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 2.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주성ㆍ윤화섭ㆍ김상돈ㆍ김유임ㆍ김진경ㆍ민경선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원기ㆍ김광성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재훈ㆍ조승현ㆍ박옥분ㆍ김보라ㆍ김치백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승원ㆍ고윤석ㆍ안승남ㆍ최종환ㆍ윤재우ㆍ이필구ㆍ천영미ㆍ장현국ㆍ김달수ㆍ박동현ㆍ진용복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준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창희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원대식ㆍ염동식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장동일 의원 발의)
- 4.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치백ㆍ고윤석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 첫 회의를 맞이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14시09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준연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관대립형 구조하에서 단체장의 임명권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고 시대적 사명이며 중앙정부도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국회에서 2000년부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ㆍ운영 중이며 지방정부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및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서에 근거하여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두 단계로 실시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가에 의한 후견적인 자치가 아닌 실질적 자치권의 보장이며 국가에 의한 타율적 통제가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율적 통제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약할 수 없는바 법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ㆍ보은 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지방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자질이 입증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남용과 부적격 인사의 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직후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효과적으로 인사권을 통제하고 대통령은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독립된 기관대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정실ㆍ보은 인사로 인해 부적격 인물이 임명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인사권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도덕성과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적절한 인물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임명권에 정당성과 신뢰성 등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근거 법령은 없으나 우리 도의 경우 2014년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및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협약서에 근거하여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2명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일부에서는 단체장과의 협약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 중으로 이는 단체장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실질적ㆍ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마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협약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에 있으나 갈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규정 제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윤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주성ㆍ윤화섭ㆍ김상돈ㆍ김유임ㆍ김진경ㆍ민경선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원기ㆍ김광성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재훈ㆍ조승현ㆍ박옥분ㆍ김보라ㆍ김치백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승원ㆍ고윤석ㆍ안승남ㆍ최종환ㆍ윤재우ㆍ이필구ㆍ천영미ㆍ장현국ㆍ김달수ㆍ박동현ㆍ진용복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준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안건 3쪽의 조례명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표기이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원기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달수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공무상 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 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상사망공직자”, “경기도청장” 등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경기도청장의 대상을 정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상 사망을 했을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해대교 화재진압 중 순직한 사고를 겪으면서 경기도청장의 장례기준을 마련하여 순직 공무원 및 공무상 사망 공무원의 시신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절감해 추진된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화재진압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예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동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청장”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고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경기도청장 또는 가족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청장 대상자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장례의 범위로 빈소의 설치ㆍ운영,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하고 장례기간을 5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어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비용 등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국가장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공무상 순직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이 중 4명만이 경기도청장으로 장례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가 복잡ㆍ다양화되면서 현장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려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출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이견이 없으며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과다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원기 위원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3조에 보면 1항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2항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원기 위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혹시 타 광역단체에서도, 광역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도청장에 포함시킨 그런 타 광역단체의 사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태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청장을 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원기 위원 최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최초입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가 먼저 시행하면 또 다른 단체에 아마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조의 장례비용, 실제적으로 식사비용, 노제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5,000만 원을 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에서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그 액수를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순직 공무원이 총 13명인데 4명만이 경기도청장 장례로 했어요. 집행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이게 이유가 가족들의 반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당초 2013년까지는 소방직의 경우는 소방서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 그때부터는 경기도청장을 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도청장을 원하지 않고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 내용에서 아까 국가장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안 제7조 검토보고서에 있었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식사비용, 노제비용 등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장법 시행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도청장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손님들이 오는 것은 가족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 우리 소방, 순직했을 때 보면 5일 동안 업무 일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며칠 동안 상주하면서 계속 음식을 드시고, 결국 가족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이중부담을 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도청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노제비용이야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가다가 그냥 지역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만일에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규모면 제가 볼 때 지난번 소방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상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0~600명 이상 됐어요. 그분들이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못 나와도 식대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결국은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반적인 일시적인 행위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조문객의 식사비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 조례에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계직원들이라든가 이런 협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금액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마 위원회에서라든가 여기에서 좀 감안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명확해야지, 손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 많은 식대를 주냐?”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 수혜 보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피해를 부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어도 일을 도와주러 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조문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얘기는……. 국장님, 잠깐 있어요. 최호 위원님 얘기는 장례에 있어서 협조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게 여기 부대비용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김유임 의원 오셨죠?
○ 김유임 의원 네.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윤영ㆍ조창희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원대식ㆍ염동식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간사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서형열 의원님 등 23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ㆍ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 설치 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던바 금번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11개 시도의 경우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에서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업무로는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 활동을 비롯한 정책 개발ㆍ집행,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제8조2의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정책 개발과 집행ㆍ교육 등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등 사업을 구체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경기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서울 등 11개 시도에서 조례로 인권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는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센터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들 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이 인권센터와 관련된 것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이 조례 맨 끝에 비용추계에서 보면 약 3억 500만 원여 정도가 매년 소요된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이 조례 맨 뒤편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시도의 인권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1억 9,000만 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이 소요비용을 지금. 부서가 설치돼 있는 데.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1,280만의 인구비율로 보면 과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걸 하게 되면 조직을 공무원이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민간센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도내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옴부즈맨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 설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비용 문제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연계시키는 문제들, 다른 외국인인권센터나 장애인인권센터와 연계시키는 문제들, 이런 다각적인 것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 인권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여성인권센터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를 두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현재 장애인인권센터나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보통 2억 5,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에,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유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고 또 그동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실행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를 두게 되면 여기 조례에 보면 회의 참석 시에 실비지급 이런 부분도 있어서 세부적인 비용추계를 제대로 뽑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김유임 의원님.
○ 김유임 의원 김유임입니다.
○ 최호 위원 좋은 조례를 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많은 조례들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센터들을 사실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사실 목적이나 취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센터를 전부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이 당초 처음의 취지대로의 예산만이 아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검토자료에도 말씀하셨던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만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관ㆍ센터를 제대로 둬서 운영할 거라면 각각의 기관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우리가 인권위원회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인권위원회 해설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실무집행형 기관과 방안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센터를 둬서 실무를 집행하는 부분과 아니면 공무원 구조 내에 센터를 두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둘 다 지금 다른 11개 광역시도에서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는 장애인인권센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의 센터 구조로 갖고 있지는 않고 업무의 부서 형태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를 통해서 센터를 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반적인 분야의 인권교육이 되고 인권공감프로젝트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권강사를 양성해서 다가가는 인권교육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범죄와의 전쟁, 특히 우리 사회에 계속 가중되고 있는 폭력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타인에 대한 인권의 감수성이 전체 사회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는 아까 세부적 센터의 어떤 포괄적인 사업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하여튼 조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우리 자치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자료가 오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에 맞는지 또 이왕이면 경기도에 있는 다각도의 단체나 또 이런 분야의 인권센터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8월 5일 날 제정됐는데 아까 답변과정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관련된 법을,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 그와 연계시켜서 하려고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게 2년 이상을 기다릴 만한 사유인지 좀 의아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기본계획은 지난해 GRI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40개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인권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됐지만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하고의 역할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적인 형태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직속으로 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권위원회의 기능하고 센터의 기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조속히, 물론 인권정책기본법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조속하게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의원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지금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된 거네요?
○ 김유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저는 이 생각까지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저도 잘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었던 게 선언적 의미에 머물던 이 조례를 실질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김유임 의원 네, 집행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센터 설치의 개정안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던 인권이라고 그러면 좀 포괄적인 거잖아요? 전체 도민들의…….
○ 김유임 의원 그렇죠. 약간 인문학적인…….
○ 박창순 위원 대상이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국한했던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넓혀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넓혀 가지고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여야 된다, 이런 사업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지요, 의미가?
○ 김유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에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이게 개정이 되면서, 뒷받침되면서 센터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대상사업들을 잘 진행했으면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폭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특히 여성폭력을 많이 대하면서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타인의 인권에 대한 공감이 매우 떨어지면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더욱더 폭력이 심화되는, 폭력의 정도가. 이런 사회문제들의 많은 원인들이 타인의 인권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교육들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찬가지로 비용추계를 저도 여기서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규모가 상당히 방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부분으로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이걸 더 넓혀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사업비 해서 좀 넓게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그 부분까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하나.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만약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가 되고 나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예산이 1억 4,600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억 4,600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기본 프레임을 계획을 잡고서 센터구성이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또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인권위원회조차도 구성 안 했던 것 보고서 경기도 집행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번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으로 한번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체적으로 이게 각 분야별로 인권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런 총괄적인 기능을 도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한 건의 건의안이 있습니다.
(「두 건.」하는 위원 있음)
두 건? 이석을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4.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치백ㆍ고윤석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민경선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장현국ㆍ천영미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 또는 일산씨월드 사례와 같이 최근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과도한 혜택을 받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둔갑해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인투자 지원 규정이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법을 근거로 수의계약 및 대부기간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 특례조항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대기업의 외투법 악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법과 외투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외국인투자 금액 대비 과도하게 임대료를 감면받지 않도록 외투법상 외국인투자 총액의 일정규모 이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요건, 대부기간,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바 외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 특례조항을 외촉법과 같이 정비하여 줄 것과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전반적인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외촉법은 공유재산의 임대 등 수의계약 요건 및 임대기간을 외국투자자가 해당 외투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투기업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감안하고 법 적용의 일원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투기업은 외촉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관리 목적상의 외투비율 10% 미만의 경우에도 외투기업 지위가 유지되어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외투기업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법은 외투기업에 대한 외투금액 등 별도의 요건이 없어 외투금액보다 임대료 감면액이 더 큰 경우와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내국기업과의 차별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외투금액 자체가 투자유치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창출되는 매출, 고용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씨월드, 원마운트는 외투비율이 현재 각각 2%, 11%임에도 불구하고 18억 3,000만 원, 44억 7,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져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외촉법은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의 특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내국기업의 상대적 박탈로 이어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1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810호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2호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제5호 서식 중 “신조연월일”을 “등록연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어 공인대장의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치ㆍ사용”을 “갖추어 두고 사용”으로, “자”를 “글자”로, “신조 개각”을 “등록ㆍ재등록”으로, “관수자”를 “관리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인대장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3일 10시 개의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박창순윤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유임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