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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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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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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학기 방역(미인가 대안시설 자가진단키트 보급 등) 관련 보고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신학기 방역(미인가 대안시설 자가진단키트 보급 등) 관련 보고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정희시ㆍ최종현ㆍ최만식ㆍ이명동ㆍ국중범ㆍ임채철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임성환ㆍ염종현ㆍ이선구ㆍ김명원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진연ㆍ최종현ㆍ이애형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배ㆍ송치용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최경자ㆍ왕성옥ㆍ김달수ㆍ이명동ㆍ김경근ㆍ임창열ㆍ고찬석ㆍ박태희ㆍ임성환ㆍ박세원ㆍ박옥분ㆍ최종현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박세원ㆍ안광률ㆍ유근식ㆍ남종섭ㆍ성준모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김은주ㆍ임채철ㆍ송한준ㆍ유영호ㆍ송치용ㆍ장태환ㆍ백현종ㆍ박성훈ㆍ이기형ㆍ김우석ㆍ황대호ㆍ조광주ㆍ최만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9분 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 부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보고와 조례 심의 등 소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일정은 신학기 방역 관련 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학기 방역(미인가 대안시설 자가진단키트 보급 등) 관련 보고

(11시00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신학기 방역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정현 학생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현재 우리 교육청 학생ㆍ교직원 코로나19 누적 환자 확진자는 학생 34만 9,543명, 교직원 3만 385명으로 총 37만 9,928명이며 3월 29일 기준으로는 학생 1만 1,348명, 교직원 1,052명으로 총 1만 2,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중 코로나19 발생 동향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전파로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자료 2쪽 방역 지원 계획입니다. 학교 방역 인력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운영 사업이며 총 331억 원, 1만 3,428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키트 물량은 2월~3월 사업분 총물량 약 1,646만 대, 419억 원이며 4월 사업은 총물량 약 1,189만 대, 289억 원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은 4월 사업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3쪽 현장 이동식 PCR검사 사업은 교내 확진자 집단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 및 현장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수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남부지역 2개소 용인ㆍ김포, 북부지역 1개소 의정부에 도내 총 3개소를 개설, 3월 초부터 약 50일 동안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10억 원, 총 30억 원입니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집중방역기간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5세~17세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5세~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세~17세 청소년 3차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 방침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후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하게 됩니다. 청소년 접종 백신 종류와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고 5세~11세 소아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접종 안내 및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등과 접종자 출결처리방안 등에 대해 가정에 안내하고 접종 학생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미접종 학생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되 백신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학생과 학부모가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관리 지원 등에 대해 교육부 및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백신접종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백신접종 관련 보고


○ 부위원장 황진희 성정현 학생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기 방역 관련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 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분들, 교사분들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 학교 등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방역 지침과 관련돼서 뚜렷한 원칙이 없으면 학교마다 자율에 맡길 때 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이나 지침이 정해져서 혼란이 좀 정리가 된 상황일까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지표 3% 또 15% 확진됐을 때 원격수업을 하게 지도를 했는데요. 현재 교육과정국에서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또 아이들의 확진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을 완화해서 학교장님들이 좀 융통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 혼란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학교현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침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혼란의 제일 문제는 지금 여기도 확진자 수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중증으로 전환돼서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은 어떤 수준이고 어떤지 아니면 백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돼서도 실제적으로 백신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좀 밝혀 줘야 학부모님들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누가 백신 맞고 실려 가서 의식불명이다.” 이런 소문들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신과 관련돼서도 정확한 정보를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 현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과 관련돼서도 그 이후에 지금 특히 중증으로 진행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거죠?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위원님, 코로나 확진 상황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학생 홈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도청 차원에서도 지금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중증과 관련해 저희한테 매일 보고가 들어오는데 3월 달 들어와서 사망 학생이 1명 있었는데 부검결과 코로나 확진은 아니고 대동맥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부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학생들의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백신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하신 말씀 같은 것들을 좀 투명하게 알려주시고 결과까지도 알려주셔야 그래야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중증으로 사망을 하면 그 학교들, 그 학생들, 친구들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루머를 차단하고 잘 개입해서 이 불안전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까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그냥 예방 차원으로 키트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연일 힘든 상황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코로나 예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늘이 내려준 재앙이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앓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교육부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더 노력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청소년이고 또 집단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방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대해 키트를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키트를, 항원검사하는 걸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하나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이애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트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지역교육지원청에 도착을 하고 도착하면 수요일, 목요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소분 작업을 해서 늦어도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등교할 때 금요일 날은 다 같이 키트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눠주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그렇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주말에 키트검사를 하고 열이 있으면 학교에 얘기하고 PCR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애형 위원 예산이 된다면 정말 월요일 아침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키트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굉장한 예산이 들겠죠, 그러면?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용인, 북부청사, 김포 3개소에 PCR검사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 3개 팀이 각 학교에서 검사…….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애형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괄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 단위로 학생은 2개, 선생님은 하나를 줘요. 그러면 아까 과정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받은 걸 가지고 일요일 날 밤이나 월요일 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한 번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한 번, 두 번을 검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사한 것을 전국적으로 봤더니, 경기도 것은 통계를 저희들이 잘 잡을 수 없고 전국적으로 잡아 봤더니 16만 명 정도가 확진된 것을 잡아냈어요, 자가키트. 그래서 교육부에서 무리해서, 사실 전국에 예산이 없거든요. 시도에 전부 다 없는데, 예비비도 다 털어서 했는데도 질병청이나 교육부에서 16만 명을 잡아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4월 달에도 계속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그거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상 어른들도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 그게 백신 부작용인 걸 증명해 봐라 할 때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히 또 학생 본인과 학부모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거에 보면 우리가 유해 사례 같은 경우를 잘 해서 안내했다고 하는데 혹시 각 학교에 보내는 안내문 있잖아요. 백신에 관한 그런 안내문이 좀 통일이 돼 있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학교 재량인가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학교 재량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도 교육부에서 받아서 그거를 계속 똑같이, 이게 각자 만들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 안내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잠깐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학생, 학교에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진단키트 보급은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추진 중인가요?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월 키트 배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177교 1만 1,700명, 교사 2,493명에 대해서 4월 달에는 일반 학생과 같이 학생 2개 그다음에 교사 하나 이렇게 해서 1~2주는 키트를 배분하고 3~4주는 학생 하나, 교사 하나 이렇게 똑같이 4월 달에는 배분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저희가 콕 집어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인가 학교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아이들이 수혜자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미인가 학교는 진단키트를 공급받을 수 없고 일반 학교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겼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배려해 주십시오.

○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신학기 방역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양주 가칭 회천4유치원 1건, 오산 세마중 교실 증축 건 1건, 양평 양평동초 교실 증축 등 2건, 시흥장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 1건, 구리 인창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1건, 파주 산내초 교실 증축 등 3건을 비롯한 총 9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2만 7,395㎡이며 취득기준가격은 633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파주의 공유재산 심의 건이 여러 건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산내초에 대해서, 이거 제가 전에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학교를 방문하고 여기의 학생 과밀학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 있을 때도 거기에 동패유치원, 그러니까 산내초유치원을 동패유치원으로 아이들을 통합시키면서 교실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몇 학급인지 실장님 잘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는 7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요. 그게 학급 수가 너무 많아서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두 학교를 한 학교에다 몰아넣은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넓힌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인근에 학교를 다시 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또 몇 년 후에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부모들이 요즘에 참을성이 없어요. 1~2년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때 갔을 때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학부모대표라든가 교장선생님들 다 해서 만났을 때도 그 학교에 해결해 달라고 아주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까지도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당 문제도 또 문제가 돼요, 급식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실장님,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산내초등학교는 파주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가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48학급으로 개교가 됐음에도 지금 3년 사이에 78학급까지 늘어난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79학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중축 건을 올려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더 좋은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파주교육지원청이랑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게 출발부터 상당히, 이때 개교할 때도 제가 갔었어요. 왜 갔냐면 이때 태풍이 와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9월 1일 개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개교를 했는데 그때도 학부모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래서 개교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가구가 거기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권을 줘서 자녀가 셋인 그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예측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2026년 그쯤 가면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길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어떤 부분적이거나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요즘에 학생유발계수를 저희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나가는데 지금 다자녀가구가 들어가 있는 주택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과밀학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이진 위원 그 옆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나요, 거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그게 있었다면 신축으로도 고려가 됐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증축 건으로 저희가 상당 부분을 한 겁니다.

이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옆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학교 옆에. 그래서 그거라도 수용을 해서 학교의 학생 밀도를 높이는 것도, 1인당 학생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파주교육지원청이랑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법원여중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학급 수가 적기는 합니다. 적기는 한데 아마 식당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립식 패널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체육관 사업을 할 때 잘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양해를 구하고 지역의 과장께서 출석해 있어서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사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양주. 과장께서 출석해 계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중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중섭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건 관련해서 의정부상담소 오셔서 사전보고를 촘촘히 해 주셔서 익히 알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양주시 시민들의 의견들은 과밀학급이라든가 학생 수요에 있어서 학구 조정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왔고요. 다만 금번 안건은 유치원 신설 건이라 우리가 유아 학생들은 부처가 다른 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러면 지금 유치원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23학급이라 대규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인데 특정지역에 과밀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보육계랑 유치원계랑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빅데이터 활용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 예측되는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수요조사하셨나요? 답변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중섭 네,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하셨는데 어땠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중섭 기존에는 거기 사립유치원이 2㎞ 반경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4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금 현재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인원이 13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천4유치원 통학구역 내에는 2025년도에는 891명의 유아 수가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132명에다가 양주시청에 알아본 결과 추가로 어린이집이 6개가 2025년도까지 설립이 된답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483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891명 중에서 483명은 수용되지만 408명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408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회천4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은 양주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근무하는 지역은 또 교육지원청이 동두천ㆍ양주 통합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모든 수급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촘촘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안에서 겪는 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유치원 신설에 있어서 빅데이터에 의존했다가 그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사전준비 촘촘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촘촘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중섭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중섭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신해서 제가 담당 지원청에, 화성오산 행정국장님이 오셨나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철겸입니다.

김경근 위원 세마중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부지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불가분하게 조경한 부분 면적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죠? “조경면적 철거 후 수평으로 증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맞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조경면적이라는 것은 법정기준이 돼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다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법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그 훼손한 부분만큼 어디에다엔가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정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어디 다른 공간이 있나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그게 전체가 조경은 아니고요. 분수, 물고기 키우는 그걸로 일부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조경면적 같거든요. 나무를 식재해 놔서 조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침범을 해서 수평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 조경면적을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됐든, 극히 일부가 됐든 어찌 됐든 법정기준에 의해서 이 조경을 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다른 지역에다가, 학교 부지 내에 다른 공간에다가 이만큼의 조경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쭙는 거예요. 이거 위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나. 그렇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법정 조경면적이 분명히 있을지인데 이거를 침범해서 훼손하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훼손된 조경면적만큼 다른 곳에 면적이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건축법상.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걸 한번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꼭 좀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철겸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양평청 과장님 오셨나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송정화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계획에 보니까 기부채납이네요, 시행사가. 부지는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부지는 학교 부지입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 부지예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우리 지원청에서 매입한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학교 자체 부지의 여유분입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이게 신관동이죠, 사진 보면.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지금 양평중학교 말씀하시는…….

김경근 위원 네, 양평중학교요. 맞나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게 학교 부지 아니에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학교 부지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벗어났잖아요. 학교 부지 외에 지금 신관동이 22년 금년 2월 달에 준공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이게 학교 부지가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학교 부지입니다.

김경근 위원 맞아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53페이지요. 여기 지금 뒤에 현장사진을 보면 이미 다 훼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임야 같은데. 지금 이 신축 예정 부지가 분명하게 학교 부지가 맞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맞아요, 과장님?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 부지를 저희가 추가로 매입해서 기부채납받았습니다.

김경근 위원 추가로 매입하신 거예요, 학교 부지 외에?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고 나서 금년 2월 달에 신관을 신축하신 거예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그 옆에다가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시행사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이 대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거란 말씀이죠?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김경근 위원 이것도 기부채납이잖아요.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왜 이렇게 모르고 계셔요, 담당 과장님이.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할 리가 없잖아요, 과장님.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김경근 위원 이거 분명히 학교 부지 맞죠?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양평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산내초와 같은 경우 교실 증축 건은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목동동에 증가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 측면과 해당 학교 증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장의 소리, 즉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잠시 자리 정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정희시ㆍ최종현ㆍ최만식ㆍ이명동ㆍ국중범ㆍ임채철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미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이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학교 설립을 하는데 설립 예정지가 이렇게 딱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삭제를 요청하고요.

또 법원초등학교는 폐교를 당한 학교인데 여기는 폐교를 할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걸 하더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강력하게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도 사전에 어떤 교감이라든가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진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강력하게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딱 학교를 지정해서 이렇게 명시를 시키니, 이진 위원님께서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걸로 제안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초라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으로 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곳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제를 해 주시고 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장애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는 지역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법원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정지일 뿐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등교하거나 거기서 학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거기서는 원격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거고요. 교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취지가 좋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동의가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조례안, 위원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의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반기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9쪽에 보시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시고 들어오셨나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검토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앞서서 발언하신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파주 예정 지역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숙의과정이 일체 생략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집행부서는 성의를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다가 복기해 보면 건강장애학생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거명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는 집행부 발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의무사항이고 의원 발의의 경우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 또한 심의하는 데 있어서 18쪽, 19쪽을 보면 학교 설립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지금 교육과정국장께서 “예정지이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격시스템 관련해서 기능은, 학교 설립은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설립 가능합니까?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 타 부서와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조례, 특수학급 설치도 특수교육과가 아닌 교행위에 가서 심의받았습니다. 일련의 것을 협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건강장애학생들이 원적학교가 있고 일시적인 질병에 의해서 3개월 이상 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수업 지원해 주는 원격시스템이잖아요.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제2조 정의하고 하시겠다는 예정안을 보면 결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10대 말에서 11대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11대 되면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익히 공공의 기능을. 그러면 역사적 오류는 누구에게 남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남는 겁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건강장애학생들 위탁한 원격시스템 지역이 전반기 때 확인했을 때 대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행감 때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례 제명에 있어서, 특히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 주셨어야 하는 거죠. 본 위원의 판단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가 취지하는 목표가 학교 설립인지 지원센터 기능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과장님? 센터 기능입니까, 학교 기능입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2020년 1월 6일 자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사실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애학생들 원격수업이라든가 병원학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특수교육법이 바뀌면서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을, 교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교육감의 의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학생들을 실제로 원격수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자치법규잖아요. 흠결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수정발의 의견 제시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최경자 위원 조례의 제명을, 제목을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지원센터 조례안이라든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요.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의결하실 건지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밖에서 위원님들과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이애형 위원님이 의안의 정리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애형 위원님, 의안 정리 요청하십시오.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한 저희 스스로 의안 정리를 할 게 있어서 의안 정리 요청을 드립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명시한 안 제6조제2항 중 정책담당장학관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정책과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문구의 정리에 해당되므로 정책과장을 정책담당장학관으로 수정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의안의 정리를 통해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의안의 정리를 반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나온 내용들이 논란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추계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조례에 근거한다기보다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축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임채철 위원 이 조례 말고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을, 의회에서 근거를 잡아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게 된 거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이진 위원님에 대한 참고자료 내용도 그런 법령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이 비용추계에 근거해서 보다 보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학교입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 학교에 위탁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센터에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들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또 관련된 교원 정원 때문에 일반 교사를 저희 특수센터에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건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위탁하는 운영은 학생들 학적을 원적학교에 두기 때문에 학급 편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가장 최적안은 대안학교 모델이 아닌가 지금 보고 일단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립 예정지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장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검토하는 1안의 단계이고 의회에서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단계까지 일단 냈던 거고 아직 이게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속…….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학교라는 게 우리가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성격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견 중에 센터냐 시스템이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센터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더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나 조직이나 이런 기관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센터인데 시스템이라는 건 또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서 정의 내용을 보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이건 꼭 장소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센터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센터로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제목을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조례 이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전국 최초로, 법령에는 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에 위원장님께서 방점을 두시고 원격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라는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법령은 있지만 나머지들이 미비해서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구축과 운영을 하는 조례도 필요하겠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정의 제2조에 보면 3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사일정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적관리에 있어서 원적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 학교가 2개가 되는 겁니다. 명칭상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장애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서비스하는 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만 조례가 자치법규이기에 혼선을 빚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함을 지금 의견 제시하는 측면의 질의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이 지금 병원학교에서는 원적학교 교사가 와서 모든 학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추계안에 또 다른 원격지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을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학사일정에 있어서 원적학교와 이 학교가 학사일정에 혼선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 건강장애학생 관련된 수업은 이번에 발의한 이거 외에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20년 1월 6일 자 발의한 그 조례에 이 학생들의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한다 하면서 거기에 학적이라든가 교육과정평가까지 상세하게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그 부분 중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거에 포커스를 뒀고요. 실제로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위탁교육이라든가 학적평가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대로 적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2020년도 조례 발의에 대한 걸 자꾸 거명하시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의견이라든가 질의하는 방점은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필요하다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발상에 있어서 지금 혼선을 빚도록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고 소통의 부재는 늘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지적해 오셨습니다, 교기위에 해당되는 모든 실국에. 심지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위원께 이런 이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구나 하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제가 의견 제시하는 것은 이 부분에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 지원센터 기능만 하는 것으로 지금 원격수업시스템을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제반적인 거 학교 설립을 한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고민의 깊이가 커졌고 본 위원도 고민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의견이 이렇게 두 조례가 있는 것에 담아도 된다라고 의견 제시가 됐던 거고요. 검토 부분에서 교기위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도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 위로합니다. 다만 건강장애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정말 양질의 수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자치법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법규잖아요.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정말 여러 조례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심에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이해도가 좀 낮은지 모르지만 하나 제가 같이 과장님하고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원격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학교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바람에 이런 혼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격시스템 구축이라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셔서 세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센터일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검토해서 대안학교 형태로 가는데 그거를 어떤 예시를 통한 어떤 지역을 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구축이라는 말에는 센터도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또 그 지역이 되면 그 주민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하고 또 여러 단체의 공청회를 통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구축의 형태는 충분히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거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다면 굳이 이 구축에 대한 것을 어떤 좁은 협의의, 좁은 의미의 센터나 이런 걸로 본 위원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요, 위원님들께.

그다음에 또 원적학교와 이 학교라고 지칭하게 되면 이중 충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최경자 위원님이. 본 위원이 이 학교의 의미는 연수교육 같은, 우리가 내 학교를 다니다가 연수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점 같은 걸 인정하는, 내 학교가 인정하는 연수학교 같은,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학교의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충돌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그냥 저는, 그리고 지금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최경자 위원님이 했고 또 사실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거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를 내서 우리가 좀 특수한, 또 그 특수라는 게 열악한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자라는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혼선을 운영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이 조례는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근 위원 과장님, TF회의 했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운영계획 수립했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 TF 때 나왔던…….

김경근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요. 운영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3월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아직 수립 덜한 단계입니다.

김경근 위원 수립 안 했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경근 위원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필요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학교장 공모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지 이게 무슨 구축 조례안이고 그래. 그렇잖아요? 운영계획이 수립됐으니까 학교장 공모도 지금 7월 달에 하게 돼 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운영계획 다 수립된 거 아니에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랑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성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한 사항은 여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운영계획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운영계획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수립 안 됐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지하실 수 있는 거네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후에 있는 학교장 공모나 리모델링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운영계획 수립 분명히 안 된 거 맞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안 된 거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기에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 TF팀만 구성되었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차후 11대 교육기획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통해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늘 제시된 이진 위원님과 김경근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등 의견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정책과장”을 “정책담당장학관”으로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임성환ㆍ염종현ㆍ이선구ㆍ김명원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진연ㆍ최종현ㆍ이애형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24분)

○ 부위원장 임채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8쪽 관계부서 의견 중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령이 부처가 2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서 혹여라도,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의 개폐와 동시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이렇게 의견 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셨다라고 사전협의 때 말씀 주셨고 혹시 대상 연령이 어린이집 대상 연령도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타 위원회의 조례도 같이 제정하셨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의원 우리 과장님.

최경자 위원 황진희 의원님께 질의했습니다.

황진희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학교가 나이스, 여가교에서도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자 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만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임채철 부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배ㆍ송치용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최경자ㆍ왕성옥ㆍ김달수ㆍ이명동ㆍ김경근ㆍ임창열ㆍ고찬석ㆍ박태희ㆍ임성환ㆍ박세원ㆍ박옥분ㆍ최종현 의원 발의)

(12시27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발의된, 지금 제안된 청소년교육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의회 구성이나 이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학생인권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 보면 학생참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청소년교육의회와 거기 인권 조례에 있는 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권 조례 정책결정 참여 권리 제17조, 제19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2019년부터 지역청소년의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는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같이 피선거권이 25세에서 18세로 내려오고 또 학생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좀 추진력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러면 학생생활인권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집행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거든요. 청소년의회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학생자치활동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걸 또 구성하게 하면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을 해서 한군데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든 것이 내용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많이 검토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정책결정 참여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췄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에 맞췄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그 부분도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조례상에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참여위원회 구성도 가능하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갖다가 한쪽을 손볼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정이 돼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나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걸 갖다가, 학생 의회 기능이 있는 걸 갖다가 2개 이상 두게 되면 각각 학생을 선발해야 되고 지명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선출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시의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별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실 줄 알았거든요. 검토가 안 된 거죠, 지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없이도 또는 위의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폭넓게 열어져 있어요.

이기형 위원 기존에도 보니까 청소년교육의회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별로도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꽤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25개 교육청이 다 하고 있고요. 또 광주하남하고 화성오산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2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요.

이기형 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교육의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같이 학생인권 조례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우리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의 근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법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의회가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준다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중복되는 의미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지금 인지가 됐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겹치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집행부에서 한번 인권 조례나 관련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번 청소년교육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 이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조례, 기존의 조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손질할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라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박세원ㆍ안광률ㆍ유근식ㆍ남종섭ㆍ성준모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김은주ㆍ임채철ㆍ송한준ㆍ유영호ㆍ송치용ㆍ장태환ㆍ백현종ㆍ박성훈ㆍ이기형ㆍ김우석ㆍ황대호ㆍ조광주ㆍ최만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12시33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용역에 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 깔끔하게 용역으로 정리하신 건 존경하는 국중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혹시나 사회적기업 등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공사 계약을 제외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소지가 있어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를 현행 조례와 같이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동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집행부에. 공사는 기준이 뭐예요? 공사라는 뜻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물품ㆍ용역ㆍ공사 세 가지,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물품ㆍ용역ㆍ공사로 나누는데 공사는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공사 이런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덕동 위원 시설공사는 면허 같은 거 없이 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공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에서 공사를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포함이 되면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런데 포함되는 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건설이에요, 건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될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하면 나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하면서 일하는 걸 갖다가 공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제품의 범위를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박덕동 위원 그렇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제품의 범위에 지금 원 조례안에서는 공사가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가 공사를 지금 넣는 수정안을 제기해 주셨는데…….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공사에 대한 기본 용어의 해석이 그냥 작업하는 수준이 아니고 면허가 수반되는 그런 공사로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 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1,000만 원 미만 공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부분 종목만 돼 있으면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1,000만 원 이상은 해당 면허증을, 전문공사나 일반공사 면허증을 소지한 업체에 한해서 공사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재화ㆍ서비스 종류의 대다수가 용역이나 물품에 한정돼 있는데요. 아주 소규모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허가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럴 경우에 용어를 설치라고들 주로 해요. 설치를 포함한다. 공사라고 말은 잘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의계약법에도 공사를 같이 하는데 면허가 필요할 경우는 공사라고 반드시 하고 면허가 필요 없이 하는 것은 설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나는 써놓고 나중에 그런 법적 문제에 용어 선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 부분에 확실한 검토가 있었는지. 어쨌든 저 여기까지 할게요.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0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기관 신설 등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학교와 학급 수 증가 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 교육부 국가정책수요 반영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4,055명에서 1만 4,459명으로 40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1만 3,143명에서 1만 3,507명으로 364명,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869명에서 909명으로 4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학교 신설 26개 교와 학급 수 증가 등에 따른 학교 내 일반직공무원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공통행정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공무원을 총 364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내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과 유아 및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등 교육지원청 등에 장학사 4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교육연수원을 교직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갑자기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조례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이…….

김종찬 위원 아,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황진희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증원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40명 증원은 특정직인데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급 수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증가되는 건 일반직공무원을 이번 수요에 반영을 했고요. 전문직 40명 증원시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을 도와주기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한 35명 그다음에 국가정책수요로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회복 지원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강화로 한 5명이 국가정책수요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35명이 각 지원청마다, 모든 지원청에 필요한 인력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 틀리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35명에 대한 어떠어떠한 직종의 일을 할 거라는 것도 명확히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먼저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로직업교육에 장학사를 배치하는 거를 저희가 10명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5개 지원청에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시는 진로교육장학사님들이 다 배치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교육지원청에는 배치가 돼 있고 10개는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0개 교육지원청에 반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점형 학생건강센터를 신설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해지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개 권역에 2개 센터를 지금 두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장학사 다섯 분의 수요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인데 이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장학기능이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지금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보건장학사들이 그러면 다섯 군데 배치가 되게 되나요? 코로나19, 보건에 관한 거 하면 우리가 보건교사들이 있고 또 그냥 보건행정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배치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건행정직이 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여기에서는 거점형 학생건강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인력도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계속 논의가 됐던 그리고 실행이 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계속 필요하다. 지난해 행감 때고 우리가 사업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그때 아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 12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증원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지난해 사업보고 때 들은 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증원에서도 그린스마트 사업에 관한 인력이 보강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원,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원을 저희가 바로 못 박지는 않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공통행정, 지금 저희 교육행정수요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학교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공통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가 제일 첫 번째 현재 관심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력을 저희가 한 72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배정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데 그 인력이 조금 확보가 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결국은 학교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팀, 우리 교육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팀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그 팀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본청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마다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빨리 보강이 돼야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실행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너무 뒷순위로 미루시지 말고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 제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 안에 경기도의회사무처 파견 직원이 20명 변동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22명인가요, 20명인가요? 파견된 공무원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20명 그대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최경자 위원 정확히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원 조례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22명이면 2명이 더 파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파견돼 있는 건가요,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건가요? 엄밀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근데 조례 개정안에 담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원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 의견에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이거는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2명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20명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어떤 인력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모시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추가 파견 형식으로 2명을 더 정원보다 늘려서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그건 너무 그 부서의 자의적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견해라서요, 본 위원은. 관련돼서 지금 파견돼 있는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거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직 관련해서 정원 주요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 행정관리담당관께 보고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10명, 거점형 학생건강센터 신설에 5명,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선도 교육지원청 지원 10명,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 6명, 유아ㆍ특수교육 공공성 강화 4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AI, 교육회복지원,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 등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방점은 익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 관련해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직렬의 장학사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의견도 제시했었고요.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곳에 포함이 됐나가 궁금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선도 교육지원청 지원 이렇게 해서 5개 지원청 하시겠다라고 비고를 달아주셨어요, 공모 후 선정. 임기제 장학사들은 경기교육의 특수정책에 있는 분들이 임기제 장학사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학폭에 관련된 장학사들은 9월에 학교로 되돌아가시죠.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을 과연 어디서 녹이실 건지 이게 궁금한 질문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에 대한 개선점 그다음에 그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대한 염려, 혹시 더 좋은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하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9월에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임기제 장학사님이 학교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인력이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임기제 장학사님을 하시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는 그분들의 근무 경력, 지금 3년 근무했던 근무 경력도 인정을, 교감 자격연수 받으실 때, 근무 대상자 선정하실 때 근무 경력도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셔서 전문성을 더 발휘하셔야 되는데 전문성을 더 발휘하고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도단위, 우리 도단위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이나 어떤 추진할 때 지원 풀로 활용을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리더그룹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다만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것이 단위학교는 학교장께서 교원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각자 그 역할은 부여받아서 신학기 3월에 다 부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에 학교로 되돌아가셨을 때 여기에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셨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배치될 학교들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학교와도 저희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원정책과장께 제가 궁금해서 사전 자료요구했더니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설문조사도 해당 교원 전문직에게 하셨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조실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후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단위학교 교장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기조실장께서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좋으신 제언이시고요. 저희도 임기제 장학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더 모범적인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도 듣고 정책연구도 해서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도록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학생건강센터 시설 하시겠다라고 답변서를 주셨어요. “보건교육진흥계획 수립,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 학교 지원 수요 사항 등 추진.” 그러면 보건직렬의 장학사인가요, 일반 장학사인가요? 남부ㆍ북부 권역별 2개소 예정으로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보건직렬 장학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57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으로 조정하여 정책 중심의 본청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기능을 교직원 연수와 교육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명칭 또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 연수에 대한 총괄ㆍ기획 조정 기능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정책국으로 조정하고 교육정책국 소관 분장사무에 교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연수 기획ㆍ조정 기능을 직속기관 중 연수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을 교직원 치유와 회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연수 중심에서 학생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학생 주도적 교육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학생 교육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 미처 살피지 못하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련돼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을 교직원 기능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직원이라든가 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 조정 개정안이 있었을 때 그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올라온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라든가 연수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현재 6월 말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도 변경이 될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온 가장 큰 정책 방향은 학생 중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거나 사회성을 늘려나가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신나는 학교, 다양한 미래학교, 꿈의대학, 꿈의학교 이렇게 학생의 선택권을 늘려나가는 교육을 저희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 계속 확대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제2학교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작년 추경 때 이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천의 백록분교에 처음으로 제2학교를 만들겠다, 제2캠퍼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첫 번째였는데 지금 백록학교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천에 있는 평화교육연수원도 현재 교직원들의 연수시설로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하지 이제 교육감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개정하시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교육감님이 임기 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 계속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늘려나가는 방향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천에 있는 백록학교가 위원님들의 동의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선택권 확보 그다음에 제2캠퍼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는 이미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교육감님 임기 말이라는 시점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그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지금 현재 교직원 연수교육 올해 프로그램은 평화교육연수원에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는 했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쪽에서 했던 기능은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한 해 연수교육에 대한 계획은 전년도에 다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라도 즉각적으로 타 교육연수원으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중심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5월 달 이후에 시행을 했을 때 9월부터 이 연수를 같이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연수 일정도 있으니 작년부터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충분하게 저희가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왔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연수 일정은 지금 학교로부터 다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 제가 위원님 질의의 초점을 조금 잠깐 놓친 것 같은데…….

김종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행정기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명칭을 단순히 변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교직원용을 학생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부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라든가 홍보물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바뀔 예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거기 교직원 연수교육을 평화교육연수원에 1월이든 2월이든 진행이 돼 있고 애초부터 3월 이후는 없었다든가 아니면 연간 계획이 다 준비돼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수정을 해서 일부 기능을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제2학교 캠퍼스, 약간의 소수인데요. 그 학생들만이 활용하기에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어서 추후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서 그 아이들을 연수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현재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이번 회기에 조정할 그런 급박한 사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연수계획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이미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말고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달부터 시범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백록분교도 한번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백록학교도 학생들이 머무르게 될 건물은 모듈러 건물로 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6월 달, 7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바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어요. 갔다 와서 굉장히 저희 위원들 자체도 행복했고 여기를 다녀가시는 선생님들은 회복이 돼서 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더 건강하게 학생들을 돌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다녀온 연수원 중에 가장 우리가 만족도가 높았던 연수원을 학교의 주체가 되는 선생님과 학생들 중에 선생님들의 공간이 학생들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궁금하고요. 물론 다른 연수원을 통해서 하겠지만 평화연수원이 가졌던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희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공존해서 좋은 교육환경과 선생과 제자로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반면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6월 달에 시범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하겠다는 건 있지만 어떤 돈으로 그거를, 보니까 공간배치, 프로그램 도입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이 공간의 쓰임새가 달라지니까. 이 사업비의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6월 달에 우리가 이 공간이 정말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혹여 부족하시면 다른 과장님께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시설로 평화교육연수원이 활용되게 되는데 이름도 바뀝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연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고 어떤 일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연수원에서 쭉 어떤 연수를 계획하고 그런 조정들을 교육연수원에서 총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같이 말씀드린 개정안에는 교원들의 연수에 관한 총괄 조정 기능을 우리 경기도 본청 정책국에서 담당하도록 약간 기능을 옮기는 겁니다. 옮긴다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기능이 정책 중심, 평가 중심으로 기능을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기존에는 평화교육연수원만 보시면 여기에서 하셨던 연수가 만족도는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좋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정책 연수에 관한 정책 조정 기능을 우리 본청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더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기획과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는 교육복지연수에 관한 기능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사업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2학교 운영을 하게 되면 활동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평화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비가 지금 한 1억 3,000 정도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청사 융합교육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하신 말씀에 좀 구체적인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융합과에서 쓰려고 했던 돈이 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였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또 다른 하나의 사업 때문에 기존에 그 사업비를 써야 하는 곳이 비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라면 그냥 모양만 내는, 그냥 겉모양만 바뀌고 형식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연수원으로 가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한. 그렇다면 타당하다면 사업비도 과감히 투입을 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요청하시고 해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는 이게 꼭 해야 하는 거라면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께서 제2학교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3장제7절 기능 전환이잖아요. 기능 전환에 있어서 교육연수원의 대상은 교직원, 어른이고, 본 위원의 이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어른과 어린 아동, 청소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상정되고 평화교육연수원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지역은 일단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멉니다, 단위학교에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겨울에 동파돼서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지금 융합정책과 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면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제2학교 의사결정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네 곳을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2학교 원리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본 위원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제2학교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중심이 되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생들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건 제2학교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 그 요점이에요. 공감합니다, 필요하고. 다만 대의기구의 의원으로서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어른들이 사용했던 공간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전환한다? 너무나 미흡하고 졸속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활동비만 1억 3,000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는 갖고 있는데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된 교육시설로 고쳐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로 지금 현재 석면 해체도 안 돼 있는 건물이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바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진입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대책 그다음에 유리창 파손된 부분들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유리창으로 교체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더 위원님들께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 확보 때 좀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6억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평화교육연수원에 편성돼 있습니까? 6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아까 1억 3,000은 융합정책과 예산에 편성돼 있다라고 하셨죠? 6억은 그러면 평화교육연수원에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편성돼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2학교가, 현재 지금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생활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의 노후도는 보수해서 학생들이 제2학교에 와 가지고 이 모든 프로젝트를 한다, 여기에 있어서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두 번째 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건물로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거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모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원들의 연수시설로 활용이 되던 것을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써야 된다는 것으로 기능이 바뀐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 협조를 앞으로 추경 때 말씀을 더 드리겠다는 거고 현재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

최경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사전보고 받았고요. 기조실장님, 지금 6월, 9월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기간의 소요가 있는 거예요. 기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제2학교로 기능 전환해 갖고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경험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고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유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2학교 기능 전환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 부분을 엄밀히 진단해서 책정하셨어야죠.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가 4월, 5월, 6월 언제 추경이 상정돼서 심의하면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위원이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 차원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처리안이, 임시회고 이런 것이 예측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궤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의회 일정하고도 맞아야 추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충분한 학생들 안전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그 맥락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개선, 기능 전환 심사숙고하셨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권고하겠고요. 6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한 6억 정도가 더 시설개선에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7억 3,000 가지고 기능 전환해서 학생들이 제2학교로서 모든 경험학습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다고 기조실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시범학교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첫발은 디딜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니까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심사한 안건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안건은 공무원의 정원과 직속기관인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두 건 모두 사전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는 절차상의 어떤 중요성이 무시되고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행태로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이애형이진최경자

○ 청가위원(2명)

김우석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황인호

정책지원팀장 배수옥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기획관 김선태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ㆍ교육과정국

국장 전성화유아교육과장 김정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지역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철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중섭

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송정화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우상환

시흥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우호삼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세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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