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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본회의(2016.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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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12.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16.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22.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23.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31.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3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3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42.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4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4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혜영ㆍ박재순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보라ㆍ이재석 의원)
1.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양근서ㆍ윤화섭ㆍ송순택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진용복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광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치백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옥분ㆍ오완석ㆍ나득수ㆍ박용수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미리ㆍ조광희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유임ㆍ김상돈ㆍ정기열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최종환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연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ㆍ김호겸ㆍ송영만ㆍ송낙영ㆍ고윤석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영협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길섭ㆍ김영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광서ㆍ송영만ㆍ최재백ㆍ장현국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광성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류재구ㆍ안혜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조광주ㆍ최호ㆍ김광성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장동일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송한준ㆍ김치백ㆍ윤화섭ㆍ안승남ㆍ천영미 의원 발의)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현삼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연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달수ㆍ최종환ㆍ조광희ㆍ김원기ㆍ김상돈ㆍ최재백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호겸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이상희ㆍ나득수ㆍ류재구ㆍ송한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박재순ㆍ임병택 의원 발의)
8.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조재훈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호겸ㆍ송한준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명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정대운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종환ㆍ김준연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상돈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영협ㆍ김호겸 의원 발의)
12.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13.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주성ㆍ윤화섭ㆍ김상돈ㆍ김유임ㆍ김진경ㆍ민경선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원기ㆍ김광성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재훈ㆍ조승현ㆍ박옥분ㆍ김보라ㆍ김치백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승원ㆍ고윤석ㆍ안승남ㆍ최종환ㆍ윤재우ㆍ이필구ㆍ천영미ㆍ장현국ㆍ김달수ㆍ박동현ㆍ진용복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준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1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창희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원대식ㆍ염동식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장동일 의원 발의)
15.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치백ㆍ고윤석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6.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이필구ㆍ정기열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치백ㆍ송영만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세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용수ㆍ송낙영ㆍ송순택ㆍ윤화섭ㆍ조광주ㆍ박창순ㆍ임채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윤태길ㆍ김의범ㆍ이승철ㆍ박순자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광철ㆍ박광서ㆍ이재석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태진ㆍ김주성ㆍ김현삼ㆍ최지용ㆍ천동현ㆍ이동화ㆍ윤영창ㆍ고오환ㆍ윤광신ㆍ장동길ㆍ김승남ㆍ한길룡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정애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재백ㆍ류재구ㆍ송영만ㆍ권영천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태호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19.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광성ㆍ류재구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도헌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영협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염종현ㆍ김경자ㆍ김진경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ㆍ이상희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치백ㆍ천영미ㆍ진용복ㆍ김미리ㆍ김상돈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곽미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방성환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윤영창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길섭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김광철ㆍ정진선ㆍ권미나ㆍ국은주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장동일 의원 발의)
2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故 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류재구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안혜영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용수ㆍ최호ㆍ박순자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창순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장현국ㆍ송한준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22.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송영만ㆍ윤광신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종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권영천ㆍ홍범표ㆍ윤태길ㆍ원욱희ㆍ염동식 의원 발의)
2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김철인ㆍ김규창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 의원 발의)
2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조재욱ㆍ김철인ㆍ안승남ㆍ김도헌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조재훈ㆍ김보라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유임ㆍ박근철ㆍ남종섭ㆍ장현국ㆍ권칠승ㆍ윤재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이상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오세영ㆍ김경자ㆍ서진웅ㆍ김호겸 의원 발의)
28.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정훈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29.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창순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진선ㆍ임채호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주성ㆍ오완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용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30.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박옥분ㆍ곽미숙ㆍ지미연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지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조재훈ㆍ송순택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31.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
3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박근철ㆍ김준연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경자ㆍ서형열ㆍ남종섭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기열ㆍ안승남ㆍ김주성ㆍ조승현ㆍ송순택ㆍ박승원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호겸ㆍ천영미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진경ㆍ이정애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효경ㆍ김영환ㆍ박윤영ㆍ김치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정대운ㆍ원미정ㆍ송영만ㆍ조광명ㆍ김영협ㆍ민경선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지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3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윤영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이재석ㆍ최재백ㆍ권영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지미연ㆍ고오환ㆍ윤태길ㆍ홍범표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34.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권미나ㆍ이순희ㆍ남경순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성태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정애ㆍ김상돈ㆍ김경자ㆍ김치백ㆍ윤화섭ㆍ김영환ㆍ민경선ㆍ염종현ㆍ나득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35.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박옥분ㆍ국은주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천영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광성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김보라ㆍ윤재우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도헌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치백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낙영ㆍ박승원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근철ㆍ김호겸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준현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송순택ㆍ윤화섭ㆍ박창순 의원 발의)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서형열ㆍ진용복ㆍ김준현ㆍ배수문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보라ㆍ김광성ㆍ서영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문경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42.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번 2016년도 예산안 의결과 부동의 과정에서 의회와 언론에 보여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의 대응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일련의 사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 지사께서는 지난 1월 28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밝히지 않은 채 일부 부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배포했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간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전체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남 지사가 약속한 연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심각한 의정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의회를 중시하며 연정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부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둘째,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증액했거나 신설한 사업이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적합하다고 이해하고 있는지. 셋째, 부동의 세부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남 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정을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회장 등 10여 명과 박재순 의원 소개로 수원 곡선초등학교 김연진 위원장님 등 10여 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안혜영ㆍ박재순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보라ㆍ이재석 의원)

(10시45분)

○ 의장 윤화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남경필 도지사께서 부동의하신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 376개 사업 1,028억 원과 의회가 삭감한 남 지사의 역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30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을 거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면 부동의 권한의 행사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의한 기준에 대해 집행부는 “도가 부동의한 예산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어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이번 부동의한 예산항목에는 남 지사가 그렇게도 관심과 애정을 표명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 186억 원과 시군 소방서 안전장비사업 관련 예산 및 재난관련 대응사업비 56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비 37억 8,900만 원 외에도 소규모 농가를 위한 FTA 틈새지원 등 농정지원예산 69개 사업 100여억 원 등도 부동의되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부동의하신 이유와 근거가 명백하다면 본회의 사전에 부동의 사업목록을 제출하고 사업명과 예산액을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부동의”를 외치는 무례와 무책임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보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사이가 경직되어 있었던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부동의한 사항은 도 신청사 건립 외 1건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자 성명서에서 남 지사는 “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376개 사업 1,028억 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가 도민의 1년 살림인 경기도 예산에 대해 여야합의를 해야 한다고 수없이 제안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이 아니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던 분은 지사님 아니셨던가요?

남 지사님의 역점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여야합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 묻지마식 삭감이라니요? 묻지마식 삭감 이라고 표현된 대표사업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집행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되었고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하고 또 21일 만에 재공고하는 등의 오락가락 행정과 재단설립 시 교사들의 고용문제를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감사, 예결심의, 업무보고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왜 경기도는 의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 외에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신규사업 64억 원의 G-MOOC을 하겠다고 기존의 평생교육사업인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창조학교사업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에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서 대안도 없이 진행되어 오던 137만 명의 교육사이트를 중단시키셨습니까? 이러한 도민을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또한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한다던 슈퍼맨펀드 예산도 취지와 달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기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은 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동의하셨습니다. 이틀 후인 2월 1일에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연정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월 2일 언론에는 경기도는 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남 지사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도민을 위한 주요사업이 의원들에 의해 중단되었다며 언론에 실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집행부는 “도가 부동의한 사업 중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사실입니까? 불과 며칠 전 3월 추경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기도 끝나기 전에 벌써 2월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1년 살림살이가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가벼이 즉흥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비정상적인 도 예산현황으로 경기도민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의 지역구인 권선동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곡정초등학교의 증설과 가칭 곡정중학교의 설립과 덕영대로 육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2016년 교육행정 업무보고에서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교육,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교육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 현장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권선지구 내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증축과 중학교 신설, 육교 건립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편과 불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무사안일과 늑장대처에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수원시 권선지구 내 아이파크는 2011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1~6단지까지 약 4,6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7~9단지까지 약 2,0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내 곡정초등학교는 2011년 36학급으로 개교를 했으나 통학구역 내 높은 학생증가율로 인하여 증설 없이 기존 특별교실 등 5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2016학년도 41학급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건전한 취미, 특수기능을 신장하고 학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교실이 하나 둘 없어지고 있으며 당장 2017년도부터는 통학구역 내 예상 학생 수가 1,212명으로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학구역 내 학생 수는 2020년까지 1,489명으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학급당 30명 기준 52학급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과밀학급의 우려까지 예상되어 안전사고와 학습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수원의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내 360여 명의 학생들은 미니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중학교가 한 곳도 없어 인근 학구 내 다섯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내에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설립요구가 무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2,271명의 서명을 담은 촉구서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제출하고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인 6,000세대보다 500여 세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부지가 있어도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5~6단지 수요조사에 대한 오류로 인하여 기존의 곡정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습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새 입주자들의 자녀들은 교실이 없어 새로운 삶의 터전에 대한 희망 대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360여 명의 중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로를 건너 장거리의 중학교로 다니고 있으며 향후 이런 실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하루 빨리 조성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법의 규정보다 절실한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곡정초등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증축될 수 있도록 2016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칭 곡정중학교 역시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1~6단지 중학생과 7~9단지 입주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덕영대로 육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은커녕 불과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조사로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고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둘러 지역의 학부모님, 시도교육청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와 소통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교육현장에 파고들어 탁상공론이 아닌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곡정초교 증설을 비롯한 모든 청원에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와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협상의 주체인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공식적인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 및 인권단체들과 관련 학계에서도 이번 합의가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졸속협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간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협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법적인 책임 인정, 배상문제 그리고 공적인 사죄 및 책임자 처벌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통감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공적인 사죄조차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10억 엔 지원을 포함한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합의에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이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후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국내외적으로 주장하거나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왜곡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정부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산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겨냥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당시 군의 관여를 인정했던 사실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기꾼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졸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국가 범죄임이 분명하며 당시의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1996년에 일본의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의 끔찍한 위안부 인권유린 만행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구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시 중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러한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한일 간 협상은 반드시 원점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3명의 의원들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을 이끌어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민으로 살아가고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박옥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 서종면에 가면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양평을 상징하는 문학인 황순원 선생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순원 선생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악함에 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 초등학생은 친아버지에 의해 학대받고 살해되었고 그 30대 나이의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노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륜을 파괴하는 시대에서 우리들의 악함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간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삽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겁니다. “국회에서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도의회에서도 싸운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민들은 분통이 좀 터지실 겁니다. 저는 지역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과 사랑으로 행복을 선물하는 인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과 사랑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인성이 바로서야 반듯하게 자리잡는 경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멋과 맛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집에서 고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누구누구네 집 갖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손바닥만한 떡을 가지고 형과 동생들하고 그 추운 날씨에도 십리나 되는 그 먼 곳까지 검정고무신을 신고 갖다드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조금씩 식구들이 모여서 나누어 드시곤 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초가집에서 텃밭에 상추, 배추 심어 먹을 때가 행복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누가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선 앞장을 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연정”과 “소통”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진실 속에 오직 도민만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봇짐을 선물합시다. 당리당략 속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가 되어야지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한번 우리 잘해 봅시다. 또 우리 후손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물려줍시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이웃 따뜻한 손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윤광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지난해 전국 대학교수들은 2015년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정의했습니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해 나라의 예법과 도의가 무너져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노동자 생존을 짓밟는 노동개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현실이 됐습니다. 2016년 벽두부터 1,500만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15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 등 노사정 합의에서 제외된 내용을 담은 5개의 노동법 개악을 발의했습니다.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재계를 앞장세워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를 노동자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부가 노동자에게 그나마 남은 고용과 단체교섭권마저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노동개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게 하는 법입니다. 부모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법입니다.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3일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양대지침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해고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MBC노조 파업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해고사태에서 보듯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해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해고 지침이 시행된다면 저성과자란 명목으로 MBC와 같은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 등 다양한 부당해고가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능력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불안 지침입니다.

취업규칙은 어떻습니까? 고용과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관이 맞습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고용노동부는 명칭을 노동탄압부로 바꿔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임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노총은 9ㆍ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이라며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노조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해고기준을 마련하며 해고인원과 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편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양대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실로 청년 일자리를 염려하고 비정규직을 걱정한다면 노동법 개악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크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권리만을 추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같은 도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두 달간 벌어진 사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과연 도민 앞에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 먼저 반성하며 아울러 우리 도의원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왜 존재하며 우리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위치랍니까? 도의회는 1,280만 경기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기타 경기도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원들은 바로 이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에 대해 그 책무를 신중하게,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저희들 모두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도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언론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과연 자랑스러웠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원 모두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원님들께 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민생을 강화하는 의정활동과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과감히 손을 잡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문제에서는 평소 소신인 보편적 복지와 현장의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별하고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원론적 책임만 거론하며 집행부와의 상생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편성해 제출한 유치원 누리예산 4,929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어린이집 0원, 유치원 0원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또한 보육대란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분노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버려두고 교육감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현장정치일까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분명히 호소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현장이란 청와대가 아니라 혼란에 빠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35만 명의 영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된 삶의 터전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예결위의 모습은 또한 어땠을까요? 점입가경도 이 정도일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물론이고 이미 양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정사업 중 낙후한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비를 무려 310억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역시 500억 삭감시켰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예산 130억 5,000만 원과 경기일자리재단, G-MOOC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잘못한 일은 견제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또한 오직 도민만을 위한 아무런 정치적 색깔이 없는 예산들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해 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녕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보다는 정쟁이 최우선의 과제였을까요?

이러한 엉터리 예산 통과로 인해 경기연구원은 당장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일자리 창출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일자리재단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G-MOOC 사업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려 177만 명의 이용자가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지역구에 나가 어떻게 도민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이 다 끝난 심야시간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130억에 달하는 경기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태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삶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권리만을 쫒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한 해 살림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냉철한 판단으로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합시다! 아울러 감정적이거나 정략적인 대응은 삼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 산하기관 위에 군림하는 존재일까요? 그들과 협력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양근서ㆍ윤화섭ㆍ송순택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진용복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광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치백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옥분ㆍ오완석ㆍ나득수ㆍ박용수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미리ㆍ조광희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유임ㆍ김상돈ㆍ정기열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최종환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연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ㆍ김호겸ㆍ송영만ㆍ송낙영ㆍ고윤석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영협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길섭ㆍ김영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상돈ㆍ김지환 ㆍ박광서ㆍ송영만ㆍ최재백ㆍ장현국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광성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류재구ㆍ안혜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조광주ㆍ최호ㆍ김광성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장동일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송한준ㆍ김치백ㆍ윤화섭ㆍ안승남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경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남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을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의원 3명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할 것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지원토록 하고 국제친선연맹에 대한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에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로 한 단계 격상하여 의회 표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은 2016년도 2월 1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10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노동자들의 권익 저하와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관련 4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5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현삼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연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달수ㆍ최종환ㆍ조광희ㆍ김원기ㆍ김상돈ㆍ최재백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호겸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이상희ㆍ나득수ㆍ류재구ㆍ송한준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박재순ㆍ임병택 의원 발의)

8.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조재훈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호겸ㆍ송한준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명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정대운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DMZ 및 DMZ과 연접한 접경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지역가치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조항을 보완ㆍ수정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해 일선 소방서의 현장인력과 신설 안전센터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 인력 범위 안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종환ㆍ김준연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상돈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영협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43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서영석 약속이 지켜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기도! 갈등을 넘어 소통이 있는 상생의 경기도정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칭하는 위원회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건의의 내용이 타당하나 건의의 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건의안명을 수정하였고 건의내용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5호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13.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주성ㆍ윤화섭ㆍ김상돈ㆍ김유임ㆍ김진경ㆍ민경선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원기ㆍ김광성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재훈ㆍ조승현ㆍ박옥분ㆍ김보라ㆍ김치백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승원ㆍ고윤석ㆍ안승남ㆍ최종환ㆍ윤재우ㆍ이필구ㆍ천영미ㆍ장현국ㆍ김달수ㆍ박동현ㆍ진용복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준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1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창희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원대식ㆍ염동식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장동일 의원 발의)

15.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치백ㆍ고윤석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6.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2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준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상 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둔갑해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인투자 지원 규정이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20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이필구ㆍ정기열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치백ㆍ송영만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세영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용수ㆍ송낙영ㆍ송순택ㆍ윤화섭ㆍ조광주ㆍ박창순ㆍ임채호 의원 발의)

(11시55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곽미숙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지원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곽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윤태길ㆍ김의범ㆍ이승철ㆍ박순자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광철ㆍ박광서ㆍ이재석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태진ㆍ김주성ㆍ김현삼ㆍ최지용ㆍ천동현ㆍ이동화ㆍ윤영창ㆍ고오환ㆍ윤광신ㆍ장동길ㆍ김승남ㆍ한길룡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정애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재백ㆍ류재구ㆍ송영만ㆍ권영천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태호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19.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광성ㆍ류재구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도헌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영협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염종현ㆍ김경자ㆍ김진경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ㆍ이상희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치백ㆍ천영미ㆍ진용복ㆍ김미리ㆍ김상돈 의원 발의)

(11시58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송순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양 출신 송순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의장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그리고 저에게 반성의 기쁨을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종자관리소가 지난 2015년 6월 5일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종자관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기도의 산림은 화재발생이 잦아질 것이며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면서 인명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민의 재산과 산림은 매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의결과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곽미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방성환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윤영창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길섭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김광철ㆍ정진선ㆍ권미나ㆍ국은주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장동일 의원 발의)

2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故 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류재구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안혜영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용수ㆍ최호ㆍ박순자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창순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장현국ㆍ송한준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22.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5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날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故 김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건강도시 가입 및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으나 경기도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어 도 단위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유치와 의료해외진출사업 지원 등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통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송영만ㆍ윤광신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종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권영천ㆍ홍범표ㆍ윤태길ㆍ원욱희ㆍ염동식 의원 발의)

(12시12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용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 부담완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외에 법령상 근거 없는 교육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윤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상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업자의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김철인ㆍ김규창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 의원 발의)

2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조재욱ㆍ김철인ㆍ안승남ㆍ김도헌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조재훈ㆍ김보라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유임ㆍ박근철ㆍ남종섭ㆍ장현국ㆍ권칠승ㆍ윤재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이상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오세영ㆍ김경자ㆍ서진웅ㆍ김호겸 의원 발의)

28.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정훈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29.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창순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진선ㆍ임채호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주성ㆍ오완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용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동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을 비롯해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시설에 대한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채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녹색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였으나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을 비롯하여 4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시설에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위험물질 항목별 명칭 및 단위를 상위법령에 따른 체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미세먼지ㆍ오존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 중 24시간 이동평균농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신속한 경보 및 해제발령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박옥분ㆍ곽미숙ㆍ지미연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지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조재훈ㆍ송순택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31.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진경ㆍ이효경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경자ㆍ안승남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고윤석ㆍ오세영ㆍ김주성ㆍ임채호 의원 발의)

3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박근철ㆍ김준연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경자ㆍ서형열ㆍ남종섭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김보라ㆍ정기열ㆍ안승남ㆍ김주성ㆍ조승현ㆍ송순택ㆍ박승원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호겸ㆍ천영미ㆍ서진웅ㆍ서영석ㆍ김진경ㆍ이정애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효경ㆍ김영환ㆍ박윤영ㆍ김치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정대운ㆍ원미정ㆍ송영만ㆍ조광명ㆍ김영협ㆍ민경선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지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3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윤영창ㆍ한길룡ㆍ장현국ㆍ이재석ㆍ최재백ㆍ권영천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의범ㆍ박순자ㆍ김승남ㆍ지미연ㆍ고오환ㆍ윤태길ㆍ홍범표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34.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권미나ㆍ이순희ㆍ남경순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성태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정애ㆍ김상돈ㆍ김경자ㆍ김치백ㆍ윤화섭ㆍ김영환ㆍ민경선ㆍ염종현ㆍ나득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35.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광철ㆍ박옥분ㆍ국은주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천영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광성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김보라ㆍ윤재우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도헌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치백ㆍ방성환ㆍ명상욱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희생자들의 인권신장과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2조 정의 내용 수정,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정수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화섭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것으로 고려인들이 1900년대서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우리 동포들입니다. 정부에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박옥분 의원 등 63명이 발의한 것으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교부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강력히 규탄하며 본 합의가 법적ㆍ정치적ㆍ외교적으로 어떠한 효과도 없음을 주장하고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포함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재합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광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것으로 예와 효 등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것을 인성교육에 포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통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향교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성균관 향교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진용복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기는 기초 인성이 형성되는 인성교육의 최적기임에 반해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이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 확산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52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낙영ㆍ박승원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근철ㆍ김호겸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준현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송순택ㆍ윤화섭ㆍ박창순 의원 발의)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서형열ㆍ진용복ㆍ김준현ㆍ배수문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보라ㆍ김광성ㆍ서영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문경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12시36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치백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치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2차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감원된 82명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6년 2월 말로 종료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을 3년간 연장하는 안과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한시정원 운영이 만료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가 시행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기관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검토 및 부서협의를 거쳐 개정할 사항이 있는 조례를 통보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노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국가가 나서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더불어 2016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준예산사태를 불러왔던 누리과정예산의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치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53명, 반대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2시25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장대리 윤광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경기도의회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개의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15년 6월 16일부터 16년 1월 15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다음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6ㆍ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은 군사격장과 훈련장이 파악된 곳만 11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격장 등의 주변에는 그동안 국가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채 극심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해 온 수백여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군 사격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적정한 피해보상과 피해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광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신 윤영창 위원장님 등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9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4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인 박광서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4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0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 안건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김대순입니다.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윤화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도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로 조성하고 기금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하여 하한 이상의 적립을 규정한 조례가 유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규모까지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18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는 법률에 따라, 나머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위 기금 설치근거 조례들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라는 강제적 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여 위법합니다. 개정안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으로 하한선을 도세의 1,000분의 1 이상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위법합니다.

셋째, 개정안은 도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에서는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설치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로 시행할 수 있다면 기금에 별도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거복지기금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효율 개선, 주택 개조자금 융자 등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으로 하한비율 이상의 적립규정을 허용할 경우 적립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는 주거복지 조례안 제정목적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령에 따른 주거 기본계획 수립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86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대표발의하시고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그 제정이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안심지대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무선국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무의 권한은 국가에 부여되어 있고 조례에서의 제한이 어린이와 학생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법익의 가치가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해 월등히 중대한 것으로 필요최소한 침해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감에게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나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것으로 2015년 7월 17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미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새누리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증진에 앞장서주신 이재준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주거정책 관련 법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시행 중입니다. 주거복지에 관한 통일된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당초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금이 조성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에 적립한다.”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그 개정취지와 다르게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으로 하한을 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가 남설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과 특별회계의 적립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기존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에 의거 2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성의 방법을 하한으로 하는 수정안만큼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여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들의 문헌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권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의회가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302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재원적립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안은 주거복지사업이 다른 복지사업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02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곽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 50이 넘어서 모든 일생에 대한 경험과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직을 맡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고 영광스런 일입니다. 또 그마만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또한 막중합니다. 그 길에서 만난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인생을 추억하고 기억한다면 바로 이 8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정책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여서 저는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협상하고 탄생하는 이런 조례들이 대한민국의 명품이 되고 세계적인 명품이 되어서 브라질 쿠리치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의 먹거리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성권을 일부분 침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성당에서는 저희 지역에 3층짜리 빌라 지하에 사는 한 할머니를 돕고 계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서 근근이 생활합니다. 창고를 개조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난방기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겨울철에는 저희가 기름보일러 하나 놔드리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한테, 아무도 연고자도 없는 그분한테 과연 편성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엔에서 정한 최소주거면적 이하에 우리 경기도에 30만 채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고 50억 가지고 그것이 예산낭비, 도지사의 자율권 침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작게 얽힌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뛰어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해 냈습니다. 사진1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작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된 주거기본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우리 자랑스런 9대의회가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저 법에서 정한, 1년 전에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우리는 하라라고 집행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1원 하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저 법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거정책들을 하나도 우리 도의회는, 도집행부는 1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진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찬성한 것이라면 정부보다 먼저 해도, 집행을 해도, 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주거복지 기본법에 보면 종합계획에, 다음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5조에는 주거비 보조조례 내용을 담아야 되고 17조에는 최소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19조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해마다 유도기준을 만들어서 연단위로, 10년단위로 주거정책을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 못하게 지난 1년 동안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정이 없다고요? 다음 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역개발채권 운용현황을 좀 따져봤습니다. 2015년도에 1조 3,000억이 평잔입니다. 평잔 1조 3,000억이 도금고에 남아서 발행금리보다도 더 싼 그런 이자들로 지급이 되고 있고 2014년도에는 550억의 평잔이 남아 있고 2012년도에는 5,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2% 예산 줄 거 과연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발행금리보다 복리계산이기 때문에 1%를 더 받는다면 손실 나는 것입니다. 저 돈을 가지고, 1년에 8,000억씩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단돈 1,000억이라도 떼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 해 보자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억씩 따진다면 1조 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것을 은행에, 발행금리보다도 싼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윤을 취득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은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저런 거 하나 검토하지 않고 50억이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법에 맞는 거란 말입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 플러스 3으로 해서, 우리는 발권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희망주택들은 어려운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이 5년 동안 살고 다시 재활의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임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또 그래도 5년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3년 플러스해서 5 플러스 3 하는 이런 따복정책들을, 따복희망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8,000억씩 들어왔습니다. 돈이 남아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2,000억씩을 받고 있습니다. 2,000억을 5년 후에 담는 겁니다. 매년 들어온 거 1조 원 정도 한 해에 2,000억씩 우리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우리 도시공사에 일을 맡기지 말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헐값에 나온 것을 구매해서 즉각 즉각 수요처에 공급한다면 정말 경기도의 따복희망주택정책은 그리고 서민을 위한 임대정책은 성공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운영이 열흘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통과시켜줘도 열흘 후에는 새로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조례에 이렇게 애착을 갖는 것은 경기도의 정신이,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그 열정들이 기록으로만 존재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에 또 동의를 해서 부지사님께서는 50억을 주거복지기금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예산서에 50억 기금이 없었고 소위에서 결국 부동의해서 20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도지사님께서 50억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에서 집행부의 부동의에 의해서 20억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50억을 여기다 반영시켜 주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는 것이 서로의 예의고 기록으로써 남겨서 그 순간의 기록이지만 그 정신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주거복지책들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때 그것이 바로 도지사님의 상표가 되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상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열흘짜리 경기도의회, 주거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신을 담아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추억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호소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재준 의원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주거복지기금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의 역할을 분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한선 이상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의요구안의 주요핵심 쟁점입니다.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여기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의 도지사, 단체장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한선 그리고 상한선이라고 하는 구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기금적립 기준을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딱 못 박아서 그것만 할 수 있게끔 할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편성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과된 주거복지기금 조성 구간은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에서 1,000분의 2 이하로 분명하게 그 구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재정운용의 탄력성, 신축성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집행부에서 기금을 적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설정돼 있는 것은 단순히 1,000분의 2 이내라고 적립기준을 명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000분의 2 이내라고 명시하는 것은 결국은 0부터 1,000분의 2까지 구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례가 없다, 유례가 없다는 말로 해서 예산편성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 구간을 설정한 것은 여야합의로 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고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굳이 주거복지기금의 필요성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 구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구간 설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 얼마든지 그 구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돼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 상임위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도 기금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점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ㆍ도덕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규율, 통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의 2 이내라고만 못 박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논란이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똑같은 쟁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분의 2 이내로 아마 기존 조례가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내라고 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주거복지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야 공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필요성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내라고 하는 규정만 두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빙자해서 편의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을 통해서 예측가능한 적립규모를 파악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내라고 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때는 0% 또는 어떤 때는 1만 분의 1%로도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예산운용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희 의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설정한 것이 바로 하한 이상, 상한 이내라고 하는 구간요금을, 일종의 구간기금 적립규모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의회가 갖는 예산의 규율성, 통제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시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의원님들께 촉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하고 대등한 협력관계 또는 파트너관계를 갖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갖추고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남경필 지사가 재의요구 했다규 해서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권위ㆍ위상, 예산에 대한 통제권ㆍ규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찬성을 해서 원안을 다시 가결해 주셔야 된다고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며 조례안으로 확정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MBC에서 방영됐던 차코의 눈물이라는 동영상 화면 한 쪽입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저것도 그때 방영되었던 동영상입니다. 에비타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차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대 GMO국가로 알려져 있는 작은 시골마을이죠. 모두가 다 안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전한 식품, 안전한 농약, 안전한 GMO.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임산부가 저런 형태의 사람들을 낳고 있고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다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과학이 가지는 허점들은 얼마만큼, 언제까지. 단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적되고 체내에 흡수되고 그리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과학이라는 말 뒷 속에 그리고 계측 가능하다는 말 뒷 속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저것이 바로 과학이 맹신하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 실례가 저런 데서 나옵니다. 경기도에는 고압선에서 300m 안에 놓여 있는 학교가 380여 곳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 30년 전에 이름 모를 아이들이 암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빈민이 사는 곳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암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빈민가는 고압선 밑에 주택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mG 이하에서만 학교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833mG. 400배가 높은 전자파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강하다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전자파에 강해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미래부, 한국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당국자라고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기업이라고 믿겠습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한 학교당 50억씩 들어가는 예산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일반주민들은 무서우니까 보상금이라도 줍니다. 학교에는 보상금 한 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접거리에 있는 학교에는, 학생들에게는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ㆍ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이스라엘ㆍ스위스는 10mG인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100배, 400배 전자파에서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 정부의 논리를 어떻게 경기도의회가 용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본의 탐욕에 물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사회학자가 헌법 만드는 그 장소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어넣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폭력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균형추가 빠졌을 때 자본이나 기업이나 정치권들의 힘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제도적 폭압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철시켜서 미국의 인권은 21세기 최첨단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미국 국민은 세계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제정헌법도 그런 정신하에서 이루어졌는데 못된 국회가 그것을 수호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여야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이런 혼란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파스모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쐬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발병되는 모든 소아암의 30% 정도가 전자스모그에서 나온다고 데이빗 카펜터 의대교수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전자파 안심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까이서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선진적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왜 법에 위반되는지 나는 그 법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믿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기도의회를 사랑하는 자존심을 믿기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의회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8대 의회에서 GMO 의무표시 조례를 정부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가결시켰듯이 9대 의회에서 또 선진적 조례를 가결시켜 주십시오. 미래부가 했을 때는 괜찮고 교육부가 했을 때는 안 되는 이런 엉터리 법체계를 언제까지 경기도의회 하수인으로 명령을 시달하고 시키겠습니까? 이제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법도, 법의 정신도 살려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8회 임시회는 양당 대표의원 협의결과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2.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철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1명)

조재훈 

4.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동길 조창희 

5.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6.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55명)

고오환 권영천 김경자 김규창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1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정영 남경순 민병숙 염동식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정진선 최지용 

기권의원(6명)

김길섭 박재순 원욱희 장동길 조창희 홍범표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1명)

한길룡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희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민병숙 박윤영 이현호 

12.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시용 

15.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두순

1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2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보라 원미정 

2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2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29.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30.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9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1명)

이현호 

기권의원(7명)

민병숙 박광서 윤영창 이동화 이재석 장동길 홍범표 

31.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염동식 이필구 최지용 

3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52명)

김경자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7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방성환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최호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기권의원(1명)

김광철 

33.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자 나득수 남종섭 조광주 

34.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35.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민병숙 

3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김미리 

기권의원(2명)

이동화 이순희 

38.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남경순 이순희 최춘식 

39.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길섭 이순희 최춘식 

4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순희 

41.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53명)

김경자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방성환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최호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기권의원(1명)

김규창 

43.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4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53명)

고윤석 김경자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4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방성환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최호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기권의원(2명)

김영협 최지용 

4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53명)

고윤석 김경자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방성환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최호 한길룡 홍범표 

기권의원(4명)

김길섭 김영환 염동식 최지용 


○ 출석의원(105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

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

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

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

염동식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

윤태길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태호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진선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재훈조창희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

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

○ 청가의원(2명)

권미나지미연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예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경제실장 오병권

교통국장 구헌상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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