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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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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2.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
-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2.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조재훈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호겸ㆍ송한준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명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정대운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맹기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직원 여러분을 뵈니 무척 기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10시14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금년 1월 11일 자 감사관으로 임명된 백맹기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도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1,0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2015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주관한 2015년도 자체감사 평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및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활동, 계약심사 성과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달성과 적극행정 선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사전 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컨설팅 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10쪽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안착 및 확산입니다. 소극행정 타파를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주력하여 도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251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시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결과를 분석하는 제도의 안착 및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그 방안으로는 사전 컨설팅감사와 주요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도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불합리하고 소극적인 행정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어 컨설팅감사를 수행하고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8개 시군, 8개 공공기관 및 4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총 20개 기관입니다. 감사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실무사무관을 추가 검토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감사결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여부 관리를 통해 적발위주보다 실질적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관리 및 재정확충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 및 건설사업장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국도비 보조 건설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절감, 특정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컨설팅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연찬회를 4월 실시하여 우수시책 공유 등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시군ㆍ공공기관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회계 등 분야별 해당 업무 관련 규정 및 감사사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습하는 감사관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우수사례 등 감사 참고도서를 발간하여 도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17쪽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청렴도 1위 탈환을 목표로 취약분야 향상시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해피콜 기능 강화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사 용역ㆍ인허가 부서 순회 토론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 산하기관 청렴도 조사 실시로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등 부패연결고리 선제적 차단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교육, 청렴활동 참여지수 평가, 직급별ㆍ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시스템 확산입니다. 중점 추진할 업무로 첫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 및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활동 강화입니다.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복무기강 확립, 청렴교육 강화 및 불합리한 공직관행 근절, 엄정하고 공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안착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복수 실국 연계 복합민원, 기업부서 미해결 민원,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 민원의 원스톱 처리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업애로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민 고충 해소에 초점을 두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 및 갈등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충민원 해소 및 해결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을 평가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충민원 적극 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평가지표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2016년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 점검, 고충민원 교육이수 조치를 통해서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이 많은 시설을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 전산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고질적, 관행적 복지부정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및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직자 재산 및 취업제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취업 대상자 엄중심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 방문교육 실시로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신고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산등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 취업심사를 운영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 사항과 취업제한여부 심사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원가의 적정성 및 현장에 맞는 공법 적용을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사 공무원 역량강화로 효율적 심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및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종은 제외시키고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계약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약심사 공법 및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통한 확인으로 발주부서의 반복적인 오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계약심사 만족도조사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은 심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심사한계를 감안하여 시군에서 도에 심사요청 시 시군 자체재원 사업도 심사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2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달성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배수문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실태 감사인데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을 해서 볼라드를 전부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탄성이 있는 걸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용수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수철을 언제 한번 실제로 뜯어보세요. 그럼 뭐가 있냐 하면 껍데기는 스테인리스예요. 그런데 그 하부는 주철로 돼서 이게 3년 정도 쓰면 녹이 슬어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를 없앴다가 다시 고정으로 시멘트로 해서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리석으로 만든 것은 사실상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이 짐도 올려놓고 어르신들이 앉아도 있었어요. 지금은 뾰족한 걸로 세워놨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정책적 효과도 없고 어떤 업자가 로비를 해서 저는 이 법을 바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볼라드가 서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이동 불편하신 분들이 강한 충격으로 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31개 시군 한번 따져보면 엄청날 겁니다, 이 볼라드 교체비용이.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부터 도ㆍ시군까지 전부 자행되고 있는 거죠. 전혀 효과도 없고 그리고 볼라드를 교체한 것, 대리석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3, 4만 원 정도 해요. 그것을 재활용한 율을 따져보면 전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야산이나 공원이나 썩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도 되고 의자도 돼요. 그런 식으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교체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업자와 이 법률 개정한 국회와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시군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버스중앙차로에 아직도 네 군데가 저상버스를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도 그게 안 돼서 저희가 도정질의를 하고 해서 바꾸어 놨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뭐냐 하면 저상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은 휠체어거든요. 그런데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저상버스를 중앙차로에만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애인 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가 있는데 장애인 택시 미비치되어 있는 게 45%입니다, 시군이. 그것에 대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동률이 높아요. 하루에 25회 정도 가동을 하는데 어떤 시군은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이것에 대해서 제1순위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구를 이용한,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1순위로 타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이동불편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하니까 어르신들까지 타게 돼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상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아니면 안 타는데 2시간 전에 사전예약을 하라고 그러고 이걸 또 직영을 하고 전부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넘어가면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이 있다면 김포나 의정부에서도 여기는 남는데 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권역별로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그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타당성용역 실시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타당성용역을 실시 안 하고도 그 정도 판단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타당성용역이 거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짜리, 물론 중요한 것들은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과연 타당성용역이냐, 업체의 아는 사람 도와주는 거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정말 타당성용역이 우리 집행부서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만큼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금고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금고에서 중소기업 협조융자 건이 있어요. 이 전체 자료를, 이것 관련한 모든 도정질문이나 행감자료나 이런,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너무 말들도 다르고 미온적이라 제가 한번 실제 서류를 읽어보게요. 그리고 22번에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버스업체랑 담당자를 저는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좌석버스로 해서 요금을 비용을 원가를 362억을 요금인상분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석금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입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업자들이 요금인상 한 것을 내리든지, 그게 150원입니다. 자기네들 원가인상이. 150원을 내려줘서 일반 좌석버스처럼 250원만 인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대체해서, 그러면 사실 청소년 요금을 우리 경기도랑 서울시랑, 같은 고양시에 있어도 서울 차를 타면 720원을 내요. 우리 경기도 차를 타면 1,000원을 냅니다. 이런 똑같은 교통수단인데도 차별이 생기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걸 업체가 알아서 자진해서 하게끔 이걸 반드시 강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 되면 업체가 갖고 온 모든 회계자료, 저한테도 한 부가 있는데요. 모든 회계장부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300몇, 360억이란 돈들을 거짓말시켜서 해 가고 그리고 버젓이 현실적으로 좌석을 강제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에 찬동한 그 공무원들도 문제고 그런 걸 아직까지도 해결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정 안 되면 저랑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협조융자 건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제가 특별하게 좀 올해, 이 청소년 버스할인 문제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사님의 사업에도 역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별하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인데요. 설명서 4쪽 도민안전 취약분야 기동감사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실태 특정감사 내용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임두순 위원 아마 우리 감사관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이제 업무파악은 하셨을 텐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우리 지역 관내 학교 건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통학하는데 차량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사고까지 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계속 시나 경찰서에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정말 빠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시스템이 이런가. 아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그런데 학부모회에서 계속 시나 경찰서에 민원을 냈는데도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정말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18개 교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해결내용이 있어요. 조정한 내용이 있고 개선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폐지된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추후에도 다시 한 번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피드백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운영 주체자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시스템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활동 중에서 혹시 여기서 노임체불 건에 대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내 기업에서?

○ 감사관 백맹기 네, 없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임두순 위원 아마 그게 노임체불 같은 경우는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만 해도 지금 건설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산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화도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 노임체불 건에 대해서 어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업체 직불관계로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여러 가지 상도 받았다고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이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도급업체라는 게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이 있고 거기에 또 재하도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도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하도급까지예요.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다시 또 중소업체에 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거기서 체불되는 내용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도급업체까지는 제도권이기 때문에 감시가 되는데 거기서 재하청을 주는 아주 소규모업체는 이분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노동사무소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가서 절차를 진행하다 나중에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노임체불 관련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리하게 시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기업애로 활동, 이게 그 내용이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임체불 건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도내 업체 중에서 지금 건설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분장이 노동사무소에서 아마 이 노임체불 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원스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이런 중소, 그러니까 개인이나 소규모업체에서 노임체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문제 삼아서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와라 가라, 나중에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 뒤에 내용도 있는데 도민들한테는 도민고충 중에 사실 이런 걸로 조그만 사업이, 소규모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지금 사실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고 전화해 보고 하는데도 사실은 시청이나 노동사무소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몇천만 원씩 이렇게 자재도 쓰고 인력도 쓰고 여러 군데 썼는데 개인이 “나 없다.”고 자빠지면 그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 이분이 민사나 아니면 이런 걸로 소송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보면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업체까지만이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만 먹으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떼먹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생활 전체인데 우리 경기도의 진짜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에서 이런 노임체불 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챙겨본다고 하면 정말 건수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가려운 데 긁어주시고 또 그런 민원도 좀 해결, 우리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마련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백맹기 네,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이거 꼭 좀 한번 챙겨보시고…….

○ 감사관 백맹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거 한번 그 절차상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임금체불 건은 대부분 다 노동사무소 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잘 안 해요. 민원이 와도 그쪽으로 이첩만 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지금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민의 고충을 위해서. 그런데 찾아가는 기업이나 건설현장, 특히 건설현장의 이런 노임체불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 감사관 백맹기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그럼 저는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맙습니다.

나득수 위원 청렴도 1위 탈환을 목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꼭 청렴도 1위 탈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2쪽을 보면 재정확충 감사라고 해요. 요즘에 그런 세입분야 전산감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전적으로 전산감사를 하시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5년 전에 세입분야 전산데이터를 가지고 한 1,000억 이상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에 그런 전산데이터를 다시 한 번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감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전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 감사관 백맹기 시군 자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득수 위원 시군 자료가 다 우리 경기도에…….

○ 감사관 백맹기 제출을 받아서…….

나득수 위원 제출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경기도하고 포괄적으로 연계된 게 아니고?

○ 감사관 백맹기 네.

나득수 위원 각자 시군…….

○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 거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자료를 받아서 각 분야에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나득수 위원 특히 뭐냐 하면 시군에 보면요. 지방세와 그다음에 세외수입과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에요.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미수납으로 정리를 해 놓고 그래요. 그런 분야에서 저는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극행정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결손처분도 적정히 했느냐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군에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악해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21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대상이.

○ 감사관 백맹기 시설, 저희들이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나득수 위원 도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다 한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걸 저는 신문보도에서 봤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걸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요. 31쪽을 보면 HD방송시스템 장비구입 적정여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 중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조사는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이고 조만간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의문사항이 나온 것들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고 또 일부는 좀 의문사항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좀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결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그러면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요금 인상, 2층버스 도입에 대한 감사 그다음 문화재단 메르스 추경 관련 예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 감사관 백맹기 메르스 관련한 문화재단 감사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쪽하고 이쪽은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버스요금 조정은 현재로써는 그때 저희들 한번 살펴봐서 이미 이런 버스요금을 산정하는 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똑 부러지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것은 이미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추가적인 그런 감사를 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2층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그때 규정을 잘 몰라서 실제 이후에 보고를 하는 것을 누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교위에 따로 추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그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버스요금을, 저희들이 버스요금 인상을 할 때 ㎞당 얼마를 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딱 적용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기준이 없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개선권고를 했던 내용들에 보면 버스운송 수입금 및 운송원가에 대해서 국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객관적 수입금 검토나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그때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실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굳이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이 결과도 보고서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보고서가? 우리…….

○ 감사관 백맹기 다시 한 번 말씀…….

나득수 위원 우리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 감사관 백맹기 네, 2015년 행감 제출자료로 그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그것도 문서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도입되어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김호겸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도입된 업무이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김호겸 위원 컨설팅감사를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 복지부동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 감사결과라든가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변 과장님 새로 이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본 위원이 접한 걸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보다는 우리 집행부나 그쪽의 업무를 그냥 대변하는, 그냥 확인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목적취지에 맞게끔 어떤 힘없는 우리 도민들, 서민들과 약자의 편에서 이런 컨설팅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좀 관심 갖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옴부즈맨 제도도 사실 우리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좀 느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극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홍보 부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가 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득수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비의 부정수급 그것이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고 또 각종 법령행위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과태로 부과된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제때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부과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연말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담반, TF팀이나 이런 것도 좀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때 징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공무원 전체 아니면 우리 도에 관련돼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2014년도 한 것하고…….

안혜영 위원 네, 14년도와 15년도.

○ 감사관 백맹기 2015년도 한 것에서 보면요?

안혜영 위원 증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안혜영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좀…….

안혜영 위원 네, 담당. 파악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16년도에 계획을 쭉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한 답도 다루셨고 계획을 짜시려고 그러면 14년도에서 15년도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16년도에 대해 계획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기본적인 거 여쭤본 건데.

감사가 잘 돼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비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거나 그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수치 정도로 조금 얘기해 주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지금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상 건수로 보면 2014년도에는 489건을 지적을 했는데요. 15년도에는 22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20건을 지적을 했고 재정상으로는 122건을 지적했는데 2015년도에는 54건을 지적했고 금액으로서는 2014년에 376억 원을 지적했는데 120억 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렇게 거의 보면 50% 이상, 50%에서 70%까지도 감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투명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백맹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작년에 사전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동애로, 새로 시행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찾아가는 기업애로는 지금 이 결과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기업애로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수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 감사관 백맹기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한 몇십 % 줄을 수 는 있겠지만 이렇게 줄은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게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면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면 2016년도에 감사관실의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몇 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측근이라고 하는 도지사비서실의 알코올 형사입건 되었다라는 제보도 저는 좀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의 금품수수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들은 것도 12월 연말 정도 다 돼서예요. 12월 달에 저도 받은 건데 그 상황들 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큰 사건, 사고들이 진행 중에 있다거나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건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제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감사관실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접수가 돼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체계들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혜영 위원 그 건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파악을 해서…….

안혜영 위원 당사자들이 있는 거니까 제가 굳이…….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여러 채널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간혹 가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산하기관들 그리고 산하기관과 우리 도민들에 연결돼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제보를 하거나, 그걸 제보라고 하죠. 아니면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가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오보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제시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걸 어느 누가 용기를 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동의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잡아줘야지만 문제 척결이, 지금 16년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찾아가는 기업애로나 이런 것들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이,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도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지방 시군에서 해야 될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아주 입장이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관여해서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쉽지 않은 그런 중간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도에 있는 사업체이기도 하고 토목건설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에서 하도급, 또 내려가면서 그 업체 간에서도, 임금체불을 떠나서 업체 간에서도 들어간 예산들, 비용들을 다 받지 못하고 아주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계약조건들로 억울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작은 업체들에서는 몇 억이 1년 매출의 근본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밑의 하도급이나 이런 업체들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의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 LH공사입니다.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LH를 상대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LH를 상대로 어떻게, 중앙에서 하는 건데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발 뺄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앞장서서 나서줘야 될 것이고 그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싸워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특정업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약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들 그 안에서 비리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들을 계약할 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의 10년, 20년 전의 규정이나 기준으로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기업애로 같은 거라고 저는 보면 좋겠는데 잘못된 규정이나,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긴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한 계약조건으로 사업을 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적사항, 우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나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2016년도에 어떻게 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으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어떻게 상세하게 변형시켜서 그 사업을 해 나가실지, 정책방향을 정하실지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계획을 짜시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22건 중 지금 12건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도 내용을 보면 완료라고 하기에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아직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5월 회기 전까지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진되고 있는 건 추진 중의 세부계획까지 좀 그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정도로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특히 나득수 위원님이 했던 HD 방송장비는 그때 상당히 문제기 됐던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른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업무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청렴도도 좋고 또 각종 민원처리 같은 것 잘하셔 가지고 많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각종 등급이든지 평가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15년 못지않게 좋은 성적과 등급 받아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크게 더 살려 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의 청렴도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관여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이현호 위원 제가 지금 항간에서 얘기 많이 들어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자기 도의원들의 측근들, 지근들을 위해서 아마 자리를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 그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청탁을 할 때, 인사청탁 할 때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자기를 아는 사람들, 측근들, 지근들을 어디 자리를 안배해 주는 걸 바라고 또 어디 산하단체에다가 부탁하는 게 있는가 본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우리 도의원들부터가 청렴해야만 도민이든지 우리 도청 공무원들 또 시 공무원들한테도 바른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이현호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됐던 거지만 의료원에 모 의원이 면제, 감면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를?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또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의료원에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진료를 받든가 아니면 각종 제증명을 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번대기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료받기 위해 간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려서 대기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일반 제증명 떼러간 사람들, 진료기록부를 떼러갔다든가 떼러간 사람들도 환자들하고 똑같이 그 라인에 서 가지고 대기표를 받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정하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자꾸 얘기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한번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 들어온 것, 저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에서 최우수기관이 달성이 됐네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축하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경기도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옴부즈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가 아직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건 기이 선임된 옴부즈맨들의 명예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단 1년 이후에 함께 평가를 해 보자라고 전임 감사관님께서 약속을 해서 조례안을 보류를 했던 상황입니다. 혹시 이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조례안이 그때 있었고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이제 1년이 됐죠. 1년이 됐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집행부측과 저희 의회 측과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난 1년 동안 2015년도 운영실적은 회의 11번 하고 고충민원 접수를 41건, 완료는 35건을 했는데 이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년 이후 2016년도에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 1년과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 중이나 3월 중에 지금 1년간 한 것의 성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한번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 전에 기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좀 주세요, 그 전에.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론화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남경필 도지사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의 갑질논란,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첩보가 접수되었고, 제보가 접수되었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때 제보된 사항 자체가 한 여섯 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적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민간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했다 하는 것도 해외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이건 별도의 지방자치연구소 자문위원 자격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등 직무겸임 및 외부강의 관련해서 이야기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건 신고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병택 위원 세부내용을 다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내렸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 당시에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단 하나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강의 사전신고의무 위반한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구두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지사님이 직접 구두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우리 유력 지방지에서 몇 번에 걸쳐서 공론화했던 문제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실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남경필 지사님의 가장 가까운 힘 있는 측근인사로 인식되어 있는 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론화된 이상 감사관실에 접수된 내용과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시고요. 공개 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담당 감사관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업무보고 이후에 시간 있으면 잡아주도록…….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변용현 담당관님 잘 아실 텐데 공직자 재산등록 중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윤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2월 달까지 재산등록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소방관 분들이 한 80% 이상이 거의 다 문제점으로,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어요? 정말 일선에서 화재진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하위직 분들이 거의 한 70%, 80%가 다 소방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가서 회의를 하면서 보는 게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아시면,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아시죠? 그 소방관들…….

○ 감사관 백맹기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제 소방관들 중에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재산신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도 잘 모르고 해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쪽에 청문감사관 쪽의 재산담당 쪽하고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재산담당하는 감사실 쪽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소방 쪽 분야는 조금 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보니까 저도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방관 하위직, 특히 일선에서 화재진압 이런 거 하시는 하위직까지 다 재산신고를 해야지 되는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된 분들 중에 거의 70%, 80%는 다 소방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매번 매년 반복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도 당연히 시켜야죠. 시켜야지 되지만 이게 유독 소방관님들만 계속 이렇게 재산등록에 걸린다는 건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관부서가 감사관실이고 하니까 또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또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유독 화재진압이나 이렇게 일선 근무자들이 많이, 하위직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감사관실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감사관 백맹기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을 하위직까지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지도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임두순 위원 형평성의 문제 같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정말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살펴봐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2015년도에도 감사관실은 많은 노력과 감사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경기도의 청렴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드리면서요. 2016년도에도 적극행정 선도하는 감사 시스템, 컨설팅감사 구현, 감사문화 혁신하고 안전관리, 재정확충, 컨설팅감사, 공무원의 역량강화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금 감사관님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잘 추진될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우선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경기도가 지금 감사관실이, 제가 감사원에서 온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청렴이라든가 실제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실제 경기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밖에 없는데 오히려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가 오히려 조금만 있으면 여러 면에서 이젠 더 이상 그 이야기도 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이고 감사원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 걸 제가 짧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시세가 더 큰 평택 같은 데서는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말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기관을 통해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올해 2016년에 분석을 해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도가 작년에 1등을 했는데 이번에 우수등급입니다만 최우수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번엔 우수등급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5등을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청렴도 같은 경우도 5등 정도 하면 17개 광역 중에 사실은 우등생입니다. 우등생인데 원래 고등학생들도 보면 우등생이 1등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디가 미비한지를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 일부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쪽의 성적을 올리려면 그쪽에 집중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순 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올해 5등을 하셨다 그랬나요,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심기일전 하셔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사람이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경기도는 항상 저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규정집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데요. 사실 산하기관의 규정집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예가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의료재단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파면을 했었지만 거기서는 살아서 지금 실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경기도민과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그런 현상 또 청렴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욕을 먹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집을 다 갖다놓고 제대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모든 벌과 상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각오로 일할 것인지.

○ 감사관 백맹기 네, 지적하신 그 부분에 상당부분을 동의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산하기관들에 보면 규정들을 제가 봐도 징계기간이 공무원은 이미 3년으로 됐는데 거기는 2년으로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거라든가 상당히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을 고치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노조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살펴서 그것을 파악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평가담당관실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순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분명하게 해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또 의원들 간의 위상을 높이는 거고 질서를 잡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동의합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상과 벌이 분명했었을 때 정말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청렴경기가 실현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분명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의회의 HD 방송시스템 지금 보니까 결과물에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상황인지.

○ 감사관 백맹기 현재 저희들이 조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성을 할 때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며칠 사이에, 그래서 추진 중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마무리는 한 상황입니다.

박재순 위원 마무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때 언론에서 떠들었을 때는 비리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의회 HD 같은 경우에 여기 운영하는 쪽에서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추진한 반면에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차이로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되는 내용 중에 일부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물론 책임을 안 지겠죠.

○ 감사관 백맹기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언론에서 분명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기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비리에 대한 부분 그것을 잘 감시하는 곳이 우리 감사관실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정확하게 잘 쓰자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경기도 입장이고 의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동의합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기획관이죠, 빅파이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30억짜리 업주의 방송통신망이죠, 그것도. 통신망 신규사업이 있었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또는 정확한 자료가 잘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정보화기획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단계 낮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사실 국회에서도 좋은 방송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쓰는 방송시스템을 갖다 안 쓰고,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서 쓰는 방송시스템이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국가에서 하는 곳이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잘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기획관에서 이번에 시스템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또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사전차단”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 시행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군까지, 당연히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꼭 선거 끝날 때쯤 되면 많은 부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선출직 시장ㆍ군수 같은 경우는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입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느 선까지가 처벌대상인지에 대한 공직자 관리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관위에서 물론 합니다. 하지만 감사관에서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계도 같은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굿모닝 삶터, 따복공동체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성 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거버넌스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권운혁 센터장과 간부직원들이 배석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쪽의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과 17쪽부터 22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7대 전략 24개 중점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및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주민주도ㆍ주민성장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315개 공동체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따복공동체의 주민제안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 공간조성ㆍ공간활동ㆍ공동체활동 등 주민제안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에는 200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사랑방 조성 27개 공동체, 따복마을계획 수립 24개 공동체를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따복공동체 민간 및 시군역량 지원기능입니다. 작년 6월에 개소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1개 분야, 44개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따복공동체 민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시군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6개 시군을 선정, 따복공동체 시군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따복공동체 융합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5월에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체계를 마련하였고 15개 실과소, 18개 따복공동체 연계사업에 대해서 공유와 협력, 협의조정 등의 발전적인 협업ㆍ소통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컨설팅, 주민교육 등의 공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청년삶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지역활동가 등 리더 양성을 통해 따복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청년아카데미 운영, 청년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의제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자원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하여 청년삶터 기반 마련을 지원함과 함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청년융합사업 발굴ㆍ육성으로 청년 따복공동체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3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12건으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수탁법인의 이사회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6년 이사회 개최 시부터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역량부족 시군에 대한 우선 지원,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의 중첩 해소방안 마련, 북부 낙후지역 배려 등의 지적사항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보니까 많은 사업구상을 해 놨어요. 추진전략에서도 주민주도, 주민성장,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서 7개 정도 되나요? 7개 정도 되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무원은 18명입니다, 5개 팀에. 그리고 지원센터는 49명인데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통합됨으로써 사경센터에서 일하던 12명이 이전하지 않고 업무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단 같은 경우도 18명으로 일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조직부서에 2개 팀의 신설을 요청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제가 보아도 계획은 창궐한데 사람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2개 팀 정도, 그러면 인원을 몇 분을 더 요청한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추가로 거의 6명 요청하였습니다.

박재순 위원 여섯 분 정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가능하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신규사업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두 번 더 뛰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어쨌든 따복도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사업과 지원센터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상금액도 보니까 247억 맞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2016년도 예산이 247억으로 늘어났고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들을 과연, 지금 현재 인원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원센터와 잘 연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에 계신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먼저 박재순 위원님의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행감 때 지적하신 전국행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건 가급적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였고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는 경기도 내부의 자원과 공동체 활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 내부의 주민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걸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가급적 전국 네트워크는 최소화하자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우리 단장님께서 분명하게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하고 더 협력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센터에 계신 분들이 또 강의를 너무 많이 나가면 실질적인 우리 본질의 따복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달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원센터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지원센터장 권운혁입니다. 올해 센터 운영방침은 외부강의는 따복사업에 한해서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내보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자제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을 줄이고 경기도 내의 따복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에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훌륭한 인재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을 저는 잘 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그런 따복공동체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욕먹는지를 알고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박재순 위원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박재순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한 3년 동안은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단장님 그 부분에 더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주 사무소가 의정부에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본부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거의 같은 숫자인원이 지금 인재개발원에 계신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인재개발원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나 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처리해 줘도 쉬울 만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잘 되고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상호 협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인재개발원에 예산을 수립해서 건물 3개 층을 다 화장실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어떻게 보면 세를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주인한테 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센터 직원들은 사실 잘 얘기 못하거든요. 단장님께서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부 본센터는 의정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북부직원들의, 그러니까 북부청에 근무하는,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준하는 혜택들에서 누락되는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부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따복경제타운 조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죠,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거기에 보면 레저체험단지,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따복센터나 따복추진단에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새로운 개념의 사업구상인데요. 기존에 보통 이런 걸 하면 어떤 파크라든지 밸리 또는 산업단지의 개념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집적화시설이기 때문에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양하고, 따복경제타운 또는 사회적경제타운인데요. 이것은 그 안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 양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배우거나 또는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신다는 건지……. 그런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육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회적경제나 따복공동체 인재 양성을 할 때도 여기서 어떤 표준화된 모델로 인재 양성을 하고 또 인재 양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아이템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걸 상품화해야 되고 또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케팅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여기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라고 써 놓으신 목적, 방법, 내용. 그 내용 안에 있는 생산ㆍ협동화단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대학 이런 것들이 교육 안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이 현재 사회적경제의 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은 체계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도 질을 높이지만 이걸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내가 출발하려고 할 때 기초교육부터 해 가지고 제품생산까지 그리고 마케팅까지 일체형으로…….

안혜영 위원 아니요. 단장님, 지금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레저체험단지 편의시설 이게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교육…….

안혜영 위원 제가 그냥 이것만 딱 볼 때는 관광상품 개발을 이 타운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 이 타운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복합시설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이 경제타운, 따복경제타운을 만들면서 그 안에 관광상품 개발하는 부서 그런 공간도 하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런 콘텐츠들이 구성되면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벤치마킹이나 체험활동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이 경제타운을 가지고 그런 관광상품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관광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관광상품도 부수적으로 된다는 거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항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 따복경제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라는 게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그게 이 경제타운을 조성하는 목적 중의 하나인 것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한 항목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따복경제타운을 만들면서 아까 질의했던 그 인력으로 이런 사업들이, 인력을 뭐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이 안에 담아서 하기가 쉽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두 푼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개념이 무슨 건물 하나 띡 짓겠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시군에서도 공유지라든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단지를 개발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운영주체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력들을 다 같이 해서 민간과 협력하는 그런 사업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마을의 한 거리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작은 마을처럼 그렇게 조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죠.

안혜영 위원 쉽게 수원을 예를 들자면 행궁동 같이 그런 공간을 같이 엮어서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람이 사는 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보다는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 그런 식으로 하는 상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한 지역이 아니라 시군에서 제안을 하면 여러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군에서 오디션 예산이라든지 북부발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시군한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군한테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시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하는 그런 오디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도 받아갈 수 있고 50억도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따로 예산을, 이 경제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따로 따복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우리 따복에서 전문적으로 시군에 자문을 해 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풀이 돼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안혜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따복센터인가요, 아니면 추진단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같이 하게 됩니다. 지원단하고 지원센터하고 협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아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안혜영 위원 추진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죠. 저희들 자체적, 이게 수많은 것 중에 한 줄 “레저체험단지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특별하게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성과로 연결 짓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이끌어오고 그걸 상품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기관광공사도 눈에 드러나는 그런 걸 개발하고 만들고 성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몇 개의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 수주 받아서 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로 거의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나마 하고 있어서 명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는데 우리 따복센터도 그렇고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15년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만 16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민과 관이 만나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눈높이는 아무리 민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센터에 관련돼서 눈높이가 다 공무원들, 경기도, 신뢰가 아주 100% 있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민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에서 그분들을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가들이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온 거죠. 장단점을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 문제점도 아직 해결이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의 기본 조직의 안정부터 먼저 찾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따복센터나 따복추진단이 설립된 목적에 맞는 것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성과로 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폭넓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에 뒤떨어지는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만한 역할들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무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많이 바꿔 주셔야 될 것이다. 그게 행정가로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근래 제일 크게 행사를 아주 힘들게 치르셨는데 15년도 12월 14일 날 따복한마당 따복1004, 원탁토론회 했었죠.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이런 행사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개선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부탁드린 거랑 상관없이 이전에 이런 원탁토론이든 무슨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 그런 행사를 치를 때는 사전에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죠. 저도 참여를 했었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 전에 이 주제에 관련돼서 혹시 회의나 그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하신 분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주제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마을만들기는 둘째 치고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날이 월요일이었고 낮시간이었으니까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자기 사업을 준비를 해 놓고 그러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6년도에는 조금 더 행사를 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를 좀 거치셔야 될 것이다. 그런 계획에 대한 업무가 여기에 상세하게 담으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조금 더 보충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 저는 따복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을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개개인의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센터의 존재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내세우기 위한 일회성의 행사 절대 거기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산보다는 쪼개서 마을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주시는 그런 따복이 2016년도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요, 따복한마당이나 사회적경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단위 행사를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군단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도단위에서 그런 큰 행사는 지양하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안혜영 위원 단장님, 거꾸로 된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성과를 가지고 도 행사를 크게 하셔야죠.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설명서 25쪽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지정 그다음에 설명회 이 내용 있잖아요, 향후계획. 왜냐하면 제가 올해 기업인 신년회에 갔다가 자리에서 잠깐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필요성이랑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등록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절차가 시에서 서류 기안을 올리면 결정은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회적기업이. 그렇죠, 그런 절차죠? 그런데 이런 절차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되물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 사회적기업이 아직도 이렇게, 특히 기업인 모임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소식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하실 계획이세요?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시죠, 일단.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도 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런 설명회나 홍보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의 부분도 그렇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게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하고 시군단위 전문가들의 육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내일에는 지원단하고 지원센터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지만 3월 초에는 우리 지원단 공무원하고 지원센터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들하고 사회적경제 또 공동체 당사자 영역들하고 같이 합동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임두순 위원 기업인 대표들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기업인 당사 조직이요. 협회죠.

임두순 위원 아, 협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올해 지원단하고 지원센터의 업무계획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래요. 사회적기업 필요성이랑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나 설명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민원성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 여성분들이 모여 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가내수공업이나 간단한 일감들을 찾아와 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동으로 나눠가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장애가 심한 분들은 조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소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디 공터에 컨테이너를 하나 얻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지원을 받았어요. 건설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하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색칠해 가지고 거기서 이분들이 20분이 모여 가지고 그 작업을 해요, 생활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인데.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목발 짚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또 시각장애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교회로 가야지 되고. 그런데 밖으로 나와 가지고 교회를 또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더 해 줄 수 있는. 자기 앞의 공터를 하나 줬으니까,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 봤더니 시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식건물이 아니고 가시설물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그냥 민간단체에서 기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도시설도 안 되고 화장실시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좀 우리 따복지원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을까요?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인지 이렇게 직접…….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한번 여기 구체적인 장소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서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모습이랑 과정을 보고 시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는 방법이 사실 없더라고.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따복이더라고요. 따복 따복 그래서 그래도 따복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따복공동체가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따복공동체라는 내용을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봐 가지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였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추가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복경제타운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롤모델이 iCOOP에서 하는 자연드림파크 그게 롤모델입니까? 그러니까 생산협동화단지까지 조성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벤치마킹을 하긴 했는데요. 참고자료는 되는데 약간 콘셉트나 추진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iCOOP에서 구례에 만든 자연드림파크는, iCOOP이 우리나라 소비자생협 중의 가장 큰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밴더들의 통합집적화단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파급확산효과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 밀을 가지고 라면을 제조하는데 그 라면 제조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라면 제조공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제조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 라면 제조과정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걸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치마킹 모델로 가능한데 그걸 하나의 집적시설로 놓고 확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주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정정책 추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조재훈ㆍ이재준ㆍ임채호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호겸ㆍ송한준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명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정대운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5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경기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 관련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제출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도청 해당 부서와 기획재정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에 대해 공직자들이 책무감을 갖고 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 기본방향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행정환경 변화 등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 고용인프라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현장인력 확충 등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정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까지 증가 예상인원은 총 3,661명으로 2015년 10월 현재 대비 집행기관 및 의회에 276명, 소방 및 민방위기관에 3,385명의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용계획상 2016년은 793명 정원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가 70명, 소방인력이 723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별도 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인력운용계획상 도 행정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기능별 인력인용계획 등 자세한 내역은 2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도 행정여건에 맞게 자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과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확대를 위해 현장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행 1만 624명에서 1만 994명으로 37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는 370명은 전부 소방직으로 소방직은 현행 7,018명에서 7,388명이 되며 직급은 모두 소방사입니다. 370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45억 8,9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에서 4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나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일부 조문이 중복되고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내지 63조의5는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실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5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3년 12월 6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실명제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례로 격상하게 되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의회가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나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시행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적극행정,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조례의 구성을 보면 동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변동사항 관리, 교육, 사업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위임법령의 근거를 밝히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적절히 제시하여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의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안 제10조제3항의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용어 자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제1항은 도지사 공약사항 등 도민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였으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 제목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으로 변경함이 적절하고 각 호에 반복 규정되는 “주요”라는 표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용어로 삭제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각 호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제2항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 안 제15조 및 안 제5조 등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한 것으로 제1항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직으로 규정한 안 제4조의 조문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으로 동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연 1회 소집될 뿐이며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원회 난립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수정함이 적절하고 위원장 및 회의 방법 등의 조문은 삭제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정책 관련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와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등의 자료를 도지사가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항제3호는 제2호와 중복되고 제3항 중 “정책참여자로 하되” 부분은 불필요하므로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1항제1호는 담당자 변경시 전임자와 후임자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대상사업 등록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이미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최종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안 제9조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작성하는 사업관리이력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담당부서의 장이 대상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대상사업 공표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내부적으로 기록ㆍ관리하되 외부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나 제1항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만 공개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의 경우 사업관리내역서는 완료된 사업에 한해 작성되는 것인 만큼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변동사항 등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대상사업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사업관리이력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것인데 사업관리이력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대상사업이 종료된 때 작성하는 것으로 본 조에서 중복사용하여 혼동되므로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이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정책실명제 교육, 사업평가,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조문이 적절하여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경우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격상하여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중복적으로 규정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많고 제도운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전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해 일선 소방서의 현장인력과 신설 안전센터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소방활동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3.9배 많고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의 1.46배에 달하며 교대근무자 3교대율이 72%에 그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소방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등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른 초기 대응력 강화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안전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소방인력의 증원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일선 소방서의 현장인력 보강과 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2016년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증원가능 인력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주성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김주성 의원님 질문 좀 드릴게요.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서 5호에 3억 이상 행사성 사업이면 너무 범위가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특별하게 3억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자체 안건은 본 의원이 3억을 제시한 안건이 아니라 여기 위원회에서 3억 원으로 하면 어떠냐고 안건을 제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조례안 원래 수정안하고 대비표에서도 “3억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호에.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실장님, 3조6호에 보면 3억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인데 이 행사성 사업이 3억이면 너무 큰 것 아닌가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 규칙에는 현재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준 위원 5억이면 이미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한 1억이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행사성 사업이니까. 일반 용역사업도 1억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보면 저희가 신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 군단위에서도 3억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억은 너무 큰 것 같고 조금만 낮추는 게 어떨까. 어차피 정책실명제를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주성 의원 어차피 이 수정안이 많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여기 기획위원회하고 제가 이걸 많이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을 1억 원 정도로 낮추는 걸로 수정을 하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사실은 수정안에 대해서 김호겸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부 소통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성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소방직 정원 총정원이 1만 624명, 현재 370명이 증원됐을 경우 1만 994명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저희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최지용 위원 집행부까지? 소방직에는 7,300…….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소방만 현재 7,018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게 370명 증원이 되면 7,388명이 됩니다.

최지용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총정원은 집행부면 도청까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나머지는 저희 도청이.

최지용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도청에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600명 정도 됩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소방직이, 이번에 소방직만 증원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7,388명인데 향후에 7,388명 이후에 몇 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재난안전본부의 교대율이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처럼 100%로 올려야 되고요. 또 출동건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 계획은 매년 한 400명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적어도 한 1만 명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지용 위원 매년 400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년 400명 정도.

최지용 위원 그럼 몇 년을 더 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지용 위원 한 7년 정도 400명씩 해서 지속적으로 증원을 시켜 놓으면 1만 명을 채우겠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요청을 드리고 예산편성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있는 조직개편 그리고 정원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 남부 그리고 시군의 규모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부지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시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어서 그 현장에 맞는 그리고 도민들의 인구에 적절한 정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인원이 7,000명에서 한 400여 명 늘어나서 한 7,388명이라고 증원계획이 있는데 사람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장비 이런 지원계획에 있어서 소방본부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어떠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후장비도 계속 교체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박재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과학 분야로 자꾸 가는 추세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소방서에 좋은 장비들을 또 훌륭한 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방본부와 연계된 그런 시스템, 그래서 사람만 보충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가 낙후되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 한 예로 도로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주변에 가변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지금 5분 안에 바로 갈 수 있는 율이 우리 경기도는 아까 45%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출동시간 5분 안에 도착하는 게. 그러면 그만큼 모든 여건이 지금 활동적으로 봤었을 때 안 좋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소방, 재난안전본부하고 이런 부분을 타협적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사실 소방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의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둔 분을 두 분 정도를 저희들이 소방 쪽의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소방 관련 예산이나 소방 관련 조직에 대해서 저희 정규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재난안전본부하고 같이 조직이나 예산,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게 구비가 되어야 정말 신속하게 진입을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이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본부하고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증원계획이 매년 400여 명씩 생각하고 있다라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신가 싶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 이내 소방차 현장 도착률이 서울은 90인데 경기는 45% 그리고 또 소방활동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약 4배가량이 많고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전국 평균의 1.5배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과 좀 더 노력하셔서, 소방인력 기준 인건비를 승인하는 곳이 행정자치부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좀 더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인건비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해서 소방인력을 급격히 증대할 수 없는 현실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수시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정원을 수시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또 총액인건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소방직공무원들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남경필 지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실 정도의 배포가 있으신 분이신데 소방인력 증원 그 정도도 못해 내시면 남경필 지사님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도지사다운 그런 패기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안전 쪽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재난안전본부장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허용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화전이 100m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를 앞으로 3년 동안 투입해서 50m 간격으로 좁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 행정의 가장 기본인 소방인력 문제가 걸려있는데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소방행정과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이재준 위원 출동횟수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데요. 각 소방서별로 1년 치 출동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원에 대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건물이 50층 이상 건물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50층 이상이면 중간에 대피동이 있어야 되는데 대피동이 안 보여요. 그리고 50층이 넘어서 60층 가까이 되는데 그거 불나면 뭐로 끌 거냐는 거죠, 장비가. 소방차 못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은 과연 소방이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나면 소방보고 뭐라고 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아무런 장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그러한 자료들을, 그리고 그것이 법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규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저기들처럼 건물들 좀 주상복합에서 한 층을 비워가지고 대피하고 거기서 긴급으로 다른 소방차나 이런 거에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렇게 건물 짓는 이유는 뭔지. 고양터미널 4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 60층에서 어떻게 내려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는 이 건물들에서 어떻게 탈주로를 최대한 확보하느냐, 그리고 빨리 그리로 대피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권역별 내지는 도시화 진척도에 따라서 소방인력 배치가 단순하게 지금처럼 주민 몇 명이니까 소방인력 몇 명 이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다시 배치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서류로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결원율을 좀 반영을 했었고요. 이번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건축물의 규모 그리고 출동이 많은 관서를 우선 선정했어요. 인력을 앞으로 그렇게 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전에 저희 소방환경 쪽에도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환경, 재난환경영향평가라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화구획이라든가 대피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60층 이상인 경우에는 30층마다 한 개 층을 대피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것도 원가 절감이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60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세우고 그걸 회피했어.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백석동의 주상복합을 한번 가보세요. 그건 뭐냐면 저쪽에 소각장이 있어서 그쪽 문을 다 밀폐를 했어요. 하나도 안 열려. 그러면 어디서 대피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있어서 깨고 거기로 잠시라도 대피해 있는데 이건 대피할 공간도 없다고. 문도 복층유리고 깰 수도 없어요,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쪽 소각장에서 매연 들어온다고 해서 아예 거기 차단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특수하게 대피로나 탈출로를 확보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야지 이미 나서 다 지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소방한테 그게 오는데, 소방시설세 얼마나 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시켜 가지고. 일산소방서 시켜 가지고.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준공 절대 떨어뜨려주지 마세요. 사람 죽습니다. 죽으면 또 소방이, 우리 아까운 생명이 또 몇 분 돌아가시게 하는 사고가 나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우리 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소방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5분발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수원이 130만 인구가 다 되어 가고 있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소방서가 몇 개 있는지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소방서는 두 개 있습니다. 한 개인가, 하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두 개가 있었죠. 있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원에 지난번 우리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소방서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역행하는 행정을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소방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제일 화두로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안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게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30만, 경기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에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인구밀도를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전, 울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울산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인구가 비슷한 120만, 130만이 안 되는 지역인데도 4개에서 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실장님! 듣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듣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현 실정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여러 개의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19센터, 소방서는 둘째 치고 119센터가 설치기준에 저희는 100만 도시가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시설에서 인구 3만 명 이상이면 먼저 5㎞ 이상 그리고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수원에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숫자가 2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10개입니다, 10개.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어느 누가 도민들에게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예산에 대한 문제나 조직에 대한 문제들도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2016년도에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실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119센터 신설 수요에 대해서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지역의 신설수요가 급한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30개 정도 순위를 매겼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신설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사람 인구수나 여러 가지 이런 재난안전 관련된 변수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한 3년마다 119센터 신설 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게 상당히 좀 객관적인 자료이고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설해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금호 지역이 14번째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지역구가 수원이시기 때문에 수원의 인구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119센터의 신설 수요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또는 화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화학 관련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인구수만 가지고 119센터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인력, 저희들이 소방인력 재난안전본부를 운영하는 데 연간 한 1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은 보면 증가하는 율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문화예술도 해야 되는 이런 각종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17개 시도, 어느 시도 못지않게 많은 재정과 관심과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네, 제가 5분발언 때 하려고 자료를 여러 방면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구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부지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도 소방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집행부에게 자료를 다 요구해서 수차례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걸까요? 부지, 거리 다 포함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는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 출동 수와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소방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긴급사안이 119센터에 신고가 돼서 출장 나가는 숫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움직여도 열 번을 더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몇 배를 더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인력도 몇 배가 더 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서 소모되고 있는, 우리 운영에서 소모되고 있는 소모품들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몇 만도 되지 않는 도시와 130만이 다 돼 가고 있는 100만 이상의 도시하고 운영비 자체가 두세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구수 한두 개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새로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전부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전부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수정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마련됐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은 중복적으로 규정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전부를 수정해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부수정안 제3조5항의 “3억 원”은 “1억 원”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부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전부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전부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전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전부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원장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9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담당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연정실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강원도ㆍ제주도 등과의 광역연정을 통해 경기연정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였고 연정이 찾아갑니다와 일자리 중심의 현답 운영을 통해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 일자리정책관 신설 등 도정현안을 고려한 조직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참여형 제안창조오디션, UP창조오디션 등을 개최하여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으로 주민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지원,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으로 3,000억 원의 투자와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총력적 정책세일즈를 통해 경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국비 11조 1,000억을 확보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규정개선을 추진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개채용을 추진하여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서민채무대리인 및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확대하였고 2,044건의 행정심판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통합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소외계층 정보기기 지원 사업 및 도ㆍ시군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천, 가평 등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도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주택관리비 분석, CCTV 사각지대 분석 등 1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08종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2015년도 대외 수상실적, 2016년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기획조정실 2016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현장중심 행정, 혁신적 재정운영, 공정한 법률서비스 지원, 소통ㆍ공유ㆍ정보 기반 행정서비스를 통해 NEXT경기를 실천함으로써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현장중심의 기획ㆍ조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치안정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도의회 및 시군, 교육청과의 정책협력 내실화를 통해 연정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정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사회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정이 찾아갑니다, 현답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곁으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원ㆍ전남ㆍ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의 촉매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정원제 시행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비전 2040을 바탕으로 실국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 시도 간 공동협력 등 대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109개 공약사업을 비롯한 핵심 도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을 독려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정 주요이슈를 주제로 한 오디션 및 시군 우수제안 창안대회를 개최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스타트업 오디션인 UP창조오디션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도정 관련 각종 오디션을 지원하여 도정의 소통ㆍ혁신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민생활 직결사업 추진 및 낙후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님비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5대 사업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북부지역,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및 각종 단체ㆍ협회, 시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규제 등 민생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우선 해소하고 규제분야별 전담관제를 실시하여 합리화 목표로 설정한 규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합리화 조치에 대응하여 규제합리화협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경기 동북부 규제합리화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푸드트럭페스티벌 개최, 공공청사 등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청년ㆍ취약계층 저리 창업지원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푸드트럭 100대 창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혁신적ㆍ효율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앞당겨 예산편성을 시작하여 의회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지원하고 연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하여 도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그간 관행적,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도비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율 결정과정에 시군 의견을 청취하여 시군 부담 완화 및 수평적 재정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융자금을 회수하고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둔화,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재정투입 여력 감소를 감안하여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운영 방안에 맞추어 도 역점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한 뒤 정책세일즈를 통해 이슈화하고 중앙부처 정책입안 단계부터 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201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으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 등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도정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성과와 실적 개선 위주로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반영하고 기관별 고객만족도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관장 책임경영 및 기관 성과중심으로 경영평가를 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 또는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추진하여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도민 행복과 법치행정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 환경 변화와 도정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맞춤형 법률자문으로 도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군 등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사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고 구술심리 확대 및 법률전문가를 충원하여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도민 권리구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입니다. 소통ㆍ공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NEXT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도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유사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선6기 도 정보화정책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 및 스마트워크, 모바일 융합형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1,470대를 보급하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720대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태블릿PC 등 2,000여 대를 지원하여 나눔과 화합의 따뜻한 정보화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서버 통합을 통해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정보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통신사와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 무선인터넷을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HD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의회 중계 등 모든 도정의 영상을 HD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ㆍ시군 간 업무망, 재난망 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영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704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화질 CCTV 교체 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밸리 조성을 위한 융합보안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안전문인력 양성과 보안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빅파이센터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설치하고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하는 한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108종을 연말까지 전면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도정구현을 위해 도민 파급효과가 큰 과제 5종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민간전문가 200명을 양성하고 빅포럼을 개최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안으로 총 48건이 처리요구 되었으며 이 중 37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1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4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민선6기 이후 우리 실에서는 총 19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체결된 협약 16건에 대해서는 모두 상임위에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약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 기타 현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 출연금이 전액삭감된 상태인 만큼 업무보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016년도 계획은 지난 행감 때 2016년도 계획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된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일단 현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현 상황에 대한 연구원 나름대로의 대안과 경기도와 도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임해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송상훈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고재경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자치의정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현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당초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현안 중심으로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비상상황에서 자치예산을 수립해서 연구원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금 17억 원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전기이월금 21억 원 합해서 총 38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 연구과제 수행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위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월이나 3월 추경 때에 저희들 예산 미반영되었던 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모든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위원장 배수문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분이 지금 같이 답변하시는 상황인데 교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마이크가 양쪽에 있으시죠? 지목해서 일단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간부공직자나 직원들이 있으면 지목해서 답변하실 때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좀 진행상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준예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전부가 다 똑같이 3항으로 이뤄져 있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규정도 없고 또 더군다나 국가가 준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누구도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준예산 사태를 마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세부규정을 우리가 전문가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했던 준예산은 사실상은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96%가 준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기준이, 계속사업비라는 기준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년도 회계원칙을 적용하면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공사비라든지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우리가 버스요금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손실보전금, 이런 사업들이지 개별, 만약에 한미동맹에서, 친선연맹에서 저쪽 평택에서 사업을 하는 행사성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보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년도 회계에서는. 그것은 논문을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번 경험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준예산 사태를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경기도가 금년도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해서 겪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두 번째 저희 경기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법령을 보더라도 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준예산 하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나 그 범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논문도 찾아보니까 네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없고 사례도 없고 깊이 연구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같지만 사실 예산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떤 준예산 사태가 종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규정이 국가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요. 규제개혁이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 시군 간 균형발전 도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규제개혁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보는 데도 있고 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고양시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1조 5,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용재원은 500억에서 1,000억 사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임대아파트예요. 보금자리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들, 삼송신도시 해서 전부가 다 임대아파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취득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또 시군으로 가면 재산세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체예산은 하나도 생기는 세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양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허가 신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그럼 있는 것도 다 이전 촉진을 해서, 왜 그러냐면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대출을 받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는 베드타운이고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돼서 도시가 사실상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어떠한 SOC나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어린이박물관 외에는 고양시 내에 최근에 건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짓는 것 말고, 민간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항상 북부지역에서 동두천이나 의정부만 규제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임대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필요성이나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행복주택 또 들어와요, 1만 세대 가까이가 또 계획을 하는데. 또 하나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중삼중의 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규제개혁에서 보면 고양은 항상 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 임대아파트로, 정부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남도 보금자리 들어왔고 구리도 들어왔고 다 보금자리나 임대아파트 정책들이 경기도로 전부 몰려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정 세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는 이 현상을 분석을 해서, 이것도 재정규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그걸 우리가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재정부담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은 고양처럼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도한 그런 규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중앙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를 고양이나 이런 과밀억제권역에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재정적인 수요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개발사업을 허용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정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어진 돈 갖고 쓰는 자치만 있지 돈을 만들 수 있는 자치가 없어요. 그게 재정입법권인데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와 권리신장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용료, 사용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입법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제제기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누리과정 예산처럼 자꾸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밀려오는데 그럼 재정입법권을 뭘 줄 거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법을 안 바꾸고 우리한테 사용료나 이용료, 수수료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 세입, 자체세입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든지, 뭔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가 주민한테 부담하는 건 통제하지만 자율재량권 속에서는 그런 걸 해 줘야 이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독특한 독자적인 모델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역으로 중앙정부한테 할 말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세입의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범위 내에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활용해서 세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허용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조세권은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할 자치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듯이 사실 지방정부에게도 조세권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 조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는 주민들 대표인 의회가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또 거둬들인 그런 조세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조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결손이 나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행태마저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에게 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준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상 이런 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방세, 지방의 권리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감면 규정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헌법에 저는 분명히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방이 필요에 의해서 “감면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자기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네 임의로 조세를 법률로 규정해 놓고 그걸 감면해 주는 것도 자기네가 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신문 보니까 지사님 특보단을 교체하겠다라고 해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박사급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박사급들을 채운다는 발상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문가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계셔서 전부 전문가고 여기에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백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뭔 또 박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의 소리를 같은 눈높이로 못 받치는, 전문성 그것이 사실상 실적주의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리고 또 각자 여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처음에 출발은 같을지 몰라도 결과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기능이 전문가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잘 알고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야 연정도 있고 현재 누리과정 이런 사태들도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보단 중에서 전문가 출신들, 특히 또 저희가 한 번도 못 만난 특보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집행부 위에 앉아 가지고 옥상옥의 노릇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쪽으로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이번 특보단은 정말 의회밀착형 그래서 의회와 긴밀하게 하는 쪽으로 좀 짜여져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사실 특보단 변경하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꼭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준예산 세부기준 필요하다고 하면 준예산에 따르는 산하기관에서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원들께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산하단체가 많았거든요. 이것들은 공무원들도, 공무원조차 96%를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집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고 특히나 산하기관들은 아예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준예산 사태에서 지금 더 장기화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을 건데 특별한 기준이 없이 쓰고 난 다음에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 경기연구원이 한 달 필수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작년에 이월금 21억 가지고 올 1월 달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 한 달의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고요.

임두순 위원 10억 정도. 필수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필수경비.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들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저희들이 17억 원을 사용할 계획을 원래 올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도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7억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 이월금이 2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8억 원이 가용이 되는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1월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한 달에 10억 정도 쓰니까 세 달 정도는 필수경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여러분이나 전부 누구나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올 1월 달부터 정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연구 제대로 합니까? 지난해에 신규채용인력 있었죠? 지난해.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임두순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경비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 지난해에 저희들이 고용한 박사인력의 대부분은 결원에 대해서, 나간 분에 대해서 충원한 인원수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 현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박사님들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직에 따른 충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규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월이든 3월이든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그야말로 초유의 비상한 사태가 되는데요.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 출연금이 총 138억가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억은 저희들의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은 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전체의 새로운 동의와 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요. 또 그 구성이 우리 경기도의 재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0억 중에 40억이 경기도 재원이지만 시군 재원이 40억이 있고 민간에서 또 20억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38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집행부와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저도 예결위 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쭉 일련의 사태를 봐왔는데 이거 정말 우리 경기도정 전반을 관장하는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연정이 반대되는 세력이랑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자는 게 연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금번 사태 때 그 연정이 사실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정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이런 준예산 사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연정을 시작했는데 그 연정이 과연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좀 시원한 방안 같은 것 없어요, 이번 사태 해결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사실상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경기도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나 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년 반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 의회의 여야가 여러 가지 연정의 어떤 틀을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두순 위원 아니, 금번 예산 사태 때 그 연정주체가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가 다른 여야가, 여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파들이 공동의 어떤 관심, 목표, 사업을 설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양보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시스템입니다. 사실 누리과정은 저희 연정의 20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연정의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작동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여야가 약간의 갈등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크게 보면 연정이라는 그런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절충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두순 위원 지금처럼 더 극단적인 사태가 더 있어요? 처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정말 좋은 정책들, 특히 한 가지 정책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재단이 진짜 지금, 물론 다른 것도 급한 사업이 많지만 본 위원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실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앞으로 또 정년연장 이것도 의무화도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용불안이 되고 청년실업도 계속 많아지고 그러는데 경기일자리재단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일자리재단이 기술학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성능력개발센터.

임두순 위원 경제단체 이렇게 합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해당 관련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통보가 됐고 또 협의를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고용불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분들이. 그다음에 실제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인력들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관련 단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실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저희들이 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학교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년처럼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고용불안 문제는 경기도경제인연합회도 저희들 통합 대상이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저희 공공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부터 통합재단을 출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했는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겨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조속하게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아직 예산 성립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예를 들어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재단 출범은 몇 월 달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시작이 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바로 가능합니다. 예산만 되면.

임두순 위원 아, 예산만 성립이 되면 바로 성립이 가능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 기관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고용승계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8월 달, 9월 달 이후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임두순 위원 해당 기관이랑 협의를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해당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 실제 지금 통합해서 민간단체도 그 통합대상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관계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게 어떤, 해당 관련 단체랑 문서화를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문서행위는 저희들은 하지 않았고요. 문서행위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기관의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최소한 현 수준의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하면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고용기간,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 고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고용기간 그다음에 근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출범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오디션,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 창조오디션의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꼭 해야 되는 사안인지.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는 시군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도민참여, 여기 보니까 도민참여형 제안창조오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민참여보다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창조오디션이. 도민참여가 아니고 거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창조오디션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창조오디션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오디션 하는 장소에 저희 도민들 한 100명 정도를 초대해서 그분들도 좋은 사업에 대해서 투표권,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 그게 참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민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두순 위원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 31개 시군에,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 시급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써야 될 게. 작든 크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창조오디션 같은 이런 건 사업으로 하고 이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뭉텅이로 한군데 몰아주는 것은. 글쎄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원래 취지에 맞는 건지 또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하게 필요한 데 꼭 써야 될 그럴 때, 물론 지사님 권한이지만. 그런 데 써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한군데 100억, 200억씩 몰아주는 것 이런 것보다는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틀리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금년도 3회째인데 창조오디션을 저희들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국가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그냥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 SOC 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드는 사업에 우리 조정교부금을 좀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31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면 평균 연간 100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이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좋은 사업들은 이렇게 오디션을 해서 도가 조정교부금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두순 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10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는 시책비라 그랬죠, 이게. 특별조정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은 지자체나 도에서 긁어주지 못하는 데,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이 발굴을 하거든요, 그런 보이는 게. 작든 크든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데를 좀 긁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작게는 1,000만 원도 좋고 몇 억도 좋고. 그런 예산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선정된 사업들이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데 그거는 좀 지금 원래 말씀하신 그런 취지랑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OC사업 같은 경우에 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나요, 일자리 창출되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기에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올해 사업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진행하면서 수용해야지 될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경기도의 예산현황이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죠, 실장님? 어찌 됐든 작년 말부터 올 초 한 달이 넘도록 집행부들, 저희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도민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직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들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8일 날 어찌 됐든 본회의를 열어서 초유의 준예산 체제는 해소를 했지만 376개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으로는 1,085억인가요, 그 정도가 되죠.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원래는 보도가 났었죠. 160억 원 상당의 75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부동의를 할 것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결과적으로는 그 부동의하시겠다고 했던 걸 접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마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아마 언론에 일부 그런 얘기가 흘러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되고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식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고 결재가 되었을 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실무선에서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들이 굴러다니면서 나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 내부적으로 결재가 두 번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 제가 현장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의 선이 어디까지 표현을 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실무자라고 표현하신 그 선이 꽤 높은 선이었다라는 걸 저는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낱 언론의 실수로 퍼져나가거나 그냥 논의의 대상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본회의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본회의장에서 어찌 됐든 우리 지사님이 부동의를 하시면서 몇 억이나, 예산에 대한 금액이나 아니면 몇 개 사업, 그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부동의를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본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부동의를 할 때에는 그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얼마의 예산에 몇 개의 사업, 어느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동의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미처 이번 같이 너무나 많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부동의를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다음에 부동의할 사업들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다 수장하고 계시는 분의 사인이 부동의를 한 다음에 사인이 이루어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안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날 본회의장에서 아침에 사인이 끝난 걸 번복해서, 기사가 난 후에 번복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부동의를 하실 때는 그 전에 저희들이 한 달 넘게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1월 달 내내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에 어떤 정도의 사업들을 부동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미리 섰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2016년도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이런 실수들을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난 것들이 처음에는 오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논의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부동의에 대한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부동의, 지금 결과적으로 376개를 부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부동의의 기준이 혹시 뭐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가장 큰 기준이 우리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법령이나 규정 위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도지사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편성할 당시에 보고를 하면서 사업내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익년도에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결정 내린 예산들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거 반영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짐작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부동의됐다, 일괄 부동의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중에서 저희 예산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증액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집행부에서 원했던 예산들을 제외시킨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의한 사업들 저희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부동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2016년도 다음 회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큰 문제가 도를, 도정을 운영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동의를 하신 거겠죠? 법률 위반, 법률규정 위반, 사업내용 부실 이런 기준으로 하신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원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도정만큼이나 초유의 사태가 우리 경기연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정 때문에 어찌 됐든 한 달이라는 기간이, 1월 달 내내 예산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혹시 위원님들께 예결위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나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아, 그러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안혜영 위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예결위 이후에 우리 원장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이 최선을 얼마나 다하셨는지에 저는 좀 그렇게 동의가 가지는 않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예산에 대해서 거의 소통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는 와중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원장님께 지적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과 더불어 다른 사안들의 민원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행정감사 때 하셨던 말씀 외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

안혜영 위원 오히려 여기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제보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혜영 위원 저는 기사를 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일단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는 해명 및 정정에 대한 요구자료는 보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건에 대해서 그건 저 개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명을 드리면 일단 거기서 나왔던 여러 지적이 다들 사실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마도 제보자가 모으는 과정에서 얘기를 주로 들어서 모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건에 거명된 사람들 본인이 제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주로 듣고서 아마 제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의심을 담아서 제보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명예에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제보를 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그 즈음에 도 감사실에 제보가 되어서 저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아마 감사실에서 다 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우 아픈 일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 한다거나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내에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침체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그것이 또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되지 않도록 연구원을 잘 경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어떤 연유가 됐든 이런 문제점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반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느 누구든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점이 곪아터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걸 드러내 놓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무슨 정책방향이나, 특히나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매번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원장님이 좀 냉정한 컬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사소한 문제처럼 비쳐지는 그런 일일의 작은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연구원에서의 연구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실적이 결과물로 나오고 그것이 정책에, 우리 경기도 전체 도정의 정책방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건 저는 자료를 주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장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의 그리고 3년 정도의 이런 결과물을 보시면서 연구 박사님들이나 연구결과의 변화추이 그리고 성과물의 변화추이를 이제는 좀 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서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박사님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임직원 분들이 나는 아주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에도 저는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다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지는 연구하셔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경기도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서 너무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사업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먼저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오디션 같이 그런 것들을 대상자들을 공모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실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책임 떠맡기는 예산편성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9월 달, 10월 달 되면 예산 남은 자투리 예산들 다 도로 던져버리고 도에서는 그 책임 또 시군으로 다 던져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고 또 무리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일들을 하였고 또 좋은 부분들, 좋은 정책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재단의 어떤 시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자 했으나 사실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께서도 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도 연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2015년 12월 31일 날 정말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동안 남 지사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잘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 좋지 않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연정을 했던 건데 결국은 대통합의 큰 틀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모든 틀이 그 한 방에, 언론에 나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겨우 이제 통과돼서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다 지금 늦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충분하게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에게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민을 바라보고 살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정말 도정을 살필 수 있고 도 집행부가 제대로 합심된 하나 된 힘으로 갈 수 있는, 또 의회와 정책으로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정책으로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재단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현재 26개 기관의, 공공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지금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협력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도 저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인맥관계 또 공공성, 공익성, 사익성 이런 걸 다 겸비한 조직의 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참 복잡다양한 그런 조직 속에서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해 나갈 건지 심히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26개 기관에 최소한 네다섯 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회 빼놓고는 최소한 서너 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는 갖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정말 2016년도에, 지사님이 2015년도부터 준비해 와서 이런 부분들이 16년도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또 하나의 혈세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책임경영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던 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책임경영이라는 게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사실 조그마한 생각에서부터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자신도 너무 세밀하지 못했다. 우리가 연구원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너무 세밀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것에 대한 걸 좀 더 질책을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더 세게 하고 차라리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옳은 줄만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난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큰 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파행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이런 연구원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의원으로서 때로는 자책감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에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도 좀 심사숙고했더라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건데 사실 12월 31일 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또 예결위에서 모든 걸 잘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에서 시발점이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진짜로 보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져야 될 책임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귀감으로 삼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많은 살림과 또 주요 핵심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또 하나의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잘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올해 예산을 조기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한 70일 정도 빨리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획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11월 11일 날 제출되던 것이 9월 1일 날 제출되게 되면 거의 두 달 하고 열흘이 더 빠른 거거든요. 업무라는 게 그 정도로 당기는 게 효과성 플러스 직원들의 업무 로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70일간의 기간 동안 직원들이 놀았던 게 아니고 국회나 시군에 예산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예산 보고받고 국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했던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일정부분 그런 것들이 다 달마다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갔을 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저희들이 9월 초순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21개 실국의 예산담당자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9월 초에 제출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의 직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9월 이후에는 국정감사나 또는 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2, 3개월 안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찍 제출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회계마감을 사실상 작년부터 12월 31일 날 마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월 28일까지 했는데 회계마감도 두 달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심사도 지금 통상적으로 4월 달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의회에서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건데 저희들도 매우 좀, 처음 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 위원장 배수문 자,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것 다 감안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시군의 예산 시스템 돌리는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겠느냐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70일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70일이 경기도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군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집어넣어서 업무가 깨지지 않도록 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의회도 당연히 70일 정도 빨리 제출되는 걸 훨씬 더 원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청했던 바고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이걸로 인해서, “너무 당겨진 걸로 인해서 이건 못했습니다.”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끌고 가시는 분들은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특히나 올해는 4ㆍ13 총선이 있고 새롭게 국회가 조성되죠.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과 맞물려 가는 것 그리고 경기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다시 한 번 70일을 당기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7억으로 만든 사이버 보안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빅파이추진단처럼 직접 기조실 산하로 가는 게 아니라 경투 산하단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상 지난번에 빅파이추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약속을 하고 지역주민과 약속된 행정정책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마다 약속이 돼 있어서 또 위원들은 집행부와 그 약속을 믿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뒤로 밀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전에 밀려가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돼야 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지금에 와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라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존에 약속돼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보류를 해 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저께 준예산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최대한 빨리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 사실관계 확인 하나부터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한 일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분석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분석해서 그것이 감정적 대응까지도 빚어지고 했는데 경위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육협력사업비로 약 1,02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한 500억 정도는 교육청에 직접 전달된 돈이고요. 그래서 500억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개선 협력사업비로 한 288억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교육급식비로 220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또 교육청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연 예산 재정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것이 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서 기사화됐죠? 일부러 보도자료를 제공해 줬습니까, 언론사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그 자료가 언론사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절도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경위로 우리 공문서가 언론사에 제공되어서 기사화되었는지, 이게 제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경위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졌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가, 생산된 자료가 그냥 일반적인 현황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진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물어봤고 또 제공했다는 데 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도 다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끝내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공문서 관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는 헌법으로 규정된 헌법의 중요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독립된 교육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게 언론사에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또 도지사의 이름으로 인해서, 도지사의 입으로 그게 교육청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산하는 공문서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하나 더 확인하고,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 중에 부동의사업이 딱 한 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임병택 위원 세부내용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비하는 컨설팅사업비로 아마 위원회에서 일부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또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 부분을 부동의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근에 저희들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예산편성, 예산을 심사할 때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금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택거래량이 작년 7월 달 가장 많았을 때 대비 한 40%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들이 자체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자체운영비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부동의는 정말 절차에 따라서 명분 있게 부동의하셨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분석한 여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부동의를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산하 공공기관 규정정비 컨설팅은 각종 산하기관의 노사 간에 근로자, 계약직이든 무기직이든 간에 차별받는 노사 간의 규정을 재정비해서 통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자라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도지사님의 답변 중에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액의 규모도 크지 않은데 부동의사업 목록에 올라와서 상당히 당혹했고요. 또 이러한 부동의사업 목록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러한 이유로 부동의했습니다.”라는 집행부의 그 누구의 언질도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동의했습니다.”라는 정도의 설명 의무는 집행부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거나 시급하지 않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부동의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전체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6개 공공기관들이 그 운영비에서도 얼마든지 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설명을 저희들이 사실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후에 결정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부동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부동의 사태가 철회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대립구도가 좀 완화된 뒤에 업무 관련 질문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좀 나와 보시죠. 이번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을 하면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무적 판단하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이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학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팀장님도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안혜영 위원 보조를 받으셔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재준 위원 그러세요. 보조를 받으셔서 답변…….

○ 위원장 배수문 보조를 받으셔서 답변하시면 되죠.

이재준 위원 뭐냐 하면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그것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예에 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2010년서부터 내국세의 20.27%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이라는 예산항목이 4조가 들어간 것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령에만 바꿔놨는데 뭐냐 하면, 령에 어떻게 바꿔놨냐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저기를 하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그런데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 업무에만, 학교시설이나 교육기관에만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보육료를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면 법상 걸려요. 위법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교육청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도가 지출한 부분이 불법이다, 위법이라는 말씀…….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법상 교육청이 돈을 자체 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줘도 걸린다는 거예요, 법상.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해도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은 사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인데 거기에도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하는 것,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어린이집 시설확충 이런 건 다 보건복지부 예산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항이 뭐냐 하면 누리과정 예산이에요. 그거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라고 해 놨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잖아요, 교육청과 보건복지부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을 만들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는 법상에서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걸 갖고 자체 지방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이걸 지원해도 걸리고 우리 도가 재정이 남아돌아가서 이걸 지원해도 걸리고 이런 엉터리 법을 상위법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구도 지원할 수가 없어.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갖고 교육청으로 토스를 해 줘서 교육청이 우리 도로 전출해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법상. 그리고 의무지출이라는 것도 엊그저께 5분발언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무지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이러한 의무지출 항목을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의무지출 범위 속에다가, 범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짜 국비매칭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꼭 지출해야 되는 사업, 채권ㆍ채무관계. 거기다 누리과정이라는 엉뚱한 생뚱맞은 걸 하나 집어넣었어. 이것이 누구냐면 적어도 자기네가 국회의원을 3선, 4선 하고 당 대표까지 한 최경환과 황우여의 정말 치졸한 법 유린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우리 도의회가 전부 이상하게 되어 버린 거죠. 법률적으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려주는 예산 갖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들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법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분발언 안 들으셨습니까? 5분발언할 때 제가 분명히 법조항서부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 부담을 전가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을, 교육청은 반드시 열거를 했습니다. 교육청을 지원해 줘도 안 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담을 줄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개최 했나 안 했나 저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없어,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 뭐야? 자기 마음대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도교육청 말도 안 듣고 의견진술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법을 엉망으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교육청 너네가 해.” 해서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청에 밀어버리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유보통합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학제개편도 안 하고. 유보통합을 하려면 학제개편을 해야 되니까. 여긴 2년제고, 여기는 그냥 인터넷강의 들어도 자격증을 따는 게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년제예요. 그럼 유보통합을 하면 이제 학제부터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 학제통합도 안 되고 유보통합도 안 되고 그러면서 누리과정만 통합해서 그 자치단체, 관리하는 자치단체를 달리해 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면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뭐냐 하면 법무담당관실은 직무유기예요. 그런 것들도 스크랩했어야 돼. 이거 예산 문제, 정무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속에서, 그럼 도지사님께서 운신의 폭이 넓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다음에 영유아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이거 다 한번 스크랩해 보세요.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문제투성이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엉킨 거예요.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누구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돈이 남아도. 하면 다 서로가 법률 위반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서포트를 잘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정말 명쾌하게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정무적 판단을 하게끔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자리재단 문제인데 이 일자리재단은 사실상 저희 당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절차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적어도 예산서에 이걸 담으려고,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8월 달이나 이렇게 되어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조례 만들고 절차 밟아주면 되지 절차가 안 따라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경경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경연이 우리 단체도 아니고 왜 그 단체를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경경연이 무슨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화된 집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용노동부의, 정부조직으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큼 일자리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경련에, 우리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경경연이 지금 운영비를 못 받아요. 제가 그거 조례도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위탁사업비만 가져가. 위탁사업비를 지금 9억, 9억 해서 올해 예산도 18억인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연해하고 얼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진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야죠. 그 사람들은 거기 자체 회비 내에서 운영하는 거지 왜 우리 경기도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30몇 억씩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보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경투실장님도 하셨지만 그게 고급정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거기 경경련에서 메시지 오는 것 갖고 내가 도의원인데, 도의원 신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신분에서도 제가 고급정보라고 정책에 반영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자리재단 하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짜야지 그 사람들을 관료처럼 되어 가지고 느슨하게 운영됐던 그 사람들을 왜 먹여 살리고 그 집단을 인수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 조례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저희 당에서도 이게 정무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이 엉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사님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시스템적으로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이때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가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네.” 해 놓고 아무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그럼 의회가 하는 게 되잖아요. 의회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사님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와 지사님 사이에 뭔지 모르는 칸막이가 있다는 느낌을 저희는 받아요. 그래서 그 칸막이를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줘야 소통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지사님을 보필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보필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믿고 일하는 거지 어떻게 지사님이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지사가 바뀐다 그래 가지고 시스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생겼던 거지 저희 당에서 이걸 갖다가 100% 거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저희가 거부했던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반려동물도 6월 달에 용역보고가 나와요. 그럼 용역을 주지 말든지. 작년 10월 달에 준 용역이 어떻게 보고가 9개월이나 걸립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게.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도 명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당위성들 때문에 제어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지사님 핵심사업을 다 잘랐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그냥 보복성 이렇게 했는데 절대 보복성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사님 마지막 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예의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고 서로 이런 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충분히 존중하고 그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 구비되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밟아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조직이 너무 느슨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서 얘기한 것이 지사님한테 직보가 안 되고 뭔가가 커튼에 쳐져 있는 건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부라인들 교체하고 이럴 때 분명하게 이번 사태의 경과를 좀 따져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경기도 기조실 중심으로, 기조실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스템을 확보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실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몇백억씩 올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되게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고 야당ㆍ여당의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무엇인가가, 어딘가가 소통이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문제로 불거졌을 때가 최선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무라인 개편하고 이럴 때 하여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히셔 가지고 이 해결책을 모색하시면 지금 도 핵심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별 무리도 없고 연말에 가면 좋은 성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경련, 경기도경제인연합회가 왜 이번에 일자리재단 설립하면서 같이 통폐합기관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경련은 사실상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 애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필요한데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설립 당시의 그런 목적은 많이 퇴색이 됐고요. 그러면서 기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일자리센터나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일자리 관련되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업무도 한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경연이 맡고 있던 일자리 위탁업무를 다 빼버리게 되니까 경경연이 혼자 존립할 어떤 그런 명분이나 업무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도 정책을 서포트해 주거나 지지선언을 해 줄 때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우호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우리가 몇 분을 채용해 오는 건 가능하지만 경경련을 다 데려오는 것은 사실상은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남경필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160분이 산하기관 인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일자리재단 또 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늘면 이것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우리 산하기관 경영평가 나와서 구조조정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그것에 플러스 얼마 정도가 일자리재단이 늘어나면 그러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도 있는 거죠,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획은 그냥 계속 표류되는데 여기 계획만 200명 늘리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계산상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혀 틀린 부분이 없는 그런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협의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3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 5월 이후에나, 추경 이후나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온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의회, 특히 경과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100%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의원입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만 아니었더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 일자리재단은 아마 지금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의원님들 입법으로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가 진행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일자리재단이 조기에 설립돼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 저도 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기관에서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추고 있는데 가능하면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준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히 기조실이 전체 조정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생각보다 기조실의 논리들 그리고 기조실에서 지사님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내는가라는 의구심을 늘 갖게 합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맞지만 어떤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제때에 맞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까지 온 결과 치로 본다면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검토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최고 많은 고위직들이 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게 기조실입니다.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사님 이하 모든 부지사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서포팅할 수 있는 준비돼 있는, 그리고 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조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 바뀌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법률고문,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 60~70% 이상, 어디서 보면 70~80% 이상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상태의 준예산 체제에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현 법체제에서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11명 중에서 8명의 법률자문을 구한 분들이 답변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국회 안에서의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도 네 명 중에 세 분이 위법하다, 그리고 한 분이 중간 정도의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어찌 됐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사님이 앞장서서 하신 것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법을,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집행부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답변은 안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준예산 상태 하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금 법무담당관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에, 경기도에 자문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해석을 해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5명을 의뢰했는데 4명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봤는데 왔고요. 한 사람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편성하고 집행해도 문제가 없고 적절하다는 그런 해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는 말도 안 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건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똑같은 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인데 참 저는 어디에서,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답변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 자문을 구한, 우리 도청의 법률자문으로 계시는 분들은 거의 80~90%가 긍정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이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자문을 구했는데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부적정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 정도만 중간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다 모아서 답을 구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뢰할 때 객관적인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파동이 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누리과정을 겪으면서 했고 그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저희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의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기존에 이재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는 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 우리의 뜻에 따라주고 긍정적인 답만 해 주실 분들 말고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부서별 부동의 사업들을 선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의 실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내 실국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시고 그래야 더 많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예산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약간의 소통이, 물론 시간이 타이트하고 조금밖에 없었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 부서별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의 담당자들은 부동의를 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이 정도에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기 사업들이 뭐가 부동의됐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그런 기회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게 저희들의 현 실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화살이 다 우리 예산실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의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실장님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면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의 방향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언론을 보고 아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이번에 부동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의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부서에서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아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위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안혜영 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한 예로 예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우리 프린터기 고장났는데” 프린터기 하나 45만 원짜리 예산 삭감된 것도 있어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무슨 커피메이커 같은 것도, 커피메이커, 무슨 컴퓨터 이런 예산들도 다 삭감돼서 법률적인 문제로 사실 그 기준이 된 건지 제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차차 상세하게 얘기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물건 구입비는 수용비로 해서 포괄적인 경비로 세워 놓고…….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요. 정수로 잡혀 있었으면 사실 정규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반영이 됐을…….

안혜영 위원 아예 그냥 그 항목이 사업예산으로 딱 박혀 있어요.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건 차후에 좀 더 면밀히 보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재단에 관련돼서 아까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일자리재단의 설립과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실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누리과정이랑 상관없이 일자리재단에 5개 기관이 들어가죠, 맞죠? 5개 기관에서 경경련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자리재단에 들어가려고 했었는지.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한 것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관에서는 많은 민원제기를 했었고 그 설립 재단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했고 위원님들에게도 또 도 우리 집행부에게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기관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 가지의 현안이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유무와 존재여부 그리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런 시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사 공관 초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8년이 되면 경기 천년이라고 합니다. 혹시 경기 천년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어떠한 행사나 정책들을 기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건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글쎄, 그걸 문화관광국에서 접근하면 행사 위주로 갈 것 같거든요. 전체 총괄을 한번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 될까요?

○ 위원장 배수문 네, 자료요청.

안혜영 위원 아까 도에서 집행한 어린이 예산에 관련돼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자문 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비공식적인 거라도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두로, 구두로.

안혜영 위원 그분들한테 다 구두로 받으셔서 지사님한테 구두로 설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지사님한테 보고한 건 자료가 있죠.

안혜영 위원 네, 그 자료라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반박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반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누리과정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여야 따로 없이 분명히 공통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법률적인 지식은 없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본 게 있는데, 제가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 것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보는 시각마다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본 자료를, 제가 자료를 받은 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들이 누리과정을, 여기 법무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제가 틀리다고 그러면 틀리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게 사실 골자예요, 내용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내국세가 지방재원은 아니잖아요. 국가재원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마 지난번 예결위 때 전하식 수석님도 여기 계신데 가장 논쟁이 됐던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냐, 아니냐 여기서 출발이 돼 가지고 얘기가 된 건데 유아교육 법령에 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과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치원과정이나 공통의 교육과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이건 현실적인 문제지만 지금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만 다닙니까? 유치원도 다니고 다 지금 거의 혼재돼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얘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자료에 보니까 분명히 누리과정은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10월에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논쟁을 떠나 가지고 결론만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누리과정, 이제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가 2개월 치를 세웠냐, 안 세웠냐 이건 물론 법령상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건 누리과정 관련 부모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그다음 유치원, 업체도 피해를 보는 거고 더 큰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꽉 막혀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놓을 건 내놓고 또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누리과정은 어디서 세우든 간에 먼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그동안 자주 만나보지 못한 가족ㆍ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지역도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되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주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조사담당관 한인교감사담당관 송기헌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예산담당관 강희진

평가담당관 김양호법무담당관 이재영

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정보통신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ㆍ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임해규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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