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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2차[폐회중] 안전행정위원회(2022.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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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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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4월 27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소관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치로 민생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긴급안건 상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및 조정의 건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1시08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서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상정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의원 총정수가 증원되어 31개 시ㆍ군의 시ㆍ군 정원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에 따른 증가 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증가한 463명으로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시ㆍ군의원 선거구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조례안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였고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은 시ㆍ군의회 의장, 시ㆍ군의 장,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에 대한 의견으로 청취 시 들어온 의견들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획정위원회에서 모두 기이 논의된 내용들로서 조례안에는 반영치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ㆍ군별 선거구 획정 의견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447명에서 460명으로 13명 증원되었으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지역구 의원 3명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라 의원 총정수는 46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같은 법에 의해 정해지며 당해 시ㆍ도 및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각 시ㆍ군별 시ㆍ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및 선관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인사 11명으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개최된 제2차 회의를 통해 시ㆍ군별 의원정수 배분, 시ㆍ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당,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법정기한 내에 시ㆍ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4월 26일 긴급안건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23조에서 시ㆍ군별 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ㆍ군의회의 의원 총수는 446명으로 총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구 정수별 현황을 보면 획정안은 161개소로 기존 158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5인 선거구 1개소, 4인 선거구 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3인 선거구는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에 지역구 정수가 동일하더라도 19개 시ㆍ군에서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선거구가 증가한 시ㆍ군은 용인, 화성, 평택, 시흥, 파주로 각 1개 선거구가 증가하였으며 수원, 고양은 각 1개 선거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성남, 남양주, 안산, 김포,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양주, 이천은 선거구 증감 없이 선거구역만 조정되었습니다.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에 따른 조정으로 시행 이후 첫 선거구 획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에서 선거구 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 선거구 의원 1인당 최소한의 인구편차가 되도록 규정한 법령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인구편차 허용한계인 상ㆍ하 50%의 범위 내로 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선거구 인구에 관한 불합치 여부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선거 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였으며 헌법불합치성 검토,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 정당의 의견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규정, 인구수 증감, 행정동 수 및 동일생활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획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증가 및 도의원 지역구 변경ㆍ신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도입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ㆍ군별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되었어야 하나 국회에서 2022년 4월 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4월 20일 공포ㆍ시행됐으며 법 부칙 제4조에서 법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시행 후 9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획정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였다고는 하나 기간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정당, 시ㆍ군의회 등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획정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내용을 의회가 존중하여야 하나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ㆍ군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ㆍ군, 해당 선거구민의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획정 노력과 함께 의견 수렴 및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권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개정안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ㆍ군의원의 총정수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하나의 선거구 의원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한미림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구 획정에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고양시에서 여러 분께서 선거구획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고 제가 또 그걸 살펴보니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선거구에 대해서 보니까 고양시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러겠죠. 12월 말,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됐을 텐데요. 2인 선거구의 인구수가 3인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곳도 있고요. 이를테면 고양시의 차ㆍ카ㆍ타선거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원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은 늘어났는데 시의원은 1명이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양시의 획정위원회 차ㆍ카ㆍ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거구획정위원회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인구수를 60으로 했고 또 읍면동 수를 40% 해서 6 대 4 비율로 해서 선거구 획정 산출식을 가지고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인구수는 많은데 의원 수가 적게 배분되고 이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자 요청한 것을 저희가 이걸 한쪽 얘기만 들어서 다른 지역을 조정하다 보면 이게 진짜 표준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선거구 획정하면서. 그래서 이번 획정위원회의 초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때는 사실 여기는 의견이 좀 안 됐다가 오늘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이 획정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걸 조정해 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헌법불합치라든지 평균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초과하지 않는, 또 다른 지역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의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됐어야 그쪽 분들이 억울하신 분이 없을 텐데 그냥 단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ㆍ카ㆍ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니, 도의원이 하나 늘었는데 시의원이 주니 얼마나 그쪽에는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도 황당하지만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 깊숙이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실무 책임자로서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가동될 때 지역 기초라든지 광역의원님들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법상 6개월 전에 의견도 이렇게 수렴해서 획정을 해 줘야 되는데 획정이 좀 늦어서, 이번 선거만 앞두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도 11일의 여유를 뒀다가 이번에는 9일밖에 여유를 안 두고 국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시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어느 지역에 또 그 안을 다 들어주면 다른 지역구는 또 감소하거나 뭔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의원에 대한 정수 획정을 도의회에 또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조례로 정하도록. 그런데 차라리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 한번에 획정해 주시면 이런, 물론 그때도 어떤 의견 불부합이나 불만이 나올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한미림 위원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타선거구ㆍ카선거구 전에 대로, 현행대로 할 수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논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획정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없는 구조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안에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했을 때 상대가 불만이 있고 또 다른 하소연이라든지 다른 이의를 제기했을 때 수렴에 대한 그거는 책임의 소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10선거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고 1석이 그렇게 시의원들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현행대로 둘둘 나눠서, 선거구를 둘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된 것 같은데요. 당초 1차 안과 획정안을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거 선거구 획정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번에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 공직선거법에 지방선거일 6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이게 법률안이 개정돼서 경기도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그것까지 정해서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것도 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성남시의 사례를, 성남시의 의견 올라온 걸 봤어요. 지금 성남시에 사선거구하고 카선거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선거구에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동, 은행2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7만 8,000이고 카선거구에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이 8만 4,000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선거구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곧바로 여기는 인구 2만 정도가 입주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광명도 다선거구와 라선거구 인구가 오히려 다선거구는 적고 라선거구가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다선거구가 3인으로 돼 있고 라선거구가 2인으로 더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확인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와 비교를 해 보면 평택시의 인구가 지금 한 2만 정도가 더 많거든요, 인구가. 근데 시의원 정수를 보면 아직도, 지난번 2018년도 선거에 보면 5명이 적고 지금 현재도 인구가 늘었는데도 지금 2명이, 평택시의원 정수가 2명이 적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려보고 추후로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논해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에 지금 법에 맞게끔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됐더라도 투표 가치 등가성의 원칙이라는 1인 1표 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산출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산정방식하고 좀 많이 참고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수만 갖고 하면 좀 편하거나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지역을 반영하는 것 저희가…….

김용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지방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처럼 농촌지역이 별로 없어요. 사실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평군, 연천군 이쪽도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산출식대로 6 대 4,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권한이, 획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지만 6 대 4라는 이런 근거 없는 산출식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부터, 지금 몇 해 전부터,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되풀이돼서 해 왔던 얘기인데 용인시 인구는 108만이고 성남시 인구는 93만이에요. 인구 차이가 15만이 차이가 납니다. 15만 명이면 웬만한 지방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예요. 그럼에도 용인시는 시의원 정수가 32명이고 성남시는 34명이에요. 고양시는 34명, 수원시 같은 경우도 3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저도 물론. 지금 피켓 들고 계신 분들 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그리고 또 한미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성남시나 아니면 고양시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용인 수지 병지역위원회의 선거구 같은 경우도 도의원 의석이 1석 늘었으면 시의원 의석이 1석 더 늘어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도의원 12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시의원이 13명이 늘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의원 1명당 시의원 1명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줄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빼돌렸는지 모르지만 1명이 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늘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오늘 이게 부결이 되면 중앙선관위로 다시 이 안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의결했던 내용은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민이 도의원한테 이런 일에 좀 이렇게 공평하게 잘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의 이런 기능을 갖다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안이 어떻게 되든지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너무 고양시나 아니면 성남시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떤 산출식의 근거 이것도 저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형평의 원칙, 1인 1표 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게 우리가 인구 편차의 한계 이런 적용 내용도 인구 편차의 한계, 지역적 요인과 인구적인 요인 이걸 갖다가 6 대 4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결하기 전에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무슨 여기에 관여하신 부분도 없고 그냥 보고하시는 입장이신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성남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물론 구획조정 자료가 인구가 60%, 읍면동 기존 면적이 40% 이렇게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확정안에 아마 기존 자료로 쓰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내용적으로 보니까 지금 사선거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참고자료에 나와 있고 카선거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봅니다. 사선거구는 실질적으로 5개 동이 있고 카선거구는 3개 동이 이렇게 지금 현존해 있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읍면동 면적이 지금 40%의 쿼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기준 안에? 획정 참고자료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읍면동 수.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읍면동 수.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5개, 3개. 이런 거하고도 상대 비교가 되고요. 이게 기존 자료의, 확정안의 기초자료는 지금 12월 말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기존 자료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여기 지금 인구수가 8만……. 8만 명이 되는 거죠? 우리 카선거구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8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양운석 위원 8만 4,000 되고 이게 앞으로 향후에 한 1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획정계획안이 이런 게 상당히 아마 존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줄었다는 거예요, 저기가. 쉬운 얘기로 3개 동이 읍면동에, 3개 동이 있는 지역은 늘고 5개 동이 있는 데는 줄었다는 데 이렇게 방점을 제가 두는 건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서 조정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의견이 수렴된 사항이었는데요. 인구를 향후를 대비해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우선은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예견은 되지만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죠. 제가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인구가 향후 불어난다는 거는. 그건 참고고 우리가 인구 60%, 읍면동이 40% 쿼터를 갖고 있잖아요, 6 대 4로. 그럼 쉬운 얘기로 3개 동을 갖고 있는 지역은 늘고 5개 동을 갖고 있는 지역은 줄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후 인구는 그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선거구 획정할 때 지금 인구하고 읍면동 수 이 비율인데 인구수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음 획정 시에는 저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거죠?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 60%, 지역 읍면동 수 40%를 감안해서 환산하게 되면, 6 대 4 비율로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좀 담아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양운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획정위 안을 보면서 물론 고생들은 하셨고 나름대로 애를 쓰신 건 압니다. 또한 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시의원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용인 같은 경우도 도의원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정개특위, 저도 중앙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의 기준은, 물론 유권해석 받은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경기도가 지금 12개의 도의원이, 광역의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기초의원은 13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논리는 12개를 줬으면, 12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의원을 13개를 줬기 때문에 각 증가하는 데 하나씩 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명이 남는 것은 비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논리들을 펴요. 단, 그 부분을 강제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를 폄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제해서 내려보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담아서 획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러한 질의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지역 입장에서는 “도의원 숫자가 늘어났으면 최소한 기초의원을 1명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행부가. 또 일례로 고양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획정을 할 때 고생은 하셨지만 좀 심도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쉬움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획정위는 이제 4년 후에 돌아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속기록에 남겨서 4년 후에 이러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고양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획정위원회 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아까 위원님이 어느 지역구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상황만 고려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상대성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성남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측정을 했을 때 12월 말 기준이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걸 예측해서 이 구획이 획정된 것을 바꾼다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불가합니다.

한미림 위원 불가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법의 기준시점이 있어서요.

한미림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동 그다음에 카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라고 했는데 5개 동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3개 동보다 훨씬 적어요. 적고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도 3개 동이지만 인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신데 이거를 힘의 원리로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용서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구 획정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성남 사람이라 사선거구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앞으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3인 선거구제가 안 되느냐.”라고 억울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선거구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사선거구하고 카선거구하고 동의 숫자, 그 비례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거구의 인구수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소영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서현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에 대한 수정안은 동의합니다. 다만 고양시 사선거구ㆍ카선거구ㆍ타선거구에 대한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양시 사선거구ㆍ카선거구ㆍ타선거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영환 위원님 제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인 중 찬성 2인(김용찬, 소영환), 반대 4인(김판수, 국중현, 서현옥, 양운석)으로 소영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으므로 소영환 위원님 제안은 불수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긴급의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판수국중현김용찬서현옥소영환양운석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자치행정과장 박근균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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