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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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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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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최종현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영준ㆍ유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혜원ㆍ최종현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장대석ㆍ이원웅ㆍ왕성옥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장일ㆍ남운선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인순ㆍ장대석ㆍ왕성옥ㆍ조재훈ㆍ허원ㆍ안혜영ㆍ방재율ㆍ이혜원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영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박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영준ㆍ김판수ㆍ양철민ㆍ이애형ㆍ정윤경ㆍ진용복 의원 발의)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영주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유광혁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판수ㆍ양철민ㆍ이애형ㆍ정윤경ㆍ진용복 의원 발의)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혜원ㆍ왕성옥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동철ㆍ양경석ㆍ유광국ㆍ백승기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규창ㆍ조광주ㆍ김진일ㆍ방재율 의원 발의)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 위원입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최종현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영준ㆍ유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있어서 장애의 조기진단 및 개입은 향후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아동 하나하나는 모두 소중합니다.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으로 인해 해당 아동이 평생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반드시 조기진단 및 개입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 도구를 하나도 빠짐 없이 제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22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는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규정에 대하여 도지사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센터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재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으나 이 센터의 경우 사업을 보육정책과가 아닌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할 것이고 사업이 아닌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위험 아동에게 있어서 장애의 조기진단 및 개입은 향후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이 센터의 사업으로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자는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사전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혜원ㆍ최종현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장대석ㆍ이원웅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에 달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구인 보청기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청각장애인의 74%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청각장애인은 8만 2,7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 57만 8,000여명 중에 14.3%에 이릅니다.

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이 보청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보청기기 이용자가 특정 공간 내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가 미비해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음성안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기관장이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방송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음성정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여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장일ㆍ남운선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인순ㆍ장대석ㆍ왕성옥ㆍ조재훈ㆍ허원ㆍ안혜영ㆍ방재율ㆍ이혜원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영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박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이렇게 뵐 수 있도록 안건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에 장애아동의 뜻을 추가하고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과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현황은 전체 사례의 11.9%에서 15.4%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체로 볼 때 학대는 주로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장애아동의 학대는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피해를 겪은 장애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분리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아동 전담쉼터가 없어 기존의 쉼터는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늦어지거나 분리되지 못해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피해장애아동 전담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전 검토과정에서 장대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은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착오 기재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영준ㆍ김판수ㆍ양철민ㆍ이애형ㆍ정윤경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견 등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등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줍니다. 즉 시각장애안내견은 시각장애이동권에 대해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안내견으로 인하여 세상의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도가 반드시 치러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준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22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는 조례입안의 기본 원칙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센터 설치 규정이 도지사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센터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재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 외의 법의 일반원칙 중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도우미견나눔팀의 업무와의 중복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전 동물보호과와 이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에서 원래는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기견을 도우미견으로 양성 및 보급하는 것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다는 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나 집행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 저희 수정안 있는데요.

○ 위원장 방재율 수정안이요? 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 아니에요. 다음 안이에요.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영주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유광혁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판수ㆍ양철민ㆍ이애형ㆍ정윤경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도에 개소되었지만 상위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사회서비스원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행 예정인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과 성과계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돌봄 즉 사회서비스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 일반적인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는 공공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때 비로소 그 설립 목표와 기관의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22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개소하였으나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시행 예정인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 시행과 함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현행 조례에 개정한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그 외의 내용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상위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조례안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과 사회서비스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있던 지부를 지정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기존대로 존치시킨다면 향후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5분 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혜원ㆍ왕성옥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동철ㆍ양경석ㆍ유광국ㆍ백승기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규창ㆍ조광주ㆍ김진일ㆍ방재율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입니다. 이와 같은 이용 경험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이용률이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도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8호에는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의료원 산하 병원이 실시하는 한방과 진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22년이 된 지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보건건강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ㆍ보건건강국장 류영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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