명신 위원 네, 그 부분 꼭 알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채명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채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저도 있습니다. 많은데…….

○ 위원장 채신덕 많으세요?

최규진 위원 짧게 짧게 짧게 할게요.

○ 위원장 채신덕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담당이 누구시죠, 이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체육진흥과장 이길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 책자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출설명서 책자고요, 331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확인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내용 있죠? 25년도 예산 46억 2,037만 9,000원 예산액.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최규진 위원 그중에 추경에서 2억 4,100이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얼마를 집행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43억 7,900만 원 최종적으로…….

최규진 위원 43억 7,937만 9,000원 지출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최규진 위원 다 지출했다고 그러고 불용도 없다고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이건 위원님, 교부액 기준이어서 교부는 완료했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교부는, 그러니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최규진 위원 이거 지금 2회 추경에 4억 삭감한다고 올렸는데 이 4억 삭감에 대한 세출 세부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업들, 왜 4억이나 삭감이 됐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설명자료 331쪽 산출근거에 일단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채용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격장하고 검도관, 유도관 쪽에 ESG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ESG 경영이 총 3억이었거든요. 그게 사격테마파크에 2억 원, 유도관에 5,000 그다음에 검도회관에 5,000. 합쳐서 3억이 감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4억을 삭감하겠다고 지금 추경안에 올렸는데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ESG 경영 2억, 유도회관 ESG 경영 500, 검도회관 500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액이 안 맞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타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인데…….

최규진 위원 뭐가 5,000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유도회관 운영하고 검도회관 운영이 각각 5,000만 원씩인데 그걸 저희가, 죄송합니다. 오타를…….

최규진 위원 이건 오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최규진 위원 그럼 그 바로 옆에 옆에 옆에 옆에 경정액. 이건 또 왜 오타 내셨어요, 그러면? 경정액 52억 60만 원. 이것도 오타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얼마가 정확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52억……. 5,200,700이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이렇게 오타로 오기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거 하나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예산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돋보기로 보다 보면. 이거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규진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성의를 좀 갖춰서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돌아가서 각 부서별로 오류사항이 있는 거 다시 한번 다 체크해서 상임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다 체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네. 사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그냥 할게요.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이건 어디 부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지금 공정률이 얼마고 도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좀 늦게 돼도 되는 시기인지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한 17%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랑 협의했을 때 지금 국비 받아놓은 거랑 시비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공사 진행 가능하고…….

최규진 위원 먼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규진 위원 그럼 지금 도비를 빼도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얼마 편성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17억 다시 편성해 주면 끝납니다, 저희.

최규진 위원 왜요? 올해 거 17억을 뺐으면 내년도 거는 17억에서 플러…….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원래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희는 마무리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거를 빼고 내년도에 17억 지원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8년도 2월에 준공이어서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오늘 장시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질의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57분)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이진형 위원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이오수 위원, 전예슬 위원, 최규진 위원, 황은화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합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2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신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토론 시간입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사전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조정 내용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사업이 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의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밝혔으나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 절차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사안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ㆍ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아까 박래혁 국장님께서 회의 중에 약간의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에게는 위원장실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격해지다 보니까 말을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태도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승기안시현이미정이병숙이오수이종춘이지혜이진형전예슬채명신

채신덕최규진최성운한규찬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종교협력과장 방선영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문화유산과장 박성환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화준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오동진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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