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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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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01월 29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간사(이영희) 인사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낙영ㆍ박승원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근철ㆍ김호겸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준현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송순택ㆍ윤화섭ㆍ박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서형열ㆍ진용복ㆍ김준현ㆍ배수문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보라ㆍ김광성ㆍ서영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문경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13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표류하던 교육청이 어제부로 좀 제자리에 돌아왔고 양당 간에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면 아래로 잠시 동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기조실장님도 와계시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당 위원님들께서도 연말을 계기로 해서 약간의 쌓인 앙금이 있다면 푸시고 2016년도를 새롭게 교육위원회가 맞이하는 첫날인만큼 슬기롭게 각자의 성격들을 자제하시고 누리과정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교육위원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많이 보듬어주시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인사를 하시고 퇴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누리당 간사 선임은 기존 간사이신 윤태길 위원님의 사퇴로 인해 새롭게 새누리당 간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는 이영희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누리당 간사는 이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이영희) 인사

○ 위원장 김주성 새로 선임된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그동안 새누리당 간사로서 1년 6개월 동안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윤태길 간사님이 새누리당 대표로 사퇴하는 바람에 제가 간사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수고하신 윤태길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경희 간사님, 윤태길 간사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을 조금 도를 넘어서 서로 정치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위원장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통하고 서로 상생의 정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3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안과 같이 간사 선임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2020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경기도 학생 수는 매년 약 1.6%씩 감소하는 반면 인구와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책을 마련하고자 학교지원과에 적정규모학교육성담당을 신설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2020년까지 355개 교의 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약 900명의 인력소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은 2011년도 56.6%에서 2015년도 58%로 1.4%p 증가되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춰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정원과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향후 긴축적인 기조에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 기준 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수는 1만 2,922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539명이 감축되고 2017년~2020년까지 368명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으로 2016년~2020년까지 총 171명의 인력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11쪽까지 내용입니다. 매년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관리센터 증가에 따라 학교의 시설관리직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 행정인력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는 7,600억 원으로 세입 대비 6.1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2020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예정 교부되어 산정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4ㆍ16세월호참사 사고수습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안산교육회복지원단(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한시정원으로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인력의 운용시한 만료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상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922명에서 1만 2,840명으로 82명을 감축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352명에서 1만 2,263명으로 89명 감축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570명에서 577명으로 7명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사유는 중앙정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력을 전국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정원 감축이 있지만 결원을 287명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총액인건비와 기준인원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운용시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 연장하고 자체 업무조정을 통해 특정직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인력 정원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201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금번 운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상 정원 10명을 감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1년간 내부적으로 준비기간을 주면서 센터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과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감원된 82명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6년 2월 말로 종료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을 3년간 연장하는 안과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한시정원 운용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1만 2,922명에서 1만 2,840명으로 총 82명이 감원되는데 일반직이 1만 2,352명에서 1만 2,263명으로 89명이 감원되고, 교육전문직원은 570명에서 577명으로 7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정원이 총 82명 감원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정원은 1만 1,562명이며 현원은 1만 1,275명으로서 28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82명이 줄어드는 것은 정원상의 변화일 뿐이며 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원과 현원 사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만큼 인력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4에서는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운용시한을 2016년 2월 28일에서 2019년 2월 28일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기한은 2017년 3월 28일이지만 현재 선체인양, 실종자 문제, 추모공원 건립, 봉안장소 이전,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피해자 지원사업과 유가족 협력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원고를 2017년 8월 31일까지 정책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시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 가능하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3년으로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한시기구 운영을 정리하는 것이 더 간편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4의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상담인력의 한시정원 운영 만료사항은 조례에는 반영하되 실제 급작스러운 전문인력의 퇴직으로 인해 센터 상담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16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1년 동안 지역교육청별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우 현실성 있는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계약직 라급으로 임용된 전문상담사와 행정전담직원이 뒤섞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 안양과천, 안산, 용인, 구리남양주 다섯 곳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성남, 화성오산, 고양은 행정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과 이천은 2013년과 2014년에 퇴직한 이후 공석 중인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12월 이후 이들이 모두 센터를 떠났을 때 업무공백과 이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Wee센터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대안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청 Wee센터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 현원이 1만 1,275명인데 287명의 결원상태에서 82명이 줄더라도 실질적인 경기도교육청 인원이 안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산정할 때 인원하고 금액을 저희에게 줍니다. 사실 인원은 그 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금액을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보다 적게 운영하면 그 재원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력을 이 인건비 주는 것도 인건비 다 안 쓰고 최대한,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람 많이 써서 하면 더 일도 편할 수 있겠지만 조금 긴축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 부분을 다른 사업비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람 적게 썼다고 회수하는 돈이 아닙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력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현재 이게, 사실 결원이라는 부분은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좀 사람이, 퇴직하거나 이런 시점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 보면 결원이 많을 수도 있고 이건 하는데 지금 이번에 감원되는 이 정도는 저희에게 충격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하여튼 이거 현원과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 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Wee센터 인원 감축안, 한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결원돼 있는 인원들을 미리 사전에 보강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할 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학생 수, 교원 수, 소속기관 수 가지고 했고요. 금년부터는 교원을 빼고 학생 수하고 학교 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수요 이것보다도 학생 수가 얼마냐, 학교 수가 얼마냐 이걸로 산정합니다.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최대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교가 또 그다음에 교직원과 모든 분들이 피해가 안 되게끔 인력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동의합니다.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든 아니면 내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뽑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보고요. 정확하게 이 인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 한시적 운영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버려요. 줄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끝내서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사업 문제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와 이런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통해서 그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교과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 부분 갖고 교과부와 무슨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게 최근에 산정되어 내려온 거고요. 지금 사실 교육부는 금년부터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감축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이 부분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깎일 것인가, 오히려 여기에 더 신경쓰는 쪽으로 계속 감액으로 하겠다,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이요.

명상욱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다시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전문인력의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이걸로 끝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까봐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자구책을 그냥 단순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이런 부분의 방안을, 해법을 찾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실장님, 1명의 교원이 명퇴를 하면 신규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명퇴도 몇 년 단계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신규자도 봉급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신규자, 신규 임용이요. 이제 교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신규 채용자 말하는 거예요, 경력자 채용 말고. 해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명퇴자 수가 있잖아요, 정년이 돼서.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왜냐하면 아까 답변 안에 총액인건비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만큼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돌려도 된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거기서 돌려서 쓰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에 아까 제가 결원이 287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숫자만큼 안 되고 있는 거죠.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교육부가 다시 가져가지 않는다. 총액인건비로 내려왔지만 그만큼 사람을 쓰지 아니하면 그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썼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안에요.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을 압니다. 해마다 명퇴 수가 나와요. 그것은 일부러 중간에 명퇴하는 것이 아닌 정년에 따라서 명퇴가 올 수밖에 없는 분들 예측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교사수요 책정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교사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교사. 지금 교사 하잖아요, 교사?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이것은 교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정공무원하고 지방 장학사, 장학관 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건.

지미연 위원 그것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자료 다 본 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는 교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안에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577명이요. 특정직.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부분은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7명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7명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자료 안에서는 왜 7명이 늘어야 하는가? 그 안에는 이쪽 5명 한시적인 이 숫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건 저희가 늘린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총액으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아닙니다. 이건 칸막이돼 있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것은 거기서 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요, 이 숫자 14명, 5페이지에 있는 것. 이 숫자가 2019년까지. 많지 않으세요? 사업이 2016년도에 만기가, 한시적인 기구였다가 3년이 는 건데 그것도 3년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한 번 연장하고 다시 연장하는 재차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3년을 더 그냥 막연한,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다시 중간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3년을 늘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숫자가 적절한가? 왜냐하면 적절한 곳의 인력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면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장을 오면서도 이 인원이 적절한지 여부, 아니면 좀 축소하고 그 인원수를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이게 19년까지 지금 할 사업도 보고 또 업무량도 다 따지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이 흘러가면서 사업이 바뀌고 업무량도 바뀌고 한다면 다시 그때 가서 조정하겠지만 지금은 현재 사업계획이나 업무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안에서 해마다 행정직 쪽에서는 명퇴가 정년이 몇 명씩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명퇴인원은 사실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시면 잘됐어요.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5년간 명퇴자 수와 신규채용자 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낙영ㆍ박승원ㆍ김치백ㆍ천영미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근철ㆍ김호겸ㆍ문경희ㆍ류재구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준현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송순택ㆍ윤화섭ㆍ박창순 의원 발의)

(14시44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음주ㆍ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감이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유해약물 예방 교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해약물 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집중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제정조례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학생의 흡연율이 7.8%이고 음주율이 66.7%에 이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1일 이상 흡연한 학생은 7.8%이고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은 3.8%로 조사되었으나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율은 16.7%로 조사되어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생에 대한 음주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약물 오ㆍ남용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정보접근이 용이해지고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학교보건법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나 상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예방 교육을 독려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사업 관련 예산이 95억 원 이상 국비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진웅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흡연과 음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음주와 흡연 교육 보니까 학생 음주 예방 교육은 99.7%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은 97.9%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흡연 예방은 100%를 실시했는데 나머지 이게 100%가 안 된 이유가 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학생들 결석생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100%입니다만 그 인원이 전원에 대해서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흡연 예방 교육 100% 됐다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결석하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분야보다는 이것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100%로 보는 것입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흡연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에 방증돼 있기 때문에…….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이제 100% 다 할 걸로,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금연 관련해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취했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만 다시 나머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원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100%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미실시되는 곳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이익을 주든 거기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그걸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김치백 위원 2015년도에 흡연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95억이 내려왔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기존에는 자체 대응도 좀 하고 교육부 특교도 좀 해서 대응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95억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 15년도에는 흡연 예방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흡연 예방 교육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지원되면 각급학교에 그냥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 주는 게 예방 교육의 전체로 인식하고 그렇게 쭉 진행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이제 약 3분의 1 정도, 학교도 물론 흡연예방학교, 중심학교, 거점학교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산을 나눠 주기도 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외부기관, 전문기관 등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게 단기간의 교육적 지침이나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한 1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흡연 교육이 진행됐단 말이죠. 이건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흡연에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10여 년 동안에 흡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결국은 미미하고 없다.” 작년 행감 때도 또 지적한 사항이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그저 내려오면 전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그냥 예산이 많으면 많아지는 대로 또 그렇게 지원하고 이런 결과가 아닐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학교에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김치백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ㆍ중ㆍ고의 흡연율을 보면 당연히 고2, 고3 학생들이 많아지죠, 실제적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고등학생이 아무래도 특성화고 중심으로…….

김치백 위원 고등학생 4명 중에 2명은 흡연을 한다고 볼 정도의 데이터인데 고3에 대해서는 이미 바로 성인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방 교육을 시킨다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얘네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흡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이때가 예방 교육을 집중시킬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교육 효과를 보지 않으면 고3으로 갈수록 흡연율은 높아지기 마련이고 고3 됐으면 예방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교육적 효과가 없는 단계가 돼 버린단 얘기죠. 그 점을 고민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한 흡연 효과 내지는 약물 오ㆍ남용 효과가 제대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국장 정순권입니다.

지미연 위원 누가 이거 교육 시키실 예정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죄송합니다, 잘…….

지미연 위원 교육 누가 하실 예정이세요, 지도교사?

○ 교육1국장 정순권 진로?

지미연 위원 지도교사.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이 지도교사요.

지미연 위원 네, 누가 하실 예정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도교사는 1차적으로는 보건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누가 하세요?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전에도 하고 계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학교는 보건선생님 주도하에 하죠. 그리고 외부강사, 약물 오ㆍ남용 같은 거, 특히 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거는 외부강사님을 모셔서 하고요.

지미연 위원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위탁기관 줘서, 거기 마약, 그쪽 정부 아까 나왔던 데 위탁 줘 가지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조례 제정을 반기는 이유는 이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그냥 국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라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딱 공포가 되고 나면 3년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계셔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단순하게 외부 전문기관에다 국비 다 줘서 가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가는가, 얼마만큼 학생들로부터……. 아, 그리고 난 다음에 효과. 강의를 받고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금연해야겠다는 마음, 아니면 약물에 있어서 하여튼 각성해야겠다는 게 나왔느냐는 피드백도 전혀 없고. 이게 그냥 스치는 세금이 돼 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켜볼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 2015년도 국고로 정말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2015년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학생들로부터 피드백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땡땡이 치기, 일명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나면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요, 그런 어떠한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수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의 적절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피드백 분명히 받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효율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미연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또 아까 보건교사 말씀하시는데 보건교사가 부족한, 절대 부족인 상황에서 답변 그렇게 쉽게 하시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또 이것도 방치인가. 때로는 교장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장선생님의…….

○ 교육1국장 정순권 하실 수 있죠. 훈화로 하실 수 있고 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있는 자원을 방치하고 돈 들어가는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의 파동을 겪었다 그러면 뭔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흡연 및 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3월 18일 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인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제4조9항에서 10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2일간 도보와 홈페이지에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고 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외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전 기관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05년 10월 24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안 제1조 목적에 인용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이 2013년 3월 18일 자로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9항이 제10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 405건으로 학교신설의 경우 상환기간이 2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학교신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다양한 수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35년까지 본 위원회 구성ㆍ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가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4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의안번호 801번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개정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ㆍ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1쪽과 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이 제외됨에 따라 별표1, 별표2의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를 변경하고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의 특수교육란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ㆍ폐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제6조 원칙의 작성기준 및 해당 조문 관련 별표3 및 별표4를 삭제하였고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제12조 설립자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 제13조 행정처분을 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제1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삭제하였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와 협의 및 의견조회,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법제심의과정을 거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부터 58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2008년 특수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교육과정 외로 교원이 아닌 전문치료사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치료사가 담당해야 하는 치료교육은 의료행위이지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없어 본 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별표1의 특수교육 강의실 면적을 축소하고 별표2의 교습과정 중 특수교육란을 삭제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별지 제2호 채용통보서 및 별지 제4호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존치시킨 것은 강사 채용 이후 교육청에서 매년 1∼2회 정도 상위법령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원칙의 작성기준 및 해당 조문 관련 별표3 학원원칙과 별표4 독서실 원칙을 삭제한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원칙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 위임을 하지 않아 굳이 조례로 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설립자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직업 활동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공무원이나 법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이 조례가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 설립이 제한되므로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과태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일체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중복된 내용을 조례에서 담을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5년 법제처가 시행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기관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되어 법제처 검토 및 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할 사항이 있는 조례를 통보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의안번호 804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개정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쪽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은 시도교육감의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의무를 규정한 일반적 규정이므로 위임규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제21조제3항이 제21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규정에 대해 계약상 주의 의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며 민법상 일반적인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에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7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의견조회,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법제심의과정을 거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5년 법제처가 시행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기관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검토 및 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은 시도교육감의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의무를 규정한 일반적 규정이므로 위임규정 조항에서 삭제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에 2014년 1월 28일 자로 제3항이 신설되어 종전의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근거하여 계약상 주의 의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2015년 7월 17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서형열ㆍ진용복ㆍ김준현ㆍ배수문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보라ㆍ김광성ㆍ서영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최종환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문경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누리과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으면서도 재원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27%로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적으로 떠맡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해마다 파행이 되어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고 또한 존경하는 최호 의원님께서도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셔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그동안 정부에 끊임없이 입장을 개진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다섯 차례에 걸친 경기교육재정토론회를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공방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야 의원들은 누리과정이 국가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으로서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계속되기를 한 목소리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책임져야 할 보육정책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명백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도 반복된 누리과정으로 인한 파행으로 반드시 중앙정부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정쟁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이걸 질의를 동료 의원께 해야 하는 것이……. 이 문장 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지긋지긋한 논란, 핵심은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부가 한 가지로 내는 목소리는 충분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리는 그 돈 안에서 효율적인, 합리적인 계획안을 세우면, 예산의 낭비되는 요소를 근절하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모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2개월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것도 4개월만 해 놓고 난 다음에도 이게 마치, 지난 연말부터 이미 도교육청은 유치원 12개월 1년 치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그렇다 그러면 유치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어린이집 예산은 도저히 안 되니 그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사건의 본질적인 해법을 위한 접근이 아닌 마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국민의 미래세대를 볼모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작년 연말에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또한 본회의장 점거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비쳐졌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보다 서로의, 교육부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과연 돈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한번 톡 까놓고 오픈해 보자. 차라리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보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건지, 정말 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지만 돈이고 저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같은 세금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진짜 돈이 없는지 투명하게 오픈시켜 보자. 그게 더 선(先) 이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뭐 안 됐을 때 진짜 뭐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모습인가.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부 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대한 12개월 치, 1년 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위원님들 스스로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놨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TF팀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통령한테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보다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뜯어보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현미경으로 한번 열어다 보자라는 건의가 우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원 의원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중립된 재정회계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누리과정 파행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공방을 언론에서 잘 잡아준 것이 오히려 저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저녁에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KBS TV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교육부 차관님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이런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추가적으로 지미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육청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그러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오히려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11시 40분에 100분 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 교육재정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토론을 정식으로 요구를 해 오시면 제가 교육청에 어떠한 패널이 됐든, 교육부 관계자가 됐든 전부 참석을 해서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지금 제가 이러한 건의안이 아닌 그러한 TF팀을 하는 것으로 먼저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수긍을 하셨으면 이 8항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이건 정회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박승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하고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별도로 따로 교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건의안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우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이걸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자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밖에 교육위원회가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정회를 요청드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정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미연 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김주성 답변 시간을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박승원 의원님, 하여튼 경기교육을 위해서 누리과정의 문제가 파행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선출직위원 또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교육청의 재정상의 문제라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언어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걸 배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쟁을 떠나서 이거야말로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미연 위원님 뜻도 거기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단어에 대한 표현 또 정당 간의 정쟁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 누구도 누리과정이 이렇게 파행을 통해서 35만 대상자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라든지 교육자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정당 간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정말로 누리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이 건의안이 쓰여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원 의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상욱 위원 그게 어느 단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목하기는 뭐하니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누리과정을 태생시킨 이전 정부 또 지난해까지 좀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예산 반영돼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은 이해하는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파행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산 부분의 논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정회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오늘 아니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위원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사회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발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금 이영희 간사님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이미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누리과정 때문에 국회를 쫓아다니고 교육부를 쫓아다니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이 누리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수차례 내고 정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밟아져서 작년에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조금 반응을 해 가지고 이 누리과정이 근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는 정말 최악의 수단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과 똑같이 교육위원으로 2년간을 있으신 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2015년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실 수 있는지 대관절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요, 제가 얘기 끝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차에 걸쳐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또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져 가지고 전부 왔는데 지금 어떻게 2015년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왔었다고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교육위원이라면 2015년도에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불행하게도 2016년도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무조건 중앙정부 얘기만,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말로는 아이들 얘기를,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실제로 정말 교육재정이 2012년도부터, 12년도 38조서부터 시작해 갖고 와서 올해 41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계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대관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이영희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해까지 다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금방.

이영희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누리과정 파행 이 부분이, 이 촉구 건의안 자체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방법론에서 맞지 않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지금 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2년부터 또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조례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행령 이런 거 바뀌면서 이거 다 다시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특히 법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건의안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바꿔 가지고 건의안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론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까지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정말 경기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심의ㆍ의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야의 입장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신문 내용이나 등등에 보면, 지금 이것을 어떤 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초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누리과정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누락되었다라는 신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JTBC 언론사 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얘기가 2~3년 계속 지속되어 왔음에도 중앙에서는 이것 자체에 대한 업무보고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든 또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귀를 막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중앙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소통을 막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지금 세상이 누리과정 때문에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또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때 적어도 누군가는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 제대로 직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 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예산심의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어디에 1조 500억 원 숨겨 놓고 안 쓰고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다 타 상임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직접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고 그 구석구석을 우리가 들춰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라면, 단돈 1억 몇천만 원 가지고도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예산심의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결국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마무리가 지방채였잖아요. 고스란히 그것은 경기교육 재정의 부담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자를 지원해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 있지만 나중에는 원금 포함한 원리금은 내려오는 교육교부금에서 다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것, 그러면 세세한 안을 같이 마련해 오셨던가요. 그리고 지방재정 싹 다 한 번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까지 다 걸머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그럼 촉구 건의안의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오셨어야죠. 이건 꼭 발목 잡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 저도 한 말씀만.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서진웅 위원 약속이 처음에 어떻게 됐든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 만든 것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짤 때 그때 박근혜 현 대통령 여당의 대표였어요. 또 2012년도에 대통령 공약에 현 대통령께서 0세~5세까지 완전, 보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그러면 이걸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게, 지금 2013년도에 교부금이 41조였어요. 지금 2016년도도 교부금이 41조입니다. 그 내용을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 했는데 우리가 2015년, 2016년 예산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못 했든가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 봤다든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키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 교부금이 41조에서 한 푼도 지금 변동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사업은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69% 정도가, 교육교부금 중에 69%가 아마 교육정책사업에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도에 와서는 무려 12%가 떨어진 57%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사업도 제가 볼 때에 학교시설환경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그때 당시에 한 30몇% 정도 아마 교부금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6년 예산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16%, 17%밖에 배정이 못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누리과정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27%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교부금 중에. 이러한 현실은 교육현실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또 의회에서 지방교육을 지원하고 그 사업을 심의하고 정책을 같이 논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이 이렇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픈 것은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문내라고. 그래야 병을 치료한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데 그게 지금 올해 갑자기 아픈 게 아니잖아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아파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영희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작년까지 지방채 발행하고 다른 사업 줄이고 이렇게 학교사업들 줄이고 또 법정전입금 미리 당겨 받아서 누리과정 편성하면서 정부 믿고 아픈 거 숨기고 왔어요. 아픈 거 제대로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그런데 지금 골병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처방전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처방전 제대로 안 받고 나쁜 처방전으로 아이들 더 골병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의안을 낸 것이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들이라도 나쁜 처방전에 이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처방전 내려서 질 좋은 교육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의안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당의 색깔로 또 입장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드릴게요. 우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누리과정은 저희 경기도만 딱 따졌다면 약 1조 566억 정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유치원 12개월을 세운 것은 법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개월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부터 싸우면서 또다시 4개월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중앙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누리과정 예산 4조,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4조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을 때 그때 나머지 8개월분과 어린이집분이 정말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 178만 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4개월을 세웠고 또 중앙정부의 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12개월 게 전부 다 정말 유치원 것을 100%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법적 의무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지, 정말 중앙정부가 이 생각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다면 우리 또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기도 아이들은 약 183만 원 정도의, 1인당 그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어떤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4개월 치 편성을 해 놓고 중앙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저희가 4개월을 편성한 거지 돈이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몇몇 분은 여기서 계수소위까지 들어가서, 교육감의 꿈의학교 57억 이거 잘라서 어디다 씁니까? 없습니다, 쓸 거. 그런 소규모사업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누리과정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찾아야지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 그 어느,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똑같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경기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경기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제하를 거기에 두면서,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영희 위원님 그다음에 지미연 위원님 모든 저희 계신 위원님들이 정당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아니면 건의안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의 구사라든지 문장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약속한 개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굶어죽지 않고 춥지 않게,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이 제대로 가자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후의 차이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당 간의 정쟁의, 그래서 지금 박승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로 간에 오해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취지에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구에 의해서, 문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누리과정이 제대로 예산 확보되는 과정을 바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누리과정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기존에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지금 교부금이 줄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교부금 예산이라든지 20.27%의 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교부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 갖고 서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제대로 사실은 지금 전체 촉구안이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당에 피해를 안 주고 뭔가 마음의 상처를 안 주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될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우리 박승원 의원님 멀쭉이 거기 서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지미연 위원님이 일단 잠시 정회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자리 안에서 간단한 문구 정도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요. 꼭 양보해야 될 거는 우리 박승원 의원님 입회하에서 양보하고, 제목 같은 거는 양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뭐 “지긋지긋”은 내가 봐도 빼도 크게 무난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어차피 이게 한쪽은 섭섭한 문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진웅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진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국가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당연하죠.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죠. 세수추계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고 법을, 시행령을 고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법 체제가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누리과정이 종합적인 종합병동이 돼 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에 “지긋지긋한”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방금 서진웅 위원님으로부터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문구상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누리과정 도입은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고 3세, 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 선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가가 책임지는 건 맞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마찬가지로 2012년 신년사를 통해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을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지난해까지도 잘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 위반이다,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아시다시피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걸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저희들은 6개월, 6개월 양쪽 다 편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로, 제로로 이렇게 예결위에 올렸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만 단독 날치기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유아들을, 우리 누리과정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있는 예산까지도 제로로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바로 여기 제목에서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걸 긍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파행의 주범은 경기도교육감에 있는 겁니다. 왜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겁니까?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정부에다가 대책 마련하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누리과정을 파행시켰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치원 예산을 세우는 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지만 그 세운 예산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다 쓰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만큼은 책임을 지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계속 겪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유치원만 4개월을 편성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다 포기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안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진웅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간 회의진행 상의 중)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찬성 2표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6표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여섯 분으로 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네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15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0건으로 2016년 1월 23일 기준 102건이 처리완료되었고 1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된 10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6개 시정요구사항 중 31건이, 103개 처리요구사항 중 45건이, 61개의 건의사항 중 26건이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조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실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이 있어 현재까지는 조치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관리하고 금년 6, 7월 중에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할 계획이며 10월 말에는 최종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20건 지적사항의 모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주요지적사항 일부를 발췌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6번입니다. 교사의 성범죄 증가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은 2015년 9월 성폭력 전담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성관련 비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경력 조회를 통하여 임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9번입니다. BTL 학교에 대한 평가위원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건은 BTL 학교 유지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실무협의체 활동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BTL 학교 유지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 재수립을 통하여 운영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정요구사항 22번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특수관계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8개 법인, 27개 교에서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학교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사립학교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를 미준수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학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24번입니다. (구)유아교육진흥원, (구)북부청사 등 교육청의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활용방안 및 해결책 모색을 주문하신 사항은 (구)북부청사의 경우 현재 교육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계획 중이며 (구)유아교육진흥원은 학생 중심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신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사학기관 예ㆍ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여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연계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서울 충암고 관련 급식비리가 사회적 이슈화되었는바 경기도의 급식 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실시한 학교급식 분야 특정감사를 바탕으로 급식비리 근절을 위한 학교급식 분야 상설 감사팀을 가동할 예정이며 2016년 3월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0번입니다. 4ㆍ16장학재단의 장학금 모금방식이 일선 학교에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금방식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은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율적 모금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기부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8번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상 일부 발생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신 건과 관련하여 꿈의학교 지정 시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을 전략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꿈의학교 운영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 꿈 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꿈의학교가 예술ㆍ체육 영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며 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56번입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은 현재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학교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공감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재지정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일반학교의 혁신학교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57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임을 인식하고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은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4위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반부패 실무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정책 홍보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61번입니다. 학생 자살 증가에 대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하신 건은 자살 및 자살지도 사안 발생교에 대해서는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위기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명존중교육 강사 300명을 양성하여 학교 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존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처리요구사항 68번입니다. 동현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함께 대응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은 지난해 12월 제1부교육감, 실국장, 7개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동현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동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서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동규김성태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지미연

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대외협력담당관 박춘금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시설과장 김장영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재난예방과장 이일상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정범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광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기봉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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