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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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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5.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곽미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방성환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윤영창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길섭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김광철ㆍ정진선ㆍ권미나ㆍ국은주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장동일 의원 발의)
2.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류재구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안혜영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용수ㆍ최호ㆍ박순자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창순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장현국ㆍ송한준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3.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업무보고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곽미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방성환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윤영창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길섭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김광철ㆍ정진선ㆍ권미나ㆍ국은주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장동일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은 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장기기증의 경우 2014년 현재 이식대기자 수가 3만 4,000명에 이르나 뇌사기증자 수는 고작 446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증자의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기리고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포함시키고 예우 및 지원내용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추모공원 조성, 뇌사장기기증자 유족대상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내용을 추가하며 장기기증의 날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보건 및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임두순 의원 등 42명의 발의로 2016년 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증환자들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은 삶의 마지막 희망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사회적인 부정적인 시각과 가족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명존중의식을 바탕으로 장기 및 인체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유인책으로 예우대상을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 확대하고 장기기증의 날 지정 운영 및 포상은 물론 뇌사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재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례의 취지 및 장기 등 기증촉진을 위한 직접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법률에서 기증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자에 대한 온라인 추모관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의 삭제 등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안 제4조와 안 제10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현실에서 생명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우 및 지원 등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의 필요성과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온라인 추모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이 운영 중인 점과 추모 조성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2조1항제3호에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예우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기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와 직접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자에 대한 온라인 추모관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정보통신망상의 홈페이지 개설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재순 의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요. 사실 추모공원은 국립공원도 있지만 도에도 지방에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 그렇듯이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원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그런데 경기도에도 우리 경기도만의 색깔을 위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각 지방별로 특색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색깔로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장기에 대한 기부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건 꼭 집어넣자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자 위원 거기에 이름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박재순 의원 네, 그렇죠. 자기 이름이 기재되는 거죠.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재순 의원 그런 부분은 아마 DB가 구축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관에서 비밀보장을 하는 거죠.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찾을 때 어렵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 관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 누설이 정말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예로운 건데…….

김경자 위원 그래도 이름이 명시가 되면 그건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은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순 의원 다시 한 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장기 기부라는 것이 비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으로 보면 명예롭고 내가 명예롭게 신체를 기부한 건데 누가 악의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 정말 어느 개인의 한 분에 우리가 전사자가 있듯이 그런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경자 위원 또 장기 기증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재순 의원 그랬을 때는 그냥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년월일 기본적인 호적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해 주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이 사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박재순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 온라인상에서 추모공원 하는 데만 개정하는 데 중점 두신 거죠?

박재순 의원 아니, 홍보를 위해서 저변 확대해서……. 지금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사실 개인의 희생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대기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문제들이 나와서 그런 걸 다 첨부시킨 거죠.

이정애 위원 확대도 시킬 수 있는 것도 개념을 두신 거네요.

박재순 의원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자료 보니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로 볼 때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수요자는 쉽게 많은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해서 이런 조례도 다 필요한 건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사실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하는 건데 굉장히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장기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박재순 의원 사실 우리가 조직적으로 국가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에서 시군에 한 9개 정도 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동관계, 협력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31개 시군하고 또 보건소하고 또 대학병원이나 이게 같이 홍보와 그 조직체계를 정비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정비할 때 보면 장기희망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기증을 한다는 서약서 같은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그만인 거예요. 그만이고 어떤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를 않고 그걸로 그냥 끝이 나니까 이게 확산이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도 덜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의 준비를,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기증희망서를 했는데 그 후로는 행정적으로나 뭐나 여건이 안 되니까 통계적인 자료만 나오고 그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순 의원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단체나 개인에게 맡겨둔 그런 현상의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국가하고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어떤 체계를 잡아놔야만 지금 많은 기증자들이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예롭게 기증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일선에서 서서 조직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박재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내용은…….

박재순 의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추모공원이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박재순 의원 도에서 만약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가 컴퓨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박근철 위원 이거 충분히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관리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온라인 추모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못할 건 없습니다마는 아까…….

박근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게 관리가, 예산은 차후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연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한지 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판단하셔야지 먼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용정리를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리는 가능한데요. 예산 지원만 있으면 관리는 가능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2016년에 7,3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총 5년 동안 1억 3,700이 소요된다는 이 안이 정확하게 맞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이 비용추계안은요,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하고 기증의 날 지정 운영 2개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럼 그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는 질본에 온라인 추모관을 그냥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추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추계해서 해야 될…….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합시다. 이게 지금 그 예산을 갖고 와야지 그 예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예산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향도 안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왜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정리를 해 갖고 와야지. 조례안이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앞으로 있어야 될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은 국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고 통과시키든 말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용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좀 문제가……. 박재순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운영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게 경기도 홈페이지에 사실은 옆에다가 한 줄을 더 집어넣으면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서 관리할 것도 없고 경기도 홈페이지 안에다가 하나 더 심어달라. 그러면 거기서 관리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 이게 홍보목적이고 또 저변확대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의원님 얘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박근철 위원 그거 한번 판단하셔 갖고 박재순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집행부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원미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 반드시 외부에 공원 조성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온라인상의 추모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추모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셔서 거기에서 경기도 지역에 구분이랄까요? 이게 사실 장기기증이 경기도에서 했다고 경기도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사실은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추모대상을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기증의 특성상 딱 경기도에서 기증하시면 경기도민만 쓸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 제대로 잘됐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국가적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실무적으로 질본에서 운영하는 추모관을 의원님의 취지로 본다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조성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걸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것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질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시도록 하는 목적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질본에서 운영하는 추모관에 대한 부분을 링크 걸어서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는 제가 개인의 어떤 명예가, 사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충분히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실행할 때 진행하는 부분으로 하고 김경자 위원께서 수정제안 있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김경자 위원께서 수정제안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동기가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공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조1항제3호 그거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과 인용조례를 현 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4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류재구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안혜영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용수ㆍ최호ㆍ박순자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창순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장현국ㆍ송한준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고 김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고 김광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류재구 의원님 등 35명으로 공동발의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목표 및 기본방향,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단체 육성을 위하여 복지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의 서비스연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으로 하고 지원센터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합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가 여러 차례 간담회와 TF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 김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류재구 의원님 등 35명의 발의로 2016년 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남종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 3,552명으로서 경기도 내 등록된 장애인 51만 2,825명 중 8.4%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성폭력, 노동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독립적인 성인 전환과정에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제정되었고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남종섭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추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제6조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수정안 의견으로 이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실태조사의 조항 삭제와 이에 따른 안 제9조의 기능에서 제2호의 삭제, 같은 조 제3호의 조항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도내 전체 등록장애인 중 8.4%에 해당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장애의 특성상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교육, 경제활동 등 전 생애에 걸쳐 개별적으로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욕구에 비해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의 법체계 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주체를 일관되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동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고 김광성 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는 행정조사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태조사의 내용인데요. 이건 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잘하면 걱정이 없는데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부정적인 의견이 만약에 회신이 되면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수정안을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그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TF팀 회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과 회의를 하였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본 의원도 같이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주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학교 교수, 경기도장애인복지과 등이 참석하여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경기도스마트워크에서 두 번 정도 같이 이분들이랑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용인시 등에서 따로 2회 정도 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경기도 차원의 법체계 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제3조의 실태조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고 김광성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조례안 관련해서 고 김광성 의원께서 걱정하셨던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건강도시 가입 및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어 도단위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개념에 건강도시 사업이 크게 실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교통, 환경, 소득, 안전, 고용, 복지, 건강수준 등 종합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회원가입 및 인증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1개 도시가 가입하였고 그중에 경기도는 11개 시군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건강도시를 추진하려면 주거, 교통, 환경, 소득, 안전, 고용, 복지, 건강수준 등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 예산, 인력 등이 필요하며 도시, 건강개발계획 수립, 건강형평성 개선 및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현황, 특성,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함께 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므로 사실상 건강도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위원회는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목적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며 6년간 추진실적이 없는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동 폐지조례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어 도단위의 광역건강도시 추진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져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건강도시는 주거, 환경, 소득,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예산, 인력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별 건강도시 추진상 형평성 문제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도시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과 유사 중복되며 실제 2010년 4월 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유사 중복성 및 조례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존재하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현황, 특성,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볼 때 건강도시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선진의료기술, 첨단신약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로서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20.5%, 제약업체 22.8%, 의료기기제조업체 37%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임과 동시에 도민들의 경제수준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상 국제의료사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파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의료분야 교류협력, 해외 의료인의 도내 연수, 공동학술대회 유치, 의료홍보회 개최, 의료봉사인력 파견 및 나눔의료사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해외진출사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 관련 화장품 및 병원에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으로서 비즈니스상담, 시장조사, 사업타당성검토, 제품등록 및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이며, 제5조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위원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과 편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2조는 서비스수준의 개선과 신뢰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의료 해외진출사업과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전문기관, 단체에의 업무 위탁 관련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제17조는 유공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경기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안의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환자는 총 26만 6,501명으로서 경기도에서는 3만 9,990명을 유치, 전국 대비 유치비율 15%로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5.8%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2012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 주요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제약업체 211개소, 화장품업체 537개소, 의료기기관련 업체 1,036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만 7,506개소, 제약사 211개소 등 의료산업의 중심지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시장환경 변화로 의료관광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료산업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국제의료사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을 통해 기이 운영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통한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에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저촉되거나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민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책무,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환자 유치실태에 대한 평가기능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와 도 의료기관의 신뢰성, 해외마케팅을 위해 진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나눔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와 집행부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상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안 제14조에서 문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위해”를 빼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통 관련 규정을 인용해 주는데 이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는 근거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문구에 거기에도 이게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라는 이 규정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까, 다른 조례상에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김승남 위원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도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굳이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난 2015년 10월 23일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서 계류된 상태로 오늘 심의를 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의 가치철학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비용지출이 OECD국가 35개국에서 32위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경기도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경기도에 공공의료 관련한 예산 및 기관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과 확충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반되지 않고 계속적인 조례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또한 사실은 많은 여야의 의견대립을 통해서 결국은 제정이 됐지만 지금 이거에 또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가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 이 조례가 작년에 올라왔고 법률은 작년 말 12월 22일 날 제정이 됐고요. 아직 시행도 올 6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가치의 충돌이 있는 사안이어서 본 위원은 지난 8대 때부터 사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외국인환자 유치 중심으로 경기도가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고 어쨌거나 경기도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지 경기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하겠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상위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관 두 가지에 대한, 사실 이게 국제의료보다 저희 조례는 2개 기관에 대한, 이걸 지원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전담기관 또한 법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률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저는, 이게 작년에 저희 조례안은 올라온 부분이고 그 뒤에 상위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정된 법률 올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률 내용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가 지금 전액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미리 법률을 만들었고 그래서 아직 예산이나 관련 제도들이 셋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직 령이 제정되지 않았잖아요. 법 13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4항에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21조에 보면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서 이런 업무들을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조4항의 다섯 번째 보면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 검토가 돼서 반영을 한 조례인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법률 제정 당시부터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관련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의료환자 유치하고 해외진출 이 2개 기관에 대해서 현재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례안이 일단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법령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령에 대한 근거법령도 좀 적시도 안 하시고 여러 가지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데…….

○ 위원장 원미정 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2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지원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정해서 할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해외진출에 관한 전담기관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런 취지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수정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답변 시 지적한 사항처럼 일부 조항의 문맥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와 안 제14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업무보고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1시43분)

○ 위원장 원미정 조례안 및 안건 심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2016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장애인인권문제와 복지향상에 헌신하신 고 김광성 위원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정 발전과 1,28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업무성과, 2016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5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총예산은 8,95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7%, 복지예산 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8,409억 원 대비 6.5%인 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와 2016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각각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담당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16쪽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2,021억 원의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연 2회 이상 부정수급 확인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6억 원, 긴급복지에 96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실질적 위기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33억 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아픔을 감싸안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기능보강과 푸드뱅크 장비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구축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노인 24만 4,690여 명에게 기초연금 5,677억 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52억 원, 난방 및 건강보험료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13개소에 42억 원, 경로당 2,673개소에 12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주거ㆍ의료서비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양로ㆍ요양 등 생활시설 45개소 운영비에 45억 원, 장기요양등급자 요양급여에 691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노인의 안전관리 및 맞춤형 돌봄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7개소에 9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기노인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방문ㆍ재가서비스 제공 등에 9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하여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에 54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부모심리상담 및 가족휴식 등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에 464억 원,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체험홈에 11억 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용이하도록 돕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활ㆍ요양을 위한 거주시설 96개소에 48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 회계부정 예방을 위해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과 회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40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등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소방설비 설치ㆍ교체비용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에 102억 원, 내일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노인 사회참여 지원에 228억 원,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제공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와「나는카페」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3억 원,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에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활성화에 연천보건의료원에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된 106명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 노인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병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건강조사 실시를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강화를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전문상담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의치지원 및 스케일링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급식소 점검 및 명절 등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점검 등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상시유지 및 홍보활동으로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지도단속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식품안전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으뜸맛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및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취약지 합동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1쪽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결핵환자 투약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130억 원 지원과 환자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ㆍ약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102억 원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선천성 장애치료비 등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3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비 2억 원, 5대암 검진비 22억 원을 지원하여 암 및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 암 및 희귀ㆍ난치성 환자를 위해 치료비 38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수요자 중심의 의ㆍ약 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15개소 운영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의ㆍ약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청년 일자리「나는카페」개설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개점한 이천의료원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1개소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나는카페」를 개점했습니다. 발달장애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 모두 47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천의료원점은 박근철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비를 확보하여「나는카페」4개소를 개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매장 개설공간 확보를 위해 경인지방우정청 등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황혼이혼 및 노인인구 급증 등으로 성범죄,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 인식 개선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성교육사 37명, 성상담사 41명을 양성하였고 181건의 성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성교육을 2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녀가수 현숙을 노인정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노인 성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노인의 성 인식 변화를 위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시범적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구인업체 33개소 및 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업체에 1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 취업성과는 미비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을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사전 집중홍보 및 경기도직업재활협회,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역전ㆍ공원 등 다중집합 통행장소에서 권역별로 2회에서 4회 정도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자 합니다.

38쪽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지역에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2013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 4,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며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교육, 취ㆍ창업을 위한 안마교육,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이 환자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이 서로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각 권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고 병문안 기준을 준수하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 말라리아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비무장지대 군인야영 시에 감염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31억 원을 지원해서 취약지역 집중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개성공단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2016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및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이어서 현안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를 위해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필요성을 먼저 보고드리면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외상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5일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본 협약안은 도비를 지원함에 있어 외상센터의 건립 초기단계부터 완공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우선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경기도의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협약안에 대해 조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2조는 협약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3조는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를 건립ㆍ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 간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 지원단 구성 및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그 밖의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와 지도ㆍ감독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외상센터 건립 부지 제공 및 건축,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 운영할 것과 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 지원단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도 보고 정례화 및 보조금 교부조건 철저 이행 등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상황 확인을 위해 협약 유효기간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공사 진행의 투명성 확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준수 및 예산지원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 및 협약 해지 등 규정을 정하여 타 용도 사용, 도의 처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성모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로 하여금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협약안 조항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최정점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지원으로 본 협약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어 협약이 조속히 체결됨은 물론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과 운영이 바르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실장님, 진급해서 우리 복지여성실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박근철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내용은 차근차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할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셔서 그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받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혹시 2015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속기록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읽어봤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박근철 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느끼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1월 달에 남양주가 재계약했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재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안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근철 위원 네,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설명드리면 이 협약만료일이 2월 8일이고요, 2016년. 그래서 협약만료일 1개월 전에는 재위탁 여부를 통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6일 날 재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 여부는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지금 6개 노인병원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협약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단지 표준협약서가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 승인이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2월 8일까지는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협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때 주신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서 보완한 사항을 통해서 지금 자체 북부에 협약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협약안에는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이 현재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3년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박근철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세요, 어제 국을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 나왔던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이거 혹시 국하고 교류하시나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 내용 갖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북부ㆍ남부라는 개념을 둬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동의합니다.

박근철 위원 6개 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그게 협약서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특히 동두천하고 남양주병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6개 병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사항들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1월 18일 날 조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나한테 오늘까지 와달라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떠넘기고 마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복지여성실에서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특히 돈을 빌려주는 형태까지 있는 게 남양주병원하고 용인병원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본인들만의 병원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박근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나는카페」올해 예산 잡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삼성에서 지금 2억 원을…….

박근철 위원 아니, 확답받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받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난 12월에 올해 2억 원을 사회공헌사업비로 출연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4개소를 우리가 늘릴 수가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늘릴 수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이 발달장애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공기관을 위주로, 각 시군에 가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시군의 역할보다는 중앙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공부서 같은 데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나는카페」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예산이? 1년에 몇 명 정도 하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꿈을잡고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이 교육과 전체를 다 이 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도에서는 따로 예산이 지원 안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복지여성실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오셨으니까 북부만의 자체사업은 얼마나 있나요? 2016년 잡혀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금…….

박근철 위원 북부와 남부는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북부만의, 복지여성실이 도 남부에 끌려가는 형태의 사업보다는, 그건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만의 사업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북부만의 특색 있는 또 북부만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북부만의 또 북부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실장님도 전임 실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지만 새로운 실장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리더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특색 있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추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없어요, 그죠? 솔직히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선 제가 한 가지 18쪽에 나오는 저소득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월동난방비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가 국비 받고 이렇게 여기 자체에서 얼마 지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냥 쫙쫙 나가니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늘 저는,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게 무료급식이나 보면 개선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공무원들의 행정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짚어줘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드리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진행되는 게 딱 꼬집어서 뭐라고 여기다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주무 담당 부서들한테 내리셔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상세하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좀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네 군데가 지정이 새로 됐는데 어디 어디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경로당 환경개선비요?

이정애 위원 네, 4개소를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고양, 가평, 남양주, 연천 4개소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응모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이게 시군 공모, 1년 전에 사전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여러 개 신청을 받아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정애 위원 경기도 북부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이정애 위원 차등하게 해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이정애 위원 대부분 아파트나 아니면 시골 이런 데 응모한 데, 시군에서 응모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시군에서 응모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책환경하고 추진방향인가요? 이게 11페이지인가요? 정책환경에 대해서 지속되는 경기침체,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요구라고 슬로건을 주셨는데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이 중국경제 침체 속이고요, 중국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유가하락이겠죠. 세 번째가 미국금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침체 속에 저성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저성장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제 속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어떤 단발성, 여태까지 복지여성실 보면 단발성으로 예산을 하고 치고 빠지는 예산이 많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저성장이 침체 속에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예산을 작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지만 그런 부분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푸드뱅크에 올해 6,000만 원 장비 쪽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태호 위원 요즘 이 푸드뱅크가 아마 실업청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는 푸드뱅크가 몇 대죠, 현재? 진행하는 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경기도 전체는 73개소입니다. 북부청에는 19개소고요.

이태호 위원 다 합쳐서 73개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태호 위원 지금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이 푸드뱅크가 이게 허가사항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푸드트럭입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트럭이 좀 다른 게요.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을 모아서 하는 거고 푸드트럭은 청년들이 취ㆍ창업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경투실에서 관장합니다.

이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장애복지신문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류재구 위원 복지신문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그를 통해서 실질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전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 그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과물을 도출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내용을 보면 어떤 신문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배부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원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가치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런 내용으로 신문을 보면 괜찮을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노인학대ㆍ자살예방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이게 나중에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그 기관이나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동으로 부서별 시스템을 갖춰서 그들이 근원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기초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에부터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말하자면 서류를 보내시죠? 시군에서 보냅니다. 서류내용을 보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 등 내용에 보면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만 보고는 장애인들이 내게 주어지는 수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장애인은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단순정리해서 그들에게 요청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청주의니까 상대가 신청치 않으면 일단 우리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개선해 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나도 예를 들면 재산상태 조회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마 내 근거를 다 조사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1급이면 1급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것 분류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하고 구리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점별이라고 하는 말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10개 시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부모회가 다 일단 있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아예 센터 개념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취업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들 중에 각자 맞춤형, 말하자면 취업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들의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반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집대화해 놓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최소한 이 사람이 적소에 어떻게 필요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7쪽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기관관리ㆍ자격증 발급이 있어요.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넘쳐나기도 하죠. 공급이 좀 과잉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요양보호사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요양보호사 시험내용을 한번 봤어요.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시험내용은 실무 위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고시가 아니에요. 행정고시나 무슨 사법고시가 아니라고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실무 위주의 내용보다 분별력을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취업하는 게 아닌데 마치 걸러내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출제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서가 다르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시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있잖아요. 공공ㆍ공중이용시설 특히 아파트단지에는 금연시설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따로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제가 볼 때 거의 90%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말하자면 복도식 베란다 이런 데서는 그냥 피우고 있거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통해서 아파트에도 실제로 그게 되어 있는지, 신고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 등 안전사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복지시설 안전점검문제가 우리가 아니고 사실 도로교통 담당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잖아요. 이 문제를 사전ㆍ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시군에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수조사를 계속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복지파트에서 사실 원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서가 달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체감을 하지 못해요. 장애인들에 대한 체감을 못 하면서 단속한다, 아니면 그 시설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부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유도블록.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볼라드요. 예를 들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볼라드가 다 가로막고 있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로 되어 있지 않은 볼라드를 또 이중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들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우리 부서가 관심을 안 가져,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볼라드, 말하자면 보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계석 턱을 다 낮춰서 다시 해 놓고 아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게 막고 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사회복지파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업무 외에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권리보장 문제가 사실 실제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해당부서에서 못 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추가로 보고하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운영ㆍ지원 협약안도 설명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34페이지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 추진에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적시하시는 건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50억이 확정됐습니까? 지난 말 예산심의 때 편성해서 심의 전 편성안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의회 심의결과가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의회에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30억 올리셔서 다 삭감되고 10억 편성돼서 의결돼서 갔잖아요. 그렇게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그냥 50억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계획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고 예산이 통과된 범위 내에서 지금 보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절차가 바뀌셔서 아시겠지만 그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절차,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있다라는 걸 보고받으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상 다 위배된 사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고받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지금 그때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50억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여기 적시하시고 가시면 됩니까, 이거?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과 권역센터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여기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확정된 예산을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대로 50억을 이렇게 적시하셔도 되십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전 실장님께 제안드린 것도 지금 다 팀장님, 담당자 계시지만 이 절차상 사실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 다 받았지만 이 50억을 결정하던 당시, 그러니까 전 복지여성실장께서 결정하던 당시에 행정적 절차 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배해서 월권했어요. 도지사 결심도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보란 듯이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50억을 적시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계획을 보고하실 수는 있어요. 여기는 확정된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리고 추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최종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 예산으로.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그냥 50억 그대로 도비 50억을 확정해서 보고사항 다 공개적으로 업무보고하는 보고서에 적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심의 의결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의도를 표현하신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체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랑 협약서에도 도비지원과 또는 대체방안이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성모병원하고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시냐고요. 당연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이 업무절차 그간에 진행됐던 사항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이후에 계획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의정부성모병원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렇게 나가셔서 저희가 이후에 추경이 없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식문서에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시고 그러세요. 시정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보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부분에 관한 타당성을 만약에 다 검토가 끝나셨으면 총액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안 그러면 회의 때마다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류재구 위원 확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나중에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이게 사업이 도비인데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맥시멈은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고 그것이 얼마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그때마다 옳으냐 그르냐 따진다면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도내용에 성남에 국군통합병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성남에,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외상센터를 아주 대형으로 짓겠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민ㆍ군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실 이게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요.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것인데 그 옥내외 시설에 대한 장애인들, 말하자면 사전ㆍ사후 점검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시군에 센터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관리에 관한 관리조례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들에 대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시설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그다음에 바리스타 얘기 내용이 여기 보고내용에 들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바리스타 설치장소를 사전점검을 해 주라. 무슨 충분하게 시군에는 수십 개, 예를 들면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민간 다용시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백화점 등 말입니다. 그런 것 등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문제를 사전에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가라고 하는 계획을 잡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문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가 안 일어나면 제가 볼 때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그렇게 설치할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놓으시면 연도별로 확대해 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예산심의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상에 기록되지 않은 계수조정 때도 이것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변병원의 기능과 역할까지도 조사하셔서 제안하신 사안들이 있고 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협약도 예산이 다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절차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금 권역외상센터 최종 설계심의를 1월 28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센터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변경해서 의정부시에 최종 건축허가 변경이 2월 중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뭡니까? 저희가 민간병원과 보건복지부가 협약을 통해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경기도만 특화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비를.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 협의는 추가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렇다라면 경기도민이 특히나 어떤 의료취약계층들이 실질적인 중증외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뭔가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건 협약하면서 별도로 한번…….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런 목적도 없이 경기도비를 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논란을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그냥 지적한 사항을 보고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실무팀장님 다 계시잖아요, 그간의 진행사항 다 아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요. 이후에 대책을 세우세요. 예산 그냥 50억 다 못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세워서 보고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오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11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메르스 확진 비상검사체제 구축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결핵 검사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설사질환 병원체와 국내유행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체제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시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원인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식중독 발생현장 대응방법 등을 보건소 검사요원에게 교육하고 또한 소방서 구급차 내 병원성세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조ㆍ유통 식ㆍ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와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최초수입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중ㆍ대형매장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단순가공 농산물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와 일본산을 비롯한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나눔사업을 위해 국내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능력을 제고하였고 연구원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 과학탐방교실과 이공계 대학생 맞춤형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급식일자리 참여 어르신 식품안전 교육 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식나눔사업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험ㆍ검사기관 품질평가관리로 연구원 역량 강화와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연구성과입니다. 경기지역 식중독 환자에 대한 Salmonella spp. 균주 특성 연구 등 총 15건의 연구성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9만 8,935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계획 대비 128.9%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4,889건으로 도ㆍ시군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적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과 토착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감염병 발생이 대형화 및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결핵환자 수가 OECD 가입국 중 1위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법정감염병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선택권과 국민건강권이 확대되고 식생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유통 식ㆍ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감염병 상시감시망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병원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잠복결핵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핵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예방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ㆍ생산ㆍ유통 등 전 단계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검사 강화로 도민들의 식ㆍ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약과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도민들께서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34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 식중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원인체 확인진단 체계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전담팀을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 도ㆍ시군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며 에이즈 조기확진기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민간협력병원과 합동으로 급성설사 질환 원인체 감시사업과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등 감염병 원인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잠복결핵 전수조사사업,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확대를 추진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기후변화 등 선제적인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홍역 등 해외 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감시망을 운영하고 감염병 매개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물테러로 이용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식중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중독 신속차단 등 초기대응 강화와 홍보를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유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 유전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유통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약외품 품질검사 업무지원을 위해서 위탁계약업체의 품질검사를 활성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특별관리식품과 문제이력식품 등을 단계적,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등의 곰팡이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품질향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입니다.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택가 소형마트, 문방구 등에서 위생 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ㆍ저가 식품, 하천이나 도로변의 자생나물 등에 대해서 유해항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규로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 중ㆍ대형유통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로 순환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중ㆍ대형유통매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중ㆍ대형유통매장의 농산물에 대해서 매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영세마트 등 위생사각지역의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성의약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 취약분야 수산물 및 위해우려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 수거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북핵실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학교급식 및 유통농수산물 등의 식재료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불안요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연구원의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의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 농산물 생산자 및 해외연수단 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게재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및 도내 연구기관과 상호협의와 정보교류로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 운영으로 시험ㆍ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분야 교육참여와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감염병 병원체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에 대해서 기술교육 및 현지 출장지도를 실시하고 어린이, 대학생,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보건 체험교육을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및 해외연수단 교육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의 안전사용과 검출농약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개발도상국 새마을 지도자 연수단을 대상으로 농수산물검사소 현장교육을 통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및 첨단분석 장비 등을 홍보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3쪽~35쪽까지는 2016년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청사 신축ㆍ이전과 관련 진행상황과 방사능 정밀검사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들을까요,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는 과정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를 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중ㆍ대형유통매장 농산물은 월 1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ㆍ대형마트나 매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1회 이상입니다.

김의범 위원 월 1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김의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마트나 대형매장에다 직접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물량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데도 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하신다고요? 설 명절 때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면 거기서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 것들도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감사합니다.

김의범 위원 G마크 우리가 적발된 업체 같은 경우는 사후조치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G마크 인증 취소가 됩니다.

김의범 위원 취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김의범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농약이 검출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됩니다.

김의범 위원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적발이 돼도 취소가 안 되는 걸로 대략 알고 있어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김의범 위원 근거 있나요, 혹시? 취소가 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벌금이 나왔다, 과태료가 나왔다 그런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행정처분 관련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라고…….

김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 주시면 그쪽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취소…….

김의범 위원 이것 좀 해서, G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니까 확실하게 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한 34~35년 됩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1개월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이 많이 넘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하려고 합니다. 27쪽 보시면 방사능 불안요인 집중관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수입농수산물 중에 수산물 관련해서 일본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방사능이.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일본 현황은 아직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받은 바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조사를 좀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더 해야 된다, 양도 마찬가지고요. 재작년도에 제가 일본산이 다른 지역 걸로 둔갑해서 수입된 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찾아가는 현장교육 부분에서 어린이, 대학생, 노인을 위해서 위생보건 체험교육한다고 했죠? 급식일자리 참여어르신 식품안전ㆍ위생교육을 우리가 5회 200명 하겠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31쪽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생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그 지역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다른 분야에서 보면 일반보건소의 직원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실제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해외연수단이라고 얘기하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산물 생산자 및 해외연수단 교육을 하는데 가서 예비농업인을 교육하겠다. 농산물 생산자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아랫부분 보면 연수단교육이라고 해서 또 농산물 생산자교육, 해외연수단 아랫부분 보면 새마을운동 해서 농수산물검사소 현장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이런 인력까지 파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은 있는지와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새마을연수단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을…….

류재구 위원 아, 오는 사람들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오신 분들을 저희가 “저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한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옳은 말인데 난 또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는 줄 알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연구목록을 보면, 33쪽에요. 내가 볼 때 연구목차를 제 생각의 범주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식품분석팀에서 경기지역에서 블루베리의 영양성분을 연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연구된 바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경기도 쪽에서는 블루베리에 대한 영양 그러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다른 연구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감사할 때마다 내용 중에 보면 연구실적이 좋아서 아주 효과적인 연구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참 잘하신 일인데 반면에 양적 확대를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재원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블루베리에 대한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게 지역별로 항산화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분포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경기지역에 생산되는 블루베리에 대한 항산화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혹시 다른 업체나 그로부터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런 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스럽게 그게 홍보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판매확대 내지는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영양분석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의욕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 지금 1개월 되셨죠? 계시는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먹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설인데 성수기 때 특별점검 좀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제일 바쁠 시기인 것 같네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 그렇지만 새로 수입되는 한약재라든가 농수산물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이 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어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먼저 일단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FDA에서 1년에 어떤 품목을 검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감염병도 그렇지만 기존에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변형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시던 방식만 갖고 하지 말고 분명히 변형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대비책이 없이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검사소인가요, 새로 생긴 게? 방사능…….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농수산물안전…….

박근철 위원 안전검사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저번 달 22일 날 됐으니까 한 달 가까이, 한 달 약간 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인력보강이나 다른 것 다 된 건가요, 어때요?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직은 인력보강에 1명이 조금 더 조정을…….

박근철 위원 지금 몇 명 있나요?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4명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5명이 필요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연구사를 1명 잡고 이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좀 다른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박근철 위원 저희가 아주,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충분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앞으로 아마 안전검사소가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 점점 세계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사후적으로 대안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대안책들을 찾고자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뒷받침이 돼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또 북부지원장님 다 승진을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아마 업무를 계속 봐 오셨던 분들이라 그래도 새로운 다른 부서의 인사이동보다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공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원장님, 제가 지난번 시스템을 좀 보면 환경연구원은 관리업무 분야에서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계속 갖게 됐어요. 새로 부임하셔서 일단 시스템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꼭 이 빠진 것같이 톱니바퀴 안 돌아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고 실제로 윤활유가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원장체제에서 뭔가 의회에서 자꾸 질의 답변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추진됐던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신축청사 문제에 관한 진행문제는 그 이전 분들께서 많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도청 이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과연 사용할 것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걸 검토해서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따로 안 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류재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청사나 여러 가지 다른 건물 내지는 부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지금 보고하는 게 그냥 어디를 딱 정해서 그 당시에 첫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추후에 내신 의견에 따라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 다시 보고하기로 해서 저는 오늘 이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내용이 다 들어간 거냐고 묻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일단 이 건은 이번에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다는 그 건으로 보고를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부지에 대한 것은 따로 추가로 그때 제안하셨는데 추가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제가 담당…….

○ 위원장 원미정 업무가 바뀌셨지만 그 당시에 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원미정 담당자가 보고해 주세요.

○ 경리팀장 박상선 경리팀장 박상선입니다. 그 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도유지 부지를 물색하다가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내부적 검토 있으실 거고 회계과에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몇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이후에 도청사, 예를 들어서 이전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시는 부분이나 또 그 위치가 아닌 다른 도유지는 없느냐 몇 가지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검토하신 후 결정을 하시기로 해서…….

○ 경리팀장 박상선 그것은 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로 원래 했어요. 물론 이거 용역한 것도 보고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런 기타 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달라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야 또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부지를 확정 못 하면, 저희가 지금 이거 보고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제안한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의회가 판단하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니까 그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경리팀장 박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류영철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박광희

북부지원장 윤미혜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용금찬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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