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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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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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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등 3개 실국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순으로 진행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10분)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경제회복심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이사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2,243만 원보다 1억 5,952만 원 증가한 224억 8,195만 원입니다. 세입은 1건으로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건 1억 5,952만 원입니다.

3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9억 8,725만 원보다 324억 5,272만 원 증가한 4,324억 4,297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9억 4,019만 원 대비 750만 원 증가한 609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경제기획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4억 2,869만 원 대비 29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013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소비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한 29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5억 7,047만 원 대비 20억 9,396만 원이 증가한 806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1,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확정으로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패션ㆍ가구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4,205만 원 대비 1억 5,952만 원이 증가한 757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차 공모에 선정된 2개 시군, 2개 시장에 대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억 5,9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264만 원 대비 3억 1,875만 원이 증가한 22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3억 1,8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42쪽 기본금융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본금융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81억 34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의 484억 1,831만 원 대비 3억 1,7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497억 8,686만 원 대비 38억 2,147만 원 증가한 536억 83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4쪽 수입내역으로는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1억 8,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341억 7,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2건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선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9억 2,400만 원 대비 13억 2,7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518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쪽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61억 2,421만 원 대비 17억 7,314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비 518억 3,500만 원에 도비 509억 5,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027억 9,4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실 사업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소한 24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 증가한 671억 442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301억 6,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ESG 경영기반 도입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82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부터 57쪽 사회적경제기금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써 예치금 회수수입을 16억 9,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써 도금고 예치금 20억 78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3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16억 9,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4억 8,953만 원으로 기정액 4억 9,120만 원 대비 1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입은 2025년 고용노동부의 국비 내시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 세입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사업량 조정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국비 1,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40억 1,438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3,429만 원 대비 5억 8,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99쪽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2025년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089만 원 및 도비매칭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국 신규사업으로 도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방안 및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사업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 및 도의 고연차 퇴직 공무직원 다수 발생으로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에 공무직원 퇴직금으로 도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0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256만 원 및 도비매칭분 3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지적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주신 308페이지 보면은, 소상공인과입니다. 전통시장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25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다음에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 이 세부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각 지자체별로 틀리고 시장 세부내역 있죠, 사업내역.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거는 도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 사업인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출해 달라는데,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뭐 자꾸만 이유가 많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나가는 게 있죠.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실의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집행 절차에 보면은 시군 수요조사를 25년 2월 7일 날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한 내용을 자료 요청 좀 하고 또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상ㆍ하반기 단속한 게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업종, 취소가 됐으면 취소사유 건별로 해서, 상세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 이번 5월 16일 자의 기사를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이 3년 사이에 한 1만 곳 이상 줄었다고 하거든요.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뭐 가맹점 수가 준 것도 있겠지만 그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가맹점 수가 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행안부가 30억까지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거를 시군은 30억 원까지 확대를 좀 해 줘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는 어쨌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그럴 의향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사용처가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0억까지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저희 도에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계속적으로 시군에서 오는데 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근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용호 위원 이번 추경안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공무직노동조합이랑 경기도가 작년 12월 27일 날 임금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27일이면 본예산이 아마 끝날 때였던 것 같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추경안에 그 금액이 담겨서 올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근데 이번에 그게 빠져 있어요. 공무직 상여금 주는 게, 성과상여금이.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번 1회 추경 쪽에서는 담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연구 관련한 용역비는 1억 세우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호 위원 용역비가 급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들 인건비 주는 게 급한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가 이 임금을 갖다가,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됐다는 건 재정여건들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공문에는 공무직노동조합이 김동연 지사를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임금 체불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거지.

○ 노동국장 김태근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추경이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2회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직들 6월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럼 2회 추경 9월에 해서 주시면 담당 팀장은 어쨌든 소급해서 주겠다고는 하는데 6월에 퇴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데도 아닌 도가, 공무직이 사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그분들 줄 돈을 예산에 반영 못 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공무직 평균 연봉이 전국이 한 3,900만 원 돼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전남이 한 4,900 되고 경기도가 3,500만 원이에요. 17개 광역 시도의 꼴찌야, 꼴찌, 경기도가.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 되는 공무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국이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가 초봉은 전국에서 1위 정도로 해서 굉장히 제일 높고요. 그런데 호봉 간의 간격이 1호봉부터 8호봉까지는 굉장히 그 간격이 좁습니다.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좁기 때문에 한 8~9년 차 지나가면 10위권 이하로 뚝 떨어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연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연구용역 사업에서 적정한 어떤 호봉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직 성과상여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34페이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1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산출내용이 역직구 온라인 판로 지원 그리고 해외 오프라인 판로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역직구가 무슨 뜻입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역직구는 아시다시피 해외의 아마존 같은 데 그런 온라인숍에다가 우리나라 제품들을 입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근데 역직구가 정제된 언어가 아닌 언어잖아요, 사실. 직접 역, 그러니까 반대로 직접 구매한다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병숙 위원 이 단어를 공식적인 문서에 하시는 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예산이 2022년도에는 34억, 34억 되다가 작년에 증액이 돼서 47억 7,500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사업성과를 보면, 역직구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개 사가 지원했고 수출매칭 지원도 176개 사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왜 80개 사가 역직구, 이건 80개 사만 했고 또 수출매칭 지원은 왜 30개 사만 해서 본예산을 산출했었는지. 처음부터 작년 수준으로는 해서 그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 경제실장 정두석 …….

이병숙 위원 일단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이 경기도주식회사의 가장 본연적인 역할인데 본예산 산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걸 할 사람을, 기업을 모집하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모집이 됐는지, 모집기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예산보다 훨씬 지원할 기업이 많아서 지금 추경을 했다고 보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공모사업에…….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지금 공모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5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배달이 사기업에서 많이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유료로 사업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좀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배달특급과 같은 또 다른 수수료를 따먹기, 따먹기도 안 좋은 단어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기업당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매출이 한 3,000만 원 이상 나오는 재정 투입 효율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은 10억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해 보시고 더 되면 또 추경에 더 해서라도 어려운 기업들 해외 판로, 국내에서 지금 내수가 별로 안 좋은데 해외에서라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존 뭐 또 여러 회사가 있어요. 판매 비율은 어떤가요, 나라별?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주식회사 대표님…….

이병숙 위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런 데가 그래도 제일 많나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입니다. 나라별로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역직구 이걸 통해서 구매하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쟁률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5에서 거의 지금은 3 대 1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국민이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 오듯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기서 사 가고 있거든요.

이병숙 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재준 사장님께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대한통운이나 롯데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지금 런칭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유 비율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할 만큼 중요시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에 과다 추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개 지표가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다른 곳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많이 썼잖아요. 화수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도 확언을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2029년도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충분히 갚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확언을 하시고 가셨고 지금 정두석 실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이 또한 그때와 똑같은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한 항목으로서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관리채무상환 비율이 7.27% 또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38.38% 또 공기업부채 비율이 229.49% 그다음에 또 경상지수 비율이 83.26%거든요. 그렇다면 광역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실장님, 어제 주가 보셨어요, 주가?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주식을 안 해 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이채영 위원 지역화폐의 9년간 독점 공동 운영 대행사이자 지역화폐 테마주로 부상한 코나아이의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도민의 세금이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에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고보조금 교부 시 경기도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태도에서 잘 모르겠다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저희 지역화폐 이번에 세울 때도 다 시군 수요 파악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기본이고. 그러나 제 이야기는 아까 계속 코나아이 주식이 0.13% 상승했고 또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못 보셨다고 하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7만 5,500원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를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김태근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한번…….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채영 위원 네. 예산안 299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공무직 직종 및 직무분석,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 등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수혜 대상이 도 공무직 약 1,400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이거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이거 왜 추경으로 편성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이 작년도 12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거의 본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고 임금협상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붙은 게 공무직 임금체계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호봉체계가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봉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부대의견에 넣었던 걸 갖다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채영 위원 2017년도에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대폭 증원된 공무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방안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추가 편성됐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7년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나 정말 그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노사 합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하위다, 공무직 임금 전체적으로 평균 임금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잖아요.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용역 완료 이후에 향후계획, 추진일정 뭐 이렇게…….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구결과도 살펴보면서 임금협상이라든가 앞으로 호봉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해서 그게 단시간에 뭐 1년 안에 끝나고 이럴 작업은 아닙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가요, 27년도?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내년까지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채영 위원 8개월간 진행이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27년도 어떤 임금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채영 위원 추경은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26년까지 이어지는 용역을 굳이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7일에 금년도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자꾸 명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노사 합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서둘러서 조금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채영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아요, 이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 부분은 짧게 가기는 좀 힘든 게 직무분석도 1,390명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4월 30일 자 기준으로 공무직이.

이채영 위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 노동국장 김태근 그분들에 대해서 직무분석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하는 게 쉽게 쉽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연구용역 기간을 좀…….

이채영 위원 그 정도는 알죠. 구체적인 답변이 저는 듣고 싶은 거죠, 금액 대비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공무직 직원이 경기도 행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직무분석하고 또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중대한 그 사안의 예산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무슨 내용이고 또 그 속성이 뭔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명확한 답변이 있잖아요. 이런 게 본 위원은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이게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서도 졸속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고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보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 추경에 들어오지 말고 본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더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용역사업 잘 끝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요. 이번에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내용이 보니까 마케팅 촉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 마케팅을 지금 해서 언제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것은 위원님,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가구박람회.

한원찬 위원 가구박람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가구박람회가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시군 수요에 따라서 다 매칭은 했는데, 상임위는 통과했었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고양시 수요분을 다 못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 세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면 뭐야, 이거 두 가지네요? 패션 및 가구인데 그러면 고양시 1개만 올린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고양시 사업입니다.

한원찬 위원 고양시 사업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마케팅 사업이라 하면,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사실 용어가 안 맞아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전에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내년부터 예산안 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이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박람회라고…….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케아나 이런 데 업체가 크고 이런 데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래서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세일즈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박람회 자체 때 매출액이 확 대폭 늘어나는 그런 마케팅으로…….

한원찬 위원 아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원에도 가구박람회 그게 있어요, 매년간. 1년마다 하고 있어요. 지자체, 수원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마케팅이라는 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쓸 수도 있는 용어지만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용어 자체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마케팅이지.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거야 그거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려고 한 내용이 마케팅을 하려면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리고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산출내역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뭉떵 해 가지고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경기도의 산출내역 기본공식을 알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뭣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을 또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들만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다음 김태근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한원찬 위원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하고 이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연봉 평균이 경기도가 얼마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제 초봉이 1호봉이 한 월 248만 원 정도 받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아니, 평균으로. 평균으로 해서.

○ 노동국장 김태근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3,500 정도.

한원찬 위원 하여튼 어떤 보도자료에, 2024년도 10월 달입니다. 이게 10월 16일 날 보도자료인데, 모 언론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보니까 경기도는 3,500 이렇게 돼 있고 전국 평균이 3,900, 전남은 4,9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평균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거 내용?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준비하셨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봉부터 해 가지고 한 5년 차까지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연구용역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어떤 호봉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찬 위원 국장님, 이것 본예산에 비해 가지고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이거 27.6%에 거의 준하게끔 이렇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들어온 거, 이런 거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좀 이례적인 건데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연구용역비 1억 원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한원찬 위원 아니, 아니, 아니고. 지금 추경 내용 들어온 거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 연구용역비 1억은…….

한원찬 위원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해 놨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도퇴직자 수를 갖다 전년도나 뭐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연간 한 37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4월까지 갑자기 중도퇴직자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조금 올라가게 됐고 작년 12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통상임금의 범위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라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연금에도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는 이건 태워야지.

○ 노동국장 김태근 그게 다 12월 중순 12월 17일 날, 대법원 판결은 12월 17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한원찬 위원 아니, 임금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요, 사업 부분은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짜여져 있는 그런 거지만 이런 부분은, 임금 부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정예산안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뀌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냥 바꿀 수는 없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일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적게 주니까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관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전국의 통상임금보다 굉장히 작고 특히나 수도권의 물가도 굉장히 비싸요, 지방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임금을 주는데 누가 근무하겠어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지금 중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한원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 노동국장 김태근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시면은 이제 내년…….

한원찬 위원 그러면 내용을 거기에 다 담아야 됩니다마는 이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다양한 문제성들, 다양한 것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연구용역이 나오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이런 부분들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 대안을 또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만 1억 가지고 그런 용역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지금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추경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죠. 그렇죠? 매달.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매달 하시죠? 월급 받으면 안 해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건 회계과에서 지금 퇴직금을…….

한원찬 위원 아니, 아니, 본인들이 월급 타면 알잖아요? 국장님 정규직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없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퇴직수당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수당뿐이 없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퇴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퇴직금이 있는 거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퇴직금과 차이는 뭐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분들은 일단은 국민연금을 갖다 들고 있고요.

한원찬 위원 퇴직수당과 퇴직금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태근 거기까지는 딱 이게 뭐 어떻다라고 제가…….

한원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퇴직금 없는 거예요, 아예?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퇴직금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여기 공무직은 있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거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 근로기준법. 그러면 여기에 퇴직금을 적립해 놨어요, 공무직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예산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17억 4,000인가 얼마가 서 있고요.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퇴직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중도퇴직자가 예상보다 좀…….

한원찬 위원 이 때문에 연금부담 그거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60…….

한원찬 위원 아니, 일단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말씀 끝내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지금 지역화폐가 정부 추경으로 경기도 매칭을 좀 해서 509억 5,900만 원이죠. 아니, 500, 500.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 500억이 넘는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재원 충당 여부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경기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할 예정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은 경기일보에서 25년 2월 3일 날하고 2월 25일, 5월 21일 자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3조가 넘는 기금을 쓰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온 거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1조 9,500억, 이제 이때 코로나 때죠. 지원금으로 해서, 2차 지원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5억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도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정수입이나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사업 편성할 때 조금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경기도 재정의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고 또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금을 좀 마련한 건데 지금 언론보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기금의 어떤 사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당겨다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재정에 대한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저희 세대들이야 큰 걱정이 없겠죠, 여기 계신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들을 놓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큰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문제는, 지금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경인일보에서 25년 3월 11일 자로 나온 건데 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최고 쓰는 비중이 높은 게 학원비 쪽의 사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ㆍ휴게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도 많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원도 소상공인에 속하고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도 소상공인에 속하긴 하지만 어떤 사용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편중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24년도에는 1순위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서 사용을 하고 2순위가 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또 25년도 4월 기준에는 1위가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1ㆍ2위가 바뀐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르게 좀 사용을 해 주는 거를 우리 도에서도 어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금은방, 귀금속매장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나와요. 뭐 순금 구매에 대한 제한을 뒀긴 했지만 편법으로 해서 14K, 18K를 자산 취득하는 그런 어떤 소비 형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했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상세자료는 지금 안 왔는데 상반기에 몇 건 단속을 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자료는 아직 저도 못 봤는데요.

정하용 위원 그래도 실장님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은 하셔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단속된 게 31개 시군, 42개 조로 나눠서 이게 인원이 119명이 투입돼서 16건 등록취소와 1건의 현장계도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등록취소 1개, 현장계도가 4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등록취소가 된 건이 어떤 건들이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세부내용들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어떤 소비자 입장,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잘 감안을 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부패방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죠. 제출한 설명서의 38페이지에 보면은 패션ㆍ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이라 해서 예산 총괄표에 기타란이 있어요. 기타란에 보면 1억 8,060만 원이란 예산이 잡혔는데 이 기타비용이 어떤 내용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정하용 위원 38페이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건 저희가 도비 30%고 70%가 시군 및 민간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건 1억 8,600은…….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1억 8,600만 원이라는 게……. 아, 기타비가 도비하고……. 도비인가요, 기타비가?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기타는 민간자부담입니다.

정하용 위원 민간자부담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거기 가구조합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표시 안 됐고.

그 밑에 사업추진 성과표의 성과 및 평가를 보면은 25년도 보면 집행률이 11%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단에 보면은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 미흡 해서 그 밑에 보면은 25년 5월 말 현재 50% 집행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 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정하용 위원 4월 30일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4월 30일이고 이 50% 집행한 거는 5월 달에 자금이 교부된 겁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하는 게 같은 시기에 작성을 하지 않나요? 그럼 어떤 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나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저희가 보통 추경 세울 때 4월 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정하용 위원 아니, 추경 때 이 서류를 작성하면 4월 말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 밑에 것은 5월 말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5월 말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월 말에 작성했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책자를 인쇄할 때 아마 현행화한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상세한 사소한 부분도 서류를 맞추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도 준비를 잘 해 주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정하용 위원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이 마을기업 6개 사로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는 15개 사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처음에 15개 사를 접수를 받아서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서 10개 사를 추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

정하용 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았다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정하용 위원 15개를 받았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사한 거는 10개를…….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행정안전부로 올렸습니다.

정하용 위원 올려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6개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전체 7개 사가 확정이 됐는데요. 신규에 관련해서는 지정은 해 주지만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6개 사만 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아까 15개를 공모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있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다 통과가 될 거를 계산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 잡으신 거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개 사를 올렸는데요. 1억 1,00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전체 총액을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가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가내시상 그전에 내려오지 않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작년에 가내시를 해 줘서 저희가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 4월 달에 확정내시를 해 줬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확정내시 해서 이게 금액이 준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에도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마을기업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미흡이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2023년도부터 정부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그 쿼터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규모가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오면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공 국장님, 잠시만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설명서 17페이지의 예탁금 부분이에요. 37억을 신청하셨는데 사경국에서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0억을 요구하신 적이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요구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30억 편성이 올해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30억 편성을 하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이재영 위원 기금으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편성이 된 거예요, 30억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총 얼마가 있는 거죠, 기금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요?

이재영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약 100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억을 넣겠다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예탁하는 겁니다. 전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왜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여유가 좀 있는 이런 기금들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계정에 예탁을 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어쨌든 이번 본예산에 30억을 받아서 넣어놨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럼 굳이 30억 안 넣어도 될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당장은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사업들이 5개년이나 10년 걸쳐가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70억이 있었던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작년 말 기준으로 77억이었고요. 올해 말 기준으로 약 10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기금사업이 어떤 게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직접 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은행 돈을 융자해 주면 너무 금리가 높다고 생각돼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사업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사업들이에요? 정확하게 사업 명칭이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기금 융자를 직접, 저희 기금으로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은 협동자산화사업이라고요. 상가라든가 제조업 이런 부동산을 구매할 때 또는 각종 시설 장비들을 구매할 때 필요한 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은행 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은 SC제일은행과 농협과 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내에 있는 33개 신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협의 돈을, 자금을 빌려드리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37억이 나와 있길래 이게 무슨 돈인가 했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빼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몇 %까지 의회의 심의를 벗어날 수 있죠, 이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까 예산의 전용이나…….

이재영 위원 네,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0%까지는 저희가 내부 전용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그걸 초과하면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의회의 심의권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뭐 굳이 이번에는 작년 본예산에는 30억을 할 필요가 없었던 내용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노동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렇거든요. 지금 노동국에 보면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인데 굳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77억이나 있는데 지금 노동국은 10억 있나요?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노동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희 결산 때 집행시기 미도래였던가요? 그래서 안 됐던 것들이 한 3건 있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연구용역사업이 2개 있었고요. 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4.5일제 하는 거, 근무시간 단축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이…….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 문제예요, 용역 문제. 용역의 기간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공무직 관련된 개선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재영 위원 이게 공무직 전환이 언제 됐죠, 정규직 전환이?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공무직 전환이요?

이재영 위원 공무직 정규직 전환이 언제 됐죠?

○ 노동국장 김태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재영 위원 그럼 그 이후로 실시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이재영 위원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이재영 위원 뭐 있는지 없는지만.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연구용역처럼 예산을 세워서 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간단하게…….

이재영 위원 거의 10년이…….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10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용역을 또 굳이 이제 와서 추경으로 신청하는 거는…….

○ 노동국장 김태근 작년 노사 합의할 적에 부대의견으로 그게 들어…….

이재영 위원 부대의견으로 했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합의 조건으로.

이재영 위원 부대의견 때문에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재영 위원 작년 언제 합의가 됐죠?

○ 노동국장 김태근 12월 27일 날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조금 더 빨리 해서 좀 서두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김태근 임금협상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정책과의 김동욱 과장입니다. 당초 임금협상이 12월 중순에 한번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노조 투표결과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타결도 12월 27일 날 그것도 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만약 태웠으면 가장 좋았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특이한 경우들을 감안하더라도 노동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시기 미도래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4.5일제 용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그건. 회계연도 안에 딱 끝나줘야 되는데…….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내에 편성을 좀 하셔서 이런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사족을 달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실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5분까지 다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 갖고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돼서 일단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본회의 때 5분발언한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골목경제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골든타임이 온 것 같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민생경제에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제가 사실은 지난 경제실 결산 때 얘기를 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놓쳤어요. 6월 10일 날 농림부에서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1만 원권을 650만 장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이거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앱에 한해서만 쓰겠다고 지금 아마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앱이 이제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좀, 이거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빨리 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랑 이 소비쿠폰이랑 맞물리게 되면 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그다음에 소비쿠폰 또 하나는 통큰세일이 이제 시작이 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통큰세일, 21일부터…….

이재영 위원 이제 곧 하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곧 뚫립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부서 간의 정책적인 협업을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금융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이거를 경제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화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배달특급에 어느 정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대충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보고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게 지금 농림부 거는 세 번 사용하면 1만 원 쿠폰 주는 그 사업인데요. 그거는 배정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재영 위원 따로 이렇게 쿼터가 있는 건가요, 시군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정두석 전국에 650억이고 도는 100억이라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는 100억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100억 내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추정액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정?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배정된 건 아니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아직 배정된 건 아니고 100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추정 예상된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다 빼 먹을 수 있게끔, 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3개 부서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통큰세일은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화폐 카드를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갔고 통큰세일로 돈을 페이백을 해 줘도 그게 거기에서 새는 돈이 한 1만 원당 1,500원씩 들어가고…….

○ 경제실장 정두석 1인 3,000원씩 나갔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협의를 잘 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건에 대해서 올해 17건이라고 하신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작년에 17건 부정 적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22년도를 보면 한 100건이 넘는 건수에서 좀 줄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료요청이요? 네, 정하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발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또 다른 기금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거기서 우리 도가 차입한 예산들이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 소관이 기획조정실인데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업의 차입한 금액은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조실에서 총괄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전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로 달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기금 등에서 차입한 예산이 종목별로 얼만가 하고 1년에 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이 얼만가, 건별로 해서. 그렇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근 국장님께, 아까 제가 중간에 본질의하다가 다 마무리 못 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공무직에 관해 가지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퇴직금입니다.

한원찬 위원 퇴직금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퇴직금은 적립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런 어떤 일반 큰 회사처럼 무슨 기금이나 이런 거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원찬 위원 적립 의무는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추경에 굳이 안 들어와도 될 부분을 한번, 한번 이것도 용역에 넣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외부 적립을 해서 월급의 12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추경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하든 15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할 때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에서 검토가 안 됐고요. 한 번도 안 됐고…….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한 방법도 있는 게 이것도 이번에 연구용역에 한번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이 지금…….

한원찬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우리가 추경의 3대 저기를 알죠, 그렇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추경을 그냥 아무 쪽으로 마구 추경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런 부분도 중간에 관두는 것도 이거는 미리…….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형태로 되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고 훨씬 더 나중에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한원찬 위원 그럼 일도 줄어들잖아요. 공무원들 일 줄어들고 어차피 이건 긴급을 요하지 않고 미리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낫겠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꼼꼼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공무직들의 5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금 같은 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노조가 현재 가입률이…….

한원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예요, 일을 하시는 분이?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어떤…….

한원찬 위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직이?

○ 노동국장 김태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원찬 위원 받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해 보시고…….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석해서…….

한원찬 위원 이후로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검토해 보고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제주도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을 때는 굳이 일을 안 만들어도 돼야 될 부분, 안 해도 돼야, 미리 해 놓으면 더 좋잖아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이거를 뭐 추경에 한다, 긴급을 요한다. 별로 긴급도 요구하지 않은 부분, 미리 해 놨으면 이런 것도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번에 할 때도, 우리가 이번에 1억의 예산 편성 좀 해 달라고 한 거 있죠. 그렇죠? 연구용역 들어갈 때.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1억이란 예산 안에서 이 부분까지 추가가 됐을 적에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플러스알파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또 변화에 맞게끔 조금씩 추가해 가는 것이 연구용역이지 용역이 뭐 한 번에, 단번에 끝나면, 30년 동안 용역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정두석 실장님. 예산안하고 조금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해 가지고, 요즘 뭐 배달앱 사용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배달비만 추가를 했는데 지금은 주문하는 것도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가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포장수수료.

한원찬 위원 포장수수료, 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딱 컴퓨터 켜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컴퓨터를 켜면은? 이거는 어떻든 간에 소상공인들한테 잘해 놨는데 뭐냐 하면 “땡겨요”라고 바로 이렇게 멘트가 화면에서, 이게 컴퓨터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잘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땡겨요”나 “먹개비”에서 주문 안 와요. 그래서 물론 MOU라고 했지만 MOU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해야지만이 공공에서 기능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MOU만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아니면 관두든가 하시려면 공공에서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지. 딱 떠. 그런데 그거 매일 뜨다 보면, 컴퓨터에서는 “땡겨요” 딱 뜹니다. 그 사업주는 알아요. 소상공인들은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만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게 성공할까요? 못 하죠. 왜? 소비자가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에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어디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MOU 한 그 회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때로는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생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냥 MOU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면밀히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무직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약속을 정했다고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까, 임금 협상하는 회의록을 보니까, 2024년도 12월 27일 날. 거기에 보면 2020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을 갖고 2005년도에는 지급하는 걸 협의를 하셨더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 노동국장 김태근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균 위원 네, 성과금이요.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여태까지 본예산은 늦어서 못 짰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는 본예산에 짜주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지금 1억을 넣으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연구용역 1억을 넣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됐든 어떤 정식 직원이 됐든 어떻게 보면 한 지붕 아래서 매일 눈을 뜨면 보는 분들인데 같은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은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창피한 게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큰 광역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체계를 보면 꼴등이에요, 꼴등. 많이 차이 나는 거는 거의 2,0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하고, 서울이 지금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30년 근무를 가정했을 적에 끝까지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무슨 그러면서 최고의 광역. 여기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옆에서도 행복하고, 옆에서도 행복하고, 나중에 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뭘 행복한 경기도고 최고의 광역정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차 추경은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돈 없으면 김태근 국장님이 뭐 사비 털어 가지고, 이거 지금 성과금이 얼마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한 5,400만 원 정도 필요한…….

김재균 위원 연구용역비,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 1억은 세우면서 실질적인 돈 5,4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걸 못 세운다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실정입니까? 성과금 도표 뽑으신 거 있으면 보조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혁신국이요.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에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쭉 나오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 해 가지고 지금 3억 원을 증액하셨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위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줬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ESG 진단평가 100사를 1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ESG 진단평가 컨설팅을 345개 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근데 거기다가 100개를 하면, 그 100개 사 선정됐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모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일을 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를 저희가 하는데 22개 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수요를 확인했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변명으로 들리고요. 국장님, 에코바디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추세가 들어가고 에코를 안 집어넣으면 뭐 해외수출이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345개 사를 지금 ESG 진단평가 컨설팅을 해 주면서 100개를 더 집어넣은 이유를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 인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이 2개의 사업으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ESG가 물론 수출 쪽에 많이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되게 이제 고려할 사항이 됐고요. 경기도 내에 약 220만 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소상공인을 뺐을 때 약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빼고요.

김재균 위원 국장님,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팩트만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개가 필요한 수요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G 진단평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 진단평가는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두석 경제실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305페이지에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정책추진비를 지금 올렸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750만 원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750만 원. 근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률을 보면 75%, 68% 해 가지고 70%도 지금, 70%가 하나는 넘었고 80%도 못 했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750만 원은 저희 경제기획관이 올해 1월 8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기획관 몫으로 시책추진비를 세운 겁니다.

김재균 위원 다른 데 있는 거 갖고 여유분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건 뭐 신규로 신설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금 1,335만 원 정도를 신규로 올렸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여태까지 보면 2024년도에 지금 포상금 제도가 나간 거는 없어요, 지출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300만 원 정도를 올린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일단 신고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돈을 지급한 이후에 권익위에서 저희 도에다가 다시 그걸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환해 달라고.

김재균 위원 1,300만 원을 지금 권익위…….

○ 경제실장 정두석 이미 지급됐고요, 권익위에서 개인한테는.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307페이지 패션ㆍ가구 및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금 6억 3,000에서 1억 8,600만 원을 더 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4억 5,000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1억 8,000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6억 3,000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1억 8,600을 지금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 금액을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6억 3,000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군 30%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도비 30% 매칭해 주는 건데…….

김재균 위원 도비 매칭을 얘기하지 말고, 숫자의 흐름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지금 여기서 신청한 게 얼마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6억 3,000이 기정액이고요.

김재균 위원 기정액 말고 2025년도 본예산에 얼마 신청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8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재균 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이거 계속 얘기해 보면 시간만 가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세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김재균 위원 지금 패션ㆍ가구 및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에서 1억 8,060을 요구하셨는데 1억 8,060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세내역서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고양시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데는 꼭 줘야 되나요? 지금 우리 도에 가장 협조가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시에다가도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가구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본예산은 각 시군 수요에 다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양시 한 곳만 안 됐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아니,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 뭐 한두 개 캔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것도 캔슬 좀 시키고, 우리 도에서 캔슬시키면 안 되나?

○ 경제실장 정두석 이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 투입 대비 재정 효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업옴부즈만사업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활동계획을 5개월로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경과원으로 주시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어제 위탁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계속 쓸게요.

그다음에 인력운영이 2명 뭐 그러다 보면 5개월 갖고 이거 준비하다 보면 5개월도 지금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제 저희가 8월 달부터 할 건데요. 남은 2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를 한 5명으로 줄여 가지고 일단 시작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고 2026년도에 가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하시는 건 어떻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명을 전문가 풀로 해 가지고 실제 가동은 10명 정도로 할 건데요. 5명은 저희가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너무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일단 10명도 저희는 최소한으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재균 위원 그리고 틀림없이 3억 7,000에 대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는 큰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어저께도 답변을 하셨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좀.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선영 위원 지금 공무직 연구용역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공무직에 대한 업무분석도 그렇고 아까 성과금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어떤 성과라든가 업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직무분석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성과금을 갖다 줄 적에도 평가기준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들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직무분석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 나가야지 앞으로 호봉체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가체계 이런 것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체계를 갖다가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실 합의 사항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선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공무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실천을 하는 노동국에 대해서 고맙게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 공무직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무직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공무직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 결과를 경기도 행정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구용역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또 어떻든 연구용역 모양새를 갖춰서 “이러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직무분석과 임금체계 개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의 호봉을 보게 되면요, 사실 경기도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넘지만은. 그것은 아시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아닙니다. 지금 1호봉이 3,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공무직 1호봉이 지금 가나다 직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지금 가직군이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월 248만 5,000원인가 해 가지고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보다는 뭐, 그 수준에서 그것보다는 적지 않게 저희들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가직군 1호봉이 248만 5,000원이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230만 원이고요. 240. 한 8만 원 정도 많네요, 생활임금보다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조금 나은…….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계속 얘기했었던 게 가직군서부터 나ㆍ다직군까지 있어요. 직군과 직종이 따로 있죠. 그 현황 좀 같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거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상임위원들한테 좀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현황 전반적인 거 그다음 직군별 봉급표 그다음에 직군 직종별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서, 공무직원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 1호봉이 24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1호봉, 다시 말씀드리면 31년을 근무하면 284만 원을 받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30년 동안이요, 월 35만 원 인상됩니다. 이러면서 공무직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무직이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업무들 중에. 뭐 조리나 청소나 이런 부분 빼놓고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해요. 약간의 태동부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얘기했던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데 과연 본 위원은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이 연구용역이 아니어도 경기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원님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귓등으로 듣다가 이제 이걸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욕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5년 10월 달부터 26년 2월 달까지 용역입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아마 9월 달에 발주가 나가게 되면 내년 4월 달에 결과보고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집안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절실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서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받았는데 이게 임금 협약서입니다.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작년 27일 날 끝났으면 최소한 3월부터, 1월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추경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1차, 1회 추경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중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협약서에.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 구성됐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구성돼서 3차 회의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4년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추경이 올라왔는데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하여튼 예산 요청하고 그 부분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연구용역 부분은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여기 누구 직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기도지사 직인이 있다고 그랬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선영 위원 이게 문서입니다, 합의서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많다면 많겠지만 5,400입니다, 총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천삼백몇 명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1,390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천삼백몇 명한테 이게 얼마씩이나 돌아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냥 균등 지급했을 적에 한 5~6만 원 정도…….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수립을 했는데 기조실에서 깎인 겁니까, 아니면 수립조차도 안 했던 겁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

김선영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공무원들한테 일 시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것도 구두상 한 게 아니라 문서로 남겨 놓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2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겁니까? 임금체계 분석을 하면서 직무분석이나 임금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34만 원 차이 진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보충질의 같이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 봉급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공무직들이 가ㆍ나 직군에서 가가 제일 급여가 좀 낮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년 근무하면 급여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5만 5,200원이 인상돼요. 나직군이 46만 7,000원 그다음에 다직군이 60만 9,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기조실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 공무직 쪽이니까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듣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30년을 근무했는데 내가 50만 원 정도 인상됐다.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 좀 열심히 해 달라. 자부심을 가져라. 긍지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내부고객이 좀 만족스러워야지 양질의 도민 서비스가 오는 거 아니냐.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그렇죠? 내부고객인 사람들이 만족해야지 우리 1,420만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도 지금 6월입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10월 달에 해서 내년 4월 달 그리고 용역결과 발표 4월 예정.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끝. 뭐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 그 연구영역 부분은 조금 더 서둘러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까지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게 12월 달 늦더라도 준예산 체제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1대에서. 그럼 성립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올 연초에 최초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고려해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왜? 8월 달부터 예산을 준비해요, 집행부가. 그래서 준비했으면 예산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청 집행부에서 갖고 조금 뭉기고 또 민간위탁을 주든 공공기관 위탁을 주는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주 당연시돼 갖고 사업기간이 4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수년 동안 고착돼 있는 거죠. 이거는 노동국보다는 경제실이나 다른 부서가 더 우선적으로 좀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이게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산으로 정리하겠다? 그런데 또 그때 돼서는 그 예산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경기도민이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못 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과 실장님께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임금체계, 직무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금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걸 있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연금은 우리 퇴직금의 100%를 다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연금에서 퇴직금 주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예산 성립할 때 올해 이만큼이 쓰여졌으니까 이만큼 정도는 좀 충당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해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이걸 안 해 주면 퇴직금을, “경기도지사가 퇴직금, 임금 체불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거로 해서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언제 추경이 어떻게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예상 못 하잖아요. 그럼 1,300명 되는 직원들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노동국장님? 아니면 노동정책과장님? 뭐 그분들도 욕을 자시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공정식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증액하셨는데 경과원에서 지금 이거를 수탁기관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경과원에서 ESG 거기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직원이 몇 명이나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ESG팀이 있습니다. 팀장님하고요, 저희 쪽 업무하는 전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경제실과 다른 부서에서 위탁해 주는 것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한 분하고 담당 주임 두 분 정도로 알고, 두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억에 대해서 기정액을 갖고 있잖아요. 아, 20억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0억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 20억을 갖고 있고 345개 사 하고 지금 ESG 인증취득 125개 사 하고 또 에코바디스 10개 사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00개 사를 더 해 가지고 1억을 책정하셨어요. 과연 그 세 분이 이 업무를 다 해 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탁기관에 던지면 되지만 수탁기관에서도 그거를 소화해 낼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탁을 더 주고 자본금을 더, 예산을 더 편성해 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건 성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쪽에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 보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 진단이나 컨설팅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직접 컨설팅이나 진단평가에 참여하지를 않으시고요. 이걸 관리하시고 저희가 수행사를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진단평가의 경우에는 나이스디앤비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스디앤비에서 이 수탁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경과원에서 지금 이 ESG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나이스디앤비에서 하면 거기서 몇 분이 하시는지. 왜? 예산이 써지면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예산을 줘도 솔직히 여기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있지만 위탁사업 때문에 위탁사업을 못 받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탁으로, 위탁으로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정작 받아 가지고 일할 때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요. 솔직히 여기 경제실에서도 지금 많은 수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전부 다 돈만 받으면 수탁으로 던진다고요. 그런데 결국 받는 데서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수탁기관하고 집행부하고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저희랑…….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 나이스에서 지금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경상원에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하는 거. 그리고 이 돈을 더 줬을 때 지금의 기본적인 데서 수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랑 경제과학원이 뭐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 진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제실에다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웬만하면 직접 수탁하는 게 60%가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탁을.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거의 90% 정도 위탁인 것 같아요, 80~90%.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실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9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 공정식 국장님, 아니, 그냥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 집행률도 좀 갖다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노동국장님 좀 나오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오전에 없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성과상여금으로 5,400만 원을 꼭 해 주기로 지사 전결의 공문이 있어요. 그러나 해 주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왜 1억을 올렸죠? 사실은 이것부터 해 주고 용역비를 올려야 됨에도 이렇게 했고 제가 여기 이 공무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내가 23년도에 아마 황미영 이분을, 노조위원장을 만나갖고 제 방에 와서 면담을 했는데 나는 어이가 없는 부분이 이분들이 급여가 뭐 1년에 1만 원 올라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호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근데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 나군에 보면 어떻게 1호봉하고 2호봉 차이가 220원이야, 220원. 이거 다 지금 뽑아갖고 제가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17개 시도의 공무직에 관련한 조례와 연봉의 평균, 처음부터 지금 직군까지 우리가 여기 31호봉까지 있네, 1호봉부터.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상세한 17개 시도의 거를 다 주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어떻게 평균이 3,900, 전남이 4,900인데 경기도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3,500.

○ 노동국장 김태근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남경순 위원 이거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했어요, 제가.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나다 직군이 있는데 가 직군의 경우 초봉이 24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초봉으로 따지자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다만…….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그러면 고연차 퇴직 공무직원 다수 발생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급여가 너무너무 조금인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갑자기 여기 또 3억 8,000 이거를 올린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퇴직급여.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고민해 보셨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처음에는 제일 높았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전국에서 꼴찌예요, 꼴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제 10호봉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위로 확 쳐집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내가 행감 할 때도 그렇게 지적하고 그랬음에도.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데 저희…….

남경순 위원 그거를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서 이들도 그렇게 형평성 있게 돈을 받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만 뭐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뭐를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들, 공무직들은 아무 그런 거 인센티브도 없고, 일은 똑같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개선을 갖다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연구용역 이거 못 해요. 이거 5,400부터 해결하고 연구용역 하세요. 이거 못 해 줘요. 아니, 지사님이, 여기 이거 자료도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김동욱, 누구야. 김동욱 과장님이 이거 한 거네. 자료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해 줘요, 1억이요. 저 못 해 줍니다. 지사님이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럼 이거 같이, 1억도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싹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안 하고 용역비만 주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이제사 용역을 합니까? 2년 전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못 해 줍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이거 지사님 5,400부터 해결하고 해 주세요. 이거 성과금이에요, 성과상여금.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그…….

남경순 위원 도지사님 전결 공문도 있어요. 이걸 지켜주시라고. 이걸 지켜주시면 1억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절대 못 해 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작년 12월 27일 날 임금 합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달린 부대의견입니다, 두 가지가.

남경순 위원 그래요. 이거는 노조 2025년 급여체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성과상여금에서 지급 대상은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문에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있습니다, 거기.

남경순 위원 그런데?

○ 노동국장 김태근 기준과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말하지 말고. 나 지금 다른 위원도 하시고 우리 이거 의결해야 되니까 지사님 이거 성과상여금 5,400부터 하고. 근데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쓱 1억만, 용역비만 올리신 거냐고. 이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퇴직공무원 갑자기 4억, 기정액이 17억 1,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4억 7,400을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고연차 퇴직 공무직원이 급증해서”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 10호봉부터는 아예 그냥 차이가 나 갖고, 그들도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같이 똑같이 못 해 줘도 처우개선하고, 이거는 지사님이 주라는 것도 안 주는데 이거 뭘,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을 갖고서 일을 하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남경순 위원 네? 공감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못 한다고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 오늘 끝나기 전에 빨리 주세요. 이거 다 17개 시도 조례하고 연봉체계, 거기 몇 호봉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똑같이 31호봉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해서 이거 가군, 나군, 다군까지 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증감이 4억 7,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퇴직공무원의 퇴직금은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퇴직 발생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경비이고 원칙적으로 인력운영 예산의 경우 202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급돼야 할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이 이제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퇴직하는 인원수를 갖다가 한 68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년퇴직 부분하고 중간퇴직, 그러니까 의원면직하시는 분들 해서 68명 잡았는데 저희가 4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경에서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시간외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서 퇴직급여 부분도 약간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중도 정년퇴직자 30여 명은 이미…….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건 변함없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 알고 있는 그런 퇴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반영이 됐는데 중도퇴직자들.

이기환 위원 네. 중도퇴직자 44명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중도퇴직자가 발생한 사유가 뭐죠?

○ 노동국장 김태근 글쎄요. 뭐 저희가 거기까지는 특별하게 사유를 갖다가…….

이기환 위원 그 사유를 몰라요? 중도퇴직하는 사유가…….

○ 노동국장 김태근 보통 의원면직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갖다가 그렇게 자세하게 적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필요한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혁신경제국.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기환 위원 경기도의 수출중소기업은 미국발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여건 악화와 ESG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거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는 이러한 국제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2024년도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260% 증액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기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260% 24년도에 증액해서 전액 집행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25년도에도, 그러니까 24년도 전액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하지 않은 사유가 뭐였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좀 충분히 예산부서를 설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제 무역환경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ESG 경영 관련 예산은 당분간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면 혹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또 잔여액이 남게 되면 차년도 사업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 신속하게 좀 추진해서 사업비가 또 차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월이나 이런 불용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정하용 위원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공무직원 연구용역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기간이 25년 9월서부터 26년 4월까지 돼 있어요. 그럼 이거 8개월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예산 산출내역서에 보면 책임연구원 5개월 5명 해서 연구원 5개월, 연구보조원 5개월 그리고 여비도 5개월, 5개월, 5개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이 5개월이라는 게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쭉 5개월이 아니고요. 그거 투입되는 공수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총 8개월에서 5개월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죠. 네, 인건비 세운 거는.

정하용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로 하면서 기간은 8개월인데 8개월 안의 5개월만 근무 숫자로 따져서 그렇게 하나요? 그럼 퐁당퐁당으로 하는 건가요, 근무를? 아니, 이해가 가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5개월 동안 연구하고 나서 나머지 저희가 2월 달에 끝나는데 4월 달 결과보고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은 돼 있는데 그 두 달 동안은 좀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같은 거 마무리하고…….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기간은 인건비나 어떤 그런 게 안 나가나요, 그 사람들 출근하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 부분도 이제 사무관리비나 이런 정도에서 나가는 거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식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개월 동안 일하고 2개월 동안 정리하는 기간은 그 사람들은 식비는 지급을 안 하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이 부분은…….

정하용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이요.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 명시돼 있는 거하고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는 5개월하고 3개월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해가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 경제실장님.

지금 지역화폐의 시군별 수요조사를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액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중앙정부 예산하고 또 도 예산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국비 사업으로.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또다시 해야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다시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다시 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급하게…….

정하용 위원 이게 다시 한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도비 세울 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급하게 다시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 것도 주셔야죠. 한 것만 주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하용 위원 아니, 뭐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에 맞게 전에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한 건 이거고 이번에 새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주셔야지.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2월 달에 조사한 걸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책자에 오늘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추경, 정부 추경 예산이 됐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그러면…….

○ 경제실장 정두석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그것 좀 바로 주시고. 여기의 단속내역에 보면 취소되는 건들이 귀금속 판매, 여기도 귀금속 판매가 있고 유흥주점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은행직원이 근무 지점에서 상품권을 구입 후 즉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계속 시군하고 합동해 가지고 조를 짜서 나가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40만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나아이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특이 결제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곳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내용은 아직도 오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500억이라는 돈이에요, 올해 지출할 돈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1차 재난지원금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1차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6,788억 원이 나갔고 2차 지원금 때는 지역개발기금으로 8,25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4,555억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원금도 갚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이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뭐 이거야, 이거 같은 경우야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뭐라고 질문을 못 하겠지만 500억이란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이제 이자비용은 별도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요.

정하용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한 3% 정도.

정하용 위원 3% 정도면은 쉽게 500억 잡고 1,500억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15억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 15억이요? 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런 건?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뭐 저희 사업부서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경제실만 놓고 봤을 때 500억이라는 게 아마 15억 정도 말씀하신, 연 15억 정도 말씀하신 건데 경기도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어떤 지역화폐로 해서 매칭을 해서 500억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500억 한다는 거는 현재 당장은 괜찮겠죠. 앞으로 우리 세대는, 실장님 세대나 저희 세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미래세대들이 다 빚을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두를 달린다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어떤 그런 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든지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18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1,400만 원 가까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고자, 부정ㆍ부패행위 한 것에 관련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채영 위원 아니,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걸 나눠서 주나요, 1,000…….

○ 경제실장 정두석 일시불로 줬습니다.

이채영 위원 일시불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은 이 신고자 같은 경우 내부도 있을 것이고 외부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여기 보면, 7번에 보면 최근 3년 동 사업의 주요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은 안 세우시나요? 그럼 신고를 계속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1,400만 원이란 돈이 또 받아지는 거고, 포상금으로.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 수급된 또 우리 경기도가 100% 다 물고 있잖아요, 권익위원회에다 줘야 되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정수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뭐 이런 건 없어요, 환수조치를 하거나?

○ 경제실장 정두석 일단 보조금을 부정수취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 100% 환수를 했고요.

이채영 위원 환수.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응모권, 공모권이라 할까요? 그런 걸 다 영구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페널티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수조치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이채영 위원 그럼 그 사람은 크게 뭐 손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만 진입을 못 한다는 거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도내 기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도 큰 페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영 위원 근데 이 건 그럼 1건만 있는 거예요? 1,335만 7,000원.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 1건입니다.

이채영 위원 1건밖에 없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어쩌다가 이렇게 걸려들었지? 참 그러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 이제 견적서를 과다계상한 것을 누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이채영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진입을 못 하는 그런 페널티보다도 일단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환수조치는 했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이런 작은 일로, 그렇죠? 권익위원회한테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상환해 주는 일은 번거롭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채영 위원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청렴결의서 같은 것도 받고 있고…….

이채영 위원 우리 경기도가 청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점검도 나가고.

이채영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예산, 추경에 이게 올라오거나 이러한 작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 문제점 그다음 이제 대책도 제대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동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큰 이슈잖아요. 또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 힘드시고. 그런데 늘 저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런 서두를 하셨어요. 지금 또 국장님께서도 “일하는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러나 지금 성과급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이고…….

○ 노동국장 김태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영 위원 또 선제로 해야 할 부분에서 약간 누락됐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 올라오고 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답이잖아요. 또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해결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일거리 만드는 노동국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아까 앞서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이 추경에 3억이 증액됐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원래 혹시 경제국에서 3억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더 요구한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나누면서 3억 정도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사실 이제 이게 ESG는 뭐 대세입니다. 그리고 미국발 관세정책 때문에 통상여건은 악화되고 또 ESG 관련해서 비관세 무역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뭐 220만 개 있는데 10만 개 정도가 ESG의 직접적인, 빠르게 컨설팅이나 이런 도입에 대한 준비를 대응해 줘야 되는데 원래 10억에서 그나마 20억 그리고 이번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3억이 증액됐는데요. 일부 이제 해외 수출기업들이 거래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아까 말한 에코바이스 이런 인증획득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앞으로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렇다면 올해 지금 1회 추경에서 3억을, 물론 요구한 건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억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 때는 저는 가뜩이나 본격적으로 2기 트럼프 관세 그다음에 이런 부분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지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년 예산 할 때 최대한 더 빨리, 이 10만 개 다 하려면 우리 이 예산으로 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ESG 경영 도입 기반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ESG 경영 대응의 비관세 무역장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에코바이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인증했을 때 추경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걸 각별히 수요조사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아까 자료 오면, 일단은 경과원에 위탁 맡기셔서 또 거기서 재위탁하는데 이게 너무 수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실제적인 거에 대응을 못 하면,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수행기관이 그 정도의, 늘렸을 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더 증액됐을 때에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다음은,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노동국장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공무직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제 예산부서하고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연말에 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사항들 있는 걸로, 저는 뭐 구체적인 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5,400에 대한 부분은 증액을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기를 달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보완해야 될, 예산부서하고 기조실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가 안 돼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용욱 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면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관련된 용역을 이번 추경에 태우셨네요. 1억 맞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이런 성격의 사업은 본예산 때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12월 말에 임금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부대의견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용욱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임금 협약서가 체결된 그 내용 부대의견으로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17년도에 됐잖아요. 그리고 벌써 25년이 됐는데 이 임금 협약 체결서와, 협약과 관련 없이 부서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다라고 하기는 좀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좀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연구가 적절하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광역 시도 공무직 임금 비교를 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욱 위원 물론 저희가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24년도에 공무직 직군별 기본표를 보게 되면 나 직군 기준으로 봤을 때 1호봉이 249만 5,290원이고요. 그리고 31호봉이 296만 2,96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맞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1호봉으로 입사해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셔도 임금은 한 46만 원 인상되는 정도이거든요. 물론 직군의 특성은 있지만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실질임금이 근무를 오래 할수록 내려가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좀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 임금체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1호봉 같은 경우는 248만 원이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초봉을 갖고만 따진다면.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매년, 저희는 초봉이 높은 대신 한 호봉 간 간격이 좁은 거고 다른 데는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타 광역 시도 같은 경우는 초봉이. 우리는 248만 원인데 거의 한 70~80만 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정성 여부는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그런 어떤 부대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서둘러서 이 부분은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야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임금체계테이블을 갖다가 개편하게 되면 초봉을 낮춰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248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나서 호봉 간격을 갖다가 좀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연구용역 올해 하고 그럴 적에는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공무직 노조 쪽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의견 나눠가면서 할 건데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들도 잘 청취해서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답변하시는 그 내면의 속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1호봉이 지금 240만 원, 90만 원대 정도에 책정된 이유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때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 건 말고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 아까 연구용역이 이제서야 임금 협약서 체결 당시의 목록에 들어가서 이제 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사실 좀 올바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사정을 제일 먼저 살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건 말고도 지금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발굴하셔서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298억 7,600원 감액하고 신규 1건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신규 2건 1억 5,4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1건 부기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 사항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정하용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이복규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기업육성과장 전은숙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ㆍ노동국

국장 김태근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임용규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이사 강지훈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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