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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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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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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30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각 실행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이 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와해하고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이진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유영호 위원 외 6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14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가 최초로 신설되어 2005년 지금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물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과 가족 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 등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성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계층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명실공히 성평등 주무 부처로서 성차별을 철폐하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야만 하고 기능과 권한ㆍ역할 또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새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송치용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청가위원(1명)

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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