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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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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3.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계속)
4.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박옥분ㆍ곽미숙ㆍ지미연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지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조재훈ㆍ송순택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의원 발의)
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박근철ㆍ김준연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경자ㆍ서형열ㆍ남종섭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기열ㆍ안승남ㆍ김주성ㆍ조승현ㆍ송순택ㆍ박승원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호겸ㆍ천영미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진경ㆍ이정애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효경ㆍ김영환ㆍ박윤영ㆍ김치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정대운ㆍ원미정ㆍ송영만ㆍ조광명ㆍ김영협ㆍ민경선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지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3.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4.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윤영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이재석ㆍ최재백ㆍ권영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지미연ㆍ고오환ㆍ윤태길ㆍ홍범표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5.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권미나ㆍ이순희ㆍ남경순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성태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정애ㆍ김상돈ㆍ김경자ㆍ김치백ㆍ윤화섭ㆍ김영환ㆍ민경선ㆍ염종현ㆍ나득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6.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박옥분ㆍ국은주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천영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광성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김보라ㆍ윤재우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도헌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치백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13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의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2016년 들어 첫 상임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9대 전반기 활동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남은 기간 조금 더 힘내셔서 당초 계획하셨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3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박옥분ㆍ곽미숙ㆍ지미연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지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조재훈ㆍ송순택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의원 발의)

(13시37분)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 이상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희생자들의 인권신장과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에 관련하여 도지사 책무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사항, 선감학원 피해조사보고서 작성, 경기도선감학원아동ㆍ청소년인권유린사건피해조사및위령사업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은 조례안 제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2년부터 45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내 시설에 당시 8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 굶주림 등으로 인권유린을 행한 것을 말하며 해방 후 선감학원이 1946년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 시설이 폐쇄되는 198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민원 등이 있어 피해조사 등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선감학원 운영현황은 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2년 5월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다 1946년 2월에 경기도로 이관, 1954년 4월 부랑아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다 1982년 9월 30일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운영상황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을 경기도지사 책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으나 해방 후 1946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약 36년간 운영되었기에 경기도도 시설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에 있어 인권유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조사 등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감학원아동ㆍ청소년인권유린사건피해조사및위령사업등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 필요성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ㆍ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와 선감도 지역주민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당시 상황과 실태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위촉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선감학원은 1946년 경기도로 이관되어 운영되다가 약 30년 전인 1982년 폐쇄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선감학원 수용자의 주소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권유린과 진상조사는 국가차원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부터 이관하여 운영하였기에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경기도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약 36년간 운영하였기에 피해가 있었다면 경기도는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요. 저희 상임위가 지난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아픔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늦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제안의 주요사항은 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재정의가 필요하고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문구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호 삭제 등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네.」하는 위원 있음)

정대운 의원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정대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선감학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집행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 경기도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도의원도,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책무 일을 떠나서 사실 이 선감학원 관련 사건은, 정부를 떠나서 사실은 명백히 경기도가 46년부터 82년도까지 그러니까 82년 8월 16일 자에 경기도가 선감원 조례를 폐지 요구했습니다. 내무부에서 9월 17일 자로 승인되었고 10월 1일 자로 조례가 폐지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떠넘기지 말고, 지사께서도 저번에 도정질의 때 의회가 특위를 하면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의회가 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특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어떤 지적을 해도 집행부가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인권피해 관련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조례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조례나 특위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늦게나마 지금 떠도는 청소년들의 유골들, 혼령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집행부 스스로가 나서야 됩니다. 그다음 늦게나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통과되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입장에 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좀 전에 제가 먼저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정정하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박근철ㆍ김준연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경자ㆍ서형열ㆍ남종섭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기열ㆍ안승남ㆍ김주성ㆍ조승현ㆍ송순택ㆍ박승원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호겸ㆍ천영미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진경ㆍ이정애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효경ㆍ김영환ㆍ박윤영ㆍ김치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정대운ㆍ원미정ㆍ송영만ㆍ조광명ㆍ김영협ㆍ민경선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지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13시52분)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표하신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 위원장님, 김미리 의원 등 6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양국 간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애매모호한 사죄 표현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에 10억 엔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합의하여 이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여 진행됨에 따라 합의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63명의 의원들은 이번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합의가 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에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 등을 포함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박옥분 의원님 등 63명이 2016년 1월 18일 제출하여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합의이므로 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번 합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공식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배상에 대한 약속 없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성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책임 인정 및 배상을 이끌어내도록 일본 정부와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죄 표현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으로 보이는 10억 엔 예산 지원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 대학생 대책협의회, 인권단체 등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반영 배제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2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위안부 관련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에서 9월 달에 위안부 조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분들에게 1년 예산 한 1억 4,900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이나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3.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14시01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04회 정례회 때 상정하여 논의하던 중 잠시 보류했던 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원 윤화섭 의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화섭 의장님, 어제 의장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윤영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이재석ㆍ최재백ㆍ권영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지미연ㆍ고오환ㆍ윤태길ㆍ홍범표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14시04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 여성가족협력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성교육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 습득 및 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내 성균관 향교와 예절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전통교육을 성균관 향교ㆍ예절학교 등의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 효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전통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지역 우수사례 발굴과 인성교육 재원조달과 전통교육기관 활용 방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인성교육 위탁기관에 성균관 향교와 예절학교 등의 전통교육기관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예(禮), 효(孝) 등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인성교육의 핵심가치ㆍ덕목으로 예(禮), 효(孝)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균관 향교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위해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전통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성균관은 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성균관이라는 특정 종교단체를 전통교육기관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와 이익단체 등과 비교할 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인성교육에 예(禮), 효(孝) 등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례 내의 전통교육시설에 성균관의 향교 및 예절학교를 전통교육기관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와 이익단체 등과의 형평성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윤광신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윤광신 의원 네.

이순희 위원 여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예(禮)와 효(孝)를 중시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교육시설 성균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 인식이 되면 유교를 표방한 종교단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 이외의 시설에 관련된 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건의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윤광신 의원 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을 때 보면 “성균관” 하면 우리가 인간은 다 법률에 기반을 두고 살지만 옛날에 법이 없고 그랬을 때는 성균관에서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종아리 치면서 예절교육이나 또 학교가 없을 때 거기서 교육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내 의식에 의한 이런 것을 하는데 성균관이 종교단체로다가 분리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했을 때는, 종교단체로 됐을 때는 조금, 무슨 예수교나 또 불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협의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성균관”은 삭제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그 내용대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네, 그러면 주요사항은 제2조의 문구 중에서 “도내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를 “예절학교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 개정안을 참고해 주셔서 좀 더 좋은 조례가 경기도민 또 아이들에 관련된 인성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발의인 외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권미나ㆍ이순희ㆍ남경순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성태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정애ㆍ김상돈ㆍ김경자ㆍ김치백ㆍ윤화섭ㆍ김영환ㆍ민경선ㆍ염종현ㆍ나득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 조광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도내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은 50만 8,000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4.1%, 전국 장애인의 20.3%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입법동향은 전라북도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운영현황 및 실태를 보면 경기도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262개 운영하였으며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 취득, 취ㆍ창업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대비교육, 문화체육교육, 자격증 및 취ㆍ창업교육, 장애인가족 학습지원 및 각종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평생교육을 도지사 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교육협력국에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설치ㆍ구성되어 있고 장애인 전문가도 2명이 위촉되어 있어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등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포함하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현재 의견수렴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서 평생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와 별도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 및 장애인평생교육 등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장애인 교육전문시설 및 특화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이상희 의원님,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검토결과에서도 평생교육 개념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평생교육으로 들어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원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서 본 것처럼 조례안 제3조2항과 제4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상희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의원 수정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희 위원 아니에요. 수정은 아닌데 입장, 조례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단 한 가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 3조 말씀이시죠?

이순희 위원 4조3항이요, 4페이지.

이상희 의원 4조3항이요?

이순희 위원 네. 16조랑 중복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16조에는 시행규칙으로 나오는 건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4조3항에는 지원, 발달하고 중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상희 의원 4조에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죠? 16조에 시행규칙하고…….

이순희 위원 네, 어떻게 다른지.

이상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4조3항을 그대로 안을 만들고 16조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희 위원 그럼 발달장애하고 중증장애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가요?

이상희 의원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겠죠, 발달장애인도. 그런데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은 나눠서 지금 현재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발달장애인법과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할 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4조에 지원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법으로 어떠한 발달에 관련된 급수로 지원, 1급ㆍ2급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중증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도 이런 식으로 급별로 다르게 지원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챙기신 건지.

이상희 의원 네. 그리고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16조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거기다 더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희 위원 시행규칙으로 향후 규칙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수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또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네, 아무튼 이 장애 쪽에 관련된 부분은 각 개인의 입장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평생교육 지원도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 쪽으로 잘 챙겨서 맞춤서비스인 평생교육이, 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것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의원 이순희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잘 담겠습니다. 지금 주신 거와 같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가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하는 평생교육과 같은 이런 정도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취ㆍ창업교육 등 또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대비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제대로 평생교육이 돼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하는 이유는 자활하기 위한, 그런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김태년 의원이 국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저도 평생교육진흥법에 장애인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외에 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교육협력국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빼면 그 외 전문가가 많지 않고 사실 부지사가 바쁠 때는 다른 국장님이 보통 한다든지 하는데 다른 외부 분도 빠지면 사실상 회의를 할 때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 구성에 1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형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원을 20명 이내나 15명 이내로, 보통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들과 장애의 각계각층 분들을 모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의원 박옥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구성을 처음에 준비할 때 10명 이내로 해서 또 당연직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주신 대로 15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도, 뒤에 보면, 이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의회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1명, 1명 해서 2명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15명 이내로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저는 다 다르다고 보고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15명이다. 몇 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몇 명이 좋을지 역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희 의원 보통 위원회가, 이게 특수한 경우라 장애우들이 15개 장애가 있을 겁니다. 15개 정도, 나누면. 그런데 그분들을 다 여기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비슷한 장애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회가 결국은 실비수당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15명 정도 하면 그래도 전문가들과 집행부와 같이 해서 잘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희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박옥분ㆍ국은주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천영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광성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김보라ㆍ윤재우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도헌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치백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 위원장님, 남경순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인성교육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비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 대한 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29명이 2016년 1월 18일 제출하여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영유아기는 기초 인성이 형성되는 인성교육의 최적기임에 반해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며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이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영유아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4조 영유아인성교육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육계획에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지원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보육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은 보육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 등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현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연평균 6,000여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 운영 중인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과의 차이점은 기능 및 역할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과 유사하나 현 교육원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조례안 제11조1항1호 외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은 도 전체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인성교육과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 현 교육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가정과 연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확산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에서는 영유아기가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가정파괴, 학교붕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진용복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인성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어린이들에게 해야 할, 영유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참 반갑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9조에 어린이집 인성교육이라고 있는데요. 1항이나 2항에 보면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편성ㆍ운영해야 한다.”로 강력한 제재,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조항으로 이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은 이미 많은 부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1항, 2항 문구를 조정하시는 것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복 의원 김미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비용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했으면 정말 비용부분에서는 좋겠는데요. 이것은 또 비용부분은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얹히는, 탑재를 시키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게끔,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기관에서,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발언을 하셨듯이 집을 떠나서 가장 오랫동안 있는 시간들이 7점 몇 시간, 7시간이 넘게 교사하고 같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강제 규정을 넣어서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완충역할을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몸속으로 녹아가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처음에 시도는 그런 의도로,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보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더 열심히 인성교육을 지도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죄송합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영유아들의 인성교육이 주된 취지일 텐데 운영자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면 교육원의 기능이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인성예절교육원 예산도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 비용이 2억 5,000, 아니 14년, 15년, 16년까지 매년 2억 5,000, 2억 8,0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수반돼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 그게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내지는 교직원들에게 어떤 비용을 새로이 투자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 교육과정에 약간 조율, 조정을 통한 보급되어지는 제작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노력”자를 빼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원에, 지금 현재 있는 거기 뭐죠?

진용복 의원 경기도인성예절원.

김미리 위원 네. 거기와 영유아인성교육원은 다른 거죠?

진용복 의원 다르다기보다는요, 이미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 예산비용추계에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건 상관없다고 배부해 드린 안에 보면 다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성예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정말로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되고 그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지금 경기도에서 인성예절을 기관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미 경기도에서 예산 2억 5,000 내지 2억 8,000을 계속 해마다 편성해 와서 한 기관에 위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뿐만 아니라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북부만이 아니라 남부 쪽에도 이런 예절원을 신설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 이건 법의 위임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저도 인성교육진흥법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그건 제가 간과를 했던 부분인데 위임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위임을 받아야지만 강제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진용복 의원 그렇죠, 위임……. 그렇다고 지금…….

김미리 위원 그러면 법에……. 죄송합니다, 이건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법에 없는 사항들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에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참 좋은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조례안으로써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천 가능성 있게끔 하자면 당연히 강제 조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조에서도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그러면 교육원의 기능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냥 임의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면 이 교육원의 기능에 있는 11조4항이 7조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교육원이 해야 하는 이 기능들을 당연히 기본사항으로써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미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미리 위원 네. 아니, 이것도 건의입니다.

진용복 의원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든지 예산 수반되고 그런 게 강제 규정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이 제1호 선감학원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와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임의 규정도 선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가결된다면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신 윤광신 의원님의 조례와 이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일단 없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박옥분 위원님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대상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4항으로 통과시킨 거기에서는 대상이 성인 위주로 조례가 저기된 거고요.

박옥분 위원 여기 안에 보니까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례 안에는 없더라고요.

진용복 의원 네. 그런데 아까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의 인성 형성시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연구에 나왔듯이.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윤광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연령을 구분 지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영유아시기에 인성 형성되는 게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아하고 성인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조례가 지나가긴 했는데요. 저는 조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좋은 조례 많이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경기도 인성 조례에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개념으로 해서 통합시키는 방안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 사실상 들으면서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이건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부분도 있지만 또 장애는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 안에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냥 안으로 받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육아정보센터 거기는 역할이 뭐죠? 육아종합센터.

진용복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영유아의 학부모,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에 대한 정책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해 주는 종합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어떤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관이죠?

진용복 의원 네.

박옥분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경기도인성교육원에 보면 예절원이 있더라고요. 예절관. 거기랑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원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진용복 의원 지금 교육원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서포트하는 거고요. 누구나 다 그렇죠. 어느 기관을 자꾸만 확장해서 수를 늘려가는 것보다 지금 제가 의원 되고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게 거기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인성예절에 대한 것을 교육시킴으로써 확산을 좀 광범위하게 적은 예산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또 행감을 하면서도 그쪽에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예산적인 여력이 생긴다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나의 토대를 만드는 거죠. 지금 지적했듯이 각 시군에 보면 예절관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 예절하는 것은 전통에 관한 그런 것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저는 진용복 의원님 말고 담당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여성실 쪽인가 보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상희 위원 영유아인성예절교육 조례는 좀 일찍 만들어졌어야 되고 더욱더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조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도 2억 5,000, 2억 8,000, 2억 5,000. 15, 16년도. 그런데 영유아인성예절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가정파괴도 파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교폭력. 애들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올라가면서, 사실 초기에 투자를 적게 하고 크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인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라도 지금 진용복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하니까 이 이후라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선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이 영유아들이…….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우리 도청에서 할 일인지 구분은 사실 안 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만들어지면 유치원은 못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자마자 현장을 인성예절원하고 보육센터를 들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접근성 문제로 북부에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특히 시설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들한테 많은 중요한 공간과 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교육도 좀 더 확대하고 또 연구기능도 보강하고. 사실은 남부 쪽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인건비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다 인건비야. 네 분의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면 시설운영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 2016년도에 2,400만 원이야. 점점 늘어나야 될 이 예산이 사실은, 사실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어느 시점에서 갖춰지면,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다음부터는 정지상태로 가든지 좀 떨어지든지 해야 될 이 사업비인데…….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거 어떻게 가면서, 하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이 되면 진용복 의원님하고 또 우리 여가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자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용복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말씀하세요.

진용복 의원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못 드렸어요.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기한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성예절 그런 조례안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윤광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홀대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지금 보면 국가에서 책임도 안 져 줘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지방에서 책임져 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경기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학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만 지칭해 주는 거고요. 그것은 어린이집도 배제됩니다. 그리고 또 유ㆍ초등학교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그런 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또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낸 것도 어린이집에 똑같은 대상의 연령의 3~5세, 그 밑의 연령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린이집 대상 아이들만 또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소외받고 또 가장 중심의 대상이 되는, 항상 아동폭력도 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난다고 매스컴에서 그냥 난리 나잖아요. 유치원은 잘 그런 표현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와 닿지는, 다 닿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가교 활동을 통해서, 진짜 인성예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힘이 돼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오현숙 복지실장 오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박옥분, 김미리, 이순희 위원님. 사실 인성예절교육관이 북부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순늠 보육과장님, 남부가 만들어지면 그쪽 소관이 되겠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국장님 안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러냐 하면 북부만 아이들의 인성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남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디 지역을 잘 물색하셔서 올해 안에, 이것은 내년으로 떠밀지 마시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 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대운남경순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진용복

○ 청가의원(2명)

국은주권미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광신윤화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보육정책과장 이순늠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교육협력국

국장 예창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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