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3.2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8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용찬ㆍ권락용ㆍ김원기ㆍ윤용수ㆍ소영환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은주ㆍ유영호ㆍ최갑철ㆍ천영미ㆍ서현옥ㆍ유근식ㆍ권정선ㆍ국중범ㆍ안광률ㆍ남종섭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중한 상황에도 제20대 대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와 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2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부서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항상 고견을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선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안건부터 제출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소관 부서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8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취득 1건과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4필지에 7만 2,233㎡로서 기준가격은 7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 등 9필지 토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 2017년도 1차 변경 관리계획을 대비해서 취득 토지 면적이 76% 증가함으로써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됩니다.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이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마이크.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켰습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제출한 2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쪽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곽 내 경관이 불량하며 자연공원 내 농막 허용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인농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산책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성리 956번지 일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41억 6,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45억 원과 녹지조성비 96억 6,000만 원이며 매입토지는 104필지 7만 2,233㎡입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안건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건입니다. 동 사업은 공원 내 탐방로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학암동 산20번지는 수어장대에서 서문 성곽과 연접한 임야로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어 원활한 도립공원 관리와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 및 산84-1번지 토지소유주가 2012년도와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학암동 산20번지를 매입하되 그 인근에 접하고 있는 산84-1번지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 중 탐방로 점유부분 매입은 2018년에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매입을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소송 제기된 토지를 포함하여 총 11필지 41만 6,776㎡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예산 부족으로 바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 토지 매입 기준이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 약 41만 6,000㎡에서 25만 4,174㎡를 제외하여 8필지 16만 2,602㎡로 축소해서 변경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암동 산20번지를 전부 매입하라는 법원의 최종 조정결정이 있어 2017년도 1차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8필지 16만 2,602㎡에서 총 9필지 28만 7,093㎡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향후 투입될 소요예산은 총 23억 원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분할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세계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의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과 이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총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상 안건은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 건입니다.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 건은 2021년 7월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지에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막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생태 훼손이 우려되는 개인농지를 매입하여 도민의 휴식과 산책이 가능한 녹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농지는 성곽 내에 142필지 10만 8,000㎡, 성곽 외에 42필지 7만 4,000㎡로 총 184필지 18만 2,000㎡이나 도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행궁녹지 등 4개 구역 104필지 7만 2,233㎡에 대해서만 공원시설로 지정 후 토지 수용 및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궁녹지 등 4개 구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확인 결과 성곽 내 문화유산 주변에 불법 농막 난립이 우려되는 집단 훼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녹지 조성이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토지 매입 협의 등 조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남한산성세계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건입니다. 당초 2013년 11월 제2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1만 6,776㎡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10월 매입 면적이 16만 2,602㎡로 감소함에 따라 제32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변경계획을 제출한 사유는 제1차 관리계획 변경 시 제외되었던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최종 면적이 28만 7,093㎡가 됨에 따라 제1차 대비 토지 면적이 76%가 증가해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추가 매입하려는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는 2014년 수원지방법원의 화해 권고와 2016년 수원지방법원 조정 성립에 따라 도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확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학암동 산20을 분할 매입하였으며 그 후 추가 매입에 대한 계획이 없자 토지소유주는 지난 2021년 5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잔여토지 매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도별 분할 매수보다는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원 운영을 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간 30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토지 면적이 총 8필지 16만 2,602㎡로 감소하여 1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 후 의결을 받았으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이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한미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은 우리가 법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을 해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성곽 내의 녹지 조성이 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굳이 급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요.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지어서 무분별한 농지 훼손이 되면 우리 성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보시면 행궁 옆쪽에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놔서 그분들이 어떤 농사 도구나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고 이래서요. 그런 무분별한 난개발 내지는 농지 훼손 관계를 좀 미연에 막고자 해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 매입시가를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나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를 계산한 건데요.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산정액은 나옵니다. 대략 추정액입니다.

한미림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 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또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공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바로바로 하는 게 오히려 지가라든지 이런 상승 요인을 미리 저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림 위원 상승 요인은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발언은, 의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음 대에서 다시 다루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2452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연근무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확대하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총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근거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 확대 등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제5항 및 6항은 공무원이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 신청에 따른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2항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술의 유형에 따라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게도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8항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복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 유형에 따라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시술일 전후로 사정에 따라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60호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을 포상의 추천권자로 명시하고 포상의 종류 중 “모범공무원 포상”을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인 “경기공무원대상”으로 변경하여 정부에서 선발하는 모범공무원 등 타 보상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서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경기공무원대상”으로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상 명칭을 반영하였고 타 모범공무원 포상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 및 각 시군의회 의장을 포상 추천권자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에서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공무원대상의 신임도를 높이고 포상별 요건과 대상 선정을 명확히 하여 포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추천권자에 지방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현재 사용 중인 “경기공무원대상”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을 “경기공무원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현재 모범공무원 상의 명칭을 경기공무원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범공무원 포상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어려운 한자어, 맞춤법 등의 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국어 문화의 확산 및 도민의 원활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하여 경기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등 하위규칙에서 “모범공무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에 있어 용어의 정비 및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용찬ㆍ권락용ㆍ김원기ㆍ윤용수ㆍ소영환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은주ㆍ유영호ㆍ최갑철ㆍ천영미ㆍ서현옥ㆍ유근식ㆍ권정선ㆍ국중범ㆍ안광률ㆍ남종섭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ㆍ화성ㆍ포천 등 경기도 각지에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경기도민들은 오랫동안 군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들께서 항상 큰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고 현행 경기도 조례는 이미 4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군소음피해 도민들에게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조례가 본래의 제정 목적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규정된 소음피해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비행운행, 총기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있으나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입법조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지역을 접경지역 7개 시군으로 제한하고 소음피해 자료수집, 방음벽 설치, 주민편의시설, 건강 지원 등 소음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시행될 시 2021년 기준 20억 4,800만 원의 세출이 증가하고 향후 5년간 100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 군관협력담당관에서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 중인 것으로 군소음 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상위법률에 의해 기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조례 규정이 불필요하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방안 등 지원 규정이 미비하면 상위법률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 및 주민 지원은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소음과 같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와 달리 간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른 입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희생해 온 도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제3호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의 구제 및 지원의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절한 사항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은 가족 코로나19 의심증상에 따라 불참하였습니다.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되어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2022년 2월 9일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경찰사무 민원을 경찰서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 접수 현황ㆍ분석 보고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총 13만 5,854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남부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민원 중 89.6%를 차지하는 12만 1,141건은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 단속 요구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즉시 처리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미해결 민원은 971건으로 무인단속기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민원 연계 방안 검토결과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와 종결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 현황 점검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도경 및 각 경찰서를 대상으로 충실히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촉구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이재성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일선 경찰서 민원상담창구 연계 방안 보고입니다. 2021년 경기북부경찰청의 자치경찰 관련 민원은 7만 787건으로 전체 민원 8만 8,067건의 약 80%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답변에 따른 불만족 비율은 약 2.3%에 해당하나 상당수가 교통벌점 감경 불가 통보, 절차상 시일 소요 안내에 대한 단순 불만족이었습니다.

법적 근거의 미비와 전산 시스템적인 문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관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찰서장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경찰서장이 민원을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만족 및 장기 미처리 민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분석하여 원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도민 만족 치안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관서 민원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추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부ㆍ북부 위원장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 건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답변하실 분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약에 혹시라도 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라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이거 위원회에서 어쨌거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무래도 자료를 주면 말들이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이렇게 평가지표를, 다 준 건 아닙니다. 네 가지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세분화시킨 건데 그래도 매우 우수, S등급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성남중원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오산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평택경찰서장,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자치업무에 한해서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결과가 온 겁니다. 저의 취지는 못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데는 잘했다고 칭찬해서 나머지 서장님들이 더 잘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평가인데 뭐가 우수했는지 간략하게 사례나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서장은 지역 특성과 치안수요를 반영하여 자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치안행정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권락용 위원 간략하게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인상 깊었던 거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수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수원남부서에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을 잘했고요. 서부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 안전 순찰 이렇게 잘했고 중원경찰서는 33건의 자체 시책을 추진했다. 그다음에 오산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관리를 잘했고 화성동탄경찰서는 거기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민관 공동체 치안 협력을 아주 잘한 걸로 지금…….

권락용 위원 네. 이것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나머지는 못했다는데 이것만 조금 다른 데 비해서 격이 안 맞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찰들도. 다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어디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곳에 대해서 저는 참 그 서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료 또한 잘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주셨구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경찰서장님들이 더욱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 온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는 자료가 좀 달랐어요. 어디 서, 어디 서가 아니라 무슨 서장, 서장, 서장 이렇게 와 가지고 북부랑 남부랑 자료가 달라요. 어디 서인지는 알아야죠. 어디 서인지 알아야 우리가 잘했다 평가하는데 지금 온 북부 자료는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장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디 서, 어디 서가 잘했다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따로 남부처럼 맞춰 달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못 해요. 끝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자료가 공통적으로 와야 되는데 공통으로 안 왔어요, 북부는. 서장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디 서가 잘했다,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제출해서 내용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언론에든 방법을 찾아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텐데 그러면 또 경찰 쪽에서는 분명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데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치사무를 더욱 열심히 하는 다른 서장님이 생긴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직원들이 신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남부에서 온 여섯 곳 같은 경우는 서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면 교통이 거진 98%네요? 남부나 북부나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민원 처리 중에서, 민원 사항 중에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 교통 관련 민원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거진 98% 이상 차지하고 있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북부도 97.8% 거진 비슷한데 미해결 민원 중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이고 상충 민원이 있고 불만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 해결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970여 건 되는데 거기 보면 무인 교통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규가 좀 미비한 그런 경우인데 그걸 자꾸 해결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간단속 이런 개선을 해 달라, 이쪽에 있는 이쪽 지역민들하고 저쪽 지역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상충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저희 위원회하고 도경 또 경찰서, 각 지자체가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로 무인 단속기라든지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예산 중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도비하고…….

○ 위원장 김판수 시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시군, 시비.

○ 위원장 김판수 시군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걸 또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앞으로 도경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이 해결하는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한 경우들은 열심히 뛰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적절한 예산이 적절한 장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북부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북부위원장님이나 남부위원장님께서도 하여간 이걸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현안을 보고해 주신 김덕섭 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의 지원 사업 중 제3호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을 삭제하고 제2호를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 편의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에 강제성을 부여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을 일반적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제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소영환양운석윤용수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심영린

인사과장 김태근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 기록공무원

이연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