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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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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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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업무협약 보고
- 농정해양국
3.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업무협약 보고
- 농정해양국
3.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창균ㆍ고찬석ㆍ김진일ㆍ김태형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최승원ㆍ양철민ㆍ장동일ㆍ송영만ㆍ이명동ㆍ원용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용성ㆍ김인영ㆍ정승현ㆍ김미숙ㆍ문경희ㆍ엄교섭ㆍ남종섭ㆍ진용복ㆍ지석환ㆍ장태환ㆍ이종인ㆍ김재균ㆍ이영봉ㆍ천영미ㆍ민경선ㆍ김규창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은주ㆍ김현삼 의원 발의)
4.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 2건의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업무협약 보고

- 농정해양국

(10시28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보고의 건은 소관 국장과 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을 대신해서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와 업무협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 확진 후유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농정해양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경기도 농업인단체 간담회 시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정해양국에 건의한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건의하신 농민기본소득 31개 시군 확대 요청 건은 지방선거 이후 미시행 시군이 모두 참여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농업예산 확대 건은 도 자체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 등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청년후계농 예산을 후계농과 별도 편성 요청 건은 청년후계농 사업 예산은 2018년 최초 사업 시행부터 현재까지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후계농 선정인원 증원 배정 요청 건은 22년도에는 전년도 166명 대비 11명 증가한 177명을 배정받았으며 청년후계농 인원 배정 시 인력육성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하여 적극적 대처 필요 건은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8개소로 확대하고 경기도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에 따른 인력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및 도의회, 농협, 전문가, 한농연, 시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촌인력지원 TF를 구성하여 지난 3월 17일 1차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TF 개최로 경기도 중장기 인력 수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높이조절 농산물 작업대 예산편성 건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추경 등 예산 반영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기존 시행 중인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높이조절 농산물 작업대를 포함하여 22년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농기계사업 지원 요청 건은 도내 농업인 등에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농기계의 보관 및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신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 제도 보완 마련 건은 17년부터 19년 지급대상 농지 제한조건 삭제를 통해 실경작 농민들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올해 2월에 건의하였으며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부적격 농민의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월 18일 경기도민 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산업 전방위에 대두됨에 따라 먹거리 분야에서도 ESG 가치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여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인식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구내식당에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점심식단에 지역의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운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관심을 높여 경기도의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실천 노력이 향후 도민들의 가정과 직장,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농정해양국)

업무협약 보고(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인영 황인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도의회 농정위 주최로 개최된 경기농업인 간담회 시 우리 축산농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가축방역에서 2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중 13건의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업 경영비 증가 대비 우유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ICT 융복합 확산사업, 행복농장 등을 우선적으로 낙농농가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 화식배합기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금년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 파악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축산업 입지 축소에 따라 공유지 할애 요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간척지, 공유지 등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로더, 톱밥 지원 등 단가 인상 현실화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23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외 가축분뇨시설 지원 다양화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음에 따른 전문가 접종 지원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동원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하는데 노령화된 전업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면역 증강제 지원 요청 건은 저희들이 시군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좀 적어서 내년도에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 버짐병 관련 축산부서 일부 지원사업을 방역부서에서도 확대 공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22년도 동물방역위생시책에 버짐약도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전체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생물제제를 좀 공급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 농가 확대 시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내 도축장 신규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도축장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도축을 전체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능력이 돼 있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주라든지 포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축장이 가능한 걸로 지금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도축장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백신 도입 요청에 대해서 양계협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란계는 경기도에서 예방접종을 하자는 걸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농림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간이양봉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양봉협회의 건의사항이 누차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2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농가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전국 시도를 따져봤을 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폐사 등 사라짐 증상에 대한 지원 요청 건은 사실 이게 올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ㆍ축협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 도에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예산 반영 등 성공적 공사 마무리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협회에서 학생승마 전산시스템 도입 후 학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예산이 감액되었다.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농정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경기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건의 목록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총 5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3건이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형 파쇄기 지원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이후에 발생하는 고춧대, 콩대, 잔가지 등의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소형 파쇄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부산물 처리를 주로 노천 소각을 하다 보니까 화재 발생 위험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파쇄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총 16개 시군에 208대의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안전편이장비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한국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은 현재 농작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8개소에 2만 9,48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편이장비 673대를 보급하고 방제복 등 보호구 4만 1,28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농작업 시범사업은 4개 분야 18개소, 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경기도4-H연합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청년농업인 관련 시범사업은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개 사업으로 49개소 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장 소득을 분석한 결과 약 10%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었으며 87개 분야의 청년 중심 품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대상 국도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4-H의 활성화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4-H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H 육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정위 위원님들과 4-H단체, 농기원 등 관련 기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 및 구성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한 조례 제정과 4-H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4-H 경기도본부 설립을 위한 협의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공청회 등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농정위와 농기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양봉 담당 부서 신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요청은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양봉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 관련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 시범사업 등 최근 3년간 1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양봉 전임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팀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보고의 소관 국장과 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ㆍ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순 과장님, 지난번 저희들 바쁜 중에도 오셔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그때 성실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처리결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4쪽에 보면 청년후계농 예산이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진용복 위원 청년농업인을 31개 시군에 위탁해서 선발을 지금 하는 중인가요? 다 됐나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시군별로 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개 시군은 완료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한 결과 2021년보다도 2022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인원은 증가됐지만, 177명이에요. 우리가 31개 시군을 따졌을 때 한 5.7명꼴로 균등 배분했을 때는 그 정도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모 시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귀농이나 청년 농부들이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정책이 3억 정도의 저리로 대출도 해 주고 3년 동안 8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정착지원금을 해 주는 정책이 참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또 여성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후계농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는 편성 못 하고 꼭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지금 소형 농기계 경운기하고 관리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고장도 그렇고 기계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농기계 수리를 받고 있는데, 저도 지금 수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농협을 제가 찾아가면서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는 임대사업을, 조합원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소형 관리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트랙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인한테도 구매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2년 동안 농정위 활동을 하면서 농민단체나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간담회하고 모임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죠. 이렇게 우리 세 군데,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기술원도 그렇고 우리 농정국도 그렇고 많은 단체분들이 오셔서 제언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장과 도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가교역할을 해서 좀 정례적으로, 다음 11대부터는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도의회하고 꼭 협의해서 같이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 김성식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걸 직능별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면 소, 돼지, 닭 그렇게 한 번 하고 또 못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또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 그런 항의를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김석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농업인단체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난하게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정책과장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 6개에서 올해 17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이 남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물론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예산 부담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또 소극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금 전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지자체와 연찬을 통하든지 업무를 통해서 모든 시군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저희가 민선8기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이후에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해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역량만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단체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면 힘을 빌려서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같이 좀 설득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농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농정위에서도 저희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희들도 당연히 해당 시군 소속에 있는 위원들은 지자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백승기 위원 최근 강원도나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내 산불 현황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대형 산불은 3개가 났습니다. 포천, 양평 그다음에 안산 세 군데가 났고요. 그건 한 2~3일씩 정도 산불이 났고 건수 대비로 해서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최근 비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대응태세라든지 그걸 계속하고 대책회의 계속하면서 아울러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저희 헬기 4대를 4일간 계속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 좀 하시고 사전에 산불감시원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예찰활동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친환경 인증 시 검사항목이 새로운 사용 가능한 약제가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품관원에서 검사하는 저기가 320가지에서 463가지로 늘었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예고돼서 지금 경기도 친환경급식 출하회 이쪽으로 통보가 왔다는데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약제가 친환경에서 인증받은 약제를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4월부터 사용 금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매해 놓은 약제는 농가들 몫으로 다 전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느 법이든 입법예고된 뒤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제 판단에는 이 유예를 4월 달부터 시행할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은 그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다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그런 약제인데 그거를 작년 12월 달에 예고하고 4월에 당장 못 쓴다. 그러면서 품관원에서는 그거에 약제에 대한 게 나오면 친환경 인증 취소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다음에 또 보고할 자리 없는데. 참 어려움이 있네요.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로 가서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농가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해결을 어떻게 할지 또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농림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한태성 과장님은 지금 이 자체를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혹시 김석철 원장님, 이거 뭐 얘기 나온 거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도 죄송하지만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올해 친환경 출하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양제나 이런 게 품관원에서 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매입을 해 놓은 약제인데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과장님 아시다시피 친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농업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걸 못 쓰게 한다고 치면 농가들이 구매해 놓은 그거는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폐기처분해라 그러면 하천에다 갖다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바로 해서 그 결과를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실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그다음 황인순 과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시행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 1/4분기 나갔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아직 1/4분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1/4분기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3월이 다 넘어가는데.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이게 저희가 신청이 좀 늦어진 게 이번에…….

백승기 위원 그러면 기존 6개 시군은 나갔어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6개 시군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언론에는 경기도부터 경기도의회까지 다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받은 게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작년 12월 달에 3/4분기 세 달 치 한 번 딱 주고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거 시군 인력 지원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지금 시군에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한 명씩 지금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보조인력 도비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거는 예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면별로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읍면동별로 한 명씩…….

백승기 위원 읍면별로?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지금 한 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차피 예산 선 거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군한테 주고서 시군에서, 상반기 거라도 내려줄 수 있잖아요, 예산 다 선 건데. 도에서 꽉 잡고 있고 신청만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신청만 받아놓으면 뭐 해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1/4분기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7일 남았어요, 7일. 언제 줄 계획이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백승기 위원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 거 아니잖아요. 승인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도에서는 승인됐지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농가를 농민인지 저희가…….

백승기 위원 과장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이렇게 위원회 통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과장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백승기 위원 저희 의회한테 경기도에 농민이 몇 명이라고, 예산 그냥 대충 세운 거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건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시군별로는 내려보내 줘야지 시군에서 접수받는 대로 바로 내려주죠. 시군에서 접수받으라고 그러고 그거 다 취합해서 도에 올라오면 제가 보기에는 1/4분기 것 5월이나 돼야 나갈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건 도에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를 주면 시군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도비는 책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도비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비 같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도비를 먼저 내려줘야죠. 예산 다 통과됐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비…….

백승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빨리 진행이 된다 얘기지. 도비가 안 나와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비는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우롱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도의원들 거짓말만 시킨다는 얘기 나온다고.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한다고 언론에 내고 뿌렸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도비로 다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50 대 50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50 대 50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주실 거 주시고, 도에서 뭐 하러 붙잡고 있냐고, 시군에서 접수받으라고 해 놓고. 시군에서 잘못 집행이 되면 도에서 감사 나가면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잘못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사기업마냥 농민기본소득 시군 담당들이 다 착복할까 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염려예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건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백승기 위원 행정절차가 어떤 행정절차냐고, 도대체.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지금 신청이 가장 빨리 받는 게 4월 15일까지고요. 좀 늦어지는 데는 4월 29일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과장님, 행정절차가 그게 행정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 이게 순수 도비로만 한다고 치면 그게 맞지만 이거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비 같이 해야 되는데. 시군비 다 확보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도비는 진작에 다 세워놨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도비는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빨리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지역화폐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방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거는 저희가 지역화폐 하는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재난기금이나 청년기본소득이나 그런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업기본소득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만큼은 농협도 포함을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확대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실 때 우리 농정해양국은 그래도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대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저희가 지역화폐 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제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자꾸자꾸 시간만 보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내일모레면 4월 달이에요, 2022년도가. 어차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진행했으면 농민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아야 된다. 일선 시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찾아서 이런 데도 농민들이 쓰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한계만 두지 말고 좀 확대 요청드립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다 끝났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끝났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청문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말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4월 말에나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백승기 위원 작년 11월 30일에서 한 달 늘려서 12월 30, 또 12월 30일에서 4월 30, 네 달씩이나 늘리시네. 저 임기 때까지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못 받아 보겠네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게 시군마다 청문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철저하게 실태조사하시고 행정처분할 거 제대로 하시고 가짜 농민 발생 안 되게끔 제대로 실시하세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거에 따른 직불금 형태도 부당하게 나가는 거 막으세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유통진흥원 오셨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진흥원은 간담회가 없어서…….

백승기 위원 유통과장님 오셨나? 유통과장님 오셨어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 네, 참석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건 유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신문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경기마켓에서 영업 중지를 했다고 왔는데…….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거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백승기 위원 곰팡이 핀 딸기, 썩은 고구마, 색바랜 버섯. 혹시 한 과장님, 연락받으신 거 있어요?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진흥원하고 보고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대책은요?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현재 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진흥원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체계와 감당할 수 있는 물량 등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한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좋은 거는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해서 자기들이 쓰는 게 목적이고 하지만 잘못된 게 나왔을 때는 그 파급효과는 배로 늘어납니다, 배로. 말이 더 붙으면 붙었지. 그래서 이거는 그 소비자가 어디 소비자인지 직접 유통진흥원에 지시하셔서 직접 가서 해결을 하시고 더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빠르게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빨리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17년부터 19년까지 공익직불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농지나 아니면 17년~19년 한 번도 못 탄 분들이 지금 새로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17년~19년…….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그거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러면 22년 2월에 법 개정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직불금 때문에 농지를 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불금이 17년~19년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농지를 산 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법 개정을 아마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농림부에 두 차례 정도 같은 사항으로 계속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상태이고요. 현재 농업농촌직접직불제도 법률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개정안이 지금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이나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협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다는 풀어주지 않더라도 농자재는 살 수 있게 그건 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위원장님, 농자재를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은 농협이라는 구조가 농자재만 판매하는 별도 법인으로 돼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거의 농협이 농자재만이 아니고 일반 공산품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화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공산품하고 분류돼서 매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부서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 부분은 아마 사업자가 같이 돼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농자재만 한다면 사업자를 별도로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풀어주십사 하고 그리고 농민단체 간담회에 흔쾌히 다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축산국, 농정국, 기술원 다 포함되는데요. 추진 중인 것이 있고 완료인 게 있는데 추진 중에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변 정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창균ㆍ고찬석ㆍ김진일ㆍ김태형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최승원ㆍ양철민ㆍ장동일ㆍ송영만ㆍ이명동ㆍ원용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용성ㆍ김인영ㆍ정승현ㆍ김미숙ㆍ문경희ㆍ엄교섭ㆍ남종섭ㆍ진용복ㆍ지석환ㆍ장태환ㆍ이종인ㆍ김재균ㆍ이영봉ㆍ천영미ㆍ민경선ㆍ김규창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은주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연계,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님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면서 고독사, 노인 자살, 노인 빈곤율 상승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7.1%로 857만 명에 달하고 이 중 독거노인은 19.5%인 167만 명까지 치솟으면서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높다는 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의 결과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노인의 인지기능 속도 저하가 느리다는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등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해 책임감 증가와 외로움 감소,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중 나목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제5호에서 반려동물 돌보미에 대해 정의하였으나 짧은 시간 방문 후 돌아가는 사회복지사에게 반려동물 양육서비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중 85%인 112만 1,881명이 2급에 해당하고 별도의 시험이 필요한 1급과 달리 2급의 경우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발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금품을 대가로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불법 알선업체 적발 등 주기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돌보미 관련 자격증 또는 정규교육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돌보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자격 요건 및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에서 사업 추진 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등 동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이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1호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의 입양 연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2만 4,0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 40.7%인 9,798마리가 사망하였으며 재입양된 동물은 7,53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축산산림국 소관 반려동물 입양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반려동물 입양 및 돌봄 관련 사업은 축산산림국이 담당하고 있어 복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호에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반려동물은 일부 지원만으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산책, 목욕, 털ㆍ발톱 관리 등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며 사료 및 관리용품 구입 이외에도 병에 걸릴 경우 막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인 뒷받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축산산림국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등 일부 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듯 반려동물 양육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축산산림국에서 저소득층, 1인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도내 시군의 사업 집행률이 43%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홍보 강화, 자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인 제5조와 제7조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재정 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제안해 주신 우리 정대운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대충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드는 의구심은 반려동물이 주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인지가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정대운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실 본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이 전국에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등록 수가 저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려동물이 요즘에 유기견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유기견을 제대로 이렇게 사후관리해서,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들과 특히 우리 장애청소년들에게 유기견을 잘 사후관리해서 입양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요즘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한시적이든 뭐든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관에 취직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반려동물 돌보미로 채용해서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서 기왕이면 사회복지사니까 거기에, 이것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러면 대부분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칭이야 관례상 보면 보통 3 대 7 하는데요. 그러면 시군에서 인력을 원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서, 기왕이면 복지사가 있는 청년분들이 반려동물 돌보미 교육을 받아서 반려동물도 사후관리를,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입양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유기견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간 김에 어르신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체계입니다. 그거는 법이나 단체를 통해서 명칭은 반려동물 돌보미라는 것은 이름이야 언제든지 집행부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몇 명을 채용했다고 할 때는 경기도가 경기도하고 연계돼 있는 법인들을 통해서 반려동물 사후관리라든가 또 어떤 처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시군에 가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대운 의원 저는 반려동물이 방점인데요. 추가적인 게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은 이 시스템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는 경기도가 사실 여기에 청년 여러 가지 복지 있지만 지금 복지사를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돌보미라고 이름은 이렇게 했지만 이름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냥 어르신들한테, 장애청소년 약자들한테 입양을 해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유기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의 몫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시군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더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에 방점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반려동물의 선택은 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하나요?

정대운 의원 이것은 각 시군에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경기도가. 우리는 이런 좋은 정책을 해서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테니까 일일이 거기에 노인들 선정하는 것이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또 거기에 유기견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유기견으로 나온 반려동물을 잘 케어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철환 위원 유기견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대운 의원 유기견도 있고 일반, 대부분 유기견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가능하겠죠.

김철환 위원 아니,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기견에 대한 발생 그다음에 발생된 유기견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인 건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사항인 건지.

정대운 의원 유기견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기견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기견을 안락사보다 많이 제대로 치료해서 또 케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소외계층에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철환 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입양된 게 한 31%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과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공간에 있어서 케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특히 유기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 동물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더 케어가 강하게 들어갈 수 없는 보호자에게 갔을 때 그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정대운 의원 그거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좀 그래도 약자들한테 입양을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시군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경기도가 이제까지 어떤 사업을 해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지금 반려동물 입양도 하고 있지만 좀 소소해요. 그리고 지금 안락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적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앞으로 이것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면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호나목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해당이 되어져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정대운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경기도가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우리 시군에…….

김철환 위원 전체적인 큰 틀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요. 시행규칙이나 기본 틀은…….

정대운 의원 그렇죠. 시군에 가면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멀리 있고 돌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부 거기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도 당장에 되지는 않겠지만 준비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인력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력 부분에 이런 사업을 공모하면 시군에서 의향이 있는 데는 3명도 신청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군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철환 위원 시군에서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기준이 나오지 않는데 시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기에 이런 걸 준비할 때 제 생각만 담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기도의 그런 유기견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교감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정부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위원님보다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조금 명확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반려동물 도우미라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반려동물 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사회복지사가 동물 케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물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대학 교육 이수자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대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직업을 갖지는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 1년 단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복지관 가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동물 관련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접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경기도가 각 전문, 반려동물 전문단체나 법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러나 단지 혹시 청년들, 꼭 어디에다 방점을 다 찍은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생각에 요즘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 2급이 있거든요. 사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요. 그러나 혹시 청년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면 기왕이면 사회복지사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면 거기에 목적은 반려동물이 잘,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랑 소외계층이 잘 적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 살피면서 기왕이면 복지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이렇게 봐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케어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복지사 그러니까 케어를 해 주는 분의 마음이 정말 통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이 그냥 잠깐 가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게 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사보다는…….

정대운 의원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기왕이면 더 가서 좀 활용하라. 그러나 여기에 더 전문가들이 하면 좋죠. 그거야 교육을 더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사실 동물이 방점이냐,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차상위계층이 방점이냐…….

정대운 의원 동물이 방점이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동물이 방점이시면 안은 이렇게 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제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을 또 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4호에 보면 “제7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계획 수립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대운 의원 위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이게 반려동물 돌보미라고 예를 들어서 치고 거기에 가서 사후관리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하고 축산국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나 법인 여기에다 교육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돌보미가 가서 할 수 있는 분들 양성과정을 도지사 위탁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대운 의원 진료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 많은 반려동물이 있지만 사실 등록하라고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프면 참 그것이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도는 그 시스템에 맞게끔 일부는 하지만 또 이런 사업에서 하는 분양하는 가정에는 최소의 경비, 예방접종이나 검사비 정도는 도지사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럼 4호에 표기되어 있는 7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대운 의원 문제가 그거야 의회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김철환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정대운 의원 아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도지사 위임사무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의 교육이 아니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양성교육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단체 전문기관들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아무래도 집행부가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데 아까 유기동물에 한정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건 또 시군에 알아서 하는 사업이…….

정대운 의원 일단은 우리가 목적은 사실 유기견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일부는 잘 케어해서 입양한 사례도 있고 안락사도 있으니까 사실 파악이 안 되지만 유기견이 많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군에서도 유기견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아무래도 유기견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선별해서 이렇게 입양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방점을 찍은 겁니다.

김철환 위원 유기견이 좋으나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정대운 의원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꼭 견이 아니라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정대운 의원 그렇죠. 반려묘도 될 수 있고.

김철환 위원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거는 수요자가 결정할 사항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프실 수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이 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대한 사항이 지금 지원계획 수립에 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유기견도 상당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법적인 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다 못 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돌보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반려동물의 수혜를 보고 있는 분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정대운 의원 아니요, 이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만약에 우리가 분양만 해 놓고, 제가 왜 이것이 반려동물 돌보미를 얘기했던 거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도 일부 시스템에서 시군하고 해서 입양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간 것도 있거든요. 어려운 소외계층에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물단체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그래서 이걸 사후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겠냐. 나중에 이것이 내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또 이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판단했을 때 버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돌보미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의미를 잡은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네, 반려동물이 거의 대중화가 돼 있지만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이제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유기견들 또 유기동물에 대한 일들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저희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 동물복지 차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축산국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이미 이거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이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그런 류의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김철환 위원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집행률이 지금 한 43% 정도 됩니다.

김철환 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좀 덜 된 경향이 있고 그런데 세대별로 반려동물을 쳐다보는 개념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인들 세대에서 반려동물을 쳐다보는 개념 자체가 일반 젊은 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 말도 맞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수의사 출신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유기견들, 아까 제가 좀 우려를 한 부분이 있는데 유기견들이 재입양이 됐을 때, 지금 재입양률이 3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동물에 대한 애착,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상처를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셔야지 유기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유기견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한 가정에서 분양을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유기견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그다음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독거노인이 케어할 수 있을 때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담하실 수 없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독거노인은 먹고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 외로움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분양한 개체 수가, 유기견을 전부 다 입양시킨 개체 수가 2,000마리 정도 됩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독거노인한테 분양된 마리 수가 한 35마리 정도 됩니다. 35마리 정도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양 문제, 파양 문제는 2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 개를 키우는 자체는 사회적 개념은 굉장히 이제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도에서 하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유기견 관련해서 센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센터 상황이 지금 23개소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3~4일 전에 광교에 있는 수원유기견센터를 가봤는데 사실 유기견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기견 발생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품종도 사실 옛날에는 그냥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실내견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강아지, 작은 강아지 이거는 거의 없고 그냥 시골에서 또는 중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기견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의원님께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사와 축산 관련된 농업이든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동물 케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건데 거기에 그 조항에 사회복지사 플러스 우리 동물 관련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하면 그 조항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제가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반대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논의 좀 많이 해 봤었는데 유기견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는 가정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행복하게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기견이 재파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축산산림국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1인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 또는 장애인들이 유기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유기견과 관계없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진용복 위원 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축산산림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대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실장님 한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4조4항에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좀 같이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하나는 같이 부합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누구나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이런 대상에서 아프다면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 사업의 예산이 저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사전 회의를 할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조례 완성도가 100%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법을 제정해 놓고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시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돌되는 것이 이것이 축산산림국하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하고도 같이 병합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것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그리고 또 반려견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맡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주안점이 만약에 반려동물이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기견도 의료서비스 충돌되듯이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큼 크냐, 그래서 우리 담당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우리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외로움이나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된다면 저는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리고 축산산림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간단히 수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에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좀 약간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려동물 돌봄이라고 했는데 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돌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돌봄의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정대운 의원님께.

정대운 의원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걸 구상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해도 대상자는 복지국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니까…….

김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봄의 영역 말씀…….

정대운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김봉균 위원 반려동물을 어떻게 돌보냐는…….

정대운 의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니까 거기에 명칭을 돌보미를 하면서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은 사람들, 여기에 돌보미로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죠.

김봉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반려동물을 개가 됐든 아니면 고양이가 됐든 간에…….

정대운 의원 타깃은 주로 반려견하고 반려묘를 생각하는 겁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물을 돌본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아프셔서 관리를 못 해 주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것들이 사실은 먹이를 준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아팠을 때 이런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게 반려동물을 돌보는 게 어떤 커다란 기술적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조5항에 보면 “반려동물 돌보미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반려동물 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청년 일자리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보면 반려동물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동물복지학과도 마찬가지고요. 호서대, 중부대, 칼빈대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있는 곳이 많아요,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친구들도 만약 청년 일자리 부분이라면,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이라면 아까 이게 방점이 반려동물에 찍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청년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저의 생각이고 상임위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정확히 완숙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생각에 기왕이면 사실 유기견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좋은 유기견을 해서 입양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버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돌봄 전문가들을 뽑아서 이렇게 사후관리하니까 꼭 사회복지사를 못을 박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김봉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분들의 또 업무영역이 있고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이거랑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사회복지사분들은 관계가 없고…….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김봉균 위원 별도로 아마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대운 의원 당연합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게 축산에 조금 더 맞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축산 관련돼서, 관련 동물 관련해서 어떤 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개선된다는 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철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내에서 키우는 유기견은 별로 없다면서요, 이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정…….

김철환 위원 흔히 마당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이 유기견으로 발생되는 숫자가 옛날에는 전 축종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중개 이상 그런 개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만일 이게 시작이 됐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유기견 입양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고 그런데 그 한계점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처음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하고 연계한 조례는, 법령은 상위법에도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도 이게 처음인데 그런 상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7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쳐다보는 개념 자체가 반려동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런 개념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많이 키우는 세대, 50대ㆍ40대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계속 방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태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반려동물 쪽에 방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독거노인 케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돌보미에서도 이미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차상위계층의 케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에 대한 케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조례의 소관이 어디냐를 놓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과하기.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감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케어에 우선적인 방점을 둔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반려동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 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노인 케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내세운다면 또 이거 사실 이 업무를 떠넘기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긍정적인 일정 부분 그런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관 부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강제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또 내지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이걸 지금 떠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65세 이상 되는 홀로 노인들 또 내지는 장애청소년들이 나는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분양을 받고 싶다라고 원했었을 때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최소한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입양을 원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동물보호법에 정말 저촉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입양함으로 인해서 전혀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다거나 오히려 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게 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저는 이거 수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자기가 어쨌든 반려동물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 또한 저는 지나친 우려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3조2항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동물보호법 준수는 물론이고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물들을 입양을 보내든 또 입양을 원했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동물보호단체와 협력관계를 갖고 그 논의 속에서 이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지나친, 물론 그 우려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우선점을 둔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적어도 이 반려동물과 같이 하고 있는 장애청소년들 내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거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 제가 늘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반려동물은 이제는 우리 삶에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도가 또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장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센터를 각 지자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나 또 현재 삶에서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도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 시행기관에서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냐, 마냐 거기에 따른 어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당장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완벽하게 정착이 되거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이 조례 역시 시행해 봄으로 인해서 개선할 점이나 개선하고 또 다른 대안점 이런 것들을 저는 무수히 앞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대로 정말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고 이 제도로 인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 당장 이걸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 또 문제점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제도를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서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현재 지금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말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서 수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의결을 다음 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어떤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30날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31일 날이고요. 지금 회기 중이니까 30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3호 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30날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31일까지는 저희가 회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30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31일 날 아침에 해도 되지 않아?」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고서 때문에 그렇대요.」하는 위원 있음)

속기하지 마세요.

(12시36분 기록중지)

(12시37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인영 그럼 이번 회기 내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안 제2453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 활성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본 운영사항인 기능, 개관ㆍ휴관, 이용료, 이용제한, 변상조치 등을, 안 제9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특히 대관에 관한 근거와 도민에게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동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도민의 반려동물을 경기도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운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테마파크의 동물보호복지 방향과 문화 발전에 관한 자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 반려동물 보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여가문화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올해 상반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자율학기제 청소년 교육, 직업ㆍ진로 탐색, 전문가 육성, 반려견 학교, 생명존중 인식 교육, 반려동물 관련 행사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 반려동물 복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누구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쪽의 표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으로 유기동물 보호ㆍ치료ㆍ관리ㆍ입양,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동물보호복지 업무 교류 활동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관 예정인 행정ㆍ시설 및 동물병원은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되기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 반면 개관시간은 향후 설치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B구역에서의 캠핑장, 도그런 등 선호시설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시설의 여건에 따른 개관시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향후 조례에 명시하거나 규칙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용료를 별표 1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별표 또는 본문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6조 및 별표 1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용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B구역 준공 이후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 요금 등을 포함한 별표 1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되어 이는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 변상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닌 기속행위로서 손해 변상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5쪽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에 관한 생명존중, 반려동물의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기에 사망자, 감염병 환자, 수감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한 반려동물을 인수ㆍ관리함을 규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불필요한 문구는 6쪽과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 입양,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 공공부문의 직접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문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무의 위탁 절차 추진 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통합하여 “동물보호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으나 안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라고 표기하고 있어 9쪽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위원회의 구성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심의ㆍ자문에 공정성을 기하고 예산편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도의원 또한 다른 호에 따라 위촉될 수 있고 오늘날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추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시 이용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취합ㆍ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에 관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이 동물복지법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있기에 정책방향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이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쪽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당해 조문 신설 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역할 또한 유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 말 기준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반려로서 대우하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이 강조되는 만큼 애완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교육실, 동물카페 등 반려문화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반려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안이 있고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2년 소요예산은 32억 8,5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156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승현 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묻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는 말 그대로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 이런 종합적인 파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복합단지는 최초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선행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이런 시설을 갖춰 나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 경기도로서의 어떤 자랑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애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부 조항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했고요. 여기에 주신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 대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요즘 기본 트렌드가 의원님은 격상을 높여서 작은 위원회 말고 큰 위원회에만 전부 다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동물보호과에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물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입니다. 그 복지위원회 안에 정책과 이 설치계획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참여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의결권은 갖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문제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격상에 맞게 격상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계시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완을 하면 기타 나머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검토하셨다 그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방금 수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신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 또 지적된 부분들이 B구역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시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추후에 그러면 개정을 하시겠다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면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당연히 도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상을 높여서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면 격상이 떨어지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은 이걸 사실 안을 법무담당관실로 검토를 넘겼을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 대부분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검토를 하면서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갔는데 요즘 트렌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격상, 더 높은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지 이렇게 소소한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빠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여주의 테마파크에 한정된 거고 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 신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13조, 아니다. 제8조에 대한 부분의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께서 수정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산업과 지역발전 및 반려동물 복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로 수정하고 안 제4조~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4조에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중 “소유한 해당”을 “소유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제1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ㆍ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제3항제1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를 “동물보호복지 업무”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2호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은 안건 및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인영백승기김봉균김철환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황인순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

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김영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지도정책과장 이기택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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