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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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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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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김중식ㆍ고찬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현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봉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강태형 의원 발의)
3.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동철ㆍ문형근ㆍ손희정ㆍ강태형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김동철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ㆍ황수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김경희ㆍ채신덕ㆍ최만식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김미리ㆍ유상호ㆍ문형근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동철ㆍ손희정ㆍ문형근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ㆍ황수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윤영ㆍ최만식ㆍ성수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황수영ㆍ유광국ㆍ유상호 의원 발의)
8.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광국ㆍ손희정ㆍ지석환ㆍ채신덕ㆍ박윤영ㆍ문형근ㆍ김경희 의원 발의)
9.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지석환ㆍ채신덕ㆍ박윤영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석범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깊은 심려와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제2항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이석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발의 안건인 제2항부터 제9항의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1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459호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인시가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요청한 사업 건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7일 제1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 허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용인시장이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실, 창고 등의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유지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은 용인시가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지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19-11번지로 면적은 2,419㎡이며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용인시에서 전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 창고, 조명타워, 주차장을 설치하고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기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하려는 영구시설물은 화장실 1동, 창고 1동, 인조잔디 1식, 조명타워 4본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 영구시설물 설치를 통한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이번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용인시에 소재한 도유지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도의회 사전동의 절차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동법 2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목적 또는 용도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액 5억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 추진될 예정이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용도변경과 무상사용 허가가 의결받았고 또 도 직접 사용 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골프장 사이즈가 35m×20m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게 그라운드골프장으로서 적정한 규모입니까? 잘 모르시면 체육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체육지원팀장 정찬웅입니다. 일단 정규 규격은 50m하고 30m인데요. 50m×30m인데 지금 이번에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은 그것보다 좀 작은 35m×20m로 조성이 됩니다. 규격보다는 작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는 규모입니다.

채신덕 위원 그럼 용인시하고 협의가, 용인시 그라운드골프협회나 연합회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식 규모가 아닌 듯해서 한번 체크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주차시설은 저희가 9면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쪽 도유지 사이드 부분에 주차라인만 그어서 한, 여기 지금 평면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면 정도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9면이 좀 적지 않을까요?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그런데 전체 도유지가 약 한 73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면적을 빼면 자투리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앞쪽에 공동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새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으니까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네, 잘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 이해가 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동의안 제목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이라는 제목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일단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이미 심의가 된 거고요. 영구시설물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때에는 지방의회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구시설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철거를 하지 않는 전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법률적 용어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근거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 규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일단은 영구시설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에 고착화돼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 이게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설치하려는 것들이 화장실이나 창고, 잔디구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땅 자체가…….

김경희 위원 도유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도유지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안전장치로서 도유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그걸 회수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고 동의를 하는데 이 제목에 영구시설물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산에 영구적으로 일단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은 영구시설이라고 명칭이 되는 게 맞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법률적 용어인가요? 어떤 걸 사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이런 조항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이런 용인에서 도에 단체장을 달리하는 경우에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고요. 영구시설물은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 그라운드골프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김중식ㆍ고찬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현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봉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강태형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에 내재된 역사ㆍ문화적인 고유가치를 개발하여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ㆍ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의 경기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제5조의 지역학 사업 규정은 지역학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6조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도내 시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안 제7조의 지원 규정은 도내 시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규정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8조의 업무위탁 규정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학 연구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도ㆍ시군 및 시군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학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이거는?

○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채신덕 위원 종무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편한가? 우리가 경기학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경기학센터라고 해서 경기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중첩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경기학이 있고 지금 우리 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학에 대한 거는 시군을 연구하는 지역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학, 안성학, 안산학 이런 지역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의원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지역마다 지역학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 용인에도 있고요. 또 수원에도 있고 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각 시군의 문화원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학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딴. 예를 들어 평택 그러면 평택학연구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 대한 지원이 일단 열악하고 경기학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경기학에서도 요구하는 게 각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된다. 그런데 각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각 지역학이 발전되면 그거를 경기학에서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경기학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경기학연구센터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나눴었고요. 각 지역학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31개 시군 지금 지역학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활성화를 시키고 네트워크화시켜서 거기에서 경기학이 발전한다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이나 이쪽에, 사실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 그건 분명히 깊이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간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깊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문화체육관광 쪽의 테마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학이라는 말보다는 그럼 지역학을 써서 경기도니까 경기도의 지역학을 살려서 그걸 네트워크화하자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질의 끝나셨어요?

채신덕 위원 네,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지역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학에서 신미양요를 연구하다가 이천의 어재연 장군에 관련된 그런 역사들이 쭉 나와서 이천학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천학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넓혀서 활성화시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학문연구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첨부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도 경기도나 시군이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종합적인 그런 지역학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게 되면 지역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체성 확립, 특히 경기도가 약한 정체성 확립 부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도 가능하고 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용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동철ㆍ문형근ㆍ손희정ㆍ강태형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관람료를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0년 1월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관람료를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김동철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 시장ㆍ군수, 민간시설 등의 운영자가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마목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면 경기도 내 운영 중인 곤돌라, 케이블카 등의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업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임진…….

채신덕 위원 경기도에 세 군데……. 과천 서울대공원까지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다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임진각 평화 그쪽 그다음에 아마 서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그다음에 포천 아트밸리 모노레일…….

채신덕 위원 관광과에서 아시는 분이 짧게, 그냥 민간업체냐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누가 대답하세요. 관광과 누구 없으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민간업체고 그러면 조금 더, 임진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매출액이 약 3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적자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 내용 아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 수준까지는 잘…….

채신덕 위원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채신덕 위원 관광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이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40……. 제가 현장에 출장을 해 본 결과로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한 80만 정도가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0만, 반으로 준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자 대비 수익이나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채신덕 위원 그렇죠. 이게 민간업체면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많이 감소한 걸로만 그렇게, 반토막 났다 이렇게…….

채신덕 위원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여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잘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적절한지 아닌지가 판가름 되는 듯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어쨌든, 이게 지역화폐든 문화의 날 지원금이든 이런 것들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를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 가능한 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잘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요청했는데요.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문화의 날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관광진흥 조례나 이런 쪽에 담아야 될 부분인데 여러 여건상 이 조례에 담게 된 부분을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설운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나누어 드림으로써 주변 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래서 경노위나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시설사업자는 정상적인 입장료를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문화의 날 주간 해 봐야 한 달에 일주일 정도인데 평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 365일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말이나 휴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문화의 날 조례에는 담을 수 없고 관광진흥 조례 같은 거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김경희ㆍ채신덕ㆍ최만식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김미리ㆍ유상호ㆍ문형근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안 제8조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도내 시군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성 예술인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에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도내 문화ㆍ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의 융통성과 예산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께서 참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지점이 아무래도 이게 시행이 되려면 다음 지사님이나 다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실 텐데 이것이 과연 우리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하드웨어 구축이나 적절한 지원의 형태로 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님,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저희가 경기예술인지원센터를 해서 집중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안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으로서의 센터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전담인력이라든가 예산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청년 예술인을 특화해서 한 6억 6,000 정도 저희가 사업을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게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휴공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그런 공간조성 사업을 할 때 청년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지원의 형태는 존재해 왔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법률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우리 시군별 해당되시는 분들이 20ㆍ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40ㆍ50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20ㆍ30대 청년층을 위한 공간만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40ㆍ50대 예술인들에게는 “오지 마세요.”라고 할 건지 그거는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일단은 예술인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가운데에서 청년 예술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지만 청년 예술인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장년층이라든가 해당되지 않는 연령층에 대한 소외감이 있을 테니 이름은 청년 예술인에 대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장년층이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그런 보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이에요. 아까 6억 얼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이 조례가 마련됐으면 신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이 생색내기이거나 아니면 사문화돼서는 안 된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임성환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기성 예술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에 국한돼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성 예술인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있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김동철 의원 기존에 많이 있고, 청년 예술인들 몇 분이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어떤 지휘자 한 분도 직접 저희 상담소까지 찾아와서 정말 울먹이면서까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한 큰 목적은 조금 흐려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은.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집행부 사정도 있어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최종 조례안을 낸 거고요.

저는 어쨌든 20대, 30대 청년 예술인들의 어떠한 센터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토의도 하고 나름대로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진다고 그러면 그 청년 예술인들의 소리를 한껏 크게 낼 수 있는 그 구조거든요.

(임성환 위원 퇴장)

어디 나가세요? 말씀하는데.

큰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을 얘기하신 거는 조금 이 조례에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례를 내고도 나름대로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31개 시군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거는 예산이겠죠, 결국에는. 도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군이 낮은 비율로 해서 센터를 어떻게 해서든 31개 시군에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게 목적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20대ㆍ30대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20대ㆍ30대 예술인들이 또 우리 예술문화의 어떠한 기둥이잖아요, 클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난번에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구체적인 지원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강하게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제 취지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저희가 다음, 제 자체가 다음 의회에 어떻게 될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례는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20대ㆍ30대 청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성 예술인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았다,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얘기한 거랑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잘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우리 김동철 의원님 좋은 입법해 주셨는데요. 같이 그런 마음으로 동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청년 예술인에 대한 기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청년 예술인, 39세 이하.

강태형 위원 39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강태형 위원 그럼 몇 세부터?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그에 따라서 청년 예술인을 나누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상들 거기…….

강태형 위원 34세.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 기본법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청년 예술인으로 1만 1,668명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20대 4,530명, 30대 7,138명 이 기준은 정확하게 기본법에 따라 한다고 돼 있지만 이거 분류할 때는 여기 예술인 활동증명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증명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활동증명서.

강태형 위원 35세, 36세 이런 사람들은 청년으로 간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법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적용대상이 36세, 37세, 38세가 분명히, 지금 현재 전반적인 나이도 많이 고령화되고 장수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분명히 흐름에는 이게 맞지는 않지만 법에는 34세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적용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럴 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의들이 법마다 기준들이 많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상에는 19세부터 34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청년 예술인들을 39세까지 보고서 지원들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 할 때는 명확하게 대상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뭐 어쨌든 정치 쪽에서는 45세까지 청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강태형 위원 하여튼 대상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34세가 적정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위원 네, 잠깐만.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잠깐만, 지금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규정도 여기 보면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것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저희 조례 2조에 보면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용어는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입법을 하는 과정이니까 용어 하나가 정확하게 규정돼야지 뭐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닌 듯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명쾌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렇고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가 지금 실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어요? 문화재단 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경기문화재단에 19년도 6월 3일 날부터 저기 해서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운영…….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따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신덕 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래서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되면 지금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바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청년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일단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청년 파트라든가 예산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원하는 것을 일단 검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입법하신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의 취지를 들어보면 통계에 잡혀 있는 청년 20ㆍ30대로 규정하더라도 한 50%가량 되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술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층의 특성상. 그러면 많은 숫자인데 그 청년들의 어쨌든 예술 지원을 위해서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그러시고 예산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굳이 조례를 입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그런 논란은 그냥 아까 규정하는 데에서 발언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지원센터에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청년들을 따로 떼어서 입법을 하는 이유를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동철ㆍ손희정ㆍ문형근ㆍ김경희ㆍ임성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유상호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안 제9조의 필요한 경비 중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체육인의 인권증진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토론 종결을 해도 상관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박윤영ㆍ최만식ㆍ성수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황수영ㆍ유광국ㆍ유상호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화한 것이며, 안 제3조제3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이 도내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선수의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선수의 특성을 고려, 훈련 시간ㆍ장소 등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국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장애인 선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 규정한다라는 부분이 경기도 장애인 선수를 정의하는 데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있으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로 시작을 하냐면 장애인 선수는 종목마다 그리고 유형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느 한 구절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러한 용어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흔히 전문체육인이라고 하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넘나드는 범위가 굉장히 더 많아요, 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용어를 정의해 놓고 나면 나중에 스스로 이게 악용은 아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이게 충분히 체육과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장애인 선수를 저기 할 때 장애인 선수 등록 자체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신청을 하면 시도나 중앙경기단체에서 승인을 완료해야 정식으로 선수 등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는 선수들을 장애인 선수로 저희가 정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 선수들을 일반화해서 하기에는 조금, 법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렇게 등록된 선수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장애인 선수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걸 지금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장, 조금 더 장애인 체육인이라는 관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개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체육과장님,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체육지원팀장 정찬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선수들은 전문체육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 대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김경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에서 전문 엘리트 선수를 좀 더 구분해서 육성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까?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장애인 우수 선수하고 지도자 육성에 대한 부분은 동 조례에 보조금 지원의 한 항목으로 명기는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그거를 넓게 규정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도 협의가 잘 된 겁니까?

○ 체육지원팀장 정찬웅 네, 이 건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입법예고 때 의견을 들어서 그쪽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항상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러면 장애인체육의 특성상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와, 특히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로 구분을 우리가 보통 그동안 해 왔으니까, 이게 공식용어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넘나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별로 보면. 또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체육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소외될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좋은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행부나 공공기관은. 왜? 어디 나가서 메달 많이 따고 이래서 그게 마치 장애인체육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정식 등록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시키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생활체육이 훨씬 광범위하게 발전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 지금 정리하면 선수를 규정하는 것까지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악용까지는 아니어도 그걸로 인해서 거꾸로, 왜? 예산이 수반, 따로 더 플러스돼서 진행되면 좋으나 정해진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는 분명히 또 안 좋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늘이. 그 부분이 염려돼서 이렇게 좀 긴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우리 경기도 체육과에서도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셨지만 그 이면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게 장애인체육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좀 뭐, 생활체육이 특히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변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엘리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발의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제가 민원으로 접했던 사항이 장애인 하키선수 팀이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빙상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부서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선수를 육성한다는,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이 더 소외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광국ㆍ손희정ㆍ지석환ㆍ채신덕ㆍ박윤영ㆍ문형근ㆍ김경희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수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멀티플렉스 이용료는 일반 1만 5,000원, 청소년 1만 8,000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요금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민원, 불합리한 이용료 기준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팀업캠퍼스 내 이용료 산정은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12월 멀티플렉스 이용료 개정에 대한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바 관련 사전 행정절차는 기 이행하였습니다. 개정하려는 멀티플렉스의 이용료는 일반과 청소년을 1만 5,000원으로 통일하여 청소년 이용료가 3,000원 인하되었고 미취학아동 1만 원, 보호자 5,000원의 이용료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미취학아동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여도 전반적으로 이용료가 인하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지석환ㆍ채신덕ㆍ박윤영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해외투자 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3개국 4개소에 해외관광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사업 연계성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 제19조의 경기관광공사 업무에 해외투자 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현지에 공식 경기도 해외 대표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ㆍ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외사무소는 시범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우리 경기도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강원도 이런 데에 비해서 3개국 4개소라는 너무 빈약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관계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지금 우리 문형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확대 방안을 상당히 좋은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님은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예술정책과장 김성완관광과장 최용훈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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