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3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 킨텍스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 킨텍스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종환ㆍ김준연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상돈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영협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킨텍스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순서로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킨텍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시23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입니다. 언제나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융합공정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대용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복운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전영진 나노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동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최재혁 광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호 응용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지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문식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관 인프라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15년도에 관한 건 넘어가고 16년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16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작할 16년도 계획은 18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시스템소자 분야에 연구개발 및 시생산 전주기를 지원하고 팹 인프라 공정과 분석, 신뢰성인증 지원 등 원스톱 토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목표는 핵심나노공정 분석기술 개발 16건, 기업애로 기술지원 22건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술원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8인치 장비구축 및 중소기업 이용료 할인 등 나노인프라의 기업지원 기능강화에 노력하고 종합분석ㆍ신뢰성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서비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첨단 플랫폼 공정기술개발 및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도해서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8인치 장비 일괄라인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기술원은 과거 만들어질 때 화합물반도체 기반 최대 6인치 지원이 가능한 장비들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더 큰 쪽으로 변하면서 사물인터넷 센서 및 MEMS 관련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8인치 공정지원이 필요한 환경이 됐습니다. 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작년에 인천 송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멤스 보유장비 18대를 기증받아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무상으로 받았지만 그걸 이송해서 설치하는 전체 예산은 28억 원으로 잡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기증장비를 전체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단위공정 기술개발도 완료해서 내년 2017년부터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MEMS 수요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8년까지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MEMS에 관한 일괄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받은 지멤스 기증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하이닉스 기증장비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 기술원의 일괄공정라인을 상당 부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만 더 투자해서 보완장비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공정을 구축하게 돼서 저희 국내의 사물인터넷 센서나 MEMS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분야 시스템소자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물인터넷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소자 수요가 급증해서 이 관련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계환경, 시작품 제작, 분석ㆍ신뢰성인증에 이르는 소자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지원내용은 창업기업은 70% 이내, 일반기업은 50% 이내에서 설계환경 및 시작품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내 소자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및 신뢰성인증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기술전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종합분석신뢰성인증센터를 통한 분석ㆍ인증 서비스 강화입니다. 제품 개발할 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분석 및 신뢰성 인증을 저희가 지원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MEMS 센서용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량용 반도체 관련 시험분석 및 신뢰성 인증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KIST라든지 충북TP, QRT,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SGS 이런 기업과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기술원이 24시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 국내 분석 및 신뢰성인증 관련된 주요기관과 협력을 더 강화해서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지원사업단 운영을 통한 고객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주로 하드웨어 구축이라면 이 종합지원사업단 운영은 기술원 내부의 소프트웨어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대내외 서비스 진행을 시행할 때 고객 협력창구가 그간에 좀 미흡했는데 이걸 개선해서 서비스 진행 시에 공정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장비 관련 기준이 좀 미비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객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서비스확보를 위해서 고객지원 서비스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내외 공정서비스 관련 업무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객지원체계가 확립된다면 산학연 연구개발 및 이용자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고 공정관리 기준마련으로 폭넓은 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지원을 위해 저희 기술원에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나노팹을 활용한 신속한 수익창출형 추가기술개발 지원과 현안해결 및 투자연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연구시설기반에 중소기업 수익창출형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을 추가 구축한다면 고부가가치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화와 정부과제 참여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분야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노소자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특허 28건, 논문 22건, 신규연구사업 7건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물반도체 관련돼 있는 분야에 국가 대형과제 수주를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저희 기술원의 재정자구노력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은 현재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수탁사업 리스트인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스마트 센서용 NEMS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기술원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센서 개발을 위한 표준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계에 그간에 잘 하지 못했던 8인치 주문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년간 약 58억 원입니다. NEMS 공정 플랫폼 개발과 파운드리 서비스 그리고 공정 플랫폼을 적용한 센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공정 플랫폼을 구축해서 가스센서라든지 적외선 센서 같은 이런 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부에서 지원받는 선행공정 플랫폼사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센서 분야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사물인터넷용 센서 플랫폼 기술 구축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센서기술의 개발 및 연구지원을 위해서 질화갈륨 기반의 고속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고감도 자기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관련 사업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1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극한환경형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을 목표로 이 사업은 선행공정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국내 센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서 국내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성능 플렉서블 III-V 화합물반도체 소자 개발입니다. 저희 기술원이 처음부터 오랫동안 해 온 분야로서 이 화합물반도체를 써서 태양전지 모듈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입는 첨단디바이스에 적용하는 그런 소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드론 같은 무인기용 태양전지 모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여러 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나노-바이오 소자기술 개발입니다. 이건 저희가 새로 하는 건데 나노생체분석기술이라든지 나노바이오 센서ㆍ칩이라든지 Bio-MEMS라든지 이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사업예산은 크지 않아서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향후 광교 여러 기관들하고 공동협력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한다면 저희 경기도 광교지역이 나노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저희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목표는 양성인력 300명, 팹장비교육 450명 그리고 교육만족도 90%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습교육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유도하고 여기 나노기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잘 양성하고 저희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관련 중소기업 현장인력 구인난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는 저희가 새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입니다. 나노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공급을 위한 공동훈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몇 개 기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저희 나노기술의 새로운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구축장비의 활용률을 증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는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을 위한 나노STEM, 스템이라고 해서 교육기부사업입니다. 저희 나노 관련한 교육이 전문가하고 첨단설비가 별로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을 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진로체험 교육기부를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형 스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중ㆍ고등학교하고 협정을 맺어서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는 1인 나노 분야 창조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1인 나노 분야 창조기업에 장비라든지 인력,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창조기업 21개 입주, 맞춤형 창업기업 20개, 창업지원사업 신규 수주 1건 등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창업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10년 내에 100개 기업을 육성하고 1,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나노 분야에 우수 아이템을 가진 1인 기술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저희가 새로 시작한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지원입니다.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해서 시장전문가를 통한 멘토링이라든지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진입을 도와서 빠른 수익창출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협약 이후에 20개 기업을 선정했고 지금 저희 지하 1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저희 기술원 내 관련 기업의 매출 확대와 고용을 창출하고 첨단장비 및 시설이 구비된 저희 나노팹 지원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에는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내 융복합 나노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데 광교에 있는 다른 기관은 물론 판교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협력 연계망 및 후속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공동협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KIST 등 협력기관들하고 새로운 후속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노융합인프라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대형 연구시설 및 인프라 협의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서 공동협력사업을 계속 발굴ㆍ추진하고 인프라 간의 기술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고 37쪽에는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냥 저거로 하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럼 내용이 간단하게 있으니까 참고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기술원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과위의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위원장 이동화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한국나노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한국나노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5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노사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간부들이 전문성이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원 간부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앞으로도 간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성과관리 및 조직관리 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NANOSTEM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도내 청소년 대상 미래진로체험 교육, 학교방문 및 기관방문형, 대학생 과학멘토를 활용한 눈높이 교육, 원거리 학교들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비 설치 등과 관련한 12억 원이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원은 화합물반도체 기반 최대 6인치 지원이 가능한 장비들로 구축되었으나 최근 IoT센서 등 관련 공정수요에 맞추어 8인치 공정지원이 가능한 환경구축이 필요하며, 최근 (주)지멤스 보유 장비인 사물인터넷 센서 양산용 8인치 장비 18대를 무상 기증받아 도내 중소기업의 시생산 등 이용 지원 예정으로써 이에 필요한 도비 15억 원 중 3억은 2015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기이 확보되었지만 나머지 12억은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한국나노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행감 처리계획)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집행부 누가 나오셨죠?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경기도 과학기술학과 연구지원팀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9조에 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 조항에 보면 “나노기술원이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나노기술원이 16년도 1월부로 해서 공공기관으로 확정이 됐지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상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하고 법률에 근거해 갖고 조례를 설치한 기관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한국나노기술원은 그런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1월 20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을 때 도지사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부에서 15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든 경기도에서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행자부에서 2015년도 11월 20일 날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맞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나노에 어떻든 출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10억, 12억 해서 12억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나노의 활성화정책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도 갑자기 2016년도 1월 28일 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이렇게 됐다가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갑자기 1월에 들어서 공공기관으로 선정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랑 행자부랑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사실 행자부라든지 미래부가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된 거를 저희한테 거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경기도, 행자부 기관이 될 때 미래부하고 협의가 조금 미흡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부는 기획재정부 쪽에 그걸 하겠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뒤 진행된 것은 저는 솔직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어떤 면이 긍정적이고 어떤 면이 부정적일지는 진행을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경기도 내에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고 또 큰 프로젝트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부정적인 면은 어떻든 경기도에서 64% 이상이 되는 출자를 했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행감에 대한 부분과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64% 이상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행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럼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이것저것 생각을 한 것 중에 지금 기재부의 공공기관이 됐다고 해서 작년까지 해 왔던 기조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도 재정을 지원하는 한 그대로, 과거에 재정을 지원했고 현재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지원이 사실 어렵다 그래도 받을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저희 간부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용의는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64%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럼요.
○ 송한준 위원 다시 전자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부와 행자부가 그렇게 브레이크가 났을 경우에 기관에서 미래부로 가기 위해서 혹시 원장님 작업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는 여기 경기도 공무원분들 잘 아는데 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미래부와 경기도에 저희는 오랫동안 중립을, 양쪽 기관에서 다 지원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오랫동안 해 왔고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경기도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처, 창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팹에 와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를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됐지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하실 거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저희 기술원의 4분의 3이 경기도를 위한 거였는데 그 비율은 그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총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지난번에 240억 원 정도…….
○ 송한준 위원 243억 정도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출연금이 10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 출연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것은 경기도가 저희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번에 투자한 거지요. 사실은 올해 2016년도까지는 이게 교묘하게 공공기관으로, 2015년도 말에 났으면 10억을 투자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기도를 위해서 활성화 정책을 펴 주시고 어떻든 전체 예산이 243억인데 연구수탁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억에서 9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70억, 74억.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그 연구 수행에 74억을 했을 경우에 보통 오버헤드를 몇 %씩 떼어요, 기관에서?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보통 4분의 1 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떼고 나서 거기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지금 인건비가 69억 정도 되는데 그 69억 안에 인센티브 액수가 다 포함된 건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저희는 사실 인센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포함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인건비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든 정부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들 임금커브제를 실시하라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나노 같은 경우는 임금커브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저희는 아직 그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논의도 아직 하지 않았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공공기관으로 유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논의될 부분이 임금커브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나노의 복잡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노사관계가 문제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으려면 노사협의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결과치로 볼 건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이때까지 잘 하셨지만 더욱 더 공공기관 가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노사가 대화를 해서 잘 협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에 단체협상 할 때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 논의는 안 했지만 노동조합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크게 문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떻든 공공기관으로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투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나노 직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한 연구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것은 송한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따르도록 하고 지금까지보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중 원장님, 한국나노기술원은 우리 상임위가 절대 신뢰하는 연구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여러 가지로 덕도 많으신 것 같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특정 대학의 출신이 아니라 제대로 안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설립된 지 한 23~24년 됐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13년째입니다.
○ 고오환 위원 2003년.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고오환 위원 아, 13년. 그런데 연구개발하고 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연구하는 거는 대충 업무보고서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업지원을 하더라는 거지요, 기업지원을. 기업지원을 하는 기업 대상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선 저희한테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술개발을 할 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찾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같이 단순한 공정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개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그렇게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저희 기업이 GaN이, 화합물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 시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그런 거는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술을, 미래기술을 해서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업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찾아오는, 희망하는 기업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직접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정말 나노원에서 도와주고 하면 이 기업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골라야 되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다고 누가 아는 기업이다 해서 이렇게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기업 발굴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직접 발굴한.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 기술개발 담당 본부장이…….
○ 고오환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입니다. 질의하신 경기도 내 기업 또는 나노 관련 기업들 지원현황 중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형태 중에 직접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 고오환 위원 직접 발굴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미 기술을 보유한 것을 가지고 기술이전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우리가 일부 도와서, 그것을 반보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저희가…….
○ 고오환 위원 그것도 이해하는데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발굴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수많은 중소기업들 중에 한국나노원의 기술을 공급받으면, 수혈을 해 주면 될 수 있는 회사를 어떻게, 자체 발굴은 어떻게 했냐 그겁니다.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직접 발굴해서 지금 우리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쯤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현재 국책과제에 참여기업으로 돼 있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나노원에서 직접 발굴해서…….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기술을 수혈해 줘서 그 회사들이 커서 성장한 그런 회사가 지금 10개 정도 회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저희하고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기술개발에 같이 동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즉답을 하기가 힘들면 자료로.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13년도에 했잖아요. 13년도에 했으면 직접 발굴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찾아오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원장님, 송도 지멤스 여기의 대형기계를 기증받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지멤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신기계를 설치했다가, 그게 생산하는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멤스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 고오환 위원 아, 이걸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보통 기업하고는 좀 다른 기업이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송도에 팹이라는 게 저희 나노기술원처럼 큰 청정실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데인데 원래 정보통신부 시절에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로. 그런데 그게 MB 정부로 넘어오면서 송도팹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다음에 정보통신부가 관할 직속부처였는데 정보통신부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그게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데 그만큼 많은 걸로 생각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 고오환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정보통신부도 없고 그래서 민간기업에 팔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팔았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래서 지멤스라는 회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도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한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쉽게, 기업 정리를 하면서 이 기계를 우리 한국나노기술원에 주면 우리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받은 거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게 신기술일 것 아닙니까? 신기술 아니고 이미 지나간 기술양여라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는 장비만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처리하는 기계도 요즘은 1년이 지나면 구식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런 게 있겠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기계는 보니까 옮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장치하는 데 28억이 든다고 그러면 엄청난 크기의 기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10년 이 기계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10년 내 100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1인 창조기업이라면, 지금 1인 창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고오환 위원 창조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새로 하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노원에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 안에 들어와 있죠,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 고오환 위원 거의 다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1인 창조기업이요.
○ 고오환 위원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데 1인이면 진짜 1인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제일 처음에는 1인으로 시작하더라도 몇 명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 고오환 위원 대충 그러니까 사업이 커지면 1인 창조기업을 했는데 업무량이, 기업이 커지면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인큐베이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지금 꽤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중소기업으로 커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 우리 전영진 센터장님 좀.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입니다. 저희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중기청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2년째 수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개 기업이 입주해 들어와서 현재 20개 기업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30개 정도 입주해서 현재…….
○ 고오환 위원 입주해 있고?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네, 입주해 있고.
○ 고오환 위원 20개 기업은 나가서 아주 활동적인, 활기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개 기업이 나갔다는 뜻은 꼭 성공해서 나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입주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고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개 기업이 나갔고요.
○ 고오환 위원 그중에 20개 기업이 나갔는데 그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지금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좀 그런데.
○ 고오환 위원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사람.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어쨌든 현재보다, 남아 있기는 다 남아 있고요.
○ 고오환 위원 다 남아 있어요? 수익을…….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수익도, 매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지금 중소기업으로 크게 성장해서 하는 건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기업은 없고 현재 들어올 때보다 규모나 매출 같은 게 커진 기업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아, 규모가 많이 커진 게 10개 기업.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그래도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아직,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열악한데요.
○ 고오환 위원 나간 20개 기업이 이런 건물 빌딩 속에, 판교 이런 데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무료공간인 저희 나노기술원에 입주했다가 나갔기 때문에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후속 1인 창조센터라고 해서 경기중기청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있다가 졸업하는 사람들은 또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전부 하드적인 것보다 소프트적인 그런 쪽이구먼요,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 전부 기술을, 현장 하드적인 건 없나요?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하드웨어를 주로 다 이용하는 기업들인데 주로 사무공간만 그런 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은 저희 나노기술원, 옆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아니면 심지어 큰 기업, 중국에 있는 시설 이런 걸 활용하면서 중간에 연구개발, 영업 이런 걸 하는 거고 시설은 주로 외부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 고오환 위원 아, 활용을 한다?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스스로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제 뉴스 보시고 신문들 보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고오환 위원 우리 가까운 평택에도 작년 대비 1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18%, 17%가 자동차 모든 물동량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도 감소세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멋진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역량이 미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한국나노기술원 공공기관 지정된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저희가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는 할 수 없지만 지도감독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걸 어느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우리는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 아직 아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권한은 미래부하고 경기도하고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건 사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임원분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우리는 받는 게 좋겠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상의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리를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경기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어느 단위에서든지 좀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의하면 출자금도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줄 수 있어요. 조례 9조에 보면 출자금을 어쨌든 사업계획서 내면 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출자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1조에 있는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공무원을 도에서 파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나노기술원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 건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져야, 우리가 조례에 있는 조항 중에서 임의로 어떤 조항은 안 되고 어떤 조항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곤란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비율을 지금 4분의 3이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고 이 이후에도 이건 계속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됐을 때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경기도는 이제 출연하지 못하면 이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미래부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미래부가 출연을 계속 더 늘려나가면서 너희가 왜 경기도 관련된 사업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4분의 3 이상의 비율을 경기도에 할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는 사실 이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경기도하고 미래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됐지만 사업의 내용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협의된 다음에 지정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정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원장님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답변하신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빨리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10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출연금은 우리 지사님이 부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미 1월 28일 자로 공공기관 지정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10억과 관련돼서는 그럼 어떻게 원장님 보충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외부, 다른 서비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1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는 아까 그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들 바꿔야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해서 문서로 주세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2년에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기관명칭도 변경돼서 ‘경기도’ 자가 빠졌잖아요, 2012년도에.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원래도 ‘경기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에는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자 만들 때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일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초 명칭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출범했었습니다. 출범을 했고 2012년도에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기했고요. 저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설립할 때 경기도하고 구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그것을 설립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조례 명칭은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명칭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보면 경기도 내의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쭉 들어가 있고 이래서, 한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이게 설립 당시에 그 설립할 수 있는 근거하고 나노기술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도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미래부하고도 빨리 논의를 하셔서.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사실은 저희가 미래부하고 이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었고요. 저희가 미래부하고도 여러 차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기보다는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사실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동시에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관련규정들이 개정되면서요, 지방재정법상에서 종전에는 조례로만 설치된 기관의 경우에 출연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강화되면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법률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재정지원이 시급하고 그래서 미래부하고 계속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미래부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감독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속의 변경으로 그렇게 오인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행자부에서 됐던 게 취소되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된 거잖아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 김보라 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후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미래부하고 정확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그것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기관 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법률적 사항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법률적인 사항인데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 출연 기관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미래부에서는 그것보다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미래부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일정 정도 출연을 해 왔고 또 한국나노기술원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역할들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랬을 때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자체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나노기술원에도 알려주고 저희한테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 경제실연구지원팀장 허순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얘기 중의 일부분인데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책자에는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기도” 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미래부의 공공기관으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한국나노기술원이 경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중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노산업 발전에 노력과 함께 장비이용료 할인 또 그다음에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R&D사업 또 시스템 소자 분야의 종합분석과 신뢰성인증사업 같은 것을 계속 추진시켜 주실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특히 우리 경기도 에너지2030 지원을 위한 아까 LED라든지 태양전지 이런 나노융합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 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과 함께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킨텍스 소관 업무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임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킨텍스는 주주기관과 함께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도입되는 GTX 역사 이전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욱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감사입니다.
(인 사)
송남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엄재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범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정형필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현재 대외협력실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기환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전시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철 전시2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영 전시3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조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천은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8페이지 2015년도 경영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과 회의실 건수는…….
○ 위원장 이동화 대표이사님, 2016년도 것만 해 주시면…….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이동화 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감사합니다.
2016년에는 세계로타리대회, 헤어월드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의 첫 해외진출 등 외형 성장과 내실화를 다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2015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영전략은 킨텍스를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대표 전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지표로 당기손익을 개선하는 것을 재무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업목표는 주관전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2016년도 매출목표는 전년 대비 5% 상승한 546억 원을 목표치로 정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2013년도의 510억 원보다 30억 원 높은 수치인 점에서 공격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2016년도 매출목표를 상향 부여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유도하고 재무 수지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사업은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해 전시장과 회의실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회의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 방안으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기존 전시회에 신규 행사를 유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 전시장으로서의 장점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이탈된 행사의 재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되어 오다 이탈된 전시회를 재유치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전시회는 킨텍스에서 고정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제행사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유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국제행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유치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월 시작하는 세계 최대의 미용ㆍ뷰티산업 전시회인 헤어월드와 5월에 시작하는 세계로타리대회 등 총 7건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관전시회의 내실화와 대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9건을 선별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신규전시회로 3월부터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와 6월 시작되는 명품 특산물 박람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주관 전시회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한인무역협회의 옥타(OKTA)와 협력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제화 방안으로 킨텍스 전시회가 직접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격년제로 개최 중인 첨단농업기술박람회와 연계해서 3월 중 개최되는 중국 농업비료박람회에 한국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와 연계해서 국내 뷰티산업의 태국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자 방콕 소재 전시장에서 직접 주관해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최자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독일의 메쎄 프랑크푸르트가 주최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오토메카니카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징 미디어 사와 공동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기술에 대한 전시ㆍ컨벤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대사업장의 임대 및 운영을 최적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CJ 일괄 턴키방식의 임대를 킨텍스 직영사업으로 해서 연간 수익을 5억 원 이상 증대시키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분야에 있어서도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활용 및 부대시설을 통해서 수익확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시장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서포터즈와 킨텍스TV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킨텍스TV의 시청인원을 늘리고 콘텐츠를 차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킨텍스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3전시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는 전시장 증축을 위한 산업통상부 사전심의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도지사 보고를 마치고 의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인프라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친화적인 IT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킨텍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그동안 조치한 내용,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 위원장 이동화 임창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킨텍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23건으로 완료 11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방문객 확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킨텍스 방문객의 증대를 위해 고양시와 협의를 하여 MICE버스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킨텍스 주변 지원단지, 쇼핑시설 운행을 예정하고 파주 임진각 등 버스 노선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개성공단 상설판매장의 자생력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홍보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관계기관 협업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3전시관의 빠른 건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전시장 확장계획이 먼저 확정될 경우 제3전시장 추진이 연기될 수 있는 현실에서 빠른 건립을 위해 구상 배치 용역과 예비검토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GTX 역사를 킨텍스 내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역사가 대기업 아파트 지원시설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자문을 통해 역사 이전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경기도와 고양시에 역사위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기본급여가 정부지침보다 미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급여를 시중 노임단가 이상이 되도록 협력업체에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반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2년 후 검증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존의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 모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킨텍스 신사업추진단 TF팀이 3명의 단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현재는 전문분야에 맞추어 각각 마이스사업팀, 전시1팀, 행사지원팀의 팀원으로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바 최고 직급자인 3명이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조직의 화합ㆍ융화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주요원인에 대한 마련에 대해서는 피평가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는바 이는 근본적인 평가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평가를 높이려는 자체적 의지 및 대안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일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 킨텍스 행감 처리계획)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킨텍스 신사업추진단 3명의 단장들이 마이스사업팀, 전시1팀, 행사지원팀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팀원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 팀에 합류해서 팀의 행정지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서 지역상황으로 나온 것이 최고직급자 1급짜리가 팀원으로서 일을 수행하다 보면 조직의 화합ㆍ융합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지금 이 세 사람이 맡은 일은 팀장이 도와는 주지만 독자적인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지금 고양컨벤션뷰로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양시하고 협의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걸 주도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산업상품디자인전을 중장기로 유치하는 협상을 맡아 가지고 그 일을 대표이사한테 보고하면서 직접 본인이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실은 우리가 장치사업 그 용역 나가는 예산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치사업을, 독일 같은 데도 직접 그 전시회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야 장치 품질도 올라가고 장점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 해당 업계에서 우리 업종은 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보류하고 다른 분야로, 우리가 케이터링 사업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하고 케이터링을 별도로 우리가 확정하는 MOU를 했고 그 일을 맡아 가지고 지금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어서 각자 자기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급 밑에도 2급, 3급, 4급 쭉 이렇게 있는 거지요? 5급까지 있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직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일 자체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서 행정지원만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혼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아니요, 해당 팀에서 행정지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는 실제로 고양시하고 해서 지금 준비단을 발족하는데요. 고양시도 파견하고 우리 책임자하고 실무자가 따라붙어서 사무실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고 직급자가 팀원들을 리드해 가면서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개별적인 업무를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의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자기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장님께서는 에둘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할 때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하면서 3명의 사업추진단장들께서 정말 힘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팀에 합류는 시켰지만 1급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밑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지 않고 혼자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사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위원님 말씀하신 뜻,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마이스뷰로 같은 경우도 차장급이 한 사람 직접 보좌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1급이면 반드시 팀장이어야 되고 1급이면 꼭 팀장으로서만 일해야 된다 이건 조직운영상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팀장할 기회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직급은 1급으로 올라갔더라도 그 사람이 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회사가 지원체계를 갖춰주고 하는 것도 회사가 적은 인원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킨텍스가 만약에 연봉서열식으로 해서 직급 높은 사람만 밤낮 팀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팀장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면 능력에 따라서 팀장을 맡기고 또 직급이 높더라도 그 사람들은 팀장 아닌 자리로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금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나가라는 그런 의사표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회사에서 나가라는 의사표시한 적은 없고요. 그 일을 자기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으로서 성과가 미진했습니다. 개인들한테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지금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팀장으로서 역할이 미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줄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 맞춰서 그래서 일을 해내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속내를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연봉에 비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책임자로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일은 별도로 알아서 하고, 같이 팀에는 있지만 네 일은 별도로 해라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일도 안 줬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도 안 줬으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일을 찾아주고…….
○ 홍석우 위원 그나마 일 주시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찾아주고 이걸 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필요하면 행정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 있는 직원들도 바짝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혼자서 근무해야 될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조직이 직급에 따라서 반드시 오래된 사람 순서로 팀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래됐다고 해서 역차별은 절대 안 받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직급 이상이면, 능력이 되면 팀장 역할도 하고 또 자기 능력에 맞춰서 특별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대표이사님, 하여튼 일단 직원들이 서로 어떤 일을 갖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팀플레이가 잘 되면, 융화가 잘 되면 재미있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일도 각자 고생하게 되면 서로 비방하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도 떨어지게 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의 융화 문제도 잘 신경 쓰셔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받을 때도 보니까 대외협력실장이 아파서 참석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 근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지금 근황은 사실 부인이 출산해서 출산휴가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걷다가 길가에서 쓰러져버렸어요. 그래서 행인이 인공호흡을 시켜서 병원을 가서 살려는 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얼굴 부분에 파손도 많고 또 정상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비 이런 걸 모금도 해 주고 회사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본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최근에 의사소견을 들어서 요청한 것이 1년간 휴직을 하겠다 그래서 휴직처리를 해 줬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휴직처리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몸은 완쾌된 상태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의식은 거의 회복됐고요.
○ 홍석우 위원 의식은 돌아왔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네, 그래서 대화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의사소견은 휴식하면서 치료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휴직처리를 해 줬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몸은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우리 부사장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아직 몸 상태는 업무를 수행할 만한 상태까지 회복은 안 된 걸로 파악됩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킨텍스 내부 직원들 간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하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조금 더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국제전시회를 이끌어 가시는, 컨벤션을 이끌어 가시는 킨텍스 사장님으로서 사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거두셔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컨벤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번 그 과정에서도 우리 회사에 사실 직원들 이런 재해에 대한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보험 가입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노조는 노조대로 모금해서 이번에 도움을 줬고 간부들도 따로 모금을 해서 도움을 줬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상부상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네, 반갑습니다.
○ 고오환 위원 뵌 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제 지역에 있는 유일한 일산의 먹거리 킨텍스,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말씀드려야 할 건이 하도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후발주자들이, 우리 킨텍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전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벡스코, 코엑스 다 전시관을 확장해서 1등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3관 얘기는 대충 들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정부 승인이 나오기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데 본 위원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규제혁파, 규제혁파 하면서 이런 공기업 확장관계 여기에 2년, 3년을 붙들고 있으면 2년, 3년 뒤에는 이 전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런 긴 시간 동안 인가를 안 내준다, 인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고 동ㆍ서구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런데 파주 인구가 42만, 이미 우리 길로 다니는 사람이 100만입니다. 그런데 한강신도시 김포 그쪽분들도 이산포IC를 이용하는 것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네.
○ 고오환 위원 내가 시의원 때부터 건설 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로에 담아낼 수 있는 교통량을 이미 오버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할 때 공약했던 우회도로, 기이 설계된 우회도로를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아직도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주요 출구가 이산포IC, 장항IC, 일산IC지 않습니까? 일산IC는, 요진와이시티가 금년 상반기에 입주를 한답니다, 중반이니까 6월쯤. 그렇게 입주를 해 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마트도 들어왔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지금 벌써 교통대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주차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3관을 건설하고 현재 1ㆍ2전시관 이 중에도 지금 엄청나게 주차 대수가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 주변에 있는 상업지 용지, 이런 주변 마이스 부지에 주차 면을 확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시대적 착오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로 전시관 1관ㆍ2관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넓은 주차장을, 3전시관보다도 먼저 그런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부지들이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이스인데요. 이거 엊그제인가 잠깐 보니까 5만 명 오는데,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요. 대회뿐 아니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5만 명 오는데 모텔을 다 동원해도 3,000명 정도 수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마이스, 마이스 말씀 많이 하시고 오셔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따지고 보면 마이스 시설을 확보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확보한 땅이? 만약에 고양시가 우리 킨텍스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나는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관 앞쪽이 지금 농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농지들을 그냥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승인을 받는 데도 또 2년,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주차가 안 되면 뭐 어떤 사업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전국의 전통시장 돈을 얼마나 갖다 붓습니까? 그렇게 갖다 부어도 차 댈 데 없으면 빙빙 돌다가 가버립니다. 그거 딱지 하나 끊으면 8만 원인데요. 그런데 우리 킨텍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먼저 주차공간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좀 떨어졌더라도 그걸 관광상품으로 한 모노레일 만들어서 차 대면 1전시관ㆍ2전시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3전시관은 1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정 대수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겨우 법정 대수 정도 맞춥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법정 대수 주차 면을 맞춰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5% 성장을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캐비닛 속에 넣어놔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끄집어내서 그냥 부딪쳐 보는 겁니다. 한 해라도 빨리 농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빨리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명약관화한 것이 원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으면 거기에 안 옵니다, 아무리 잘 하시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고요.
또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개성공단 상설매장 임대료 무료 하는 것, 이런 것 완료됐다 하는데 그 무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유료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걸 무료로 한다 이런 자체가,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이 이것 정도 전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상당한 사업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남북관계의 긴장 때문에 우리가 동정을 많이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누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동정을 하는 이런 얘기에 결정을 팍팍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요. 아까 홍석우 위원이 지적한 사람들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가라앉고 있잖아요. 엊그제 뉴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도 없는 사람 집 만들어서 주고 그거 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지도자가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푼 임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GTX도 원래 킨텍스-강남 삼성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 아파트 앞에 역사가 생깁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GTX 차고지. 이걸 추진하는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주무관 정도 선에서 하더라고요, 주무관 정도 선에서. 그런데 이것도 주무관 정도 선에서 1관ㆍ2관 사이에 GTX 역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한화아파트, 거기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들의 저걸로 이용하고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고. 고양시에서는 그거 지금 계류도 아니고 미뤄놨어요. 이상하게 미뤄놓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아파트 지하에 하는 그게, 거의 반반이잖아요, 고양시의회가. 그런데 참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고요.
이런 것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서 일의 중요성을 알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얘기고 차고지가 원래 대화마을 좀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고양시가 좀 발전해 나갈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제2자유로 안쪽.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다시 간 데가 가좌지역에 있는 제2자유로 또 안쪽입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사이의 땅이 어차피 개발구역에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지하 1m 공사하는 데 건설비가 얼마나 드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도 주사 한 친구가 이 사업 차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윗선에 이야기하면 몰라요. 이거나 GTX 역사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왜 킨텍스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때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어제는 부동의 때문에 업무보고가 파행이 나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드릴 건 어쨌든 일하는 주체가 임창열 이사장님이 가장 리더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일에 주입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예로 보면 한미약품 같은 데, 대박 낸 바이오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일대기를 보니까 그분은 약사로서 한미약품 만들어서 전 재산 거지되다시피 해서 전부 R&D 투자해서 오늘의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김성근 감독 가는 데가 맨날 꼴찌하는 구단에 가면 그 구단을 상위그룹으로 올립니다. 그런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에 대표적으로 한전 사장,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상당히 루즈했는데 지금은 한전 사장의 지도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 욕심이 많은 저는 좀 선도적으로 주차 문제 같은 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현재 제대로 돼 있는 부지에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 안 되면 킨텍스 성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전시관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땅에는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차면을 더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도 한 10% 이상 성장하는, C에서 B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전시장, 2전시장 해서 10만 8,000㎡인데 모터쇼 같은 게 1ㆍ2전시장을 다 씁니다, 현재. 그 쇼만 하더라도 들어오는 차량이 1만 5,000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킨텍스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지금 모자라서 그 인근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 부지를 추가로 다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썼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썼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부지로 막 팔리고 또 우리 주차장도 지금 제3전시장 짓고 나면 앞으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게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그 지적이 아주 맞는 지적이고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주차문제를 3전시장과 더불어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추진한 것은 경기도가 CJ 한류프로젝트가 들어오니까 거기도 또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거기도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우리 제2전시장 옆에 부지를 한 2만 평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기왕 하시는 김에 우리 킨텍스 추가 주차장을 같이 토지수용해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10만 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의 답변은 필요성은 인정하니까 다만 이것은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회신을 줘 가지고 지금 고양시장과 고양시도시공사 협조요청을 했고요. 일단 도시공사도 좋다고 그러고 고양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용역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대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3전시장 문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킨텍스가 현재는 전국 전시장 면적의 40%이고 1등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서울도 전시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장이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잠실운동장 앞에 15만 ㎡를 더 짓는 계획을 발표했고 무역협회가 100% 주주입니다. 코엑스에 자금을 지원해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서울 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도 벡스코가 지금은 4만 6,000㎡인데, 우리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잘되니까 제2벡스코를 10만 ㎡를 더 짓겠다고 부산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시장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2020년대 초반이 돼도 한 10만 ㎡ 정도밖에는 더 이상 추가수요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 먼저 15만 ㎡를 짓든지 부산 벡스코가 10만 ㎡ 결정이 나버리면 킨텍스는 그다음에 들고 가서 “우리 필요합니다.” 해도 정부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느끼고 빨리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명분은 킨텍스에 지금 7만 ㎡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초 킨텍스 만들 때 정부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의한 문서합의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킨텍스를 허가해 주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서울도 짓든지 부산도 짓든지, 순서는 킨텍스를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준비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양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주기관이기 때문에 고양시 의견이나 경기도 의견을 좀 들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하는데 현재 3전시장 지으려면 새로 어디 토지수용해서는 시간이 늦어서 이미 서울한테 우선순위를 뺏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래서 기왕에 킨텍스 안의 제1전시장 옆 주차장 부지, 제2전시장 앞의 현재 임시주차장 쓰는 부지 이걸 가지고 지금 3전시장을 지으려고 용역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넣어놓고 보니까 그 토지 면적 중에도 6만 5,000㎡를 고양시가 줘야만 3전시장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그러면 그 땅을 추가로 더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은 킨텍스에 제공하는 게 약속이 안 돼 있지만 도시계획상 전시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6만 5,000㎡를 더 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서 도지사께 이번 금요일 날 보고드리면서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니까 경기도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3개 주주니까요. 해서 그것만 되면 2월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짓고 산자부에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내려고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시간 주시면 상세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로타리대회도 사실은 우리가 5만 명이 오게 되면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회인데 숙박시설이 워낙 모자라니까, 지금 사기업의 연수원 시설까지 동원해도 한 3,000실밖에 못 재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서울로 흘러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숙박시설의 시급성을 알고 제가 부임해서부터 당장 킨텍스호텔을 지으려고 해 보니까 호텔 부지가 있는데 킨텍스가 조성원가로 사는 게 고양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상태고 고양시의회는 이해를 해서 지금 조례 제정 추진해 주려고 그럽니다. 시만 동의해 주면 킨텍스가 호텔을 별도로 지을 수 있고 이번 3전시장 계획안에도 그 건물 안에, 위에다가 호텔 넣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확보해야만 경제성이 통과되기 때문에 호텔 그 안에 또 넣어 있고.
앞으로 하여튼 고양 경제가 제조업도 큰 기업이 없는데 결국은 이런 전시사업, 국제회의사업, 관광사업 또 방송사업 이런 것 가지고 고양시가 100만 인구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해결을 빨리해야만 관광도 활성화되고 킨텍스도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킨텍스 자체의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킨텍스에서 여러 전시나 이런 걸 유치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킨텍스 안에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소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경기도 전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계돼서 지자체별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공항에 도착해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킨텍스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교통편들에 대해 중심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킨텍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특색 있는 다양한 지자체의 상품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통일이라든지 분단,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숙박만 관련해서도 사실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경기도에서 특색 있게 농촌 중심의 어떤 숙박시설들 그리고 사찰이나 이런 특색 있는 숙박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사를 통한 그런 관광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지자체 곳곳의 특성에 맞춰서 킨텍스가 중심역할이 돼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소비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해 내는 이런 단위가 과연 경기도에 있나.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킨텍스가 중심이 돼서, 각각의 지자체에 많은 공무원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킨텍스를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경제효과가 고양시뿐 아니라 인근의 도시나 경기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게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전시회만 하고 서울로 다 가버리든지 공항으로 가버리든지 그러면 효과를 우리가 다 거두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숙박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노력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국 특산물전시회라는 걸 발굴해서 우리 주관 전시회를 만듭니다. 그중에는 경기도특산물을 제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각 시군 특산물전시관을 이번에 다 유치하고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도 지원하셔서 그런 전시회는 경기도 각 시군의 특산물을 전부 우리가 전국 국민들한테 또 외국 손님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굿게임쇼 같은 것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90%가 경기도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D-스타쇼가 킨텍스에서 하는 굿게임쇼의 3배나 큽니다. 그러면 게임산업은 여기에 있는데 왜 부산이 그렇게 클까? 그것도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게임쇼를 키워야 되겠다. 성남시하고도 협력을 하면 게임쇼를, 우리가 성남에 기업체가 많습니다, 게임산업이. 굿게임쇼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협의해서 이번에 MOU가 거의 체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킨텍스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가지고 게임쇼를 대폭 키우고 우리 경기도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게 하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관광이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에 전시산업과 관광산업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관광은 문화관광부이고 전시산업은 산업자원부이고. 이게 부처가 갈라져 있으니까 통할된 사령탑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고양시에서, 고양시도 마이스산업과가 따로 있고요. 관광과는 국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번에 조직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국장 밑에다가 관광도 넣고 마이스산업도 넣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상당히 개선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관광은 문화관광국이고 또 경제실 밑에서 따로 마이스산업을 관리하는데,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의회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관광과 전시산업을 함께 봐 주시고 도에서도 관광과 전시산업을 함께 묶어서 발전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가 못 하는 일을 우리 고양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전향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요.
이번 로타리대회 같은 것도 행사만 하고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래서 시하고 얘기해서 시 투어버스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킨텍스보고 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자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만 고양시에서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맡아서 우리한테 오는 손님을 고양시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앞으로 김포도 나가고 파주도 가고 인근의 도시들이 함께 컨벤션뷰로 사업을 통해서 관광과 전시산업이 아울러서 효과를 극대화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지자체의 관광프로그램들을 킨텍스가 많이 갖고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우리 경기도에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손쉽게 그런 것들이 노출돼야 되는데, 저번 행감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답변으로 하신 것을 보고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여기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관심 있는 지자체는 여기 가입하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향후계획에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것은 부족한 답변이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티투어버스도 운행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고양에서 끝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조금 특색 있는, 사실은 김포도 그래서 해양관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보트쇼를 같이 합니다, 김포랑.
○ 김보라 위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보트쇼도 김포 쪽도 더 활성화되게 연계를 하고요. 관광도 앞으로, 사실 경기북부의 관광축은 고양시하고 파주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와 파주가 연계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이번에 로타리대회 때도 그분들한테 인근 도시들의 관광상품을 다 소개자료를 보내드리고 관광프로그램 어레인지 할 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산물전시회는 각 시군관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경기도 특산물들 이번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홍보해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을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로타리클럽대회, 세계로타리대회가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감 때부터 얘기됐던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마이스산업에 대한 메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단적으로 숙박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마이스산업과 관광과 전시를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붐업시켜 가지고 전체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됐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이 일단 GTX 킨텍스역 문제나 주차장 확보 문제 그다음 제3전시장, 숙박시설 그다음에 대형 전시회를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숙제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의 지혜를 잘 모아주셔서 대표이사님께서 킨텍스가 경기도의 전시공간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 GTX 역사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역사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 고오환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지금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공문으로 의견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킨텍스에서 고양시에도 의견서를 보냈고 경기도에도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걸 도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위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건의서를 보냈는데요.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많이 앞으로 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원래는 지금 한류월드 부지가 관광숙박단지로 대통령 재가 맡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호텔단지가 제대로 다 들어섰으면 현 GTX 역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단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숙박단지가 호텔 하나밖에 안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전부 아파트단지예요, 지금. 그러고는 킨텍스 남은 겁니다. 그러면 킨텍스가 지금 1년에 500만 명이 오는데요. 이 가동률이 70% 올라가면 700만 또 7만 ㎡ 더해지면 1,200만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1,200만이 이용하는 역사를 그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하는 문 앞에 놓는 게 맞느냐, 킨텍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이건 답은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류월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니까 한류월드에도 호텔이 지금 하나 들어섰지만 부지가 한 3개쯤 더 팔렸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어디에 있냐? 저 호수공원 끝자락에 있어요. GTX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셔틀버스 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류월드는 숙박단지로서의 기능은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CJ 한류프로젝트 있잖아요. CJ 한류프로젝트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류프로젝트 올 고객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홍대 일대가 발전돼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더 즐기는 거지 역사 앞에서 바로 내려서 공연 딱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류월드를 그 코앞에 역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CJ도 경기도는 결국 땅 파는 거고 호텔도 땅 파는 거고 민간사업입니다, 그거는. 더군다나 아파트는 땅 팔아서 민간아파트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투자하고 고양시가 투자한 킨텍스 여기다가 역사를 줘야지 CJ 프로젝트, 저 한류월드호텔 프로젝트 그건 민간사업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1,200만이 오는 단지 안에 역사 주는 걸 다른 것 좌고우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서를 고양시나 경기도에 제출했고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하겠지만 고양시의회에서는 의회 결의안으로 킨텍스 역사는 킨텍스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우리 고양시의회 담당은 누가 하죠? 의회 담당하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관리부사장이고 기조실장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바깥에서 얘기 들어보면 의회 의결사항이 그게 왜 의결사항이 됐는지는 몰라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징적, 이미 킨텍스에서 강남 삼성까지 가는 선로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간다는 자체도, 이건 킨텍스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킨텍스 역사가 못 가면, 킨텍스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심철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기려고 하는 한화 앞의 역사 자리나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전부 다 지하로 모든 게 소통돼야 되는 지역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의회 의원들 있는 데에 잘 소통해서 꼭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경기도의 북부 부지사가, 우리 킨텍스 직접담당 부지사입니다. 킨텍스 오셔서 저희들이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세월이 지나더라도 참 올바로 역사를 잘 선정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대사를 그르치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시 한 번, 대표이사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어찌 됐든 다른 여타의 문제에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킨텍스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될 때 킨텍스가 정말로 앞으로 전시공간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꼭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킨텍스 업무보고 및 행정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창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킨텍스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남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미환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그 옆에는 송윤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푸른 경기가구인증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창현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1명 더 센터장이 있는데 오전에 급하게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창업지원센터장은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은 총 69억 1,000만 원으로 경기가구인증센터 및 장비구축 사업비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총 58억 6,000만 원 규모로 정부 13억 8,000만 원, 지자체 30억 7,000만 원, 이월금 3억 1,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자체예산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현황입니다. 2011년 11월에 연면적 1만 1,897㎡, 부지면적 2만 3,720㎡로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2016년 1월 31일 4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당일 기준으로 현재 입주율은 80%입니다. 입주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6일에 완공된 시험생산동은 45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3,992㎡,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경기가구인증센터,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 3월에 경기도 벤처창업센터, 가칭입니다. 입주 예정이며 가구ㆍ식품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시설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1월 종합지원센터 완공 후 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 2014년 1월 1일 대진대학교 현물출연분입니다. 그거와 시험생산동을 설립함으로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출연기관 경기도ㆍ포천시ㆍ대진대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 협약에 따른 단지조성 변경계획의 출연계획에 의거하여 2017년까지 총 출연예정금 404.7억 원 중 2015년까지 396.9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예정금액 대비 98%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출연 잔여금 7.78억 원은 대진대학교가 2017년까지 출연계획에 의거하여 이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는 지난 행정감사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56.6억 원 중 사업비예산은 약 47.7억 원으로 총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지역혁신거점역할을 강화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18억 원이며 16년도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와 지자체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DB 구축, 경기북부 지역산업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컨택센터 운영, 기술투자촉진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장과정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중개 및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지역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 강화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도입희망기술을 발굴하고 글로벌 대상으로 적정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과 휴면 및 소멸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중개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는 온라인 수요기반 기술거래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기술중개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의 R&D역량이 부족한 중소 가구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억을 지원받아 가구제품 기술개발사업과 가구디자인 서포터즈사업을 통해 사업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이케아 및 저가 중국산 가구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신제품 및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가격, 품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도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산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경기도에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구기술 개발과 가구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차별화로 신시장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추진방향은 첫 번째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 두 번째 가구와 이업종 간 융복합 R&D 및 디자인 지원, 세 번째 가구제조업 종사자 교육 및 유통업 종사자 교육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가구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가구 클러스터 실현 및 경기가구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은 도내 영세가구기업 인증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전략사업으로 2016년 총예산은 5억 원으로 경기도 3억, 포천시 2억을 지원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2015년 9월 22일 개소하여 실험실 공사 및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무료시험분석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며 이를 통해 경기가구인증센터 홍보 및 본격적인 인증사업 개시를 위한 시험ㆍ분석장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역특화산업,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통해 도내 가구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가구디자인연구센터 및 가구기술학교 운영, 가구산업육성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가구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가구종합지원센터로 발돋움하여 가구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4억 5,000, 시군비 7억, 총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영세한 경기북부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설 지원사업과 환경기술 지원 및 사후관리, 환경 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기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경기북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컨설팅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과 기술혁신 등 환경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은 기술이전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형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비 5억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북부 소재의 창업 초기 성장기 업체, 기술이전 후 창업기업,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혹은 사업화 초기의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성장 단계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게 하여 기업 매출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포천시 식품산업 활성화 정책방안연구,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제를 구축하고 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며 도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유치ㆍ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조직을 본부장 체제로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조직 발전의 핵심인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직원의 채용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지원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2016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자체 수탁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사업을 유치하여 경기북부 혁신거점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위원장 이동화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정원과 관련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와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신규채용 인원 10명 중 7명이 신규사업에 따른 유기계약직이지만 2016년 만료되는 7명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혹은 무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초과근무수당은 재단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가구인증센터 개소 후 장비 구축에 따른 가구업체의 수요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경기가구인증센터는 1차 연도 시험장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도내 가구 제조업체 약 4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험분석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실시하여 현재 도내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시험분석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작성일 기준 33개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으로 경기도 및 지자체, 기업지원 유관기관도 회원가입을 통하여 경기도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2016년 1월 현재 기업 DB자료를 분석ㆍ정리하여 경기도 업체 정보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완료 후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의 혁신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섬유ㆍ가구산업뿐만 아니라 대진TP만의 컬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사업 그리고 식품환경인증센터 기반 구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일자리센터를 소개하고 산업통상부,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가 상당 부분 북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도 자기 역량을 발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TP의 자구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현 직원들의 인력 유출을 막고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조건의 개선과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가장 문제인 대진TP의 재정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비 확보와 신규사업의 발굴ㆍ수탁 등 입주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출연기관인 대진대학교, 경기도,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매년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감 처리계획)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계약 현 정원이 33명이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별도 표기 말고. 그중에 계약직이 아직도 24명이에요, 34명 중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그때 이유가 계속,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발표자료 때 지나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직원을 뽑을 때 일단 1년에서 2년은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뒤에 평가를 해서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규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정규직화는 안 시키고 있고요.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부서장 및…….
○ 방성환 위원 아니, 보통 그런 제도는 수습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을 두는 거지 이게 정규직을,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도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33명 중에서 24명이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9명이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불균형, 조직이라는 게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안정적인 조직이 중요한 건데 그중에 제일 안정적이라는 게 내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분ㆍ직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생산성도 나오는 거지. 우선적으로 이게 3분의 2가 넘는 부분이 계약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센터들은 뽑을 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거나 가구인증센터도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센터 지침이나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물론 나중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지침이 잘못된 거지 어디에 직원을 뽑는데 정규직으로 못 뽑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 잘못된 거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 방성환 위원 무슨 겸직도 가능하고 이런 건데.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나 그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센터가…….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지금 규정이나 원래 그렇습니다에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이면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33명 중에 24명이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아까 얘기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초과근무수당 안 주는 부분도 계약직에 많이 몰려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면 얼마 임금으로 고정시켜 놓고 일은 더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의 신분안정에 대한 부분은 이중으로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러나 이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은 분류상 계약직으로 넣어놓은 거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것은 아까 그 보고서에 말이 잘못된 거예요. 계약직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평가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전환시키면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지요.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아닌 자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24명의 계약직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 2년 동안의 테스트기간, 성과평가기간으로 보이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저희가 보충…….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24명 중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6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 방성환 위원 6명 빼도 18명은 그러면 아직도 계약기간 중에 있는 거네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래서 올 3월에 저희가 7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 방성환 위원 올 3월에 추가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3월에.
○ 방성환 위원 그 예산은 그럼 어디서 확보된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사업비에서 더 확보가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계획하에서 지금…….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초과근무수당은 위원님께서 아까…….
○ 방성환 위원 그게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정수당이잖아요, 아시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 방성환 위원 법정수당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합니까?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아는데. 그렇지요? 그냥 차라리 인정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가 지금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한테도 이걸 못 주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더 따지고 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법정수당을 정규직ㆍ비정규직 안 주는 것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우리끼리는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위원님들, 예산을 더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그걸 주겠습니까? “이건 법정수당이니까 계약직 우선 이거 해서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면서 그러는 건 아니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볼게요. 12페이지요. 2010년 사업계획에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게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수탁사업비가 43억 이렇게 돼서 47억으로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밑에 2016년 본예산 세출부분에 수탁사업비 43억 2,500 이거하고 위의 것하고 같은 겁니까? 43억 2,500만 원하고 표 세출의 43억 2,500하고 같은 건가요? 여기는 같잖아요. 같으면 위의 신규사업에서 당구장 표시해서 47억으로 증가됐으면 2016년 본예산에도 같은 거면 47억으로 증가된 걸로 해 줘야 되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수정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걸 수정한다고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아래를, 지금 와서. 본예산 이거 확정된 것 아니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위 표에 있는 경기도 가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늦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추가가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확정이 됐으면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본예산에 넣고 빼고 이런 구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요, 도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통과됐다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통과됐으면 세입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세입ㆍ세출이 동일해야 되는데 밑에 세출이 47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세입도 지금 여기 보면 잘못됐잖아요. 똔똔이 맞아야 되는데 틀리잖아요. 맞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기본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탁사업수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입ㆍ세출에. 수탁사업수익 40억이 돼 있고 수탁사업비가……. 수탁사업비가 세출에 잡힌 이유는 뭐예요, 일단? 세출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탁사업수익에, 그러면 여기는 재하청을 주나요? 세출이라는 것은 하청을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43억이 아니라 47억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재하청을 줍니까? 왜 세출에 가 있죠? 이쪽에 수탁사업수익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경기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따 가지고 수탁사업비를 수행해서 돈이 들어오는 입금이잖아요.
(관계직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답변드릴까요?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똑같은 항목으로 수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 방성환 위원 똑같은 항목으로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이푸른 센터장이 잠깐 설명을…….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관계상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토대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아래하고 틀리잖아요. 우선 수탁사업비가 주된 사업 아닙니까, 여기 전체에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지금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정을 해 주시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외 수익”인데 그런 것도 정확히, “사업외수익” 이잖아요.
그러면 고정부채임대보증금 있잖아요, 1억 7,000. 여기 사업장이 얼마나 되기에 1억 7,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저희가 타 기관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금액의 1년 치를 받고 있는데 저희 본부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1만 원씩 받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평당 1만 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래서 그렇게 보증…….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임대보증금하고, 여기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 계약돼 있는 사업장 전체하고 거기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월로. 그거를 자료제출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대략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7개인가 48개 정도가 있는데,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또 2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면 4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출연금수입은 6억 5,000이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이건 어디에서 출연한 거예요? 본예산 저기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일단은 6억 5,000 중에 4억 5,000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서…….
○ 방성환 위원 올해? 2016년에 추가로 출연한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명확히 하세요, 원장님. 이게 세입이잖아요, 세입. 세입이면 올해 세입ㆍ세출 아닙니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세출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약정한 걸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요, 그래서 저희 TP 이사회 때도 이 건 가지고 지적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서 4억 5,000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억을 출연받기로 지금 약정…….
○ 방성환 위원 경기도 2억 했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2억 약정한 거예요? 약정해서 문서화돼 있는 겁니까? 언제 주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추경 때 올려라.
○ 방성환 위원 경기도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는 그럴 건데 대진대학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대진대학교는 그전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와야지 또…….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어떤 문서화돼 있는 게 있냐고요. 그래야 문서화되거나 어떤 확정단계는 가야 이게 본예산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냐는 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학교법인 이사회랑 대진종단 종우회라는 게 구정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때 거의 확정이 되…….
○ 방성환 위원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인 합의는 있는 거네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경기도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 경기도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법인 대진에서 이걸 받아오면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 방성환 위원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하면 이게 세입ㆍ세출이라는 거는 또 대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 양쪽에 치밀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이 있는 거지 지금 잘못하면 양쪽이 균형이 안 맞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력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거 할 때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7억이고 밑에 58억은 뭐예요? 사업계획서에 47억이 계산돼 있고 본예산으로 58억은 왜 58억으로 돼 있는 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본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기초자료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중)
○ 기획본부장 박귀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표에서 위쪽에 있는 표는 사업에 관련된 것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표에는 저희가 재단에서 들어오는 운영금까지가 표현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1억 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러면 대진TP의 2016년도 총예산을 58억으로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사업비 47억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1억에 대한 게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 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러면 수치가 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기획본부장 박귀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표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합쳐져 있는 금액으로 47억 7,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수탁사업 외에 다른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영비들이 같이 계상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수탁사업수익도 40억이 아니라 47억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을. 그렇게 치면.
○ 위원장대리 서영석 누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문제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관등성명 대고.」하는 위원 있음)
이름 대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장 김남훈입니다. 그건 그냥 구두로 육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이 보면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 쪽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월 3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43억 2,500만 원이 된 거고요. 2016년도 본예산은 12월에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기준 때문에 신규사업의 확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위에고 밑에는 왜 틀리냐고요?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그리고 여기에서 43억 2,500만 원하고 58억 6,300만 원의 차이점은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은 다 수탁사업비 위주로,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지금 하단에 있는 것은 가스비나 아무래도 태양광 연료에서 재단의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1억 원이 추가가 돼서…….
○ 방성환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위에 43억에서 47억으로 됐잖아요, 이사회. 그러면 밑에는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그래서 이거는 추가경정 때 보완조치를 하고요.
○ 방성환 위원 뭔 추가경정이야.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사업계획은 1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가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4억 5,000이 1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차가 있는 것이지…….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좀 수치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기준에서 대진TP의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수탁사업 관련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같이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임영문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임영문 원장님이 대진테크노의 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지금 1년 한 달 조금 덜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1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시간 없는데도 꼭 설명하고 가서 대진테크노를 1등 테크노로 만든다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1등 테크노는 아니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 위원님들한테 세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일단 입주율은 85% 이상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업비 늘리겠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안정화시키고 숫자 늘리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1년 전에요.
○ 고오환 위원 다 지켰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다 지켰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 전부 다 해서 50억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원장님 머리에 50억이 다 계산이 안 되고 또 옆에 계신 분은 무슨 담당인지 몰라도 계산이 안 되고 또 밑에 있는 직원이 와서 얘기해도 계산이 안 되고 이런 건 이미 의욕상실이다. 대진테크노재단이라고 해서, 대진학교재단이라고 해서 지금 80몇 % 들어왔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건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80% 입주한 분들 기업수익률이랄까, 이거 다 괜찮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80…….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 제대로 된 기업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반 이상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이후로 한 25~28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80~90%는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 그중에 한 10% 정도는 사실은 기술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제대로 서포트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트라는 게 경기도나 또는 중앙부처 자금을 좀 연결해 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행사 때 이동화 위원장님을 뵐 적마다 한번 방문해 주십사, 위원분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걸 최근에 데모관이나 체험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업체의 기술력을 홍보하려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일단 포천시의원들을 제가 초청했고요. 도의원님들께서도, 특히 과학기술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돼서 오시면 저희가 그런 걸 상세히 말씀드리고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혼선 빚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 고오환 위원 네, 됐고요. 중요한 건 오너가 이 정도 예산은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나도 사업을 해 보고 사업으로 이때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1년 전과는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시대가 따라주지 않고 또 재단이,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암만 해도 그 돈을 지원해도 효과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하는 북부지역의 벤처단지 6개 중에 포천도 들어가 있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거기 몇 개 업체 내역을 받았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선정업체 수나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GSBC가 운영주체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5개 기업을 지금 모집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닌데, 그 26개 업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9개 업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지금 2개 벤처기업 업체는 입주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안 맞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잠깐만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기획본부장 박귀남 기획본부장 박귀남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GSBC 쪽하고 확인한 바로는 25개 업체를 얘기했었고요. 그 당시는 임달택 본부장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요. 그래서 2월 1일 자로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업체들이 다 차지를 못해서 모집공고를 좀 더 연장해서 3월 1일 자로 입주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냐고, 지금 현재.
○ 기획본부장 박귀남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GSB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무슨 얘기예요, 대진테크노에 입점하는, 벤처기업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원장님이 모르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도 책임자인 원장님이 모르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생산동 3층에 업체가 들어…….
○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입주계약한 업체 25개 업체가 저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주계약한 벤처기업은 2개 업체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 운영주체를…….
○ 고오환 위원 지금 모집공고 중 아닙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부터 모든 진행을 GSBC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저희는 3층을 경기도 기업지원과랑 논의 중에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치를 모르는 게 관리나 모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GSBC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가구산업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보니까 이 예산은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받습니까? 특화과를 통해서 받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특화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분기별로 받을 때도 있고 하여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직접 오는 건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가구산업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우리나라 전반적인 걸…….
○ 고오환 위원 아니, 포천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경기도 포천 쪽이요?
○ 고오환 위원 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특히 포천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영세기업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들어온 이후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나 규모가 된 데들은 오히려 지금 자생력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힘을 불어주려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힘을 넣어주면, 저걸 해 주면 가장 약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경기가구인증센터가 개설돼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희망을 좀 갖긴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대형 챔버 하나, 소형 챔버 하나 장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기관에서는 똑같은 장비가 하나씩만 있어서는 어느 업체가 만약에 그걸 실험하고 있으면 다음 업체는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대씩은 있어야지만 이거 하고 있을 때 다른 업체 왔을 때 서비스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굳이 가구 같은 게 첨단기술이 가미 안 돼도 판매장이 만들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제조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데 판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판로 문제가 전연 가구를 지원하는 속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전시성으로만 하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맞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내가 대안제시를 하나 할 테니까 생각이 어떤지 답을 해 주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고오환 위원 이 가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케아같이 우리도 그런 큰 매장을 만들어줘서, 지역별로. 포천ㆍ동두천ㆍ양주 이쪽 중간지대에 가구업자들이 언제든지 거기 매장에 갖다 놓고 가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쉽게 가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차장도 넓고. 나는 다른 건 그냥 다 업체들한테 맡기고 테크노 같은 데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가미 가미해 주고. 요즘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판로를, 활로를 확 열어주는 게 예산도 아끼는 거고 우리 경기도가 괜히 매일 전시성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예산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경기도가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안에, 4억 5,000 예산 안에 일부분 자료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물류단지를 포천시랑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합적으로 전시도 하고…….
○ 고오환 위원 네, 이케아만큼 큰 면적에,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생산업자들이, 가구업자들이 와서 전시 코너 코너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1년 365일 우리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자생적으로 일어나야지, 옆에서 물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란 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래서 포천시랑 경기도랑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구물류단지를 포천시 어딘가에 만들자고 저희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가시화가 되면 포천시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시화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경기도 쪽에서도…….
○ 고오환 위원 내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특화과에 섬유지원하는 걸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을 기업이 되는 쪽으로 밀어줘야지, 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밀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주ㆍ포천ㆍ동두천 이쪽에 주로, 고양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양시는 이쪽 남부권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봤을 때는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겁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영세업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거기서도 이제 크면 자기 나름대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4억 5,000 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기술지도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데 주된 일은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벤치마킹도 잘 하고. 그거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다 팔고, 쉽게 이야기해서 가족 한 사람 중에 한 분은 매장에 가 있고 남편은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팔면 되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무슨 뭐 전시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포천시ㆍ경기도랑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어느 안이 나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대진테크노도 살고 경기도도 살고 또 포천도 살고 그런 겁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포천에 가구공장이 총 몇 개나 돼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한 4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400여 개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가구공장이 400여 개가 되면 재고조사 파악부터 해 보세요, 한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구공장들이 아마 공장창고에 물건이 전부 쌓여있고 나무로 돼 있는 이런 의자들은 썩어서 버리는 현상, 철재 같은 경우는 녹슬어서 방치돼 있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지금 기존에 있는 가구들을 의류처럼 땡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서 현금회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저희가 그렇게 어떤 물건을 완전히 저렴하게 해서 팔게 하고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400~500여 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 상반기에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직접 다 찾아가서. 그게 아까 올 1월에 예산 확정된 사업 부분 중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5,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외주업체랑 다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다는 조사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회사의 어려움이 뭐고 그 회사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여기 협회가 있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협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일원화시키지 않고 그냥 분리돼 있는 거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것도 문제인 게 저희도 처음에는 기존에 포천시랑 자주 교류가 됐던 협동조합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저희 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하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재고 문제가 가장 심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섬유업체들도 다 지금 재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안 맞는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이미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웬만한 분야는 우리나라 가구기업이 큰 업체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다 거래가 끊기면 그게 그대로 재고로 쌓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이고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망한 회사들은 그냥 털고 간 거고 그나마 명맥을 끌고 간 회사들은 그냥 공장 내에 창고가 됐든 아니면 보관할 데가 있으면 그냥 쌓여있는 게 현실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제품들은 그런 부분을 소진해 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라,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판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기존의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하고 새로운 걸 하다가 결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여태까지 좀 축적이 돼 있는 데는 버티고 가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지금 제품을 뒤늦게 후발주자로 참여했다가 그게 소진이 안 되니까 재고로 쌓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새로운 걸 찾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년 소비자랑 직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공장에서는 납품업자한테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고로 가는 순간 기본적인 것만 건져도 자기 공장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해결해 줘야 새로운 기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 부분에 접근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 전의 과정 속에서 한 십여 년 동안은 섬유가 됐든 기본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가구도 십여 년 전에는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구가 십여 년 전 가격이나 현재의 가격이나 오른 게 없어요. 인건비는 일정 정도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품가격에 있어서는 비슷하거든요. 결국 비슷하다는 것은 기술개발도 플러스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겉모습과 속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나는 이 회사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게 가구뿐만 아니라 섬유도 재고 쌓여 있는 것을 어떻게 먼저 털고 갈 것인데 사실 소비자들은 직접 접근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의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400개씩이나 되는 가구업체가 있으면 사실 그런 행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서 털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일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생기는, 조금 숨통이 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포천 관내 주변에 400개고 아마 경기도에 한 750개, 그러니까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750개 되는데 전수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고 같은 걸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단독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시나 어디 다른 시랑도 저희가 논의는 하겠지만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그게 홍보도 되고 또는 그런 장소를 남부에 한 두어 개, 북부에 하나 그런 거를 저희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일단 끝내고 그 보고서 형태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게 지금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지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구 쪽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조광주 위원 가구에다가 가죽을 입힌다든지, 한샘이 시도를 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거라든지, 도장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성화 있는 그런 기술을 지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흔히 요즘에 작은 가구 회사들이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카피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미 큰 가구업체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미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또 가구 하시는 분들이 이미 수입에 손을 많이 댔어요.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건 일부고 결국은 외국가구들 워낙 많이 수입해 갖고 그게 안 팔리는 바람에 창고에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지금 여기 보면 3본부 8개 팀이고 센터가 5개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직원은 38명인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보라 위원 38명이 이 업무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센터에 몇 분씩 계세요? 기술이전센터는 몇 분 계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기술이전센터에는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 김보라 위원 다섯 분 있어요. 그러면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는 몇 분 계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거기에는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가구인증센터는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가구인증센터에는 겸직까지 하게 되면 한 6명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겸직은 몇 분이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겸직도 결국 가구 관련 쪽이라 겸직이 아마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몇 분 계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창업지원센터는 3명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정보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에는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거기는 학교에서 출연된 부분이라 저희 직원과는…….
○ 김보라 위원 직원하고는 상관없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별도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분이 열 분에다 열아홉 분. 그러면 본부 밑에 팀에는 각각 몇 분이나 계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많은 데는 한 다섯 분, 세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인원배치가. 그렇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2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7명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센터나 팀에 급한 대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또 하려면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2월 1일 자로.
○ 김보라 위원 2월 1일 자로 7명이 더 배치됐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추가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게 우려스럽느냐면 새로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일을 우선 따오고 그걸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계약직으로 해 놓고 조금씩 정규직화하고 안정화되고 이런 수순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조직을 벌여 놓은 것 아닌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한 팀에 한두 명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대로 하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입ㆍ세출 관련돼서도 이게 제대로 아귀가 안 맞게 작성이 되고 실제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복식부기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복식부기 안 쓰면서 실제로 세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도 막 들어가 있고 세출도 사실 항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항목을 잘못 써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은 사실 열한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 열한 가지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술본부하고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나뉘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사업을 따왔을 때 이걸 센터에 줘야 될지 본부에 줘야 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후에 있어서 되게 혼란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주실 때 각 센터하고 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직원 같은 경우는 급수가 어떻게 되고 또 전문자격증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고양 김영환 위원입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안녕하세요?
○ 김영환 위원 고생 많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늘 대진테크노파크 보면 좀 아쉬움과 이런 게 늘 가슴 속에 있어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도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여기까지, 지역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역할이 과연 북부를 담당하는 테크노파크로서의 역할이 있냐라는 걸 퀘스천마크를 항시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영환 위원 물론 예산상의 한계, 어떤 사업의 한계 이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3D 음향 이런 업체들 맡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네트워크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런데 그게 특정한 일부 기업에 한하면 안 된다. 이제 원장님 개인적인 네트워크로서는 의미는 있지만 테크노파크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 게 맞지요. 시스템,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영환 위원 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출연금 줘요, 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불규칙적으로, 아마 작년도 그랬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분께서 질문하셨을 때 올해 구정 지나고 결정이 난다고 하는 말씀은 재단에서 매년 우리 일반적인 예산서처럼 얼마씩 딱 박아서, 맨날 아쉬울 때 찾아가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년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구정 다음 주에 결정이 납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다른 사업들, 대부분 사업 내용들을 아시니까 보시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GRRC, GRRC 구조가 이래요. 대부분의 구조가 이런 구조인데 13개 대학 있죠? 지금 1개 없어져서 12개 대학이에요. 그런데 GRRC가 경기도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대학 자부담이 있어요. 그게 현물이든 어떤 형태건.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 GRRC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지요. 뭐냐하면 하다못해 GRRC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대학에 빚을 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대학이 자부담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일단 그 기업이 잘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 학교와 그 기업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그 사업들에 공모하고 자부담을 응하면서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진대가 제일 처음에 이 테크노파크 선정문제에 관여했을 때 물론 처음에 약속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출연금, 이 테크노파크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데 이게 툭 던져놓고 말면 안 되지요. 대진대 건데. 그렇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영환 위원 대진대와 산하기관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도비가 나오는 거고 또 포천은 포천 나름대로 포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을 하는 건데 좀 재단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정규직 문제 얘기하거나 초과근무수당 얘기하거나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럼 과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까지 대줘야 되느냐, 경기도가? 집행부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재단 출연금을 고정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성공을 바란다면 저는 재단 출연금은 필수적이라고 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정적으로 그것도. 연간계획 세워서, 5년 중기발전계획들 세워서 해마다 얼마씩.
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사업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예산 들어왔을 때 거기 헤드 떼어서 직원 인건비 돌리고 그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돌린 거잖아요. 사실은 대학들,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처럼 비정규직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꼴인 거지요. 그런데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죠. 아까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노동계에 계신 김길섭 위원님 쪽에서 보면 황당한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일몰사업이 되면 추가사업을 또 찾아서 그 직원을 계속, 왜냐하면 그 이전의 경험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사업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테크노파크의 임무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이 테크노파크에서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바탕이나 기회의 조건이 되느냐? 이거 봤을 때 자기 맨날 사업 베이스로 비정규직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혹시 자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그냥 날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양질의 인력들을 계속 양성하고 배출해야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도 세입ㆍ세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탁사업수익이라는 게 사업비인데 세입 다 잡아야 되지 않아요? 43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수탁사업비 들어오면 수탁사업비 지출별로 거기에서 헤드 얼마 떼서 인건비로 얼마 나갔다, 실제 사업비로는 얼마 나갔다 이렇게 지출사업별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이해 못 하겠고요.
고정부채상환 세출에 있는데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받은 거 그대로 임대료보증금 세출로 짠 건가요? 나중에 돌려줄 것 계산해서. 그런 세목인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경영기획팀장 김남훈입니다. 고정부채 부분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선 고정부채 부분이 임대보증금인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다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잡아놓고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산이잖아요. 임대보증금은 세입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산을 또 부채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표현이 안 돼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입ㆍ세출. 그거는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차대조표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탁사업수익도 43억 2,500만 원인데 40억 620만 원 빼면 3,230만 원은 어디에 날아간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그건 명시이월 부분에서 우선 4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3억 3,700이고요, 1억 2,300만 원이 테크노파크 운영비로 편성돼서 지금 이월금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총 수탁사업비수익이 43억 2,500만 원 맞지요?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이사회 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서요. 그렇지요?
○ 경영기획팀장 김남훈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43억 2,500만 원을 잡아놨으면 거기에 사업비 내역별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수사업비 지출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인건비 해당되는 거 있을 거고 운영비 해당되는 거 있을 거고 기계설비 좀 샀으면 그런 거 장비도입 같은 게 있을 거고 지출별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회계상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거하고 엮여서 장비가 함께 뭉뚱그려져서 장비구입 이렇게 회계상으로는 정리될 거고 인건비도 다른 데하고 합쳐져서 총 인건비 얼마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양쪽에 딱 맞아떨어졌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환상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환상적으로 맞췄어요. 이런 문제는 회계상의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그걸 좀 유심히 들었어요. 뭐냐면 몇 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첫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닉티어가 3D 음향 쪽으로 기술력은 세계적인데 제가 볼 때 짧은 소견이지만 마케팅하고 홍보전략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생각만큼 확산이 안 돼서 저희 TP에 들어와서 최근에 조그만 극장을 하나,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 하나가 소닉티어고 또 하나는 이광자 툴이라는 걸 갖고 계신 전직 고려대학교 교수님인데 대진대 석좌교수로 오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어떤 환자가 암인지 뭔지를 하려면 피 뽑고 뭐하다 보면 짧으면 이틀에서 3일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툴하고 시약을 딱 넣으면 2시간 이내에 판정이 된답니다, 암인지 아닌지.
○ 김영환 위원 기술이 어떻든 간에 세계적인 기술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보ㆍ마케팅 그리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다음에 만약에 그 기술이 괜찮다면 R&D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왜냐하면 그들이…….
○ 김영환 위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장이시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장 만나기 힘든가요? 소닉티어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했었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회계상에 좀 실수를 해서 다시 못 받는 거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 걸려서 그런 거지 R&D 기술 했었고요. 그것도 항공대에서 먼저 시작해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왔기에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만 홍보ㆍ마케팅, 이제 중기센터가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러면 기관장님이 저는, 중기센터 기관장을 만나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 협조요청할 수 있고, 굳이 이게 의원들이 필요하나요? 자금 필요하면 경기신보에 얘기하시면 되고, 추천서 써서.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시장성이 넓습니다라고 해서 추천서 써서 하는 게 뭐가 힘든가요? 제가 기관장 회의 때 꼭 기관장들끼리 소통하고 협업해라라는 것을 늘 강조했거든요. 중기센터에서 예를 들면 좋은 중소기업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금이 달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기센터 추천하잖아요, 경기신보로. R&D 해야 돼요. 경기도과학기술원에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장들끼리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준을 넘어간다, 왜냐하면 산업부 R&D를 하고 싶다. 에트리랑, 지금 에트리랑 작업 하고 있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산업부하고 있으면 그건 밑바닥에서 계속 추천해 주고 산업부에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에트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들이 테크노파크의 역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사실은 창업보육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건 그 기관의 역량이죠. 좋은 기관이면 입주하겠죠.
○ 위원장대리 서영석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기관장들이 충분히 협의 가능하고 얼마든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닉티어 같은 경우는 저 지금 5년째 눈여겨 보고 있어요. 꼭 원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주변에서 신경 쓰는 사람 참 많아요, 소닉티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찔렀구나, 소닉티어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의 안정성,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출연금 안정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범위를 넓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도 정비해서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경기도 산업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난 7월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제10호를 신설하여 노후공업지역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난 5월 개정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인용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산업정책과 공무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김영환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서진웅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노후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도 제명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안 제2조제10호는 노후공업지역을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는바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붙임1에서 밝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정의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지역을 노후공업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라 안 제6조의2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규정의 신설은 관련법규 저촉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2 규정의 신설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은 별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으며 협의회의 업무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내용 역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과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조건 간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2015년 6월 자치행정과에서 한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은 소관 분야가 동일ㆍ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본 안의 신설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노후공업지역의 정의와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규정의 신설은 상위법률과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아울러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관련 법규 저촉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6조의2 신설조항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이 효과가 뭐죠?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조문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덜 와서.
○ 경제실장 오병권 이게 상위법률에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 정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반영이 되는데 이 효과가 뭐냐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이거 넣게 되면 녹지율이라든지 도로율을 지사가 정해서 녹지를 몇 %까지 정하고 도로를 몇 %까지 넣게 그렇게, 원래…….
○ 김영환 위원 원래 통합지침 제14조에서……. 한번 자구를 읽어봐 주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도로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규모가 100만 ㎡ 이상이면 10% 이상 그다음에 100만 ㎡ 미만이면 8%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 김영환 위원 네, 뭐 기준들이 있겠고.
○ 경제실장 오병권 녹지율 같은 경우도 300만 이상이면 10~13%, 그다음에 100만~300만이면 7.5~10%, 그다음에 100만 미만이면 5~7.5%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면 도지사가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법적 근거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 지침상의 비율의 반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게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체로 감은 그렇게 오는 건데 그러니까 녹지율이나 도로비율을 축소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게 좋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확실하게 비율을 정해 놓고 하면 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위임했는데 예를 들면 도로율이나 녹지비율을 이렇게,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공업단지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율이나 도로비율을 축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화물이나 운송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침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후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단지들인데 그 근로조건들을 보면 녹지가 좀 있어야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노동자들이. 근로하는 분들이 여건이 될 텐데 이런 비율을 예를 들면 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좀 축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이게 위원회의 자문심의도 받게 돼 있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서 잘 결정을 하겠지만…….
○ 경제실장 오병권 실제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비율이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또 한 가지 여쭤 보면 어차피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사실 대행할 때는 이 내용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 조문에 따라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서진웅 의원님.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어차피 이런 내용들을 다 심의하고 자문받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 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대행하게 돼 있으면 왜 굳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느냐.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것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
○ 경제실장 오병권 이것도 상위법률에 이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서, 또 시행령에도 제7조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 보니 조례상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위에 법령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조문들을 받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거든요.
○ 경제실장 오병권 조례까지 온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례의 일관된 체계로 보면 좀 불필요한 건덕지들이 하나씩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로도 충분한데. 깔끔하게 조례 시스템이 딱 떨어지는데 이게 딱 들어옴으로써 또 대행하고 이런 체계자구가 생겨버리는 건데.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좀 의견 주시고 협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서진웅 의원님 반갑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반갑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선 1조 목적조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게 공업지역이 들어간 거죠, 새롭게?
○ 서진웅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좌측의 1조 목적에 중요한 내용들이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원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목적은 노후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건 우리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입주업종의 융복합화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서 거기 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 이게 핵심뼈대인데 어떻게 공업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는 뼈대가 없어져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랑 우리 의원님. “기반시설의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 이 말이 빠졌어요, 오른쪽의 목적에. 그리고 밑에 보면 “근로자의 편의 증진” 이 말도 빠지고 “일자리 창출에” 이것도 빠졌어요. 좌측에 있는 4개가 빠진 걸 한번 제가 간단히 본 거예요.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 그다음에 밑의 세 번째 줄에 “근로자의 편의 증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러면 이게 원래의 조례에서, 노후산업단지 조례에 이 목적조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태클 거는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활성화면 이런 부분도 같이 목적조항에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저는 그 목적에 활력증진 노후산업단지 노후거점 또 노후지역 여기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활성화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편의 증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구속되어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앞에 있잖아요. 노후산업단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문화콘텐츠 확충을 지원하고” 여기는 좀 핵심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의원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입주업종의 융복합” 그러고 나서 “공업지역의 고부가가치와 문화콘텐츠”는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 정비” 말하고 “입주업종 융복합” 말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여기 밑줄 쭉 친 건 이게 없어졌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좌측이 없어졌다는.
○ 서진웅 의원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우측에 목적이 어디까지, 땡땡땡땡 점 있는 게 어디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좌측 목적 중에? “공업지역의 고부가가치화 및……”
○ 서진웅 의원 “노후산업단지”까지만, 그다음에 “단지 및 공업지역의 고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진 거 아니에요, 두 번째에서.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 이게 빠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 서진웅 의원 네, 그게 빠진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저는 그게 노후산단이나 또 공업지역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노후산단을 활성화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지요.
○ 서진웅 의원 저도 그 부분에 추가로 목적을 예를 들어서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이렇게 연결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부개정이니까 지금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조례를 했잖아요?
○ 서진웅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노후산업단지가 공업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명확히 구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 서진웅 의원 구별돼 있지요.
○ 방성환 위원 구별됩니까?
○ 서진웅 의원 네, 돼 있지요.
○ 방성환 위원 우선 그것부터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포괄하는 개념이면 노후산업단지가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노후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명확히 구별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조 정의 규정에 10호를 둔 거지요?
○ 서진웅 의원 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노후공업지역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포함시킨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서.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이라고 별도로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말이네요. 노후산업단지에 관한 현행 조례로는 공업지역에 관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안 된다 이거지요?
○ 서진웅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서 의원님, 공업지역이 노후산단에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 서진웅 의원 아니요, 노후산업단지하고 노후공업단지하고, 공단하고 산단은 공업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공업지역은 산단이나 공단이 아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노후산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정했거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 서진웅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포함시켜서 조례로 만들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분리해서 공업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산집법에 의해서, 어떻든 과거에는 정부에서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지어줬지만 지금 산집법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도에서도 매칭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고.
공업지역이라 하면 예를 들면 도금단지라든가 각 지자체에 형성돼 있는 자동차정비센터들이 모여 있는 데도 우리가 보통 공업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도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서진웅 의원 제가 기존에, 저도 원래 노후공업단지와 노후공업산단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가고 노후공업지역을 별도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하던 도중에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문을 할게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게 어떻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노후산단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산집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산집법, 노후산단에 공업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중앙의 지원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집어넣는 건지, 어때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는 서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공업지역과 관련되는 그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노후산업단지하고 같은 평면에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조례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같은 형평성에서 놓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산단이라든가 어떤 지자체에서 노후산단으로 지정한 곳이랑 그렇지 않으면 도가 아니고 각 지자체 시에서 임의로 정한 공업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의 정책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에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노후산단 또 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우선순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의 정도라든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노후화돼 있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를 해 나갈…….
○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제 개인의 생각은 노후산단과 공업지역과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노후산단은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공업지역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가 매칭을 해서 공업단지의 도로라든가 어떻든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 평가해서 얼마만큼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요? 막연한 것보다.
○ 경제실장 오병권 그리고 위원님, 여기 개정안 5조를 봐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 노후산단이라든지 공업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재생활성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는 그 계획이 수립될 것이고요.
○ 송한준 위원 또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면 안산에 도금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좁고 포장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그 도로가 그 공업단지의 공동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도로가 포장도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거기서 당장 요구를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을 다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웅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또 방성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노후산업단지입니다. 노후산업단지에 지금 공업지역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공업지역이 사실 실태파악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자료 없습니다, 이거. 왜 없냐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법에도 있고 또 국가산단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산단 중에서도 또 엄청나게 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일반산업단지는 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이 자꾸자꾸 생김으로 해 갖고 또 산업단지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관리가 돼요. 그런데 공업지역은 어디를 공업지역이라고 하는지 이게 명확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공업지역이란” 해서 개정안 2조10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정의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공업지역이 저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수히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장 하나만 있어도 공업지역이 될 수 있고 공장 2개 있어도 공업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는 나중에 지원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집행부 실장님께서 5조에 실태조사 및 재생계획수립 했는데 실태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립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1차적인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 착공, 준공에서 착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준공에서 착공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 김길섭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이게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그러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 6월 4일.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서진웅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그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착공하고 준공하고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그게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착공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률에. 그래서 착공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거를 착공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조문을.
○ 김길섭 위원 그 법률에 있는 문구 때문에 그렇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7월 7일 시행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착공 후 20년”으로 정의 규정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 가지고 조례에서 “착공”으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다는 얘기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 경제실장 오병권 제가 답변드릴까요?
○ 서진웅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저희가 화성이나 성남도 일정 부분 있고요. 또 광명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천도 있고. 그게 한 5개, 6개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이, 노후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몇 개만 모여 있어도 공업지역이고 아까 송한준 위원님 말씀대로 도금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지요. 그래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보통 이런 데에 20년이 경과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5년, 6년 된 데도 물론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존적으로 20년 이상 공단처럼, 하지만 공단이나 산단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입주되어 있는 노후공업지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법률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정의돼 있는 노후공업지역을 일단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공업지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근로자의 편익증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빠졌는데 포괄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어디에 그냥 경쟁력 강화 이것밖에 없거든요.
○ 서진웅 의원 그것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제6조2항에 보면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설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상위법에 이런 위임조항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17의2항에 보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그래서 지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나와 있는 녹지비율하고 도로면적비율을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에 범위를 정해놔야지 도지사가 그때그때 이게 재생지구가 올라오면 이걸 정해 주는 건 아니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제실장님, 아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얘기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 서진웅 의원 제가 실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재생사업지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조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천의 사례에서 봐도 인천광역시장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시도도 다 단체장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례로 하는 것보다 단체장의 책임성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재생사업지구 포함하는 산단 및 공업지역의 준공연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저한테 요구할 때 도지사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17개 시도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정책의 반영성이 있어서 신속하고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은데. 신속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어쨌든 상위법의 지침을 통해서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한선, 하한선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이.
○ 서진웅 의원 네, 상한선, 하한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경기도가 똑같이 정해놓으면 되는 거지요, 상한선, 하한선을. 그러고 나서 그때그때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는 게 보다 더 명확하지.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재생사업지구를 정할 때 녹지율하고 도로면적비율은 이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게 낫지, 그런 정한 것 없이 그냥 도지사에게 그걸 다 위임하는 거는…….
○ 서진웅 의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한 50, 상한 83 이렇게 정해놨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우리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조례에 정해놔야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니면 그냥 상위법에서 나온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하면 별도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지침에서 나온 거하고 다른 범위를 우리가 갖겠다고 하면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다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례도 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00분의 50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할 것이냐 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를 지사가 정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저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17의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참고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규정 논의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이 상위법에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도의 상황들을 반영해라. 너무 중앙에서 일관된 범위 지침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거지 그게 도지사가 그때그때 임의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재생지구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범위를 조례에 정하는 게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조금 더 보완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하고 대구, 경북이 50%로 해 놨고요. 대전이 51%~75% 이렇게 레인지를 넣어놨고 충남이 70%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거 봐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부산, 대구, 경북은 50%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충남은 70%로 정해놨어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지자체도 어쨌든 지침에 나와 있는 범위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 경제실장 오병권 몇 %로 정해놓고.
○ 김보라 위원 네, 몇 %를 정했잖아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리신 안에 보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냥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 지침과 다른 범위를 생각한다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범위를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에.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개정안에 돼 있는 대로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 가능한 방안이고 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확인만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보라 위원님 연속해서 한 번 더, 실제적인 효과를 한번 좀 볼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2항을 보면요. 재생사업지구, 그러니까 노후산업단지나 노후공업지구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을 하면 그 인접지역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지역 면적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12페이지 녹지율만 딱 보면, 이를테면 300만 ㎡ 이상의 노후공업단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기존의 노후공업단지가 지금 딱 생겼다, 그러면 노후공업지구가 되려면 이제 20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녹지율은 10%예요. 현재 10%를 적용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신규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변지역의 100분의 50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150만 ㎡라고 한다면 450만 ㎡예요, 재생지구로 만약에 최대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만약에 정하게 되면 5%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녹지율 비율이 지금 이 법률에 따르면 최대 45만 ㎡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니까. 그런데 만약에 5%로 적용한다 그러면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10% 적용했던 녹지율 비율까지 줄여서 새롭게 편입되는 150만 ㎡까지 포함해서 5%로 만약에 녹지율을 줄여 줬다 그러면 얼마냐면 450만이니까 한 45만 ㎡에서 한 20만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녹지율 20만 ㎡가. 그러니까 그 20만 ㎡를 새로운 신규단지들을 들여오거나 이런 사업에 좀 쓰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공공의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공의 목적보다는 공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용도로 많이 쓸 거예요, 도로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우려하는 녹지율, 도로율을 정하는 애초의 법률 목적과 좀 상충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로율도 사실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녹지율도 마찬가지로 여하튼 공업단지나 산업단지가 녹지와 조화로운 이런 공간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녹지비율을 확 줄여놓으면 그것도 아까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절대로 예를 들면 도지사가 그냥 위임받아서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의 도지사가 들어와서, 도지사들은 사실 정치적이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편향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도지사가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 또 편향돼서 정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나 넓혀 주면, 도지사 재량을 너무나 넓혀 주면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하나하고 애초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녹지율과 도로율, 이건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제 머릿속에 노후산업단지와 공업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과연 녹지나 도로율 비율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냐, 사실은 단지를 새로 끼워넣는 거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공공의 영역으로 쓰면 활성화라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이라는 의미로 쓰면. 그래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갑자기. 다른 위원님들 좀 더 논의하시고요. 이 정도로 제 의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여 경관심의도 통합심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 이윤율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이윤율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의 주체를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9조제3항제9호를 신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개정,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오병권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9조제3항제9호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법률위임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출된 안과는 별도로 제9조제3항제4호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제2항인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윤율 변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관 분야의 동일ㆍ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9조제3항제4호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2015년 8월 11일 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은 제대로 검토를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상위법을 보니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서 적정이윤은 조성원가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호에 이렇게 같이 한다고 이윤율을 산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는 100분의 10 이하로 돼 있거든요.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상위법은 100분의 15인데 경기도가 100분의 10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위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100분의 15까지 레인지를 줬는데 저희는 그걸 하향조정해서 적정이윤율을 적당하게 한 100분의 10 미만으로 받는 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이윤율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 100분의 10 이하라는 건 상당히 상위법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완화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래 원 조례에서는 제1항에 “적정이윤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 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성해서 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 개정안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피한”이라는 그런 기준이 좀 빠지면서부터 개정안에 근거된 내용을 보면 정말 민간사업시행자가 무분별하게 어떤 이윤율 변경을 요청하면 계속 여기에 끌려다닐 위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위법의 변경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근거를 저는 좀 드리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을 좀 강조해서 무분별한 변경요청에 대한 것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행 조문에는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개정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건이 완화된 것 내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경우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정이윤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으로 요건을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리고 나름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 검토의견에 충분히 나왔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남발되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는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정도 질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9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1항의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결정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주성ㆍ양근서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종환ㆍ김준연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상돈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치백ㆍ조승현ㆍ김영협ㆍ김호겸 의원 발의)
(17시0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시작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노조원 2인의 전 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사태가 239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6개월에 걸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3,400여 명 중 46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아자동차의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이 이들을 장시간 외면하면서 두 사람은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두 노동자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상생경제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즉각 중재에 나서고 기아자동차는 법원판결을 이행할 구체적 계획안을 가지고 적극 협상에 나서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간 고공농성에 따른 인권침해사태를 파악하여 농성자를 보호하고 여야 정치권은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며 경기도는 도민에 관한 일이니만큼 화성공장 현장방문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1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선ㆍ김광성 의원 등 3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사태의 경위에 대해서는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건의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의안 명과 같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만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므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이라는 건의안 명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으로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의안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의안의 1호는 기아자동차 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건의한 내용 중 고용노동부의 즉각 중재를 요구하는바 이는 고용노동부 직무 중 하나로서 수행되어야 함이 마땅하기에 건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쪽 건의안의 제2호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법원판결을 이행할 구체적 계획안을 가지고 적극 협상에 나서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많은 수의 사내하청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임은 물론이며 당연 법의 심판을 따라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안의 3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공농성에 따른 인권침해 사태를 파악하고 농성자 보호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해야 함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농성의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보호는 당연한 것이므로 건의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안의 제4호는 여야 정치권이 기아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그 가능성 여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본 사건과 유사한 쌍용자동차 사태 역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당시 야당 의원으로 민주통합당 26명, 통합진보당 10명, 여당인 새누리당 3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전례를 볼 때 국회 수준에서의 정치권이 본 사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건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안 제5호는 경기도가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내용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의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책임과 역할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경제실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이거 발생한 지가 꽤 됐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재판까지 진행됐고 판결까지 받았어요. 혹시 경기도에서 이런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사태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점검이라든지 체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경제과장,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꽤 오래된 조례인데 제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12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밑바탕이 안 돼 있던 비정규직센터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각종 상담, 법률 지원, 변호사까지 두고, 상임은 아니지만. 이런 처리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제9조 보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놨네요. 보니까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접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것도 나중에 우리 행감 할 때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계속 자료를 받고 싶어요, 해마다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가 있었는지.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들을 경기도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왔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들은 항시 발생을 해요. 이번 사태까지 사실은 노조 쪽에서 재판까지 갔지만 그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었던 일도 있네요, 보니까. 법률상담 충분히 해 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다른 지원도 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저도 나름대로 반성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에 촉구안,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특히나 애정이 많으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런 답답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가슴 깊게 받아서 이런 데다 제도화시키고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현장방문 좀 해 달라, 책임자가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지사 이상은 좀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줘라. 그 내용은 사실인 즉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표현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률상담뿐만 아니고, 이후에 진행되는 법률상담뿐만 아니고 여기 지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들이에요.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고공농성 당사자들은 음식물이나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원상에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을 밑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인지상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꼭 제도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담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혹시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책임ㆍ역할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 이재준 의원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고요. 문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두 분이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 승소하고도 465명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게 세 번째 단락처럼 아예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를 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단락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러니까 1심이잖아요.
○ 이재준 의원 1심 승소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1심에 승소한 상태에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1심에서 승소한 상태고 이거와 똑같은 저기가…….
○ 방성환 위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어가 “두 분은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 승소하고도 46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처분에 반발하며 위태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럼 여기의 주어하고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한 게 이 두 분은 주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아니, 이 두 분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위에는 1심 중이고 여기에 3년 6개월은 최종 확정된 것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1심 확정까지, 소를 제기해서 1심 확정까지가 3년 6개월이 걸린 거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것이…….
○ 방성환 위원 현대자동차 판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 이재준 의원 네, 그게 10년이 걸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두 사례가 동일하다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동일한 거지요, 사업주도 같고. 그런데 시점을 달리한 것뿐이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요? 기아자동차에서 3년 6개월에 걸쳐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알아서 3,400명 중 소송수행 중인데 4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1심에서 보통 우리가, 왜냐하면 촉구 결의안 여러 가지 할 때 확정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 촉구 건의안에 2호 있잖아요. “기아자동차는 법원판결을 이행할 구체적 계획안을 가지고 적극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면 그런 이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심이고 2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행을 한 게 3,400명 중에 465명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급도 합법적 도급이 있고 위법적 도급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나 이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현대자동차로 본 거잖아요, 사내하청에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와 동일한 건지, 1심판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법원판결 중이라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 두 분이 확정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건지, 현재.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대법원판결이 10년이 걸립니다, 대법원까지가. 이것도 똑같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또 10년이 걸릴 거고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상은 김&장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이 소송을 대리했음에도 패소한 거고요. 그리고…….
○ 방성환 위원 1심에서 그러면 패소한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네, 기아자동차가 패소한 거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소하리공장만 전체 다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공장이나 다른 공장은 해 주지 않고 노조가 몇 개 공장이 같이 단일노조로 돼 있는데 한 공장이라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은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고 다른 공장들은 한 분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465명이 소하리에 대한 것만이고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성공장인데 그래서 같이 다 하다가 결국은 노조가 노조원의 이익을 소하리공장 것만 대변해 주고 이렇게 단협을 체결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거지요.
○ 방성환 위원 지금 보면, 그 부분 그냥 지적만 제가 하겠습니다. 1심 상태에서 2심 계류 중이라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게 대법원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주고 촉구 건의안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이니까 거기다가 “지법의 1심판결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내용 쭉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면 이게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이면에는 노노갈등도 있는 거지요?
○ 이재준 의원 네,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가장 사실은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 이재준 의원 기아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노조로 돼 있고 단일노조이면서도 비정규직은 노조지부로 승격이 안 되고 전부 분회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노조가 거의 모든 대의원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요즘에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노노갈등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복수노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장 풀기 힘든 숙제가 노노갈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 이재준 의원 저는 일단 그 두 분이 1m 70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도 좁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선은 내려오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분을 내려오게 해서 생명만은 살려드리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다음 차원에서 해결하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니까 기아 사주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겠네요.
○ 이재준 의원 10년 또 걸릴 겁니다.
○ 조광주 위원 계속 끌고 가겠고 또 더군다나 노동자 간의 문제라고 던져 놓고서는 끌고 가기도 좋게 만들어져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좀 각 분소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해결 실마리가 지금 안 보이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우리 사회가 사실상 너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느 단위도 와서 면담을 하거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이분들이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한 일주일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인권위가 와서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또 음식물을 배송하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지난 여름에 더울 때도 차양막 하나 쓸 수 없어서 그때도 정치권이 가서 차양을 칠 수 있도록, 햇빛을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실장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냉정하게 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를 사실 공공기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기업들은 “뭐 공기관에서도 하는데.” 하면서 쉽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확산이 돼 버린 거거든요. 이걸 또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노갈등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너무 쉽게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윤으로만 전부 구분을 해 버리니까.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도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좀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경제실장께 부탁말씀드리는데 기아자동차 문제 이전에 현대자동차 대법 판결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도정질문할 때 경기도 내의 대기업들 사내하청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직접 질의는 안 했지만. 심지어 사내하청이 근로자들의 70%~80%까지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대기업들의 제조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한 과제라도 사내하청 문제 연구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현대자동차 대법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내하청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크게는 하이닉스 있죠? 우리 모비스도 있나요, 경기도에?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모비스도 한 70% 정도, 60%인가 사내하청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자료들 보면 사내하청 구조를 조금 면밀하게 파악한 데가 있는데 그걸 시발로 어디 연구용역을 주든지 연구조사를 좀 한번 시행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기아자동차 플러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황파악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차후에 진행될, 이후에 야기될 문제들을 미연에 상담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런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고 왔는데 노동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좀 전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사실상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어서 일관사업 같은 경우는 파견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파견법의 법을 조금만,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법안을 바꾸도록 이렇게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도 않고 소송비용도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도 안 하고.
○ 방성환 위원 그걸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고용을…….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속기록에 남으니까 좀, 거수하시고. 송한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수정안은 건의안 명이 건의내용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건의안 명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현행 5호 “경기도는 도민에 관한 일이니만큼 화성공장 현장방문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를 “경기도는 도민에 관한 일이니만큼 화성공장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방성환송한준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서진웅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오병권국제통상과장 고봉태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융합공정기술본부장 이종근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경영지원본부장 김대용
대외협력처장 김복운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조동환
ㆍ킨텍스
대표이사 임창열관리본부장 손성오
마케팅본부장 김상욱감사 김태희
기획조정실장 송남운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기획본부장 박귀남
사업본부장 장미환기술본부장 송윤섭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장 김창현경기가구인증센터장 이푸른
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 백경갑
○ 기록공무원
지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