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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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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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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2.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3.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임창열ㆍ양철민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 의원 발의)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임창열ㆍ양철민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진일ㆍ고찬석ㆍ임창열ㆍ최승원ㆍ송영만ㆍ안기권ㆍ정대운 의원 발의)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최승원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선구ㆍ김성수ㆍ김미리ㆍ유광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민경선ㆍ천영미ㆍ김규창ㆍ진용복ㆍ문경희ㆍ최갑철ㆍ황진희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김판수ㆍ김종배ㆍ김중식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오진택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 의원 발의)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태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양철민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성수ㆍ김미리ㆍ유광혁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 의원 발의)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말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전후해서 2년간의 체감 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상임위 회의가 잘 운영돼서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임창열ㆍ양철민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고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10시08분)

○ 위원장 장동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환경국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 증액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29개 시군 82개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도비 58억을 포함하여 총 339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17년도에 수립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17년부터 도비ㆍ시군비를 투입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사업도 조속히 자금을 집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임창열 위원 거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임창열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은 지금 사실 시군에서 올라온 걸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예산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100% 소화는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작년에 몇 개 정도 신청 들어왔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작년에 107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창열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 환경국장 엄진섭 82개소를 이번 연도에 사업하게 됩니다.

임창열 위원 아직도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100개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된 곳이 한 30∼40%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특히 또 기름값도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지금 연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난방으로 이렇게 쓰는 기름값이요,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나름대로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환경국에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도 이번에 증액해 준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덕분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임창열 위원 증액됐는데 앞으로 사실 그걸 조금 더 늘려서라도 신청 들어오는 건 다 해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환경국장님,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올해도 82개소가 들어가는데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지역에서의 사업 진행하는 속도가 좀 늦어요. 뭐냐 하면 보상절차나 사유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유지를 먼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빠른, 만약 올해 사업이면 올해 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시군과 잘 협력해서 이왕 하는 거 빠르게 해서 지역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태형 위원 지금 보고를 2항밖에 안 했어요. 상정은 2항, 3항 다 했는데 보고를 2항만 했고.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제3항의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질의 답변의 종결 선포는 회의록에서 삭제하고 제3항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잠깐만. 이것 보고도 안 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2항만 보고했고 3항 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 3항 보고를 먼저 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배경은 경기도가 평택시를 국내 최초의 수소모빌리티 특구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확산과 시민 체감형 수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평택시,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SK E&S 등 수소 관련 8개 기관입니다. 평택항, 고덕신도시, 공영버스차고지 등 초기 수소모빌리티를 선택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거점인 평택시에 우선적으로 수소상용차 중심 수소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몇 가지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평택이 수소 생산기지로 이미 지금 생산기지는 구축이 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소특구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수소 생산기지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점에 대한, 사업거점에 대해서 수소 이동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송은? 아시나요, 혹시? 아니면 담당…….

○ 환경국장 엄진섭 수소 운송은 수소트럭…….

김태형 위원 튜브트레일러로?

○ 환경국장 엄진섭 탱크로리로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튜브트레일러로 하시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트레일러로 합니다.

김태형 위원 파이프라인이 조성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직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검토 중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 사업은 안산 쪽에서 일부 시범…….

김태형 위원 안산 수소도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평택 수소 특구로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수소의 벨류체인 구축하는 게 운송도 되게 중요한 건데 현재의 이 튜브트레일러에서 이송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보면 상용차 트럭이 한 40㎏, 한 30몇 ㎏씩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튜브트레일러 운송을 해서 적절하게 수소가 충전하는 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중장기 과제로 국장님 한번 정부랑 협의해서 검토할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실증사업 추진 계획 해서 카캐리어하고 수소상용차 출시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고 자료에 13페이지에 있거든요. 일단 카캐리어는 화성하고 광명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평택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말 그대로 차량 카캐리어를 수소차량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카캐리어는 대략적인, 그러면 이거는 현대글로비스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전적으로 그 부분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형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글로비스가 자기네가 일단 2대 투입해서 화성하고 광명공장 운송하는 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른 하나 또 질문할게요. 그 밑에 수소상용차 출시계획에 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수소트럭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지금 시판 중인 것 있고 하나는 올해 다 출시예정인 차량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판매가격이 2개가 6억 3,000이고 수소트럭 엑시언트만 7억 1,000인데 보조금 합친 거랑 구매가격하고 차이가 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제가 뭘로 봐야 될까요? 이 구매가격을 누구 입장에서 구매가격이라고 지금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버스사업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사업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버스사업자하고요. 판매가격은 제조사의 판매가격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 차액,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가 6억 3,000인데 최종 구매가격은 1억 6,000이고 그 나머지 차액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하신 게 제가 볼게요. 지금 광역버스 말씀하셨어요. 6억 3,000이라고 하셨고 차량 구매가격이 1억 6,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차량 사업, 버스사업자가 구매한 가격이 1억 6,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차액은 국비나 지방비나 보조금 해 갖고 지금 들여는 왔는데 국비보조금이 2억이고 지방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럼 3억 5,000인데 6억 3,000에서 3억 5,000을 빼면 제 계산으로 2억 8,000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이거 아시는 분. 3개가 다 숫자가 이상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그럼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 수소산업 특구 하는 거 전반적인 내용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거를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안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저희가 조례가 하나 통과됐잖아요, 김태형 의원님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특구 시범사업인데 이 홍보관을 협약할 때 이것도 홍보관에 좀 놓아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이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못 집어넣고요. 향후에 홍보관 조성계획을 해서…….

최승원 위원 별도로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별도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수소 특구를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런 홍보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임창열ㆍ양철민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27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등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문위원단 구성, 안 제8조는 자문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행이 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보수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었고요. 물론 관리자문단도 형식상으로는 있었지만 그것은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보다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합리적으로 공동주택 내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태형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혜 받는 범위가 지금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150세대 이상에서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적극적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진일ㆍ고찬석ㆍ임창열ㆍ최승원ㆍ송영만ㆍ안기권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명 대상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ㆍ방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정규 지침 나열식으로 해 놓으시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10분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법이나 뭐 이런 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50, 그러니까 60%가 특정 성이 됐을 때는 구성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정 성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데가 좀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는 데 좀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제 표현이 그래서 좀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쪽 도시건설분야는 특히 여성위원들이 일단은 인력풀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문분야 또 전문성으로 따져서 하다 보면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최대한 상위법령에 맞게 위촉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양성평등 실현할 수 있게 위원회 구성 잘해서 운영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잠깐. 위촉 위원을 지금 바뀐 게 보면 건축ㆍ방재ㆍ공공기관 분야의 전문가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교통ㆍ도시ㆍ환경 뭐 이거 다 좋은데 사실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어떤 특정분야가 아니라 전반의 구조도 있고, 물론 건축도 있고 또 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분야가 있고요. 소방도 있고 전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각 분야에 있는 분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0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등 지역특화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12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12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안은 예산안이 수반되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위원회안으로 이 주거복지기금 연장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최승원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선구ㆍ김성수ㆍ김미리ㆍ유광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민경선ㆍ천영미ㆍ김규창ㆍ진용복ㆍ문경희ㆍ최갑철ㆍ황진희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김판수ㆍ김종배ㆍ김중식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오진택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저이용ㆍ노후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시행하되 공공과 민간의 공동시행 및 협업방식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도심지역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개발사업 유형으로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일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며 기간 내에 동의율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동의를 받다 보면 필지별 복잡한 지분 관계나 해외체류 등 동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율 확보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을 특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2021년 6월 29일의 다음 날부터 모든 부동산 취득자는 현금청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이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여 심각한 재산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주민동의 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부천 원미지구 등 전국 9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동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 법안 자체가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신속한 복합사업 추진 및 동의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해제를 위한 차원에 대한 검토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현물보상 기준일은 사업지역의 복합사업 추진 확정 전에 선량한 부동산 매수자의 구제 측면에서는 도의회 차원의 건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의안과 같이 변경 시에도 후보지 선정일 이후의 매수자는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태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양철민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성수ㆍ김미리ㆍ유광혁ㆍ배수문ㆍ김현삼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4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도지사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산출기준을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제3항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면적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제4항에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대운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51번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먼저 발의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ㆍ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명부의 작성ㆍ변경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절차와 서식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4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462번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1,1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62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지가 우수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또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목적이 정책성의 제안이유도 보면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 그래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이행하고자 GH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래서 취지는 다 동의하고 여기 지역에 여기도 입지도 좋은 데라 아마 대개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은 잘 성공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이바지한다 그런 차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모집공고에서 밝혀드리겠지만 별도의 특별공급계획 같은 건 미리 준비나 계획, 안 같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장애인 특별공급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민주택 규모 60~85㎡ 사이에는 다자녀가 10%, 노부모부양이 5%, 생애최초가 25%, 신혼부부가 30%, 기관추천이 10%, 국가유공자가 5% 그리고 일반공급이 한 1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반공급 15%.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그 비율은 다 맞춰서 분양계획할 예정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여기 분명히 몰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거취약계층 아니, 약간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동탄, 2동탄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의회에서 후분양 아파트를 통과시켜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본 지구는 지금 선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철민 위원 선분양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후분양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으로.

양철민 위원 우리 시범사업으로 저희 의회에다 동의안을 얻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그럼 GH 관계자가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GH 사장직무대행 전형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분양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범을 했던……. (관계직원을 향하여) 94인가, 94블록인가?

거기는 지금 후분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한 60% 정도 해서 후분양.

양철민 위원 60%?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60%. 공사 진행사항 봐서 후분양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GH에서 야심차게 또 시범사업을 진행한 거라 좀 관심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그 정도 되면 분양 들어갈 겁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럼 준공이 좀 언제 정도 예상이 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준공일이 23년에 준공계획인데, 23년 말에…….

양철민 위원 23년 말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작년에 착공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가 GH,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또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주택 분양을 하게 되면 면적이 60~85㎡ 이하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구조 자체가 획일화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실제로 물론 그 구조 자체가 예전부터 살다 보니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간효율도 좋고 또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GH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획일화된 구조에서 조금 더 우리 분양받은 입주민에 대해서 어떤 개성적인 집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직무대행 전형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오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평면은 여러 가지 효율이나 어떤 주거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획일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최근에 저희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대도 있고 어떤 공간의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탄 A93에 저희가 장기전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방형 발코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평면에다 해서 현재 설계단계인데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약간의 야외캠핑의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겨울에도 좀 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평면을 지금 특화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면이 좀 특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층에 테라스하우스처럼 그런 개방형 세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물론 앞 건물의 특성상 내력벽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설계에서요. 그러나 우리 분양받고 입주해서 들어갈 때 선택 여지가 많도록 또 심지어는 아예 기본적인 설비만 해 놓고 안에 따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보태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잘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464번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지면적 5,819㎡, 연면적 3만 5,052㎡로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771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 또는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GH 광교사업단 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실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직무대행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광교지구를 우리 또 GH에서 350만 평이 넘는 넓은 부지를 개발하셨고 광교사업단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사실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양철민 위원 지금 부지 자체가 업무 시설이나 오피스텔 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더라도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좀 의미 있게 또 우리 광교 전체 350만 평이 넘는 또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광교 개발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광교사업단의 그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그 안에서 내용을 찾는다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이오나 또는 차세대 융합기술 그런 분야를 좀 유치하고 그 주변에 지금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바이오센터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유사한 기업이 많이, 기관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그런 특화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서 잘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워낙에 또 광교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라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은 그렇게 걱정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지금 보면 카페테리아라든가 일반적인 지산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좀 더 의미 있게 다른 공공지식산업센터랑 뭔가 차별되는 또 일부 광교 개발을 하면서 광교주민들이나 경기도민들한테 일부 환원할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 특화사업이 잘 추진돼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카페테리아라든가 몇 가지 기본 지산이랑 별다른 게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GH 차원에서 경기도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기존의 민간 지식산업센터하고 차별화해서 좀 특화된, 아주 우리 광교만 비교된 게 아니라 하여튼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광교사업단 부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을 텐데 그래도 좀 지식산업센터도, 그 건너편에 여러 지식센터들이 있잖아요. 조금 차별화되고 또 의미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지식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안에 내실을 잘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형수 직무대행님. 지금 경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BC가 1이 안 돼요. 0.85 정도 되는데 내부수익률도 떨어지고 순현재가치도 좀 떨어지는데 사업성을 맞출 수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이게 재무적 타당성하고 정책성은 자료에 나왔다시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분석이 국민경제의 전체 관람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편익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정도를 편익에 잡았고요. 또 저희들은 지금 재무적 분석에서 준공 후에 2년 차에 100% 분양을 완료하는 걸로 지평원에서는 봤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평원에서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지평원에서는 100% 가동하는 시점을 한 11년 차로 차등을 둬서 했는데 저희들은 2년 차에 100% 분양 완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주변의 시세가 1,200만 원이나 1,4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분석을 한다면 편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더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사실 사업성이 좀 좋다면 지금 청년창업자 또 사회적기업 사실 이분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경제력이, 재정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들, 소규모 작은 기업들이 사실 임대료가 비싸서 창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민간분양보다는 임대료가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런 사람들은 일부 이렇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공공이 하는 것이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라 이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렇지 않아도 임대하고 분양을 3 대 7로 잡고 있는데요. 분양이 지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9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상향되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무적 관점에서 그게 분양이 좀 올라가면 임대를 좀 더 늘리고 임대료도 좀 더 저렴하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민간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지만 공공은 또 정말 경제적 약자, 특히 기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력은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그런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또 청년창업자 이런 사람들 몇 %까지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상이고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2.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부위원장 임창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465번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2ㆍ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부지면적 약 10만 ㎡, 공급세대 1,280호, 총사업비는 1,231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계획 세대수가 1,280호고 그중에 분양이 806호고 공공임대가 474호, 42㎡가 323호고 60㎡가 151호 그렇게 하셨는데 분양 806호는 사이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GH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인 사항은 GH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대행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처장님이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업기획처장 송동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기획처장 송동현입니다. 일반분양은 60∼85㎡이고요, 공공분양은 60㎡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실장님하고 아마 세 분한테 제가 공동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앉아서 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휴거라고 아세요, 단어 휴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휴거. 요새 나오는 신조어예요. 옛날 말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뭐예요? 뭔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이름 휴먼시아…….

김태형 위원 그렇죠. 이름을 좀 비하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1,280호를 저희가 분양을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일반분양까지 들어선단 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야겠지만 배치도상에서 분명히 분양ㆍ임대 또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민민갈등하고 지금 계층의 서로 문제,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이즈를 좀 여쭤본 건데 이거 나중에 승인 과정에서 아니면 사업 시행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를 60㎡로 그냥 한 평형으로만 다 만들어서 공공임대도 그렇게 하고 공급을 하시고 공공분양이나 일반분양이나 합쳐도 60㎡하고 85㎡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입을 딱 세 가지로 만들어서 동별 배치도 전체 섞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소셜믹스를 해서 이게 아마 좀 더 나름 행정과정이니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분양을 했던지 공공분양을 했던지 임대를 했던지 전혀 알지 못하게 그냥 조금 적은 평수하고 좀 큰 평수에 산다. 그래서 같이 좀 화합하면서, 같이 좀 어울려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휴거라는 그런 말도 썼는데 특정 LH를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건 뻔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같은 단지 안에 분양ㆍ임대 섞어 넣어버리면 특정 드라마에서는 같은 동에 층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상위층인 분양층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지하고 계단도 막아 놓고 너무 좀 비하시킨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주택공급,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명목하에 또 다른 민민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을 좀 단조롭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완벽한 소셜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GH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검토해 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항상 저희가 소셜믹스도 그렇고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현재는, 예전에는 임대아파트만 보면 공공,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여러 가지 타입에서 지금 통합 공공임대로 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여러 가지 평형대에서 통합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에 대해서도 중대형보다는, 일반 임대아파트보다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평형수에 대해서 같이 차별을 안 받게 배치라든지 또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그런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건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똑같이 지으면 되거든요. 과거처럼 자재 틀리고 사이즈 작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불을 보듯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분양이나 임대나 큰 차원에서 그냥 똑같은 평형의 작은 거. 큰 거, 똑같은 내장재ㆍ자재 써갖고 똑같이만 해 놓으면, 그리고 누가 분양인지 임대인지 알 수 없게끔만 완벽하게 섞어놓으면 그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게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같은 동 안에서도 분양ㆍ임대를 같이 섞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태형 위원 네, 같은 동 안에 섞어버려야죠. 동별 구분해 버리면 “저 동은 임대고 여기는 분양이고” 그냥 바로 표현돼 버리니까 같은 동 안에서도 60평형으로 지었겠다. 60㎡로 이 동은 지었는데 그 안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타입을 두 가지 타입 정도만 하면 60㎡하고 85㎡는 임대가 안 될 테니까. 60㎡도 분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도 있을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거를 한 동에 집어넣고 거기에 분양ㆍ임대 같이 다 그냥 호별 배치를 하는 거죠, 호수 배치를. 그렇게 되면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60㎡에 사는데 누가 분양인지 임대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씀이죠, 저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자는 거니까. 어차피 GH가 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GH가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관리도 자회사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는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다른 진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거분야에 있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요새 갈등이 심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많고. 그런 거니까 한번 좀 선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관리, 일단 나중에 관리가 문제니까요.

김태형 위원 네, 관리까지 포함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관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GH 대행님도 적극 하실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전번에 동탄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비상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외기관하고 협조를, 토의를, 토론을 하든지 정책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 공공임대 계속하는 한 영원히 계속, 특히 지금 이 주거문제가 계속 생길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위원님. 그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담을 쌓고 이렇게 지낸대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양이나 임대를 구분하지 말고 또 평형을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분양을, 작은 평수도 일반분양 넣고 큰 평수도, 큰 평수라도 85㎡ 이하잖아요, 그렇죠? 넣고 구분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구리시의 시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문사거리 위니까 아차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분양도 100%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3.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11시28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은 도시주택실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남양주왕숙ㆍ왕숙2 및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왕숙지구는 부지면적 약 865만 ㎡, 5만 3,534세대, 왕숙2지구는 부지면적 약 239만 ㎡, 1만 4,41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은 20%로 총사업비 약 16조 원 중에 약 3조 2,000억 원이며 사업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격 안정과 도민 주거복지 증진 도모,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참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 약 42만 ㎡, 공급세대 2,800호, 총사업비는 3,920억 원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의 지분 참여로 약 7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민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왕숙ㆍ왕숙2 및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서


○ 부위원장 임창열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 끝나고 제 개인사무실에 딱 올라갔는데 남양주왕숙지구 공공주택 사업에 GH 참여를 빼달라고 그런 민원성 편지가 책상 위에 올려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최승원 위원 저만 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실…….

(「다 왔어요, 카톡도 오고 서류도 오고.」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분들도 다 오셨답니다. 그러면 아마 상임위로 해서 저희 쪽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신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이.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남양주 민원인은 약간 고질 민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분은 왕숙이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쪽 원도심 화도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각종 철도노선이라든지 개발 그런 게 왜 이쪽 별내, 다산, 왕숙 그쪽으로 다 집중돼 있냐?” 그래서 원도심 쪽인 화도, 수동 이쪽으로 개발을 해 달라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근데 왜 굳이 GH 참여를 못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냥…….

최승원 위원 그쪽 개발을 원하시는 민원인이시면 그쪽으로 GH가 개발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방에 그런 쪽지가, 편지성 쪽지의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사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분이 고질적으로 지금 수년째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고양탄현지구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이 풀리면서 지금 원래는 LH에서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좀 좋은 위치가 아닌데 민간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또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해제되면서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공공개발을 해갖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GH가 막판에 창릉신도시 개발 지분 좋다고 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최승원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수익성이 진짜 안 나는 사업인데 하여간 GH 참 안 좋은 사람들이네요. 아니, LH. LH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야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담도 해소를 하고 함으로써 고양시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GH 입장에서는 마냥…….

최승원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솔직히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걸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임대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지역적으로나. 근데 GH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마이너스 날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GH가 민간기업처럼 수익 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지역은 수익도 나고 일정 지역은 또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도 하고 그런…….

최승원 위원 공공개발을 위해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사업도 공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김태형안기권양철민이선구정대운조광주

최승원

○ 청가위원(1명)

이창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지재성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ㆍ환경국장 엄진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경제진흥본부장 장기진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이환용

광교사업단장 박순호사업기획처장 송동현

경영혁신처장 조성일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총무인사처장 이원구판교사업단장 이병성

청렴감사실장 정일현왕숙사업부장 홍우경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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