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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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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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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 탄소중립 산단 조성 시범사업 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캐나다 N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미국 V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안
-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판수ㆍ천영미ㆍ김장일ㆍ김인순ㆍ허원ㆍ이종인ㆍ양경석ㆍ유영호ㆍ김용성ㆍ민경선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영주ㆍ안혜영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현삼ㆍ박관열ㆍ김미숙ㆍ남운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판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현삼ㆍ이원웅ㆍ박관열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남운선 의원 소개)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 탄소중립 산단 조성 시범사업 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캐나다 N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미국 V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안
-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판수ㆍ천영미ㆍ김장일ㆍ김인순ㆍ허원ㆍ이종인ㆍ양경석ㆍ유영호ㆍ김용성ㆍ민경선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영주ㆍ안혜영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현삼ㆍ박관열ㆍ김미숙ㆍ남운선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원칙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운영재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지만 이에 비해 전문성과 자생력이 취약하고 시군의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인이 수차례 변경되며 고용 갈등, 역량 축적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빚어 왔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심민자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심민자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긴 시간 동안 논의하고 또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진행이 되는 조례여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6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장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김인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각종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외받기 쉬운 소공인 분야에 있어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각종 지원사업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소공인 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또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판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현삼ㆍ이원웅ㆍ박관열 의원 발의)

(10시20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왕왕 언론을 통해 사회적 필수적인 청소ㆍ경비 등 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밑, 지하실 바닥 또는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심은 잠시뿐이고 아직도 이러한 열악한 노동ㆍ휴식 환경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또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사업주의 사업장 휴게실 설치의무와 관련 벌칙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정부의 후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청소ㆍ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따라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휴식공간의 많은 변화를 이뤘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에는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청소ㆍ경비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 및 증축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언제까지 지하실, 계단 밑에서 불편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시설에서 노동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남운선 의원 소개)

(10시25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남운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 상향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유금순 청원인을 통해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받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준고령자, 고령자를 우선고용하기 적합한 직종으로서 일반적인 정년기준인 60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경기도 공무직원 중 청소ㆍ경비원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직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점차 상향되어 65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조리사의 정년 60세는 정년퇴직과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의 추진방향과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되고 있는 공무직의 생활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경기도 공무직원인 조리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이 해결된다면 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기도 노동국장, 노동정책과장께서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하실 분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이 온 사유에서는 청원인께서 국민연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청소원들께서 정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엄청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청소원과 조리사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원은 사실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조리사랑 청소원의 자격 여부보다는요, 정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무직들이 우리 도에 2월 말 현재로 1,291명이 되는데 평균 연령이 47세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도 대부분 다 고령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조리사만 특정해서 정년 연장을 해 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한 50~60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장 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될 만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 다른 직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자격증이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보니까 그 나이대 얘기하면 준고령화 수준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고령자더라고요. 고령자에 속합니다. 저도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 업무를 할 때에 보면 이 나이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집중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연장을 해 주면 수입 면에서 좀 연장이 돼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해서 또 단점은 그런 환경이 많이 받쳐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재해 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여쭙는 건데 연령에 대해서 상향을, 그러니까 정년에 대해서 상향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먼저 우리가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아까 미리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저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연령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출산에 의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100세 시대로 가면서 어찌 됐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 연령이 연장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필수적인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의무나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노동의 환경은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함께 문제의식을 던져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리에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도 하기는 했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제일 주요 요건 중에 하나가 조리에 의한 환경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개선도 함께 경기도에서는 고민해 줘야 할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평균 연령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무래도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 일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흐름을 비롯한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살아가야 할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경기도의 의무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남운선 의원님께서 이런 청원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저희 의회에 상정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청소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도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일을 앞장서자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청소원에 대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이 공간에서 안정되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너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종별로 사실은 살짝 젊은 층이 기피하고 있는 직종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지금 기존의 관례처럼 해 왔던 사례들이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 너무 저희들이 얽매이지 말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살짝 양면의 칼날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의견으로 함께 접근해 주시기를 우리 집행부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이번에도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심민자입니다. 이 청원서가 현장에 있는 조리사로부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눈길이 가고요. 적정한 그런 청원서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조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자격증보다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리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더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전문성에 걸맞은 고용안정이라든가 임금의 그런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대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올라온 청원 같아서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청원이고 이런 청원서를 접하고 이게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년 뭡니까, 연금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연금은 2033년도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리사자격증 가진 분들이 갑자기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2세든지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적응을, 왜냐하면 다시 나이 많은 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취업을 막는 거거든요. 이게 65세로 가게 된다라면 다시 신연령대가 취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시 새로 조리사로 들어오실 분들의 취업을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앞으로 들어올 조리사가 새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공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리사 1개의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같이 전국적으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실제 어떤 여파, 파급력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요, 이게 전체를 볼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의 눈치 보고, 그러면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나 서울이 먼저 하고 나면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게 정확하게 정년이 60세일지 62세일지 65세일지의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세대들 그 사람들의 고민까지 다 담아서 어느 정도의 선을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른 데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노동국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노동 존중을 위해서. 그러면 스스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하실 때 보면 저는 생각했을 때 65세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취업자들을 같이 아울러주려고 그러면 이런 고민선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전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노동국에서 진짜 심도 있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노동국이. 그런데 이거 다른 데 눈치 보고 다른 데는 60세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 전체를 봐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경기도가 먼저 65세가 될 수도 있고 70세에 할 수도 있고 62세에 할 수도 있고 60세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논리에 의해서 노동국에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남이 60세를 하니까 우리는 절대 못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큰 광역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저는 앞으로 오는 세대하고 이제 나가는 세대하고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사안들이니까, 아까 국민연금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하는 청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70대에서 거의 80대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60세가 되어도 이런 의지가 있고 능력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정년이라는 것은 강제 퇴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청원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청원을 낸 분은 한 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요청이 좀 있었을 건데 어떤가요? 그랬었나요?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청원이 있었지 않나요, 민원?

○ 노동국장 김종구 아직 청원이나 또 단체교섭 요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 점진적,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살씩 높여본들 지금의 59세가 결국 65세까지 일을 할 테니까 그런 면도 사실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원래 60세였던 것이 65세로 정년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아마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60세라고 정해 놓은 과거의 어떤 기준이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뭔가 있었으니까 정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노동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하튼 간에. 60세 이하하고 60~65세하고의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60세 이하하고 60~65세의 어떤 근로적인, 노동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요청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65세까지의 어떤 노동자분들, 여기서는 조리사분들일 텐데 근로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동환경개선 쪽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모쪼록 사회적 변화가 어떤 방향과 흐름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과 방향에 잘 맞는 청원이어서 경기도가 잘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노동의 어떤 정책도 좋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고 저희가 노인의 연령 기준도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ㆍ경비 노동하고 조리사의 노동하고는 노동강도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65세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좀 하향 조정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구용역을 하셔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연령을 전체적으로 청소ㆍ경비 노동자도 상향하고 조리사도 상향을 하든 아니면 조리사 연령을 일단 좀 더 상향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셔서 적정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김 위원님도 제안하시는 연구용역 하겠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임금피크제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고 기존에 1명이 일하던 거를 2명이 나눠서 시간을 좀 줄여서, 1명이 6시간 일하던 거를 2명이서 3시간, 3시간 나눠서 일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좀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똑같은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과 한번 거의 한 두세 달을 논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청원이 지금에 비로소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 채택 건에 대한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이것은 한두 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0세까지 정년이라고 하는 규정 또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이 된다는 점, 이 점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점에서 이 청원을 해 주신 분과 또 이 청원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남운선 의원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의견조율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쓰면서 그 근로계약 안에 정년을 우리가 60세로 그냥 정한 거잖아요. 경기도가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정한 이 부분을 왜 전체 우리나라의 대상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만 위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한 분이지만 60~65세를 겪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금 청소 노동자는 몇 세까지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종구 65세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것도 경기도가 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 8년 전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세까지만 근로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관두실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60세 이후에도 조리하는 부분,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는 젊은 분들보다 60세 어르신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오늘 청원해 주시고 또 그 청원을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경기도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도가 계획 건의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또 우리 국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60세 이상 65세에 계시는 도민들에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아까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전국의 공무직 우리 노동자들이 50~60만이 되고 그 점을 감안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해서 감안을 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움직인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 고령화도 심하고 수명도 늘고 또 노동여건도 점차 일할 기회도 많아지는 세상에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또 용역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근거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저는 오늘 그것이,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이 재선해서 꼭 들어오시고 저 또한 재선해서 꼭 들어와서 이 부분의 매듭을 꼭 짓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민 60세 이상 65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남운선 의원님, 힘내셔서 재선으로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부분의 매듭을 꼭 같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청원인을 뵙지 않았으면 이 청원을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형평성 얘기를 먼저 하고 이것은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청원인이 한 열 분의 조리사님과 같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미리 서로 아시던 분들이냐,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청원인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청원인께서 전 경기도의 소방서에 다 전화를 하셔서 조리원들을 확인하셨더라고요, 단 이틀 만에. 그래서 전부 경기도 조리원이 220명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랬더니 본인이 이번에 조리사 정년에 걸리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도 주로 혼자 지내시면서 자식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 잡(Job)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형평성 얘기를 해 드리고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삶의 이렇게…….

(남운선 의원, 눈물을 흘리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당장 닥친 삶의 어려움인데 제가 책상 위에서……. 아, 죄송합니다. 형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제 마지막 조례로 받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남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는 그게 절실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6년 전 국민권익과도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상담하고 막 따지고 하면서 이 숙제를 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청원서를 보면서 저도 지금 우리 남운선 의원처럼 ‘그때 더 싸울 걸. 경기도랑 한번 해 볼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남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절한 내용이 우리 도민 중 60세에서 65세를 겪고 있는 그분들의 절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오늘 마음에 다 담으셔서 이 청원이 현장에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사 협의,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남운선 의원님의 표현을 옆에서 이제 느낌으로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노사 협의가 있다면 그런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지금 금방 든 생각이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용역보다는 남운선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가 주관하는 멋진 토론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소리를 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 하나 주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 내용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남운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체감온도가 저희가 책상에서 다루는 것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아마 우리 집행부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문제로 접근이 시작돼서 예전에 제가 재선할 때 학교의 경비, 24시간 당직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로 문제에 접근이 돼서 토론회도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참여도 하시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그분들이 놓인 환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악조건이나, 24시간 1일 2교대ㆍ3교대 하면서 70세에 다다르는 60세 넘은 그 어르신분들이 단 한 칸 방에, 숙직실같이 되어 있는 그런 방에 춥고 덥고 하는 그 악조건에서도 당직을 서고 24시간 밤샘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토론회장에서는 그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제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대한 문제가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절벽에 놓이는 그런 환경들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안하는 많은 정책적인 방향들이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펜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운선 의원님의 저 눈물이 그분들의 상황을 같이 공감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 저희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데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도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경비하시는 분 60에서 65세까지 올라갔을 때,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임금은 어떻게 정리됐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때 제가……. 그쪽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원 위원 현재 그럼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임금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봅니까?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정년 연장을 하면 민간 부분에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임금피크 같은 그런 형식으로 간다고…….

허원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은 그런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허원 위원 그럼 호봉이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변함없이 60 정년까지?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호봉은 늘어나는 겁니다.

허원 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60세 정년 좋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이 정년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똑같은 적용으로 호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여파가 일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반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순 정년만 보고는 충분히 뭐 60세, 70세까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의 효과가 역효과의 기능도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피크제든 뭐든 용역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거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이거 늘리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늘리는 부분들이 일반 사회로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도가 65세로 늘림으로써 다른 일반 사업체에서도 “이거 경기도 65세 하는데 우리도 왜 안 해 줘?”라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걸 만들어 내야지만이 이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검토가 된다면 그런 임금이나 또 그런 다른 것의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저는, 노동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국이 왜 생겼습니까? 저는 알기로는 여기 이재명 전 지사가 노동을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국을 만든 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담아서 최소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노동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우린 못 하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불합리한 걸 받았으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노동국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줬어야지.

그 얘기를 내가 질의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변호사 출신 그 정책관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는……. 아니, 그런 답을 내려고 그러면 뭣하러 노동국이 있는 거예요? 노동국에서 최대한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울러 주고 뭔가를 만들어 주고 뭔가를 해 줘야 되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받쳐주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리 노동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이게 착 나왔으면, 이런 게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노동국에서 앞으로 진짜 전투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소방공무원 부분도 그냥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면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동국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 대변하는 자리에 우리 경기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공무직 담당부서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청원을 올린 우리 도민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런 부분에 중추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께 제안은 아니겠네요. 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노사와의 자리를, 저희가 협의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토론이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노사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노사와 협의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우리 남운선 의원님과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이행 당사자들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공무직 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가고 실마리의 매듭을 우리 상임위가 4년 의정활동의 마무리로 저희가 꼭 매듭을 짓고 가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결에 앞서 본 청원의 의결방식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 상향 요청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요지서


이 청원이 경기도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65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를 요하는 우리 전 국민에게 퍼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 탄소중립 산단 조성 시범사업 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캐나다 N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경기도-평택시-미국 V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안

-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4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이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산단 조성 시범사업 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평택시-캐나다 N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투자진흥과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 업무제휴ㆍ협약 조례에 따라서 캐나다 N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신소재 개발 및 생산시설 유치와 관련한 투자협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부탁드릴 것이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명을 비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가운데 보면 박스에 기업 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2,500만 불의 외자를 들여서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에 전기차용 배터리 신소재 개발 및 생산시설 건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 신소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재의 신소재입니다.

그 밑에 협약 의의를 보시면 이 내용이 다른 투자유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재외동포가 국내 첨단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성공사례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신기술을 찾아다녔고 대학에서 그 기술을 발견해서 이것을 상용화하는 부분에 캐나다에 있는 자본과 글로벌에 있는 네트워크까지, 수출 판로까지 열어주는 그래서 일거양득인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공장을 국내에 짓는 부분들이라 앞으로도 이런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투자진흥과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소재는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에 대비해서 용량이 4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5분 안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신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경량화라든가 또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소재 시장 자체는 저희 해외 의존도가 8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내 부품공급망 확충에 관한 부분들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평택시-캐나다 N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투자협약 체결 내용인데요. 이 신소재 관련 배터리는 굉장한 관심들이 집중돼 있는 산업 분야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충돌하는 그런 게 없을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투자유치 관련된 차후에 이런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국내 산업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기본적으로 만약에 충돌이 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는 저희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국내 기업들과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땅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조금 덜하지만 이 기술 자체가 이미 연세대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유사 기술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경쟁이 있다고는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심민자 위원 주변 잘 살피면서 협약하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장일 위원 저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협약 체결이 용지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용지의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평택에 있는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입니다.

김장일 위원 아,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이요. 저는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시설을, 개발사업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다 분양되지 않은 그런 여유분의 자리들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해 갈 수 있는 방향은 안 되는가, 조건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또 직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투자진흥과장으로 와서도 우선적으로 같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협의를 먼저 합니다. 다만 좀 형식이 다른 것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땅을 분양하는 것이고요. 지금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땅의 임대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을 할 수 있거나 평택항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청과 협업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만약에 임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외투지역으로 넣는 이원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 내용을 잘 접근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에서 활동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고 건인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은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똑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평택시-미국 V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이어서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미국 V사의 투자 관련된 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V사는 반도체 제조공장에 공급되는 가스에 들어가는 고순도 배관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에 관한 증설 투자계획을 저희가 입수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약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규모는 1,500만 불 정도인데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금 성격의 잉여금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 의의를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한 기업이 증액 투자라는 제도개선을 했던 첫 번째 성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투자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벌게 되면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을 외국에다가 송금하는 것을 되게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송금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송금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 돈을 유보금처럼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돈도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유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00년 8월에 투자 촉진법 개정을 이끌어내어서 그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유보금 투자가 되는 경기도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보금에 있는 돈들도 당겨서 중국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것처럼 흑묘백묘 상관없이 투자하는 게 장땡이라는 것처럼 저희들이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평택시-미국 V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포함해서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께서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이나 경기도가 17개 광역의 우선 선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4년 동안 잘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재선해서, 삼선해서, 사선해서 들어오시면 오시더라도 저희가 더 밖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공고ㆍ접수ㆍ평가ㆍ성과ㆍ이력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 과정을 전산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구비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현재 구축 중인 도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와 전문기관이 직접 국세청, 은행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범부처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협약은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날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경기도는 경기도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도내 시군 관련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시스템 연계 활용 및 수행기관 교육ㆍ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세 번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시스템 연동 활용을 위한 경기도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행정적 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연구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자들에게는 행정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중앙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안)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고 건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에 대하여 강성문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투자유치과장 강성문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경제청 포승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 및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위해 입주 예정기업과 투자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협약 대상기업의 투자규모는 6,910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은 795명이 되겠습니다. 비아이엑스는 6,300억 원을, 다코넷에서는 35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조성하며 엔텍월드는 130억을 투자하여 반도체공장용 배전반과 자동제어시스템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이리움산업은 130억을 투자하여 수소탱크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 및 친환경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 포승지구 분양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승지구 분양률은 물류 100%, 산업 41.5%로 전체 분양률은 74%입니다. 분양신청 후 입주심의 중인 기업과 입주심의를 마치고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금년도 분양률은 83% 이상 달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청은 더 좋은 기업들을 포승지구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 포승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위원장 이은주 강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저는 심민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포승지구에 지금 현재 4개의 투자협약을 맺고자 하는 이 4개 회사가 이미 포승지구 안에 부지를 임대, 뭐라고 하나요? 분양받아서 계약이 다 체결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곳에다가 공장을 짓는 그런 투자를 협약하는 단계인 건가요, 지금 현재?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지금 현재는 4개 기업이 토지매매계약은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건축허가는 향후 실시할 그런 단계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이미 부지를 임대받아서 계약은 체결돼 있는 거고 그 다음단계를 가기 위한 지금 투자협약인 것이죠?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포승지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뜻한 목적과 많이 변형이 실은 됐어요. 이게 실은 외국인을 주 투자대상으로 해서 했고 품목 또한 유치품목 코드가 또 다르게도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또 개발지역 내에 분양하는 가격도 현재 평택지역의 분양가보다도 좀 다운이 돼서 지금 분양을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74% 정도밖에 분양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84%까지 전망을 보고 계신데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이 변화가 됐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분양률을 더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포승지구가 원래 기반시설 준공이 2020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의 분양률을 따지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분양을 열심히 해서 최대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준공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준공이 이루어지기 이전 그 개발을 계획한 시점부터 분양계획이라든가 분양의 어떤……. 계획이 준공 완성되기 전서부터 사실상 계약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에 걸려서 우리 국책사업 또 도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네,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협약 대상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아이엑스투가요, 지금 물류센터인 건가요? 아니면 새로 물류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있는데 이게 신설이어서 아무런 그런…….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신규 창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료가 그냥 없이 그 대표하고…….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창업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착공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이 금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튼 물류센터가 오는 것도 물류는 어디든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자료가 혹시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거의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산단 부지를 매입해서 경기도가 이런 넓은 부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활성화나 경기도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기업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경기도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랑 협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죠.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부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조금 고민을 저희들이 의회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산단이나 그런 산업지구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꼭 풍선효과처럼 뺏어오기 같은 개념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이나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인데 경기도가 이런 산단을 메우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주변에 민에서 유치하거나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기업을 뺏어서 유치하는 꼴이 돼 버리면 그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류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처럼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꾸 기존의 산단 목적과 다르게 물류센터 중심으로 해서 성과 위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오늘 김장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60%대에 있는 성과가 부족한 것들을 물류센터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 활성화가 되고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직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목적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계속 끄덕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류부지가 좀 크기는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부지가 꼭 필수불가결하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산업 기업들이랑 연계될 수 있는 물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제한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류부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된 상태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회기 때 현덕지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었던가요?

○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네.

김영해 위원 어쨌든 현덕지구가 이제 협약이 잘 돼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간이랑 협약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고 공공에서 100% 하든 아니면 민간에 50% 공동개발로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청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청원 절차하고 별개로 청원 결과가 가부로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심민자안혜영이원웅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영모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산업정책과장 송은실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박규철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기획행정과장 홍원표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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