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8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03.2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58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이기형ㆍ장태환ㆍ백현종ㆍ박창순ㆍ송치용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 의원 발의)
2.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박창순ㆍ유광혁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종현ㆍ최만식ㆍ박성훈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종찬ㆍ양경석ㆍ박관열ㆍ이원웅ㆍ민경선ㆍ안혜영ㆍ임채철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미리ㆍ장태환ㆍ김성수ㆍ백현종ㆍ이진연ㆍ송치용ㆍ양운석ㆍ송한준ㆍ신정현ㆍ최경자ㆍ박덕동ㆍ국중범ㆍ권정선ㆍ황진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권락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유영호ㆍ장태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조성환ㆍ이진연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박창순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성수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김용성ㆍ조성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염종현ㆍ임성환ㆍ이선구ㆍ김명원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진연ㆍ정윤경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종인ㆍ최종현ㆍ이애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백현종ㆍ송치용ㆍ조성환ㆍ유영호ㆍ김명원ㆍ김경일 의원 발의)
7.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이진연ㆍ조성환ㆍ송치용ㆍ장태환ㆍ김미리ㆍ유영호ㆍ백현종ㆍ김경일ㆍ조광희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희ㆍ고찬석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장 좌측의 의사일정 표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이화진 신임 평생교육국장께서 지난 2월 28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자로 평생교육국장으로 온 이화진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저희 평생교육국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화진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히 공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의사진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 임시회부터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출석 처리는 물론 상정된 안건과 검토보고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회의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이기형ㆍ장태환ㆍ백현종ㆍ박창순ㆍ송치용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경계선 지능인이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특수교육 지원의 대상도 아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자 지원사업인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현황, 지원이 필요한 분야, 지원규모 등 지원의 방향성이 없는바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3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의 많은 수가 학창시절부터 학교에서 투명인간의 취급을 받으며 학교 폭력, 따돌림, 학교 부적응 등 무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안은 상태로 성인이 되면서 내면의 분노가 범죄로 표출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사기에 연루되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이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무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고통은 비단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경계선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고통이 시작되며 가정불화가 시작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회에서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계속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찾아간 병원과 센터에 각종 치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막대한 치료비용을 쓰지만 또 뚜렷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부모를 더욱 막막하게 합니다. 그나마 가정에서조차 방치되는 경우는 더욱 위험에 내몰립니다. 마음에 병이 쌓인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나 부모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로만 추산하더라도 약 100만 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도민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갈등을 겪으며 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조례와 관련해 평생교육과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입장은 본 조례안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센터 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조금 더 조례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저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월 27일에는 당사자 그룹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3월 16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계선 지능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관련 법제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법에도 정의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역설적으로 법에도 정의되지 않고 실효성에도 문제되고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조례가 시행되어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식적인 진단체계가 제도권 내로 들어올 것이고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낙인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을 인정하고 성장을 돕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바뀌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가 본 조례를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과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고양시가 시행 중입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조례안을 기초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를 통해 그동안 개념조차 통용되지 않던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생애주기별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경계선 지능인 개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취지를 고려하시어 바라건대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5일 신정현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법령의 지원범위 밖에 있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가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 분야가 아닌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들에게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접수된 이후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는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지난 3월 1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부와 관계전문가, 전문위원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조례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경계선 지능인이 생소한 분야잖아요. 저도 요즘에 와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있는데 지금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보통 학교에 다니는 사례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교육, 학교를 다닐 때.

신정현 의원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고요?

신정현 의원 네.

백현종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하고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학교에 관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에서 책임지거나 관심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조례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학교에다가 뭐 어떤 특별한 요청을 드리게 되는 건가요?

신정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지적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는 아마 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가동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안에서 제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대안 대책이 사실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의 어떤 여러 지원을 개인의 사비로, 개인의 어떤 사립시설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요. 바로 이 조례 이후에는 학교 밖에서 시설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 가족,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잘 돼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도 차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광역 단위, 아니면 시군 단위 이렇게 두게 되는 건가요?

신정현 의원 사실 서울시가 작년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는 센터를 개소했지만 저희의 지형적 차이점 때문에 한두 개의 센터로 이것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과 함께 의논한 것은 31개 시군과 협력을 해서 31개 시군에 각각 이 센터들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광역 차원에서는 이것을 인프라를 깔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현 의원님의 노고에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경계선 아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예산 심의에서 많이 다뤘죠? 주로 어린이집에서의 경계선 아이를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담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해서 지금 유아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어린이집 소속 유아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서부터 지원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 위주가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이 지금 사업을 해 온 것은 주로 청소년 상대로 사업을 해 와서 그 시기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나가면 유치원서부터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이 조례는 초등학교부터 주로 대상이 되는 거죠?

신정현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중ㆍ고등학교 이후에 또 이후에 직업을 찾기 위한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경계선 지능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데서 특정한 연령대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유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게 이 센터라는 것이 경계선 아동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비자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유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쭉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돼야 되는데 유아기는 육아종센터에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인수인계받아 가지고 초등학교서부터 청소년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고 시작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신정현 의원 중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경계선 지능의 징후가 확인되고 조기에 지원이 되면 상당 부분 회복하고 또 치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그런 조기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친 경계선 지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친 이후에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또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성 교육이나 직업교육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정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농 격차도 심한 경기도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이 조례의 본뜻을 제대로 살리고자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진 국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실효성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앉아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치용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조례 제안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실태조사나 사전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도 들었지만 시군과의 의견수렴을,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요. 또 소요예산이나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센터의 역할 또 거기서 지원해야 할 대상 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 이번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구상을 밝힐 때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이 아니라 우려 90%, 기대 1% 그다음에 상심 9%. 제가 20여 년 동안 일선 사회 현장에서 부딪쳐 왔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되지만 특정 시기가 지나면, 유아기가 지나서부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벌써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신정현 의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에서도 배제되고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지 못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교육당국에서도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영유아기 때부터 치료가 수반이 돼야, 학습과 치료가 동반 수반이 돼야만 그나마 정상적인……. 아, 정상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질,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질수록 이건 특수교육의 문제부터 시작돼서 일상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문제까지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우리 육아종 나왔을 때도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선 육아종에서 얘기할 때는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사라져야 되고요.

신정현 의원님 제안하신 이유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법률상으로 당장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리한 그런 논쟁이 있을 겁니다, 법률상으로 뭘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과감하게, 용감하게 광역 차원에서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들을 같이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이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귀담아서 조례에 담으려고 했었던 그런 점 정말 존경합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6,700인가요, 900인가, 그 정도 예산 추산을 했죠? 올해가 아니라 여기 이번에 예산추계를?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비용추계서에…….

유영호 위원 네, 비용추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 6,700이, 저는 내용을 좀 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거는 일단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우선 세운 거고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센터 지원비로 16억 정도 소요된다고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연구용역비로 세우셨는데 사실 지금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그런 단체나 교수진,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을 때 기존에 연구용역을 했던 사람들한테 또 가면 다양한 시각이 담기지 않고 또 그다음 얘기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신정현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참 중요한데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경계선 지능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법제화해내고 국가적인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각오, 우리 국장님 중앙에서 있다 오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가 앞으로 이게 진짜, 자꾸 저희가 실효성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광역 차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단위는 기초지자체고요. 저는 그 이하, 기초지자체 각 주민센터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실효성을 거두고, 제대로 이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단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연구진이나 이런 거 구성할 때 신경을 쓸 거고요.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시작은 했지만 거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구상하는 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됐고 또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공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공사례를 믿고 법제화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한 모범 사례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계선 지능인이라든가 여기에 장애 관련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은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안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이나 치료비용,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따를 문제가 왜 조례만 제정해놓고 지원이 없냐는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설득,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체계적인 그런 향후 계획 수립, 단계적으로 3년 뭐 이렇게 그런 법적인 거 말고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정현 의원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이 고민을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올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야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게 없다라는 당사자분들의 비판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조례 이후에도 집행부와 같이 잘 의논하면서 살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신정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정확히 초단위까지 맞춰서 끝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고요. 또 지역에서는 교육 문제, 특수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특수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하면서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 상당히 현장에서는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협력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보건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라든지 또 각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우리 조례의 9조에 있는 것처럼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이런 기관들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준비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보건건강국이라든지 교육청 쪽하고 협의가 일부 얘기가 됐던 사안들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의견을 우선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정현 의원님하고 채유미 의원님 주관으로 하신 간담회 때도 보니까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이 또 그런 우리 담당 주무부처들을 통해서 반영되거나 협의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향후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부처 간에 칸막이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거 이 얘기 하자고 그러면 “우리 대상 아니에요.”, “우리 부 일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교육이니까 거기서 하세요.” 이렇게 무관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원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센터의 지원범위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은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정식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당장 교육청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반영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평생교육국 안에서 성인 대상이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구상을 먼저 하고요. 그게 체계를, 아까 마스터플랜 얘기하셨는데 거기다 잘 담아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립이 되면 유아나 청소년기 또 그 아래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단계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단계에서 설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연구를 오래 학계에서 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셨고…….

김미리 위원 그 의원님이 전문가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Wee센터랑 실제로 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학급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오신 분들이 전문가…….

김미리 위원 Wee센터의 상담사들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상담사 오셨고요. 제가 또 현장방문 나가서 봤더니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도 그런 사업 활동을 계속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 들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경계선 지능인들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듣기로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신과 쪽 의사분들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병명이 있고 그런 판단이 나오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미리 위원 아, 그게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미리 위원 여기 보니까 “평균지능에 못 미치는”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사실 평균지능에 못 미쳐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신정현 의원님께도 똑같은 사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학교에 ADHD로 심하게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에게 졸랐어요. 특수학교로 이동을 좀 해 달라. 그런데 그 엄마가 죽어도 못 옮긴대요. 내 아이를 특수아동의 범주 안에 넣고 싶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보내서 내 아이를 그러한 교육에서 좀,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시선에 아이를 놓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가 공부는 또 되게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 공부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본인 공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경계선 지능장애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신정현 의원님이 하시는 이 조례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건 센터의 설립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센터나 부설 이런 필요한 센터들 같은 게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걸 보면 올해 시작이 되면 연구용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에 센터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필요로 한다면 이게 꼭 이렇게 6,700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연구가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청소년들 또는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집계가 되고 다 정리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사업도 없어요. 시작만 해 놓지.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차곡차곡 실태조사도 잘해서, 아까 제가 왜 그 ADHD 친구의 부모를 얘기했냐면 그런 부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 그룹이라고 인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거죠, 당사자를 비롯해서. 그런 인식개선부터 시켜야 하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학생이 아무래도 더 숫자상으로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례의 진행은 찬성하지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진행이 좀 된 다음에 필요에 의할 때, 지금 평진원이나 비롯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조례 통과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하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든 정말 큰 목적을 갖고 큰 것부터 시작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원님, 조례는 진행을 하시되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빼고 진행을 하시고 의원님이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하시면서 결과치도 보고도 받으시면서 했다가 정말 이제는 센터가 아니라면, 전문적인 담당부서가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센터 설치를 하는 게 그게 좀 더 합리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지 연구용역을 위한 센터 설치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남발되는 예산과 남발되는 센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지금은 한 발짝을 내딛지만 결국은 큰 발자국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항만 빼고 가는 걸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앞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서울시의 사례가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님. 지금까지 다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의 역할이 또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의 의견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들의 의견조율도 하셨나요?

신정현 의원 당사자, 당사자 부모그룹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표본을 두고 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 조례 준비과정을 통해서 여덟 가정 정도는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민감한 부분은 내 가족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걸 이제 가족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보다.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나오는 센터 얘기는 도 센터가 있으면 도 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군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군의 역할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에서 이 센터가 어떤 컨트롤 역할과 허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보이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경기도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판명 났을 때의 그 안타까움, 이걸 장애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 이미 우리나라는 경계선이라는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저는 유럽 사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경계선에 대한 중요한 거를 경기도가, 서울에서는 정말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 왔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신정현 의원님이 물론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는 해 왔겠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정도 또 경기도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운영할 집행부가 명확하게 이 근거를 보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 법은 만들어서 개정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진연 위원 네.

신정현 의원 가장 먼저는 당사자 부모 간담회를 열었던 것 이전에 앞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고양시나 다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이미 준비를 해 왔고 사실은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준비했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겠지만 이미 서울시나 기초 단위에서 준비해 왔던 것들의 토대 위에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쪽에서 준비했던 여러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일부 도움받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준비했던 과정을 차용하면서 또 경기도 나름대로의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와 당사자 토론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과정을 저는 밟았다라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요.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은요, 지금 무어라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어라도 시작해달라. 우리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누군가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아까 센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룰루랄라Wee센터는요, 엄밀히 말하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든 거기에서든 차별되고 배제되어 버려서 석 달 뒤면 나가야 됩니다. 결국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마저도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학교를 떠나버리는 일들도 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31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느린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서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네트워크 하는 협의체를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담기지 못했지만 수정안으로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일단 조례를 만든 3개 시군에서부터 먼저 센터를 함께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모범사례로 나머지 28개 시군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들을 저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판명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장애인으로 판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처럼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또 협력을 해서 부모 인식 개선 교육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도 누가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판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스스로가 장애인 판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수교육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 지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되는 교육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조례 그 이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있다면 시기적으로 이후에 차곡차곡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되 당장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묻혀왔고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이 시점에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토대 삼아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일단 시작하자. 저는 그 지점에 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거의 아동ㆍ청소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지금 중점 두는 건 아동ㆍ청소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정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났던 부모들이 대체로 아동ㆍ청소년들의 부모들이 많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냐면 아동ㆍ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아이는 나아질 것이 없을 거라는 게 명약관화한데 이때부터 직업교육, 사회 참여교육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생애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런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저는 의원님 말씀 안에 아예 후자 이야기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앞서 이야기들이 거의 아동ㆍ청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판명받을 때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 지원하는 서비스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니면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답하는 의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이게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답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조례가 누구 그러니까 상대 대상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한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한 연령이 아니잖아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생교육을 위한, 근데 Wee센터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러다 보면, Wee센터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신정현 의원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원님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연령의 사례관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야지 이게 보편적으로 가는 거지 포커스가 어느 연령에 맞춰져 있으면 마치 여기에는 연령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만의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시 거를 보면, 용역한 거랑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과 목소리의 시작점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할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이면의 목소리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없을 때, 중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떤 평생학습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례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접수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었고 전문가와 정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및 전문가들의 수정의견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적정성을 제고하며 사업 추진 시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례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므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이와 같이 동일하게 5년으로 수정하되 다만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시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평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박창순ㆍ유광혁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종현ㆍ최만식ㆍ박성훈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종찬ㆍ양경석ㆍ박관열ㆍ이원웅ㆍ민경선ㆍ안혜영ㆍ임채철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미리ㆍ장태환ㆍ김성수ㆍ백현종ㆍ이진연ㆍ송치용ㆍ양운석ㆍ송한준ㆍ신정현ㆍ최경자ㆍ박덕동ㆍ국중범ㆍ권정선ㆍ황진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권락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21분)

○ 부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조성환 등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시작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항소심 판결이 나기까지 열여섯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4년여 만인 2018년 2월에 이르러서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단지 기지촌을 방치ㆍ묵인과 같은 최소한도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 및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조직적ㆍ폭력적 성병 치료로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의 핵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4년여 만에 항소심 선고 판결 이후 다시 한번 4년이 지난 22년 3월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고령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중 일부는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며 미군위안부를 위한 조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이기에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책무에 관한 사회적 숙의 및 협의의 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이곳 의회에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년 3월 11일 유영호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나아가 국회의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개입하였고 불법행위의 단속 면제 및 방치에 협조하였으며 위법적인 조직적ㆍ폭력적 성병 관리로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촉구 결의안은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결을 반영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촉구하여 국가폭력의 희생자로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고 고령자인 원고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국회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며 시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 부위원장 김성수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결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유영호ㆍ장태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조성환ㆍ이진연 의원 발의)

(11시30분)

○ 부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치용ㆍ박창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학과제 도입,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ㆍ대체 보육교사 확대, 올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 품질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이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과정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입니다.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또한 도내 주요 보육정책을 결정ㆍ심의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개정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보육정책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심의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요구와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학대와 사고 없는 보육환경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우수한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정착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아동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 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3월 11일 김용성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정위원회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반영하여 위원회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보육정책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도내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성수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지주연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바꿨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를 이제 앞으로 법에서 어떻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2019년도 6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전에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평가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정식 평가제가 되면서 2년에서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인증제는 저희가 이전에는 어린이집이 자부담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수수료 부분도 다 부담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평가를 해서 등급이 좋은 AㆍB인 경우는 3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CㆍD등급은 컨설팅뿐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주기에 좀 차이를 두는…….

송치용 위원 의무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규정이 필요 없게 된 거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법령이 아니라 정확히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평가인증제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평가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이제 됐으니까 경기도도 계획이 좀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제 역할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실질적인 그런 보육정책에 관한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 현장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정말 소신 있게 그런 보육정책에 대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박창순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성수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김용성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소속 송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장태환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해당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셔서 현재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구 달서구 등 타 지자체에 파급되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상에 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경우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입법상 불비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원회 남발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하고 신설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3월 11일 송치용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막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상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성수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지주연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저희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염종현ㆍ임성환ㆍ이선구ㆍ김명원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진연ㆍ정윤경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종인ㆍ최종현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46분)

○ 부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사회ㆍ정서적ㆍ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유아기의 발달이 지연될 경우 훗날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조기진단하고 치료해야 장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 과업을 습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발달 지연 등의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예민성과 조기개입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 및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거나 예견이 있는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진희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면 장애를 최소화하고 영유아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발달장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일시적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 인식이 늦어져 장애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영유아의 행동,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사항을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발달이 지연되는 영유아를 식별하여 발달 지연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기는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여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성수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지주연 여성가족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황진희 의원님, 일부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개정내용도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이게 작년 7월 14일 날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애초에는 왜 이게 빠졌을까요? 혹시 이거 개정 검토하면서 왜 빠졌는지는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황진희 의원 글쎄,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경각심을 그때까지만 해도 못 느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영유아들에 대한 어떤 폭행이라든지 교사가 아이들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어떤 교육이 없다 보니까 동일시 여기는 어떤 현상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불행한 어떤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이지만 여성가족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걸 같이 복합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길래 제가 이거는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작년 7월 정도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인데 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을까요? 똑같은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조항이 빠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황진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황진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제 “보육교직원 연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육아종센터에 계시는 상담원들이시죠?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따로 연수가 필요 없는 건가 아니면 상담원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일단은 먼저 작년에 상담원보다는 보육교사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요. 작년에 열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올해는 상담원들을,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상담심리한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을 제외하고 30개 시군이 다 채용됐는데요. 열아홉 분이 상담심리 전공이시거나 아니면 특수교육 전공을 하셨고요. 보육교사도 좀 더 경력 있는 분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상담에 관련한 매뉴얼 책자도 작년에 배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고 꾸준한 사후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 질문한 거는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보육교직원 연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작년에 열두 번 교육을 시켰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특별히 연수라는 부분이 어디에 제정이 돼 있어서, 명시된 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가 상담가들을 육아종에 다 채용을 했고 그분들을 수시로 연수시키는 것은 사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육아종합센터에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또 도에 육아종센터가 남부, 북부 각각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군 육아종과 함께 교육과 사후관리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보육교직원 연수 등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아동 유아죠. 유아들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백현종ㆍ송치용ㆍ조성환ㆍ유영호ㆍ김명원ㆍ김경일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ㆍ박창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종합 실태조사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에 대한 각종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여 시기적절한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7조제1항은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우리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양육환경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입법적ㆍ정책적 불비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매년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제2차ㆍ3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아동복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3월 11일 이진연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고 아동의 양육환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이진연 의원님,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개정하신 거잖아요?

이진연 의원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랑 꼭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 지어서 쭉 나열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조금 착잡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빠진 게 어디 있나를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진연 의원 빠진 게 있나요?

유영호 위원 그래서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래야지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간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다가 대상기관을 단체, 법인까지 해서 다 실어서 한다는 게 조금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이진연 의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는 하는데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공감이 있었던 가정의 아동학대나 아니면 시설의 아동학대들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을 우리 도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시군이 얼마만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수정하게 됐습니다. 수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꼭 맞고요. 집행부에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에서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기에는 인적이나 여러 시간적으로도 많은 제약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난 것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안에 들어 있던 내용들을 각 기초지자체 시군에서도 어떻게 담아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담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위원님 동의하고요. 저희가 특히 학대, 아동학대 부분이나 아동 자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초지자체랑 적극 협력해서 이런 내용이 같이 실릴 수 있도록 각 기초지자체의 조례라든가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기초지자체의 의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례로 보면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여성안심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촬영 관련 조례가 신속히 제정이 안 돼서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의 지금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되거나 했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다른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훨씬 더 빨리 현장에서 이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정착하고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도 5년마다 아동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몇 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는데요. 복지부는 20년도에 했고요. 저희는 21년도 작년에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5년 뒤에?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송치용 위원 실태조사를 마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 부분을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계획이, 그러면 이게 좀 시기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해나 늦어지면 그 다다음 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이 부분이 명시가 되면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기본계획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복지부도 아동학대 관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같이 유기적으로 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복지부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내용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다행히 복지부가 저희보다 먼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경기도에 맞는 더 필요한 내지는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중앙이 먼저 하는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없었어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를 해 왔던 거고요. 양육환경,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 왔었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는 보통 몇 년 주기로 언제 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2년마다 좀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업무부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아동보호에 관심과 열정을 쏟으신 이진연 의원의 조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바쁜 아동보호과가 업무에 시달릴까 봐 좀 우려가 됐었는데 기존에 다 하던 거를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그냥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이,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모든 보육 아동보호기관 연명을 해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할 때 31개 시군이 하나도 빠지는 곳 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체계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경기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큰 부담이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기를 정하면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각 시군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하시느라고 처음에는 업무부담이 생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부담 없이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로 우리 아동보호와 양육환경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이진연ㆍ조성환ㆍ송치용ㆍ장태환ㆍ김미리ㆍ유영호ㆍ백현종ㆍ김경일ㆍ조광희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희ㆍ고찬석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 상임위를 벗어난 조례로 심려를 끼쳐드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송구한 마음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맞벌이 부부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의 자녀돌봄 공백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최근 저출산 시대의 인구감소로 인해 출산ㆍ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적인 보육정책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공적 돌봄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경기도 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마련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아이의 긴급 일시돌봄이 필요한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입소자 선정 및 관리 등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및 센터의 입소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센터의 이용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 보육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열게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 등 추진하며 공적 돌봄체계 확대를 노력해 왔으나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센터 운영 등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시군 내 어린이집 37개소에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경우 2019년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상황에서 광역 차원에서 돌봄센터 운영은 보호자들에게 공적 돌봄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시군 내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이용률 저조로 운영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센터를 통한 지역 연계를 통해 24시간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21년 9월 경기도의회 아이들이행복한세상연구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에서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의 96.5%가 아이돌봄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엄교섭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경직적인 장시간 고용 체제에서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획일적인 보육정책은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성의 취업활동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라 돌봄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정한 인력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목적, 시행계획 수립, 사업 등과 같은 내용이 기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담겨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24시간 긴급돌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필요하다는 데 지금 모든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상에서 만 24개월에서 12세 아동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모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0세 유아가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질문하신 왜 0세부터 안 하고 이번 24시간 돌봄 거기에서는 24개월부터 12세까지 이렇게 대상을 한정했느냐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 아이꽃돌봄센터에서는 0세부터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린애를 하면 어린애 케어하는 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24개월부터 12세까지 하다가 확충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조례로 정해봤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사실 야간 긴급돌봄이라 하면 이렇게 24개월에서 12세까지보다는 0세 유아가 더 긴급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든다면 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단, 준비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건 조례에 관한 사항이고요.

국장님께 여쭈면 집행부에서는 현재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아동돌봄센터도 마련돼 있어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함께 그거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와 잘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24시간 어린이집은 현재 3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용률은 파악을 못 해서 추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의한 부분은 24시간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린이집도 지금 원아들이 많이 적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어린이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부분도 저희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기존의 조례에 24시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의한 부분은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24시간 보육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센터보다는 기존의 센터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 중심의 보육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라는 입장에서 부동의한 겁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24시간 돌봄하는 어린이집이 31개 시군에 다 있다는 거죠, 37개소면? 한 시에 두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곳은 없는 거죠, 지자체별로?

(「많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들이 적은 연천이나 이렇게 노령화가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엄 의원께서. 또 어린이집은 그렇게 어쨌든 빠진 시군이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동돌봄센터 24시간 하는 곳도 그렇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일제 하는 경우에는 22개 시군에, 저희가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1개 시군에 22개소의 건가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24시간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아동돌보미를 24시간 요청하셨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도 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셨는데 지금 엄 의원이 이런 조례를 만드신 배경에는 긴급하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는 서비스 신청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됐건 아니면 어린이집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이 센터는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한두 곳씩 지정을 해서 언제든지 24시간 아동이든 유아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어린이집이 있고 취약계층을 통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또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여성가족국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지혜를 짜내서 이 조례대로 센터를 시군별로 만들든 아니면 이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다 지정해서 홍보를 잘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반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부탁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의원 위원장님, 지금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부연설명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엄교섭 의원 지금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조금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고 실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에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13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이 아니라 13개 시군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공립 5개, 민간어린이집 15개, 가정어린이집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는 그렇고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거를 제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용연령대부터 시작해서 이용시간도 그렇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만 돌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단위가 주 단위로 끊어야, 4시간 전에 내가 이번 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오늘 예약을 하면 오늘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날짜를 시점을 정하면 시점부터 일주일 단위로 그걸 계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돼서 아이돌봄을 맡길 수가 있는데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더군다나 이용요금 자체가 다른 지자체 지금 논산이나 광주에서는 3,000원에서 4,000원 단위로 하는데 여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려 하다 보니까 1만 550원입니다, 시간당.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정을 하는 가장 큰 것은 연령대도 그렇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바로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봄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 방점을 찍는다 하면 본 의원이 발의한 24시간 어린이보호센터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예산이 많이 없어서 37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지만 거기 3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에서도 96.5%라는 압도적인 그러한 필요성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엄교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근거는 여기 연구용역 하는 거에 많이 담겨져 있네요, 보니까.

엄교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심도 깊게 지금 연구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 대부분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내용의 아동돌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고민하던 것이었습니다. 24시간 돌봄 긴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할 때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6.7%가 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저는 100%까지 전부 찬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센터를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13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어제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동료 위원님들과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게 각 주민센터,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센터가 돼서 어느 한 군데 있으면 말 그대로 긴급돌봄의 대처가 되지 않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고요.

또 긴급돌봄을 요할 때 자세한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세부적인 절차, 4시간 전에 사전에 예약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 그러면 긴급하게 내가 필요할 때 돌봄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거에 좀 맹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 개선방안 같은 거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기존의 24시간 어린이집도 이용률이 현재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센터든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엄마로서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웠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부분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례 속에 잘 녹여서 기존의 센터나 어린이집과 함께 24시간 돌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럼 역으로 지금 엄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쪽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 얘기도 나왔고 긴급돌봄에 대한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3시까지는 학교에서 돌보고 7시까지는 지역에서 돌보는 그런 지역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해결해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묘안을 찾고 어떻게 나갈지. 그리고 지금 당연히 필요하지만 센터 하나 설립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집행부랑 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이랑 그런 상충되는 건 서로 이거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게끔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는 이런 거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이런 조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갖고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도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24시간이라든가 영유아 중심이기보다는 초등돌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을 해서 학교돌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24시간이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가 24시간 돌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굳이 전담센터로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센터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24시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아동업무할 때 아동양육시설처럼 24시간 보호하는, 양육하는 시설에서 24시간의 보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도 이렇게 긴급한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365쉼터라고 해서 장애인시설 안에 방 하나를 공간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쪽의 쉼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공부해서 이거에 맞는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한 부분에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면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엄교섭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24시간 돌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단체연합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제가 와서는 아직은 그런 관계는 못 했고요. 이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육정책과가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하여간 비용문제가 해결이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엄교섭 의원님, 지금 사실상 센터 한 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꼭 조례, 아까 제가 조례를 가든 안 가든 그런 가야 되는 길 그다음에 또 대안을 찾는 길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성비를 아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가성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논의의 가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 전제조건이. 왜 그러냐면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36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46조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성비를 논한다? 그건 온당치 않다 그렇게 따지고 가성비를 말한다 하면 센터 하나 구축하는 데 본 의원이 나름의 비용추계를 한 게 지금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시설개선비 5,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센터장, 일하는 분들 다 해서 운영비 2억 4,600만 원, 연간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시설개선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차기년도부터는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도 상승이 되겠지만 2억 5,000 정도면 1개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비용추계를 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산 같은 경우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논산 아이꽃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데 단지 좀 아쉬운 게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쉽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되게 좋고 되게 호응도 좋은데 단지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쉽다 해서 그거를 우리는 노는 날 없이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조례에 담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충분히 그 말씀 다 백배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센터가 절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엄교섭 의원 절대 부족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전무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무하니까 절대 부족한 거는 맞잖아요?

엄교섭 의원 그렇죠.

유영호 위원 그래서 역으로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런 한계가 명확하니까 많은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엄교섭 의원 지금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접근성을 가장 거기서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환자가 아니라 그런 긴급돌봄이 발생됐을 때 접근성이 좋고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은 동마다 하나씩 했으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이니 효율성이니 가성비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영유아 비율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를 선별을 해서 경기도에 3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괜찮지 않겠냐. 예산을 너무, “예산, 예산” 집행부에서 계속 가성비가 없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 엄교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엄교섭 의원님께서 지역이 용인이시죠?

엄교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용인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엄교섭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절실하니 말씀을 하실만한 것 같습니다.

엄교섭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성남에도 뭐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지역 어린이집을, 내가 이곳을 아는데 있는 곳들이 0명, 2명, 3명. 안산시에는 많기는 하네요. 안산시가 뭐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시는 꽤 많은 것 같고. 용인시는 100만이 넘어서는 도시에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돼 있고. 뭐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절실하니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하자니 지금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도 이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상황이면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까 이게 현재 있는 상황을, 현재 있는 곳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24시간 체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시범사업이 필요하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다면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센터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아동돌봄센터가 지금 이런 틈새돌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있는 아동돌봄센터에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24시간이라고 하면 모든, 숙식이나 식사가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아동양육시설처럼 24시간 입소해서 또 종사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경기도의 사업인 아동돌봄센터 그다음에 지금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많이 차지 않아서 그래서 폐원하려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기존의 시설들을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전담으로 좀 만들어가는 부분을 논의해 보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논의를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이런 거죠. 지금 엄교섭 의원님이 안을 내놓으시는 것 중에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는 없어요. 설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3년 이내에 전부 유영호 위원님, 효율적인 상황이 되려면 최소한 각 동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교섭 의원님께서 이 안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수요가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기 때문에 실태파악 들어가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건 위원장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을 듯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현황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어린이집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확대하고 지역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수정안에 감사드립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은,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엄교섭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화진평생교육과장 김동욱

ㆍ여성가족국

국장 지주연여성정책과장 김미성

보육정책과장 정구원아동돌봄과장 유소정

○ 기록공무원

신지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