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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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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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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오지혜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달수ㆍ심규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2.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재균ㆍ오지혜ㆍ김달수ㆍ이제영ㆍ김명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한 이틀이 됐습니다. 벌써 아니, 춘분. 입춘은 벌써 지났고요. 그런데도 봄이 오는 소식이 아마 저 남도에부터 지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우리 마음속에도 봄 같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제안설명 시에도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오지혜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달수ㆍ심규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고 공익제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6항에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 대상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27조 운영규정 근거 마련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정희시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좀 잘해 주셨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남한강 주무관 그 부서로 가셨죠? 감사관님, 우리 남한강 주무관 잘 하던가요? 또 며칠 전에 이 조례 때문에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잘해서 우리 질의를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남한강 주무관님 의회에서도 아주 에이스로 활동을 잘하고 의원님들한테 보좌를 참 잘했어요. 또 특별히 우리 남한강 주무관을 좀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안 하기로 해서 그냥 원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 위원장 심규순 아뇨, 이거 하고.

이제영 위원 하고요?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의회 때 감사 개시, 법인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 감사 개시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백현종 의원께서 도정질의하면서 권한대행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태조사는 종료가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감사관 김희수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실태조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서식만 만들어서 배부가 돼서 그 실태만 1차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사되는 것은 민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될 수는 없는데 그럼 그 1단계는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조사 내용을,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어떤 다 나름대로…….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조사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태파악, 1단계 실태파악이 돼야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1단계는 지금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다 해놨습니다.

이제영 위원 1단계는 다 끝났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종료는 언제까지로 예측하고 계셔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지금 제가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날짜를 묻는 게 아니라…….

○ 감사관 김희수 어제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빨리라는 게 한 1개월 정도 하면 종결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 이전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해 주신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를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한 한 달 정도 연장하게 되어서 오늘 현장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Let’s DMZ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립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2년도 Let’s DMZ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운영 효율화 및 사업 개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논의 및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보고서 작성도 함께 다룰 계획으로 당초 3개월이었던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자 합니다.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에 관한 추진사항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보고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 기간 연장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개월 더 고생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종료하고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재균ㆍ오지혜ㆍ김달수ㆍ이제영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평화 교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 범위에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가장 넓고 길게 접하고 있는 지역이고 남북평화 또 남북의 교류가 피부로 와닿는, 그 중요성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교류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핵심 가치이고 또 그동안에 민선9기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또 지방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 가치로 이끌어왔던 기획재정위원회의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중앙정부가 비핵화라든지 정치ㆍ군사 문제들을 포함한 경제ㆍ사회ㆍ문화 전체를 포괄한다면 경기도는 또 아무래도 경제ㆍ문화ㆍ사회 쪽의 교류 협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을 하는 이러한 곳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도 보면 그린 데탕트라고 해서 경기도가 지향하던 남북교류협력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공약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선7기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 염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그동안 현재 북한이 단순한 인도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교류협력의 정책을 바꿔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나 또 우리 정부의 교류협력법에서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주었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에 힘입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도 가치 중심으로 또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들,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것들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또 협의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는 가운데 우리 기재위의 핵심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 사업인 남북교류 관련된 사업들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협력국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의사일정 제4항을 할 건데요. 이렇게 사무부서가 바뀔 때 정회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잠시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 법규,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위임사무는 상위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규시설을 위임하고 비효율적인 사무내용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신설된 도시개발구역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서 지정ㆍ제안단계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소관부서 변경과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서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 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사무를 쭉 보니까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 수립은 이게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 아무나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개발팀장 박현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장 박현진입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법령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위임하려는 이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경기도에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하기 전부터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적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지정단계 즉, 제안자가 시장ㆍ군수한테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부동산투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 이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신설해 가지고 넣을 이유가 있나?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도시개발팀장 박현진 법상 지정권자가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장이 어떤 단체장이 돼 가지고 위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있으면 그건 준용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거는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상위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의 시장ㆍ군수가 부동산투기 대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위임이 되든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든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든 상위법상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지역으로 하려면 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도시개발법에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이 상위법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시군으로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위임이 됐으면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위임을 해 주면, 이게 지금 없었던 저기예요, 그런 문구가? 도시개발법이라는 더 큰 상위법에 이게 지금 딱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으로…….

김재균 위원 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신설해서 그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현장성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위임해 준다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솔직히 많은 권한을 현실적으로 지금 자꾸 위임사무로 돌리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런 위임사무가 지금 신설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도시개발법이 더 상위법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신설을 안 해 줘도,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이 지자체단체장한테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이라는 그 상위법에 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면 그건 위임을 해 주고 신설로 안 집어넣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 권한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이상 시군이 11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돼 있는데요. 50만 미만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도시개발법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고시를 했을 때 문제가 여기도 많은 위임을 해 주면서 이제 이양이 되는 건데 가장 문제는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했을 때는 더 동떨어져 있겠지만 지자체 단체장으로 가도 실질적으로 정보가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소유주도 어떨 때 보면 이 땅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법상은 아니지만 운영규정을 두든지 해 가지고 어떤 개개인 소유의 땅에 변동이 왔을 때는 그거를 솔직히 고시한다고 그래서 신문에 어느 한쪽에 나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소유주가 자기 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는 통지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약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위임하는 것도 이 도시개발 절차를 보면 처음에 민간개발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한테? 그런데 그때 이미 부동산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투기 방지대책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으면 그 단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한테 넘겨주면 제안단계부터 딱 벌써 부동산이 움직이니까 시장ㆍ군수는 그때부터 벌써 부동산투기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단계에서 이렇게 제안이 시장ㆍ군수한테 들어오면 시군에서는 검토를 하고 공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 의견을,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검토를 해서 도에 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진달할 때는 이미 부동산이 벌써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재균 위원 그래서 시장ㆍ군수로 위임되더라도 실소유자들이 어떤 개발을 떠나서라도 공원을 지정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두 번의 저기를, 토지의 성질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형질 변경.

김재균 위원 토지이용 재이용할 계획을 세울 때하고 도시개발계획을 5년마다 세울 때가 틀려지는데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실소유주도 대부분의 도민이나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땅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소유주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 땅이 어떻게 개발될 계획이다, 예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 그렇죠. 아니,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적도에만 나와 있는데 쓸모없는 지적도 같은 경우는 없앨 경우도 있고 도로를 폐지할 경우도 있고 신설도로를 낼 때도 있고. 그랬을 때는 보상이 가기 전에 내 토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그 실소유주들은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공고를 해 가지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도시개발팀장 박현진 우선 사업을 제안하려면 동의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할 때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어차피 토지 비용을 내야 되는데 행정상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그 실소유 토지주들이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정 측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요?

김재균 위원 네. 그랬을 때는 자기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은 공고만에 의지해서 해 주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소유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담당부서에 그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왜냐하면 신문 한쪽에 공고 딱 나와서 솔직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정말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재산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런 걸 따질 때는 굉장히 하면서도, 그 땅의 가치가 변하는 건 굉장히 큰 재산의 변동이거든요. 그런데 실소유주가 뭘로, 그런 행정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그 소유주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라.

김재균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안 해 주고 그냥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확인을 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0만 이상 시군구에는 이미 시장이나 군수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도시계획 권한 시장ㆍ군수한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지금 50만 미만 시군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위임사무 조례 하면서 슬그머니 이걸 끼워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한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은 사무위임 조례를 해서 먼젓번에 첫 번째 안건만 거의 심도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이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청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청회가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1명을 갖고 공청회 해도 공청회 1회로 들어갑니다. 이런 보완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제시를 해서 이거 수정 가결해서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도 지금 김재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투기 방지대책의 경우에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을 승인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각 시군마다 다르게 만약에 대책이 수립된다면 어느 지역은 투기하기 조금 더 용이한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투기하기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 되고 이렇게 좀 편차가 생길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게 이 대책을 수립하는 거를 이양하기보다는 실제로 경기도 자체에서 아예 토지개발구역의 투기 방지대책을 승인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군에 어떻게 하라고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이양 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입안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이 또는 사업자가 시장ㆍ군수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그 제안서를 받아서 주민열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때부터 이미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투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어느 개발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각 상황에 투기 방지대책을 미리 조금 마련을 해 놓고 어떠한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투기는 진행이 되지 않게 될 거잖아요, 사전에 투기 방지대책이 있다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 대책을 전체 일률적으로 세우기는 어렵고요.

오지혜 위원 각 상황에 어떤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 이제 거기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지혜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기준이 조금 있으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지금 도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대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국지적인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이 일어났을 때는 도에서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소규모 개발이라도, 이런 소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도 조금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표준안은 한번 담당 과에서 만들어서 시군에서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그 표준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서 “소속기관”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쪽 참고 조문대비표에 보면 지방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별정직공무원ㆍ임기제공무원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정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이거를 삭제했어요. 이것이 그거에 부합되는 건가요? 여기 검토의견 아니, 검토의견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마치 6급 이하에 대한 것만 임용권이 의회 의장한테 넘어오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존에 그것이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회사무처장한테 위임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의장한테 권한이 있으니 그 위임조항이 필요 없어져서…….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5급 이하, 5급, 이런 별정직에 대해서는 왜 삭제했냐는 얘기죠, 위임에 대한 사항 자체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임이 5급 이하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5급 이하한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이제 필요 없어져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위임이 안 돼 있었고요. 5급 이하만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고.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만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는데 지금 5급 이하에 대한 위임권을 소속기관의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장한테 위임으로 변경한 게 아니고 아주 삭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한테 5급이 위임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여전히 지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이제 모든 게 의장한테 넘어간 거죠.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에 5급 이하는 도지사 권한을 사무처장에 위임을 해놨었고 4급 이상부터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회한테 넘어가면서 4급 이상은 도지사한테서 의장으로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5급 이하는 위임이 돼서 넘어갔는데…….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사무처장에 한해서 위임됐던 것에 대한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염종현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이 사무위임 조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우리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10대 말기라 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와 별개지만 지금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대표단에서는 추경을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특조금도 못 준다, 추경도 안 한다. 그런데 시군구는 지금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립전예산을 각 상임위 위원장들한테 서명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고만 해도 됩니다. 저는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복지국에서는 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는 뭐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한데…….

○ 위원장 심규순 유선으로 받았는데 근데 예결위에서는 이제 서명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서명을 안 받을 거면 다 안 받고. 성립전예산은 그냥 쓰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절차상은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에는 유선으로 통보만 하고 보건복지위는 또 가서 설명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규정상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장 이렇게 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우리 기재위에는 아무 성립전예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지원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 위원장 심규순 다른 건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쓰는데 다른 상임위는 해당이 안 되나요? 딱 그것만 내려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장님께 또 별도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 위원장 심규순 별도가 아니라 유선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3개월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하고 있어요. 바쁜데, 대선 끝나는데도. 관심을 갖고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또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전설명이 없었으므로, 아까 얘기했던 50만 이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50만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로드맵을 정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아니에요. 안 듣겠습니다.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유감스럽지만 이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2456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도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우선 상담대상자 지원 대상자의 사업명과 부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을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로 확대하여 법률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개정사항으로 “무한돌봄대상자”를 “긴급지원대상자”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언제나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 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심규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245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 및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칭을 “발전기금”에서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서 조합회의 위원 수를 기존에 20명에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1인과 균형발전 전문가 2인을 추가해서 2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 제27조부터 안 제35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참고 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이 서울ㆍ경기도ㆍ인천 이렇게 세 곳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염종현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비율이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몇 % 정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가 30% 정도.

염종현 위원 30%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출연금이 1년에, 2021년도에 4,872억인데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2,667억 그다음에 서울시가 1,767억, 인천이 438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근거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당초에 기금 정할 때 이게 소비세를, 소비세 10%분에 대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4%, 6% 인상하면서 그 소비세가,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에 대한 광역에 대한 배분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방소비세 들어오는 거에 대한 비율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출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고요. 그 배분은 재정지원과 융자적립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출연금 4,872억을 절반은 17개 시도의 재정지원…….

염종현 위원 그건 아는데 이제 출연비율이 어떻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지, 말씀대로 지방소비세 관련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구 대비로 하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냐는 얘기죠, 근거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올해는 2022년이니까 전국에 이제 총 부가가치 소비세가 약 100조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21%에서 올해 23.7%.

염종현 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내년에 25.3%까지 늘어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 지방소비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3.7%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전국 지방의 지방소비세가 약 2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로 내려오는 돈이 한 2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상생발전기금은 그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10% 부분에 대해서 35%를 적립합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염종현 위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경기도가 제일 많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4,800억인데…….

염종현 위원 그 비율을 알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2단계 재정분권 때문에 관련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합친 이유가 그러면 합쳤을 때는 재정발전 그러니까 2단계 재정분권 차원에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 생겼는데 기존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하는 거와 지금 합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계정은 다릅니다.

염종현 위원 계정은 다르다. 운영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운영은 하되 계정은 다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같은 관점에서 좀 보나,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게 강제조항인가요,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부 출연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으로.

염종현 위원 아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그런데 그 출연해야 되는 게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보면 저희가 세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세출과 맞춰야 할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거, 그것도 뭐 수백억 단위의 기금을 저희가 출연 예정돼 있는 걸 삭감해 가지고 세출로 맞추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율에 맞춰서 출연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0억을 이번에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1,000억을 출연하지 않고 거기서 500억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500억을 세출에 맞춰서 우리가 쓴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와 온 김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럼 페널티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정해진 액수를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마 시기는 조금 조정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거 출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생기금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상당수를 출연을 안 하고 삭감해서 쓰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지방소비세 신설할 때 원래 정부세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그런데 그거를 지방소비세로 일부를 뺀 건데 그러다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그래서 그 상생…….

염종현 위원 아니, 그 취지는 다 안다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강제 배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 다 아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출연을 안 하고 그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놓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고, 최병갑 우리 기획관님, 그거 기억 안 나요? 예산 심의할 때 그 사례들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한번 알아보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는 너무 또렷하게 그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관계, 강제조항인지 그러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는 건지, 우리가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놔도 되는지를 자료로 한번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인구 감소로 전국에 89개, 경기도, 광역시부터 시작을 해서 감소가 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도 지금 두 곳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곳에서 이제 제안,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디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가평하고 연천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가평이나 연천에서 지역상생기금을 받으려면 우리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러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면 이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을 시군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우리 경기도 두 곳에 많이 얘기를 하셔서 많이 기금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제 6월에 정례회만 남았습니다. 우리 기재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6월 달 정례회의 때 모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재위에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각자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더라도 6월 정례회의 때 우리 밝은 모습으로 좋은 소식 갖고 정례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심규순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원성윤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김희수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김기은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박노극법무담당관 김성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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