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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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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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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성준모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안광률ㆍ남종섭ㆍ배수문ㆍ국중범ㆍ유근식ㆍ고은정ㆍ전승희ㆍ권정선ㆍ정승현ㆍ신정현ㆍ유영호ㆍ송치용ㆍ장태환ㆍ백현종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성준모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인영ㆍ방재율ㆍ남종섭ㆍ김영준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옥분 의원 발의)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용찬ㆍ김태형ㆍ김성수ㆍ김인영ㆍ방재율ㆍ남종섭ㆍ김영준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발언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성준모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안광률ㆍ남종섭ㆍ배수문ㆍ국중범ㆍ유근식ㆍ고은정ㆍ전승희ㆍ권정선ㆍ정승현ㆍ신정현ㆍ유영호ㆍ송치용ㆍ장태환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거주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경기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그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 이상의 교실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사정상 설치기준에 조금 부족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원거리 통학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특수학급대상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인 44㎡ 안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학급 설치 확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나 안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기관” 정의 규정은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정의한 안 제2조제2호와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을 감안하여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 이상으로 하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치 완화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을 둘러싼 학교장과 지역주민들의 편견 등으로 인한 기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학급에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라는 제명에 걸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굉장히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권정선 위원 특수학교가 지금 66㎡에서 44㎡로 하향 조정했을 때 거기 구간에 해당하는 학급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조정수 면적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 국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학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 안 되고 지금 조례 심사 들어오셨어요? 뭔가 기준을 바꿨을 때는 그 기준에, 하향 조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혜택을 받는다든지 해당하는 그 숫자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현재 기본 교실면적이 지금 66㎡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재 있는 교실면적보다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적은 부분에서 특수학급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

권정선 위원 몇 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다는 거는 이렇게 66㎡가 안 되는 학교들에 있어서 민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를 얼마 내려서 이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그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포함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학교가 몇 개인지, 그 학급이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하면은 만약에 44가 아니라 40에 걸려 있는 데가 몇 개가 더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들에 대해 파악이 돼서 적어도 오늘 이 조례 심사를 들어오셨으면 국장님께서는 “66에서 44로 바꿨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학급이 경기도에서는 몇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가 가능,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왜 44예요, 이게?

○ 행정국장 조정수 그 법에서요, 66 이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그 밑에 44 이상으로 설치하려면 그걸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지금 너무 안이하게 오신 게 그렇게 법에도 44라는 게 있었으면 경기도에 44로 했을 때 학급 수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지는 파악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권정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할 때는 이 조례를 통과하면 몇 학급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학부형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작정 해 놓고 몇 개가 될지도 모르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행정 쪽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아동을 기르는 부모들께서도 부담하고 있는 너무 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만 학교 선택의 조건까지 굉장히 어려워서 보내고 싶어도 몇 년을 대기해도 6학년 때까지 가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도 굉장히 적지만 지금 파악된 거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숫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경기도가 조금씩, 한두 개씩 더 많지만 인구상으로 볼 때 경기도하고 학령인구, 학생 인구수가 지금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

권정선 위원 아니, 경기도의 학생 수하고 서울의 학생 수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 행정국장 조정수 학생 수는 저희가 165만 정도고요. 서울은 90여만 명으로 지금…….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특수학급이나 이런 거 한두 개 학교만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권정선 위원 그렇게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어쨌든 아이들의 특수학급을 원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교 자체를 원해서, 저희도 부천에 상록학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노력을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기준이나 이런 게.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제가 볼 때.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을 66이었던 거를 44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조례가 지금 지정되는 이 시점에서 조례 검토를 여러 번 했을 거고 집행부와 상의가 많이 됐을 텐데 당연히 66에서 44㎡로 내려갈 때 얼마나 많은 학급들이 설치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나와 가지고 이게 조례가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4로 내려놓으면 지금 그거 하나로 자료도 없이 들어와서 답변석에 앉아 있는 건 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6월 달이면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레임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 행정국장 조정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권정선 위원 저는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66에서 44㎡로 내렸을 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권정선 위원 가능한 학급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를 테면 60밖에 안 돼서 못 한다든지 64에서 안 돼서 못 한다 그래서 그럼 이 조례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 수를 대라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급 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되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조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발생했을 때 현재 있는 특수학급 66㎡ 이상에 그 학생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서 못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또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진짜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수학교의 경우.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이걸 발의하게 된 어떤 경위?

최경자 의원 답변드릴까요?

박세원 위원 네, 경위가 어떻죠?

최경자 의원 박세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각기 지자체에는 특수학교가 있고요.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하는 것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조례이고요. 발의하게 된 것은 의정부의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감소돼서 그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사례가 2년 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 학급 수가 늘어남으로써 그대로 존치가 가능하다라는 민원에 있어서 솔루션을 했고 관련된 것을 지금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설비 쪽에 맞춰져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과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애로가 너무 절절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장애학생이라든가 특수학생에 대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원도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결을 하면서 바라봤던 점이 바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제16조에 보면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해서 “66㎡”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으로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는 했는데 경기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거였죠. 조례 발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을 안 해서 제10대가 마감되는 즈음에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고 의정부의 학교는 학급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에서 허용해서 금년에 학생을 두 학생을 받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꼭 법리적으로 명문화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고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선을 겪다 보니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자로서 숙의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든가 관계자들 모여서 하는 것은 오미크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숙의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제5조죠? 이게 지금.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박세원 위원 크기를 규정한 게 제5조죠? 제5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세원 위원 5조에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이게 크기를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5조가 “교육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원래 안 가지고는 40㎡가?

○ 행정국장 조정수 그 부분에 보면요, 특수교육법에 보면 16조에…….

박세원 위원 아니, 이 원래 조문 가지고, 조례 조문 가지고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조례 조문 가지고.

○ 행정국장 조정수 원래 법령에 있어서는 66㎡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어서요.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이해는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뒤에 생략, 생략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1조에 보면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위하여 각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를 넣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1항에 그 크기를. 그런데 이 원래 조례 가지고는 안 되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조정수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법령에 그렇게, 특수교육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례로 정해 놓으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통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러면 특수학급이 거의 들어가요, 신설학교에. 다 들어가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 조문을 이용해서 줄일까봐 걱정이 돼요, 교육청에서 역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역으로 걱정돼서 단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설학교 이런 데는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 시간이 흘러 이 조항이 역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 기존 학교는 당연히 이거를 좀 줄여서 아이들을 더 받는 거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는데 할 수 있게 하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신설학교가 이거를 적용해 버리면 그냥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학교를 설계할 때. 그래서 이거는 신설학교는 제외시키는 게, 이 조문에. 원래대로 66인가요? 이걸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립니다.

최경자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박세원 위원 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은 좀 더 유연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아마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사회 패턴이 빠르게 급속도로 미래사회로 막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은 하나 위원님, 조례에는 안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위원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든지 학교의 교실면적은 66㎡ 이상으로 현재 신설학교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염려…….

박세원 위원 저는요, 이 특수교실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존의 신설학교를 제외한 기존 학교에서 특수교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간 때문에 못 만드는 걸 풀어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교육청은 믿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특수교실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단” 해 가지고 “신설학교는 제외한다.” 이 문항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의견도 있으니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조례를 저는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과 대선 관계에서 또 부득불 정담회나 이런 공개적인 행사는 개최 못 했음을 양해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님,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적극행정해 주시고 있다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이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정된 거기서 조례로 명시하게 돼 있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둘 수 있는 폭을 뒀을 때 신설학교는 당연히 66㎡로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설계되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조례를 악용해서 줄이는 형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확인이 되네요.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감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생애주기 교육패턴이 바뀌어서 감소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9쪽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급이 절반으로 줍니다. 물론 이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증가 추세가 있지만 이게 폭이 너무 줄거든요. 수요도 굉장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초ㆍ중ㆍ고 학급 수가 너무 편차가 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특히 학교 수를 보게 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학급 수는 얼마 줄지는 않았지만 학급 수가 굉장히, 학교 수가 획기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 제가 또 뒤에 8페이지에 특수학급 현황을 좀 보니까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특수학급도 크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급 수가 준다는 것은 어쨌든 전문적인 기관으로 이제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특수학교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44에 해당되는 혹은 66에 해당되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부득불 학교가 폐교되거나 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특수학교 설립과 맞물려서 이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굉장히 적극행정해 주시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저는 이 조례 되면 의지를 담아서 경기도교육청이 늘 했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회 사전 협의 수정안은 보셨죠?

최경자 의원 네.

배수문 위원 그대로 다 수용하실 거죠?

최경자 의원 오히려 제 조례가 더 빛나게 수정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내용이라.

최경자 의원 맨 처음에 발의할 때 서울시 조례 문구라 고민했었는데 우리 교육행정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고민하다가 담지는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 27조2항에 추가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수정 올라온 것들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네,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배수문 위원 특수학급이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미첨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미 한 65억 정도, 66억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올해 수요 말고 또 추가로 더 들어갈 건 없나요?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우리가 비용을 미첨부한 사유는 당초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되는 학급에 따른 별도의 지원 예산은…….

배수문 위원 별도 없어도 충분히 이 조례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올해 또 그런 수요를 이 예산 이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은 그냥 탄성적으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보면 2023년 예산은 이미 5월부터 준비하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 최경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한 2만 명 중에서 지금 1만 3,000명만 수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2023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미 조례 통과가 거의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 조례 통과가 통과로만 끝나지 않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갖고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66㎡ 하면 우리 특수반 애들 규정을 지금 6명 기준으로 하는 거죠?

최경자 의원 네.

유근식 위원 6명에 선생님은 두 분으로 하는 거고요, 기준이.

○ 행정국장 조정수 학교 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4ㆍ6ㆍ6ㆍ7, 유ㆍ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4ㆍ6ㆍ6ㆍ7.

유근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생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보면 44㎡ 하면 약 13평 정도 되는데요. 휠체어나 지적장애나 여러 가지 면적 오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우리 최경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굉장히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4㎡에 수요는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특수학생 수요는?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 학교의 교실이 66㎡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수학급 설치를 못 하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내 같은 경우는 오버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66㎡ 이상 7명, 8명 대상이었을 때 그런 학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44㎡ 거기에도 선생님이 두 분 배치돼야 할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교원 정원 문제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교원 정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서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 수가,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재건축, 수원도 많이 하고 있고 광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 가지고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과대ㆍ과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내가 예측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도 감안해 가지고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박옥분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 차원에서 한 반에 장애인도 함께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옥분 위원 지금은 별도로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같이 동시에?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반에 4~5명 이렇게 학급이 있을 경우에 가령 어느 학생은 지체 있고 어떤 때는 지적장애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장애정도가.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옥분 위원 그런 종류 망라하고 한 반에 같이 묶어놓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저희가 우리 특수교육과에서 전달받은 바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배치를 결정해 주면…….

박옥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학부모운영위원회요?

○ 행정국장 조정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요, 도교육청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장애정도에 따라서?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특수학교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걸 결정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는 통합교육을 같이하는, 일반인과 함께하는 학생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열려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일반학교에서 이렇게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 우리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적은 학교의 수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더 많이 지을 수 없다면 실제로 장애인 대안학교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특수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와는 크게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멀긴 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 협동조합도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관련한 발달장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학교를 많이 신설할 수 없다면 그런 학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인가 대안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 행정국장 조정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좀 조사하셔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복 지원이라든지 급식 지원도 받아도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도 혜택을 못 받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서 그런 곳도 함께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회의 전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5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6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권정선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집행부가 바뀌는 관계로 잠깐…….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8분)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성준모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49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5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이 진로ㆍ적성 및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 정의를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제7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개정은 “전문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홍보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7호의 신설은 경기꿈의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강좌개설을 고의로 회피하여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협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업무협약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꿈의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신설은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창의력 증진에 기여한 업무협약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협약기관의 성취감 고취를 통한 경기꿈의대학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대학 참여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규정하고 동시에 우수한 업무협약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꿈의대학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시의적절하게 좋은 안을 내 주신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경기꿈의학교가 진행되면서 분명히 공과 과가 있을 텐데 특히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넣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 대상, 표창 수여할 수 있는 대상 선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나요? 국장님께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지금 박성훈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관이나 대학 등이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은 현재로서는 코로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수강신청률이 저조해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3년 이상 장기간 개설을 못 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표창의 경우도 한 번, 한 학기 또는 1년 이 정도 잘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모범적인 그러한 기관이나 대학에 표창을 수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조2항 정도에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굳이 안 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어떤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꿈의대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꿈의학교는 대상이 안 되나요? 꿈의학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꿈의학교의 경우에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옥분 위원 아, 여기만 없던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꿈의대학 운영위원으로서 몇 년째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의료기관 그런 데 현장방문, 방문형 그런 데서 꿈의대학 학생들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예상이 됐으면 꿈의대학 신청을 보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천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응모하고 꿈의대학에서 그 대상자들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걸 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성실한 업체나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또 잘한 업체들은, 잘한 꿈의대학은 표창을 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어쨌든 꿈의대학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뭐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차이가 뭔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문기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개정이 들어간 거고요. 공공기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가 보내온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전문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 봐도 공공기관이라고 판단을, 누가 봐도 공공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데도 전문기관으로 넣어 놓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꿈의대학 운영에 있어서 처음부터 구분을 잘못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꿈의대학, 교육 이런 쪽이면 교육전문기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공공기관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성격 규정을 한 거고요. 전문기관은…….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이 실제 분류가 좀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정확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안광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 사법연수원, 이거 공공기관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 수원지방법원, 국립외교원 등등 여기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 중에 반 이상은, 반 정도는 다 공공기관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전반적으로…….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꿈의대학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기준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분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재검토를 다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건 공공기관인데 어디는 공공기관이고 어디는 전문기관이고. 그렇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는 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 분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안광률 위원 아니, 운영에 분류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하러 이거 분류해 놔요? 할 필요가 없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성훈 의원 이 똑같은 얘기를 지난 행감 기록에 보면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박성훈 의원 이 분류가 예를 들면 그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경기도시공사는 이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신청할 때에 공공기관에 신청해서 듣는 거랑 전문기관이랑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분류를 좀 명확히 해 달라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기관으로 돼 있어서…….

안광률 위원 저도 박성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자료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공공기관 고시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또 질의가…….

안광률 위원 아니, 공공기관 고시가 매년 바뀐다고 해서 사법연수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의원 위원장님, 제안을.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박성훈 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의 공공기관 정의를 지금 안광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수정사항을 우리 위원회로 위임받아서 수정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2조4호에 공공기관이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 포함될 게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포함해도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통과하실 때 위원장님께 이 조문을 좀 완벽하게 수정하는 걸 위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하실 때.

박옥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준이 내년에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수정하면 어떨까요?

박성훈 의원 이게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법률에 따른 거라서 지금 고시 기준을 따른다는 건 법률 하위 개념이니까 이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여기는 공공기관, 공기업만 이 조례에는 담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이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경기도시공사는 명확하게 공기업인데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이니까 공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걸 위임한다면 공공기관 안에 정부기관도 그냥 다 포함하는 그런 조문을, 법률적 근거를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부위원장 권정선 지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조례안에 뒤에 보면 현행 조례라고 붙임3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4항에 “공공기관이란”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데 아마 여기 검토자료에 나오는 거가 좀 잘못 붙은 것 같아요. 이게 경기꿈의대학 참여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현황하고 여기에 지금 이미 현행 조례에 돼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정확하게 잘못…….

안광률 위원 집행부가 이거를 여지껏 구분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니까 이미 현행 조례에는 붙임3에 보면, 여기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4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박성훈 의원 혹시 미진한 게 있다면 그냥 위임하는 걸로만 일단 의결해 주시면 문제없으면 그대로 가고 혹시 수정사항 생기면 또 전체 회의는 할 수 없으니까 위임해 주시는 것만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서 이 전문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 중에서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해 주신 부분은 위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7항 하겠습니다. 똑같습니까? 집행부 바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인영ㆍ방재율ㆍ남종섭ㆍ김영준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옥분 의원 발의)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용찬ㆍ김태형ㆍ김성수ㆍ김인영ㆍ방재율ㆍ남종섭ㆍ김영준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09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육공동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독서문화의 확산, 지식정보 전달 및 문화생활의 향유 등을 위해 현재 10곳의 교육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도서관을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들은 매번 도교육청 예산부서의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 결과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이 더 이상 명목상의 기관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여 교육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를 자세히 규정하여 교육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교육도서관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재 기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해당 폐지조례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경기교육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교육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적절히 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학생주도 독서 생활화 지원을 추가적으로 교육도서관의 업무에 신설해 줄 것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기관의 업무를 조례로 규정할 때는 명확하고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학생이 주도하는 독서 생활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명확한 측면이 강하고 이미 조례에 업무로 규정된 독서회 등으로도 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문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법이 공공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공공도서관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민주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교육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교육지원청도 교육도서관 지원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장과 학교의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위원에 학생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학생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선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선임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교육도서관이 이용자로서 학생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명시할 경우엔 모든 교육도서관이 의무적으로 학생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경기교육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현행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본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가 전면 새로이 구성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의 위원회가 임기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사항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도서관 10곳 중 5곳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5곳은 분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5곳 중 4곳은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위원의 임기이며 1곳은 내년 2월 28일까지가 위원의 임기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가 교육도서관의 활성화에 있고 이를 위해 위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나 위원 중에는 선출직 의원도 포함하고 있어 차제에 선출직 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사항을 통해 현재 위원의 임기를 한정할 수 있으며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엔 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위원의 선임 등의 업무는 경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혼선의 우려마저 있으므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의견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권정선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제6조에 업무가 있는데요.

○ 부위원장 권정선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업무의 1항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역할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본 조례가 교육도서관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업무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 이게 하나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잠깐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5분간 휴회하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

○ 부위원장 권정선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5분 휴식 시간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회의 전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조정수학교설립과장 최복윤

ㆍ교육협력국

국장 윤재철노사협력과장 나의신

학교급식협력과장 고명숙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진로직업정책과장 김은정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제평섭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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