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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3차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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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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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유로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 및 조사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협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유로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 및 조사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협의 건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차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희입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2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문서검증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오늘 3차 회의를 끝으로 결과에 대해 시정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조사보고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 및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하는 건입니다.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유로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 및 조사의 건

(14시0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자유로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 및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이전 관련 진행보고는 지난 2월 11일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이후 별도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그 당시 보고드렸던 자유로휴게소 운영ㆍ관리 현황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 77호선 도로관리청인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행정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자유로휴게소 현황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 보고자료 첫 페이지 보면 2018년 11월 6일에 자유로휴게소 이관 절차 진행 협조 이렇게 했다고 도에서 파주시로 이관한 것들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휴게소를 이제 파주시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는데 다만 전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구역이 변경된다는 전제하에 이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의 공문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도에서 파주시로 넘겨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이 이때 정해졌다라는 거죠? 도에서 파주시로 이관을 하겠다, 운영권 자체를.

○ 건설국장 방현하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파주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자, 여기까지만 정해진 겁니다.

원용희 위원 진행 협조가 그 소리예요? 협상을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건 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방향이…….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쨌건 그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은 기저에다가 이게 관할 자체가 파주시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협조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경기도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굳이 파주시하고도 얘기할 필요조차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 진행을 하려고 협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관할권이 파주시에 있다는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경기도 내부에서 어그리가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초의 이 휴게소 자체가 도로의 부속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수행을 보조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통합된 관리가 기능수행에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희 위원 국장님, 최소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지고 할 필요 없이 이미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파주시에 관할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관할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주시가 여기에 끼어들 법률적 자격이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협조랄지 이런 협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에서 파주시로 관할권을 이관하려고 협조를 했다는 것은 파주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것들이 관철됐기 때문에 또는 도청 내부에서 어그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와 협의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전혀 없다면 그거는 아예 파주시하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은 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관할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휴게소의 어떤 법적인 성격 소유관계를 봤을 때는 현재는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관계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도로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느 정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 전결로 공문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 선에서 협의를 좀 진행해 보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은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속물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지금 쓰신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법률적 용어잖아요. 도로의 부속시설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도로의 관리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 부속시설들 또한 관리권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한 거고 협의를 한 거고. 두 번째, 과장 전결이든 국장 전결이든 전결이라는 것은 어쨌건 도지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나가서 도장을 찍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력상의 법적 하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어차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논의 과정들이거나 아니면 또 쓰시는 용어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법률적으로 파주시가 관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셔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능수행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법률적으로 그러면 이게 부속시설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국도로 승격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의 부속시설이 아닌 걸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진출입을 할 수 없게끔 막아버려야 되는 게 합법적인 거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 부분은 이제…….

원용희 위원 더더군다나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도로의 부속시설도 아닌 불법 건물이 그 전용도로를 드나들 수가 있나요, 법률적으로?

○ 건설국장 방현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논리에는 이율배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순 두 개를 창과 방패를 같이 내놓고 계셔요,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 건설국장 방현하 국도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 비슷하게 해서 인근의 휴게시설 기능을 하고…….

원용희 위원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휴게시설 비슷하게”라는 표현을 쓴 것들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명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를 쓰시고 정리가 돼야 이 안이 정리되지 어떤 때는 이거는 “법률적 이외의 것으로서 기능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다 드러난 사안들이에요, 이거 다. 그리고 이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충분히 관할권이 파주시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 건설국장 방현하 저는 실체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성격하고는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갭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뒤집어서. 도로의 부속시설이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그 부속시설이 아닌 것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건 법률적으로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당연히 관리…….

원용희 위원 또 거기에 드나들 수 없도록…….

○ 건설국장 방현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지 가능…….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면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서 적법적인 행정을 해야 하니 담벼락을 쌓아서 그 통행을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속시설이 아니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그게 과거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원용희 위원 잘못된 행정이지만 선행 행정이다?

○ 건설국장 방현하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원용희 위원 법률적이지 않은 용어로 했을 때 선행 행정이 잘못되었어도 이미 발생한 건 발생한 거다?

○ 건설국장 방현하 과거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시 담쌓으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자유로 주변에다가, 우리도 그럼 부속시설이 아닌 것들 거기 휴게소 세우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할까요? “저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요?” 그럼 지금이라도 담쌓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불법인 것들을 활용해서 또 수익까지 남기고 계신 거잖아요, 임대해서. 그러면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불법적인 수익금까지 발생시키는 것들이 적합한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과거에 이미 연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되게 궁색하신 거 느끼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런데…….

원용희 위원 정말 궁색하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과거에 이미 부속시설로 출발했다가 제척되고 다시 또 이거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체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용희 위원 협의를 끌고 나가는 게 좋겠죠, 경기도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도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질질질질 계속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끌어가는 것들이 경기도에게는 이익이겠죠. 그런데 한 번 더 뒤집어 보시자는 거죠. 우리는 공공성이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경기도는 그런 행정기관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미 벌써 다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적법함과 불법함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질질 끌어가면서 거기에 수익까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꼭 조금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까지가 되면 범죄 수익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원용희 위원 조금 심하게 앞서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 수익 자체가 불법으로 얻어들인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잡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들이 이미 그렇게 드러났다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런데 그 대전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용희 위원 도로 부속시설이 도로 부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에 줄 수가 없는 거고, 관할권을.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부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드나들면 안 되니 그거 담벼락을 치는 게 맞는 행정인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은 과거 행정이 잘못돼 왔었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불법이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관리청 이외의 자가 휴게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의 부속물은 아니지만 휴게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청에 연결허가를 득해서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연결허가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게 관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한다면 그 도로의 유지관리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가 도로에 대해서 관리권한을 줬으면, 파주로 갔잖아요. 그럼 그거의 부속시설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그냥 넘겨주면 되는 것들이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상식을 상식이 아닌 걸로 비꼬아서 얘기를 하려니 각종 법률용어가 튀어나오고 앞뒤가 안 맞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자리에 국장님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고시 출신이신데 굉장히 자괴감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용희 위원 이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 사안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뺏기면 경기도 재정이 날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이거는 기능수행 자체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판단…….

원용희 위원 아까는 부속시설 아니라며요?

○ 건설국장 방현하 기능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실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과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거를 똑같이 그냥 부속시설로서 보고 도로권을 파주시에 넘겼으니 당연히 이 부속시설로서 자유로휴게소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넘겨주면 국장님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부속시설이 아니었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기능상으로는 부속시설이다 이러시고. 이게 지금 도민이나 국민들의 눈높이 지적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뭐라고, 이게 지금 자료로 나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는 부속시설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기능적으로 부속시설이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속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적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경기도가 자꾸 지금 땡깡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속시설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국장님 되게 지금 아마, 조금 더 제가 이걸 끌고 가면 국장님 정말 자괴감 느끼실 거예요. 뻔히 아는 내용 가지고 지금 정말 말장난한다라고 아마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얘기는 그럼 제가 더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미 다 드러난 얘기를 지금 다 말씀도 하셨고 어떤 때는 불법시설이, 아니 부대시설이다, 아니다. 이것까지도 서로 같은 말씀을 기능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방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오늘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문제가 우리 도민들이나 파주시민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한 몇 가지 할 건데요. 이건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하는 내용에 들어갈 거고 해서. 첫 번째, 1993년도 자유로 도로건설에 휴게소 부지 포함돼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03년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경일 위원 2008년도 11월 17일에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77호선으로 변경되고 12월 22일 새로 도로 고시가 있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경일 위원 고시가 난 후에 10여 일이 지난 1월 7일 시행된 경기도의 인수인계 목록에서 자유로휴게소가 빠지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자유로휴게소를 제척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구역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빠진 것으로 일단 사료는 되는데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협의 이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지가 벌써 2년째예요, 2년째.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고. 아니, 그거 뻔히 기관 간에 구두로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류 왔다 갔다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2년 동안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관 간 협의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확인해 보니까 저희하고 서울국토청하고 그다음에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다 있었는지 모르겠다,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오해받는 거잖아요, 오해인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회적으로 지금 다른 데서 다 그 자료가 튀어나오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관 간 협의가 있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경일 위원 기관 간 협의했을 때 이때 있던 공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경일 위원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세 번째, 인수인계 목록 1월 7일 날 발송하고 현장 합동점검이 있었는데 이때도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기관 간 제척에 대한 협의문서 없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확인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2년. 2년이 뭐야, 2018년부터 하는 거니까 2년이 더 됐네. 협의문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지금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도로시설의 이관에 관한 협의는 있었지만 도로구역 제척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자료로 남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자유로휴게소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문서번호가 경기도 도로정책과 7576, 2010년 9월 2일 자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2018년도에도 도로구역 지정 등을 통해 조건 없이 파주시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문서를 시행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안전과 2054 문서고요. 2018년 11월 6일 자입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휴게시설 인수인계 관련된 협조요청에 있어서 자유로휴게시설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약간 뒤로 미뤘던 걸로 지금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4년째 지금 계속 상당기간, 상당기간이 아니라 저희 임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정도 갈음하고요.

다섯 번째, 현재 확인된 바로는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것은 기관 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고 단지 이것이 경기도의 미필적 고의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기만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일 위원 어떤 경우일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일관으로는 그때 당시의 국도상에서는 전용도로상의 휴게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단순하게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팩트에…….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거는 지금 여기에 맞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그럼 국토부에서 누락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런 가능성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이 부분들,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국장님. 괜히 여기서 이거 독박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괜히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그냥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요, 국장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경기도의 미필적 고의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기만이든가 아니면 단순 실수이든가 이렇게 딱 3개 중 하나인데 이게 어느 것이어도 이런 누락에 의한 정정고시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를 통해 자유로휴게소 및 그 부지는 그 용도가 폐기된 일반재산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그 지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구역에서 제척이 되면서 이거는 도로의 기능수행을 위한 목적보다는 법상으로는 어떤 행정재산이나 공용재산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김경일 위원 공식적인 답변이신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앞선 답변에서 도로연결 허가를 건축법에 의해서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자유로휴게소가 2003년도 준공될 당시에 건축법 건축허가 조항에는 도로점용 허가는 언급하고 있지만 연결허가는 건축법에 없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통해 도로연결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2003년도의 허가증을 가지고 2008년도에 도로구역에서 제척되었고 2015년에 건축법에 따라 휴게소가 연결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거짓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국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이 내용 거의 다 숙지를 못 하시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경기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토부가,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경일 위원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어디가 국도로 편입돼서, 국토부가 예를 들어 경기도나 어디 도로나 다른 국가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하위기관에 줄 때 그게 돈을 받고 주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그거는.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국토부가 관리하든 경기도가 관리하든 파주시가 관리하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유로휴게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바뀌면서, 파주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 1년에 한 14억 정도 들어가, 여태 한 백 수십억이 들어가서 도로관리는 파주시에 떠넘겨놓고 미필적 고의인지 일부러 했는지 도로구역 제척됐다 그러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 그러고 조사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턱 던져놓고 수익은 경기도가 가져가고 이게 어느 도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질질질질 끌어서 무슨 용역을 주고 그리고 지금도 이거 파주시가 저번에 보니까 참 어려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008년 8월에 첫 번째로 보림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 입찰을 했죠? 2008년 8월에 아마 처음 보림에 입찰이 됐을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2008년 7월 3일까지 경기도는 국토부에 승격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라고 서류가 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7월 3일까지 서류가 오면 6월 첫날 정도쯤 미리 알았을 건데, 그렇죠? 8월에 입찰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일부러 숨기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그냥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게, 저는 정말 믿고 싶어요, 단순 누락으로. 그런데 이게 정황이 지금 경기도가 협조 안 하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계속 자료 받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경기도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이게 파주시하고 지금 싸움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면밀히 검토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파주시민이 곧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게 있어요.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일부분이에요. 전국 어느 도로를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된다면 아니, 모든 지자체가 고속도로 있는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그냥 일부러 “제척됐네?” 해 놓고 거기다 다 그냥 자유로휴게소처럼 휴게소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들을 작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경기도 안에 이게 무슨 내용 때문에 이러시는지 제가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명정대하게 처리돼서, 비용은 파주시에서 내고 지금 그 몇십억 수익 경기도가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러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방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얽혀 있는 이 부분들을 잘 풀어내 주시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전에 회의 때는 국장님이 떠나시니까 또 오늘은 국장님이 오시니까, 우리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 위원장 조광희 안 됐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같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제가 이번 1월 달에 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1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나마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소신껏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지금 이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입니다. 어차피 도로구역 변경결정 권한도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운영ㆍ관리권은 도로관리청에게 이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운영권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김경일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LH 땅 다 정리하셨죠, 경기도에서?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한 필지 남고 다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LH에 돈 주고 받아 오셨어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그건 무상귀속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일 위원 무상귀속 받으셨으면 무상으로 주세요. 그거 왜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게 경기도에서 관리하든 파주시에서 관리하든 국토부에서 관리하든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그런데 이 부분의 토지가 경기도 소유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4%가 국유지입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관리를 파주시가 하게 16% 경기도 거 그냥 넘겨주시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이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파주시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이잖아요. 이것만 갖고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없으니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잘못하면 경기도가 갑질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 가지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고 줄 때는 매각을 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운영권이 넘어가면 파주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냥 원칙적으로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 보고자료 보면 이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2018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20년에는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21년에는 또다시 민간 위수탁 협약체결을 케이알산업으로 하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걸 보시면, 그 보고서 뒷장을 보시면 휴게소 운영ㆍ관리 개선하겠다고 하셔요. 주차장 포장하고 건축물 개선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이건 자유로휴게소 자체를 경기연구원에 용역까지 주셔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쌈박하게 더 크게 잘 나올 걸로 지금 이 용역까지 내보셨어요. 이 스케줄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기도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자유로휴게소를 파주에 내줄 의지가 없네.’라고 딱 읽혀요, 이걸 보면.

그래서 겸사겸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2021년 9월에 위수탁 협약을 한 케이알산업하고,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가 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중간에 파주가 만약에 관할권을 가져갔을 때 케이알산업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깨지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거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

원용희 위원 그냥 파주시가 승계하면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승계도 가능할 걸로 일단은 생각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경기연구원에다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시켰다라는 게, 5개월짜리를. 그것도 연말 막 정신없을 때. 이거 예산 얼마 들었죠, 용역비?

○ 건설국장 방현하 정책과제 연구로 그냥 한 겁니다.

원용희 위원 전체 토털 해서 한 과제로 낑겨서 주셨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가뜩이나 김경일 위원님이 계속 이거 21년 말 22년 초면, 지금 말이면 작년부터 특위 이거 행정사무조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 표출을 아예 대놓고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의회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걸로밖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는 줄 생각 없어요.”라고 지금 이건 아예 대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저는 처음에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파주시에 주는 게 맞나, 아니면 경기도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해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연구용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 “휴게소의 합리적 관리방안” 그다음에 “공간이 아니라 판매”, 쉽게 말하면 매출 증대방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애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경일 위원님처럼 똑같이 ‘경기도가 이렇게 자유로휴게소에다가 왜 애착을 쏟아붓고 있나?’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시점이 행정사무조사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방현하 기능 이관에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하고 조금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관하는 이슈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역사와 그다음에 도로의 기능 측면에서 이걸 이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기도가 그대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용역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주시에 이관하는 문제까지 관리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이관 문제는 이관 문제대로 그대로 협의가 가능…….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오셔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거고 이 내용만 봐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출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값어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협의 건

(14시4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90일간입니다. 사전에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끝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안은 그동안의 조사 활동결과를 토대로 작성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지만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진행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전 위원님들께 사전 메일발송 수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특위 종료일 5월 13일까지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유로휴게소운영ㆍ관리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협의 건은 사전 의논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안은 특위 활동 종료일인 5월 13일에 맞춰 제10대 의회 마지막 6월 회기에 본회의 의결이 있을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조광희오지혜김경일오진택원용희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방현하도로안전과장 김창욱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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