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3.2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58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2.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10.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명원ㆍ조광희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직란ㆍ신정현ㆍ최경자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동철ㆍ임성환ㆍ지석환ㆍ고찬석ㆍ양철민ㆍ문경희ㆍ박관열ㆍ김성수ㆍ손희정ㆍ이원웅ㆍ김인순ㆍ김장일ㆍ김인영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진택ㆍ민경선ㆍ오지혜ㆍ이은주ㆍ양경석ㆍ원미정ㆍ백승기ㆍ심민자ㆍ김원기ㆍ장태환ㆍ이진연ㆍ방재율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판수ㆍ최갑철ㆍ국중현ㆍ소영환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영준ㆍ황대호 의원 발의)
2.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경일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추민규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오명근ㆍ엄교섭ㆍ오진택ㆍ김종배ㆍ권재형ㆍ추민규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명원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원용희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김경일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및 건의안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 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타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명원ㆍ조광희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직란ㆍ신정현ㆍ최경자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동철ㆍ임성환ㆍ지석환ㆍ고찬석ㆍ양철민ㆍ문경희ㆍ박관열ㆍ김성수ㆍ손희정ㆍ이원웅ㆍ김인순ㆍ김장일ㆍ김인영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진택ㆍ민경선ㆍ오지혜ㆍ이은주ㆍ양경석ㆍ원미정ㆍ백승기ㆍ심민자ㆍ김원기ㆍ장태환ㆍ이진연ㆍ방재율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판수ㆍ최갑철ㆍ국중현ㆍ소영환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영준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9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위 개정 법률들에 따라 2012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인한 노상주차장 폐지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통학차량조차 주정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통학 편리성,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 또는 종교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차장 개방,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스쿨존 단속 강화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구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황진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에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주민 주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과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서장이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모든 차의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의 주문 중 도로교통법의 주정차의 특례 규정 신설의 개정을 촉구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제외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의 과도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건의안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건의안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온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경기도의회는 스쿨존 단속 강화로” 쭉 하면서 여기 “지역의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종교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학교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학교라는 부분들은. 이게 맞나요? 저는……. 아니, 학생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게 도로 관련돼서도 학생이 통학 시간이든 아니든 주말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금지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도 다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불편이 야간에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에, 인근 주민은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으시겠으나 지역 주민이 혹시 주말에 차 대는 것을 항상 얘기를, 우리가 대비해서 무료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문제는 학교에 무료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에 따른 문제점, 학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의 반대 또 일부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주차 여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저희가 이 건의서에 학교라는 표현을 꼭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저는 옳은 표현인지. 오히려 굳이 학교는 안 넣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인 거예요. 학교나 종교기관, 학교라는 표현보다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 무료개방이라는 등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거지 학교를 꼭 지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결국은 어린이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시행되는 법인데 이 학교라는 부분이 쏙 들어가면, 물론 학교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들어가지만 대부분 보통 초등학교들이 상당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해 달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어린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하고 이게 맞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외에 교회라든지 아파트 주차도 많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 학교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게 저는 이게 그럼 오히려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어른들의 주차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다시 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한다는 게, 저는 학교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솔직히 공공기관도 주차장 개방하나요? 안 하는 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나서야지 꼭 학교를 이렇게 지정을 해 갖고 저희가 이거를 건의서를 넣는다는 게 저는 이거는 좀…….

○ 교통국장 강현도 그 이유는 사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생활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이거는 2개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지금 학교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취지는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다 하교한 이후에 저녁에, 지금 노상주차장 저녁 8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이 부분을 허락하는 게 좋겠다,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 그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과 학교가 상생하자는 의미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하나가 지금 있고요, 이 조례는. 두 번째, 경기도의회에서 밑에 언급돼 있는 “학교 또는 종교기관 등”, “등” 그러면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함께 첨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상주차장 폐지, 학교 바로 인근 울타리 옆에 있는. 두 번째는 학교가 들어가 있는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본 건설교통위원회는 주차장법에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1억 한도로 스무 대 이상 2년 동안 유지해 주면 되는, 일주일의 시간을 딱 정해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72개의 학교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중의 한 학교는 현재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공자금을 지원했는데 2년의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71개는 열고 172개 중의 하나는 지금 폐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육청과 저희 건설국과 또 지역에 있는 학교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분리해서 건설국장님은 대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학교라는 부분은 다 하교한 이후에 학교장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효성이 좀 뒤로 미뤄지기는 한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들이 학교 시설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숙의를 거친 이후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개로 저는 다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황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울타리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폐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노상주차장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료주차장 개방사업 그 밑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논의되는 핀트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촉구 건의안의 핵심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인근 주민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관련된 주차장법 특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스쿨존 자체를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사례를 시흥에서 찾아서 한 267면에 대해서 다시 살렸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애들의 통학과 전혀 무관한 시간,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아직 특정은 되지 않았고 그 시간대에 주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통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경찰청에서 긍정적으로 지역 여건상 필요, 보호구역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최근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시군에 알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 노력과 더불어서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개정법 특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에 대한 무료개방은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국회에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니까 우리가 너무 민감하니 자세한 사항은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특별한 뭐가 없으면 질의를 종…….

박태희 위원 이게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촉구 건의안을, 저희가 국회에 이거를 건의하는데 지금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내용이, 이게 물론 취지는 학교 등교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 밤 시간이라고 취지는 알겠으나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딱 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신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한다는 게 오히려 경기도의회에 더 이게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저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또 따라 하겠지만 하여튼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할 때 더 제대로 해야지 이게 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법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제대로 하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학교, 어린이 안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이걸 해 달라는 게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솔직히.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이니까 수정, 토의하는 순으로 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수정할 거는 하기로 하고 국회에서는 사실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태희 위원님의 의견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할 이런 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금방 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민식이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건교위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민식이법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제가 좀 더 수용이 되고 잘 아는 내용이고요. 현재 솔직히 도민들 민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쇄도할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에 따른 벌금 또한 좀 세게,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말들도 많고요. 지금 황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 원래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 볼까라고 망설였던 부분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황진희 의원님의 발의 촉구 건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촉구 건의안이 시기, 즉 이런 시점에 잘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진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또는 종교기관을 뭉뚱그려서 공공기관 또는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차제에, 국장님께도 아까 질의하셨던 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스쿨존의 속도 같은 경우도 차제에, 지금 당장 이 촉구 건의문에 담자는 게 아니라 차제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속도까지도. 그래서 일몰 이후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벗어난 이후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쇄도했거든요. 그것도 차제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굳이 학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공공기관들은 모두 다 이런 주민들의 주차난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법을 좀 더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함께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황진희 의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는 동감은 하나 그런데 다만 이 표현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학교라는 표현을 써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폭넓게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면 오히려 더 폭이 넓어지는 사항인데 굳이 학교라는 표현을 써서 이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부분을 오히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폭넓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촉구 건의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예 수정 여기……. 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의 의미 자체를 학교를 포함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합니다. 공공기관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빼고 공공기관이 왜 주차시설 무료개방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허가를 받고 또는 차량번호 입력을 미리 하고 사전예약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솔직히 앞뒤 문구를 학교라고 해 놓고 나서 괄호를 열고 공공기관 괄호를 닫든지 또는 공공기관 해 놓고 아예 그냥 괄호 열고 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를 하나 한정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괄호를 열고 공공기관 괄호를 닫는 것은 또 어떤지라고 해서 수정 제의를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여기 수정 제안은 지금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수정 제안이고 재수정 제안은 학교 괄호 열고 공공기관, 그러면 학교가 또 들어가는 건데 그 의미가 박태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또 퇴색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교섭 위원 속기 잠깐 하지 마시고.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일단 나중에 표결에 들어갈 때 이 수정안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 수정할 건지 아니면 학교 괄호 열고 공공기관 이렇게 할 건지 그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엄교섭 위원님.

엄교섭 위원 네, 공공기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다른 수정안…….

엄교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로 인한 주변 상인, 학부모 등의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반영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기보다는 스쿨존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규정한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 의견은 주차장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공공기관 수정 관련 의견과 엄교섭 위원님의 수정 의견을 채택하면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박태희 위원님의 공공기관 수정 의견과 추민규 위원님의 학교 괄호 열고 공공기관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으로 하자라는 박태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학교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것 박태희 위원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수정한 안이 채택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에 대해서 박태희 위원님과 엄교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 위원장 김명원 본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2.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도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수립과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수립 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분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사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제출 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수립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였고 성남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성남시의 부담금 지원 취소 요청에 따라서 부담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고가 보조되는 환승센터 4개 사업과 파주LCD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야동-금승 도로사업을 사용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5개 분야 11개 사업에 1,239억 원 부담금 사용계획을 6개 분야 15개 사업에 954억 원 부담금 사용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립내용으로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및 협약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버스정류소 사업을 사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도로 사업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 진행 사항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진행이 가능한 계속사업 2개를 사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선정하여서 1,584억 원의 부담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2년 사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검토ㆍ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강현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각각 2022년 3월 1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강현도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22년 사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사용계획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0대 도의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신설될 때 부과되는 금액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기도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깊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항상 4년 내내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합리적으로 사용처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앙부처에 경기도 특성에 맞게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걸 요청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부분이 지금은 좀 약간 변화했지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곳에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광역교통부담금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에는 사용할 수 없고 광역교통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저희 경기도가 철도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GTX 아시죠? 그러니까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또 경기도 내에 순환선을 만들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민의 GTX에 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경기도 내의 광역 간의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에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중앙부처에서 서울에서 저희랑 연결되지 못하는 본 위원 지역구의 수서3호선 연장안에 대한 부분, 계속 지금 철도 기본계획에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어디까지 다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판교선에서 연결해서 수서3호선을 광교를 지나서 저 밑에까지 지금 KTX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 전체에 광역철도, 광역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데 실제로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경기도의 교통을 위해서 철도청과 함께 얘기를 좀 하셔서 교통망에 신경 쓰시고 이런 제안들을 중앙부처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강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처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광역철도도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는 아마 도시철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안은 현재는 지원 사업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검토해서 한번 국토부나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가 항상 국토부 중앙정부의 예산 그다음에 B/C에 매달려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경기도의 철도시대를 열고 1,390만 경기도민의 교통에 광역교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철도 간에 무조건 중앙정부의 예산만을 바랄 일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면, 판교 같은 경우에. 되어 있다면 그 선을 연결해서 현재 수서3호선, 척추가 없거든요. 동선은 다 있습니다. 그 척추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기남부까지 또 평택을 지나서 안성 더 밑에까지 여러 가지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그물망 같은 철도에, 광역도시철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부처에 제안하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10대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출신으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경일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원용희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건설국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1시13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과중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오명근ㆍ엄교섭ㆍ오진택ㆍ김종배ㆍ권재형ㆍ추민규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명원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모습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 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의4는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는 보행자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스몸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통ㆍ통신 등 기술적 방향으로 정책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보행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시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옐로카펫, 차량속도 저감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등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31개 시군에서 1,082개소 3,086개의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모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 문제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각의 의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2000년대 초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될 당시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전파 차단까지 문제를 확대하여 국회, 정부가 논의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기존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는지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스몸비 문제는 교통ㆍ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보행 중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박창순 의원 등 17명 의원이 2022년 1월 25일 발의하였으며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창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서 경찰청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보행신호 송출 기능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신호 서비스앱의 사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은 열 번 얘기해도 나무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앱에 관련된, 중점적으로 앱에 관련된 것인 만큼 앱이라는 거는 지금 신기술이나 4차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변화속도, 다양한 기능 또 시군과의 협의 또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이 항상 대두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10대 도의회를 마치는 입장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이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리되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주 면밀히 들여다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할 점들을 정책으로 정착되면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탁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기존에 음향적 앱을 깔아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창순 의원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인 어떤 수치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박창순 의원 수치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찰청 생활안전계 등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알아본 결과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효율성은 많이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숫자가 284개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선정한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박창순 의원 여기에 대한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일부는 우리 광역의회 의원님들께서 특별조정금 형태로 해서 각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숫자는 지금도 상반기가 지나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제 의견…….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지금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제7조의4제1항에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은 현재 일부 제품만 작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청의 표준 지침상에서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별도 선택 사항이며 현재 세부 기능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지원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7조의4제1항에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보행신호 송출장치, 지금 수정동의안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 개정조례안 제7조의4제1항에 있는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은 일부 제품에서만 작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일반적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특정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박창순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앱이 깔려서 작동을 하는 기능도 있고 앱이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스템상 현재 나라장터 같은 데서 이렇게 지금 보면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발전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두든 안 두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앱이 깔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그 앱을 설치해서 동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기술적인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성을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공공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조금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좌우간 사용자들이 편리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표현이,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표현이 어떤 거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개정조례안 제7조의4제1항에 보시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낸 수정의견은 이 부분에서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이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박창순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여기 이 규정에는, 이 규정 자체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고요. 뒤에 보면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임의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자체라든지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지금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우리 원용희 위원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원용희 위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제안하신 의원님 말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요.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빠지고 안 빠지고에서 큰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특정업체라고 그러는데 특정업체가 이게 말 그대로 1개, 2개의 업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구비한 앱을 판매하는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한두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한두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그 제품은 특정업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매자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라든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옵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자체는 경찰청 매뉴얼에서도 선택사항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의 제품, 말씀하신 대로 송출장치 기능이 두 군데 업체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모든 업체의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정업체 한두 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더더욱 포괄적으로 이거를 넓혀놓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기도에서 이거를 꼭 해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의, 어떤 제품을 또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시군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보행신호 송출장치 이런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시군에서 어떤 기능을 갖춘 어떤 제품을 또 어떤 그 방식으로 채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특정업체 특정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음성안내 보조장치 거기보다는 좀 더 거기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시군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오히려 폭을 더 넓혀주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폭을 좁히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 경기도 시군 내에 7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구매할 때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것을 일단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여기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굳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이거를 빼는 것보다는 기본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플러스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그거를 2개를 포함할 수 있는,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구가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거를 꼭 하라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또 보행신호 송출장치까지 기능을 갖춘 기능이 더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경찰청의 지침상에는 송출장치 기능을 선택사항으로 이미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지원하는 대상에 지금 국한이 됩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곳에 몰리는 구도가 되는 것은 좀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측면에 비춰진다고 하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빼는 것보다는 이거 여기에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보행신호 장치 및 아니면 또 플러스하든가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방향이 오히려 더 폭을 넓혀 주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예민한 건데 송출 기능을 갖춘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현재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된 업체 중에는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업체는 이 송출 기능을 갖추지 못하나요? 거기 특허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특허 출원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진택 위원 특허면 그 업체 저기가 연도가 지나지 않았으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박창순 의원 위원님, 참고삼아서 제가 한번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진택 위원 네.

박창순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한 바하고 저하고 조사한 바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특허 출원이 한 군데만 있어서 특정업체를 혹시 봐주기 위한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상당히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는 지금 통신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시의원, 도의원 거치기 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 통제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으면 어느 한 업체에서 그거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을 때 그 시스템에 맞게끔 할 때는 그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직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청의 지금 통신 시스템이 중국 업체에서 거기에 중앙제어장치를 하나 넣어버리면 다른 기자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아마 마찬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 하나를 딱 주면 시에다가 설치해 놓으면은 그 시스템만 적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려서 오히려 이게 기술발전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계속 그 제품만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진택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그러면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전국에서 송출 기능 갖고 있는 업체가 등록을 안 한 것 뿐이지 하는 데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박창순 의원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경기도는 지원을 하는 광역단체이지 서울시같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시군의 선택사항이고 여기서…….

오진택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기에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저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결국은.

오진택 위원 지자체에서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박창순 의원 네,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넣어 놨고요.

오진택 위원 그럼 크게 저기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먼저 이거 올라오기 전에는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저기 없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담당자, 국장님 말고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왜 바뀌었는지. 그냥 원하는 대로 가기로 하다가 왜 또 별안간에 바뀌었는지.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안녕하세요? 도로안전과 생활도로팀장 최철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의견 조회가 왔었는데요. 의견 회신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개정안 발의가 올라와서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경찰청 표준지침을 검토해 보니 이런 점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꼭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지금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크게 뭐 저기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크게 저거 같지는 않아요. 지자체들도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있겠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염려하는 거는 일반적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지원한다는 거 안에는 그런 제품들, 다른 제품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어떤 거를 갖춘 거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면 그 제품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부여하려면 그걸 삭제하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지원 규정만 두는 게 좀 더 타당하다…….

오진택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랑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어때요? “있도록”하고 “있다.”하고 틀리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대상이 되는 게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는 일반적인 제품을, 일반적인 장치만을 언급하게 되면 시군에서 거기에 원하는 옵션을 갖춘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조례안에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면 그거는 특정제품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박창순 의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시스템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중앙통제장치에서 음성을 받아들이는 장치가 그게 중앙통제장치에서 하나가 있으면 이제 시내 횡단보도마다 설치를 가령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들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리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스템을 중앙통제장치를 만들어 놓고 설치할 때는 그 회사 제품만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 타 업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업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오히려 제한을 둬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돼 버리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거를 계속하자라고 그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이게 등록 때문에, 조달청 등록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있는데 어떤 방안으로 할지. 크게 뭐 저기 될 것 같지 않은데요?

○ 위원장 김명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됐건 안 됐건 간에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회사가 몇 군데나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한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치가 없는 것은 26개이고 장치가 있는 데는 한 군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파악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박창순 의원 파악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벌써 지금 최소한 2~3개는 됩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그래서…….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하고 뭐가 안 맞아요, 서로 파악한 게.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진택 위원 그걸 다시 좀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창순 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이 규정을 두고 여기에서 이거를 해 버리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제가 반박 논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진택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창순 의원 원천적으로 지금 뭐가 판단이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오진택 위원 잠깐 정회 한 5분만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10분간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방현하 국장, 의견 조율을 사전에 할 게 있으면 사전에 긴급하게라도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4 중 “보행신호 송출장치”를 “보행신호 송출장치 또는 그 밖의 기능”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주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희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3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편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중앙정부와의 정책 통일성 강화,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정부시스템을 통합 사용함에 따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의무 적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규정된 정부시스템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1년 12월 1일 제출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방현하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경기도에 적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 완료할 때까지 기존의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 완료 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도록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필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8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의안번호 2466번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여 징수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적용 통행료에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기도 민자도로 세 곳 모두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료 인상은 법과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통행료 인상을 보류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수입감소분을 재정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현재 통행료 미인상 시 예상되는 보전액은 월 약 5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통행량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근 3년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는 등 통행료 인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방현하 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개소 실시협약에서 불변가 통행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22년도 적용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의견청취안 제출 및 요금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이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손실보전을 위해 경기도의 재정부담,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산대교의 경우 현재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행료 조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나요, 국장님? 우리 지금 소송에서도 1차로는 졌잖아요. 추가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소송 이외에 방법은 없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민자사업자 측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아마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메트로 9호선 1구간이 맥쿼리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 2009년 개통되자마자 각종 단체들로부터 특혜 조사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켰고 2012년이 되니까 그때 하필 또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했어요. 그것도 뭐에 따라서? 실시협약에 따라서. 실시협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도 된다라고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이 들끓었죠. 시민이 봉이냐. 그래서 결국 2013년에, 2012년 그때부터 서울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준비를 쭉 하면서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사업을 합니다. 투자자를 변경시키기까지 하면서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제였던 것들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버리고요. 최초 계약 시 높았던 수익률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면서 연 4.86%로 바꿔버립니다. 그 기준 자체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 현실화가 되고 비용보전을 해야 될 것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일산대교 국민연금으로부터 최초 민간사업자 받을 때 몇 % 수익률 보전이 되기로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최초 협약의 수익률은 9.2%였습니다.

원용희 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국민연금으로 바뀐 뒤에?

○ 건설국장 방현하 7.94%입니다.

원용희 위원 약 8% 정도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시는 2013년이에요. 벌써 10년 전에 연 수익률 4.8%로 줄여버렸어요.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을 협상을 통해서.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물가 연동도 아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재협상을 했고 그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들 대부분의 수익률 스펙트럼은 좀 다양합니다. 초창기에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9%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금조달을 했던 사업들은 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IMF 이후…….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철 9호선 2005년에 시작한 거하고 일산대교는 언제 시작했죠?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기간은…….

원용희 위원 아마도 그 후에 시작된 거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자금조달, 공사기간은 03년에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2% 그다음에 현재 8% 수익률 맞춰주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했던 9호선 예를 들더라도 심지어는 2019년에 가면 어떤 일까지 했냐 하면 서울시는 기존 수익률 4.02%였던 것들을 2.4%로 줄여버립니다. 무려 1.62%를 줄여서 마지막 2038년까지 서울시가 보전해야 될 비용 720억 원을 절감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경기도는 뭘 했을까요? 사업자하고 협상이 안 됐다?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올리자고 또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통행료 관련해서 무료화를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올렸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제일 큰 상위법 중에 하나 있다는 거 아시죠? 국민정서법.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국민연금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1년 가까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시자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국민연금이 어떤 기관입니까?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연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8%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를, 그분들이 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알토란 같은 돈들을 모아놓은 국민연금에 적자를 내서는 안 되고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이익을 가져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산대교 통행료 같은 민자사업은 뭐예요? 길목 틀어막고 앉아서 지나가는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내느라고 기금 만드느라고 돈 매번 내. 그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민자사업에다가 이용료 내느라고 또 주머니 털려.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국민연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민자사업을 수매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최근 트렌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파악 안 하셨겠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 본 바로도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업체들이 민자사업을 달성해 놓으면 이익을 실현하고 엑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주는 데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장사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고. 지금 한번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런 식의 민자사업을 받아가는 추세, 최근 10년 정도의 트렌드를 한번 어느 정도까지 받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보시자고요. 서울시는 이 정도 노력하고, 우리 매번 법규가 없어서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것이 2019년이어서 그 이전에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집행부 답변을 가끔씩 많이 들어왔어요. 그 법 있기도 전에, 개정되기도 전에 서울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그 여론에 기반해서 사업자를 다 바꾸고 수익률 떨어뜨리고 그래서 경비 절감하고. 우리 경기도는 뭐 할 거예요? 본 위원이 1년 동안 그렇게 이거 지금 단순하게 민법과 상법에 기반한 협약이나 계약에 따라서 소송만 진행했다가는 백전백패니 국민 정서에 기대한 프로파간다를 하라고 언론홍보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셨죠?

그리고 지금 또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 더더군다나 만약에 서울시 9호선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걸 지금 동시에 도민들이 알게 되면 “경기도 뭐 했냐?” 소리 나오겠죠, 당연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에서도 지금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송 부분은 가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정책방향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송과 병행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또 어떤 다른 대안에 대해서 협의도 계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원용희 위원 협의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나요, 칼날에 서 있나요? 협약에 따르면.

○ 건설국장 방현하 협약은 계약상으로는 동등한 위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약에 의해서 지금 올리겠다고 하면 올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경기도가 보전해 줘야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동등한 위치입니까? 국장님은 그게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법률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원용희 위원 그렇죠. 법률적 관계, 그 말씀 계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법률적 관계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이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사업을 이뤄내고 수익률을 4.2%에서 2.4%까지 또 줄여냈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과거에 국내 민자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자금 재조달이라는 걸 통해서 통행료 인하하고 MRG를 줄여왔습니다. 재정 지원도 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 재구조화라는 걸 통해서…….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열 가지, 백 가지, 만 가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건지 방법을 여쭙는 거고요. 그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국민연금의 사업방식에 대한 모럴헤저드다, 이건.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세게 언론플레이를 해 주시고 도민들의 지지기반을 얻어내라라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기반이 가장 큰 힘이라니까요. 이걸 법률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미 계약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그 위에서 법률적 행위를 하려니 백전백패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스터디해 보고 그다음에 언론홍보라든지 다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래서,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초까지는 최소한 이걸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계획안을 간략하게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협약 실시에 따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에 언제, 통행료 조정신청을 언제 받았죠?

○ 건설국장 방현하 연초에 1월 달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연초에 1월 달에 받을 때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초 일산대교주식회사로부터 통행료 조정신고가 접수됐을 때 소송 중으로 접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경기도는 이성훈 전 건설국장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해 왔으며 이번 통행료 조정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행료 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당연히 제외됐어야 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왜 이렇게 받아줬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장님, 무료화 관련된 소송과 약간 별개로 생각해서 이거는 협약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김포, 고양, 파주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더욱이 3개 민자도로 중에 일산대교는 2019년에 인상하지 못한 것까지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통행료 무료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정책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신고를 한 거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상을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예 통행료 조정신고가 접수됐을 때 접수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산대교의 경우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행료 조정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위원장님, 금년도 사업시행자 쪽에서 신고한 부분은 금년도 1년 치에 대한 통행료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또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거기 일단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울러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일산대교 관련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승소를 자신해 왔듯이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최종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통행료 조정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니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미래에 좀 가변적인 변수가 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1안은 금년도 분에 대한 인상을 좀 억제해라 이런 정도의 의견을 희망하는데 불가피하다면 소송, 그런데 소송은 언제 끝날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재정 지원, 나중에 재정 지원해야 되는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일단 우선안인데.

○ 위원장 김명원 앞에 원용희 위원님이 제시했던 의견대로 사실 경기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지를 강력하니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도 준비도 못 하고 소송에 대한 전망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지를 표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화와 소송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상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거에 대한 부분만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불난 집에 선풍기 틀고 계세요. 지금 위원들께서는 엄청 화도 나 있고 이거 올라온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소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전의 국장님은. 나는 우리 새로운 국장님은 좀 더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국민정서법까지 말씀하시면서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번 거만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신문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 올라온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요. 왜, 다시 보고싶지 않으세요, 저희들?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들이 얼마나 참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왜 올렸냐고요? 왜? 물론 청취안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설득했어야죠. 우리 집행부가 설득했어야죠. 참담합니다, 참담해. 도의원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최종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안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무기한. 이기시면 되잖아요, 이기시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적극행정해 주세요. 배수의 진을 쳐달라는 말씀입니다. 배수의 진도 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국장님, 진짜 처음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적극행정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 더 이상 참담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국장님 거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저도 서류를 쭉 보니까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요인 분석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통행료 조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한 2년간 지속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거의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유가급등으로 굉장히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경유가 보통 리터당 1,2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2,000원까지 갔고 휘발유는 한 1,3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2,200~2,300원까지 올라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경기도에 대한 재정분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 굉장히 힘들게 사는 이런 영향을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통행료 조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기한을 충분히 두고 유료도로가 속한, 시민들이 속한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걸 생략한 이유가 뭐예요? 단지 지금 협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물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다 죽어가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다 이거 지금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유료도로 이용할 때는 다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유가도 지금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올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우리가 행정을 하고 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 이유가? 다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살림,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영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통행료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최소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자체라든지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오리까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국장님은 얼마나 생활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우리 1,380만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상하겠다고 올린 건 아닙니다. 인상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계속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고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여러 차례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금 굉장히 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우리 서민경제가 지금 파탄 날 지경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종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안은 무기한 중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첨부를 하면 전임 교통국장께서 계속, 건설국장이었죠. 이거 이긴다고 그랬어요, 소송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게 여기 속기록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패소했을 때는 이거 반드시 집행부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는 통행료 조정안은 무기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재정부담, 승소하면 다 재정부담이 없는데 왜 재정부담을 생각하고 계세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국민의힘 여주 김규창이올시다.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오신 지 며칠 되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3주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의견청취의 건이 나와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염려가 크신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규창 위원 바로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에 또 이런 인상의, 의견청취가 뭡니까? 이제 바로 의견청취해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그 예산에 수반되는 걸 또 경기도에서 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인상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서, 그 측에서 인상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의견청취하러.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건 분명히 인상될 것으로 저는 확인돼요. 거기서 인상하면 인상하는 거지 여기서 못 하게 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 국장이 그러셨어요, 소송에 꼭 이긴다. 인수인계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이 계셨나요, 전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인상 부분 말씀입니까?

김규창 위원 네, 인상.

○ 건설국장 방현하 소송에 대해서는…….

김규창 위원 아니, 우리 소송에 대해서 전 국장님께서는 꼭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단상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할 때 그런 말씀도 논하신 거가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 속기는 다 있어요, 그게. 그거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인상을 한다니까 전부 다 분노해 갖고 계신 것은 기존 사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게 불가불하다. 여기서 암만 이래도 각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말씀은 계셨지만 인상하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대처를 좀 잘 하셔야 된다. 보류를 하든가 거기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백번 반영해서 이게 보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통행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법률적인 얘기를 하시면 우리 승소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명확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정서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여건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를 국민연금의 비도덕적 사업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널리 알리셔서 꼭 도민들의, 국민들의 정서를 등에 업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판에서도 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향은 이미 서울시가 그 여론을 다 등에 업고서 협상 재개도 하고 사업자 변경도 한 거거든요. 거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다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 낸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는 일을 먼저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아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원이라도 줬다가 뺏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무료화라고 했다가 이게 또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의견이 올라온 자체가 국민연금에서 거기서 아주 사활을 걸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처를 집행부에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청취를, 지금 재판 중에 청취 의견이 올라와요. 우리를 또 집행부를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많이 했듯이 통행료 조정될 때까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중단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저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산대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좀 장기화되면 보전액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수가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오진택 위원 아니, 왜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전 국장이.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시라고. 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3경인과 지금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물가 사정이나 서민경제 부담 말씀하셨는데 하반기보다는 이 건도 그냥 금년도 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 단위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또…….

오진택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죠? 이게 올리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1년 단위로?

○ 건설국장 방현하 협약이 1년 단위로…….

오진택 위원 이게 2017년도에 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19년도에 저희들이 올리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아주 일산대교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ㆍ인상을 무기한 중단할 것하고 두 번째, 그 밖에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상 시기는 최근 유가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2023년으로 연기할 것을 의견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오진택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10.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원용희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김경일 의원 발의)

(12시51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추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명원오진택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이필근(수원1)

조광희추민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창순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강현도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택시교통과장 한경수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도로정책과장 윤석태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 기록공무원

김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