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3. 간사선임의 건
- 4. 의석배정의 건
- 5.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 10.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1.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3. 간사선임의 건
- ○ 간사(남경순) 인사
- 4. 의석배정의 건
- 5.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류재구ㆍ안혜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조광주ㆍ최호ㆍ김광성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장동일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송한준ㆍ김치백ㆍ윤화섭ㆍ안승남ㆍ천영미 의원 발의)
- 6.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 발의)(박근철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양근서ㆍ윤화섭ㆍ송순택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진용복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광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치백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옥분ㆍ오완석ㆍ나득수ㆍ박용수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미리ㆍ조광희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유임ㆍ김상돈ㆍ정기열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최종환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계속)
- 10.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양근서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연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ㆍ김호겸ㆍ송영만ㆍ송낙영ㆍ고윤석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영협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한준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길섭ㆍ김영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광서ㆍ송영만ㆍ최재백ㆍ장현국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광성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마무리돼서 2016년도 사업을 힘차게 진행했으면 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또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김정문 입법전문위원님이 경제실 특화산업과로 가시고 새로 이태헌 입법전문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 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 수)
반갑습니다. 이태헌 전문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의정생활 활동 중에 입법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그다음에 의석배정의 건, 조례안 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특위 연장 1건 그다음에 2016년도 업무보고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결과는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10시24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순서로 진행한 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익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9건의 조치요구사항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3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대부분 16년도 예산을 수반하거나 연중 집행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층 장애인화장실은 금년 2월에 설치할 계획이고 의회 기념품 구입 시 운영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법제ㆍ예산분야 전문인력 중 현재 미채용된 6명에 대해 채용 중에 있으며 참고로 접수인원은 19명입니다. 채용완료 전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조직진단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정보좌기능과 정책조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자료요구권 확보를 위해서도 조례 제정 등 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 지역지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원기준과 지원방향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연중 분석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기념품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부족한 인력 충원 대책과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등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년도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7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소한 예산정책담당관실 사무실 공간을 확장 이전하도록 하고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등 대외직명에 대한 규정을 2월 중으로 제정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안전한 의원 국외활동을 위해 국외활동 표준운영철차를 수립하겠습니다. 의회 1층 로비 대여 시 전기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회와의 소통 기회는 벤치마킹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군의회와는 지역상담소와 권역별 정책간담회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들의 효율적 인력배치는 의정활동지원역량강화방안마련소위원회와 연계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원 보좌 지원 방안은 인력 충원 방안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의사항 17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처리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강화하고 의원과 직원과의 일대일 멘토링제 시범실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생업체나 중소상공인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외 지역에 설치된 홍보시설을 도내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분석관은 현재 채용 절차 중에 있으며 채용완료 전 의정활동지원역량강화방안마련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조사관의 업무분장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친선연맹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의회 국외활동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담소 위치, 운영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5개 등급으로 의무 배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담소 기간제근로자 31명에 대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입법행정지원요원 43명을 추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주요업무성과와 17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16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8회 80일로 총 141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안 검토와 자료수집ㆍ분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질문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배부 방법을 ON-OFF LINE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의안배부의 신속성을 위하여 ON-LINE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연간 4,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신속한 공개를 위해 본회의는 익일, 상임위원회는 3~7일 이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전자회의록 열람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임시회 회의록 등재 시 의원님들께 이용안내 문자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내실화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의 프로그램도 모의의회 체험 외 역사ㆍ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과정 단계별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검증과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조사관들의 협업시스템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주요정책과 입법사례를 담은 주간 이슈리포트와 월간 입법동향을 적시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는 23개 분야 267명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를 분야별로 10명 내지 15명씩 상임위원회와 연구단체별로 매칭을 하여 입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별 사회이슈에 대한 정책제언을 분기 1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담소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소의 기능을 단순 민원상담에서 도정 정보제공과 도의회 홍보, 본회의 생방송 중계, 소규모 주민모임 장소 제공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운영 인력 역량 제고와 고용안정화를 위해 상담관 위촉을 확대하고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요 맞춤식 재정분석지원 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결산 쟁점사항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타겟팅 결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결산심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ㆍ결산 분석을 위한 풍부한 정보제공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 주요 예산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회 등 다양한 맞춤형 의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시기적절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 능력 강화입니다. 예산분석 인력에 대하여 재정정책과 예산분석의 2개 분야로 분야별 특성화 역량을 중점 육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산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수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과 예산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그간 본예산에만 주요사업에 대해 의원님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결산 시에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중 의회와 집행부, 중앙과 지방정부의 쟁점사업에 대한 정책분석과 예산분석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가치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적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홍보노출 빈도가 높은 중앙TV, 신문매체, 지역지 등에 의정활동 홍보를 집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별 의정홍보 기여도 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수요자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하고 정책토론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카드뉴스, 포토툰 등 이미지 콘텐츠와 동영상을 SNS에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을 모바일 e-소식지로 발행하여 모바일 소식을 통해 손쉽게 도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의정홍보만화,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성과중심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물량적 홍보에서 가치중심, 수요자중심의 홍보로 도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미용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및 여론 형성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층 로비의 사료관을 도서관으로 이전하고 도의회 홍보관으로 변경하여 의회 방문객에 대한 양질의 홍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구성원들의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UCC 제작, SNS 활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개인 홍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육을 통해 홍보지원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바일에서 기사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자료에 대한 DB화를 추진하여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정발전 자문과 조언을 위한 경기의정포럼과 의정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의정아카데미를 구성ㆍ운영하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의원님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회혁신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SNS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소통비를 지원하고 노후 노트북을 교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작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무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위상 제고와 가치 정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대내외 의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의회에 대한 도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사무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전의 핵심가치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핵심가치를 공유ㆍ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장중심의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의정 이슈에 대해 도의회-시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권역별 또는 시군별 현장 생생토크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지역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콘서트 등 크고 작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홍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한 깨끗한 도의회 실현입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순위가 17개 시도 중 14위로 청렴도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민들에 대한 의회 정책홍보를 통해 의회의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렴도 제고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리더쉽 강화를 위한 스피치, 인터뷰 등 미디어 역량교육을 소그룹별 실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의원세미나도 개최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사고와 창의적 의정역량 함양을 위해 사회명사를 초빙하여 인문학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특성화 교육과 역량요소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의정지원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의회 개원 60주년으로 기념행사, 사진전,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6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발언대를 기존 상하 가변형에서 상하좌우 가변형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발언대를 확장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소회의실을 추가 조성하고 보건복지위, 여가교위 등 노후 상임위원회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버스도 구입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로비 및 복도 등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청사를 내방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와 다변화입니다. 9대 후반기 구성에 따라 친선연맹 대상지역을 중국 충칭시, 호주 빅토리아주, 독일 작센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교류 부진지역은 제외하여 친선연맹의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의회 국외활동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영접지역 기관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경비를 부담하는 등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국외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실천 지원입니다. 본회의 회의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언어ㆍ청각장애인 5만여 명에게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경연대회도 개최하여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회 릴레이 천사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연말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장단,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행복해야 도민의 행복을 진정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의원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박익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검토보고하도록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37건, 총 65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65건 중 27건은 완료하였고 38건은 추진 중으로 그 조치결과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그중 7건이 완료되었고 3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고 처리요구사항이 19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의원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제거 후 원상복구하였고 상임위원회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불승인되어 취소되었고 지역상담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9건은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수립단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 의정보좌 기능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기능 재설계와 의정보좌 인력충원 건은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에 대한 운영방향, 평가, 직무전문성 함양,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지원역량강화방안마련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17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13건은 추진 중이며 완료된 건의사항 중 임기제공무원 근무평정의 5개 등급 강제배분 개선 건은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역량과 자긍심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근무평정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친선의원연맹 교류를 중단하거나 신규 교류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국제외교임을 감안하여 친선의원연맹 활동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상임위에 배정되어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앞서 채용목적, 규모, 활용방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선행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은 의원 의정능력 강화, 지원인력 확충 등 의원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설, 요가시설. 밑에 지하에 있는 요가시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호 위원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이 향후 6명이 증원되고 하다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좀 더 큰 방으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로써 지금 요가하고 있는 거기를 아침에만 쓰고 거의 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 외에는 장소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과를 설치할 만큼 한 장소가 마땅히 지금 현재…….
○ 최호 위원 그럼 운동시설은 폐쇄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폐쇄라기보다도 요가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 최호 위원 거기 지금 몇 분이나 사용해요, 요가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제가 듣기로는 17명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의원님은요? 그중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몇 분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송 의원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그렇게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가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냥 단순히 기구만 옮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다른 공간으로 갈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사실 그렇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하고 예산정책담당관 뽑잖아요, 두 분이요. 입법전문위원 저희 안행위에도 보니까 퇴사를 해서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충원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안행위 입법조사관은 지금 현재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언제쯤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는 조만간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직도 보면, 작년에 이야기할 때 예산조사관도 2명이었는데 5명이 됐나 봐요?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예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전체 11명 중에서 5명 확보하고 지금 6명 추가적으로 뽑고…….
○ 최호 위원 맨 처음에 요구할 땐 2명만 됐었다고 그랬고 5명 됐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나요, 계속? 이게 정작 중요한 예산을 다뤄야 될 때 기능을 해야 될 분들, 특히 지금같이 예산을 부동의하고 재의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적법성, 적절성에 관련해서 의원들의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몇 달씩 미루면 언제쯤이나 가능한 거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원이 3월 말까지는 채용 완료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에 늦었던 것은 사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들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자격요건도 자격요건이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5년이고 뭐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임기제로 뽑는 한은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무원 채용규정이나 이런 게 맞는지 이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해야지 제가 볼 때 6급만 해도 그런데 7급 한다고 하니까 7급 가지고 1~2년을 위해서 자기의 다른 미래를 버리고 와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막상 오셔서 좀 뭔가 해 볼만 할 때 또 다른 진로를 가셔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보좌 인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도 같이 만드셔서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지난번 갑작스럽게 떠나신 김광성 의원님 상을 치르시면서 아주 혹독한 날씨에도 준비를 정말 잘해 주셔서 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를 저희들이 다할 수 있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 처장님 그날 고생하신 직원 분들 격려 좀 해 주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 못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처장님도 한번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상세하게 건건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참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들을 자료에 담아 주셨는데 사실 2016년도에 여기 적혀있는 이 사업의 50%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잘 보필할 수 있겠다.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저희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규정으로 3년 정도의, 우리 처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이 되고 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이 다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장님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님의 인사운영 방침이 3년이면 의회를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3년 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주셔야 되고 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개개인의 향후 승진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3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청에도 그 기준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도청도 3년이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3년이라는 룰을 지켜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래서 직원들이…….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예외 없이 3년이라는 규정을 지켜서 보직을 옮기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도청과 도의회는 근무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인사권이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만으로도, 특히 예산실 같은 경우 의회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번 저희들한테 문제지적을 받고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님들이 견제의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같은 공무원 집행부임에도 불구하고 견제하는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보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내부규정이, 물론 제가 들어 보니까 지난번 의장님께서 그런 내부규정을 만드셨다고 하고 이번에 또 다른 동료 의원님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직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저희 의원님들의 필요에 인해서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인 보직의 이동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멀어지고 점수 받는 데서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균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집행부가 기피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장님이 결단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걸 잘 알고는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의회의 인사독립권 문제하고 연계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상 조금 아까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 안혜영 위원 좋은 조건은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토의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노력을 같이 할 텐데 의회사무처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하시는 자부심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또 열악한 소수의 특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하고 저희들이 보듬어 줘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의견들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에 부동의했던 예산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부동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목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에 꼽히는 몇 건 빼놓고 다 의회사무처예요. 의회사무처가 하는 역할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의 기본적인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의 예산들이 다 부동의되어 있어요. 아니, 문서세단기가 법률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 책상 등 노후집기 교체, 의자, 프린터기, 이거 프린터기도 45만 원인가요? 49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프린터기를 비롯해서 저는 이게 무슨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지사님이 부동의하신 거니까, 그분의 권리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의사항에 대한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비공식적으로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전달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이 온 거는 아니고.
○ 안혜영 위원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연관돼 있는 의회사무처라서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집기까지 아니면 책걸상, 컴퓨터 사는 것까지 다, 이게 직원분들이 써야 되는 근무환경에 대한 예산까지 삭감을 한 건지 잘 모르겠고 모든 상임위가 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근무환경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근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또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홍보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요. 30페이지에 보면 내용 중에 의아스러운 게 미용실ㆍ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및 여론형성층에 대한 홍보 강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런 의회소식지들이 비교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장소에는 배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용실이나 이런 데…….
○ 안혜영 위원 여론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대기하면서 많이 보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를 계속…….
○ 안혜영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는 지금 관련 협회라든가 여기하고 상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 안혜영 위원 단체들이 있고 협회들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겠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차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래 국선도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을 지금 교체를 한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 인원이 증원되면서 굉장히 비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국선도실로 되고 있는 겁니다.
○ 송순택 위원 조금 전에 국선도실이라고 안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 송순택 위원 분명히 국선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도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저, 제가 아닌 이용하고 있는 의원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말하고 확정이 안 되면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거죠, 지금.
○ 송순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한 번쯤은 하고 그 사항을 검토했으면 좀 더, 이런 얘기가 안 나와도 될 텐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송순택 위원 이건 좀 유감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6년 동안을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왔어요. 물론 공간이 좁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사용을 해 왔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참 유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건설본부가 광교 신청사를 디자인하면서 저한테 가지고 온 안을 보니까 경기도 청사와 경기도의회 청사를 같은 공간 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경기도의회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의회 위상의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 건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의회는 24시간 어느 누구든지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원인들이 항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반면에 도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사방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처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관련부서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나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의견전달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은 안 왔고 아마 조만간에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여서 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건물은 그거를 담당하는 상임위는 건교위지만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 전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밟아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의회건물이면 처음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교섭단체별로 알려드려 가지고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유명을 달리하시고 난 이후에 사후 대응과정을 보면 의회차원의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극히 미약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날 뭡니까, 영결식이 아니고 뭐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장.
○ 김현삼 위원 의회장할 때에 한해서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랄지 이런 쪽에 의안 상정을 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김현삼 위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의정활동 도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중한 예의가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자면요, 부동의예산 중에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부동의되어 있습니다. 행사 날짜가 언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 3일로 지금…….
○ 안혜영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잡힌 예산이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당초 계획 세울…….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원 기념식과 더불어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가 60주년 백서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 의원님들이 어디에 가서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부동의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이게 증액예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같이 된 걸로…….
○ 안혜영 위원 일괄이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증액, 제가 질의했을 때 부동의했던 기준이 증액예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 부동의예산에 포함됐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60주년 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의회 부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동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정적인 부동의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라고 보는데 일회성의 축제, 소모성의 행사도 아니고 이런 예산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부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사실 예산이, 의회사무처가 9대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시고 해서 힘차게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첫해에 그냥 예산의 발목이 잡혔어요. 제가 보기에도 의회사무처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사업을 발굴할 때도 충분한 논의 속에서 발굴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6년째 도의원 생활하고 있고 예산을 여섯 번 했는데 이렇게 무작위하게 예산을 부동의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8대 말에 도청 이전 20억 때문에 부동의할 때도 지사가 직접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항목을 2건인가 그걸 보고 2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처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을 복원할 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부동의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겠지만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시에 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다시 부동의에서 동의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일단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현삼 대표님 계신데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실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준비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복원에 대한 문제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준비할 것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부동의된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말 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증액하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성과, 2015년 비전ㆍ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사업별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6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언론정책팀, 신문팀, 방송팀을 두고 있으며 보도기획담당관은 보도콘텐츠팀, 언론분석팀, 메시지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정원 37명, 현원 3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규모는 총 62억 3,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9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와 간행물 현황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72개 사이며 중앙 20개 사, 지방 33개, TV 13, 라디오 3, 통신 3개 매체이며 9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 홍보매체는 총 2종으로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경기GTV, 영상홍보시스템 6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27개, 주간신문 424개, 잡지 478개, 인터넷 1,177개 등 2,133건입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201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 비전ㆍ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대변인실 비전은 신속한 도정소식 제공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비전을 실현할 목표로는 첫째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 둘째 조화와 균형의 언론홍보 추진, 셋째 전사적 대언론 홍보체계 구축, 넷째 인터넷언론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 등 총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쪽부터 이행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매주 화요일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언론과의 정기 간담회를 실시해 도정을 홍보하고 여론을 청취하겠습니다. 대변인실도 정기ㆍ수시 간담회를 실시해 언론인과의 소통 및 유대강화를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도 주요행사, 주요동정에 관한 사진 및 영상을 취재기자에게 제공하고 취재동선 확보 등 취재편의를 제공해 원활한 도정 취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조화와 균형의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간 유기적 홍보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도의회 공보담당관실, 연정협력관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례간담회를 통해 주요홍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보방향을 협의해서 내실 있는 언론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 공익광고 집행 시에 효율성과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등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언론과 지방언론 간의 적정한 광고집행,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언론매체의 배려 등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관련 기사의 통계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지원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적절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전사적 대언론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언론홍보는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못지않게 직원의 역량과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주요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과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도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관이 사업추진 시에 홍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추진부서, 신청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실무 위주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능력 배양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홍보 관련 교육 이수실적을 도정성과평가시스템인 BSC에 반영해 직원들의 홍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언론브리핑 실적 등 개인지표를 발굴해 실국장 개인 BSC에 반영해 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언론홍보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ㆍ시군ㆍ산하기관 홍보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 홍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ㆍ시군 우수 홍보사례 공유를 통해 도ㆍ시군ㆍ산하기관 간의 원활한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인터넷언론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인터넷신문사는 1,200여 개 사가 있고 근래에 들어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인터넷 매체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사 효율적 활용을 위해 취재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큰 인터넷신문사를 발굴해 각종 도정에 관련한 영상과 뉴스들을 제공해서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협의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 홍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전한 인터넷언론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문법령 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 등록요건 강화사항을 집중 안내해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 신문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인터넷 매체를 보다 많이 발굴해 취재 및 광고 지원을 통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 광고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 카툰 등을 적용한 기법을 활용해서 배너광고를 도입하겠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를 제작해 배너와 연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해 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 경기도의회 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그중 완료가 7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으로 완료 건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터넷 배너광고 시 그 사업내용이 포털 등에서 기사로 검색될 수 있도록 홍보 극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향후 인터넷 배너광고 시에 그 해당광고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털 등에 검색될 수 있도록 집행대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와 관련한 보도자료의 연계성을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데 광고집행기준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기연정은 도지사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철학과 가치실현의 한 축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광고집행에 있어서 연정협력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연정 관련 보도자료 작성 시 연정협력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 작위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때에는 요구한 의원님에게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게 첫째이다, 향후 작위적 해석에 의한 자료제출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요구자료에 대해서 그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건의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비전과 도정과제 등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라도 대변인실에 관련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5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건, 건의사항은 7건으로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완료로 제출한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은 2016년 세부계획 수립단계이거나 지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모두 추진 중으로 분류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준시점을 2015년으로 오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료제출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배너광고 극대화 건은 광고비 집행기준에 배너광고와 관련된 보도자료 인용을 연계함으로써 배너광고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문 공익광고 확대 건은 2016년 정기 3회 125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나 지역별로 광고비가 형평성 있게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지 공익광고 비중 확대 건에 대해 2016년 지방지 공익광고는 3회에서 5회로, 지역주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는 2016년 8개 매체에 16회를 추진하여 장애인 언론매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한 적절한 언론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연정의 균형 있는 성과 홍보 건은 대변인을 포함한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체계적 홍보방안 협의를 위해 3개 부서가 주간 홍보미팅 개최 등 정례적 소통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변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인데요. 이 자료에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교체됐는데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나와서. 바뀐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길우······.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업무······. 미리 만들어서 그런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하나를 또 첨부해서 주셨어야지.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어제 저녁에 새로 바뀐 부분을 첨부해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우리 각자 위원님들한테는 배포가 됐지만 여기 자리에는 배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대변인 채성령 자리에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남경순 위원 이것은 그럼 뭐죠? 똑같은······.
(전문위원실 직원, 남경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갖고 온 것 한번 검토해서 그거 보고 한 거라.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유인이 되고 제출한 이후에 인사가 나서 그 이후에 수정을 해 드렸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누리과정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야당과 집행부 간에 여러 차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갈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 특히 의회와 관련돼서는 마치 정치집단의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집단의 속성상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그런 건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여야가 그냥 성명전 하듯이 야당에서 뭔가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또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일을 해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대변인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 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도민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정쟁의 불씨가 됐다라는 김현삼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낼 때는, 집행부는 이를테면 정당조직이 아니잖아요.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마치 그냥 여당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니까 야당이 그에 맞대응하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오더라고요. 아마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작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낸 보도자료 숫자만 해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집행부는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마치 정당의 어떤 태도로 의회를 대하는 듯한, 성명서만 보게 되면. 그래서 갈등의 골을 오히려 더욱더 깊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혹여라도 이를테면 어떤 의견 전달할 것들이 있으면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 집권여당이 이를테면 성명서를 발표하든 또는 야당에게 입장을 전달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집행부가 즉자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도정에 관련돼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SNS 홍보는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주로?
○ 대변인 채성령 그건 소통기획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소통기획관에서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사적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대변인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명서하고 보도자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대변인실에서의 차이점.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성명은 어떤 입장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성명이라는 형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리과정과 예산 관련해 갖고 지사님 이름으로 도지사로서의 입장을 내는 부분은 성명으로 나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성명서와 보도자료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에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 언론에 비춰질 때에 저희들이 몇 번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죠. 각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경우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그리고 진위여부와 대변인실에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의 여부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기존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안혜영 의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의사를 내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사화되는 것과 그리고 수석대변인으로서의 기사화 되는 것들은 아주 다르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성명서가 나가는 것에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성명서가 아닌 보도자료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실국에서 뿌려지는 홍보자료와 다르게 무게가 실리고 그것에는 분명히 남경필 지사님의 의견이 100% 수용되어 있다라고 어느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성명서가 2015년도와 16년도에 나간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15년도에 몇 번 성명서가 나갔는지 아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제가 지금 총 개수는 파악을 따로 안 해서요. 성명이라는 것은 입장을 내는 거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많지가 않죠?
○ 대변인 채성령 많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도에서의 아주 중차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남경필 지사님의 성명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안혜영 위원 16년도에는 혹시 몇 번이나 성명서를 냈는지 아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이 누리과정 과정에서 아마 성명서가…….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과정에서 한 6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파악을 더 못 했나 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에 4회, 대변인실에서 4회 나갔고 그리고 16년도에 5회가 나갔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그러면 누리과정을 토털해서 6건인 거고 16년으로 따지면 아마 저희가 12월에 한 것을 빼야 되면 5건 맞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12월 29일 날 보육대란 막겠다고 해서 한 번 나간 게 있어서 그거까지 여섯 번 치신 거 같은데 그것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섯 번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이번에 부동의 관련된 성명서 한 번 내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낸 성명서가 12월 달 거 빼고 다섯 번인데 그중에 네 번이 누리과정이고 한 번이 예산 부동의 관련된 겁니다. 경기도에 작년 예산, 준예산 체제가 되고 예산에 관련돼서 막중한 2016년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15년도에 했던 모든 과정에 대한 것들이 남경필 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1월 달에 나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성명서로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 아까 김현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경기도의 성명서인지 어느 한 정당의 브리핑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실에서 낸 성명서와 경기도의 대변인실에서 낸 성명서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입장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의 성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민들을 위한 성명서라고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언론을 담당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걸 대변하는 곳이 대변인실인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사실여부에 대한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들도 논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여과 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단어를 정치인이면서도 단어 하나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에서의 성명서나 보도자료가 여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왜곡되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아주셨고 정책방향을 담아주셨는데 저는, 15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16년도에 새로 내신 이 업무보고와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대변인님 한마디 좀 해 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무게감 있는 보도자료의 무게만큼 저희가 진중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정쟁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해 들어서 중요한 성명으로 나가는 내용이 누리과정 외에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새해에 도정에 있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맞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말ㆍ연초에 준예산 상황이고 누리과정이 제일 민감한 현안이다 보니까 오히려 준예산이어서 새해 업무계획을 새롭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새롭게 저희가 발표할 거리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누리과정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 이 성명서 내용에 보면 “경기도는 기이 편성된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등 오로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에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그런 도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와 학부모들을 희생양 삼아” 의회가 언제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을 희생양 삼았습니까? “힘겨루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극적이고 왜곡된 발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희생양을 삼았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하여튼 그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 도의 대변인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도의회가 묻지마식 삭감을 했습니까? 어제 저희 기획재정위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업무보고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재단이고 일자리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거론됐고 그 재단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누리과정, 전혀 경기도와 상관없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예산들을 다 누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 예산들이 도민들을 위한 예산, 정책은 아무 소용 없고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의 수많은 사업들 그 모든 것이 준예산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예산과 누리과정이 바꿔질 수 있다고, 대치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건 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의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성명서 그리고 보도자료, 도민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자제하시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언론홍보가 되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예산편성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 3일 오늘 자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도 보면 “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137만 명 교육사이트 중단”이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건 아닙니다. 그 기사가 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매번 준예산 체제에서 아니면 예산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오해의 소지가 담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한 가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언론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보가 실린 게 있다고 그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변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성과, 소통기획관실 미션 및 추진과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조직은 홍보미디어담당관과 홍보콘텐츠담당관의 2개 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 규모는 총 93억 800만 원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44억 5,3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48억 5,500만 원이며 2015년도 예산 76억 8,300만 원보다 16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 3억 원, 방송 기획 운영 3억 원, 경기도 해외홍보 5억 원이며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생활기반 공공캠페인 5억 원, 도정홍보행사 5억 5,000만 원, 옥외 미디어 광고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5쪽 자체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2종으로 도정 행정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도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일일 도정뉴스 생산 및 인터넷 확산을 위한 소셜Live 경기, 경기G뉴스, 학생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째, 도 보유 온라인 매체의 운영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콘텐츠 제작, 메르스 전용 웹사이트 개설 및 정책과제 정보제공을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홈페이지 콘텐츠 다양화와 역할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실시간 도정홍보 및 감성적인 콘텐츠 제공 등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2015년 5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및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도민참여형 콘텐츠 생산 및 전통매체의 활용입니다. 꿈나무기자단, 대학생기자단, 경기소셜락커 등 도민기자단을 활용하여 도민 시각과 도민의 입으로 도정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으며 G-Life 등 인쇄매체와 G버스 TV광고 등 옥외매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로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쉽게 도정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친화적 홍보기반 강화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 브랜드 정립 및 활용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로 정책홍보를 지원하였으며 메르스 극복 캠페인 등 도 홍보영상 제작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파급력이 높은 공중파 방송 홍보를 실시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행사추진 등으로 도민 친화적 홍보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도민의 의견수렴 및 도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도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와 온라인 패널을 통한 여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의원 인터뷰 및 대학생기자단 취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기획관실 미션 및 추진과제입니다. 2016년 소통기획관실 미션은 경기도민의 프라이드 제고를 통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프라이드 캠페인을 통한 도민 인식의 개선, 인식강화, 참여확대, 다양한 소식 그리고 반영개선 등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단편적이고 부서마다 흩어져있던 도내의 뉴스 소재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시키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구현하여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추진 세부계획입니다. 10쪽 인식개선입니다. 경기도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경기도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사용자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제작하여 최신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기도 이야기를 도민소통 정책포털 사이트로 특화시켜 운영하겠으며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을 활용한 주요정책 및 생활정보 제공, 최적 콘텐츠 제작 등으로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셜방송을 통한 실시간 소통과 G뉴스의 뉴스공급원 역할 수행으로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고 G버스 및 전광판 등 노출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와 경기도 정책과 비전을 담은 홍보책자 및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생활정보소식지 G-Life 발행 등으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인식강화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과 실체적 위상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하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과 주요정책 브랜드 네이밍 등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도 정체성을 강화하고 해외홍보 중장기 플랜을 위한 글로벌 조사 컨설팅과 해외홍보 킬러 콘텐츠 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검색 광고로 도정 홍보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컨설팅 및 홍보 콘텐츠 제작과 주요 이슈 관련 콘텐츠 기획 등으로 도정홍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도민의 도정 이해를 돕겠습니다. 친숙한 이미지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으로 도정 행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정 주간정책회의 등 주요회의의 청내방송 실시를 통해 부서간 소통과 협업으로 도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14쪽 참여확대입니다. 도민 주도의 실효성 있는 콘텐츠 생산 및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기자단 등 도민이 직접 만든 콘텐츠 활용으로 도정홍보의 수용도를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생활기반 공공캠페인 추진과 도민 참여형 행사 추진으로 경기도가 직면한 난제들을 도민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열린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다양한 소식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정치 실현 과정을 도의회와 협력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정소식지인 G-Life와 대학생기자단, 소셜미디어 등 도정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반영개선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 설정 시 반영하는 등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SNS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와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한 G-Life 내용개선 등 2건과 건의해 주신 연정홍보 방안 등 4건이며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의 프라이드 제고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5년 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당초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을 완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치결과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면서 추진 중으로 모두 정정 제출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5년 6월호 G-Life 정책특집이라는 명목으로 도지사 업적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G-Life 편집방향을 도민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생활정보소식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홍보와 다양한 도정홍보매체와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IMC 홍보전략을 통해 도정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으며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역할 강화측면에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단순 여론조사에서 벗어나 도정정책 계획단계부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쌍방향 소통전략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대변인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경기연정의 균형 있는 성과홍보방안 논의를 위해 정례적 소통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연정홍보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예산을 활용한 연정콘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소통기획관))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통기획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분이 홍보콘텐츠담당관 쪽에 바뀌셨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홍보콘텐츠담당관의 팀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진에 이거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사진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새로 막 프린트한 거라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프린트를 했는데 캐리커쳐를 주신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지…….
○ 안혜영 위원 한번 보여드리시죠.
(소통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이게 급하게 수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넣은 거,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급하게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 콘텐츠를 담당하시고 홍보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야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시는, 저희들이 사진이 담겨있는 것을 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함에 내는 자료도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사진에 이런 사진을 제출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지금 프린트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SNS 담당하고 계시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SNS 홍보가 우리 소통기획관의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예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뭐 예산도 그렇고 하는 일의 역할로 보실 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전체 소통기획관 소속의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
○ 안혜영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왜냐하면 콘텐츠 제작업무가 있고 미디어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반으로 놓고 보면 20% 정도 봅니다.
○ 안혜영 위원 SNS는 그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안혜영 위원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SNS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바일로 미디어환경이 많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가장 영향력이 커지고 부각되는 매체가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莫大)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홍보수단에서 제일 1순위로 꼽히는 게 SNS이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일반 국민들, 도민들의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소통의 수단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SNS이지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통화보다도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소통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 2016년도 자료에 보면 SNS 콘텐츠 확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의 활용 중에 주요 실적으로 보니까 5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서 주는 상이지요, 부서가?
○ 소통기획관 정세현 …….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나요? 어디서 받은 상인지 모르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정부는 아니고요. 협회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협회인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
○ 안혜영 위원 자료에 5년씩이나 연속해서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넣었는데 어디에서 준 상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국가나 행자부나 이런 여러, 그런 부서에서 준 건 아닌가 보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국가 기관, 정부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평가한 거에 기준을 갖고 민간에서 수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질문의 방향이 좀 바뀌는데, 사실은 자랑스럽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들도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자료를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다 싣는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자료는 확실한 자료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소통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소통기획관 정세현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수여한 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기관도 좀 거론해 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SNS에 관련된 시정 홍보나 민원처리에 관련된 우수행정에 대한 사례들을 표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관에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할 때 보면 저희 도에 기자단들도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SNS 소통을 하고 또 홍보도 다양화하고 계신데 SNS를 할 때 사실 1차적인 대상들, SNS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상들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SNS 타깃, 실제 보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을, SNS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에 대한 대상이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SNS는 지금 지역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페이스북을 예로 들자면 좋아요나 팬을 유도합니다. 팬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5만 5,000명 정도가 경기도청 공식 페이스북 팬으로 되어 있고요. 그 팬들이 경기도에서 매일 나가는 콘텐츠에 대해서 보고요. 좋아요나 공유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그 사람의 친구가 또 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타깃 인구수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 안혜영 위원 페이스북 말고도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청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만 일방적으로 다수의 대상을 상대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저도 가끔 우리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그런 산하기관의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알리는 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도 당신들이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실국에서 당연히 저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콘텐츠홍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가 들어온다고 다 소화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편집회의를 해서 어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거꾸로 여기서 생성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도 하나의 홍보매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지역주민들과 SNS를 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하고 계시냐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팬 수에 경기도청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사실은 개인적인 애정이나 관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2016년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여야를 다 떠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 정책이고 또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도내 도청 공무원 대상으로 2016년도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지금 청내에서 해 볼까 계획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준예산이 지금 해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계약체결하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잘못하면 지금 좋아요를 누른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 그 뜻은 아닐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 요즈음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에 좋아요 누르면서 하지는 않겠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2월 2일 자입니다. 시군단체장님들이나 광역단체장님들 중에서 SNS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차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성남의 시장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뉴스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 거론할 건 아니지만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500여 명이 SNS를 통해서 이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 그게 예외 없이 저희 경기도 공무원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집단적으로, 이 내막을 보니까 지금 당장 총선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년 반 뒤 2018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운동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SNS에 대한 홍보, 남경필 지사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모든 단체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난번에 제가 프레젠테이션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 차이입니다. 사실 1인 혹은 특정인 중심의 홍보가 아니고 도 자체,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거에 너무 편중된 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기도의 콘텐츠 중심으로 소셜이 됐든 온라인에 저희가 정책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지금 선거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좋아요캠페인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콘텐츠가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콘텐츠 관리에 충실히…….
○ 안혜영 위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선거법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홍보성에 대한 것들은 지면에 몇 페이지 그분의 사진과 특정인에 대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정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는 저는 아주 앞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다, 우리 생활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아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그러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의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정에 지사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있지만 그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도의회다. 그러니 거기에서 도의회를 싹 빼내고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걸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회가 함께 나가는,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및 연정 홍보 등 도의회와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강화를 하겠다고 한 안이었는데 대학생기자단의 도의회 주요행사 취재 10건 및 SNS 게재 30건. 이건 10건, 30건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딱히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 안혜영 위원 매일같이 올라오는 게 SNS 정책이고 하루에도 1건 이상의 건들이 1,300만의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정책들이고 사업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1년에 10건이라고 그러는 건 한 달에 1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의회가 매일 놀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거는 2015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15년도에 제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하반기부터 업무에 실질적으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어디 담아져 있나요? 성과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 소통기획관 정세현 15페이지 보시면요. 다양한 소식 측면에서 도의회와 홍보협력을 통해서 의회활동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이 역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도의회와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개개인 한 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좋은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 지역현안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겠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세계획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사전에 충분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경기연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연정에 대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연정평가에 대해서 네 번 실시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던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전체적으로는 긍정,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도민들의 의견에는 미흡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은 있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긍정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연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이런 연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또, 필요성하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반반 정도가 됐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잘못되고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걸로 나타났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크게 말씀드리면 화합모습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떤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실제로 화합이라든지, 특히 화합의 모습은 홍보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요. 화합의 모습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결과물로 나타난다든지 모습 자체가 있어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노력보다도 먼저 집행부와 의회 양자 간에 화합모습이 먼저 많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정이라는 게 최초의 연정인데 지금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연정협력관 조직이 있기 때문에요, 대변실뿐만 아니고 저희 소통기획관도 홍보콘텐츠에 관련해서 특히 연정과 관련한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미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정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준비해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이 33회 중에 4회에 불과한데 4회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연정의 대체적인 평가가 4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여론조사 33회를 진행했는데 매번 연정에 대한 항목을 넣을 수는 없고요. 연정과 유관한 항목의 빈도를 높여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보고를 다 못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해 소통기획관이 생기고 나서 1년을 처음 하신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처리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지적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된 사항이 바뀌는 게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가장 큰 지적이 소통기획관이 대변인하고 분리돼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역할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제 답변자료로는 경기도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브랜드파워를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례적으로 브랜드파워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평가에 대한 반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요. 위원님들께서 소중히 내려주신 예산을 그 브랜드파워에, 즉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소통기획관실이 되면 안 된다. 도민 전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셔야 됩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연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의 연대죠, 정책의 연대. 그죠? 정책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이게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통기획관실 담당국장으로서 이게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글쎄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연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그런 형태는 사실 누구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서로 노력해야 되고 방향은 있겠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 본인이 원해서 시작된 연정이잖아요. 그죠? 집행부가 원해서 한 연정이죠. 그죠? 그렇게 시작됐고 그걸 저희 다수당이 받아들인 거죠. 해 보자, 이제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자, 받아들였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첫째가 뭡니까? 정치혁신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대변인실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와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변인실이든 소통기획관실이든 지사의 눈과 귀가 되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언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직언을 해라. 혼자 일방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라고 지사님이 된 거지 정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나 일방통행, 아주 직진입니다, 브레이크도 안 드는. 차로 대변하자면 브레이크도 안 드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연정이라는 부분이 옳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고민스럽고요. 지금 네 번 연정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뭐라고 하셨죠, 지금?
○ 소통기획관 정세현 화합하는 모습 부족하고 홍보 부족입니다.
○ 박근철 위원 첫째 화합의 부족은 누가 느껴도 느낄 수 있다, 누가 느껴도. 그리고 본인이 할 일만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니까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할 일만 잘하면 왜 화합이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연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16년 소통기획관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제일 중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위상이 올라가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1인 커뮤케이션 시대에 있었던 도지사의 위상도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 소속의 그런 위상이 아니고 경기도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갇혀진 맨날 똑같은 형식의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듯이 뭔가 새롭게 진짜 홍보를 하려면 국외보다는 국내에 대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위상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우리 5,000만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통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가 정돈됐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 검토를 한 후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평소 경기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연정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관실 팀장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득 연정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연정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업무보고 후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연정협력관은 사회정책팀, 연정지원1팀ㆍ2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1억 3,779만 3,000원입니다. 이는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등 위원회와 토론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연정협력관 주요기능은 연정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정책개발, 경기연정 안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기연정 추진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부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 실천협의 및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지난해 1월 구성하여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 6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정책 개발 및 통합ㆍ조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정책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 4회, 사회통합 정책회의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전 시군 배치 및 노인상담센터 일원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 등 지속적으로 사회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민관 협력을 통한 메르스 극복입니다. 지역사회 전파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와 민관합동 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대응모델을 경기도에서 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 개정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민생연정 실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과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가 함께하는 경기연정 실천 현장방문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사회통합부지사 민생현장방문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비전 및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도민을 위한 생활정치, 경기연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생활정치 실현, 도민과 통하는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다음 11쪽에서 1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경기연정의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의회, 집행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상의 공청회를 통해 경기연정 기본조례의 입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경기연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정책 아젠더 발굴과 주요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연정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기연정 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는 정책협의회 합의과제의 적극 이행과 새로운 민생정책 아젠더 발굴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혁신을 통한 공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일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도민과 통하는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공무원, 도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과 사회통합정책회의를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은 물론 융복합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행정 실천을 위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일자리, 환경 등 현안지역을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서 1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7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 홍보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언론네트워크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경기연정 기본조례 제정과 정책토론회,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경기연정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연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상시소통체제 구축을 통해 연정실행위원회 등 주요안건 논의 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도의회와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정협력관실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연정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연정협력관)
○ 위원장 오완석 조경호 연정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업무성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을 알리고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도의원님들의 지역현안을 청취ㆍ협의하였으며 사회통합부지사와의 지역별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통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부분 적기에 신속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취합관계로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적하신 고견과 정책제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인쇄물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도정현안을 적극 홍보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 정책협의회 개최와 국회의원 개인 지역현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산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11조 600여 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관련 불합리한 법률 제ㆍ개정 노력을 통해 작년 한 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서를 제공, 도정현안을 홍보함으로써 도정과제가 전국 이슈로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도의회와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저께인 2월 1일 도지사 공관에서 상임위원장 이상 참석하는 의장단 신년맞이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도와 도의회 모두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제9대 상반기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의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소관 위원회별 주요도정의 이해증진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분야별ㆍ지역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관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도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합동연찬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5분발언을 통한 정책발언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후속관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의원님 개개인별로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각 실국으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다음 도정질문 회기 때 도지사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정 주요현안과 동향을 수시로 이메일로 송부하겠으며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 및 장애를 입거나 할 경우 신속하게 상해보상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국정이슈로 부각시키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오는 4월 13일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5월에는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어 기재부로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19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제ㆍ개정 중인 법률안이 자동폐기되므로 3월경에는 도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법률을 일제 전수파악하여 20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5월 시기에 맞춰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사업들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시기별ㆍ단계별 체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장 설명회를 열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위상을 제고하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87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건의사항 1건으로 도의원 지역별 간담회 추진 시 미개최지역 없이 공평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미개최지역 없이 지역별로 공평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 위원장 오완석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의 기구,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2016년도 44개 주요사업 1,929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등 도정현안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이슈화와 해결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지원하였으며 국정감사,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를 통해 도정협력과 국비확보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비확보 및 정책세일즈를 위해 도 사업부서 및 시군과 10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공동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쪽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NEXT경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ㆍ법률적 지원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부터 국회 예산심의 의결 시까지 각 단계마다 적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개원 시 도정 관련 현안 법률이 신속히 발의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 주요정책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선 전에는 국회 상임위 행정실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에는 제20대 도내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의회와 함께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여 도정현안의 해결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도와 중앙부처 간 효율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상호협력 증진도모를 위하여 연초에 경기도정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향우 체육대회 지원,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여 도 간부와 중앙부처 향우 간 상호 우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시군 서울사무소와 실무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공동방문 등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7쪽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9쪽의 2016년도 국비 추가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의회의 배려로 서울사무소 업무여건을 고려한 생활관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생활관 임차관리비 2,2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도 집행부의 부동의로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관련 국비확보 노력 건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수립 시부터 도 예산담당관, 교육협력국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5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정협력관 7건, 대외협력담당관 1건, 서울사무소 2건 등 총 10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연정협력관 7건은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1건이며 대외협력담당관 1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서울사무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정협력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연정협력관은 경기연정의 기본이념, 가치,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연정 기본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경기연정의 법적ㆍ제도적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기연정 사회정책 아젠다 발굴 및 연정실행 핵심안건 논의 등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경기연정의 균형 있는 성과 홍보를 위한 소통ㆍ협력시스템 구축에 연정협력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연정합의에 따라 선임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성과홍보를 위해서 자체콘텐츠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과 서울사무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도의원 지역별 간담회 등을 공평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사무소는 예산확보 후 생활관 운영 등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비 확보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등과 협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연정협력관입니다.
○ 송순택 위원 연정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으로서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연말 준예산 사태와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 등 연정이 상당히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 내부에서 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상황이 토론이 어떻게 되고 있나 등에 관한 정보수집 및 보고는 집행부 내부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의 한계라든가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표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양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회 상황이라든가 또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럼 보고하는 거기, 물론 공무원이니까 그것에 맞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정이잖아요. 연정협력관 아니에요. 그런데 연정에서 일이 발생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도 도움이 저곳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위원님 지적 충분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감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연정에 대해서.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이 지금 위기상황에 있는 것만큼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보이고요. 또 그런 만큼 연정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연정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이 연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지사께서 이런 정도를 한 번쯤은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는가. 그 연정이 지난번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이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 송순택 위원 잘 아시는구만요. 공감대의 부분도 역시 언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여론조사는, 연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2회 정도 실시됐고요.
○ 송순택 위원 그랬는데 해답은 어때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작년 7월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0월 하반기에 실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잘하고 있다 하는 응답 비율이 하반기에 좀 줄어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저희들도 공감대가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는가. 그게 피로감일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피로감이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나서 바로 예산 사태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산 사태가 일어난 것이 남 지사의 생각에 연정이라는 것이 한 번쯤은 그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 연정협력관 조경호 제가 지금 거듭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연정협력관으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도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만큼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점만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일단락 짓기로 하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즉 연정의 제도화를 위해서 조례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에 충분히 저기를 생각을 하시고 한 거예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이번 연정의 위기과정을 겪으면서 연정합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연정합의문 밖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연정 조례에서 구체적인 무슨 해법을 담겠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연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호 배려나 존중 이런 부분들에 연정의 정신을 담는 기본적인 틀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또 다른 연정을 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가에서도 연정 기본조례라든가 연정에 관한 합의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연정이 안착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지사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는 과정 중에서 지사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아직도 연정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 실천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되지 예산이 없는 그런, 실천 협의라는 게 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일 먼저 연정에 관한 예산부터 딱 해 놓고 그다음 예산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정협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이 안 돼 있지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차곡차곡 하나라도 해결을 해 가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연정협력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지금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업무보고, 2016년도 1년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 위원님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역현안, 지역민원, 지역행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시간 남아돌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기존의 상임위와 겹쳐서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책무가 막중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발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연정협력관실 그리고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 올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신 것처럼 제가 볼 땐 지사님이 제일, 지사가 되셔서 제일 막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방향이 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정협력관실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벌써 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정협력관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준예산 사태부터 누리과정, 모든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에 연정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시고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네 번이나 할 정도를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과연 연정협력관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준예산 사태와 같은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2016년도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당사자인, 연정협력관에서 주로 상대하고 계시는 분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이시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은 기본적으로 연정의 상징인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정에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정책현안을 하거나 저희 상대인,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 상대라고. 그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지사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연정협력관이라고 해서 연정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분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2013년도 12월에 부지사님이 임명되셨는데 그 이후에 결정권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정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많은 의원님들과 집행부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도민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도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의회와의 연정을 조금…….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그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집행부 그리고 국회, 시군, 저희 의회 모든 것들의 대외적인 관계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연정협력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보다 더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교역할이 하나도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16년도 계획서 어디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16년도에 이 많은 계획들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몇 번의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저는 이 연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하고 시군 함께 저는 연계를 가져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정책이나 예산 모든 부분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16년도가 된 1월이 지나고 지금 2월이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국회나 서울사무소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예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얘기고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는데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 아주 많이 책정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1조 6,000억 그리고 3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들로 북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 북부에 관련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예산에 국비의 퍼센티지가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에 20%, 30%, 50% 이런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5%도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예산을 정책반영에 담아야만 저는 도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 실국과 또 경기도 내의 시군 서울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중앙부처에서 정부안이 편성될 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 정부안 외에도 국회에서 저희가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변화될 게 없겠네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들이, 5대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 중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국비 비율이 턱없이 말도 안 되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이 펑펑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국가에서, 중앙차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십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최소 몇 백억에서 몇 천억 사업인데 그 예산을 국가에서 도움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단타성사업도 아니에요, 일회성사업도 아니에요. 중장기사업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가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네요. 2016년도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필요성과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정책 방향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 내서 특히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가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의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2016년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도의 예산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어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성장에서 10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경제전망을 보시는 집행부가 계신데 앞으로 국비가 보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정책사업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야만 2016년도의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 박근철 위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할 말씀이에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표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조 국비 따온 거 가지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현장도 가봤지만 미비한 정도가 아닙니다. 몇 분 계세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몸으로 뛰시는 분들 같아, 고생만 하고. 진짜로 정부나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최선을, 하려면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서울사무소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하셔야 될 일을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거의 안행부의 모든 예산, 정책, 예를 들어서 법률, 지침까지 그들만이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우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상당한 권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있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한번 풀려고 해 보셨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관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침, 말 한 마디, 담당 부서 담당자가 지침 하나 내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 거 한번 풀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야기하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정책이나 지침이 우리 경기도에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사항을 제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해서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어느 부서 하나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기조실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가 충분히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담당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아주 365일 내내.
또 한 가지, 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누리과정예산에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아주 무책임하고 저해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지사님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연정협력관님.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연정협력관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연정협력관 조경호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역할과 한계 또한 조금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정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할 일과 또 연정협력관 중간 역할이 무엇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또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사와 총괄을 맡고 계신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한 번쯤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 연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과연 이 역할을 하고 있었나.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걸 지사에게 충분히 직언을 할 수 있었는가. 지사가 개인적인 정치의 목적으로 행정이 아닌 정치를 위주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본인이 나서서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큰 불행의 사태가 오게까지 만들었다라는 점. 그런데 이 과정에 연정으로서의 우리 연정팀들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의회와 소통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당 대표실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픕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또 저희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연정을 떠나서 누리과정문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연정협력관실에서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해야 할 일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서 위원님 지적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사님이 주말에 낸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맨 앞 줄에 대한 거 할게요. 연정을 하는 부분에 “보육대란 해법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 “경기도의회ㆍ도교육청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연정을 하시는 분이고 한 달이 넘는 지금 이 준예산 사태의 시간 동안 매번 회의 때나 매번 언론플레이하실 때 보면 과연 지사가 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굳이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원으로서 허탈감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과장님,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시군의 행사와 그리고 시군에 방문 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일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넣어주라고 제가 했는데, 하고 있나요? 지역 의원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사, 부지사가 방문하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실제로 실국에서 개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긴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실국 전체를 다 커버하긴 힘든데 다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드신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어디, 도에서 하는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의회 의원들께서 직무 시에 상해나 장애를 당했을 때 일단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보상심의를 열 수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보상심의라는 게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외에는 누적된 피로도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지원 범위가 직무에 좀 속하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故 김광성 의원님 돌아가시면서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서울사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조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영결식 하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장으로 결정이 나고 의회장을 하는데 의회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회장입니까?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데. 이런 것이 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안행부 지침이든 법률이든 예산에 대한 문제든 모든 것이. 의회사무처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도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모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두 분 다? 대외협력관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올해 2016년 하는 사업 모든 것 저희 운영위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15시41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누리당 간사이셨던 윤태길 위원님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셨기에 오늘 새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경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경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새누리당 남경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중부일보 제정 제14회 율곡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 수)
○ 간사(남경순) 인사
(15시47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그럼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전반기 한 5개월 남았는데요. 오완석 위원장님 또 이효경 간사님을 모시고 잘 못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석배정의 건
(15시48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기존방식대로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좌측부터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 대로 현재 앉아계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5.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류재구ㆍ안혜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조광주ㆍ최호ㆍ김광성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송낙영ㆍ민경선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고윤석ㆍ양근서ㆍ김지환ㆍ장동일ㆍ나득수ㆍ김진경ㆍ김달수ㆍ송한준ㆍ김치백ㆍ윤화섭ㆍ안승남ㆍ천영미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류재구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가 1946년에서 1982년 동안 운영했던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운영 당시 사망자, 현재 생존한 피해자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강제노역, 인권유린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29일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해방 이후 1946년 2월 1일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 연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아,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억압적 규율과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 등 전방위적인 인권유린이 행해졌고 아이들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선감동 산 37-1번지에 약 90여 기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는 등 남겨진 일부 기록과 생존자들 및 인근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선감학원의 참혹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감학원 관련 경기도 민원에 의하면 당시 선감학원을 탈출한 아이들은 현재 60대 안팎이 되었고 대부분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과거사실의 왜곡된 회자와 종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한 2차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기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감학원 운영과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제304회 제3차 정례회 2015년 11월 5일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선감학원 문제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등 제대로 된 조사 시행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등을 점검ㆍ독려하여 현황파악과 피해자들을 위한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결의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원미정 의원님 등 29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선감학원 관련문제는 JTBC 탐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선감학원 잔혹동화 ‘국가가 죽였다’ 및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주요 언론매체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1월 2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조사,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 등 지원위원회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특위 구성안과 활동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원미정 의원님,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리지만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대운 의원님께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발의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임위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대운 위원장님하고 원미정 의원님하고 상의한 게 없는지. 제가 여기 위원회의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하고 우리하고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대운 의원님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감학원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대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가교 위원님들이 함께 조례 준비해 주시고 또 통과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앞서 제안설명드렸듯이 제가 2015년 11월 5일 날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고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도 하셨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자체적인 TF를 꾸릴 계획도 갖고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정대운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도정질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저도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같이 두 분이 저랑 준비하시다가 협의를 해서 제가 지역구가, 선감학원이 있는 안산시 선감도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오래된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관련해서 이 선감학원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기획공연들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이후에, 특위는 지금 여가교에서 아마 아동ㆍ청소년시설이고 이래서 담당 소관 업무로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묘역정비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추모ㆍ위령탑 등 3개 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지원대책이 대부분 보건복지국 소관이고요. 그리고 추모비, 위령비, 발굴 이런 부분들은 문광위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 제안했던 거는 이 소관 3개 국이 TF를 꾸려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는 지금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하고 계시고 3개 국이 함께 이 문제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3개 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이 사안이, 지난 7대 노영호 의원이 이 지역구였습니다. 그때도 제안해서 도지사가 답변을 했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진행사항이 미비했고 어떤 지원대책이나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 특위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한 후에 조례에 의한 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대책들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방법이고 국가차원이 아니고 도차원이라도 얼른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정대운 의원님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 원미정 의원 아니, 조례 대표발의하신 거는 그대로, 이 조례가 이후의 역할과 기능을 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특위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지원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까지를 저희가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요. 그 뒤에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 조례를 통해 위원회에서 계속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단시간 내에 빠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걸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특위에서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기간이 위원 선임일로 12개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수는 10명이고. 대개 특별위원회 보면, 의원님들이 다 제출한 거에 보면 1년이라고, 12달이라고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6개월 해서 하고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셔서 저도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 원미정 의원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에 대한 건 이미 제가 도정질의에 필요해서 여러 차례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아 있는 자료들에 대한 출처가 대개 관련 담당자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수집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저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례적으로 1년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12개월로 했고 그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라면 6개월로 해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03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6항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3월 9일, 3월 10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04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을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의원 3명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지원토록 규정 신설, 국제친선의원연맹에 대한 구성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호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승남ㆍ김시용ㆍ명상욱ㆍ염동식ㆍ양근서ㆍ윤화섭ㆍ송순택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진용복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광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치백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옥분ㆍ오완석ㆍ나득수ㆍ박용수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미리ㆍ조광희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유임ㆍ김상돈ㆍ정기열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최종환 의원 발의)
(16시06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4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6년 1월 18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이 의회 예규로서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효력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이므로 사실상 대외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포상수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명 중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을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로 한 단계 격상하여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표창대상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 표창을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표창방법과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을 표창권자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으로 수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요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시기를, 안 제11조에서 표창 대상자 추천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공적심사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중 표창의 금지를, 안 제15조에서는 표창 수상자는 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 의장 표창 수여권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의사표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예규가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박근철 의원님 등 54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현행의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의장의 표창 수여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례로 제정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절차로써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문별로 검토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계속)
(16시13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30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연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ㆍ김호겸ㆍ송영만ㆍ송낙영ㆍ고윤석ㆍ김광성ㆍ박승원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영협ㆍ김지환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장현국ㆍ오세영ㆍ윤화섭ㆍ안승남 의원 발의)
(16시15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근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2월 11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해결과 대책수립을 위해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사례별 현장을 방문하여 시군 도시공원 담당자로부터 현 실태를 설명 듣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도시공원 담당자 토론회, 포럼 참석 등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와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여론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 예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도시공원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국회, 정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도시공원 문제의 이슈화를 통한 사회공감대 조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1일 양근서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도시공원 실효문제와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남짓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책은 연장이유에서도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관계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본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필요시 특위 위원장의 조례안 제ㆍ개정 등 안건 제출권한 부여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견충돌 여지가 있어 상임위에서 안건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길섭ㆍ김영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광서ㆍ송영만ㆍ최재백ㆍ장현국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준연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광성 의원 발의)
(16시20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해 생활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게 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에, 특히 안산ㆍ시흥지역 공단에 만연한 노동자들의 권익저하와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등을 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송한준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노동자 인권보호업무는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우리 공동의 사무이기는 하나 어느 분류 노동자이며 어떤 근무형태의 노동자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특정을 하지 않아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로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취지의 타당성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산과 시흥 두 지역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안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의견조회 결과 노동자 인권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특위 구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완석윤태길이효경김현삼남경순박근철송순택안혜영임병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송한준양근서원미정이정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박익수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김기상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관 조경호
ㆍ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 기록공무원
문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