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 7.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김철인ㆍ김규창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 의원 발의)
-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조재욱ㆍ김철인ㆍ안승남ㆍ김도헌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조재훈ㆍ김보라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유임ㆍ박근철ㆍ남종섭ㆍ장현국ㆍ권칠승ㆍ윤재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이상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오세영ㆍ김경자ㆍ서진웅ㆍ김호겸 의원 발의)
-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정훈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창순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진선ㆍ임채호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주성ㆍ오완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용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 6.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 7.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편한 몸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며 제9대 전반기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동료 의원이신 고(故)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4일 윤은숙 의원님의 도의원직 사퇴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류광열 환경국장은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국립외교원 교육 중으로 오늘 조례심사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김철인ㆍ김규창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제2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조문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항제7호에서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간판을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안 제2조제4항제7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에 2개였던 것을 3개 이상으로 늘리는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4호 및 제7호는 가로형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가로형 같은 경우는 연립형으로 하는 걸로 구체화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밖의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현행에 제2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와 제27조 이행강제금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와 제43조의 조문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4항제7호에서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를 위한 간판의 총수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것으로써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건물의 특성상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입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일부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규제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의 형식상 또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김대순입니다.
○ 박동현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할 때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그다음에 연면적이 30㎡였을 때는 안전검사 대상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에 얼마나 있어요, 안전 대상할 물량이?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박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전체 안전점검 대상 대형 옥외광고물은 7만 8,381건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안전점검은 연 1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3년에 1회. 그러면 지적사항도 나왔겠네요? 없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조사된 건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 할 때요. 1층에는 간판을 설치하죠? 만약에 5층이다. 5층 건물이다 그러면 1층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층에 설치하고 중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종류에 따라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안 되면 과장님이 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돌출간판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1층은 간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2층은 안 돼…….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아니, 3층까지는 가로형간판을…….
○ 박동현 위원 설치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부분들은 건물 옆에 돌출형간판으로 해 가지고 업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최상층은 가능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최상층은, 맨 위 최상층에는 입체형으로 된 자기건물에 대한 표시,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면 글자로 된 표시로다가 최상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불법간판이 얼마나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경기도에는 지금 한 110만 개의 광고물이 있는데 그중에 65% 정도의 상당수가 임의로 설치된 광고물들이 있다고 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인력도 있고요. 물론 광고물의 수도 워낙 많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광고물 수는 굉장히 많고 주로 가로형간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광고, 간판 자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불법광고물 구체적인 시군별, 지역별 현황자료를 취합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로변에 보면 위치나 건물 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로 어떤 경우에는 공공에서 주요 공공건물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한 광고 표지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설시설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설치했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죠? 이것도 모두 다 일종의 옥외광고물에 속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형간판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물에 속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이 사립시설물들을 독자적으로 안내하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언론사를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놀이시설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이를테면 골프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립건물, 사립시설 성격의 표지판들이 도로변에 보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형간판 부분은 현재 시장ㆍ군수 허가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주형간판이라고 하는 거군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시ㆍ군수가 허가하게끔 되어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로점용료 같은 걸 또 부과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일단은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 사립 지주형간판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그 실태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그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지주형간판 중에 공공에서 만든 간판들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가 문구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일부 사설시설물, 사립시설물들이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립시설물들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간판 중에 말씀하신 사립 내지는 사설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아마 저희가 파악하지 않은 일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지주형간판 형태로 많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간판에 적시된 내용 중에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사립시설에 대한 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관련된 기준이나 그걸 명기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도 좀 같이 관련규정이랑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현황, 시군별로 그런 간판들이 총 몇 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립시설물의 경우에 그 간판에 이름이 명기가 됐을 경우에 광고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별도로 광고료랄지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현황 세부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주로 광고물 관련되어서는 시군 업무죠? 도에서 위임된.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조례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시군에도 유사 조례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입니다. 시군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의 조례는 어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도의 조례는 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형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각종 간판에 대한 표시기준 그다음에 광고물의 표시제한에 관한 사항, 특정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표에 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표시방법도 있고. 도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 도의 자체 조례로는 무슨 제재조항이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 시군에 위임이니까. 시군에도 같은 조례가 있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 도의 표시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도의 조례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조례의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조례가, 이를테면 13조1항3에 보면 현수막의 표시방법.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현수막 바탕으로 사용하면 이거 제재해야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도에는. 시군 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시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에서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인허가 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빨간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조례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그 현장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했거나 이런 사안, 도의 조례에 명백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에, 제가 아까 도 조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것은 도에 조례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군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운영할 텐데 도 조례에 이렇게 명백하게 표시방법의 위반이 현장에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도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의 신고를 득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도 내가 걸고 싶은 데 아무 데나 가로변에 나무에다 걸쳐 걸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다만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적색에 대한 거라든지 흑색에 대한 것들은 거의 허가 신고사항을 해 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군 교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바탕색 빨간 거 쓰는 것은 나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13조3항에는 지정게시물 이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1항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건물에 붙여 있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일반적으로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사항을 해 주지 않고 있고 다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색계통은 주로 노동쟁취라든지 노동집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광고물표시안에 적용배제로 돼서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사유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광고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시장ㆍ군수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대형으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이제 광고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보여서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이런 보이는 데서 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광고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안 보이고 건물 내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보이는데 부착 장소가 사유지인 거죠. 아파트 내에,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다 보이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뭐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간에 광고물은,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단속을 누가 하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조례로 그런 것을 규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정훈 의원님 조례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업무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입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수막에 쓸 수 없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쓸 수 없는 색이 뭐예요? 바탕색만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현수막에 대한 바탕색을…….
(관계공무원, 건축디자인과장에게 개별설명)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흑색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흑색,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규제나 이런, 큰 사고나 이런 부분 날 때 근조로 해 가지고 바탕색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다 불법이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 조재욱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딱…….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관혼상제라든지 일부 그런 것들은 광고물 적용을 안 받도록.
○ 조재욱 위원 아, 그거는 별도의 조항으로 돼 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허가를 안 받아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정치활동을 위한 어떤 광고물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 조재욱 위원 정치활동도…….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선거기간 내에.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정치활동 부분에 대한 것도 예외적인 조항으로 되기 때문에 제재사항이 안 된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광고물법 적용 제외로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외 대상이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례 사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중앙부처에 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같이 따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정하고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 조재욱 위원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거의가 일맥상통하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27조제3항의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13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의 3항에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경기도만의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관련 법이나 또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이거는 법령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를 갖다가 행자부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표준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사항을 한 거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때가 언제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보냈던 그 표준조례안, 지침 성격의 조례안을 다시 찾아서 주시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달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정에 두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타 시도 현황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자부가 이 지침을 내린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침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이고 뭐랄까 굉장히 이념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지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개정을 한다면 이 점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은 정당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 홍보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선호하는 기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임의로 이 색깔을 쓰지 말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조금 전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치활동의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지금 플래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수막을. 선거기간 동안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거기간 동안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선거기간 동안에는 광고물법에 적용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투표일 한 달 전부터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일수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상적인 정당 또는 홍보활동을 할 때 대부분 이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죠.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실과 안 맞다 하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요. 뭘 검토를 합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적색이나 흑색이 어떤, 적색은 혐오 쪽에서 그런 처음에 배경이 된 것 같고 흑색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나중에 행자부 지침 보면 알게 될 거고. 조금 전에 또 예외조항이 노동운동, 노동 관련 행사나 집회, 단체활동할 때 이건 가능하다고 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적용 배제로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노동은 가능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365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행사 또는 집회 시에 가능합니다.
○ 양근서 위원 행사 또는 집회 시에.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 자체를 이념적으로 재단하니까 레드 하면 무슨 종북 또는 반공, 공산주의 이런 것과 연계시키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당장, 언제 볼 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당장 잠깐 정회해서 문구 수정해서 개정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데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제13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3항에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를 저는 삭제한다고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질의에 동의하면서, 이념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걸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렇게 쓰고 있나 본데 이러한 부분은 고칠 것은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네, 동의합니다.
○ 김규창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해 갖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셔서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 전에 조재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양근서 위원님이 제안한 안 제11조제1항제3조에서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양근서 위원이 제안한 안 제13조, 11조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13조제1항제3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조광명 위원 저기…….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문구가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당초의 13조1항3 내용에 앞에 것을 빼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어가 현수막인가요, 바탕색인가요?
○ 양근서 위원 현수막이죠.
○ 조광명 위원 “현수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을 바탕색인지 현수막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께서 아까 바탕색 내지는 현수막 주어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또 정회를…….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정회하실 필요는 없고.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현수막 또는 바탕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수막으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주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넣어도 되고요.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제13조에 이미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고 해서 조 밑의 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제규정을 달아놨기 때문에 명백히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다 할지라도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탕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저는 “현수막은”이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이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주어를 명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3조 사항을 보게 되면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 3항, 4항, 6항까지 있는데 보게 되면 현수막이라는 주어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2항 같은 경우는 “표시내용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그냥 주어 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항과 3항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정훈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조재욱 위원님과 양근서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해 주신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조재욱ㆍ김철인ㆍ안승남ㆍ김도헌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조재훈ㆍ김보라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나득수ㆍ김유임ㆍ박근철ㆍ남종섭ㆍ장현국ㆍ권칠승ㆍ윤재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이상희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오세영ㆍ김경자ㆍ서진웅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녹색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2조 적용대상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기존에 적용받던 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며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도지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며 기존에 구매의무 범위를 세 가지로 한정하던 것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조항 전부를 삭제한 것은 법 제6조 단서에서 이미 구매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 현행 조례처럼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별도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은 법의 해석이 축소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조항에서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판단주체ㆍ방법ㆍ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이며 우수한 상품으로 판단되면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도록 정한 것은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녹색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고광갑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13조에 도지사가 관내 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예를 들면 안산녹색구매센터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매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저희가 우선구매대상이라는 종류가 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녹색제품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선구매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구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해 가지고 녹색구매 제품으로, 환경표지 제품으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녹색구매 제품을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기존 규정에만 보더라도 녹색제품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까지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밟아서 녹색제품 인증을 취득하고 또 한 번 인증된 자격조건이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기준을 점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갱신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한 번 제품 인증을 받으면 몇 년간 유효한가요? 기간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3년입니다.
○ 양근서 위원 3년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것이 갱신될 텐데 그에 따른 경비까지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무슨 관영기업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무리하는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저희가 녹색제품들을, 우선구매대상 제품들 보면…….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증을,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매를 촉진시켜주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녹색제품을 만드는 해당기업에서는 당연히 자부담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인증받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까, 보통?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대략?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을 무슨, 10만 원 들어가는 비용부터 지원하고 계속 갱신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양근서 위원 저는 기업 규모하고 달리 녹색제품으로 인증받고 또 그 인증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부담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끝까지 다 공공에서 지원을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주 영세기업에 한정된 것이지 자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조례관련 규칙에 좀 그걸 넣든지, 안 맞죠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거 자체가 녹색제품 기업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과도하게 공공에서 보호해 주면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랄지 지나친 관공서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잘못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규정은 조례에는 못 담더라도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담아서 그걸 잘 조정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라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안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3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밖에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임채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고광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3조3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광갑 환경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정훈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영화상영관ㆍ학원ㆍ전시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3조 적용대상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영화관ㆍ학원ㆍ전시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추가한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에 따라서 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단위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단위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규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오재영 기후대기과장 오재영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재영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재영 기후대기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5.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창순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진선ㆍ임채호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주성ㆍ오완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용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도지사가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별표1의 미세먼지ㆍ오존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 중 24시간 이동평균농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5조제3항에 경보의 내용 및 기준에 있어서 도지사가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개정한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발생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표의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 중 24시간 이동평균농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 기준을 강화한 것은 2015년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정에 따라서 보다 신속한 경보 및 해제발령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5조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의 현행 조례상에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임의 또는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특정했고 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화 시켰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뭔가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 대기오염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고 또 하나가 에어코리아에서 환경부 쪽으로 해서 약간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 도 홈페이지에 대기오염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정했어요. 그럼 뭐가 바꿔지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쪽 운영하는 면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이 인터넷으로 현행대로 계속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달라지는 게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달라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면 비용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냐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시군에 하달되는 정보는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가 대기오염 상황실에서 바로 팩스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면 31개 시군으로 통보가 되고 31개 시군에서는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안내판이라든지 공공주택, 종합병원,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인터넷상에는 전혀 내린 부분이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에 안 올리고 팩스나 이런 부분에서만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개 보면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 가보면 일부 강우량부터 해서 줄줄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달체계가 팩스나 이런 부분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문자서비스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문자서비스는 뭐 전부 다 우리 도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관계기관으로 팩스가 가면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G-버스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지금 문자서비스는 시군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는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 대상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우리 경기도 구축라인에만 들어가고 일부 우리 SNS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방법, 방안은 아직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니죠.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산을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14년도에는 약 1만 7,000명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요. 이번에 한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대상자가 지금 10만 명 정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차후적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겠는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의원님도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동현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상황 발생 시에 조기발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민한테 굉장한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실 정리 또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7.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14시10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김대순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옵는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업무성과, 2016년 여건과 과제 및 중점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기본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3,041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958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5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148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잔액은 106억 9,300만 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46억 500만 원으로 금년 중 85억 8,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신규로 적립하였습니다.
6쪽 2015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건축환경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추진을 위해 영구ㆍ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만 6,000호,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1만 1,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도내에 12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119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감사단과 굿모닝하우스 자문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5년 경기건축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제험교육 운영과 재능기부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비용 지원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확대하였으며 구도심 낙후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지원을 통해 8개 지구, 국비 6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안정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후속사업 기본용역을 조기착수하였으며 후속대책 TF로 GB 해제 및 공업물량 확보절차를 지난해 12월에 조기이행하였습니다. 자족적 융복합 도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고덕ㆍ동탄2 택지개발사업 등 46개 사업의 실시계획 협의 및 승인을 추진하였으며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주택 24개 지구, 1만 5,092호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로 시흥목감 등 3개 지구의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사업지구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주지원협의체와 입주민 간담회를 운영하여 240건의 입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규제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GB 30만 ㎡ 미만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법 개정하여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1년가량 줄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지역개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축사 등 밀집 훼손지 정비사업 도입, 공익사업 편입 기존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5년 미만 거주 주민의 차등규제 완화 등 주민 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 추출원료 사용공장을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토록 개선하였으며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군 도시계획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문고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활용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5%로 증가시켰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15.86㎢를 적기에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 2016년 여건과 과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도시주택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금년도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공유ㆍ자원절감ㆍ스마트ㆍ안전인 SharingㆍSavingㆍSmartㆍSafety 즉, 4S전략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시행을 위한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전략 추진을 위하여 규제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규제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추진 세부내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대학 및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투자애로기업 현장답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선검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 GB 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시행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입지규제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 도, 시군 간 업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투자 관련 애로사항 발굴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도시계획 변경 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도시계획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자문단을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개발 추진 시에는 수요, 입지, 사업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부실사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시설 재검토 및 경기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해 올해에 2만 5,000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60억 원을 투자하여 1,300호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며 다산신도시 임대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계획보다 앞당긴 금년 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주택 확대 공급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따복하우스 시범사업을 도와 민간사업자 공동시행 방식으로 2월에 사업자 공모하고 3월부터 설계ㆍ사업승인,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하우스 공급방식 다각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함께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실버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New-Stay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금과 세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뉴스테이 사업을 2016년도 5개 지구 5,000세대, 2017년도 7개 지구 7,000세대를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개량 추진, 따복전세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시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최초 입주 및 준공 추진과 함께 입주지원협의체와 입주민 간담회 운영을 통해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미입주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를 통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에 있으며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행복주택 대상지 발굴 및 맞춤형 주민편의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적기업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고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반대 및 사업진척이 부진한 구역은 해제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시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금년 3월 개소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 공모사업 등 주민들이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절감 추진 전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 취락지구 정비 및 멀티헤비테이션 활성화,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입니다. GB 해제권한 위임에 따라 GB 해제지역 책임행정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해제를 위한 도 자체 해제기준과 GB 해제물량의 합리적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해제추진과 경계선 관통대지 등 소규모 해제를 통해 주민재산권 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GB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는 한편 GB 항공사진 발급시스템 개편을 통해 11월부터 시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취락지구 정비 및 멀티헤비테이션 활성화입니다. 기반시설 미정비 상태인 22개 시군의 자연취락지구의 기반시설 개량 등 정비를 통해 신 라이프스타일 수요에 대응한 멀티헤비테이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멀티헤비테이션 사업은 기업과 마을 간 일대일 매칭하여 기업이 취락지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농ㆍ산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기업에게는 가용 토지를 주말주택용으로 조성ㆍ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과 조성비용은 기업의 사회공헌,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용으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며 도에서는 주민과 기업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 전략구상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지구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지구에 대하여 계획수립 용역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 중 11개 지구의 실행사업비로 국비 23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된 지구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연계추진과 맞춤형 정비사업 관계자의 역량강화 현장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경기건축문화제를 시군과 공동 순회개최하게 됨에 따라 금년에는 용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수혜지역 확대 및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을 발굴ㆍ계승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단기정책과제 연구 추진과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Smart 전략 추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기반 확충,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 토지행정 선진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국책사업 취소지역의 후속대책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ㆍ물류유통단지, 취락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정서 치유와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도시첨단 R&D 및 산단을 조성하여 서해안권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 동 사업구역의 주민불안 해소와 자발적 참여 지원을 위해 주민 대상으로 환지스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전 SOC가 재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LH와 TF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및 북부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약 30만 ㎡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전문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포럼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 초까지는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 GB 해제 추진, 공공택지 조성 및 행복주택 건설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비시가화구역 관리 통합지침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도ㆍ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운영 및 관련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기준과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 공간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계획 업무편람 발간 및 도시정책 포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민간 감사전문가 및 감사팀 증원에 따라 민관 협업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확대 추진하고 그간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비용 저효율 단지에 대한 감사 실시로 관리비 등 부당 징후 단지 및 공사ㆍ용역 입찰비리 적발을 통해 적정한 관리비 부과 및 공정한 입찰 유도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절감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사례를 반영한 이른바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무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10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 중개업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역량 교육 등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관리ㆍ조사단을 발족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 및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토지행정 선진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지적 구축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및 G버스ㆍ언론매체나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로명주소로 건물 등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 전략 추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품격 제고, 안전중심의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38.6% 증가된 23개 시군 165회의 품질검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추진하고 품질검수 실시결과 우수 시공 및 감리자는 우수사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G-하우스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기술지원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 개연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게 재능기부 건축사를 매칭하여 건축공사의 주요공정 시에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사각지대 및 야간조명 개선, 자연감시 적용 디자인, CCTV 설치 등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과 마을공동체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품격 제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유해시설을 발굴ㆍ개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 생산제품 시제품 개발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디자인 발굴사업에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경기도가 인증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전 중심의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즉 범죄, 방재 등의 예방 시스템을 갖춘 시범도시를 고덕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안전신도시 연구용역을 통한 신도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방범ㆍ교통 CCTV, 통합운영센터 등 도시정보화 시설 추진으로 범죄 제로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LH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측면의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사고다발지역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은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37건 중 완료 26건,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만의 임대주택 모델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14.95㎢를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 공동임대주택 감사 확대,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등 추진 중인 11건은 중앙부처,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356쪽부터 361쪽, 건의사항은 374쪽부터 37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업무에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존경하옵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201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으로써 이 중 완료가 26건, 추진 중이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2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찰단속을 실시토록 할 예정인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임대주택 공급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도입 또 다산신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 1,000호 공급 등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추진 중인바 관련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 및 전문가집단과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군 지도감독 강화하고 또 2016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정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집단적으로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기업 및 대학 입지 규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도록 관련 실국과 경기원이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논리와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14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먼저 규제완화 명목의 무분별한 GB 해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엄격한 해제기준을 적용해서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GB 해제 시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2020년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의 도래에 대비해서 향후 국토부와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재수립 등을 검토하려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지속 해제하고 또 신규시설 결정 시에도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제추진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 그쪽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보면, 몇 년도죠? 규제 완화된 게? 2014년도였나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20가지에서 한 90가지 늘은 게 있잖아요. 몇 년도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2013년 6월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5년 미만 거주주민이 차등규제 완화해 갖고 음식점, 주차장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피해 주민을 위해서 월 433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신청하면 6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어디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 이런 거에 지원해 줍니다, 도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저는 땅은 없는데.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해. 문의를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답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이 규제가 완화됐는데 그래서 지원받을 사항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자로 만들든, 메모리를 하든 책자로 하든 해서 그리고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입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에서 보니까 2016년 1,300호 그거는 LH에서 하는 거죠? 국토부. LH에서,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저희 경기도…….
○ 박동현 위원 16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 박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한 60억 하는 거고 1,300호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박동현 위원 1,300호를?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다산신도시, 그렇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수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아까와 똑같은 사항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언제 신청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따복하우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데이터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층 80%, 취약노인층 20%인데 예를 들면 물량을 100세대 해 봤다. 안양에서 그때 몇 세대 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또 도에다 요청했을 때 물량이 나오는 거고 사업량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사업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확히 데이터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좋은 땅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해야지 어쩔 수 없이 도에다 요청합니다. “우리 땅, 시유지를 해 드릴 테니까 제발 따복하우스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 표도 안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햇살하우징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어디 이상인가요? 어디 정도 이상인가. 빌라 이상입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300세대 미만이고요.
○ 박동현 위원 미만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150세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 박동현 위원 그건 15년 이상 되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말고도 도민들한테 가서 홍보나 설명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보내주십시오. 정리 좀 해 갖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순 실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축하드려요. 기본이 도시주택실에 대한 건 얼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2016년도에 변화되는 것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얘기하는 주택과 관련된 부분, 특히 어떤 금융기관에서 올해부터 2월 1일 자로 변화되는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임채호 위원 미국발 금융이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1% 상승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여파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많이 나오던데. 간단하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임채호 위원 변화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변화가 막 돼. 이제 자가소유에서 장기임대, 장기임대에서 또 이렇게 변화돼 가는 추세죠. 그리고 임대주택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최저기준 미달가구도 경기도가 최고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해소를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국제경기라든가 기름값이 유가가 낮아지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그 여파가 상당히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15년까지 도시주택실에서, 대통령이 뉴스테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따복주택, 따복마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안양에 1호가 42세대인가 했죠. 그다음에 2호로 잡고 있는 것이 65세대인가, 60세대인가 이게 또 인덕원에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수요계층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도가 없어요. 왜 진도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양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를 하겠다고 LH에서, 그때 당시 토지공사에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요, 큰 땅을. 그러면 LH에서 대통령이 뉴스테이 발표를 했는데 왜 거기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가격으로 매각을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절대 거기다가 뉴스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땅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뭔가를 지자체장들하고 큰 협의나 이런 걸 갖지 않고는 위치 좋은 데 자기네 땅 내놓을 리가 있습니까? 경기도 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LH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돈 되는 땅 절대 안 하지. 좋은 위치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든가 뉴스테이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평촌 신도시에 잘나가는 데죠. 그런 데 안 내놓잖아요, 지네들이. 매각도 안 되고 지금 펜스만 쳐가지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쓰레기만 잔뜩 쌓이는 데가 거기예요. 거기가 터미널 부지로 맨 처음에 선정됐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러한 따복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도지사가 공약한 임대주택이 몇 채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 7,000호입니다.
○ 임채호 위원 12만 7,000호예요, 3,000호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12만 3,000호입니다.
○ 임채호 위원 12만 3,000호죠. 그럼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된 게 몇 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2014년도에 2만 4,000호, 2015년도에 2만 7,000호 해서 5만 1,000호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5만 1,000호? 2년간 5만 1,000호?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12만 3,000호를 하려면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얼마입니까? 이건 LH에서 한 거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들어온 거 지금 취합한 거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도지사 주재로 자, 경기도에서 임대아파트 내가 12만 3,000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전력을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은 게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몇 채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지금 건설임대가 조금 많고요. 매입이나 전세임대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으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몇 채냐고요. 도시공사랑 한 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몇 채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누적지수로 봤을 때 LH가 한 90% 정도 되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내일 업무보고인데 도시공사에 우리 임대에 대해서 왜 임대아파트를 안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임대아파트 짓는 데 한 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임채호 위원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1억 5,000만 원 정도.
○ 임채호 위원 1억 정도 돼요. 통상적으로 1억인데 거기에 75%가 어디서 돈을 대주는지 알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주택기금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많이 안 짓느냐고. 정부지원, 기금, 자부담.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대는지 아세요? 10%~15%입니다. 20%인가요? 그거면 20%만 대면, 1억에 20% 대면 한 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다산지구에 한 1,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 보니까 조기추진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당겨서, 2016년 연말로 알고 있는데 당기십시오. 부동산 경기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산신도시에 분양, 임대 그다음에 장기임대, 분양전환임대, 장기임대 그러니까 10년이죠. 이거를 동시에, 분양부터 절대 하지 마라. 같이 짓게끔 꼭 이사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몇 번 실장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충분히 임채호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경기가 없어지면 분양하다가 임대는 안 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주택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분양과 10년 임대와 장기임대를 같이 지어 내려와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지사님한테 분명히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12만 3,000호 공약사항이 L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짓는 걸 다 합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12만 3,000호를 짓는 건지 분명히 하시고 경기도가 12만 3,000호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공사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전해 주시라니까요. 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김대순 실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첫 업무보고신데 일단은 환영합니다.
전에도 도시주택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당시에는 아마 융복합정책과장을 하셨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반적인 도시주택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또 도시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관된 방향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가요?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주거복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는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항상 강조되어 왔던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지난해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5년 전에도 큰 그림 그리고 있고, 항상 마찬가지죠. 주거복지는 강조되는데 실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거쳐갔거나 또 현재도 계신 분들이 늘상 강조하는 것이 주거복지 분야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도시주택 정책 중에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크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설루션들을 못 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주거복지 강조하고 넘어가겠다 또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냥 판박이처럼 하고 계세요. 전임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대순 실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김대순 실장님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를테면 “사회주택 개념, 소셜하우징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해 보겠다.” 이건 한 줄 걸쳐 있네요. 저는 이게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의 방향을 나름대로 상당히 혁신할 수 있는 정책설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지난해 행감 때 서울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하냐?” 하니까 이것도 아마 그냥 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올해 주거복지 방향은 좀 더 공급방식을 다각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주체와 같이하는 사회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실버주택 부분도 있고 또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따복하우스 등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례뿐만 아니라 유럽 쪽 사례도 있고 많이 하니까 연구를 해서 실제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도입 가능한 유형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도 공공주택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셔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보고된 것이 “수원 두 군데, 성남 한 군데, 부천 한 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4개 지역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를테면 항의전화를 해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민간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굳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반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올해 시행하기로 확정된 곳이 아니라, 아마 시에서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경기도에 타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전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이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후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인식도도 좀 적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예정이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개입시키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면서 시군하고 협력하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경기도에서, 이건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무슨 과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재생과입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재생과인가요? 저는 지금 시군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을 예로 들면 안산이 지금 현재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이 또는 조합단계에 있는 곳이 거의 한 46개 지역인가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세대 이상이 공급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략 5년 간격으로, 그러니까 5년 안팎을 기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 인구가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근 1~2년 들어서 한 4~5만 이상이 유출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었어요. 그 주요이유가 이 재건축ㆍ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이미 지금 안산시에서는 전세대란이 일어났죠? 전세물량이 없으니까 인근 화성이나 시흥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분양을 할 때는 역으로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또 부동산 폭락사태도 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여기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만 그런지 아니면 31개 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를테면 도에서 도시재생과나 도시주택실장님이 주도를 해서, 주관을 해서 시군 관련부서장 간담회나 협의회를 추진하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을 서울처럼, 서울은 굉장히 지금 준강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SH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비만 절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게끔 순차조정을 해 가면서 연착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시군의 집 없는 서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면서 설움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또 도시재생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을 강화해서 시군 관계자들과 실태파악을 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마 주택정책과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는데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주택사업 해서 따복마을사업인가요?
(「하우스.」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복하우스라고 이름을 공식으로 붙였습니까? 따복하우스사업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 따복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대학생도 있고 또는 1인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시에 사는, 직장에 근로하는 1인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여러 유형별로 그걸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도유지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은 좋은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 그냥 명패만, 간판만 바꿔달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홍보하고 전시행정 비슷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도유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죽전의 도유지에 대해서 민간제안 형태로 여기에 대학생들을 위한 따복기숙사사업이 제안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업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따복하우스하고 저는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을 텐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죽전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명칭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따복하우스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요. 기숙사의 수요와 주택 수요를 감안했을 때 기숙사보다는 주택 수요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따복하우스 주택방향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그 공모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으로 추진되어서 올 하반기 정도면 조금 구체적인 윤곽을 보고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죽전은 이미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민간제안 기숙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논의됐던 콘셉트를 저희가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좀 받아들여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맞춤형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잠시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 9,000호 조금 미만되게 장기공공임대주택 스톡에 대해서 저희 자체공급 수준이 2.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해 주시는 초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 좀 많이 늘려라 하는 주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전체를 모아서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까지 저희가 경기도 자체공급량을 6만 6,000호, 지금 9,000호 수준에 있는 것을 6만 6,000호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총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한 9.5% 됩니다. 현재 2.3% 수준이 9.5% 되는데 사실은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2~3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리 청년층이라든지 대학 초년생,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토론을 좀 하고 실적을 모아봤을 때, 목표를 모아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과 공유해서 공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따복하우스로 그 중에 한 9,000호,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스톡이 9,000호라면 2020까지는 다시 9,000호를 따복하우스, 그 외에 지어서 공급하는 것 다 모아서 한 6만 6,000호 정도를 자체공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재고의 9.5%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정말 저희가 용기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자체공급 임대주택물량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건설물량하고 그다음에 매입ㆍ전세물량하고 임대물량하고 전세ㆍ매입하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2020년까지 6만 6,000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가지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임대주택 비율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비율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량이 할당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제외하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6만 6,000호에는 그것도 들어갑니다.
○ 양근서 위원 다 포함해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자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지을 물량은 들어갑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건데요. 이건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를테면 주택…….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바꾸…….
○ 양근서 위원 주택정책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 들어가 있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부서에서만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아직 공유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이번에 업무보고 때 좀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이라도. 같이 확정을 해 나가야지 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철인 위원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공공택지과에서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5억이죠? 그런데 거기서 330억, 2015년도에 당초예산이 33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줄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 김철인 위원 차입금이 줄어서. 어떤 차입금이죠, 그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도시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하는데요. 그 상환금액 자체가 줄어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 15년, 16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오산은 한 군데 되어 있고 2016년도에 한 군데 더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은 2016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골고루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한 지역에 2개씩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신청 개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15년도 하고 16년도에 공모를 한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보고 그다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양근서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지사님이 부동의하셨잖아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2016년도.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은 2건인가요, 부동의?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산을 심의했고요,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아마 실장님이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관계 답변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부동의한 사업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지사를 대신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묻고 있습니다. 부동의하셨나요? 상임위 예산…….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동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부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부동의의 의견을 냈고요. 당시에, 그 이튿날인가요? 376건 1,028억 원의 부동의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의했을 때 부동의한 날 이 부동의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상임위하고?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이 부동의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알지 못하는 부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부동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의 구체적 목록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사업내역 376건을 리스트 업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만약에 사전에 부동의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정했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아셨을 것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의를 하는 데에, 본회의장에서 부동의할 때에 담당 실장도 알지 못하는 결정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날 376건이 리스트 업 됐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주십시오. 실장님이 이 부동의하는 데에, 부동의 목록의 회의체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 사업내역을 일괄 판단해서 한 건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제가 내용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도시주택실 소관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부동의할 때 의견을 물었으면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의를 할 때 담당 실장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지사님을 대신해, 그 당시에 담당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든 실장님이 하셨든 어쨌든 지사를 대신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를 한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거네요? 일단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아니요, 지금 그 부동의 내용은 알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부동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2건밖에 안 되니까요. 부동의를 하는 절차, 적어도 상임위에서 부동의를 하고 예결위 넘어가서 부동의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의하는 절차는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별 의견 없이, 특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언급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부동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해당 실국장, 지금은 우리 실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실장님의 의견이나 동의나 기타의 어떤 여부를 묻지 않고 어쨌든 소관 실의 고민이나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로 부동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데 도민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 공동주택과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처리를 해 달라고. 아파트 노후화 문제에 관해서. 실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을 토론회를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동감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이고요. 정부가, 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데요. 뭐 방법이 없겠죠. 또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 부동산시장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책을 어쨌든 해 나가셔야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프리미엄이 붙다가 최근에는 미분양으로 돌아섰고요. 어떤 단지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2가구밖에 안 돼서 2가구한테 돈을 물어주고 계약 자체를 취소시켰습니다. 분양을 무효화시킨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추측하셔야 정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미분양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8.9% 정도 증가했고요. 물량으로는 2만 5,937호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 42% 정도의 미분양 주택이 현재 있습니다. 아마 1월 중에는 더 많아졌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부동산시장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해 보시고 정부와 이 문제 논의할 때 입장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방세 수입을 포함해서 경기도한테 영향이 큰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장님, 제 문제의식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30쪽에 공인중개사 선진화 추진에 연수교육비 저희가 연정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행히 본예산에 통과됐는데요. 여기 추진을 지금, 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진광용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실질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시군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도가 직접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들리기도 하고요. 도가 이렇게 여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탁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당 교육받는 주체와 도가 이 연수를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욕심을 부릴 내용은 아니고요.
○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네, 저희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이 또 기관이 있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하는 방법…….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걸 도가 연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세요? 우리 인력이…….
○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되겠습니다만 전부 소화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괜한 욕심 부리고 맡았다가, 인력풀이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33쪽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게 사전과 사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을 조금 보강해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죠? 어떤가요, 33쪽?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지금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품질검수단에 대한 평가가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경기도가 이 사업 정말 잘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어쨌든 행정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계획보다 좀 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지금 계획이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잡은 사항인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아파트를 많이 한꺼번에 짓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그 분위기가 경기도 전체로 좀 좋은 분위기가 전달될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그거에 대해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의무교육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의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받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2년에 한 번 받는 데에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일부 사설기관에는 비용을 내야 되고요. 7~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억 2,000 정도가 잡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간의 말에는 교육비를 안 내도 된다고, 기존에 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무슨 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권선구 관련돼서 자료를 행감 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피드백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가 보니까 아까 매입임대나 매입전세 이런 거 보면 LH 그래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31개 시군에 매입전세, 매입임대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전화가 왔어요. 저녁 늦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1순위로 됐대. 그런데 목요일까지 오라는 거야. 목요일까지 자기는 일 다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오라는 얘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막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LH한테 내가 전화할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한 번에 1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어떻게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관련된 거,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과별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부동의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2건 중에, 부동의사업 2건 중에 지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5억이 삭감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전체적으로, 아마 집행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 실장님으로서 동의하시냐고요? 이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5억을 지금 삭감, 지출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냐는 얘기…….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부동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방금?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부동의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결단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면 결국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도지사가 지금 그 의견을 받아서 부동의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5억 원만 편성된 게 아니라 별도로 의회 협력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필칭 이야기하는 연정예산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또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해서 지금 또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반으로 뚝 잘라서 의회에서 편성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한 5억 원의 절반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 또 의회 연정예산의 몫으로 편성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절반 5억 원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방금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최소한 일단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부동의사업 목록을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또는 언론에 공개를 할 때 기조실에서 도지사가 해당 실장ㆍ국장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의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고 그것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작성됐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별로 검토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확인하는 내용들 종합해서 대표단에 전달해서 같이 공동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뉴스테이 추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기업이 공공하고 같이 해서 50%는 일반분양, 50%는 8년 임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공급목표를 보니까 16년도에는 5개 지구 5,000세대 있고 17년도에는 7개 지구 7,000세대인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LH죠?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민간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민간이 그러면 어디, 민간이 신청하고, 순서를 내가 몰랐는데 민간이 어떤 공공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공공부지일 수가 많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부지가 개인 거겠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LH라든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모 건설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해야겠어. 그럼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공하고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같이 매칭하는데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부지제공이 되겠고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자금조달과 또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거고. 공공하고 삼자가 하든가, 양자가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금조달 같은 경우에 기금이나 리츠사업이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5개 지구에 5,000세대 주체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걸 자료로 가져오고. 17년도 7개 지역에 7,000세대도 오늘 자료로, 다 나와있죠? 신청했던 거.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임채호 위원 추정자료? 나와서 과장님이 해 봐, 답변 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LH 공모사업도 있고요. 또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일부 도시재정비 쪽도 있고 민간에서 직접 제안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민간에서 직접 제안한 게 권선동에 지난번에 추진된 게 있고요.
○ 임채호 위원 재개발지역?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리고 LH 공모사업이 동탄, 위례, 김포 그리고 호매실 이렇게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추정지구.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항상 늦단 말이에요. 뉴스테이 발표가 작년에 했죠? 대통령이. 그런데 LH는 현수막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내 핸드폰으로. 의왕에는 그게 붙었어요, LH에서. 무슨 지구 2,400세대 확보, 확정 이렇게. 그런데 왜 경기도나 도시공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게 향후 대단지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그걸 정부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산단에 이런 데, 산업단지 이런 데 도시공사가 들어갈 때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뉴스테이 나왔을 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정을 같이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몇 군데 지정해 놓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들어가면 차후 5년, 10년 후에도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도 짓고 임대아파트도 하고 분양도 하고 기업도 좋고 같이 여러 가지가 부합돼 가지고 괜찮은 사업인데 전혀 경기도에서는 이걸 못하고 남이 한 거 갖다가 우리 경기도 땅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기도 미분양현황 있죠? 이번 1월 달까지 취합을 최근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7쪽에 보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서울 등 수도권 IT신산업 확장 수요를 타깃으로 복합업무 도시기반조성을 북부에 한다고 도지사 공약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시공사도 어떤 본부까지 차려서 그쪽으로 해 놨더라고. 조직개편해 가지고 그걸 늘렸어요. 자, 북부에 사람이 끓고 사람이 많으면 괜찮아요. 여기 북부 산단에 IT산업 백번 해 놓으면 뭐해. 지금 양평에 산단 도시공사에서 해 놓은 거 분양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런 게 많은데 왜 북부에 이렇게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어떤 교통이라든가 사람 유입,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면 그 지역에다 IT산업단지 좋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거기로 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판교제로시티, 넥스트판교 그런 산단, 광명 그런 데 채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북부에다가 30만 평, 이게 가능한가? 괜히 이거 해제시켜 놓고, 산단 해 놓고 돈만 잠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도의회에서 북부 의원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시공사도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본부까지 늘려가고 인원 거기다 해 가지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기업이 와야지 사람이 와야 되고. 자동으로 사람 끓고 기업이 올만한 데 늘려가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죠. 그래서 북부에 이런 계획을 잡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자본 투입에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 또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성 규모는 30만 ㎡입니다.
○ 임채호 위원 10만 평 되지.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10만 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GB 해제 지방이양 고려. 그러니까 30만 평까지 지방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9만 평.
○ 임채호 위원 9만 평?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 임채호 위원 9만 평이니까 30만이 9만 평은 조금 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9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제까지 해서 산단 IT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괜히 양평에 홍 무슨 산업단지는 분양이 안 되어 있어. 그거 돈 잠겨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 분석할 때는 수요예측, 도로 다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해 놓고 묶여버리면 돈만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수요예측하고 사전에 들어올 업체들 다 보고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부동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어렵게 사실은 예산이 결정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6개 사업 중에 우리 도시주택실은 2개밖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GB 관련된 항공사진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센터는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에서 5억이 책정돼 있던 부분과 또 의회에서 5억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이 계신데 기조실이나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부동의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대표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김대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운영과 미세먼저 오존경보제를 실시해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5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및 환경매체에 대한 다이옥신 실태조사와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의 주요지역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로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림휴양지의 피톤치드 조사를 실시해서 도민들의 건강생활 정보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모터니링을 통해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팔당상수원 조류냄새 및 독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유역별 환경정보를 행정망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여 물환경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수처리공법을 개발해서 국내외 특허출원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원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교육과 기술지원을 하는 환경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검사실적입니다. 2015년도 총 24만 9,542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계획 대비 103.6%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건수는 1만 216건으로 4.1%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도ㆍ시군과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확산과 수질ㆍ수생태의 환경이 악화되고 물수요 변화와 친수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해물질의 수계 배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하여 대기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해서 대기질 현장측정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와 악취실태 모니터링, 팔당상수원, 하천ㆍ호소의 수질과 수생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녹조제어와 물의 재이용 등 수질 현안해결을 위해서 실용연구를 추진하겠으며 수질환경정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규 수질유해 화학물질을 분석하여 인력배양 및 장비의 확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감시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 위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 86개소에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측정장비 확충 및 교체, 측정소 신설을 추진하여 대기오염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권역별로 연중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5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신축 공동주택, 공공사무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민원발생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해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154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토양 및 지하수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조사하고 또한 대기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현장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기 위해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캠페인의 범도민적인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계 조사,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중점관리 저수지와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도 측정결과를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도ㆍ시군에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질정보를 도민에게 서비스하여 효율적인 물환경정책 수립과 깨끗한 물 공급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고 문제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시군 하수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수질관리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지도ㆍ단속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등 가축분뇨 방류수검사를 실시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먹는 샘물 및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분기별 실시와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돗물 대형저수조, 옥내급수관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주택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2개 정수장에 대한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먹는물, 사업장 폐수, 하수 등에 대한 수질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도내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한 하절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개별사업장 및 하천수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 실시로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냄새,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팔당 및 한강물을 취수하는 6개 정수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미세조류를 이용한 친환경적 하수처리공법의 실증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서 수질개선 및 수처리 기술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도내의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 중 대기ㆍ수질ㆍ유해물질 3개 분야의 측정ㆍ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및 진로 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과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에 참가해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여나가겠으며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를 위해서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적 시험ㆍ연구기관을 구축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인정자격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세미나 및 국내외 전문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논문 투고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해서 국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부터 30쪽까지 2016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ㆍ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처리요구 8건입니다.
먼저 골프장 주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4월에 지점 선정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5~6월에 시료채취 후 8월에 분석을 완료해서 결과를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급증함에 따라서 시군에 측정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2015년도 23개 시군 36대가 운영 중으로 2016년도 31개 시군 52대로 확충해서 모든 시군에서 오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201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써 이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소규모 마을단위에 대한 상수도검사와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량을 위해서 일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 시군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미세먼지 측정기 확충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16개소에 대한 초미세먼지 고정측정기 설치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금년 4월~5월 중에 산업단지 오염실태 조사 후 필요한 곳에 측정소 설치를 건의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바 동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오산 미공군기지 탄저균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국방부 등 중앙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계획인바 하수구나 폐기물 등을 통한 탄저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만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신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갈수록 예기치 않은 질병, 전염병들이 속출하면서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ㆍ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업무량 폭주는 물론이고 또 근무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직원들과 함께 잘 협력하고 다독거리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해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신종 바이러스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직 국내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유입됐다고 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지만……. 말씀하십시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현황파악이랄까 대응체계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서 이 지카바이러스가 기존 에볼라바이러스에 비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질병이고 얼마만큼 위험한지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숙지하는 측면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카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어린이들의 소두증이라고 요사이 언론에 많이 나는데요. 최초 발견한 우간다의 지카숲에서 붉은털원숭이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 매개체는 이집트숲모기고 또한 현재 국내에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날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서 질본에서도 이번에 법정감염병 4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모기 종류 이름이 뭐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흰줄숲모기입니다. 그게 국내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해서 질본에서 법정감염병 4군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생지역은 총 25개국에 중남미가 대부분입니다. 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1,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이 되고 잠복기가 2 내지 14일 정도가 되는데 2주 후는 안심이 된답니다. 그리고 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발진이 있고 관절통이라든지 근육통이 있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임신부한테는 소두증이 오면 머리둘레가 약 32cm 이하가 되는데 정상아는 34cm 내지 37cm가 됩니다. 진단은 혈액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검사방법이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연구원 차원에서 검사 착수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사방법이라든지 어떤 시약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질본에서 떨어지면 바로 검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먼저 창궐하지 않고 해외에서 먼저 창궐하면서 국내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앞전의 메르스 사태처럼 전혀 무방비로 있다가 아까운 국민들 생명, 건강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하시고 조직도, 체계도 정비를 해서 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러스팀장님도 뒤에 계신데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문제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우려도 많이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부합동실무조사단에 바이러스팀장을 파견해서 조사에 참여하게끔 했는데요. 여전히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불신하는 전문가나 시민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미군문제의 화학실험을 연구하는 단체나 또는 민변에 미군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흥 아니, 시흥이 아니죠. 평택 쪽이죠. 평택ㆍ오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현장 환경조사를 좀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제가 전달했더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리고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을 받은 건 없지만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혹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바이러스팀장님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군요? 아직 안 왔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아직…….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납을 제외하고는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이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단순하게 공문으로 그냥 시늉만 하듯이 건의하는 정도를 떠나서 뭔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반월ㆍ시화산단이랄지 그 외에 또 성남 지역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앞전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의 어떤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하루빨리 시급히 나서서 환경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퍼런스랄지 다양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좀 이번에는 수립해 주십시오. 토론회를 하든지 정부 관계자도 참여시켜서 입장을 밝히게 하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여하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단순히 공문만 보내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적극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일단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한 한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 적극적인 논의를 중앙정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채널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이걸 공론화해야지 여론도 일어나고 국민적 압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부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공론화 차원에서 환경전문가들도 초빙하고 해서 관련 콘퍼런스나 토론회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획을 해서 꼭 잡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필요하다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이 154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154개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154개인데 1년에 두 번씩…….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잔류농약검사를 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년째 연속,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올해도. 지금 보면 경기 동북부 그쪽이 심한 편인데 이 잔류농약검사하는 데 28개의 종류를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독성 있는 그런 농약이 세 가지, 등록이 안 된 그게 7가지…….
○ 김규창 위원 지금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등록 안 된 농약성분을 골프장 잔디 거기다 뿌린다고 일반인들이 말씀을 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거기를. 혼용해서.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등록 안 된 농약.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량을 꼭 환경국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기관.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은 보고를 안 하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농약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농약 또 친환경적인 농약을 살포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들이 친환경 제재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담당 소장께서는 친환경 제재류 농약을 살포하기로 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그럴 때 항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친환경 자재의 그런 것을 사용하라.” 이게 골프장 중에서 친환경 자재로 사용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54개소의 골프장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런데 친환경 제재를 쓰는 데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쓰는 데가 더 많다 이거죠, 많다라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거는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도ㆍ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골프장에 가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약재를 뿌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잔디밭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하는 소리가 “정말 고독성 농약을 뿌리는 데서는 거기 절대로 앉지 말라.”고 그래요. 들으셨잖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그런 걸 계도ㆍ홍보를 친환경 제재로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다 보면 친환경 제재를 쓰는 골프장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답니다. 약간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좋답니다. 또 환경국에서 골프장 농약 사용량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환경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골프장별로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계속 골프장에다 인지를 시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건 그렇고,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교저수지만 하고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경기도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는 곳은 거기…….
○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광교저수지 한 군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한 군데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동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동서남북을 저수지 하나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 김규창 위원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지정을 해서…….
○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 하나밖에 안 해 준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한 군데 지정을 해서…….
○ 김규창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그런데 광교 거기하고 상수도 1권역, 그러니까 1권역 7개 시군에 지금 여기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팔당수질대책본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팔당 쪽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광교에 대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다, 더? 한 군데밖에 안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일단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어떻게 담당자께서 늘릴 생각은 안 계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지금 광교밖에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광교밖에 없다?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광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를 지정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김규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북부청에 계시다 오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북부청에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업무는 잘 아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 잘 모릅니다.
○ 임채호 위원 13쪽을 보면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13쪽에. 환경국에서 악취와 관련된 조례를 올해죠, 작년에 조례를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제 공단 같은 데는 관리지역이고 거기는 지원이 되죠. 관리 외 지역이 많습니다. 관리 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민원에 대한 관리 외 지역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내 지역, 공단지역은 거기는 안산이고 시화고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공단지역이니까 으레 냄새가 웬만큼 나는 거는 이제 감수하잖아요. 감수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리 외 지역, 그런 공단이 아닌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그런 민원이 많이 뜨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데에 정기적인 감사, 때로는 무슨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들이 지금…….
○ 임채호 위원 검사를 나가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대기라든지, 북부 대기라든지 본원의 대기화학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대부분 악취입니다. 악취민원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실제로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직접적으로 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지출장을 가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환경국에서 담당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서 검사로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 행정기관에…….
○ 임채호 위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측정기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환경국에도 있겠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환경국에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저희들이 분석을…….
○ 임채호 위원 같이 나가 가지고 한다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공단 내에서는 웬만큼 이렇게 악취는 서로가 “공단이니까” 하고 이해도 하면서 “아이,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택가나 이런 데는 조금만 냄새 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나가서 측정해 보면 기준미달이 돼. 그죠? 그런 데가 꽤 나오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래서 시료 채취 시간을 주택가 같은 경우는 많이 나는 그 시간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시간에 출장을 가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을 질문하려는데 미리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딱 넣으면 이미 그 냄새는 다 퍼져 가지고 없어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기준미달이야. 어떤 제재도 못해.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주민한테 그런 민원이라든가, 거기를 24시간이라든가 12시간을 대기를 한번 해 보고 어느 때가 냄새가 가장 심한가. 이때 채취를 해야 제대로 될 거 아니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민원이 자꾸 뜬다라고 했을 때 갈 적마다 이게 안 나와. 그럼 이게 과연 언제 이거,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당신이 냄새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 이것을 같이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콘택트를 해서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 채취…….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관련 시에서도 그걸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24시간도 대기했다가 밤까지도 채취를 해서 어떻게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활동이라는 것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관외 지역, 관리 외 지역에 지원되는 악취방지시설을 위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런 데도 가서 체크도 하고 지원도 이거 지원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즉 관리 외 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과 원장님한테, 발언하고 답변 시는 마이크를 켜시고 동시에 켜지 마시고 질의 답변할 때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 갔을 때 시간이 지나면 냄새 안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음 때문에 민원을 걸잖아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걸면 와서 발생지 바로 민원 넣은 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갖고 정말 시끄러울 때까지 하는 걸 보고서 측정해 갖고 오버가 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시정 안 하고 두 번째 걸리면 공사 중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악취오염도는 검사해서 여기 보건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행정적인,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 박동현 위원 지도만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니, 과태료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있을 거라 그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리고…….
○ 박동현 위원 해당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 얘기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 박동현 위원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적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우리 검사 실적을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토양, 골프장, 폐기물에 보면 이게 2개 합산해야 됩니까, 북부지원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그 밑에는 토양, 골프장 그대로 있고요. 위에도 토양, 골프장 따로 있습니다. 본원…….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4,307건이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토양, 골프장, 폐기물 건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것은 자료를 보고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 4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에 의한 검사가 4,525건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거는 북부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포함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 토양 있죠, 토양. 토양은 몇 건이에요? 1,250건이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 오염도는 3,957건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수치 안 맞아요, 수치가.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박동현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보면 1,250건이 있는데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30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에 여러 군데 측정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조금씩 다릅니다. 290개 시설에 대해 분석한 것이 1,250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 박동현 위원 아, 그거를 1개소에 몇 개씩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몇 개소 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몇 개소 했다는 그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량에 대해 문의했는데 1년에 2회 검사하게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1년 계획 일정이 있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박동현 위원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악취 났을 때 바로 가면 냄새 납니다. 이 골프장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뿌린 지 한참 있다가 한 달 후에 가면 있겠어요, 검사하면? 안 나오지. 시료 채취를 정확히 해야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현장교육 강화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 현장에 저희들이 시료 채취 나가서, 시료 채취하는 시군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다가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 잡은 것은 154개소 골프장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언제 언제 나온다는 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모릅니다.
○ 박동현 위원 몰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모릅니다.
○ 박동현 위원 저번 행감 때 얘기했는데 시료 채취할 때 저 좀 한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ㆍ중학교ㆍ고등학생인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이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신규인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아직도, 시군 교육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날려서 이번에, 아직도 방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를 잡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계획을 잡으려면 벌써 2015년도에 조사를 해서 2016년도에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계획이 약 20개 학교에 대해서 그거는 잡았지만 그동안에 방학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지원센터가 학교하고 통화가 잘 안 돼서 일단은 학교가 개학이 되고 나면 이게 바로 될 겁니다, 아마.
○ 박동현 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희 직원들이 시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미세먼지라고 써 있는데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초미세먼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초미세먼지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미세먼지 하면 초미세먼지가 다 들어갑니다.
○ 박동현 위원 들어가지만 지금 초미세먼지는 폐포나 혈관까지 걸러지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목이나 이런 데서 걸리지만 초미세먼지는 폐포나 혈관까지 들어가서 뇌졸중까지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 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서서히 사람을 죽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좀 이렇게, 계획이 한 20개 정도 하겠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박동현 위원 일단 아무튼 더 신경 써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세영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정진선조광명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대순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공공택지과장 정의돌토지정보과장 진광용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이재영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고광갑기후대기과장 오재영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구환대기연구부장 김종수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윤미혜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